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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式會社의 特色 [ 編輯 ]

株式會社 [ 編輯 ]

株式會社

株式會社는 寺院, 卽 株主의 權利·義務에 關해서 細分化된 比率的 單位라고도 할 株式을 發行해서 各 株主는 그가 갖는 株式의 引受價額(引受價額)을 限度로 出資義務를 지는 會社이다. 各 株主는 會社의 債務에 對해서 直接의 責任은 없으므로 株主의 個性은 問題가 아니며 會社의 信用의 對象은 會社의 資本뿐이다. 이러한 理由에서 株式會社는 物的 會社라고 불린다.

株式會社의 特色 [ 編輯 ]

株式會社-特色

株式會社는 ① 資本團體이며, ② 資本은 株式發行에 依해서 모아지며, ③ 寺院은 有限責任(有限責任)이라는 것을 그 特色으로 한다.

株式會社의 經濟的 機能 [ 編輯 ]

株式會社-經濟的機能

株式會社는 資本의 結合과 危險의 分散이라는 經濟的 機能을 갖는다.

(1) 資本의 結合 ― 企業은 資本의 大小를 不問하고 모두 資本을 必要로 하는데, 株式會社는 寺院의 持分(持分)李 細分化된 多數의 株式으로 分轄되고, 그 株式은 證券化된 主權(株券)이라는 有價證券이 되어 자유로이 讓渡되므로 出資者(出資者)는 資本의 回收가 容易하며, 또한 出資單位로서의 株式의 發行價額은 一般的으로 少額이므로 一般 空中道 出資者로서 企業에 參加할 수가 있으며 資本의 集中을 容易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大資本을 必要로 하는 企業은 거의가 다 株式會社의 形態를 取해서 營爲되는 것이다.

(2) 危險의 分散 ― 企業은 利益을 낳는 反面 損失을 招來할 危險도 있다. 株式會社는 많은 株式을 發行해서 多數의 株主를 갖는 것이 普通이므로 株主로서는 事業에 依한 利益의 分配額은 적지만, 反面 事業에 依한 損失의 危險度 分擔된다. 이런 理由에서 危險을 隨伴하는 企業, 例를 들면 海運事業이라든가 航空事業이라든가 保險業 같은 事業은 모두 株式會社의 形態를 取해서 營爲되는 것이다.

資本 [ 編輯 ]

資本

資本이란 會社가 保有해야 할 最小限道義 財産額을 나타내는 일정한 財産上의 樹液(數額)으로서 會社가 現實的으로 保有하는 財産과는 다르다. 財産은 物價의 變動에 따라 變動하지만 資本은 新株(新株)發行, 資本減少 等에 依한 일정한 節次에 依해서 變更되지 않는 限, 一定不變한 것이다. 換言하면 資本은 會社가 保有함을 要하는 理想的 財産額 以外의 것이 아니다. 商法의 規定에 依하면 株式會社의 資本은 發行株式의 額面總額(額面總額)이다. 會社의 資本額의 最大限은 制限이 없으나 그 最低限은 特定 種類의 企業, 例를 들면 銀行·信託 또는 保險 等에 對해서는 特別法으로 制限을 두고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直接的인 制限은 없다. 다만 株式會社의 發起人은 3人 以上임을 요하고(288조, 1995年 12月 29日 改正), 1週의 金額은 5,000원 以上이어야 한다(329조).

資本充實(維持)의 原則 [ 編輯 ]

資本充實(維持)-原則

資本은 會社가 保有할 最小限度의 財産額이므로 그것은 單純한 名目上의 金額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會社는 資本額愛 相當하는 財産을 現實로 保有할 必要가 있다. 이것을 資本充實(또는 維持)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것은 株式會社에 關해서 認定되는 原則인데, 株式에 있어서는 會社의 財産이 會社債權者에 對한 唯一한 擔保인데에 認定되는 原則이다. 商法은 이 原則에 期限 많은 規定을 두고 있다. 株式의 額面 未達 發行의 制限(330兆), 引受價額(引受價額)의 前納主의(295, 305兆, 421兆), 現物出資 其他 變態設立 事項의 嚴格한 團束(290兆, 294兆, 313兆), 發起人 또는 理事의 引受·納入擔保의 責任(321兆, 428兆), 株式의 納入에 關한 상계(相計)禁止(334兆), 會社의 巡財産額으로부터 資本額 및 準備金額을 控除한 後가 아니면 利益配當을 許容하지 않는 것(462兆) 및 利益의 一部를 法定準備金으로 積立시키는 것(458-460兆) 等이 이것이다.

資本不變의 原則 [ 編輯 ]

資本不變-原則

資本不變의 原則이라고 하는 것은 株式會社의 資本額이 一旦 確定되고 나면 法廷의 節次에 依하지 않고서는 減少하는 것을 許容하지 않는다는 原則이다. 卽 資本은 會社가 保有하지 않으면 안 될 財産額이며, 會社債權者에 對해서는 會社財産만이 그 擔保인데, 會社가 保有해야 할 財産額이 自由路 減少되어서는 會社債權者를 해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區(舊) 商法에 依해서는 資本의 變更을 定款變更事項의 한 가지였으므로 資本의 增加까지 包含해서 資本不變의 原則이 行하여졌지만 授權資本制(授權資本制)가 採用되어 資本의 增加는 理事會의 決意에 依해서 新株를 發行할 때마다 行하여지게 되었으므로 現在에 있어서는 資本不變의 原則은 資本의 減少의 境遇에만 該當되는 原則이 되었다.

授權資本制 [ 編輯 ]

授權資本制

株式會社가 設立時의 定款에서 發行豫定株式을 定하고, 그 一部分을 設立時에 發行하고 나머지 株式은 設立 後 會社의 必要에 따라서 理事會의 決意로 適當히 分割해서 發行할 수 있는 制度이다. 이 制度는 1962年에 公布된 새 商法에서 비로소 採用된 것이다. 새 商法 制定 前의 區 商法에서는 株式會社의 設立에는 定款에 資本總額을 記載하고, 이 資本에 對應하는 株式 總數가 引受될 것을 요하였다. 그러나 授權資本制에 依하면 會社가 發行을 豫定하는 株式 總帥만을 定款에 記載하고 이 株式 總數의 引受는 必要하지 않다. 다만 會社 設立時에는 發行豫定 株式 總數의 1/4 以上을 發行함을 요하고(189조 2項), 나머지 株式에 關해서는 理事會의 決意에 依하여 이른바 神主發行의 節次에 依해서 發行할 수가 있다(416조). 그러므로 이 制度는 會社의 設立을 容易하게 하고 또한 增資(增資)에 있어서 定款變更 其他의 複雜한 節次를 밟을 必要가 없으므로 資本調達에 便利하다. 株式會社가 發行한 株式 總數에 關해서는 法律上 制限이 없으나 다만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 總數의 4倍 以下일 것(289兆 2項 參照) 및 設立 後의 定款變更에 依해서 株式을 增加하는 境遇도 發行株式 總帥의 4倍를 超過하지 못한다는 制限(437兆)이 있다.

株式會社의 設立 [ 編輯 ]

株式會社의 設立 [ 編輯 ]

株式會社-設立

株式會社 設立에는 設立者(設立者)가 會社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하여 設立하는 境遇(發起設立)와 發起人이 一部만을 引受하고 나머지 株式에 對해서는 株主를 募集하여 設立하는 境遇(募集設立)가 있다.

發起人 [ 編輯 ]

發起人

株式會社의 設立者로서 定款에 發起人으로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를 말한다. 發起人은 3人 以上이 있어야 하지만 設立企劃의 처음부터 定款에 記名捺印할 때까지 繼續해서 이 人員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않고, 公證人(公證人)에게 定款의 認證(認證)을 받을 때에 3人 以上 있으면 足한 것이다. 發起人이 될 수 있는 資格에 對해서는 商法에 특별한 制限이 없으므로 無能力者라도 發起人이 될 수 있다. 發起人은 書面에 依하여 株式을 引受하여야 하며, 議事錄을 作成하여 醫師의 經過와 그 結果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하며,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으로서 設立에 必要한 一切의 行爲를 할 職務權限을 가지며, 그의 行爲에 依한 權利·義務은 會社가 設立함과 同時에 會社에 歸屬하지만, 會社 不成立의 境遇에는 發起人에 歸屬한다(326조).

發起人 組合 [ 編輯 ]

發起人組合

株式會社의 設立이라는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發起人 사이의 契約이며, 이 契約의 履行으로서 會社의 定款 其他의 設立節次가 遂行되는 것이다. 發起人組合은 民法의 組合에 關한 規定의 適用을 받고, 發起人은 原則的으로 業務執行의 權利를 갖고 義務를 지는데 組合의 規約으로서 1인 또는 守人을 業務執行者로 定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會社가 設立되거나 或은 불成立되면 設立中의 會社의 機關은 消滅하지만, 會社가 불成立되어도 發起人組合은 해산되지 않는다.

定款의 記載事項 [ 編輯 ]

定款-記載事項

發起人은 株式會社의 定款을 作成하여야 하는데, 그 記載事項은 通商, 發起人의 會議에서 定하고, 大部分의 境遇에는 若干 名義 基礎委員을 選任하여 그가 起案한 것을 發起人會議 決意로 原案(原案)대로 或은 修正한 後에 決定한다. 이러한 節次에 關해서는 法律에 특별한 規定은 없으나 法律은 定款의 記載事項과 發起人이 記名捺印 또는 署名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289조). 法律이 定하는 記載事項에는 絶對的 記載事項과 相對的 記載事項이 있는데, 이 밖에 任意로 記載할 수가 있는 任意的 記載事項이 있다.

絶對的 記載事項 [ 編輯 ]

絶對的記載事項

商法 289條에 列記된 事項으로서, 그 中 하나를 記載하지 않아도 定款 그 自體가 無效로 될 程度의 重要한 事項이다.

(1) 目的(289兆 1項 1號) ― 이것은 會社가 經營하려는 事業인데, 具體的으로 例를 들면 '본 會社는 鐵鋼 및 이것과 關聯되는 工業藥品의 製造·販賣 및 이에 附隨하는 事業의 經營을 目的으로 한다'는 式으로 記載함을 요한다.

(2) 相互(289兆 1項 2號) ― 相互(商號)에는 株式會社라는 文字를 使用하여야 한다(19조).

(3) 會社가 發行할 株式의 總帥(289兆 1項 3號) ― 이것은 會社가 發行할 것으로 豫定하는 株式의 總帥로서, 例를 들면 '10萬 主로 한다'고 하는 따위이다.

(4) 1週의 金額(289兆 1項 4號) ― 1週의 金額은 5,000원 以上이어야 한다(329조 4項).

(5) 會社의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帥(289兆 1項 5號) ― 이 株式數는 發行豫定 株式 總數의 1/4 以上이어야 한다(289조 2項).

(6) 本店의 所在地(289兆 1項 6號) ― '서울特別市 中區 저동'이라든가 '京畿道 수원시'라고 記載한다.

(7) 會社가 公告를 하는 方法(289兆 1項 7號) ― 官報(官報) 또는 時事에 關한 事項을 揭載하는 新聞에 하여야 한다(289조 3項).

(8) 發起人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289兆 1項 8號) ― 이것은 發起人의 同一性을 認識하기 위한 것으로 그 記名捺印으로 充分하고 또 그 住所는 省略할 수 있다.

舊法에서는 定款作成 年月日이 絶對的 記載事項으로 되어 있었으나 團地 後日의 紛爭發生에 對한 對備에 不過한 것이므로 削除되었다.

相對的 記載事項 [ 編輯 ]

相對的記載事項 定款에 記載하지 않더라도 定款은 無效가 되지 않으나, 定款에 記載하지 않으면 效力이 생기지 않는 事項이다. 相對的 記載事項에는 商法 290條에 列擧된 이른바 變態設立事項(變態設立事項) 外의 많은 事項이 있으나, 一括的으로 規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個別的으로 規定되어 있다. 예컨대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 各種 株式의 內容과 數를 定해야 하며, 利益配當에 關하여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은 定款으로 最低配當率을 定해야 하며, 無記名株券의 發行, 株主總會의 權限, 決意方法과 議決權 行事, 理事의 任期 延長, 理事會 召集通知 發信機間의 例外, 建設利子의 配當 等이다.

變態設立事項 [ 編輯 ]

變態設立事項

株式會社의 設立에 있어서 會社 財産의 全部 또는 一部가 金錢 以外의 財産으로 이루어지는 境遇 그 財産의 調達이 出資에 依할 때와 第3者와의 契約에 依할 때가 있는데, 電子를 現物出資(現物出資)라고 하며 後者를 財産引受(財産引受)라고 한다. 이러한 境遇에는 財産을 不當하게 過大評價함으로써 資本充實의 原則에 反하여 會社債權者 또는 다른 株主를 해칠 憂慮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의 憂慮는 發起人이 받을 特別利益과 會社가 負擔할 設立費用 및 發起人이 받을 報酬額에 關해서도 存在한다. 이들 事項은 變態設立事項이라고 한다. 商法은 이들 事項에 關해서 一括 規定을 두어(290조) 設立經過中에 嚴重한 檢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299조, 300兆, 310兆, 314兆, 315兆).

發起人이 받을 特別利益 [ 編輯 ]

發起人-特別利益

變態設立事項의 하나이며, 이를 받을 者의 姓名과 함께 定款에 記載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發起人이 事業의 企劃者로서 危險을 負擔하고 活動한 代價로서 받는 特別利益으로 努力에 對한 保守는 아니다. 이 特別利益은 例를 들면 利益配當, 殘餘財産의 分配 혹는 神主의 引受에 關한 優先的 權利, 또는 會社의 設備를 利用하거나 會社의 生産物을 買收하는 權利 等이다. 이 利益은 發起人으로서 받는 것이므로 株主가 되지 않는 境遇에도 이것을 받을 수 있다. 다만 株主라는 資格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利益配當 優先權 等)은 株式을 讓渡하면 그 羊水人(讓受人)李 承繼(承繼)한다. 特別利益은 모든 發起人이 이것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받는 者의 姓名도 定款에 記載함을 요하는 것이다.

現物出資 [ 編輯 ]

現物出資

金錢 以外의 物件으로서 金錢으로 評價할 수 있는 財産을 目的으로 하는 出資이다. 現物出資의 目的이 되는 財産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산·不動産·債券·株式·特許權·出版權·鑛業權·漁業權, 有償(有償)으로 取得한 營業上의 祕訣, 顧客關係 等 貸借對照表의 資産富에 記載할 수 있는 모든 財産이다. 現物出資에 關해서는 그 出資를 하는 者의 聲明·出資의 目的인 財産, 그 價額(價額) 및 이에 對하여 附與할 株式의 種類와 數를 定款에 記載하지 않으면 그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290조 2項). 이것은 變態設立事項의 하나이다. 現物出資(現物出資)를 하는 發起人은 納入期日에 遲滯없이 出資의 目的인 財産을 引導하고 登記, 登錄 其他 權利의 設定 또는 移轉을 요할 境遇에는 이에 關한 書類를 完備하여 交付하여야 한다(295조 2項). 發起人이 出資目的物을 過多評價할 憂慮가 있으므로 法律은 이를 株式請約서의 記載事項으로 하며 嚴重한 審査를 받도록 하고 있다.

위의 規定에 依한 納入과 現物出資의 移行이 完了된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없이 議決權의 過半數로 理事와 監査를 選任하여야 하며(296조 1項), 檢査印은 現物出資의 履行을 調査하여 法院에 報告하여야 하고(299조 1項), 調査報告書를 作成한 後 遲滯없이 그 謄本을 各 發起人에게 交付하여야 한다(299조 2項).

現物出資(現物出資)를 하는 者가 있는 境遇에 理事는 第 416兆 4號에 揭記한 事項을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하여야 한다(422조 1項). 檢査印이 이를 檢査한 後 報告書를 作成하여 法院에 提出하면 法院은 이를 審査하여 現物出資에 關한 事項이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變更하여 理事와 現物出資者에게 通告할 수 있다(422조 2項). 法院의 이러한 變更措置에 볼服하는 現物出資者는 그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는데(422조 3項), 萬一 法院의 通告가 있은 後 2週間 內에 取消한 者가 없는 境遇에는 法院의 通告에 따라 現物出資의 內容이 變更된 것으로 본다(422조 4項).

財産引受 [ 編輯 ]

財産引受

株式會社의 設立에 있어서 그 成立 後에 特定人에게서 일정한 財産을 會社가 羊水(讓受)할 것을 約定하는 것이다. 財産引受는 設立中의 會社의 代表者인 發起人이 다른 發起人 其他의 財産 提供者와의 사이에서 會社設立을 條件으로 하여 會社를 위해서 일정한 財産을 揚水할 것을 約定하는 것이다. 財産引受는 定款의 相對的 記載事項의 하나이며, 商法은 引受財産이 무엇인가와 그 財産의 數量 및 價格과 그 讓渡人의 聲明은 이것을 定款에 記載事項으로 하고, 또한 檢査人의 檢事 또는 創立總會의 承認을 받도록 하였다(299조, 310兆 1項,314 1項).

設立費用 [ 編輯 ]

設立費用

定款 및 株式請約서의 作成費, 設立事務室의 賃借料(賃借料), 設立事務員의 補修, 廣告費, 通信費 等 會社의 設立에 必要한 費用을 말한다. 會社企業을 위한 施設·設備의 費用, 營業所 設計費, 營業權 購入費 等은 開業準備費로서 設立費用은 아니다. 設立費用은 成立 後 會社가 負擔해야 할 것이나, 發起人이 남비(濫費)하거나 或은 이를 過大하게 計上(計上)하여 會社에 損害를 입힐 憂慮가 있으므로, 商法은 設立費用은 會社가 負擔할 厄을 미리 定款에 記載하지 않으면 그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290조4호). 定款에 記載한 液 以上으로 費用이 들어도 그 超過額은 會社의 負擔이 되지 않고 發起人이 負擔해야 한다. 會社 不成立의 境遇에도 設立 費用은 發起人의 負擔이 된다(326조 2項).

發起人이 받을 報酬額 [ 編輯 ]

發起人-報酬額

發起人이 會社의 設立에 關해서 한 努力에 對한 報酬額이다. 이 報酬額度 變態設立事項의 하나로서 定款에 記載되어 있지 않으면 會社成立 後 會社에 對하여 그 支給을 請求할 수 없다(290조 4號). 또한 이 厄의 當付(當否)도 檢事인 또는 創立總會의 調査를 받는 事項이다(290조, 300兆, 302兆 2項, 310兆, 314兆).

任意的 記載事項 [ 編輯 ]

任意的記載事項

定款에 任意로 記載할 수 있는 事項이다. 이 事項에 對해서는 商法의 制限은 없으며, 法令 中의 强行規定 特히 株式會社의 本質에 關한 規定 或은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反하지 않는 限 어떠한 事項이라도 任意로 記載할 수가 있다. 任意的 記載事項度 이것을 定款에 記載하면 會社·株主 및 會社의 機關의 地位에 있는 者에 對하여 拘束力을 갖는 것이며, 또한 그 變更은 定款變更의 節次에 依하지 않으면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任意的 記載事項으로서 많은 株式會社의 定款에 記載되고 있는 것은 主權의 種類, 主權의 消滅·毁損 或은 種類變更을 하기 위한 主權 再交付, 理事 및 監査의 人員數·任期 및 理事 가운제 社長·副社長·專務理事·常務理事를 定하는 方法, 理事會에 關한 事項, 理事·感謝 以外의 會長·拷問 等의 任員을 定하는 方法, 感謝 가운데 常任監事를 定하는 方法, 任員의 補缺, 定期總會 召集時期, 總會의 場所, 株主의 議決權 行事의 代理에 關한 事項, 總會의 議長, 總會의 延長, 營業年度 利益金의 處分方法, 特히 各種의 準備金, 株主의 利益配當 請求權 行使의 期間 等이다.

定款의 認證 [ 編輯 ]

定款-認證

株式會社의 定款은 公證人에 依한 認證을 받지 않으면 그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292조). 이것은 後日의 紛爭을 防止하기 위한 것인데 반드시 公定證書(公正證書)에 依함을 요하지 않고, 定款에 公證人이 年月日을 記載하여 公證人의 記名捺印이 있으면 足하다. 認證을 받아야 하는 것은 發起人이 最初로 作成한 定款, 卽 原始定款(原始定款)에 한한다. 公證人의 認證 後 設立 前에 定款이 發起人 全員의 同意에 依하여 變更된 境遇에는 그 變更된 定款도 認證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會社 成立 前에 法院 또는 創立總會의 決意에 依해서 定款을 變更했을 때에는 그 定款은 認證을 要하지 않는다.

發起設立 [ 編輯 ]

發起設立

發起人이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의 總數를 引受함으로써 設立되고 그 以外에 별다른 節次를 必要로 하지 않는 株式會社의 設立節次로서, '單純設立(單純設立)' 또는 '同時設立(同時設立)'이라고도 한다. 이 節次에서는 于先 定款을 作成하여 公證人의 認證을 받고(292조), 株式發行 事項을 決定하고(291조), 翦髮機人이 株式을 引受하여(293조), 各 株式에 對하여 納入(295兆 1項) 或은 現物出資의 境遇에는 그 引渡(295兆 2項)를 한 後, 理事 및 監査의 選任 後 遲滯 없이 變態設立事項(290兆)·株式의 納入 및 現物出資 履行의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檢査人의 選任을 法院에 請求한다(298조). 法院은 檢査人의 報告에 基(基)하여 變態設立事項을 不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變更하여 各 發起人에게 通告한다(300조 1項). 發起人은 變更에 不服이면 引受를 取消하고 定款을 變更하여 設立에 關한 節次를 續行할 수 있다. 萬若 通告後 2週內에 取消가 없으면 定款은 通告대로 變更된 것으로 본다(300조 2·3項).

募集設立 [ 編輯 ]

募集設立

發起人이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 總數의 一部를 引受하고 나머지 株式은 募集하여 引受시키는 方法에 依한 株式會社의 設立으로서. '複雜設立(複雜設立)' 또는 '漸次設立(漸次設立)'이라고도 한다. 發起設立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3人 以上의 發起人이 發起人組合으로 만들어 定款을 作成하고 認證을 받아 株式發行事項을 決定하여(291조),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 總數의 一部를 發起人이 引受하고(288조-299조) 나머지 週에 對해서 株主를 募集한다(301조). 應募者는 發起人이 作成하는 株式請約書에 依해서 請約을 하고(302조), 發起人의 株式配定(303條)에 依해서 引受가 確定되고, 株式引受人은 그 引受株式 全部에 對해서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한다(305조). 이 節次가 完了되면 發起人은 創立總會를 召集하여 理事 및 監査를 選任한다(312조). 理事·監事는 發起人이 遂行한 節次 特히 變態設立事項에 對하여 調査報告를 하는데, 境遇에 따라서는 總會는 不當한 處分에 對하여 變更의 決意를 한다(308조-314조). 그리하여 새로이 定款變更 或은 設立廢止의 決議(316條 1項)가 行하여지지 않는 限 設立登記를 하고 會社는 成立한다.

