글로벌 世界 大百科事典/法律/헌 法/大韓民國 憲法의 基本原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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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의 基本原理 [ 編輯 ]

憲法-基本原理 基本原理란 憲法에 內在되어 있는 國家의 根本理念으로서 모든 法律解釋의 基準이 되며 一般的으로는 專門(前文)이나 서(序)에서 그 大綱을 밝히고 다시 本文 各組(本文各條)에서 具體化시키고 있다. 現行 大韓民國 憲法도 電文에서 憲法의 由來·基本原理·國民的 決意 및 制定過程을 밝히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 大韓國民은 3·1 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 民主理念을 繼承하고'라고 宣言하여 文化的 歷史國家라는 點과 國家의 正統性(正統性) 및 民主主義가 國家 建國의 基礎理念임을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 正義·印度(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打破하며'라고 宣言하여 民族的·歷史的 使命인 祖國의 統一과 民主的 改革에 對한 國民的 決意를 밝히고 있다. 그 具體化로서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刻印(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라고 宣言하여 國家의 基本秩序體系가 自由·平等·福祉를 基礎로 하는 民主主義·自由主義·基本權 尊重主義이며 그에 對應하는 國民의 責任과 義務의 履行을 밝히고 있다. 以下에서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港口(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宣言하여 福祉國家 建設, 國際平和主義 守護 理念을 밝히고 있다. 결어(結語)에서 憲法의 改正이 國民投票에 依하였음을 밝혀 國民主權注意 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 [ 編輯 ]

憲法-基本原理-民主主義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는 그 政治的 槪念을 問題삼게 된다. 그러나 民主主義라는 말이 실로 19世紀와 20世紀의 人心(人心)을 普遍的으로 支配한 流行語로서 多樣茶器(多樣多岐)韓 意義를 가졌듯이, 이 境遇에도 國家理論이나 政治生活의 慣用語로서 民主主義의 槪念은 여러 가지 形式이나 內容을 指稱하는 意味로 使用되어 왔다. 一般的으로 말해서 從來까지는 民主主義 槪念을 形式的으로만 把握하는 데 그치고, '國民에 依한 政治' 또는 '多數決에 依한 支配'의 形式을 指稱하는 것으로서 滿足하였으며, 그 內容的 價値를 重要視하려고 하지 않았다. 따라서 形式的인 制度의 未備 乃至 濫用을 民主主義 自體의 害惡이라고 攻擊하게도 되었다. 그러나 한便으로는 民主主義 槪念의 實證主義的(實證主義的)把握 乃至 그 槪念의 形式的 契約을 脫皮하여 憲法의 實質的 價値內容을 換氣하고, 그 本質에 內在하는 倫理를 發現케 하는 政治形式(政治形式)으로서 民主主義를 觀念하는 傾向이 有力해졌다. 이와 같은 傾向은 特히 第2次 世界大戰 終結을 契機로 새出發하려는 民主主義 國家의 憲法制定에 支配的이었다. 從來와 마찬가지로 새 憲法도 그 專門(前文)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確固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서 刻印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完遂하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 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內容으로 價値와 直結하는 民主主義를 憲法의 基本原理로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一般的으로 民主主義는 '自由와 平等'을 그 基本的인 價値 內容으로 한다고 한다. 이 自由와 平等도 窮極的으로는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確保할 것을 內容으로 하여야 한다. 近代民主主義는 封建制度와 專制君主制度에서의 强壓에 對한 國民의 抗拒를 통해 登場하였다. 그것은 因襲的인 權威에 對하여 個人의 尊嚴과 價値를 自覺하는 데서 비롯되었으며, 少數者의 專制的 支配에 對하여 人民에 依한 政治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는 무엇보다도 먼저 國民의 尊嚴과 價値를 最大限으로 實現할 것을 要請하며, 한便으로는 國民의 意思에 依한 國政運營(國政運營)을 要求하게 된다. 民主的 慣行에 基(基)하여 볼 때 憲法의 基本原理로서의 民主主義는 失政憲法(實定憲法)에 있어 國民主權注意(國民主權主義)·基本權尊重注意(基本權尊重主義) · 權力分立主義(權力分立主義)의 세 가지 基本原則으로 具現된다. 이들 原則이 基礎를 두고 있는 이념적 性格을 嚴格하게 檢討할 때, 國民主權은 民主主義的 原理이며, 權力分立은 國民의 自由에 奉仕하는 制度로서 自由主義的 原理이다. 基本權尊重은 自然法思想(自然法思想)으로부터 緣由된 것으로서 自由主義·平等主義·福利主義·平和主義 等으로서 具現된다. 民主主義는 政治의 形式에 關한 原理임에 비하여 自由·平等·複利·平和는 政治의 目的 또는 內容에 關한 原理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原理는 그 理論的 成立의 段階에서나 歷史的 實現의 順次에 있어 서로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있으면, 또 制度로서 實現되는 境遇에서도 서로 交叉하고 있다. 卽 自由·平等·複利·平和는 모두 民主主義의 目的인 同時에 前提이기도 하다. 民主主義의 槪念이 '國民의, 國民에 依한 政治'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을 위한 政治'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면, 이들 모든 原理는 民主主義라는 하나의 槪念 속에 包括될 수 있다. 그리하여 民主主義는 價値內容的으로 人間의 尊嚴과 直結되는 政治의 原理로서 把握되는 것이다. <韓 東 燮>

