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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財産法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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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有財産法
法律 第12738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5. 6. 4.
他法改正: 2014. 6. 3.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有財産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을 定함으로써 國有財産의 適正한 保護와 效率的인 管理·處分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1.3.30>
1. "國有財産"이란 國家의 負擔, 寄附採納이나 法令 또는 條約에 따라 國家 所有로 된 제5조제1항 各 號의 財産을 말한다.
2. "寄附採納"이란 國家 外의 者가 제5조제1항 各 號에 該當하는 財産의 所有權을 無償으로 國家에 移轉하여 國家가 이를 取得하는 것을 말한다.
3. "管理"란 國有財産의 取得·運用과 維持·保存을 위한 모든 行爲를 말한다.
4. "處分"이란 賣却, 交換, 讓與, 信託, 現物出資 等의 方法으로 國有財産의 所有權이 國家 外의 者에게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5. "管理轉換"이란 一般會計와 特別會計·基金 間 또는 서로 다른 特別會計·基金 間에 國有財産의 管理權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6. "政府出資企業體"란 政府가 出資하였거나 出資할 企業體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企業體를 말한다.
7. "使用許可"란 行政財産을 國家 外의 者가 一定 期間 有償이나 無償으로 使用·收益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것을 말한다.
8. "貸付契約"이란 一般財産을 國家 外의 者가 一定 期間 有償이나 無償으로 使用·收益할 수 있도록 締結하는 契約을 말한다.
9. "辨償金"이란 使用許可나 貸付契約 없이 國有財産을 使用·收益하거나 占有한 者(使用許可나 貸付契約 期間이 끝난 後 다시 使用許可나 貸付契約 없이 國有財産을 繼續 使用·收益하거나 占有한 者를 包含한다. 以下 "無斷占有者"라 한다)에게 賦課하는 金額을 말한다.
10. "總括靑"이란 企劃財政部長官을 말한다.
11. "中央官署의 張等"이란 「國家財政法」 第6條에 따른 中央官署의 場(以下 "中央官署의 場"이라 한다)과 第42條第1項에 따라 一般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事務를 委任·委託받은 者를 말한다.
  • 第3條(國有財産 管理·處分의 基本原則) 國歌는 國有財産을 管理·處分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原則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1.3.30>
1. 國家全體의 利益에 符合되도록 할 것
2. 取得과 處分이 均衡을 이룰 것
3. 公共價値와 活用價値를 考慮할 것
3의2. 經濟的 費用을 考慮할 것
4. 透明하고 效率的인 節次를 따를 것
  • 第4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國有財産의 管理와 處分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法律의 規定이 第2張에 抵觸되는 境遇에는 이 法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5條(國有財産의 範圍) (1) 國有財産의 範圍는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2.12.18>
1. 不動産과 그 從物(從物)
2. 船舶, 浮標(浮標), 浮棧橋(浮棧橋), 浮船渠(浮船渠) 및 航空機와 그들의 從物
3. 「政府企業豫算法」 第2條에 따른 政府企業(以下 "政府企業"이라 한다)이나 政府施設에서 使用하는 機械와 器具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
4.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鑛業權,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權利
5.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證券(以下 "證券"이라 한다)
6.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權利(以下 "知識財産"이라 한다)
가. 「特許法」 ·「實用新案法」·「디자인保護法」 및 「商標法」에 따라 登錄된 特許權, 實用新案權, 디자인勸 및 商標權
나. 「著作權法」 에 따른 著作權, 著作隣接權 및 데이터베이스製作者의 權利 및 그 밖에 같은 法에서 保護되는 權利로서 같은 法 第53條 및 第112條第1項에 따라 韓國著作權委員會에 登錄된 權利(以下 "著作權等"이라 한다)
다. 「植物新品種 保護法」 第2條第4號에 따른 品種保護卷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規定에 따른 知識財産 外에 「知識財産 基本法」 第3條第3號에 따른 知識財産權. 다만, 「著作權法」에 따라 登錄되지 아니한 權利는 除外한다.
(2) 第1項第3號의 機械와 器具로서 該當 企業이나 施設의 廢止와 함께 包括的으로 用途廢止된 것은 該當 企業이나 施設이 廢止된 後에도 國有財産으로 한다.
  • 第6條(國有財産의 區分과 種類) (1) 國有財産은 그 用途에 따라 行政財産과 一般財産으로 區分한다.