事業說明書 [ 編輯 ]

事業說明書

株式會社는 募集設立의 境遇에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는 者에게 會社組織, 事業의 槪要 等을 알리기 위하여 作成·交付하는 書類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事業說明書의 作成은 會社設立의 必要事項이 아니고, 다만 共謀(公募)株式의 券面額(券面額) 또는 發行價額 總額이 1億원 以下로 재무부令으로 定하는 것을 除外한 株式의 募集에 對해서는 發行者는 그 株式의 募集時에 事業說明書를 作成함을 요한다(증거 12兆, 13兆).

株式引受의 請約 [ 編輯 ]

株式引受-請約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고자 하는 者는 株式請約서 2統에 引受할 株式의 種類 및 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

株式請約書는 發起人이 作成하되 다음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① 定款의 認證年月日과 公證人의 聲明, ② 第289條 第1項과 第290條에 揭記한 事項, ③ 會社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思惟를 定한 때에는 그 規定, ④ 各 發起人이 引受한 株式의 種類와 數, ⑤ 第291條에 揭記한 事項,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도록 定한 때에는 그 規定, ⑥ 開業 前에 利子를 配當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⑦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株式을 燒却할 것을 定한 때에는 그 規定, ⑧ 일정한 時期까지 創立總會를 終結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引受를 取消할 수 있다는 뜻, ⑨ 納入을 맡을 銀行 其他 金融機關과 納入場所, ⑩ 名義 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姓名·住所 및 營業所 等이다.

그러나 株式引受의 請約에는 心裏留保(心理留保)에 關한 民法의 原則(閔 107條)은 適用되지 않는다. 株式引受의 請約은 團體法上의 意思表示이기 때문이다.

株式引受 請約의 撤回 [ 編輯 ]

株式引受請約-撤回

募集設立의 境遇에 募集의 條件으로서 일정한 時期까지 創立總會가 終結하지 않을 때에는 株式引受의 請約(請約)을 取消할 수 있다(302조 2項 8號). 이 取消는 民法의 이른바 取消할 수 있는 意思表示의 取消가 아니라 契約의 請約 取消(閔 572兆)와 마찬가지로 意思表示의 撤回이다. 이것은 株式引受 請約者가 配定을 받았음에도 不拘하고 會社가 언제까지나 成立하지 않는데도 引受人이 請約에 拘束을 當한다는 것은 苛酷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撤回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나 無制限으로 撤回를 許容해서는 會社를 성립시킨다는 點으로 보아서 좋지 못하므로 株式請約書에 記載하는 境遇에 한하여 撤回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境遇에는 撤回하지 못하도록 하는 趣旨이다.

配定 [ 編輯 ]

配定

株式會社의 募集設立의 境遇에 應募者가 하는 株式引受의 請約에 對하여 發起人이 하는 意思表示이며, 이에 依하여 株式引受가 確定되고 引受價額을 納入할 義務가 생긴다(303조). 配定의 方法에 對해서는 商法에 別單의 規定이 없으므로 配定自由의 原則이 行하여져서 境遇에 따라 多數駐(多數株)의 引受를 請約한 者에 對하여 1株도 排定하지 않는 境遇도 있을 수 있다. 다만 配定方法을 特히 定한 境遇, 예컨대 按分比例(按分比例)·抽籤·請約順 等의 方法을 定했을 境遇에는 이에 依함을 요한다.

納入場所 [ 編輯 ]

納入場所

株式을 引受한 者가 引受價額을 納入할 場所에 對해서 發起設立의 境遇에는 특별한 規定이 없으므로 發起人들의 協議로 그 場所를 定할 수 있으나 募集設立의 境遇에는 株式請約書에 納入을 맡을 銀行 其他 金融機關과 納入場所를 記載함을 요한다(302조 2項 9號). 그리고 이 納入場所를 變更할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306조). 株式引受人이 納入을 하는 것은 前述한 納入場所에서 함을 요하고(305조 2項) 다른 場所에서 한 納入은 無效이다. 走禽(株金)의 納入을 發起人으로 하여금 取扱하지 않도록 한 것은 不正이 行하여지는 弊害를 防止하기 위한 것이다.

株式의 引受 [ 編輯 ]

株式-引受

株式會社의 設立에 必要한 出資에 對해서 그 納入 義務者를 確定하는 行爲이다. 株式引受의 方法은 發起設立의 境遇에 있어서는 書面에 依함을 요하기는 하나(293조) 西面의 形式은 自由이다. 募集設立의 境遇에는 應募者는 株式請約書에 依해서 請約을 함을 요하고 이에 對한 配定에 依해서 株式引受가 確立된다(303조). 株式引受의 性質에 對해서는 學說이 갈리는데 發起人이 하는 引受도, 發起人 以外의 者의 株式引受度 會社設立을 目的으로 하는 多數의 意思表示가 合同하여 그 效果를 낳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合同行爲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다만 新株發行의 境遇 株式引受는 이미 成立된 會社에 對한 入社契約(入社契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株式의 引受에 依해서 出資者가 確定되는 것이므로 發起人이나 發起人 以外의 引受人이나 引受한 價額(價額)에 相當하는 金錢의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境遇에 있어서는 財産의 給付를 할 義務를 지는 것이다.

失權節次 [ 編輯 ]

失權節次

募集設立의 境遇 株式引受人에 對하여 走禽(株金)納入을 强制하는 節次이다. 株式 總數의 引受가 있을 때에는 發起人은 遲滯 없이 各 株式에 對한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시켜야 하는데(305조), 株式引受人이 이 規定에 依한 納入을 하지 않을 때에는 發起人은 2週間 以上의 期間을 定해서 그 期間 內에 納入을 하지 않을 때에는 株式引受人의 權利를 잃는다는 뜻을 通知하고(307조 1項), 그 期日 內에 納入을 履行하지 않을 때에는 株式引受人은 當然히 그 權利를 잃는다(307조 2項 傳單). 發起人은 이 實權株式에 對해서는 다시 株主를 募集할 수 있다(307조 2項 後端). 發起人은 以上의 節次에 依해서 失權한 株式引受人에 對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도 있다(307조 3項).

詣閤 [ 編輯 ]

豫合

會社設立 또는 新株發行에 있어 發起人 또는 理事가 銀行 或은 信託會社와 共謀하여 納入을 假裝하는 行爲이다. 그 方法은 走禽(株金)의 納入이 없는데도 納入을 하여서 그것을 預金한 것처럼 하고, 同時에 그 預金은 支給請求를 하지 않는다는 契約을 한다. 이렇게 해서 會社를 設立하거나 新株를 發行하는 것이다. 商法은 詣閤을 防止하기 위하여, 納入을 取扱하는 銀行 또는 金融機關은 그 證明한 納入金額에 對하여 納入이 없었다는 事實과 또 그 返還에 關한 制限으로써 會社에 對抗할 수 없다고 하고(318조 2項), 詣閤을 했을 境遇에는 罰則을 適用한다(628조).

僞裝納入 [ 編輯 ]

僞裝納入

株式會社의 設立 또는 新株發行에 있어, 引受株式에 對한 全部 또는 一部의 走禽에 相當하는 金額을 다른 곳에서 借用해서, 納入 取扱銀行 其他 金融機關에 納入하여 保管證明書를 얻어 設立登記를 申請이 한 然後에, 申請이 受理되면 바로 銀行에서 되찾는 것을 말한다. 이 僞裝納入에 依한 納入은 會社設立의 境遇에는 設立節次로서 必要한 納入이 一旦 現實的으로 實行되는 것이지만, 納入의 意思가 없는 가장納入으로서 商法 318條의 適用을 避하기 위하여 行하여지는 脫法行爲이므로 納入으로서의 效果가 없고, 따라서 僞裝納入에 依한 納入의 境遇 發起人은 商法 321兆 2項에 依한 走禽納入의 連帶責任을 져야 한다.

納入期日 [ 編輯 ]

納入期日

神主募集(新株募集)의 境遇에 株式引受의 納入이 일정한 期間에 行해져야 한다고 定해진 境遇의 最終日을 말한다. 納入忌日은 新株發行의 境遇에 理事會가 決定하여야 할 事項이다(416조 2號). 新株引受人은 이 納入期日에 各 株式에 對하여 그 引受價格의 全額을 納入하여야 하며(421조), 新株引受人이 納入期日까지 納入 또는 現物出資(現物出資)의 履行을 하지 않을 때에는 實權(失權)한다(423조 2項). 納入忌日은 新株發行에 關해서는 다음과 같은 重要한 意味가 있다. 卽 ① 新株引受人은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完了한 때에는 納入期日 다음날부터 株主가 되며(423조 1項), ② 新株發行은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移行이 完了된 神主의 數에 對해 有效하게 成立되는 것이며, 이 時期로부터 비로소 新株引受人은 株主가 된다.

創立總會 [ 編輯 ]

創立總會

株式會社의 募集設立 境遇에 發起人을 비롯한 株式引受人에 依하여 構成되는 設立 中의 會社 議決機關이다. 創立總會는 納入 및 現物出資者의 給付가 完了할 때에는 發起人이 遲滯 없이 召集하여야 하며(308조 1項), 그 決意는 出席한 株式引受人의 議決權의 3分의 2以上이며, 引受된 株式의 總數의 過半數에 該當하는 多數로 하여야 한다(309조). 創立總會에는 株主總會에 關한 規定이 많이 準用된다. 創立總會의 權限의 주된 것은 ① 創立事項에 關한 事項의 報告를 받는 것(311兆), ② 理事와 監査의 選任(312兆), ③ 設立經過에 關한 理事·監事의 調査報告를 받는 것(313兆 1項), ④ 檢査人을 選任하여 以上의 調査 및 報告를 시키는 것(313兆 2項), ⑤ 變態設立事項의 變更, ⑥ 定款變更 또는 設立廢止의 決意를 하는 것(316兆) 等이다. 創立總會가 設立廢止의 決意를 하지 않았을 境遇에는 設立登記를 해서 會社를 設立시킬 수 있다.

設立登記 [ 編輯 ]

設立登記

株式會社의 設立登記는 發起人이 會社設立時에 發行한 株式의 總數를 引受한 境遇에는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한 날로부터, 發起人이 株主를 募集한 境遇에는 創立總會가 終了한 날 또는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한 날로부터 2週間 內에 이를 하여야 하며, 다음의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① 제 289條 第1項 第1號 乃至 第4號, 第6號와 第7號에 揭記한 事項, ② 資本의 總額, ③ 發行株式의 總帥, 그 種類와 各種 株式의 內容과 數,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도록 할 때에는 그 規定, 支店의 所在地, ④ 會社의 存立期間 또는 解散思惟를 定한 때에는 그 期間 또는 事由, ⑤ 開業 前에 利子를 配當할 때에는 그 規定, ⑥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 株式을 燒却할 때에는 그 規定, ⑦ 轉換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第347條에 揭記한 事項, ⑧ 理事와 監査의 聲明 및 住民登錄番號, ⑨ 會社를 代表할 理事의 姓名·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⑩ 囚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할 때에는 規定, ⑪ 名義改書代理人을 둔 때에는 그 相互 및 本店所在地 等이다. 株式會社의 支店設置 및 移轉時 支店所在地 또는 新支店所在地에서 하는 登記에 있어서는 第2項 第1號·第4號·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依한 事項을 登記하여야 한다.

發起人의 責任 [ 編輯 ]

發起人-責任

發起人은 會社의 設立行爲를 遂行하는 者이므로 商法은 發起人에게 設立에 關한 責任을 지우고 있다. 會社가 成立한 境遇에 ① 會社成立時에 發行한 株式으로서 會社成立 後에 아직 引受되지 않은 株式이 있거나, 株式引受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發起人이 이를 共同으로 引受한 것으로 본다(321조 1項). 引受되지 않은 株式이라는 것은 가장(假裝)引受와 같이 形式上은 引受이지만 實質上은 引受價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株式引受 請約의 取消는 無能力者가 한 請約 取消의 境遇이다. ② 會社成立 後 納入을 完了하지 않은 株式이 있는 때에는 發起人은 連帶(連帶)하여 그 納入을 할 義務를 負擔한다(321조 2項). ① ②의 責任은 이른바 資本充實의 原則에 基한 責任이다. 또한 會社가 損害가 있으면 賠償責任도 있다(321조 3項). 以上의 責任은 無過失責任이다. ③ 發起人이 設立節次中에 그 任務를 해태(懈怠)韓 때에는 그 發起人은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322조 1項). 發起人이 會社設立에 關하여 惡의(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그 任務를 解胎한 때에는 第3者에 對하여서도 損害賠償의 責任을 진다(322조 2項). 發起人의 會社에 對한 責任은 總 株主의 同意로 免除할 수가 있다(324조, 400兆). 會社가 成立하지 않은 境遇

發起人은 會社設立에 關한 行爲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326조 1項). 例를 들면 株式引受에 對하여 그가 納入한 走禽(株金)의 返還이나 損害賠償에 對하여 責任을 지는 것이다. 또한 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支出한 費用, 예컨대 定款·株式請約서·사업계획서 等의 印刷費, 廣告費, 事務室의 賃借料, 事務員의 保守 其他 設立事物에 關하여 必要한 一切의 費用은 發起人의 負擔으로 한다(326조 2項).

類似發起人 [ 編輯 ]

類似發起人

發起人은 發起人으로서 定款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者에 限하나 發起人이 아니면서 株式請約서·사업계획서·주식모집 廣告 其他 株式募集에 關한 文書에 自己의 聲明과 會社의 設立에 贊助하는 뜻을 記載할 것을 承諾한 者는 發起人과 同一한 責任을 진다(327조). 이러한 者를 類似發起人이라고 하고, 類似發起人은 發起人이 아닌데도 會社의 設立에 關하여 發起人과 同一한 責任을 지우는 것은 發起人은 形式만인 者도 있으나 類似發起人은 實質上 會社設立의 企劃에 參與한 者도 있을 것이며, 第3자는 類似發起人의 聲明이 設立에 關한 모든 文書에 記載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信賴하여 株式引受의 請約을 하는 者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發起人과 同一한 責任이라고 해도 發起人이 아니므로 任務를 해태(懈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責任은 資本充實注意 責任(321兆)과 會社不成立의 境遇 株式引受의 請約人에 對한 請約의 證據金·納入金 等의 返還에 關한 連帶責任에 限定된다.

設立無效 [ 編輯 ]

設立無效

株式會社의 設立은 設立行爲가 强行規定에 違反되거나 선량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違反되는 境遇는 無效이지만, 商法은 그 無效는 會社成立의 날로부터 2年 內에 소(訴)의 方法으로써만 이를 主張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그 소를 提起할 수 있는 者는 株主·感謝·移徙에 한하는 것으로 했다(328조).

이것은 會社가 成立되면 內部的으로나 外部的으로나 많은 法律關係가 發生하므로, 그 成立의 無效를 簡單히 主張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서는 去來의 安全마저 해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商法은 無效原因을 規定하고 있지 않으나 發起人이 3人 未滿인 境遇(288兆),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의 缺陷(289兆), 認證의 欠缺(欠缺)(292兆), 設立時에 發行하는 株式 總數가 發行豫定 株式 總數의 4分의 1 未滿인 境遇(289兆 2項), 創立總會의 召集이 없는 것(308兆 1項), 設立登記에 無效原因이 있는 것 等이 그 例이다.

設立無效의 소(訴)는 會社를 被告로 해서 會社의 本店 所在地의 地方法院의 管轄에 專屬하고(328조 2項, 186兆), 數個의 소가 提起된 때에는 法院은 이를 倂合하여 審理하여야 한다(328조 2項, 188兆). 原告가 敗訴(敗訴)했을 境遇에 原告에게 惡의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는 때에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328조 2項, 191兆). 原稿가 勝訴하여 無效判決이 내려진 때에는 그 效力은 第3者에게도 미친다(328조 2項, 190兆), 이 判決에는 溯及效(遡及效)가 없어서 會社와 株主 및 第3者間에 이미 생긴 權利·義務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328조 2項, 190條 端緖). 無效判決이 確定된 때에는 一旦 成立했던 會社이므로 解散의 境遇에 準하여 淸算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境遇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淸算人을 選任한다.

株式 [ 編輯 ]

株式 [ 編輯 ]

株式

株式에는 두 가지 意味가 있다. 한 會社企業에 對한 抽象的·比例的인 몫을 의미하며, 利益 또는 利子의 配當, 殘餘財産의 分配는 株式의 數에 따라서 이를 한다는 境遇의 株式은 이 意味이다. 다른 하나는 株主權(또는 株主의 地位)을 의미하며 株式의 共有라든가 讓渡라고 하는 境遇는 이 意味이다.

株式의 本質 [ 編輯 ]

株式-本質

株式의 本質에 關하여서는 學說이 갈려 있다. 첫째는 '株主權설(株主權說)'로서 株式은 株主權이라는 社員權(社員權)의 一種으로서 株主가 株主인 地位에 있어서 갖는 權利 및 義務가 合하여, 單一의 權利를 構成하는 것이라고 하고, 或은 株式의 株主가 株主인 地位에 있어서 갖는 수많은 權利·義務의 集合을 말한다고 한다. 둘째는 '地位설'로서 主食이란 株主로서 會社에 對하여 權利·義務를 생기게 하는 法律上의 地位 또는 資格을 가리키며, 權利·義務는 株主權의 結果로서 그 內容이 아니라고 한다. 셋째는 株主權을 否認하고, 或은 株主는 株主權이라는 것을 갖지 않으며 그 社員인 地位 및 機關인 地位에 있어서 갖가지 獨立的 權利·義務에 있어서 갖가지 獨立된 權利·義務 및 職務權限을 갖는 데 不過하다고 하며, 或은 株式은 利益配當을 請求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條件附債券(條件附債權)이라고 한다. 商法은 株式의 共有, 株式의 讓渡·입질(入質)을 認定하고 있으므로, 株式의 本質을 株主權이라고 할 一種의 除算權이라고 보는 說이 妥當할 것 같다.

株式의 不可分性 [ 編輯 ]

株式-不可分性

株式은 分割의 節次에 依하지 않고 이를 分割하여 몇 사람에게 分屬시킬 수 있으나, 1個의 株式을 다시 細分하여 그 一部分에 對하여 株主를 認定할 수는 없다. 이것을 株式의 不可分性이라고 말한다.

西獨의 株式法은 銘文으로서 '株式은 不可分이다(Die Aktie sind nuterilbar)'라고 規定하고 있다. 우리 商法에는 그와 같은 規定은 없으나 株式은 不可分이라는 것이 通說이다. 株式의 不可分性이 있다고 해서 株式의 共有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333조).

株式均一의 原則 [ 編輯 ]

株式均一-原則

株主平等의 原則의 基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各 株式은 모두 均等한 것으로 株式間에는 差等이 없다는 原則이다. 定款에 定하는 1週의 金額은 모두 均一하고 그 發行價格度 均一하다. 따라서 議決權에 關해서도 各 株式이 1個의 議決權을 갖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利益·이자의 配定, 殘餘財産의 分配에 對해서도 各 株式이 均一하다.

主權 [ 編輯 ]

株券

株主의 權利를 表彰하는 有價證券(有價證券)이다. 株式은 讓渡할 수 있음을 原則으로 하고, 株式의 讓渡에는 主權의 交付를 必要로 하므로 株主에게는 株券交付請求權이 있으며(355조), 또한 會社成立 後 또는 神主의 納入期日 後 遲滯 없이 週件을 發行하여야 한다(355조 1項). 그 期日 前에 發行한 主權은 無效이다. 主權은 要式證券(要式證券)으로서 法律에 定한 일정한 事項을 記載해야 하나(356兆), 主權으로서 本質的인 事項을 具備한다면 다른 事項의 記載가 없어도 無效로 되지 아니한다. 主權의 種類에는 記名株券(記名株券)과 無記名株券이 있는데, 記名株券이 原則으로서 無記名株券은 定款에 定함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이를 發行할 수 있으며, 이 境遇에는 相互間에 轉換權이 있다(357조). 또한 1個의 主權으로서 數個의 株式을 表彰할 수 있어서 1株券, 10株券, 50株券, 100株券 等 여러 가지가 있다. 主權의 滅失(滅失)·喪失의 境遇에는 法院에 對하여 公示催告(公示催告)의 申請을 하며, 除權判決(除權判決)을 얻어 그 主權을 無效로 하고 '主權의 第發行'을 請求할 수 있다.

主權의 再發行 [ 編輯 ]

株券-再發行

主權을 滅失·喪失한 境遇, 또는 오손(汚損)韓 境遇에 株主의 請求에 依해서 會社가 主權을 發行하는 境遇가 있는데, 이것을 主權의 再發行이라고 한다. 主權의 滅失·喪失의 境遇에는 株主는 法院에 公示催告(公示催告)의 申請을 하여 除權判決을 얻어 그 잃어버린 主權을 無效로 한 後가 아니면 會社에 對하여 主權의 再發行을 請求할 수가 없다(360조. 民訴 463-468兆). 이 申請을 할 수 있는 것은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만에 한하지 않는다. 主權이 汚損된 境遇 株主는 汚損主權과 償還으로 主權의 再交付를 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

記名株券 [ 編輯 ]

記名株券

株主의 聲明이 證券上에 記載되어 있는 主權이다. 記名株式은 背書(背書) 및 讓渡證書에 依하여 이를 讓渡할 수 있는데(336조 1項), 그 羊水人(讓受人)은 聲明 및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의 取得을 會社에 對抗할 수 없다(337조).

無記名株券 [ 編輯 ]

無記名株券

株主의 聲明을 證券上에 記載하지 않은 主權이다. 無記名株券은 定款에 定함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이를 發行할 수가 있다(357조 1項). 株主는 언제든지 無記名式의 主權을 記名式으로 할 것을 會社에 請求할 수 있다(357조 2項). 無記名株券을 가지는 株主가 株主權을 行使하는 데는 그 主權을 會社에 供託하여야 한다. 無記名株券을 發行한 境遇에는 株主에게 通知하여야 할 事項은 會社가 3週 前에 鞏固함을 요한다(363조 3項).