國民主權注意 [ 編輯 ]

國民主權主義 憲法 第1條 2項은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함으로써 國民主權注意를 明白히 하고 있다. 國民主權注意는 國民을 國家의 始原的(始源的)인 支配權의 淵源으로 하는 原理이기 때문에 國民自治(國民自治)에 依하여 實現되며, 國民自治는 民主的 政治組織의 基本이 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國民主權注意는 國民自治를 實現하기 위한 여러 가지 政治形式의 確立을 要求하게 된다. 近代 民主國家에서 國民自治를 政治形式으로서 採擇·確立한 境遇에는 첫째로 直接民主制(直接民主制)와 間接民主制(間接民主制)가 있고, 둘째로 地方自治制(地方自治制)가 있다. (1) 直接民主制와 間接民主制 ― 國民自治의 政治形式으로서 于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直接民主制와 間接民主制이다. 直接民主制는 直接立法(直接立法)이라고도 하며, '一般的으로는 國民投票(國民投票)'라고 불리고 있다. 國民投票制에는 國民票決(國民表決)·國民發案(國民發案)·國民召還(國民召還) 等이 있다. 直接民主制下에서는 國民이 觀念的으로 統治權의 淵源으로 머물러 있는 데 不過하지 아니하고 現實的으로 投票의 方法에 依하여 國家醫師를 決定하고, 統治權의 作用을 擔當하기 위하여 國家醫師를 決定하고, 統治權의 作用을 擔當하기 때문에 梔子와 被治者의 自動性(自動性)의 原理, 卽 國民自治(國民自治)의 理念이 高度로 實現될 수 있다. 그러나 直接民主制는 極히 制限된 與件下에서만 그것을 效率的으로 運用하기 때문에 直接民主制를 國民自治를 實現하는 原則的 制度로 삼는 데는 많은 困難이 있다. 間接民主制는 國民이 그의 代表를 통하여 間接的으로 國政運營(國政運營)에 參與하는 國民自治의 政治形式이다. 그러므로 間接民主制를 '代表民主制(代表民主制)'라고 부르기도 하며, 오히려 一般的으로는 代表民主制를 國民自治를 實現하는 原則的인 政治形式으로 採擇·確立하고 있다. '代表民主制(代表民主制)'는 國民의 公船(公選)에 依한 代表, 卽 議員으로 構成되는 合議體(合議體)인 國會가 國民을 代表하여 立法 其他 重要한 國家意思(國家意思)를 決定하는 政治制度를 意味한다. 우리 憲法도 間接民主制를 통해서 國民自治를 實現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면서 部分的으로 直接民主制의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卽 大統領·國會議員·公務員 選擧權(第24·47·67·118條), 公務擔任權(第25條), 大統領이 附議(附議)韓 外交·國防·統一 其他 國家安危(安危)에 關한 重要政策에 對한 國民投票(第72條)와 憲法 改正案 確定에 關한 國民投票(第130條) 等의 直接民主制的인 要素를 加味하여 이른바 混合政體(混合政體)를 이루고 있다. (2) 地方自治制 ― 國民自治(國民自治)를 實現하기 위한 또 하나의 政治形式으로서 近代民主主義 國家가 原則的으로 採擇·確立하고 있는 制度이다. 地方自治制는 國家 內의 各 地域住民의 自治를 尊重하여 民主政治의 基礎로 하려는 制度的 意義를 가진다. 또한 行政制度의 民主化를 위하여도 最小限의 福利行政(福利行政)에 關하는 한 地方住民의 自治에 맡기도록 하는 것이 理論的으로 要請된다. 韓國도 制憲憲法에서 地方自治에 關한 名門條項을 實施하여, 1949年 地方自治法을 制定·公布하였고, 第1·2共和國 當時에는 地方議會가 解散된 以後 1989年 마련된 地方自治法에 依하여 1991年 基礎議會選擧와 廣域議會選擧가 있었다. 그리고 1995年 6月 27日 4大 地方選擧를 實施함으로써 비로소 本格的인 地方自治時代를 열게 되었다.