(2) 行政財産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改正 2012.12.18>
1. 公用財産: 國家가 直接 事務用·事業用 또는 公務員의 住居用(職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으로 使用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限까지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
2. 公共用財産: 國家가 直接 公共用으로 使用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限까지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
3. 企業用財産: 政府企業이 直接 事務用·事業用 또는 그 企業에 從事하는 職員의 住居用(職務 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로 限定한다)으로 使用하거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限까지 使用하기로 決定한 財産
4. 保存用財産: 法令이나 그 밖의 必要에 따라 國家가 保存하는 財産
(3) "一般財産"이란 行政財産 外의 모든 國有財産을 말한다.
  • 第7條(國有財産의 保護) (1) 누구든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서 定하는 節次와 方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國有財産을 使用하거나 收益하지 못한다.
(2) 行政財産은 「民法」 第245條에도 不拘하고 時效取得(時效取得)의 對象이 되지 아니한다.
  • 第8條(國有財産 事務의 總括과 管理) (1) 總括廳은 國有財産에 關한 事務를 總括하고 그 國有財産(第3項에 따라 中央官署의 腸이 管理·處分하는 國有財産은 除外한다)을 管理·處分한다. <改正 2011.3.30>
(2) 總括廳은 一般財産을 保存用財産으로 轉換하여 管理할 수 있다.
(3) 中央官署의 腸은 「國家財政法」 第4條에 따라 設置된 特別會計 및 같은 法 第5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에 屬하는 國有財産과 第40條第2項 各 號에 따른 財産을 管理·處分한다. <改正 2011.3.30>
(4) 中央官署의 長은 第3項 外의 國有財産을 行政財産으로 使用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括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新設 2011.3.30>
(5) 이 法에 따른 總括廳의 行政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事務는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中央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新設 2011.3.30>
  • 第8條의2(사용 承認 撤回 等) (1) 總括廳은 第8條第4項에 따라 使用을 承認한 行政財産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第26條에 따른 國有財産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使用 承認을 撤回할 수 있다.
1. 다른 國家機關의 行政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優先的으로 必要한 境遇
2. 第21條第1項에 따른 報告나 같은 條 第3項에 따른 監査 結果 違法하거나 不當한 財産管理가 認定되는 境遇
3. 第1號 및 第2號의 境遇 外에 監査院의 監査 結果 違法하거나 不當한 財産管理가 認定되는 等 使用 承認의 撤回가 不可避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2) 總括廳은 第1項에 따라 使用 承認 撤回를 하려면 미리 그 內容을 中央官署의 長에게 알려 意見을 提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3)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에 따라 使用 承認이 撤回된 境遇에는 該當 行政財産을 遲滯 없이 總括廳에 引繼하여야 한다. 이 境遇 引繼된 財産은 제40조제1항에 따라 用途가 廢止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3.30]
  • 第9條(國有財産綜合計劃) ① 總括廳은 다음 年度의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計劃의 作成을 위한 指針을 每年 4月 30日까지 中央官署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②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指針에 따라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다음 年度의 計劃을 作成하여 每年 6月 30日까지 總括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總括廳은 第2項에 따라 提出된 計劃을 綜合調整하여 樹立한 國有財産綜合計劃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 確定하고, 會計年度 開始 120日 前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 5. 28.>
④ 國有財産綜合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國有財産을 效率的으로 管理·處分하기 위한 中長期的인 國有財産 政策方向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國有財産 管理·處分의 總括 計劃
3. 國有財産 處分의 基準에 關한 事項
4. 「國有財産特例制限法」 第8條에 따른 國有財産特例 綜合計劃에 關한 事項
5.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事項 外에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重要한 事項
⑤ 國有財産綜合計劃을 變更하는 境遇에는 第3項을 準用한다.