株主 [ 編輯 ]

株主

株式會社의 構成員으로 合名會社(合名會社)·合資會社(合資會社)의 寺院에 該當하는 者이다. 株式은 會社에 對한 權利라고 보는 境遇에 그 權利를 株主가 갖는 것이다. 株主는 株主權의 主體이다. 株主가 될 수 있는 資格에 對해서는 商法에 특별한 制限이 없으므로 自然人은 말할 것도 없고, 營利法人, 非營利法人 或은 公法人 等의 法人이라도 株主가 될 수 있다. 株主는 적어도 1週의 株式을 가짐을 요하고 株主의 數는 적어도 3人 以上이 아니면 株式會社는 成立하지 않는다. 그러나 會社가 成立한 뒤에 株主가 3人 未滿이 되어도 會社는 解散하지 않으므로, 株主가 한 名뿐인 株式會社(1人 會社)라도 存立할 수 있는 것이다.

株主名簿 [ 編輯 ]

株主名簿

株主 및 主權에 關한 事項을 明白히 하기 위하여 作成해서 備置해 두는 것이 要望되는 帳簿이다(352조, 396兆 1項, 635兆 1項 9號). 株主名簿는 商人인 會社의 營業狀況이나 營業財産을 明白히 하는 것이 아니므로 商業帳簿는 아니다. 株主名簿는 記名株式(記名株式) 以前 會社에의 對抗 條件(337兆), 登錄質(登錄質)(340兆), 株主에의 通知, 最高(催告)의 場所, 株主의 會社에 있어서의 權利行使 等에 있어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 會社는 株主名簿 1通을 會社의 本店에 備置하여, 株主 및 會社債權者의 請求가 있으면 營業時間 內에는 언제나 그 閱覽 또는 謄寫를 許容하여야 한다(396조 2項). 會社는 議決權, 利子 또는 利子의 配當請求權, 新株(新株)引受權 其他 株主 또는 懲勸子(質權者)로서의 權利를 行使할 者를 確定하기 위해 3個月을 넘지 않는 期間 內에 있어서 株主名簿의 閉鎖를 하는 것, 卽 株式의 名義改書(名義改書)를 정지시킬 수 있다(354조 1項·2項).

株主平等의 原則 [ 編輯 ]

株主平等-原則

各 株主는 株主로서의 資格에 基한 權利·義務에 對해서 그가 갖는 株式의 數에 比例한 平等한 待遇를 會社로부터 받는다는 原則을 말한다. 株式會社는 資本團體이므로 出資를 基礎로 해서 株主를 待遇하여야 할 것으로, 出資의 많고 적음에 關係 없이 株主 한 사람 한 사람을 平等하게 取扱하는 것은 不公平하기 때문이다. 이 原則은 株主總會에 있어서 議決權의 行事(369兆), 利益이나 또는 利子의 配當(462兆-464兆), 殘餘財産의 分配(538兆) 等에 關해서 나타나 있다. 이 原則에는 例外가 認定되어 있다. 卽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344兆-346組)에 있어서는 優先株(優先株)·後配株(後配株)·상환주(償還株)·轉換株(轉換株)의 株主는 普通 株式의 株主와 다른 待遇를 받으며, 또한 議決權없는 株式의 株主는 利益配當에 關하여 優待를 받는 代身에 株主總會에 있어서 議決權을 行使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例外의 境遇를 除外하고 株主平等의 原則에 反하는 定款의 規定, 株主總會 議決의 또는 業務執行 行爲 等은 無效이다.

株主 有限責任의 原則 [ 編輯 ]

株主有限責任-原則

株式會社에 있어서 株主는 그가 引受한 株式에 對하여 納入한 金額을 限度로 하여 會社에 對하여 責任을 지며, 그 以上은 아무런 責任을 지지 않는다. 이것을 有限責任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것은 株式會社의 特色이며 出資者를 얻는 데 效果가 있는 原則이라고 할 수 있다. 合資會社(合資會社)의 有限責任社員(有限責任社員)의 責任도 그가 出資하기로 約束한 財産의 價額(價額)을 限度로 하는 것이지만(279조 1項), 이 範圍 內에서 有限責任社員은 會社債權者에 對하여 直接的·連帶的으로 會社債務를 辨濟할 責任이 있다. 이에 反하여 株主의 責任은 어디까지나 會社에 對한 것이지 會社債權者에 對한 것이 아니다.

名義改書 [ 編輯 ]

名義改書

記名株式의 讓渡 其他 事由에 依한 移轉이 있는 境遇에, 會社에 對하여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株主의 資格을 取得한 것을 會社로 하여금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株主의 資格을 取得한 것을 會社로 하여금 認定시키기 위해서는 取得者의 聲明과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함을 요하는데(337조) 이를 名義改書라고 한다. 陽數인(讓受人)이 名義改書를 請求하는 때는 背書의 連續있는 主權 또는 主權과 讓渡證書에 依하여 그 權利를 證明하면 되는 것이고, 그 實質的 權利를 證明할 必要는 없다. 왜냐하면 背書의 連續있는 主權 또는 主權과 讓渡證書 所持人은 이것에 依하여 適法한 權利者로 推定되기 때문이다(336조 2項, 어음 16條 1項). 그러므로 會社로서는 主權의 所持人이 實質上의 權利者인가 아닌가를 調査할 義務도 없으며 權利도 없다. 名義改書 後 會社는 株主名簿上의 株主를 株主로 取扱하면 그 責任을 免하는데, 株主名簿上의 株主가 實質上의 株主가 아닐 때 會社는 그 事實을 立證하여 株主로서의 權利行使를 拒否할 수 있다.

名義改書의 停止 [ 編輯 ]

名義改書-停止

株主名簿의 閉鎖라고도 하는 것인데, 定款에 規定이 없는 境遇라도 會社는 議決權을 行使하고, 또는 配當을 받을 者 其他 株主로서 權利를 行使할 者를 確定하기 위하여 3個月의 期間을 넘지 않는 일정한 期間 株主名簿의 記載變更을 정지시킬 수 있다(354조 1項·2項). 名義改書 停止中(閉鎖期間中)은 名義改書는 말할 것도 없고 質權(質權)의 登錄(340兆), 名義改書의 停止는 定款에 定함이 없으면 理事會 또는 代表理事가 이를 決定할 수 있는데, 이 境遇에는 그 期間의 時期(始期)로부터 2週間 前에 閉鎖의 目的, 閉鎖期間의 時期·腫氣(終期) 等을 公告하여야 한다(354조 4項).

基準일 [ 編輯 ]

基準日

株式會社가 일정한 날을 定하여 그 날에 株主名簿上 또는 質權者(質權者)로서 記載된 者로써 그 權利를 行使할 株主 또는 質權者로 볼 수 있는 날(354조 1項 後端)을 말하는 것이다. 基準日은 定款에서 이를 定할 것을 規定하고 있지 않아도 理事會 또는 代表理事가 必要에 따라서 이를 定할 수가 있다. 이때 會社는 基準일 및 그 目的을 基準日의 2週間 前에 公告하여야 한다(354조 4項). 위의 어느 境遇나 基準日은 株主 또는 質權者로서 權利를 行使하기에 앞선 3個月 內의 날로 定해야 한다(354조 3項). 株主名簿의 閉鎖와 竝行하여 認定된 制度이며, 境遇에 따라서는 基準일 後의 一定期間 株主名簿를 閉鎖할 것을 定款으로 定하는 境遇도 있다.

株主의 權利 [ 編輯 ]

株主-權利

株主의 權利라고 하는 것은 株主가 株式會社의 構成員으로서 會社와의 關係에 있어서 갖는 權利이며 '株主權'이라고 말한다. 株主權의 內容은 複雜다양하며, 이를 分類하면 自益權(自益權)·共益權(共益權)·固有圈·非固有圈, 單獨株主權·少數株主權 等으로 나눌 수 있다. 株主權을 以前에는 株主의 出資義務까지도 包含했었으나, 現行法上으로 出資義務는 株式引受人으로서의 義務로서 株主로서의 義務라고는 할 수 없다. 株主權은 一面에 있어서 株式의 本質을 이루는 것으로, 株式의 共有·讓渡라고 하는 境遇는 바로 株主權의 共有·讓渡를 말하는 것이다. 株主權은 株主의 地位라고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株主權을 讓渡하면 讓受人(讓受人)은 株主가 되고 讓渡人은 株主가 아니게 된다. 株主權을 構成하는 權利는 個別的으로 行使할 수 있는 것을 原則으로 하는데, 讓渡 또는 입질(入質) 等의 處分은 個別的으로 이를 할 수는 없다. 例를 들면 利益配當 請求權 또는 議決權 等은 個別的으로 이를 行使할 수 있어도 利益配當 請求權 또는 議決權만을 個別的으로 株主權에서 分離하여 이것을 讓渡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利益配當 請求權에 基(基)하여 株主가 받을 配當金額이 具體的으로 確定되었을 때에는 이를 請求하는 權利는 純粹한 債券이므로 株主權과는 別個로 이것을 處分할 수가 있다. 또한 株主의 權利는 各 株主가 單獨으로 이를 行使할 수 있는 것이 原則인데, 少數株主權(少數株主權)은 一定數의 株式을 갖는 株主가 共同하여서만 이를 行使할 수 있는 것으로서 各 株主가 單獨으로 이를 行使할 수는 없다.

自益權 [ 編輯 ]

自益權

株主가 投資者로서 個人的으로나 財産上의 利益을 받을 수 있는 權利로서 共益權에 對應하는 것이다. 自益權에 屬하는 株主의 權利에는 利益配當 請求權(462兆, 464兆), 利子配當 請求權(463兆), 殘餘財産 分配請求權(538兆), 株券交付 請求權(355兆), 株式의 名義改書(名義改書) 請求權(337兆), 無記名株券을 記名株券으로 轉換할 것을 請求하는 權利(346條 以下) 等이 있다. 自益權은 各 株主가 單獨으로 이를 行使할 수 있는데, 앞 項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이것은 株主權의 內容을 이루는 것이므로 株主權과 分離하여 獨立的으로 이를 處分할 수는 없다.

共益權 [ 編輯 ]

共益權

株主 個人의 利益만이 아니라 會社의 利益을 위하여 行使되는 株主의 權利이다. 共益權에 屬하는 權利는 議決權(369兆), 會社의 設立 無效 判決을 求하는 權利(328兆), 株主總會의 召集을 請求하는 權利(363兆), 理事의 違法行爲의 維持請求權(402兆), 代表訴訟을 提起하는 權利(403兆), 會社의 解散을 請求하는 權利(520兆) 等이 있다. 共益權은 會社의 管理·運營에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參加하는 것을 內容으로 한 것으로서, 株主의 利益만을 위한 것은 여기 屬하지 않는다. 會社가 作成·備置해야 하는 株主名簿나 會計의 帳簿와 書類의 閱覽券(396兆 2項, 466兆)李 共益權에 屬하는가 또는 自益權에 屬하는가에 對해서는 學說이 一致되지 않는데, 이것은 株主가 自己 利益만을 위해서 行使하는 것이 아니므로 共益權에 屬한다고 보아도 無妨할 것이다.

固有圈 [ 編輯 ]

固有權

株主의 權利 가운데 이것을 가진 株主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定款 또는 株主總會의 決議로서도 會社가 一方的으로 이것을 剝奪하거나 또는 制限하거나 하지를 못하는 權利를 말한다. 무엇이 固有圈인가에 對해서는 學說上 論爭이 있으며, 이것을 具體的으로 列擧하기는 어렵지만 株式會社의 本質과 權利의 性質에 依해서 이것을 決定할 수밖에 없으며, 平均株主에 있어서 本質的으로 重要한 權利는 固有圈이다. 共益權은 그 性質上 團體的 制約에 服從해야만 할 것이나, 議決權은 多數決의 論理的 前提로서 法廷된 境遇 예컨대 無議決權(無議決權)株式과 같은 것 外에는 이것을 剝奪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하며, 其他의 것들도 定款에 依한 自治敵 範圍로 法廷되어 있는 것 外에는 이를 剝奪할 수 없다. 自益權 中에서도 利益配當 請求權은 永久히 정지시킬 수 없는 것이며, 主權交付 請求權·株式名義 改書請求權·新株引受權·殘餘財産 分配請求權 等은 剝奪할 수 없으므로 固有圈에 屬하는 것은 그 性質上 말할 必要도 없다.

非固有圈 [ 編輯 ]

非固有權

固有圈에 對한 것으로서 株主의 權利 가운데 定款의 規定 또는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해서 이것을 剝奪 또는 制限할 수 있는 權利이다. 무엇이 非固有圈인가도 株式會社의 本質 및 權利의 性質에 따라서 이것을 決定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具體的으로 列擧하기는 어려우나 예컨대 記名式 主權을 無記名株券으로 할 것을 請求하는 權利는 그 本質上 平均株主에 있어서 이것을 剝奪할 수 없을 程度로 重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非固有圈이라는 것이 分明하다.

少數株主權 [ 編輯 ]

少數株主權

株主의 權利 가운데 各 株主가 單獨으로 行使할 수가 없고 일정한 比率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가 共同하여서만 行使할 수 있는 權利이다. 多數의 株式을 가진 株主의 電子(專恣)를 制限하여 會社의 공정한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少數株主에게 認定되는 것이다. 一定比率 以上의 株式을 가진 者에게 주어진 權利로서, 普通 囚人의 株式을 합쳐서 法廷 比率에 達하게 되는 境遇가 많은 것이나, 한 사람이라도 그가 가진 株式數가 그 比率에 達하는 境遇에는 이것을 行使할 수 있다.

少數株主權은 共益權에 屬하는 것이나 權利를 濫用하는 弊端도 있을 수 있으므로 株式保有數의 要件을 定해서 이를 防止한다. 우리 商法이 認定한 少數株主權에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5 以上의 株式(366兆, 542組)을 가진 株主에 認定된 것, 卽 總會 召集請求權, 理事·淸算人의 違法行爲 유지請求權(402兆, 542兆), 發起人·理事·感謝·淸算人에 對한 責任追窮의 訴訟權(324兆, 430兆 1項, 415, 542兆), 發起人·理事·感謝·淸算人에 對한 代表訴訟 提起權(324兆, 403兆 3項·4項, 415兆 542兆), 會計帳簿 閱覽券(466兆), 檢事인 選任請求權(467兆), 理事·感謝 解任請求權(385兆 2項, 415兆), 淸算人 解任請求權(539兆) 等이 있고,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10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에 認定된 것으로는 會社解散에 對한 判決請求權이 있다(520조).

單獨株主權 [ 編輯 ]

單獨株主權

株主가 單獨으로 行使할 수 있는 權利이다. 利益配當 請求權을 비롯해서 이른바 自益權(自益權)은 거의 모두 單獨株主權에 屬하는데, 共益權에는 少數株主權과 單獨株主權이 있다. 共益權 가운데 單獨株主權에 屬하는 權利는 議決權(369兆), 總會의 決議 取消·無效를 提訴(提訴)하는 權利(376兆, 380兆), 神主發行維持 請求權(424兆), 書類閱覽 請求權(396兆, 448兆), 設立無效의 訴訟提起權(328兆) 等이다.

會計帳簿 閱覽券 [ 編輯 ]

會計帳簿閱覽權

株式會社의 株主에게 認定된 權利로서 會計帳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謄寫(謄寫)를 要求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것으로서, 株主가 代表訴訟 유지請求權 等 會社에 對한 監督權 行事의 準備手段으로서 行할 수 있는 權利이다. 閱覽券 對象의 會計帳簿 및 會計書類로서 業務 또는 財産을 對象으로 할 수는 없다. 閱覽券을 行使할 수 있는 者는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5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이다. 또 閱覽請求權은 理由를 붙인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466조 1項). 閱覽請求가 있을 때 移徙는 그 請求가 不當함을 證明하지 아니하면 이를 拒否할 수 없다(466조 2項).

額面株式 [ 編輯 ]

額面株式

株式金額이 定款에 定해져 있고, 主權上에 券面額(券面額)을 標示하는 株式을 말한다. 額面株式의 金額은 均一하여야 하며(329조 2項), 그 金額은 100원 以上이어야 한다(329조 3項). 額面株式은 額面未達의 價額(價額)으로 發行하지 못한다(330조).

無額面株式 [ 編輯 ]

無額面株式

定款에 株式金額이 定해져 있지 않고, 따라서 主權에 券面額(券面額)李 記載되지 않은 株式으로서 比例株 또는 部分株(部分株)라고도 한다. 額面株式과 無額面株式은 그 內容인 權利에 關하여는 아무런 差異가 없다. 우리 商法에는 無額面株式制度는 없고, 美國法에서 많이 認定되는 것이다. 無額面株式에는 券面額이 없으므로 原則으로 會社事業의 經濟的 價値를 反映하는 그때그때의 市價(時價)에 따라서 發行되고, 會社의 資本도 그 發行價額을 基準으로 定하여진다. 이렇게 無額面株式은 市價로서 發行할 수 있으므로, 株式의 市價가 額面未達人 會社에서도 新株(新株)發行에 依한 資金調達이 比較的 容易하다. 無額面株式에는 發行價額에 對하여 이러한 制限이 없으므로 融通性이 많으나, 한便으로 그 發行價額의 決定과 資本에 對한 計上(計上)에 있어서 公正을 期하기 어렵다는 短點이 있다. 日本에서는 1950年에 이 制度를 採用하였으나 우리 商法은 授權資本制度(授權資本制度)의 採用에 따라서 神主發行에 依한 資金調達의 便宜를 위하여 株式의 割引發行制度(417條)를 規定하고, 無額面株式制度를 採用하고 있지 않다.

記名株式 [ 編輯 ]

記名株式

株主가 特定되어 그 者의 姓名을 株主名簿 및 主權에 記載함을 要하는 株式을 말하며, 無記名株式에 對한다. 記名株式과 無記名株式은 株式의 本質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讓渡·입질(入質), 株主總會의 召集節次, 權利行使의 要件(要件) 等에 있어서 法律上의 取扱을 달리 하고 있는 點이 있을 뿐이다. 記名株式의 讓渡에는 背書(背書)에 依한 方法과 讓渡證書에 依한 方法의 두 가지가 認定되며, 定款의 規定에 依하여도 그 어느 하나만으로 制限하지 못한다(335 1項). 또한 記名株式의 移轉은 取得者의 聲明 및 住所를 株主名簿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會社에 對抗하지 못한다(337조). 記名株式의 입질(入質)에는 主權의 交付를 요하며(338조). 또 記名株式의 입질에는 登錄質(登錄質)의 制度가 認定된다(340조). 記名株式에 對해서는 株主總會의 通知는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에 對해서 이를 함을 요한다.

無記名株式 [ 編輯 ]

無記名株式

株主名簿 또는 主權에 株主의 聲明을 記載하지 아니하고, 主權의 所持人을 株主로서 取扱하는 株式이다. 無記名株式을 標章(表章)하는 主權을 無記名株券이라고 한다. 無記名株式의 讓渡·입질에는 主權의 交付를 요한다. 無記名株式을 發行한 境遇에는 株主總會의 召集을 公告하여야 하며(363조 3項), 無記名式 株券을 所有하고 있는 株主는 議決權을 行使하기 위해서 回일(會日)의 1週間 前에 主權을 會社에 供託하여야 하며(368조 2項). 無記名式의 主權을 가진 者는 主權을 會社에 供託하지 아니하면,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없다(358조). 株式은 記名式을 原則으로 하며, 無記名株式을 表裝하는 無記名式의 主權은 定款에 規定이 있는 境遇에 한하여 이를 發行할 수 있다(357조 1項).

種類株 [ 編輯 ]

種類株

商法은 財産的 內容에 있어서 다른 取扱을 받는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것을 認定한다. 이것을 種類株라고 한다. 이것은 會社의 資金調達의 便利를 위해서 株主平等의 原則의 例外로서 認定되는 株式의 種類이다. 會社가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는 定款으로 各種의 內容과 數를 定하여야 하며, 利益配當에 關하여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對하여서는 定款으로 最低配當率을 定하여야 한다. 會社가 이러한 株式을 發行하는 때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는 境遇에도 株式의 種類에 따라 新株(新株)의 引受, 株式의 倂合·燒却 또는 合倂으로 인한 株式의 配定(配定)에 關하여 특수한 規定을 할 수 있다(344조 3項). 이 境遇 定款의 變更이나 合倂으로 어느 種類의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意 外에 그 種類의 株主만의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435조,436조).

優先株 [ 編輯 ]

優先株

會社가 樹種(數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 利益 또는 利子의 配當, 殘餘財産의 分配 或은 이 兩者에 對하여 다른 週보다 優先的 地位가 認定된 株式(344兆 1項). 優先株의 發行은 株主平等의 原則에 反하는 것이나, 會社의 設立時에 會社事業의 展望이 不確實하든가 또는 新株(新株) 發行視에 會社의 事業成績이 不振하여 資金募集이 容易하지 않은 境遇에, 資金調達의 必要上 一般株主에 對하여 優先株를 發行하는 것이다. 優先株를 發行하는 境遇에는 定款으로서 그 內容인 利益 및 優先主義 數를 定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344조 2項). 優先株는 配當에 關한 것 配當 및 殘餘財産의 分配에 關한 것, 殘餘財産의 分配에 關한 것 等의 3種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殘餘財産의 分配는 會社의 解散 境遇에만 생기는 것으로, 通商 實際問題로서는 利益 또는 利子의 配當에 關한 優先權이 中心이 된다.

配當에 關한 優先株에는 '累積的(累積的) 優先株'와 '非累積的 優先株'의 區別이 認定된다. 累積的 優先株라 함은 特定年度에 있어서의 優先株에 對한 配當額이 所定의 優先配當率 또는 液에 達하지 않을 때에는 그 不足分은 次年度 以後의 利益 中에서 次年度 以後의 配當과 합쳐서 그 支給을 받을 수 있는 優先株를 말하며, 非累積的(非累積的) 優先株라 함은 不足分이 있더라도 그 不足分을 차년도로 移越(移越)하지 아니하는 優先株를 말한다. 優先株에는 또 '參加的(參加的) 優先株'와 '非參加的 優先株'가 있다. 參加的 優先株라 함은 所定의 優先配當 以外에 普通株에 對해서 配當을 하고 남은 利益에 對하여서도 다시 追加配當을 받을 수 있는 優先株를 말하며, 非參加的 優先株라 함은 所定의 配當을 받을 뿐이고 殘餘의 利益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普通株의 株主에게만 配當될 뿐으로 追加配當을 받을 수 없는 優先株를 말하는 것이다. 優先株에는 '期限附' 또는 '條件附'의 것과 單純한 것이 있다. 期限附 優先株라고 함은 예컨대 優先權의 內容을 發行 後 5年間이라고 定한 것 따위를 말하며, 條件附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會社가 '몇 億 以上'의 利益을 올릴 때까지라고 定한 것 따위를 말하는 것이다. 優先株를 發行하는 境遇에 定款을 變更하여 그 優先權을 剝奪하여 普通株로 하는 境遇가 있을 수 있으므로 定款의 變更이 優先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 外에 優先株主 總會의 決議가 있음을 요한다.