基本權尊重注意 [ 編輯 ]

基本權尊重主義 憲法 第10條는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가진다'라고 함으로써 基本權 尊重注意를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近代的 憲法의 核心이며, 憲法이 民主主義를 基本原理로 하고 民主主義가 '人間의 尊嚴과 價値'를 基本的인 價値內容으로 하는 한 基本權尊重主義는 民主的 憲法秩序 自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基本權尊重主義는 憲法 第2張의 各 條項에서 具現되고 있다. 憲法이 保障하는 基本的 人權의 內容은 自由的 基本權만이 아니라 社會正義의 原則에 立脚한 社會的 基本權을 制限하는 境遇에도 法律로써 하되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限定하고 있을 뿐 아니라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內容은 侵害할 수 없게 하고 있다(37조). 憲法은 또 이와 같은 基本權尊重主義의 宣言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自由와 權利가 現實的으로 侵害된 境遇에 그 回復과 救濟를 위한 詳細한 節次까지 規定하고 있다. 請願權(26兆), 裁判請求權(27兆), 형사보上請求權(28兆), 國家賠償請求權(29兆) 等의 補償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에도 憲法은 基本權尊重의 堡壘로서 제111조 1項에서 憲法裁判所(憲法裁判所)에 依한 違憲審査制(違憲審査制)를 採擇하고 있다(제6장).

權力分立主義 [ 編輯 ]