⑥ 總括廳은 第3項 및 第5項에 따라 國有財産綜合計劃을 確定하거나 變更한 境遇에는 中央官署의 長에게 알리고, 第5項에 따라 變更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⑦ 中央官署의 長은 第3項에 따라 確定된 國有財産綜合計劃의 半期別 執行計劃을 樹立하여 該當 年度 1月 31日까지 總括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⑧ 總括廳이 第3項에 따라 國有財産綜合計劃을 樹立하는 境遇에는 「國家財政法」 第6條第1項에 따른 獨立機關의 長(以下 "獨立機關의 長"이라 한다)의 意見을 最大限 尊重하여야 하며, 國有財産 政策運用 等에 따라 不可避하게 調整이 必要한 때에는 該當 獨立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⑨ 總括廳은 第8項에 따른 協議에도 不拘하고 第2項에 따른 獨立機關의 計劃을 調整하려는 때에는 國務會議에서 該當 獨立機關의 醬의 意見을 들어야 하며, 總括廳이 그 計劃을 調整한 때에는 그 規模 및 理由, 調整에 對한 獨立機關의 醬의 意見을 國有財産綜合計劃과 함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3.30]
  • 第10條(國有財産의 取得) ① 國家는 國有財産의 賣却代金과 備蓄 必要性 等을 考慮하여 國有財産의 取得을 위한 財源을 確保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 中央官署의 腸이 「國家財政法」 第4條에 따라 設置된 特別會計와 같은 法 第5條에 따라 設置된 基金의 財源으로 公用財産 用途의 土地나 建物을 買入하려는 境遇에는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3.30]
  • 第11條(私權 設定의 制限) ① 私權(私權)李 設定된 財産은 그 私權이 消滅된 後가 아니면 國有財産으로 取得하지 못한다. 다만, 判決에 따라 取得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國有財産에는 私權을 設定하지 못한다. 다만, 一般財産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2條(所有者 없는 不動産의 處理) ①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腸은 所有者 없는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取得한다. <改正 2011.3.30>
②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所有者 없는 不動産을 國有財産으로 取得할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6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期間에 正當한 權利者나 그 밖의 利害關係人이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는 뜻을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③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腸은 所有者 없는 不動産을 取得하려면 第2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가 없는 境遇에만 第2項에 따른 公告를 하였음을 立證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指摘소官廳에 所有者 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09. 6. 9., 2011. 3. 30., 2014. 6. 3.>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取得한 國有財産은 그 取得日부터 10年間은 處分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3條(寄附採納) (1)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場(特別會計나 基金에 屬하는 國有財産으로 寄附받으려는 境遇만 該當한다)은 第5條第1項 各 號의 財産을 國家에 寄附하려는 者가 있으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改正 2011.3.30>
(2)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國家에 寄附하려는 財産이 國家가 管理하기 곤란하거나 必要하지 아니한 것인 境遇 또는 寄附에 條件이 붙은 境遇에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寄附에 條件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改正 2011.3.30>
1. 行政財産으로 寄附하는 財産에 對하여 寄附者,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에게 無償으로 使用許可하여 줄 것을 條件으로 그 財産을 寄附하는 境遇
2. 行政財産의 用途를 廢止하는 境遇 그 用途에 使用될 代替施設을 提供한 者,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이 그 負擔한 費用의 範圍에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用途廢止된 財産을 讓與할 것을 條件으로 그 代替施設을 寄附하는 境遇
  • 第14條(登記·登錄 等) (1)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腸은 國有財産을 取得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登記·登錄, 名義改書(名義改書), 그 밖의 權利保全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2) 登記·登錄이나 名義改書가 必要한 國有財産人 境遇 그 權利者의 名義는 國(國)으로 하되 所管 中央官署의 名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에 證券을 預託(預託)하는 境遇에는 權利者의 名義를 그 法人으로 할 수 있다.
  • 第15條(證券의 保管·取扱) (1)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檣燈은 證券을 韓國銀行이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以下 "韓國銀行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保管·取扱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2) 韓國銀行等은 證券의 保管·取扱에 關한 帳簿를 갖추어 두고 證券의 受給을 記錄하여야 한다. 이 境遇 帳簿와 需給의 記錄은 電算資料로 代身할 수 있다.
(3) 韓國銀行等은 證券의 需給에 關한 報告書 및 計算書를 作成하여 總括廳과 監査院에 提出하되, 監査院에 提出하는 需給計算書에는 證據書類를 붙여야 한다.