普通株 [ 編輯 ]

普通株

樹種의 株式이 發行되는 境遇에 있어서 議決權, 利益 또는 利子의 配當, 殘餘財産의 分配 等에 關하여 株主平等의 原則에 依해서 取扱되는 株式을 말하며, 다른 種類의 株式, 卽 優先株(優先株) 또는 後配株(後配株)에 對하여 標準이 되는 株式이다. 定款으로 種類株(種類株)를 發行할 趣旨로 定하고 있지 아니할 때의 株式은 말할 것도 없이 普通株이나 種類株를 發行하지 아니할 境遇는 普通株라고 말할 必要가 없다. 普通株라고 하는 名稱은 優先株 또는 後配株를 發行할 境遇에 있어서의 相對的인 名稱이다.

後配株 [ 編輯 ]

後配株

後配株는 '劣後株(劣後株)'라고도 하는데, 利益 或은 利子의 配當 또는 殘餘財産의 分配에 있어서 普通株보다 列侯的人 地位에 있는 株式이다(344조 1項). 後配株는 普通株·優先株에 對하여 配當 또는 分配한 後에 配當 또는 分配를 받는 것이다. 後輩主導 會社設立時에 또는 新株 發行視에 이것을 發行할 수 있다는 뜻 및 後配株의 內容과 株式數를 定해 두어야 한다(344조 1項·2項). 그리고 定款에 定한 範圍 內에 있어서의 後配株의 發行株式數·發行價額 等은 會社 設立時에는 發起人 全員의 同意(291兆 1項), 또 新株 發行視에는 理事會의 決意로써 이를 定한다(416조). 後配株에 關한 定款의 規定은 原始定款(元始定款)뿐만 아니라 定款變更에 依하는 것도 無妨하나, 會社가 定款의 變更 또는 다른 會社와 合倂하려는 境遇에 있어서 그 定款의 變更 또는 合倂이 後配株를 가진 株主에 損害를 미치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議(433兆, 434兆, 522兆) 外에 後輩株主의 總會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435조, 436兆), 後配株를 發行하는 것은 地方鐵道의 路線延長의 境遇 沿線(沿線)의 住民·土地所有者 또는 事業者에 對하여 發行하는 일이 있으나 그러한 例는 極히 적다.

償還株式 [ 編輯 ]

償還株式

償還株式은 그發行 當初부터 配當할 利益으로써 燒却될 것이 豫定된 株式이다(345조). 償還株式은 出資者(出資者)에게 있어서는 私債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期間 後에 券面額(券面額) 또는 그 以上의 償還을 받으므로 投資者는 比較的 安全하게 投資資本을 回收할 수 있게 되며, 會社에 있어서는 株式의 募集을 容易하게 한다. 償還株式度 또한 種類株(種類株)의 一種이며, 이를 發行함에는 미리 定款으로써 그 內容 및 數를 定하여 둠을 요한다(345조 2項). 償還株式의 內容 및 數는 登記事項이며(317조 2項 3號·3項, 183兆). 또한 株式請約서(302조 2項, 5號, 291兆 1號)·主權(356兆 7號)의 記載事項이다. 定款으로 定하는 償還株式의 內容은 償還條項의 要點으로서, 利益을 가지고 株式을 燒却한다는 것과 償還의 時期·方法·價格 等이다. 利益으로써 株式을 燒却하는 것이므로 利益이 없다면 償還하지 아니한다. 償還의 時期는 普通 株式發行 後 몇 年째 또는 몇 年 以內의 利益配當金 支給時라고 定한다. 償還의 方法은 '任意償還'과 '强制償還'이 있다. 任意償還은 會社와 株主 사이의 契約에 依해서 償還株式을 會社가 買入하여 償還하는 方法이며, 强制償還은 株主의 意思와는 關係 없이 會社가 償還株式을 燒却시키는 方法이다. 償還價額(償還價額)은 株式의 發行價額·券面額(券面額)·市場價格 等의 方法이 있다. 償還株式은 償還에 依하여 消滅하며 그 數만큼 發行株式數가 減少된다. 따라서 會社는 變更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317조 2項 3號·3項, 183兆). 그러나 償還에 依하여 資本이 減少되지는 않는다.

無議決權株式 [ 編輯 ]

無議決權株式

會社가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에 있어서 定款으로 利益配當에 關한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對하여 株主에게 議決權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370조 1項). 이 株式을 無議決權株式이라고 한다. 無議決權株式을 認定한 立法 理由는 資金調達이 容易하기 때문에 이 種類의 株式의 需要(需要)에 應하는 것이 適當하다고 認定한 데 있다. 그것은 株主 中에는 會社企業의 經營에 關心을 가진 者(企業者株主)와 오로지 投資에 對한 利潤을 얻는 것에만 關心이 있는 者(投資株主)가 있고, 後者에 있어서는 配當의 茶菓(多寡)가 問題이며 議決權의 有無는 問題가 아니다. 無議決權株式은 後者의 需要에 應하는 것이다. 無議決權株式을 發行하는 것은 會社가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이며, 利益配當에 있어서의 優先株에 關한 것임을 요하며 또한 定款으로 定함을 요한다(370조 1項). 여기서 말하는 定款은 原始定款(原始定款)에 限定되는 것은 아니며, 變更定款으로도 定할 수가 있으나, 無議決權株式을 發行할 當時의 鼎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定款에 依하면 普通株밖에 發行되지 않는데, 그 株式의 一部를 無議決權株式으로 하는 것은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해서도 許容되지 않는다. 設或 普通株와 優先株(優先株)가 發行되어 있더라도 無議決權株式을 發行할 수 있는 뜻의 規定이 없으면 그 優先株를 無議決權株式으로 變更할 수 없다. 無議決權株式의 總帥에 對해서는 商法上 制限이 있다. 卽 發行株式 總帥의 4分의 1을 超過하지 못한다(370조 2項). 이것은 少數의 議決權을 가진 株主가 多數의 無議決權株式을 가진 株主의 負擔에 있어서 會社를 支配하고 不當한 利益을 차지할 憂慮가 있기 때문이다. 無議決權 株主는 原則的으로 議決權을 가지지 아니한다. 定款에 定한 優先的 配當을 받지 아니한다는 決議가 있는 때로부터 그 優先的 配當을 받는다는 決議가 있는 때로부터 그 優先的 配當을 받는다는 決議가 있을 때까지는 議決權을 가지며(370조 1項 端緖), 定款變更이 無議決權株式을 가진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될 境遇에는 無議決權 株主의 總會에서 決意를 할 수 있다(435조, 436兆).

轉換株式 [ 編輯 ]

轉換株式

樹種의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344條)에 다른 種類의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權利가 認定된 株式이다. 예컨대 優先株를 普通株로, 普通株를 優先株로 變更하는 것을 轉換이라고 한다. 會社가 轉換株式을 發行하는 데는 定款으로써 株主가 轉換을 請求할 수 있다는 뜻과, 轉換의 條件, 轉換으로 인하여 發生할 株式의 數와 內容 및 轉換을 請求할 수 있는 期間을 定하여야 하며(346조 1項), 또는 이들의 事項은 株式請約서(347조)·주권(356조 8號). 株主名簿(352兆 3項)에 記載하여야 하며, 또 設立登記 事項(317兆 7號)이다. 轉換을 請求함에는 株主는 轉換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數와 그 請求의 年月日을 記載하고 主權을 添附하여 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349조 1項·2項). 定款에 定한 轉換請求期間이라면 언제든지 請求할 수 있다. 轉換의 效果는 株主가 請求를 하였을 때에 發生하는 것으로서(350조 本文), 轉換請求權은 이른바 形成權(形成權)의 一種이다. 轉換權을 行使한 株式의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關하여는 그 請求를 한 때가 屬하는 營業年度 말에 轉換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神主에 對한 利益이나 利子의 配當에 關한여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請求를 한 때가 屬하는 營業年度의 直前 營業年度 말에 轉換된 것으로 할 수 있다(350조 3項).

權利株 [ 編輯 ]

權利株

株式 引受에 依한 權利를 權利株라고 한다. 會社의 設立登記 前 또는 新株發行의 境遇 主權發行 前의 株式을 말하는 것이다. 權利株의 讓渡는 當社間에 있어서는 有效하지만, 會社에 對하여는 그 效力이 없다(319조, 425兆).

이와 같은 權利의 讓渡를 有效로 한다면 投機의 濫用을 助長하고, 또한 會社의 成立 또는 資本의 增加를 不確實하게 하므로 이와 같이 定한 것이다.

株式讓渡 [ 編輯 ]

株式讓渡

株式은 他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다만, 株式의 讓渡는 定款이 定하는 바에 따라 理事會의 承認을 얻도록 할 수 있으며, 위 規定에 違反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지 아니한 株式의 讓渡는 會社에 對하여 效力이 없으나, 會社成立 後 또는 神主의 納期日 後 6月이 經過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는 境遇 株式을 讓渡하고자 하는 株式의 種類와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 讓渡의 承認을 請求할 수 있다. 會社는 請求가 있는 날부터 1月 以內에 株主에게 그 承認 與否를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하며, 期間 內에 株主에게 拒否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것으로 본다. 讓渡承認 拒否의 通刺를 받은 株主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20日 內에 會社에 對하여 讓渡의 相對方 指定 또는 그 株式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株主가 兩道의 相對方을 指定하여 줄 것을 請求한 境遇에 理事會는 이를 指定하고, 그 請求가 있은 날부터 2週間 內에 株主 및 指定된 相對方에게 書面으로 이를 通知하여야 하며, 期間 內에 株主에게 相對方 指定의 通知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理事會의 承認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위의 規定에 依하여 相對方으로 指定된 者는 指定通知를 받은 날부터 10日 以內에 指定請求를 한 株主에 對하여 書面으로 그 株式을 自己에게 罵倒할 것을 請求할 수 있으며, 株式의 讓渡 相對方으로 指定된 者가 期間 內에 罵倒의 請求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準用한다.

위의 境遇에 그 株式의 買收價額은 株主와 買收請求인 間의 協議로 決定한다. 다만,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會社가 指定하는 會計專門家 또는 法院에 그 買收價額의 算定을 請求할 수 있으며, 株主 또는 買收請求人이 規定에 依하여 會計專門家가 算定한 買收價額에 反對하는 境遇에는 그 價額의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內에 法院에 對하여 買收價額의 決定을 請求할 수 있다. 株主가 會社에 對하여 株式의 買收를 請求한 境遇에도 이를 準用한다.

株式의 讓渡에 關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하는 境遇에 株式을 取得한 者는 會社에 對하여 그 株式의 種類와 數를 記載한 書面으로 取得 承認을 請求할 수 있다. 株式의 讓渡方法에 있어서는 主權을 交付하여야 하며, 主權의 占有者는 이를 適法한 所持人으로 測定하다.

株式의 善意取得 [ 編輯 ]

株式-善意取得

無記名式主權(無記名式主權)의 所持, 背書(背書)의 連續 있는 記名式主權 또는 主權과 讓渡證書의 燒紙에는 어느 것이나 資格數妖賊 效力이 認定되어서 이러한 所持人은 이것에 依하여 適法한 權利者라고 推定된다(336조 2項, 手票 19兆,어음 16條 1項). 그러므로 商法은 이러한 權利者인 外觀(外觀)을 信賴하고 株式을 取得한 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어음과 手票에 있어서와 같은 善意取得이 認定된다. 卽 惡의 또는 重大한 過失 없이 主權을 取得한 讓受人은 讓渡人이 竊取者·拾得者 等 無權利者인 境遇에도 有效하게 그 株式을 取得하여 株主로 된다(359조, 手票 21兆).

區 商法에서는 取得者에게 背書의 眞僞(眞僞) 調査義務를 科하여 善意取得을 制限하고 있었으나(구 商法 229條 2項), 새로운 商法은 株式去來의 安全을 保護하기 위하여 이러한 制限을 두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背書 또는 讓渡證書에서의 記名捺印이 事實은 僞造라도 讓受人은 主權 또는 讓渡證書의 記載上에서 이를 認定하다고 믿었으며 重大한 過失 없이 믿었다면 그 者가 有效하게 善意取得하게 되는 것이다.

自己株式 取得의 禁止 [ 編輯 ]

自己株式取得-禁止

會社는 다음의 境遇 外에는 自己의 計算으로 自己의 株式을 取得하지 못한다. ① 株式을 消却하기 위한 때, ② 會社의 合倂 또는 다른 會社의 營業全部의 羊水로 인한 때, ③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 ④ 短珠의 處理를 위하여 必要한 때, ⑤ 株主가 株式買收請求權을 行使한 때 等이다. 會社는 發行株式 總帥의 20分의 1을 超過하여 自己의 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341조 第2號 및 第3號의 境遇에 그 限度를 超過하여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있다.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 總帥 100分의 40을 超過하는 株式을 가진 會社(母會社)의 株式은 다음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다른 會社(子會社)가 이를 取得할 수 없다. ① 會社의 合倂 또는 다른 會社의 英葉錢附議 羊水로 인한 때, ② 會社의 權利를 實行함에 있어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 等이다. 第1項 各號의 境遇 子會社는 그 株式을 取得한 날로부터 6月 以內에 某會社의 株式을 處分하여야 하며,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의 總帥의 100分의 40을 超過하는 株式을 某會社 및 子會社 또는 子會社가 가지고 있는 境遇 그 다른 會社는 이 法의 適用에 있어 그 某會社의 子會社로 본다. 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 總帥의 10分의 1을 超過하여 取得한 때에는 그 다른 會社에 對하여 遲滯없이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株式의 입질 [ 編輯 ]

株式-入質

株式은 財産的 價値가 있으므로 入質(入質)할 수 있고, 主權의 存在가 이를 容易하게 하고 있다. 株式을 입질하여도 株主로서의 地位는 喪失되지 않는다. 다만 會社는 發行株式 總帥의 20分의 1을 超過하여 自己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取得하지 못한다. 記名株式을 質權의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主權을 質權者에게 交付하여야 하며, 質權으로써 第3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無記名株式의 입질은 無記名債券에 準하므로, 民法의 原則에 따라 質權者에게 主權을 交付함으로써 效力이 생긴다.

株式의 倂合·燒却 [ 編輯 ]

株式-倂合·消却

株式을 倂合할 境遇에 會社는 1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뜻과 그 期間 內에 主權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株主名簿에 記載된 株主와 質權者에 對하여는 各別로 그 通知를 하여야 한다. 株式의 倂合은 前條의 期間이 滿了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그러나 제232조의 規定에 依한 節次가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終了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株式을 倂合하는 境遇에 區 主權을 會社에 提出할 수 없는 者가 있는 때에 會社는 그 者의 請求에 依하여 3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고 利害關係人에 對하여 그 主權에 對한 異議가 있으면 그 期間 內에 提出할 뜻을 公告하고 그 期間이 經過한 後에 新株券을 請求者에게 交付할 수 있으며, 위에서 公告의 費用은 請求者의 負擔으로 한다.

倂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數의 株式이 있는 때에는 그 倂合에 適當하지 아니한 部分에 對하여 發行한 新株를 競賣하여 各 週數에 따라 그 代金을 從前의 株主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去來所의 時勢 있는 株式은 去來所를 통하여 賣却하고, 去來書의 時勢 없는 株式은 法院의 許可를 받아 競賣 外의 方法으로 賣却할 수 있다. 株式은 資本減少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서만 燒却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의 定한 바에 依하여 株主에게 配當할 利益으로써 株式을 燒却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株式會社의 關係 [ 編輯 ]

株式會社의 機關 [ 編輯 ]

株式會社-機關

株式會社의 機關에는 반드시 設置하지 않으면 안 되는 機關으로서 株主總會·李社會·監査가 있고, 任意的인 機關으로서 檢査印이 있다.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 編輯 ]

企業-所有-經營-分離合名會社 等이 이른바 人的 會社에 있어서는 社員相互間에 人的 信用이 있으며, 寺院의 수도 比較的 少數이므로 會社의 機關으 分化되어 있지 않고, 企業所有者人 社員이 스스로 業務執行에 臨하는 것이 原則으로서 企業所有와 企業經營이 同一人의 手中에 있는 것이 一般的이다. 이에 反하여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寺院의 人的 條件에 重點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寺院의 수도 比較的 多數인 境遇가 많고, 따라서 社員이 스스로 業務執行에 臨함을 原則으로 하는 것은 適當하지 않다. 그리하여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機關 相互의 分化가 뚜렷하여, 會社經營에 關한 社員資格과 機關資格이 明確하게 分離되어 있으며 制度上으로는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가 明確하다. 卽 株式會社의 機關 中 株主總會를 除外하고는 法律性 社員資格과 關聯을 가진 것이 없다. 또한 社員資格이 結付되어 있는 株主總會에 對하여서는 一般投資家들은 極히 冷淡하며, 그 大多數는 株主總會에 出席하지 않는 것이 一般的 現象이므로 實際上의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는 한層 顯著하게 된다. 이와 같은 株主總會의 有名無實化에 따라서 또한 企業活動을 能率的으로 하기 위하여서 現行 商法은 株主總會의 權限을 大幅 理事會에 넘기는 反面 特히 小株主(小株主)를 保護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措置를 講究하고 있다.

株主總會 [ 編輯 ]

株主總會

株主로서 構成되고, 會社運營의 基本的인 事項에 對하여 會社의 意思를 決定하는 機關이다. 株主總會는 形式上으로는 株式會社의 最高機關이며, 그 決意는 理事會를 拘束하는 것이나, 總會가 決議할 수 있는 事項은 法令 또는 定款에 定하는 바에 限定된다(361조). 이 定款의 規定에 依하여 總會의 權限은 어느 程度 擴大 또는 縮小된다. 이와 같이 總會는 會社의 內部에 있어서 그 意思를 決定하는 것이 그 任務이며 代表理事와 같이 會社를 代表하거나 會社業務를 執行하는 것은 아니다. 株主總會는 召集時期에 따라서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나뉜다. 定期總會는 每年 1回의 일정한 時期에 또 年 2回 以上의 決算期를 定하는 會社에서는 매決算期에 召集되며(365조 1項·2項), 臨時總會는 必要에 따라 隨時로 召集된다(365조 3項). 株主總會의 召集은 商法에 별다른 規定이 있는 境遇乙 除外하고는 理事會가 決定하고(362조), 이 決定에 期하여 代表理事가 具體的인 召集節次를 밟게 된다. 株主總會를 召集함에는 晦日(會日)을 定하여 2週間 前에 議決權이 없는 株主를 除外한 各 株主에 對하여 書面(書面)으로 通知를 發送하여야 하고, 그 通知書에는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363조 1項·2項·4項). 또 無記名株式을 發行한 境遇에는 議決權이 없는 株主를 除外하고 晦日의 3週間 前에 總會를 開催한다는 뜻과 會議의 目的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363조 3項·4項). 株主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本店의 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곳에서 召集하여야 한다(364조).

株主總會 議事錄 [ 編輯 ]

株主總會議事錄

株主總會의 醫師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記載한 書面. 株主總會의 意思에 對하여서는 議事錄을 作成함을 요하며, 議事錄에는 醫師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를 記載하여 議長 및 出席한 理事의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요한다(373조). 醫師의 經過要領이라 함은 開會, 提案·審議의 要領, 議決方法 및 閉會 等을 말하며 그 要領만으로써 充分하므로 討議의 內容 全部를 記載할 必要는 없다. 結果라 함은 決意의 結果, 可決되었는가 否決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理事는 議事錄을 本店 및 支店에 備置할 義務를 지며 株主 및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 中이면 언제든지 議事錄의 閱覽 또는 謄寫를 請求할 수가 있다(396조).

1週 1議決權의 原則 [ 編輯 ]

一株一議決權-原則

各 株主는 原則的으로 1週에 對하여 1個의 議決權을 가진다(369조 1項). 相法이 特히 認定한 例外의 境遇 以外에는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서도 1週에 對하여 複數(複數)의 議決權을 認定하거나, 一定數 以上의 株式을 가진 株主의 議決權을 制限하거나 할 수는 없다. 이것을 1週 1議決權의 原則이라고 한다. 이 原則의 例外로서 商法이 議決權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에 議決權 없는 株式(370兆) 및 自己 株式(369兆 2項)이 있다. 또한 이 以外의 株式이라도 總會의 決議에 對하여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株主는 그 決意에 한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368조 4項).

議決權의 代理行事 [ 編輯 ]

議決權-代理行使

代理人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하는 制度, 議決權은 原則的으로는 株主가 스스로 總會에 出席하여 行使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資本적 結合體인 株式會社에 있어서는 個個의 株主 個性은 問題가 아니고 株主 中에는 議決權을 行使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事情으로 總會에 出席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代理人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음이 認定되고 있으며, 이 境遇 그 代理人은 代理權을 證明하는 書面(委任狀)을 會社에 提出함을 요한다(368조 3項). 또 1通의 委任狀에 依하여 數個의 總會에 關한 包括代理權의 수여도 可能하다. 實際로는 株主가 總會에 出席하지 않고 自身이 適當한 代理人을 選任하여 議決權을 行使하게 하지도 않는 일이 많으므로, 總會의 召集通知와 같이 白紙委任狀을 株主에게 보내서 議決權의 代理權 授與를 勸誘하는 일이 많다.

特別 理解關係人의 議決權 [ 編輯 ]

特別利害關係人-議決權議決權 없는 株式 및 自己 株式의 境遇를 除外하고 株主는 一般的으로는 자유로이 議決權을 行使할 수 있으나, 總會의 決議에 關하여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다(368조 4項). 定款 또는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하여서도 이에 反하는 定함은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株主의 議決權 行事를 認定하면 會社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自己의 利益만을 위해서 議決權을 行使할 憂慮가 있으며 決意의 公正을 期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利害關係의 意味에 對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특정한 株主의 理解에 特히 관계되는 것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多數說이다.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기 때문에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는 株主는 代理人에 依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도 없으며, 他人의 代理人으로서 議決權을 行使할 수도 없다.