權力分立主義 權力分立主義란 國家權力을 立法·司法·行政의 三權으로 分立시켜 各各 別個의 國家機關으로 하여금 擔當케 함으로써 相互 牽制와 均衡을 取하게 하여 國家權力의 行事에서 그 濫用을 防止할 것을 國家權力 組織上의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立法權은 國會에게, 行政權은 政府에게, 그리고 司法權은 法院에게 各各 歸屬시킴으로써 國家權力의 分離·分立을 미리 定하게 된다. 權力 分立은 理論上 當然히 民主主義로부터 導出(導出)되는 原理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國家權力의 過度한 集中과 그에 따라 惹起되는 濫用을 防止하고 그 反射的 效果로써 國民의 自由에 奉仕하는 制度이므로 結局은 基本的 人權의 保障을 위한 不可缺의 民主的 制度라고 할 수 있다. 有名한 1789年의 프랑스 人權宣言도 權力分立을 民主的 政治組織의 原理로서 憲法의 必須的 內容의 하나가 된다고 主張하였다. 그리하여 權力分立主義는 近代民主主義 國家의 政治組織에 關한 原理로서 基本權尊重主義와 더불어 近代的 憲法의 必須的 內容으로 되고 있다. 權力分立主義에 基(基)韓 國家權力의 構造, 卽 政府組織形態를 大別하면 '議員內閣制(議員內閣制)'와 '大統領中心制(大統領中心制)'의 두 가지 類型으로 區別될 수 있다. 量子의 特徵的 差異點은 主로 立法權과 行政權을 分離·分立시키는 데 있어, 議員內閣制의 境遇 두 部分을 比較的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도록 하는 데 反하여, 大統領中心制의 境遇 두 部分의 關係를 嚴格하게 分離·分立시키는 데 있다. 大韓民國憲法은 40兆·66兆 4項·101兆 1項에서 行政權은 政府에게, 立法權은 國會에게, 司法權은 法院에게 屬하게 함으로써 原則的으로 三權分立主義(三權分立主義)를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原則的'이라는 意味는 大韓民國 憲法의 境遇에는 傳統的인 權力分立에 對한 例外規定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첫째 國家元首인 同時에 行政府의 首班인 大統領이 國家의 保衛와 國家의 安全, 그리고 國政(國政)의 調整을 위하여 몇 가지 '大權(大權)'을 가지고 있다. 重要 政策에 關한 國民投票附議卷, 緊急處分·命令權, 大法院長·大法官의 任命權 等은 立法作用과 司法作用에 對한 重大한 制約을 加할 수 있는 權力分立에 對한 例外規定이 아닐 수 없다. 둘째 權力間의 牽制와 均衡, 그리고 國家機能의 統一性을 維持하기 위하여 權力分立에서 다음과 같은 例外가 認定되고 있다. (1) 國會는 行政府에 對하여 彈劾訴追權(65兆),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의 解任建議權(63兆), 國務總理 任命同意卷(86兆 1項), 戒嚴解除要求權(77兆 5項), 一般赦免에 對한 同意權(79兆 2項), 國務總理·國務委員 等에 對한 國會 出席·答辯要求 및 質問權(62兆), 國政調査權(61兆), 一定한 條約의 締結·批准에 對한 同意權 및 宣傳布告·國軍의 海外派遣 等에 對한 同意權(60兆), 豫算案 審議·確定卷(54兆) 等을 가지고 있으며, 司法府에 對해서는 大法院長·大法官 任命에 對한 同意權(104兆), 彈劾訴追權(65兆), 法院의 設置·組織에 關한 法律제정권(102兆 3項), 法院의 豫算案 審議·確定卷 等을 가지고 있다. (2) 行政府는 國會에 對하여 法律案提出權(52兆), 大統領의 法律案拒否權(53兆 2項), 命令制政權(75兆), 國會豫算案 編成·提出權(54兆), 政黨解散提訴權(8兆 4項), 大統領의 臨時國會召集要求權(47兆 1項), 國會에서의 意見標示權(81兆) 等을 가지며, 司法府에 對해서는 大統領의 大法院長과 大法院判事任命權(104兆 1·2項), 大統領의 赦免·減刑·復權에 關한 權限(79兆 1項), 法院豫算案編成·提出權(54兆 2項) 等을 가지고 있다. (3) 司法府도 國會에 對하여 違憲法律審査提請權(107兆), 大法院의 規則制定卷(108兆), 國會規則審査權(107兆) 等을 가지며, 行政府에 對해서는 規則審査權과 行政審判卷 等을 가지고 있다.

國際平和主義 [ 編輯 ]

國際平和主義 憲法은 電文에서 '밖으로는 恒久的인 世界平和와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라 하고, 제5조 1項에서 '大韓民國은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라고 하여 平和主義를 標榜하고 있으며, 2項에서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遂行함을 使命으로 하며'라고 하여 國軍의 社名을 自衛戰爭에 局限시키고 있다. 이러한 우리 憲法에서의 平和主義는 國際的인 次元에서뿐만 아니라 韓半島問題에도 그대로 適用된다. 專門醫 '祖國民主改革과 平和的 統一의 使命에 立脚하여'라는 規定과 第66條 3項의 '大統領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성실한 義務를 진다'라는 規定, 第44條 '大統領은 就任에 즈음하여…조국의 平和的 統一과…선서합니다'라는 規定 및 第98條 1項 '平和統一政策의 樹立에 關한 大統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를 둘 수 있다'라는 規定들은 우리 憲法이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第6條 1項의 '憲法에 依하여 締結·公布된 條約과 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國際法規)는 國內法(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라는 規定에 依하여 國際法 尊重注意가 具體化되고 있다. 國民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은 非但 國家權力에 依하여만 威脅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戰爭·國際紛爭에 依하여도 侵害를 받게 될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基本權尊重主義와 더불어 國際平和主義는 民主主義의 本質的 價値內容인 人間의 尊嚴을 保障하고 實現하는 原理로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