普通決議 [ 編輯 ]

普通決議

株主總會에서 行하여지는 一般的인 決意方法. 이것은 發行株式 總數의 過半數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가 出席하여(정족수),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過半數와 發行株式 總帥의 4分의 1 以上의 數로써 定하여야 한다(368조 1項).

定足數에 차지 않았거나 決意의 要件을 지키지 않았거나 하면 決意取消의 소(訴) 問題가 發生한다. 그런데 株主의 數가 많은 會社에서는 定足數를 채우는 것이 반드시 容易하지는 않으며 또한 普通決議는 總會의 決議事項 中에서도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事項에 對한 決意方法이라는 點에서 定款으로 이 定足數를 排除하는 것이 認定된다.

實際上 거의 모든 會社가 定款으로 定足數를 排除하고 있으며 '總會의 決議는 法令 또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이 過半數와 發行株式總數의 4分의 1 以上의 數로써 定하여야 한다'고 하는 規定을 두고 있다.

그 理由는 現行 商法에서는 理事會의 權限이 대단히 强化되었으므로 그 構成員인 理事의 選任을 可及的 愼重히 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特別決議 [ 編輯 ]

特別決議

株主總會의 決議事項 中에서 重要한 事項에 對해서 取해지는 決議方法. 이 決意는 出席한 株主의 議決權의 3分의 2 以上의 數와 發行株式 總數의 3分의 1 以上의 數로써 定하여야 한다(434조).

이 境遇의 定足數는 普通決議의 境遇와는 달리 定款으로써도 排除할 수 없다. 特別決議를 必要로 하는 事項은 營業 全部 또는 重要한 一部의 讓渡(372兆 1號), 事後設立(375兆), 理事·監事의 解任(385兆 1項, 415兆), 營業 全部의 賃貸 等(374兆 2號), 轉換社債의 發行에 關한 事項(513兆 3項), 定款變更(433兆, 434兆), 資本의 減少(438兆), 會社의 解散(518兆), 繼續(519兆) 및 合倂(522兆) 等이다.

特別決議의 특수한 것으로서 總株主의 同意를 요하는 境遇가 있다. 卽 株式會社를 有限會社로 組織變更을 하는 境遇에는 總株主의 一致에 依한 決意가 必要하다(604조). 有限會社의 社員은 若干의 境遇에 資本充實 義務를 負擔하고 있으므로(550조, 553兆), 株式會社나 有限會社로 組織을 變更함으로써 寺院責任이 加重되는 結果가 되어 株主 有限責任의 原則에 反하므로 總株主의 一致에 依한 決意가 要求되는 것이다. 또 移徙·感謝·發起人·淸算人의 責任免除에는 總株主의 同意가 必要한데(324조, 400오. 542兆 2項), 이것은 同意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總會를 召集해서 決議하지 아니하여도 無妨하다.

累積投票 [ 編輯 ]

累積投票

複數의 理事를 選任할 境遇에 認定되고 있는 制度. 少數派(小數派) 株主에게도 그 議決權의 比率에 따라서 理事를 選出하는 可能性을 주기 위하여 美國 會社法에서 認定하고 있는 制度이다. 普通 多數決 方法에 依하여 理事를 選任한 때에는 候補者에게 一括投票를 하든 個別投票를 하든, 恒常 多數派가 全員을 獨占하는 結果가 된다. 이에 對하여 累積投票制度는 一種의 比例代表의 思想을 加味한 것으로, 2人 以上의 理事를 選任하는 境遇에 各 株主는 1週에 對하여 選任할 理事와 같은 數의 議決權(예;3인을 選任하는 境遇에는 1週에 對하여 3票)을 가지고 이것을 1人에게만 集中투표하든 또는 2人 以上으로 分散투표하든 自由로 하고, 最多數의 得票者로부터 順次로 당선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少數者度 結束하면 1人 以上의 理事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다. 日本에서는 1950年 商法 改正에서 이 制度를 採擇하였으나, 우리 商法에서는 이 制度를 두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이 制度는 少數派의 意見을 理事會에 反映시키고 그 代表者로 하여금 多數派 理事의 活動을 監督시키는 利點은 있으나, 反面에 理事會에 黨派的(黨派的) 對立을 가져와서 會社業務의 迅速 원활한 運營을 沮害할 危險도 있는 까닭이다.

決意取消의 소 [ 編輯 ]

決議取消-訴

株主總會의 決意는 그 成立節次·決議方法 및 內容 等이 모두 法令 및 定款의 規定에 違反되지 않은 境遇에 비로소 有效하게 成立된다. 따라서 그 中 어떤 것이 法令·定款 違反의 瑕疵(瑕疵)가 있는 境遇에는 當然히 決意의 效力을 認定할 수가 없다. 다만 總會決意에는 多數人이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으므로 瑕疵가 있다고 하여 決意를 모두 無效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商法은 瑕疵의 太陽에 따라서 다르게 規制하고 있다. 總會의 召集節次 또는 決意方法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한 境遇 또는 顯著하게 不公正하거나 그 決意의 內容이 定款에 違反한 때에는 株主·理事 또는 監査의 決意의 날로부터 2月 內에 決意取消의 訴를 提起할 수 있다(376조 1項). 예컨대 召集通知期間의 不足, 一部 株主에 對한 召集通知의 欠缺, 召集通知에 決議事項의 記載가 漏落된 境遇, 理事會의 決意없이 代表理事가 召集한 境遇, 特別 利害關係人이나 株主 아닌 者의 決意參加, 定足數나 決意要件을 갖추지 못한 境遇, 暴力 等의 壓力에 依하여 決意를 성립시킨 境遇 等이다.

이와 같은 總會決議의 하자는 形式的·節次的인 것이며, 瑕疵의 程度도 比較的 가볍고 또 瑕疵로 되는가 어떤가 하는 判定이 어려운 境遇도 적지 않다. 그래서 商法은 短期間 內에 일정한 自家 소의 方法에 依하여서만 決意를 取消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이 期間 內에 取消의 소가 提起되지 않으면 決意는 完全히 有效하게 된다. 이에 反하여 取消의 判決이 確定되면 判決의 效力은 소의 當事者 以外의 第3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미치게 되어(376조 2項, 190條 本文), 다른 株主나 一般 第3者의 決意가 無效하다고 다툴 수가 없게 된다.

決意無效의 소 [ 編輯 ]

決議無效-訴

決意의 內容이 强行法 또는 定款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그 決意는 當然히 또한 絶對的으로 無效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어떤 時期에도 그 無效를 主張할 수가 있는데 商法은 決意 無效確認의 소에 對하여 특별한 規定(380條)를 두고 있다. 이 소를 認定한 原因으로서는 決意의 內容이 株主平等의 原則에 違反한 境遇, 株主 有限責任의 原則에 違反한 境遇, 定款 所定의 怨讐(員數)를 넘어서 理事를 選任한 境遇, 總會가 商法 또는 定款에 定해진 事項 以外의 事項에 對하여 決議한 境遇 等이 있다. 決意無效의 소에 對해서는 決意取消의 소에 關한 若干의 規定이 準用된다. 다만 決意取消의 소의 境遇와는 달리 소를 提起할 수 있는 期間과 訴를 提起할 수 있는 者의 資格에 制限이 없다. 그러므로 決意取消의 소의 境遇보다도 法律關係가 不安定하게 되며, 이와 같은 일은 可能한 限 避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 소의 原因은 可及的 좁게 解釋하여야 한다.

決意의 無效를 主張함에는 반드시 소로써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어떤가의 問題가 있다. 決意無效의 境遇에는 決意取消의 境遇보다도 瑕疵의 程度가 크고 또한 實質的인 瑕疵이므로 無效의 主張 方法을 容易하게 할 必要가 있으며 소 以外의 方法으로 無效를 主張하는 것도 無妨하다. 勿論 無效判決이 確定되면 大勢的(對世的) 效力(190兆)李 認定되므로 소로써 主張하는 것이 가장 좋은 方法이다.

決議 不存在 確認의 소 [ 編輯 ]

決議不存在確認-訴

決意不存在라 함은 總會의 決議라고 認定할 수 있는 것이 存在하지 않는 境遇이다. 예컨대 召集權限이 없는 者가 召集한 境遇, 一部의 株主가 任意로 모여서 決議한 境遇, 會合夏至 않고 찾아다니면서 決議한 境遇, 全部 또는 大部分의 株主에게 召集通知를 發送하지 않은 境遇 等이다. 다만 召集節次가 全혀 되지 않은 境遇라도 株主 全員이 出席해서 開催된 總會는 全員出席 總會라고 하여 有效하다고 解釋되고 있다. 이들의 境遇에는 法令違反이 顯著하여 決意取消의 소나 決意無效의 소의 境遇와는 달리 오히려 決議 存在하지 않은 것으로서 當然히 또한 絶對的으로 無效이며, 民法의 無效理論에 依하여 누구든지 어느 때라도 어떤 方法에 依해서라도 無效를 主張할 수 있다. 決議 不存在의 境遇에 必要하면 決議 不存在 確認의 訴를 提起할 수가 있으나, 이에 對하여 商法은 특별한 規定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一般原則에 따르게 되나 이 境遇 決意不存在 確認判決은 決意無效 소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劃一的 效果를 發生시킬 必要가 있으므로 決意無效 確認 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不當決意 取消變更의 小 [ 編輯 ]

不當決議取消變更-訴

株主가 決意에 關하여 特別 利害關係에 있기 때문에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었던 境遇(368兆 4項)에 決意가 顯著히 不當하고, 그 株主가 議決權을 行使하였더라면 이를 沮止(沮止)할 수 있었을 때 그 株主는 決意의 날로부터 2個月 內에 決意의 取消 또는 變更을 소로써 請求할 수 있으며(381조 1項), 이에 對하여서는 決意取消의 소 規定이 많이 準用되고 있다(381조 2項). 또한 이 制度는 決意에 對하여 議決權을 行使할 수 없었던 특별한 利害關係에 있는 株主를 保護하고 이 者가 除外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不當한 結果를 除去하기 위하여 認定되고 있다. 決意取消만으로는 不充分하므로, 再次 取消의 必要가 發生하는 것을 念慮하여 決議變更의 判決을 請求할 수 있게 하고 있다.

理事 [ 編輯 ]

理事

株式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 決定機關인 理事會를 構成하는 一圓(一員). 個個의 理事가 會社의 機關이냐 아니냐 하는 點에 對해서는 다툼이 있으나 多數說은 이를 否定하고 있다. 理事會와 代表理事가 株式會社의 業務執行機關이며, 理事는 會社 外의 構成員인 同時에 代表理事로 選任되기 위한 前提가 된다. 理事의 選任은 株主總會의 專屬的 決議事項이다(382조 1項). 選任決意는 原則上 普通 決意方法에 依하나 理事의 選任은 株主의 理解에 關係가 크므로 決議의 要件을 輕減 또는 排除하지 못한다(384조). 理事의 法廷 最小限은 3名이며(383조 1項), 그 任期는 3年을 最長期(最長期)로 한다(383조 2項). 그러나 再選(再選)되어도 相關 없다. 移徙는 언제든지 辭任할 수 있다(민 689兆). 또 總會는 언제든지 移徙를 解任할 수 있으나 正當한 理由가 없을 때에는 會社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385조 1項).

理事의 報酬 [ 編輯 ]

理事-報酬

理事와 會社와의 關係는 委任에 關한 規定에 따르나(382조 2項), 民法上의 委任이 無償인 것과는 달리 移徙에게는 報酬를 주는 것이 普通이다. 다만 理事가 스스로 報酬額(報酬額)을 決定할 수 있게 하면 會社에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으므로 商法은 定款에 報酬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가 決定하도록 하고 있다(388조). 總會는 적어도 理事 全體의 報酬額을 定함을 요한다. 그 配分은 理事會에 委任하여도 無妨하다. 報酬는 理事의 職務執行의 勞務에 對한 代價로서 받는 給與이며 退職金도 包含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이에 反하여 理事가 部·課長 等의 使用人을 겸하고 있는 境遇의 使用人으로서의 保守는 包含되지 않는다. 또한 理事에 對한 喪輿는 定期總會의 配當議案(配當議案)에 있어서 매기 決定하며 利益金處分 方法의 하나로서 保守와는 區別된다.

理事의 義務 [ 編輯 ]

理事-義務

理事는 會社로부터 法律行爲 및 其他의 事實行爲의 委任을 받는 것으로서 當然히 民法이 規定한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로써 職務를 遂行할 充實義務가 있다(민 681兆). 商法은 이 一般的 義務를 具體的으로 表示한 規定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競業피지義務(競業避止義務) 및 會社와의 去來에 關한 承認을 받는 義務이다.

理事의 競業禁止 [ 編輯 ]

理事-競業禁止

理事가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會社의 營業部類에 屬한 去來를 하거나, 同種 營業을 目的으로 하는 다른 會社의 無限責任社員이나 理事가 되는 데에는 理事會의 獸人이 있어야 한다(397조 1項). 理事는 營業上의 祕密을 알고 있는 者로서, 그 知識을 利用하여 會社를 犧牲시키고

自己 利益을 圖謀할 憂慮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義務를 지게 한 것이다. 理事가 이 義務에 違反하여 競業去來를 하여도 去來 그 自體는 有效하다. 그러나 理事가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自己의 計算으로 去來를 하였을 때에는 會社에 對한 損害賠償(399兆 1項) 및 理事의 解任(385兆)問題가 發生하는 外에, 會社는 理事會의 敬意로 그 去來價 會社의 計算으로 볼 수 있고, 第3者의 計算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移徙에 對하여 이로 인한 利得의 讓渡를 請求할 수 있다. 이것은 그 去來가 있은 날부터 1年이 經過하면 消滅한다(397조 3項).

理事의 責任 [ 編輯 ]

理事-責任

理事는 會社에 對한 일정한 義務를 지고 있는데 이에 違反한 境遇에는 會社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理事의 責任에 對해서 商法은 違法配當, 競業禁止違反, 自己去來, 法令·定款 違反行爲의 境遇 等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이들 行爲를 한 理事는 連帶하여 會社에 對해 違法配當額, 會社가 입은 損害額에 關하여 賠償의 責任을 진다(399조 1項). 이들 行爲가 理事會의 決意에 依한 것인 때에는 그 決意에 贊成한 理事도 會社에 對하여 連帶責任을 진다(399조 2項). 또 決意에 參加한 移徙로서 이의(異義)를 한 記載가 議事錄에 없으면 그 決意에 贊成한 것으로 推定된다(399조 3項). 理事의 責任은 原則으로서 總株主의 同意가 없으면 免除되지 않으며(400조), 그 責任의 追窮에 對해 代表訴訟(代表訴訟)의 制度가 認定되고 있다(403조 以下). 또 新株發行으로 인한 變更登記가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引受가 없는 株式이 있거나 또는 株式의 請約이 取消된 때에는 理事는 共同하여 그 株式을 引受한 것으로 본다(428조). 또한 理事가 惡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하여 그 任務를 해태(懈怠)韓 때에는 그 理事는 第3者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401조 1項).

自己去來 [ 編輯 ]

自己去來

理事가 自己 또는 第3者의 計算으로 會社와 去來를 하는 데에는 理事會의 承認이 있어야 한다(398조 傳單). 예컨대 理事가 會社의 製品 其他의 財産을 揚水하거나, 會社로부터 金錢의 貸付를 받는 境遇 等이다. 理事가 이와 같은 去來를 하는 것은 去來의 條件 等으로 會社에 不利益을 줄 憂慮가 있으므로 理事會의 숭인을 얻게 한 것이다. 따라서 理事가 會社와 去來를 하는 境遇일지라도 會社가 理事로부터 贈與를 받는 境遇와 같이 會社의 利益을 해칠 憂慮가 없을 때에는 理事會의 承認은 必要하지 않다. 그러나 本條의 去來에 어떠한 行爲가 包含되는가에 對하여서는 설이 갈리며, 特히 어음行爲에 對하여 다툼이 있다. 理事會의 承認은 個個의 去來에 對하여 하여야 하며 包括的인 承認은 許容되지 않는다. 承認은 事前承認에 한하는 것인가 어떤가에 對하여는 설이 갈리는데 이것은 本條違反의 去來의 效力을 어떻게 解釋하는가에 관계된다. 이 點에 關하여는 다툼이 있다. 卽 ① 違反行爲는 無效라는 설, ② 無效이기는 하나 理事會의 事後 承認이 있으면 有效하게 된다는 설, ③ 理事의 法令 違反行爲로서 損害 賠償義務를 發生시키지만 行爲 그 自體는 有效라고 하는 說 等이 있다. ②설에 依하면 事後 承認도 無妨하다. 이에 對하여 ①설 및 ③설에 依하면 事前承認에 한하게 된다.

職銜 있는 理事 [ 編輯 ]

職銜-理事

商法上으로는 代表理事와 그 以外의 移徙와의 區別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는 社長·副社長·專務理事·常務理事 等의 名稱이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職銜이 있는 理事에 對하여 職銜이 없는 理事를 '平易社(平理事)'라고 할 때가 있다. 職銜은 法律上의 制度는 아니며, 各 會社가 定款으로써 任意로 定하고 있다. 定款 等에서 職銜에 따라 各 理事의 職務權限이 定해져 있어서 對內的인 業務를 擔當하든가 對外的으로 會社를 代表하는 것은 代表理事이며, 職銜을 가진 理事가 반드시 代表理事인 것은 아니다. 職銜이 있는 理事는 業務擔當理事 또는 業務執行理事라고도 한다. 平易社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業務執行의 決定에 參加할 뿐으로서 業務를 擔當하는 것은 아니다.

理事會 [ 編輯 ]

理事會

理事 全員으로 構成되고 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를 決定하는 必要的 常設期間. 理事會는 常時(常時) 開催되는 것이 아니고, 必要에 따라서 開催된다. 理事會의 召集權者는 原則的으로 各 理事이나 特定의 移徙에게만 召集權을 認定할 수도 있다(390조). 召集節次는 晦日로부터 1週間 前(定款으로 短縮할 수 있다)에 各 理事에 對하여 召集通知를 發送함으로써 行하여지는데 (390條 2項), 理事 全員의 同意가 있으면 召集節次 없이 開催할 수도 있다(390조 3項). 株主總會의 境遇와는 달리 召集通知에는 議題를 記載할 必要는 없으며 書面에 依하지 않고 口頭로써 하여도 無妨하다.

理事會의 決意는 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 理事의 過半數로 하여야 하며, 定款으로 그 比率을 높게 定할 수 있다(391조). 書面에 依한 決意나, 가지고 다니면서 同意를 얻어 決議하는 것은 認定하지 않는다. 理事는 스스로 理事會에 出席하여야 하며 代理人을 出席시킬 수 없다. 決議에 關하여 특별한 利害關係가 있는 理事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391조 2項, 368兆 4項). 理事會의 醫師에 對해서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議事錄에는 醫師의 經過要領 및 그 結果가 記載되며, 出席 理事 및 監査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391조의 3).

理事會의 權限 [ 編輯 ]

理事會-權限

理事會의 主된 權限은 會社의 業務執行의 意思決定(393兆) 및 業務의 監査를 하는 것이다. 業務執行의 意思決定 中 主要한 것에 對하여는 商法에 明示하고 있다. 卽 株主總會의 召集決定(362兆), 代表理事의 選任(389兆 1項 本文), 支配人의 選任 또는 解任, 支店의 設置·移轉 또는 廢止, 理事의 職務執行監督, 會社와 理事間의 去來 承認(398兆), 新株(416兆) 및 私債의 發行(469兆) 等이다. 以外에도 위에 列擧된 것과 같은 程度 或은 그 以上으로 重要한 事項은 理事會의 決意를 거쳐야 한다. 다만 業務執行의 決定中에는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商法 393兆 傳單을 嚴格하게 解釋한다면 業務執行의 決定 全部에 對하여서 理事會의 決意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그래서는 時期에 適切한 決定을 期待할 수 없고 會社의 運營이 곤란해지므로 그다지 重要하지 않은 事項, 特히 日常衣業務의 決定은 代表理事에 委任할 수 있다고 解釋된다. 또한 理事 外의 權限은 法令 또는 定款에 依하여 株主總會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事項에 미치지 않는 것은 當然하다.

이와 같이 業務執行에 對하여 理事會가 決定하고, 그 決定에기하여 代表理事가 實行에 臨하는데 理事會가 代表理事의 選任·解任을 하는 結果, 理事會는 業務監査의 權限도 가진다고 解釋된다. 다만 實際上으로는 대단한 效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代表理事 [ 編輯 ]

代表理事

對外的으로 會社를 代表하며 對內的으로 業務執行을 擔當하는 移徙로서 會社의 必要的 機關. 各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거기에서 業務執行의 決定을 하는 데 不過하므로 決定된 事項을 實行하는 機關이 必要하다. 代表理事는 理事會의 決定에 依하여 理事 中에서 選任되며, 1人이거나 여럿이어도 無妨하며 境遇에 따라서는 囚人(數人)의 代表理事가 共同으로 會社를 代表한다는 뜻을 定할 수 있다(389조 2項). 代表理事의 聲明·住所, 囚人의 代表理事의 共同代表에 對해서는 第3者 保護를 위하여 登記함을 요한다(317조 2項 9號·10號).

表現代表理事 [ 編輯 ]

表現代表理事

代表理事가 아닌 以上, 社長·副社長·專務理事·常務理事 等의 名稱을 가진 理事일지라도 會社를 代表할 權限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名稱을 가진 理事는 代表理事로 誤認(誤認)되기 쉽다. 그래서 이와 같은 名稱 其他 會社代表權을 갖는 것으로 認定될 만한 名稱을 가진 理事의 行爲에 對하여서는 會社는 그 自己代表權을 가지지 않은 境遇일지라도 善意의 第3者에 對하여는 責任을 지도록 하고 있다(395조). 이것은 이른바 禁反言(禁反言)의 法理 및 外觀理論(外觀理論)의 表現이다.

職務代行者 [ 編輯 ]

職務代行者

理事選任決意의 無效나 取消 또는 理事解任의 소가 提起된 境遇에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假處分으로서 理事의 職務執行을 정지시키거나 이를 代行할 者를 選任할 수 있다(407조). 이 職務代行者의 權限은 좁으며, 假處分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會社의 常務(常務)에 屬하지 아니한 行爲를 할 수 없는 것이 原則이지만 이에 違反하여도 會社는 善意의 第3者에 對하여 責任을 져야 한다(408조). 職務代行者와 會社間에는 委任關係는 없고 一種의 法廷 理事職務執行機關인데 그 權利義務, 特히 그 責任에 對하여는 理事에 關한 規定을 類推 適用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代表訴訟 [ 編輯 ]

代表訴訟

理事가 會社에 對하여 損害賠償의 責任 等을 負擔하는 境遇에 會社가 그 責任을 追窮한다면 問題는 없다. 그러나 會社가 責任追窮을 懈怠할 境遇도 充分히 豫想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는 株主가 會社에 大尉(代位)하여 理事의 責任을 追窮하는 訴를 提起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는데 이것이 代表訴訟이다. 發行株式 總帥의 100分의 1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書面으로써 理事의 責任을 追窮하는 訴를 提起할 것을 請求할 수가 있다. 會社가 이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訴를 提起하지 않을 때에는 그 株主는 스스로 會社를 위하여 소를 提起할 수가 있는데, 30日이라는 期間이 經過하기를 기다려서는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憂慮가 있는 때에는 會社에 對한 소(訴) 提起의 請求 없이 곧 會社를 위하여, 會社가 理事에 對해 갖고 있는 權利를 代位하여 行使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를 提起한 株主가 勝訴한 境遇, 敗訴한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給付를 하게 된다. 理事의 責任을 追窮하는 代表訴訟의 規定은 發起人·監事 또는 淸算人의 責任을 追窮하는 소(324兆, 415兆, 542條)에도 準用된다.

維持請求 [ 編輯 ]

留止請求

理事가 一定한 違法行爲를 하려고 하는 境遇에 株主가 그것을 中止하도록 請求할 수 있는 것이다. 理事가 會社의 目的 範圍 內에 없는 行爲 其他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되는 行爲를 해서 그로 인하여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길 憂慮가 있을 境遇에는 少數(小數) 株主權을 가지는 株主는 會社를 위해 移徙에 對하여 그 行爲를 維持(留止)할 것을 請求할 수가 있다(402조). 이 請求는 蘇에 依함을 요하지 아니하나 理事가 그 行爲를 中止하지 않으면 株主는 그 移徙를 被告로 하여 訴를 提起하고 또한 假處分으로써 그 行爲를 못하게 할 수가 있다.

維持請求는 株主가 會社를 위하여, 理事에 對해 訴를 提起하는 點에서 代表訴訟과 類似하나, 代表訴訟이 死後의 救濟方法人 데 비하여 維持請求는 辭典의 豫防的 救濟方法人 點에서 다르다. 또 商法 402兆 以外에 神主發行의 維持請求가 認定된다(424조).

感謝 [ 編輯 ]

監事

株式會社의 業務·財産狀態의 監査를 固有權限으로 하는 必要的 常設機關. 株主總會에서 選任되며 任期는 就任 後 3年 以內의 最終 決算期에 關한 定期總會의 終結時까지로 한다(410조).

監事는 理事 또는 支配人 其他의 使用人의 職務를 겸하지 못하며(겸임금지) 그 權限은 ① 理事의 職務 執行을 監査하고, ② 언제든지 理事에 對하여 營業에 關한 報告를 要求하거나 會社의 業務와 財産狀態를 調査하는 것이다(412조). 또한 理事가 株主總會에 提出한 議案(議案) 및 書類를 調査하여 法令·定款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不當한 事項이 있는지의 與否에 關하여 株主總會에서 意見을 陳述하여야 한다(413조).

檢事인 [ 編輯 ]

檢査人

會社의 設立 節次 또는 業務 財産의 狀況에 關한 調査를 權限으로 하는 株式會社의 臨時的 機關, 그 權限은 會社의 計算은 政府(正否) 및 業務의 適法與否의 調査에만 한하며, 그 合目的性에 미치지 않는 點에서 感謝와 恰似하나 一時的인 機關인 點이 다르다.

檢査印은 法廷된 境遇에 選任되는 것이므로 各 境遇에 따라서 별다른 制限은 없다. 그러나 理事·支配人 其他의 使用人 또는 監査는 監査人이 될 수 없다고 풀이한다. 任期는 通商 그 職務의 終了까지이다. 檢査印은 創立總會나 株主總會가 選任하는 境遇와 法院이 選任하는 境遇가 있다. 前者의 境遇 會社와의 關係는 準委任(閔 680兆)이다. 後者의 境遇에는 發起人의 請求(310兆 1項)·理事의 請求(298兆, 422兆)·少數株主의 請求(467條)에 依한 때와 法院의 職權에 依한 때(417組)가 있고 會社와의 關係는 總會에 依한 選任의 境遇에 準하여 생각한다.

神主의 發行 [ 編輯 ]

神主의 發行 [ 編輯 ]

新株-發行

會社成立 後에 資金調達의 目的으로 새로이 株式을 發行하는 것. 넓은 意味에서는 資金調達 以外의 目的으로 새로 株式을 發行하는 境遇도 包含한다.

新株 [ 編輯 ]

新株

會社成立 後에 發行하는 株式. 定款에 定한 會社가 發行할 株式總數(授權資本) 中에서 아직 發行되어 있지 않은 部分을 會社成立 後에 發行하는 境遇에는 原則的으로 理事會의 決意로써 언제든지 必要한 만큼의 新株를 發行할 수가 있다(416조 以下). 定款 或은 商法에 다른 定함이 있는 境遇 또는 定款으로 株主總會에서 決定하기로 定한 境遇를 除外하고 新株發行에 關한 모든 事項을 理事會가 決定한다(416조). 卽 ① 神主의 種類와 數, ② 神主의 發行價額과 납日記일, ③ 神主의 引受方法, ④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姓名과 그 目的인 財産의 種類·數量·價額과 이에 對하여 附與할 株式의 種類와 數, ⑤ 株主가 가지는 新株引受權을 讓渡할 수 있는 것에 關한 事項, ⑥ 株主의 請求가 있는 때에만 新株引受權證書를 發行한다는 것과 그 請求期間 等이다.

授權資本의 限度 內에서 未發行 部分이 없어진 後에 다시 神主를 發行할 境遇에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依하여 定款을 變更하여 發行豫定 株式의 總數를 擴大하여야 한다. 節次를 거치지 않고 新株를 發行하여도 그것은 神主發行無效의 소 原因이 되며 罰則의 適用이 있다.

新株引受權 [ 編輯 ]

新株引受權

神主가 發行되는 境遇에 그 神主를 優先的으로 引受하는 權利. 從來의 株主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 없으면 그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서 神主의 配定을 받을 權利가 있다(418조). 卽 從來의 株主는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 그가 가진 株式株에 比例하여 平等하게 新株引受權을 갖는다. 다만 例外로서 會社가 여러 種類의 株式을 發行하는 때에는 株式의 種類에 따라 新株引受로 인한 株式의 配定에 關하여 특수한 定함을 할 수 있다(344조 3項).

新株引受權은 利益配當 請求權 等과 더불어 株主權 中 財産權 權利에 屬하는 것으로서 이를 讓渡할 수 있으나 株式의 引受로 인한 權利(權利株)의 讓渡는 會社에 對하여 效力이 없다고 풀이한다(319조 및 425兆 參照). 그러나 定款으로써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制限하거나 특정한 第3者에게 新株引受權을 附與할 수 있다(418조, 420兆 5號).

株式請約서 [ 編輯 ]

株式請約書

株式의 請約에 使用되는 書面. 株式의 請約은 株式請約書에 依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多數의 集團的인 株式請約 處理의 便宜와 會社의 狀態나 請約의 條件을 明確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株式請約書는 理事(設立時는 發起人)가 作成하여 일정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420조).

新株引受의 請約을 하고자 하는 者는 株式請約서 2統에 그가 引受할 株式의 種類 및 數와 住所 其他 一定 事項을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한다(420조, 425兆, 302兆 1項). 다만 現物出資를 하는 者의 株式引受는 株式請約書에 依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短珠 [ 編輯 ]

端株

神主의 配定比率의 定함에 따라서는 株主에게 1週 未滿의 株式이 配定되는 境遇가 생긴다. 예컨대 舊(舊)株式 2週에 對하여 神主 1株를 配定하는 境遇에는 旗手朱(奇數株)를 가진 株主에게는 1週 未滿의 株式이 配定된다. 이 1週 未滿의 株式을 短珠라고 한다. 商法에는 短珠의 處理에 關한 規定이 없다. 따라서 定款으로서 短珠에 關하여는 新株引受權을 無視한다든가, 短珠에 關하여는 別途로 株主를 募集하여 그 發行價額과 株主에 配定한 神主의 發行價額과의 差額은 單株主(端株主)에게 分配한다는 것같이 定하여 두는 것이 좋다.

株式의 納入 [ 編輯 ]

株式-納入

神主의 引受人은 納入期日에 그 引受한 各 株式에 對한 引受價額의 全額을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하여야 한다(421조, 425兆, 295兆 3項). 納入은 株式請約書에 記載된 場所에서 現金으로 現實的으로 하여야 한다(334조).

神主의 引受人이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하였을 때에는 그 納入期日의 다음 날부터 株主로 되는데 納入期日에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하지 않은 때에는 新株引受의 權利를 잃고 損害賠償의 義務를 지게 된다(423조). 神主의 發行은 納入期日에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이 있은 神主의 數에 對해 有效하게 成立한다.

神主發行 無效 [ 編輯 ]

新株發行無效

神主發行이 法令 또는 定款의 規定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神主發行 無效의 問題가 생긴다. 다만 新株發行의 無效原因은 될 수 있는 대로 좁게 풀이하는 것이 適當하며 法令·定款 違反의 주된 것으로서는 授權資本의 限度를 넘어서 發行된 境遇, 株主의 新株引受權을 無視한 境遇, 額面株式을 額面 未達로 發行한 境遇, 定款에서 認定하고 있지 않은 種類의 株式을 發行한 境遇 等이 있다.

新株發行의 無效는 發生한 날(納入期日)로부터 6個月 以內에 會社에 對한 小滿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고 이 소는 株主 또는 移徙만이 提起할 수 있다(429조). 無效判決이 確定되면 判決은 第3者에 對해서도 效力이 있으나, 神主의 發行은 將來에 對하여 效力을 잃는 데 不過하다(431조 1項).

會社는 神主의 株主에 對해 그 納入한 金額을 返還하여야 하며, 이 金額이 會社 財産狀態에 비추어 顯著하게 不當한 때에는 法院은 會社 또는 株主의 請求에 依하여 그 金額의 增減을 命할 수 있다(423조).

社債 [ 編輯 ]

社債 [ 編輯 ]

社債

株式會社가 一般 空中으로부터 資金을 募集할 目的으로서 集團的·大量的으로 負擔하는 會社債務이며, 이것을 表裝하는 有機證券이 發行된 것.

私債는 國債·地方債와 마찬가지로 넓은 意味에 있어서의 公採의 一種이지만, 좁은 意味에 있어서는 國家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起債(起債)하는 것을 公採라고 하여 社債와 對立시킨다.

社債는 新株發行이나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借入과 함께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資金調達方法의 한 가지이다. 그러나 新株發行은 區(舊)株主의 利益配當이나 會社의 支配關係에 미치는 利害關係(利害關係), 또는 會社의 內部나 經濟界의 事情에 따라서 그 發行이 어려운 境遇가 있으며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에는 그 液이나 期間에 限度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適切하지 못한 境遇도 적지 아니하다.

私債는 巨額이고 또한 長期的이며 利益配當이나 借入金보다도 낮은 利率로 될 수 있으므로 實際로도 많이 利用된다. 또한 社債는 順順한 債券이며 株式과는 法律的 性質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社債와 株式은 많은 差異點이 있다. 다만 社債도 株式도 會社 쪽에서 보면 資金調達의 方法이며, 投資者 쪽에서 본다면 投資의 目的물이라는 點에서 經濟的인 作用은 대단히 恰似한 點이 있으며, 最近에는 法律的으로도 兩者가 接近하는 傾向이 强하다.

私債의 募集 [ 編輯 ]

社債-募集

社債를 發行하기 위해서는 理事會의 決意가 必要하다(469조). 理事會에서는 社債總額·私債金額·發行方法·理由·상환방법 等을 決定하여야 한다. 轉換社債에 對해서는 定款에 特別히 定함이 없으면 理事會의 決定에 依한다(513조 2項).

私債의 募集에 應하고자 하는 者는 社債請約書 2統에 그 引受할 私債의 數와 住所를 記載하고 記名捺印 또는 署名하여야 하며, 社債請約書는 理事가 作成한다(474조). 請約에 對해서 配定을 하고 여기에 社債契約이 成立된다. 社債募集을 完了한 때에는 各 私債에 對해서 納入을 시켜야 한다(476조).

私債總額은 最終의 貸借對照表에 依하여 會社에 現存하는 純者額의 4倍를 超過하지 못한다(470조). 또 會社는 前에 募集한 私債總額의 納入이 完了된 後가 아니면 다시 社債를 募集할 수 없다(471조). 各 私債의 金額은 1萬원 以下로 할 수 없으며, 그 金額은 均一하거나 最低額으로 精製(整除)할 수 있어야만 한다(472조). 社債權者에게 額面을 超過하여 償還할 것을 定한 境遇에는 그 超過額은 各 私債에 對해서 同率이어야 한다(473조).

總額引受 [ 編輯 ]

總額引受

社債를 發行하는 會社가 特定人과의 契約에 依해 私債總額을 包括的으로 引受시키는 發行方法. 發行會社는 私債金額을 卽時 얻을 수 있다는 利點이 있다. 이 方法에 依할 境遇에는 一般 公衆의 相對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社債請約書에 依할 必要는 없다(475조 傳單). 私債總額의 引受人은 그 私債를 賣出하여 그 差額을 이득하는 것이 普通이고 會社에 對하여는 社債權者이고 買受人에 對하여는 債權의 賣渡人이다.

賣出發行 [ 編輯 ]

賣出發行

私債總額을 미리 確定하지 않고 일정한 賣出其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空中에 對해서 個別的으로 債券을 賣出하는 方法. 이 方法은 特別法의 規定에 依하여 特殊銀行 等의 社債發行에 對하여 認定될 수 있는 것이나 一般會社에서는 認定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賣出其間 內에 賣出된 것만을 限度로 當然히 社債募集을 中止하는 것이며, 大量의 社債發行의 境遇에는 便利하다.

受託會社 [ 編輯 ]

受託會社

私債의 發行會社로부터 社債募集의 事務를 委託받은 會社. 受託會社는 發行會社와의 委任契約에 依하여 就任하고, 委任契約의 終了·辭任·解任 等에 依해 退任한다. 受託會社는 社債權者에 對해서는 契約上의 義務를 지지 않으나, 社債權者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해 商法은 受託會社에 일정한 權限을 認定한다. 그것은 社債 償還을 받는 데 必要한 行爲(484兆), 社債權者 集會의 召集(491兆 1項), 社債權者 集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提出하는 것(493兆 1項), 社債權者 集會 決意의 執行(501兆), 發行會社의 不公正한 行爲의 取消請求(511兆, 512兆) 等이다. 受託會社의 報酬와 그 事務處理에 요하는 費用은 社債會社와의 契約에 約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法院의 許可를 얻어 社債會社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507조). 또 擔保付社債에 對해서는 擔保付私債 信託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다.

債券 [ 編輯 ]

債券

社債權者의 權利를 表裝하는 有價證券. 法은 債券의 發行을 强要하고 있으나 그 債券은 私債 全額의 納入이 있은 後가 아니면 發行하지 못한다(478조). 社債權者의 姓名이 채券面에 記載되는가 않는가에 依해서 記名債券과 無記名債券으로 나뉜다. 이 區別은 私債의 移轉, 입질의 對抗要件을 달리 하는 點에 實益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無記名債券이 大部分이다. 債券에는 法廷의 事項을 記載하고 代表理事가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다.

無記名社債 [ 編輯 ]

無記名社債

채券面에 社債權者의 姓名이 記載되지 아니한 債券. 社債權者는 記名式을 無記名式으로, 無記名式을 記名式으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으나 會社는 어느 便으로 한할 수도 있다(480조). 無記名社債의 以前과 입질에 對하여는 商法에 直接 名門은 없으나, 民法 523條에 依하여 讓受人에게 그 債券을 交付함으로써 讓渡의 效力이 있는데 會社에 對한 形式的 資格의 取得은 債券 會社에의 供託이다(491조 4項). 그 입질은 民法 351條에 依하여 債權을 質權者에게 交付함으로써 質權 設定의 效力이 생긴다.

轉換社債 [ 編輯 ]

轉換社債

株式으로 轉換할 수 있는 權利가 認定된 社債. 會社의 景氣가 좋지 않을 때에는 社債權者로서 일정한 利子의 支給을 받고, 景氣가 좋아지면 株主가 되어서 유리한 利益配當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轉換社債를 利用함으로써 社債募集을 容易하게 한다.

轉換社債의 發行은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理事會의 決意에 依하며 그 內容 또한 決定할 수 있다(513조). 轉換社債의 發行은 株主에게 引受權을 주는 境遇와 第3者에 對하여 發行하는 境遇로 나뉜다.

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할 株式의 數는 會社가 發行할 株式 總數의 範圍 內에서 保留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516조 1項, 346兆 2項). 그리고 轉換社債의 發行價格이 轉換으로 인하여 發行할 株式의 發行價格으로 된다(348조). 轉換은 轉換社債權者가 그 請求를 하였을 때에 效力이 생긴다.

擔保付私債 [ 編輯 ]

擔保附社債

擔保付私債 信託法에 依하여 定해진 擔保가 붙여진 社債. 私債에 對하여 擔保權을 設定하는 境遇, 多數의 社債權者에게 個別的으로 擔保를 提供한다는 것은 實際로는 不可能하다. 그래서 死體를 募集하는 會社가 委託會社로서 受託會社(銀行 또는 信託會社)와 信託契約을 締結하고, 受託會社는 物象(物上)擔保權을 取得, 社債權者를 受益者로 하여 그 利益을 享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境遇 社債權者는 擔保의 利益을 鄕愁하지만 스스로는 擔保權을 갖지 않는 것이 된다.

社債權者 集會 [ 編輯 ]

社債權者集會

社債權者로서 構成되며, 私債에 關한 일정한 重要 事項을 議決하고 社債權者 團體의 意思決定을 하는 法廷된 臨時 議決團體. 社債權者 集會는 여러 種類의 社債를 發行한 境遇에는 各 種類의 私債에 關하여 召集되며(509조), 社債權者 全體의 集會는 없다. 召集權者는 첫째는 發行會社, 둘째는 受託會社이며, 셋째는 少數社債權者이다(491조, 366兆 2項). 召集節次는 株主總會의 境遇와 같다(510조, 363兆). 發行會社 및 受託會社에 對하여서도 通知가 必要하다(493조 2項). 各 社債權者는 私債의 最低額마다 1個의 議決權을 가지며(492조), 議決權 行事에 關해서도 總會의 境遇와 大體로 同一하나, 決意는 總會의 特別決議와 같은 方法에 依하나, 一定한 比較的 輕微한 事項에 對하여서는 普通決議의 方法에 依할 수 있다(495조). 社債權者 集會決議에 關하여서는 法院의 認可를 얻는 것이 效力發生要件이다(498조 1項). 또한 社債權者 集會는 私債總額의 500分의 1 以上을 가진 社債權者 中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名의 代表者를 選任하여 그 決議할 事項의 決定을 委任할 수 있다(500조). 또 決意의 執行者를 選任할 수 있으나, 選任이 없을 때에는 受託會社, 이것도 없을 때에는 위에 말한 代表者가 執行에 臨한다(501조).

社債原簿 [ 編輯 ]

社債原簿

社債 및 債券에 關한 事項을 記載하는 帳簿. 記名社債에 關해서는 社債權者에 關한 事項도 記載된다. 社債原簿에는 法定한 事項을 記載하여야 하고(488조), 理事는 社債原簿를 作成하여 本店에 備置하고 株主 및 會社債權者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396조). 또 擔保付私債 信託法에 若干의 規定이 있다. 社債原簿의 作成은 記名社債에 對해서만 實益이 있다. 첫째로는 여기에의 記入이 私債의 以前 또는 입질의 對抗要件이며, 둘째로 社債權者에게 對한 通知 또는 最高는 社債原簿에 記載된 住所로 하면 된다(353조, 489兆).

私債의 償還 [ 編輯 ]

社債-償還

會社가 私債의 發行에 依하여 社債權者에 對해서 負擔한 債務를 辨濟하는 것. 償還의 期限 및 方法은 社債請約書(擔保付社債의 境遇에는 募集公告)·債券 및 社債原簿의 記載事項이다. 償還은 發行日로부터 一定期間을 거치(据置)기간으로 하고, 그 結果 後 一定期間까지에 償還한다는 趣旨를 定해서 또는 据置期間 經過 後 例年 一定額 또는 그 異常을 抽籤의 方法으로 償還하여 一定忌日에 全部 償還을 完了한다고 定하는 것이 通常的이다. 私債는 券面額(券面額)으로 償還하는 것이 原則이나, 額面超過해서 償還하는 境遇에는 그 超過額은 各 私債에 對하여 同率이어야 한다(473조). 償還金額을 受領할 수 있는 者는 社債權者인데, 社債權者는 收益證券이므로 會社는 債券과 償還으로가 아니면 償還額을 支給할 必要가 없다. 또 會社는 私債의 据置期間中 또는 그 後에 自己社債를 買入해서 燒却할 수 있다. 이 買入消却은 法律上의 性質을 달리 하나 私債의 償還과 같은 結果를 낳게 된다.

社債償還 差額 [ 編輯 ]

社債償還差額

社債權者에게 償還해야 할 金額의 總額이 私債의 募集에 依하여 얻은 實額을 超過하는 境遇의 그 差額.

商法은 이것을 貸借對照表의 資産의 富에 計上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境遇에는 私債의 償還期限 內의 매決算期에 均等額 以上을 商搉함을 요한다고 하고 있다(456조 1項·2項). 株式과는 달리 社債에 關해서 同率이라면 償還金額이 券面額을 超過하는 것도 認定된다. 그러나 이 差額은 社債의 發行年度 또는 償還年度에만 負擔해야 할 것이 아니라 發行에서부터 償還까지의 各 年度에 割當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그래서 商法은 私債發行 差額이라는 項目으로 移延資産으로 할 것을 認定하고 있는 것이다.

株式會社의 計算 [ 編輯 ]

財務諸表 [ 編輯 ]

財務諸表

會社는 營利社團 法人이므로 일정한 事業의 經營 結果로 取得한 利益을 社員에게 分配하는 것이 그 存立의 目的이며, 따라서 損益의 計算은 會社에 있어서 最高의 事案이다. 더욱이 株式會社는 物的 會社이므로 會社의 財産이 會社의 債權者에 對한 唯一한 擔保이기 때문에 去來의 安定과 株主·債權者의 保護를 目的으로 商法은 別途의 財産에 關한 規定을 設置, 總則의 商業帳簿에 關한 規定의 適用과 함께 그 內容을 强化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移徙는 매決算期에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또는 缺損金處理計算書(異常 財務諸表라 한다) 및 그 附屬明細書와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제447조·제447조의 2) 定期總會日의 6週 前에 監査에게 提出하여야 한다(제447조의 3). 監査는 提出된 書類를 檢討, 監査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에게 提出하여야 하며(제447조의 4), 移徙는 財務諸表(附屬明細書 包含)·營業報告書·監査報告書를 本店에 5年間, 그 謄本을 地點에 3年間 비치·公示하여야 하고 株主와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 內에는 언제든지 東西類의 閱覽 및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제448조). 財務諸表의 作成原則으로 '上場法人 等의 財務諸表에 關한 規則' '上場法人 等의 會計 處理에 關한 規定'과 商法의 一般原則(第29條)李 있다.

資産의 評價方法 [ 編輯 ]

資産-評價方法

商法은 會計帳簿에 記載될 資産의 評價原則으로서 流動資産은 取得價額·製作價額보다 顯著하게 낮은 때에는 媤家에 依하며, 固定資産은 取得價額 또는 製作價額으로부터 相當한 感價額을 控除한 價額(價額)에 依하되 豫測하지 못한 減損(減損)李 생긴 때에도 相當한 減額을 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그러나 株式會社의 計算에 關한 規定(452兆)에서는 上記의 原則 中 固定資産에 關한 것만을 醉하고 流動資産에 對하여는 取得價額·製作價額에 依하되 時價가 取得價額·製作價額보다 顯著하게 낮은 때에는 媤家에 依하도록 하여 取得原價注意를 取하고 있다.

또한 各 資産別 評價方法으로 ① 金錢債權은 債券金額에 依하되 債券을 債券金額보다 낮은 價額으로 取得한 때 또는 이것에 準하는 境遇에는 相當한 減額을 할 수 있다. 推尋不能의 念慮가 있는 債券은 그 豫想額을 減額하여야 한다. ② 去來所의 時勢있는 社債는 決算期 前 1月의 平均價格에 依하고 그 시세없는 社債는 取得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取得價額과 私債의 金額이 다른 때에는 相當한 增額 또는 減額을 할 수 있으며 推尋不能의 念慮가 있는 社債에는 金錢債權의 方法을 準用한다. 私債에 準하는 것도 같다. ③ 去來所에 市勢있는 株式은 取得價額에 依한다. 그러나 決算期 前 1月의 平均價格이 取得價額보다 낮은 때에는 그 市價에 依한다. 去來 其他의 必要上 長期間 保有할 目的으로 取得한 株式은 去來所의 時勢의 有無를 不拘하고 取得價額에 依하되 發行會社의 財務狀態가 顯著하게 惡化된 때에는 相當한 減額을 하여야 한다. 有限會社 기타에 對한 出資(出資)의 境遇에도 같다. ④ 營業權은 有償(有償)으로 승계취득한 境遇에 한하여 取得價額을 記載할 수 있다. 이 境遇에 營業權을 取得한 後 5年 內의 매決算期에 均等額 以上을 償却(償却)하여야 한다고 定하고 있다. 다만 商法 第31條의 一般原則과 第452條 規定에 對하여 특칙 및 適用 除外되는 境遇가 있는데 資産再評價法(資産再評價法)에서의 時價主義(第7條)와 및 商法의 規定 適用排除(第26條)와 保險業法에서의 均等利潤(均等利潤)評價主義(第95條) 等이 그것이다.

移延資産計定 [ 編輯 ]

移延資産計定

近代의 企業會計는 基幹的 損益計算을 行하고 있으므로 損益發生의 事實과 現金收支(現金收支) 事實이 반드시 一致하지는 아니하고, 兩者 사이에 基幹的 蹉跌이 생긴다. 特히 現金의 收受(授受)가 完了되었어도 一部分의 項目을 그 期間의 損益計算에서 除外하여 一旦 次期 以後로 移越(移越)할 必要가 있다. 이것을 移延計定(移延計定)이라고 하는데 移延計定에서 特히 問題가 되는 것은 費用 또는 損失의 移延이다. 商法은 創業費(創業費)·新株發行比率·株式의 割引發行市의 額面未達金額·社債發行差額·社債發行費用·建設利子의 配當額 等은 會社에서 支出한 費用으로서 利益配當을 곤란하게 하므로 損益計算의 必要上 特히 貸借對照表의 資産의 富에 計上되며 計上金額은 그 支出 後 5年 內에 매決算期에 均等額 以上의 償却(償却)을 하여야 한다.

이 償却(償却)은 建設利子의 配當額計定(475兆) 外에는 매決算期에 利益의 有無에 關係 없이 하여야 한다. 商法 453-456條의 規定은 制限的 列擧라고 풀이한다. 그러나 立法論的으로는 이밖에 예컨대 開業準備費用·試驗硏究費·臨時 巨額의 損失 等의 移延資産計定(移延資産計定)李 問題되는 것이며 會計學上(會計學上) 一般的으로 認定되는 바이고, 事物에서도 移延資産으로 計定(計定)하는 例가 많다.

株主總會의 承認 [ 編輯 ]

株主總會-承認

代表理事는 財務諸表를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要求하여야 하고(449조 1項), 總會는 理事가 提出한 書類와 感謝의 報告를 調査하게 하기 위하여 檢査人을 選任할 수 있다(367조). 總會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代表理事는 곧 貸借對照表를 公告하여야 한다(449조 3項). 財務諸表의 承認은 株主總會의 普通決議의 方法(368兆 1項)에 依하면 되고 承認을 한 때에는 財務諸表는 確定되어 理事는 이에 期限 利益의 配當 그 밖의 實行을 한다.

定期總會에서 承認을 한 後 2年 內에 다른 決議(責任追窮의 決意 또는 責任解除를 留保한다는 決意)가 없으면 會社는 理事와 監査의 責任을 解除한 것으로 본다(450조 本文). 責任解除는 2年의 除斥期間의 經過에 對한 效果이지 財務諸表의 承認決意 自體의 效果가 아니다. 그러나 理事 또는 監査에게 不貞行爲가 있는 境遇에는 承認決意가 있어도 그 責任이 解除되지 아니한다(450조 端緖).

營業報告書 [ 編輯 ]

營業報告書

移徙는 매決算期에 營業報告書를 作成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監査에게 提出하여 監査를 거친 다음 定期總會에 提出하여 그 內容을 報告하여야 한다(제477조의 2·3, 第449條 2項). 商法은 그 記載事項에 關해 大統領令에 委任하고 있는바, 그 記載를 요하는 事項은 ① 會社의 目的 및 重要한 事業內容, 營業所·工場 및 從業員의 狀況과 株式·私債의 狀況, ② 그 營業年度에 있어서의 營業의 經過 및 成果(資金調達 및 設備投資의 狀況을 包含한다), ③ 母會社(母會社)와의 關係, 子會社(子會社)의 狀況 그 밖에 重要한 企業結合의 狀況, ④ 過去 3年間의 營業成績 및 財産狀態의 變動事項, ⑤ 會社가 對處할 課題, ⑥ 그 營業年度에 있어서의 理事·監事의 聲明, 會社에 있어서의 地位 및 擔當業務 또는 주된 職業과 會社와의 去來關係, ⑦ 上位 5人 以上의 大株主(株主가 會社인 境遇에는 그 會社의 子會社가 保有하는 株式을 合算한다), 그 保有株式數 및 會社와의 去來關係와 會社의 當해 大株主에 對한 出資의 狀況, ⑧ 會社·會社 및 그 子會社 또는 會社의 子會社가 다른 會社의 發行株式 總帥의 10分의 1을 超過하는 株式을 가지고 있는 境遇에는 그 株式數 및 그 다른 會社의 名稱과 그 會社가 가지고 있는 會社의 株式數, ⑨ 重要한 債權者·債券額 및 當해 債權者가 가지고 있는 會社의 株式數, ⑩ 決算期 後에 생긴 重要한 事實, ⑪ 그 밖에 營業에 關한 事項으로서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等이다(상법의 一部規定의 施行에 關한 規定 第5條).

損益計算書 [ 編輯 ]

損益計算書

財務諸表의 하나로서 企業의 經營成果를 明確히 報告하기 위하여 그 會計期間에 屬하는 모든 收益과 이에 對應하는 모든 費用을 記載하여 經常損益을 表示하며 여기에 特別損益에 屬하는 項目을 加減하고 法人稅 等을 差減하여 當期純利益을 確定하는 書類이다(상장법인 等의 會計處理에 關한 規定 第24條). 會計學上으로 損益計算의 方法에는 財産法과 損益法이 있는데 洞規定과 '上場法人 等의 財務諸表에 關한 規則'에 依할 때 現行 商法上 會社의 計算 中 損益計算書의 作成은 損益法을 取한다고 볼 수 있다. 洞規定에 依하면 損益計算書는 賣出總收益·營業損益·經常損益·法人稅次監 前 巡損益과 當期純利益으로 區分·標示하여야 하며 그 作成基準으로 모든 收益과 費用은 그것이 發生한 期間에(당기업적주의) 收益과 費用은 그 發生源泉에 따라(발생원천주의), 收益과 費用은 總額에 依하여 記載함을 原則으로(총액주의) 한다는 것 等을 規定하고 있다(제25조 參照).

準備金 [ 編輯 ]

準備金 株式會社에 있어서 巡財産額이 資本額을 超過하는 金額, 卽 利益을 株主에게 配當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目的을 위하여 會社에 積立하는 金額을 準備金 또는 積立金이라고 한다. 準備金은 특정한 財産形態로 存在하는 것이 아니고 純粹한 計算上의 樹液(數額)으로서, 貸借對照表 負債(負債)의 部에 資本과 같이 揭記(揭記)되어 利益算定을 위하여 공제되는 것이다.

準備金에는 法律이 積立을 强要하는 法定準備金과 定款 또는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하여 積立하는 任意準備金이 있다. 또 減價償却積立金(減價償却積立金)·貸損準備金(貸損準備金) 等의 이른바 價格狂정항목(價格匡正項目)을 不振鎭靜準備金 또는 醫師準備金(擬似準備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또는 積立金의 名目으로서 貸借對照表 負債의 富에 記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單純히 貸借對照表에서 財産評價額의 記載方法에 不過한 것이다. 또한 資産評價法 28條에 依한 再評價積立金은 特別法에 依한 獨立된 準備金이다.

法定準備金 [ 編輯 ]

法定準備金 相法이 資本의 缺損·電報(塡補)를 위하여 積立을 强制하는 準備金. 卽 會社가 利益의 全部를 配當한 境遇에는 그 後에 있어서 經濟界의 不況이나 會社의 營業狀態의 不振으로 인하여 株主에게 配當할 수 없게 되는 境遇가 생긴다. 그래서 會社의 財政的 基礎를 確保하여 그 發展을 圖謀하여 利益配當을 못 받게 되는 株主의 不利益을 排除하고 債權者의 唯一한 擔保人 財産을 維持하기 위하여서도 後日의 損失에 對備하기 위한 準備를 해두는 것이 必要하다. 法定準備金에는 會社의 損益去來에서 생기는 利益을 財源으로 하는 利益準備金과 資本去來, 卽 會社의 自己 資本 自體의 增減에 關하여 생긴 剩餘額을 財源으로 하는 資本準備金이 있다. 利益準備金은 매決算期의 金錢에 依한 利益配當額의 10分의 1 以上의 金額을 資本의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라는 積立限度額이 定해져 있다.(458조). 資本準備金은 額面 以上의 株式을 發行한 때의 額面超過額·감자剩餘金(減資剩餘金)·合倂剩餘金 等이 생길 때마다 그 金額을 無限(無限)으로 積立하는 것이다. 法定準備金은 資本의 缺損轉補 및 資本轉入의 境遇 外에는 使用할 수 없다.

缺損電報에는 다시 積立될 可能性이 많은 利益準備金을 먼저 充當하고 그래도 不足한 境遇에 資本準備金이 使用된다(460조 2項).

資本準備金 [ 編輯 ]

資本準備金 商法은 法定準備金의 一種인 資本準備金의 內容으로서 다음 4가지를 들고 그 積立을 强制하고 있다(459조). 어느 것이나 寺院의 出資 或은 그 修正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1) 額面 以上의 株式을 發行한 때의 額面超過額 ― 프리미엄이라고도 하며, 額面 以上의 價格으로 額面株式을 發行하였을 때의 額面을 超過하는 額으로서 全額을 積立할 必要가 있다.

(2) 감자剩餘金(減資差益金) ― 감자(減資)에 依하여 會社의 資本金 減少額이 株式의 燒却額 또는 走禽(株金)의 返還에 요한 金額 및 缺損電報額을 超過하였을 境遇의 差額이며, 元來 株主의 納入額 또는 持分의 一部이다.

(3) 合倂剩餘金(合倂差益金) ― 合倂에 依하여 消滅한 會社로부터 承繼한 純財産이 그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한 金額 및 合倂 後 存續하는 會社의 增加한 資本額 또는 合倂에 依하여 設立된 會社의 資本額을 超過했을 때의 그 超過額이다.

(4) 其他 資本去來에서 發生한 剩餘金.

利益準備金 [ 編輯 ]

利益準備金 利益準備金은 法定準備金의 一種으로서 會社의 財政的 基礎를 確保하기 위하여 매決算期의 利益에서 積立되는 準備金이다. 會社는 매決算期의 利益의 10分의 1 以上의 金額을 그 資本의 2分의 1에 達할 때까지 積立하여야 한다(458조). 積立限度가 資本의 2分의 1이라고 定해져 있으므로 이 限度를 超過한 境遇의 超過 部分은 任意準備金의 性質을 갖는다. 利益準備金의 用途는 資本의 缺損 轉補 境遇에 限定되어 다른 目的(예;배당)에는 使用하지 못한다(460조 1項).

任意準備金 [ 編輯 ]

任意準備金 會社가 定款規定 또는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해 任意로 積立하는 準備金. 그 目的·限度·處分方法 等도 모두 定할 수 있으며, 그것을 자유로이 改廢(改廢)·變更할 수도 있다. 任意準備金은 그 目的·用途에 따라 事業擴張準備金·配當平均(配當平均)準備金·社債償還準備金·從業員 退職手當準備金과 같이 各各 特別韓 名稱을 붙여서 設定하며, 別途準備金(別途準備金)과 같이 特定의 目的을 定하지 않고 積立하는 것도 있다. 그 財源(財源)은 매決算期의 利益 中에서 法定準備金을 積立한 後의 殘額과 剩餘金이다. 任意準備金은 그 目的에 따라 使用할 수 있는데 定款에 依한 것은 精管, 株主總會에 定한 것은 株主總會 決議에 依해 그 廢止·變更·使用을 할 수 있다. 또한 缺損電報의 境遇에는 法定準備金에 앞서 使用된다.

祕密準備金 [ 編輯 ]

秘密準備金 祕密準備金은 貸借對照表上의 準備金으로서 揭記(揭記)되어 있지 않으나, 實質上 準備金의 性質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積極財産을 室家(實價)보다 적게 評價하든가 또는 債務를 室家보다 높게 評價한 境遇에 發生한다. 이것은 會社의 財産的 基礎를 튼튼하게 하는 意味에서는 弊害가 없으나, 會社의 損益計算을 不明確하게 하고 或은 脫稅(脫稅)의 手段이 되며, 또 理事에게 恣意的(恣意的)인 行爲를 시키는 弊害가 있다. 따라서 祕密準備金의 適法性에 關하여 貸借對照表 眞實의 原則에 違反한다고 하여 一般的으로 違法이라고 하는 學說도 있었으나 그것이 企業經營上의 合理的 考慮에서 形成되고 또 그 金額이 이 高麗에 相應하는 程度를 超過하지 않는다면 違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準備金의 資本轉入 [ 編輯 ]

準備金-資本轉入

會社는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하여 언제든지 準備金의 全部 또는 一部를 資本에 轉入할 수 있다(461조 1項). 法文에는 準備金이라고 하고 있으나, 그것은 法定準備金만을 意味한다. 法定準備金은 資本轉入이 되더라도 株主의 利益을 害하는 것이 아니므로 株主總會의 普通決議로써 充分하다. 株主總會의 決意에서는 轉入한다는 뜻과 그 金額 및 利益準備金과 資本準備金 中 어느 것을 轉入하는가를 定하여야 한다. 商法은 利益準備金과 資本準備金의 轉入 順序를 定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것을 먼저 하여도 좋다고 풀이한다. 法定準備金을 資本轉入韓 때에는 會社의 資本이 增加하므로 이에 따른 神主를 發行하여야 한다. 이것은 株主平等의 原則上 株主 全員에 對하여 그가 가진 株式數에 따라 無償으로 配定되어야 한다(461조 2項 傳單). 따라서 第3者의 新株引受權은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이 境遇의 新株發行首都 定款에 定한 發行豫定 株式總數의 範圍內(289兆 1項 3號, 437兆)이어야 하며, 또한 定款에서 認定된 種類主食의 發行株式 豫定數 範圍內(344兆-346兆, 578兆)여야 한다.

法定準備金의 資本轉入에 依한 新株를 發行하는 境遇에는 原則으로 그 決意視에 新株發行의 效力이 생겨서 株主는 이때부터 神主의 株主가 된다(461조 3項). 資本轉入에 依한 新株發行은 특수한 新株發行이므로 普通의 新株發行에 關한 規定(416兆 以下)李 當然히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神主發行의 維持請求權(424兆) 및 無效의 소(429兆 以下)에 關한 規定은 類推 適用되어야 한다.

缺損電報 [ 編輯 ]

缺損塡補

株式會社에 있어서 資本金은 任意로 增減할 수 없으며 增資(增資) 또는 감자(減資)에는 일정한 法的 節次를 거쳐야 하며, 缺損金이 생긴 境遇에는 個人企業과 같이 이것을 資本金計定에서 바로 控除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境遇에는 그 缺損金이 相當한 巨額이 아니면 감자를 行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未處理 缺損金(未處理缺損金)'으로서 次期로 移越하거나 또는 準備金이 있는 會社에서는 이것을 使用하여 缺損電報를 行한다. 缺損電報의 順序에 對하여 商法은 利益準備金으로써 資本의 缺損電報에 充當하고서도 不足한 境遇가 아니면 資本準備金을 充當할 수 없게 하고 있다(460조 2項). 任意準備金이 있는 境遇에는 利益準備金을 充當하기 前에 確定目的이 없는 任意準備金부터 缺損電報에 充當해야 할 것이다.

감자剩餘金(減資差益金) [ 編輯 ]

減資剩餘金(減資差益金) 株式會社는 事業縮小 等을 위하여 法律上의 資本金을 감소시키는 境遇가 있다. 감자剩餘金이라 함은 감자(減資)에 依하여 減少된 資本額이 株式의 燒却額 또는 走禽(株金)의 返還에 요한 金額 및 缺損의 電報에 充當한 金額을 超過한 때의 超過額이다(459조 2號). 이러한 金額은 會社의 純財産 中 資本額을 超過하는 部分이나, 그 性質上 利益으로서 處分할 것이 아니므로 資本準備金으로 積立시키는 것이다.

合倂剩餘金(合倂差益金) [ 編輯 ]

合倂剩餘金(合倂差益金) 合倂會社 또는 新設會社가 合倂에 依하여 消滅한 會社 또는 被合倂會社로부터 承繼한 債務額 및 그 會社의 株主에게 承繼財産의 代價로서 支給한 金額 및 合倂 後 存續하는 會社의 資本增加額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會社의 資本額을 超過한 그 超過額(459兆 3號)이다. 이러한 金額도 감자剩餘金과 같이 資本에 依한 拘束을 받지 아니하나, 利益으로 處分할 것이 아니므로 資本準備金으로 積立시키는 것이다.

資本去來剩餘金 [ 編輯 ]

資本去來剩餘金 기타 資本去來에서 發生한 剩餘金으로 改正된 商法에서 新設한 것이다. 卽 保險差益·自己株式處分利益 等 自己資本 그 自體의 變動을 隨伴하는 經濟活動人 資本去來에서 發生한 剩餘金을 利益配當可能利益(利益配當可能利益)에 算入하는 것을 막기 爲한 것이다.

利益配當 [ 編輯 ]

利益配當

利益配當은 株式會社에 있어서의 本質的인 要請으로서 繼續企業(繼續企業)을 前提로 하고 株式의 自由讓渡性을 保證하기 위해서는 每期(每期)利益을 分配할 必要가 있다. 株主의 利益配當請求權은 株主의 固有權으로서 적어도 이것과 殘餘財産 分配請求權을 剝奪하는 것은 會社의 本質上 下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利益配當 請求權만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剝奪 또는 制限하는 것은 違法이라고 풀이한다.

利益이 없으면 配當할 수 없다는 것은 株式會社의 根本 原則이다. 利益은 貸借對照表上의 巡財産額으로부터 資本額과 그 決算期까지 積立된다.

會社가 商法 462兆 1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利益配當을 한 때에는 配當決議는 無效이고 會社는 株主에 對하여 配當無效(配當無效)에 期限 不當利得 返還請求權(閔 741組)을 가질 뿐만 아니라, 會社債權者도 株主에 對하여 違法으로 受領한 配當金을 會社에 返還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462조 2項). 違法配當의 議案(議案)을 總會에 提出한 代表理事와 理事會에서 이에 贊成한 理事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고(399조), 또 刑罰의 制裁를 받는다(625조 3號).

利益配當은 各 株主가 가진 株式數에 따라 平等하게 하여야 한다(464조 本文). 다만 會社가 優先株(優先株) 또는 後配株(後配株) 等을 發行한 때에는 定款의 定함에 따라 優先的 또는 列侯的(劣後的) 配當을 하는 것은 無妨하다.

建設利子 [ 編輯 ]

建設利子

鐵道·運河·水力 電氣事業 等의 여러 事業은 그 性質上 巨大한 設備를 必要로 하며 建設工事에 長時日을 요하고, 그 期間 동안은 거의 營業收益을 올리지 못하는 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이런 種類의 企業의 發展은 國民 全體의 福祉와 重大한 關係가 있는 것이므로 많은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公益事業의 發展을 圖謀하여 이에 對한 投資를 誘引(誘引)하기 위하여 配當原則의 特別 例外로서 開業 前이라도 또한 利益이 없음에도 不拘하고 일정한 利子를 株主에게 配當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다.

이것이 建設利子이며, 工事(工事)利子라고도 한다. 우리 商法은 濫用防止를 위하여 嚴重한 要件을 定하고 있다(463조). 于先 建設利子의 配當을 할 수 있는 첫째 要件은 事業의 性質上 會社의 成立 後 2年 以上 그 營業 全部를 開始하기가 不可能하다고 認定한 境遇이며, 둘째로는 遠視(原始)定款으로 일정한 株式에 對하여 일정한 期間 內에 일정한 利子를 配當할 수 있음을 定하여야 한다. 原始定款에 한한 것은 이 制度가 株主의 募集과 會社設立을 容易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定款으로 配當을 받을 株式을 일정하게 한 것은 發行豫定 株式 總數 中 어느 部分에 對하여 建設利子의 配當을 하는가를 미리 明確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株式의 全部를 會社設立時에 發行할 必要는 없고 會社成立 後 理事會의 決意로써(416조) 隨時로 發行할 수 있다. 配當期間度 定款에 定하여야 하고 이 期間 以內라도 全部 開業 後에는 配當하지 못한다. 利子는 미리 一定하여야 하고, 그 利率은 年 5푼을 超過하지 못한다.

이 定款의 規定 및 變更에는 法院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利子配當은 利益配當과 같이 各 株主가 가진 株式數에 比例하여 平等하게 한다(464조 本文), 여러 種類의 株式을 發行하는 會社애서는 利子配當에 對해 특수한 定함을 할 수 있다(464조 端緖). 建設利子로서 配當한 金額은 貸借對照表의 資産의 富에 計上할 수 있고 이 計上金額은 開業 後 年 6푼 以上의 利益을 配當하는 境遇에는 그 6푼을 超過한 金額과 同額 以上의 償却을 하여야 한다(457조).

株式會社의 構造變更 [ 編輯 ]

定款變更 [ 編輯 ]

定款變更

定款變更이라 함은 會社의 基本的 規則인 定款을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株式會社에서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依하여 어느 條項이라도 原則的으로 자유로이 變更할 수 있다. 예컨대 會社의 發行豫定 株式 總數를 增加하거나 額面株式의 1週의 金額(株式額)을 引上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定款을 變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定款變更은 어느 것이나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의 方法에 依해서 할 수가 있다. 다만 定款變更이 어느 種類의 株式(예컨대 優先株 等)을 갖고 있는 株主에게 損害를 미치게 될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意 外에 그 種類의 株主總會의 決意가 있어야 한다(435조 1項). 定款變更은 原則으로 株主總會의 決意에 依하여 效力을 發生하고 定款西面의 警正(更正) 特히 公證人에 依한 認證(認證)은 必要하지 않다. 그러나 定款變更의 決意가 條件附 또는 期限附日 때에는 條件의 成就 또는 期限의 到來(到來)로 인하여 그 效力이 생긴다. 定款의 變更自體는 動機를 요하지 아니하나 定款變更이 登記事項의 變更을 생기게 하는 境遇에는 變更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317조 3項, 183兆).

組織變更 [ 編輯 ]

組織變更

組織變更이라 함은 會社가 法律上의 人格의 同一性을 喪失하지 않고 다른 種類의 會社로 組織을 變更하는 것을 말한다. 株式會社는 總 株主의 一致에 依한 總會의 決意로써 有限會社로 그 組織을 變更할 수 있다(604조 1項 本文). 이 境遇에는 社債 償還을 完了하고 있어야 하며 또 會社에 現存(現存)하는 巡財産額보다 많은 金額을 資本의 總額으로 하지 못한다(604조 2項). 이것은 資本充實을 爲한 것이나 그 違反은 效力에는 關係 없고, 組織變更의 決議 當時의 理事와 株主는 會社에 對하여 連帶하여 그 不足額을 支給할 責任을 진다(605조). 또 이 境遇에 위에 말한 巡財産額이 株式會社의 資本額보다 적기 때문에 資本減少를 必要로 하는 수도 있고 그 때에는 債權者 保護節次가 必要하며(608조, 232兆), 그리고 그 會社의 株式上의 質權者는 組織變更 後의 有限會社에서의 持分(持分)과 組織變更時에 株主가 받은 金錢에 對해 物上代位權(物上代位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은 勿論이다(604조 4項, 339兆).

組織變更은 設立登記를 한 때가 아니라 現實로 組織이 變更되었을 때 그 效力이 發生한다고 풀이한다.

合倂 [ 編輯 ]

合倂

合倂이라 함은 2個 以上의 會社가 制約에 依하여 1個의 會社로 合同하는 것이다. 相法이 規定하는 會社間에서는 그 種類의 如何를 不問하고 자유로이 合倂할 수 있다(174조 1項). 그러나 合倂을 하는 會社의 一方 또는 雙方이 株式會社·有限會社인 때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會社(存續會社) 또는 合倂에 依하여 設立하는 會社(新設會社)는 株式會社 또는 有限會社이어야 한다(174조 2項). 또한 株式會社가 有限會社와 合倂하는 境遇에는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가 株式會社인 때에는 合倂은 法院의 認可를 받지 않으면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600조 1項). 合倂에는 吸收合倂과 新設合倂이 있다.

吸收合倂 [ 編輯 ]

吸收合倂

吸收合倂의 境遇에는 合倂에 依하여 黨舍會社(當事會社) 中의 한 會社가 存續하고 다른 會社가 解散함으로써 消滅된다. 卽 이것은 存續會社가 다른 解散하는 會社를 吸收하는 境遇이다.

新設合倂 [ 編輯 ]

新設合倂

新設合倂의 境遇에는 合倂에 依하여 모든 黨舍會社가 解散하여 消滅되고 하나의 새로운 會社가 設立된다. 卽 이것은 모든 黨舍會社가 解散함과 同時에 새 會社를 設立하고 그 會社로 吸收되는 境遇이다. 定款의 作成 其他 設立에 關한 行爲는 各 會社에서 合倂決意와 同一한 方法에 依하여 選任한 設立委員이 共同으로 行한다.

合倂節次 [ 編輯 ]

合倂節次

會社가 合倂을 함에는 合倂契約書를 作成하여 株主總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合倂할 會社의 一方이 合倂 後 存續하는 境遇에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總株主의 同意가 있거나 또는 그 會社의 發行株式 總數를 合倂 後 存續하는 會社가 所有하고 있는 境遇에는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總會의 承認은 이를 理事會의 承認으로 갈음할 수 있다.

合倂契約의 要領은 第363條에 定한 通知와 工高에 記載하여야 한다. 理事는 第522條 第2項의 株主總會일 2週間 前부터 合倂을 하는 各 會社의 貸借對照表를 本店에 備置하여야 하며, 株主 및 會社債權者는 營業時間 內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貸借對照表의 閱覽을 請求하거나, 會社가 定한 費用을 支給하고 그 謄本 또는 抄本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理事會의 決意에 反對하는 株主는 株主 總會 前에 會社에 對하여 自己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의 買收를 請求할 수 있다.

合倂할 會社의 一方이 合倂 後 存續하는 境遇에는, 存續하는 會社가 合倂으로 인하여 그 發行할 株式의 總數를 增加할 때 增加할 株式의 總帥, 種類와 數, 資本準備金의 總額, 合倂當時에 發行하는 神主의 總帥, 種類와 數 및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 對한 神主의 配定에 關한 事項,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會社의 株主에게 支給할 金額을 定할 때에는 그 規定, 各 會社에서 合倂의 承認 決議를 할 社員 또는 株主總會의 期日, 合倂할 時期를 定할 때에는 그 規定 等을 合倂契約書에 記載하여야 한다.

合倂의 效果 [ 編輯 ]

合倂-效果

合倂에 依하여 吸收合倂의 境遇에는 黨舍會社의 一部가 解散하고, 新設合倂의 境遇에는 黨舍會社의 全部가 解散하며, 解散會社는 淸算을 하지 아니하고 解散과 同時에 消滅하다. 또 吸收合倂의 境遇에는 새 會社가 成立하고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는 解散會社의 株主에 對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株式數에 따라서 株式을 配定하여 解散會社의 株主를 受容한다. 또 合倂에 依하여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는 解散會社의 權利義務를 包括的으로 承繼한다(234조·235조, 530兆 2項). 卽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는 解散會社의 동산·不動産, 債券·債務 等 一切의 財産을 一括하여 當然히 承繼하며 또 解散會社의 使用人의 雇用關係度 當然히 承繼하는 것이다.

合倂의 無效 [ 編輯 ]

合倂-無效

合倂의 節次가 强行法規 또는 合倂의 本質에 反할 境遇 合倂은 無效가 된다. 예컨대 合倂契約書가 作成되지 않은 때, 合倂契約書 承認決意에 無效 또는 取消의 原因이 있는 때 等이 合倂無效의 原因이다. 合倂의 無效는 合倂登記가 있은 날로부터 6個月 內에 한하여 小滿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訴를 提起할 수 있는 者는 各 會社의 株主·理事·淸算人·破産管財人 또는 合倂을 承認하지 않은 債權者에 한한다(236조, 529兆). 또 이 소의 被告는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이다. 合倂을 無效로 하는 判決이 確定되었을 때 그 判決은 訴訟當事者뿐만 아니라, 第3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미치는데 그에 依하여 合倂이 溯及해서 無效가 되는 것은 아니고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 그 寺院(株主) 및 第3者와의 사이에 생긴 權利義務에는 影響이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合倂에 依하여 解産한 會社는 將來에 向하여 復活한다. 또한 위에 말한 合倂無效判決의 第3者에 對한 效力, 有效判決의 效力 不遡及 外에 소의 管轄·節次, 合倂無效의 登記,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의 權利義務의 歸屬, 敗訴한 原稿의 損害賠償義務 等에 對해서는 合名會社에 關한 規定이 準用된다(530조 2項).

資本의 減少 [ 編輯 ]

資本-減少

資本의 減少라 함은 商法에서 定한 資本減少의 節次에 依하여 會社의 資本額을 減少하는 것을 말한다. 資本의 減少에는 그에 依하여 會社財産의 減少를 가져오는 實質上의 감자(減資)의 境遇(이것은 商業을 縮小하는 會社가 그 財産의 一部를 株主에게 返還하기 위하여 行해진다)와 이미 減少되어 있는 會社財産에 맞추기 위하여 資本額을 減少하는 計算上의 감자의 境遇(이것은 多額의 損失 때문에 利益配當을 할 수 없는 會社가 將來의 利益配當을 可能하게 하기 위하여 行하여진다)가 있다. 資本의 減少는 實際에 있어서는 後者의 境遇가 普通이다.

資本減少의 方法 [ 編輯 ]

資本減少-方法

資本減少의 方法에는 株金額(株金額)의 減少, 株式數의 減少 및 州金額과 株式數의 減少의 세 가지가 있다. 어느 境遇에도 資本減少의 方法은 株主平等의 原則에 따라야 한다. 州金額의 減少에 依한 方法에는 納入 州金額의 一部를 株主에게 返還하는 還給(還給:實質上의 減資의 境遇)과 州金額의 節氣(切棄:計算上의 減資의 境遇)가 있다. 어느 것이나 會社가 株主에 對하여 通知함으로써 實行한다. 株式數의 減少에 依한 方法에는 株式의 燒却(消却)과 株式의 倂合이 있다.

(1) 株式의 燒却 ― 株式의 燒却이라 함은 會社가 특정한 株式을 絶對的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燒却의 方法으로서는 任意消却과 强制消却이 있다(또한 株主에게 代價가 支給되느냐의 與否에 따라서 有償消却과 無償消却으로 나누어진다). 任意消却은 株主와의 契約에 依하여 會社가 그 株式을 買入하여 이것을 實效(失效)시키는 境遇(李 境遇에는 會社가 一時 自己 株式을 取得하여 株式의 實效節次를 밟은 때에 燒却의 效力이 생긴다)이며, 强制消却은 秋扇(抽選)·按分比例(按分比例) 等에 依하여 會社가 株主의 意思에 關係 없이 특정한 株式을 消滅시키는 境遇(李 境遇에는 會社가 3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 內에 主權을 提出할 것을 通知·公告하고 이 主權提出期間이 滿了한 때 萬一 債權者 保護節次가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終了한 때에 燒却의 效力이 생긴다)이다.

(2) 株式의 倂合 ― 株式의 倂合이란 會社가 몇 個의 株式을 合해서 보다 少數의 主食으로 하는 것(예;2주를 合해서 1株로 하는 것)이다. 株式의 倂合은 모든 株式에 對하여 一律的으로 하여야 한다. 이 境遇에는 會社가 1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뜻과 그 期間 內에 主權(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通知·公告하여야 되고 株式의 倂合은 이 期間이 滿了한 때, 萬一 債權者 保護節次가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終了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440조, 441兆). 이에 依하여 株式은 倂合의 比率에 應해서 縮小된다. 會社는 이 縮小된 株式에 對하여 原則的으로 舊(舊)主權과 償還으로 新株券을 發行하여야 한다. 다음에 倂合에 適當하지 않은 數의 株式이 있는 境遇에는 그 倂合에 適當하지 않은 部分, 短珠(端株)에 對하여 새로이 發行한 株式을 競賣하든가 或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任意賣却하여 各 週數(株數)에 따라 그 代金을 從前의 株主에게 支給하여야 한다(443조). 株式의 倂合에 있어서 提出이 없는 無記名株券이 있는 境遇에는 이에 準하여 處理해야 한다.

資本減少의 節次 [ 編輯 ]

資本減少

資本의 減少는 株主總會의 特別決議에 依하여야 한다(438조 1項). 이 總會에서는 減少하는 資本額 및 減少의 方法을 定하여야 한다(439조 1項). 資本減少의 決意를 한 境遇 會社는 決意日로부터 2週間 內에 會社債權者에게 對하여 異議가 있으면 2個月 以上의 일정한 期間 內에 異議(社債權者의 異議는 社債權者 集會의 決意가 있어야 한다:439조 3項)를 提出할 것을 公告하고 또 알고 있는 債權者에 對하여는 個別로 催告하여야 하며, 債權者가 그 期間 內에 異議를 提出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자를 承認한 것으로 보며 債權者가 異議를 提出한 境遇에는 會社는 債務를 辨濟하든가 相當한 擔保를 提供하거나 이를 目的으로 하여 信託會社에 相當한 財産을 信託하여야 한다(439조 2項, 232兆). 이어서 會社는 總會의 特別決議에 依하여 定해진 資本減少의 方法에 依하여 資本을 減少하고, 州金額의 減少 또는 株式의 燒却 或은 株式倂合의 節次를 밟는다.

資本減少의 效力 [ 編輯 ]

資本減少-效力

資本의 減少는 위에 말한 資本減少節次가 全部 完了한 때에 效力이 생긴다. 또 强制消却 및 株式의 倂合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債權者保護節次가 終了한 境遇에는 主權 提出期間 滿了視에 效力이 생긴다. 따라서 株式倂合의 境遇에는 資本減少의 效力發生 後 新株券의 發行과 短珠(端株)의 處分節次가 行하여진다. 資本의 減少는 登記事項에 變更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會社는 資本減少의 效力發生 後 邊境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317조 3項, 183兆).

資本減少의 無效 [ 編輯 ]

資本減少-無效

資本減少의 決意에 無效 또는 取消의 原因이 있는 境遇, 債權者保護節次를 밟지 않은 境遇, 資本減少의 方法이 株主平等의 原則에 違反하는 境遇 等이 감자無效의 原因이다. 資本減少의 無效는 資本減少로 인한 變更登記가 있은 날로부터 6個月 內에 한하여 小滿으로 이를 主張할 수 있다. 訴를 提起할 수 있는 者는 株主·理事·淸算人·破産管財人 또는 資本減少를 承認하지 아니한 債權者에 한한다(445조). 감자를 無效로 하는 判決이 確定된 때 그 判決은 訴訟當事者 뿐만 아니라 第3者에 對하여도 그 效力이 있다(446조, 192兆分門). 이와 같은 감자 無效判決의 第3者에 對한 效力 外에 無效判決의 非溯及的 效力, 소의 管轄·節次, 損害賠償義務 等에 對하여서는 合名會社의 規定이 準用되며 또한 株主의 擔保提供義務에 對하여서는 總會決意 取消의 소에 關한 規定이 準用된다(446조).

株式會社의 消滅 [ 編輯 ]

會社의 解散 [ 編輯 ]

會社-解散

會社의 解産이라 함은 會社의 法人格의 消滅을 가져오는 原因인 法律事實을 말한다. 株式會社의 解散原因은 會社의 存立時期의 滿了 其他 定款으로 定한 思惟의 發生, 會社의 合倂, 會社의 破産, 解散을 命하는 裁判(이에는 法院의 解散命令과 解散判決이 있다)과 株主總會의 決意이다(517조, 518兆). 株式會社는 寺院(株主)李 1人이 되어도 會社가 解産한 때에는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 理事는 遲滯 없이 株主에 對해서 그 뜻을 通知하고 또한 公告(工高는 無記名式 主權을 發行했을 境遇에만 한다)하여야 하며(521조, 635兆 1項 2號), 또 合倂 및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解散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530조 1項, 228兆, 635兆 1項 1號).

解散命令 [ 編輯 ]

解散命令

法院은 다음의 各 境遇에 公益을 維持하기 위해서 會社의 存立을 許容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株主·債權者 其他의 泥鞋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한 職權으로써 會社의 解散을 命할 수 있다(176조 1項). 卽 會社의 設立目的이 不法한 境遇(예;밀수출입·도박 等을 할 目的으로 會社를 設立하는 境遇), 會社가 正當한 理由 없이 設立 後 1年 內에 開業을 하지 않거나 또는 1年 以上 營業을 休紙韓 境遇, 會社의 理事가 法令 또는 定款에 違反하여 會社의 存續을 허영할 수 없는 行爲를 한 境遇이다. 會社는 解散命令에 依해서 當然히 解散한 것으로 한다.

解散判決 [ 編輯 ]

解散判決

發行株式의 總帥의 100分의 10 以上에 該當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다음의 境遇에 있어서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會社의 解散을 法院에 請求할 수 있다(520조 1項). 卽 會社의 業務가 顯著한 整頓狀態(停頓狀態)를 繼續,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긴 때 또는 생길 念慮가 있는 境遇(예;이사간에 內紛이 있어 營業을 繼續할 수가 없으며 그것을 打開할 可望도 없는 境遇), 會社財産의 管理 또는 處分의 顯著한 잘못으로 인하여 會社의 存立을 위태롭게 한 境遇(예;이사에 依한 會社財産의 不當한 處分이 致命的인 損害를 會社에 주었을 境遇)이다. 會社는 解散判決의 確定에 依해서 解散한 것으로 된다.

會社의 破産 [ 編輯 ]

會社-破産

破産 原因은 債務超過이다. 卽 株式會社에 對해서는 그 財産으로써 債務를 完除할 수 없게 되었을 境遇에 破産申告를 할 수 있다(파산 117兆 1項). 會社는 破産宣告에 依해서 解散된다. 破産에 依해서 解散된 會社는 破産의 目的 範圍 內에서 存續하고 破産節次의 終了에 依해서 消滅된다. 또 會社가 破産의 宣告를 받은 때에도 會社를 繼續할 수 있는 境遇도 있다(파산 283兆, 284兆, 319兆, 320兆 參照).

會社의 淸算 [ 編輯 ]

會社-淸算

淸算이라 함은 解産한 會社의 財産關係의 處理를 圓滑하게 終了시키기 爲한 뒤處理 節次이다. 解産한 會社는 合倂 및 破産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淸算節次로 들어가서(청산의 目的 範圍 內에서 存續) 그 終了에 依해서 消滅한다. 株式會社의 淸算은 合名會社의 境遇와는 달라서 반드시 法定淸算(法에 定해진 淸算節次에 依해서 淸算하는 方法)에 依하지 않으면 안 된다.

淸算人에 依해서 行하여지는 淸算事務의 內容으로서 法은 現存事務의 終結(會社의 解散 當時 未決 狀態에 있는 事物의 뒤處理), 債券의 推尋과 債務의 辨濟, 財産의 患家處分과 殘餘財産의 分配 等을 들고 있다(531조 以下 參照). 이것은 淸算事務의 範圍를 가리키고 있음에 不過한 것이므로 淸算人은 其他 會社의 淸算을 함에 있어서 必要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淸算事務가 끝났을 때 淸算人은 株主總會에서 決算報告書의 承認을 얻은 뒤 淸算終結의 登記를 하여야 한다.

또한 債務超過로 인하여 會社가 破産宣告를 받은 境遇에는 破産節次로 履行한다.

淸算人 [ 編輯 ]

淸算人

淸算人은 會社의 淸算事務를 擔當하는 者이다. 正確하게 말하면 淸算人은 會議體인 청산인회(淸算事務에 關한 意思를 決定하기 위한 機關)의 構成員에 不過하며 代表淸算人이 淸算事務를 執行한다. 原則的으로 理事가 淸算人이 된다. 다만 定款의 規定에 依하여 理事 以外의 者를 淸算人으로 選任할 수가 있다. 以上의 方法에 依한 淸算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依하여 解散人을 選任한다(531조 2項). 또는 會社가 解散을 命하는 裁判에 依하여 解産한 때 法院은 利害關係人이나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또는 職權으로써 淸算人을 選任하고(542조 1項, 252兆), 設立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境遇에는 法院은 利害關係人의 請求로 淸算人을 選任한다(193조 2項).

殘餘財産의 分配 [ 編輯 ]

殘餘財産-分配

淸算人은 會社의 債務(淸算에서 除外된 債權은 除外:535兆, 537兆 參照)를 完制(完濟)韓 後가 아니면 會社財産을 株主에게 分配할 수 없다. 다만 다툼이 있는 債務에 對하여는 그 辨濟에 必要한 財産을 保留하고 殘餘의 財産을 分配하는 것은 無妨하다(542조 1項, 260兆). 殘餘財産은 會社가 그 分配에 關하여 內容이 다른 여러 種의 株式(예;잔여재산의 分配에 對하여서의 優先株)을 發行하고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各 株主가 가진 株式의 數에 따라 平等하게 이를 分配하여야 한다(5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