(4) 韓國銀行等은 證券의 需給에 關하여 監査院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5) 韓國銀行等은 證券의 保管·取扱과 關聯하여 國家에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民法」 科 「商法」에 따라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 第16條(國有財産의 管理轉換) (1) 國有財産의 管理轉換은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른다. <改正 2011.3.30>
1. 一般會計와 特別會計·基金 間에 管理轉換을 하려는 境遇: 總括廳과 該當 特別會計·基金의 所管 中央官署의 腸 間의 協議
2. 서로 다른 特別會計·基金 間에 管理轉換을 하려는 境遇: 該當 特別會計·基金의 所管 中央官署의 腸 間의 協議
(2) 第1項의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境遇 總括廳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所管 中央官署의 腸을 決定한다. <改正 2011.3.30>
1. 該當 財産의 管理 狀況 및 活用 計劃
2. 國家의 政策目的 達成을 위한 優先 順位
[題目改正 2011.3.30]
  • 第17條(有償 管理轉換 等) 國有財産을 管理轉換하거나 서로 다른 會計·基金 間에 그 使用을 하도록 하는 境遇에는 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無償으로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直接 道路, 河川, 港灣, 空港, 鐵道, 公有水面, 그 밖의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總括廳과 中央官署의 張 또는 中央官署의 腸 間에 無償으로 管理轉換하기로 合意하는 境遇
가. 管理轉換하려는 國有財産의 鑑定評價에 드는 費用이 該當 財産의 價額(價額)에 비하여 過多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나. 相互交換의 形式으로 管理轉換하는 境遇로서 有償으로 管理轉換하는 데에 드는 豫算을 確保하기가 곤란한 境遇
[題目改正 2011.3.30]
  • 第18條(永久施設物의 築造 禁止) (1) 國家 外의 者는 國有財産에 建物, 橋梁 等 構造物과 그 밖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3.30>
1. 寄附를 條件으로 築造하는 境遇
2. 다른 法律에 따라 國家에 所有權이 歸屬되는 公共施設을 築造하는 境遇
2의2. 第50條第2項에 따라 賣却代金을 나누어 내고 있는 一般財産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3. 그 밖에 國有財産의 使用 및 利用에 支障이 없고 國有財産의 活用價値를 높일 수 있는 境遇로서 貸付契約의 使用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中央官署의 張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2) 第1項 但書에 따라 永久施設物의 築造를 許容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및 節次에 따라 그 永久施設物의 撤去 等 原狀回復에 必要한 費用의 相當額에 對하여 履行을 保證하는 措置를 하게 하여야 한다.
  • 第19條(國有財産에 關한 法令의 協議) 各 中央官署의 腸은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聯된 法令을 制定·改正하거나 廢止하려면 그 內容에 關하여 總括靑 및 監査院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 第20條(職員의 行爲 制限) (1) 國有財産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職員은 그 處理하는 國有財産을 取得하거나 自己의 所有財産과 交換하지 못한다. 다만, 該當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張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3.30>
(2) 第1項을 違反한 行爲는 無效로 한다.

第2張 總括靑 [ 編輯 ]

  • 第21條(總括廳의 監査 等) (1) 總括廳은 中央官署의 長等에 該當 國有財産의 管理狀況에 關하여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中央官署의 長은 所管 行政財産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遊休 行政財産 現況을 每年 1月 31日까지 總括廳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3) 總括廳은 中央官署의 長等의 財産 管理狀況과 遊休 行政財産 現況을 感謝(監査)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 第22條(總括廳의 用度廢止 要求 等) (1) 總括廳은 中央官署의 張에 그 所管에 屬하는 國有財産의 用途를 廢止하거나 變更할 것을 要求할 수 있으며 그 國有財産을 管理轉換하게 하거나 總括廳에 引繼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總括廳은 第1項의 措置를 하려면 미리 그 內容을 中央官署의 張에 通報하여 意見을 提出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2011.3.30>
(3) 總括廳은 中央官署의 腸이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에 따른 用度廢止 等을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職權으로 用途廢止 等을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4) 第3項에 따라 職權으로 用途廢止된 財産은 제8조의2에 따라 行政財産의 使用 承認이 撤回된 것으로 본다. <新設 2011.3.30>
  • 第23條(用度廢止된 財産의 處理) 總括廳은 用途를 廢止함으로써 一般財産으로 된 國有財産에 對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處理方法을 指定하거나 이를 引繼받아 直接 處理할 수 있다.
  • 第24條(中央官署의 醬의 指定) 總括廳은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所管 中央官署의 張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國有財産에 對하여 그 所管 中央官署의 張을 指定한다.
[全文改正 2011.3.30]
  • 第25條(總括事務의 委任 및 委託) 總括廳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서 規定하는 總括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調達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하거나 政府出資企業體 또는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 第26條(國有財産政策審議委員會) (1)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總括廳에 國有財産政策審議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1.3.30>
1. 國有財産의 重要 政策方向에 關한 事項
2. 國有財産과 關聯한 法令 및 制度의 改廢에 關한 重要 事項
2의2. 第8條의2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 承認 撤回에 關한 事項
3. 第9條에 따른 國有財産綜合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關한 重要 事項
4. 第16條第2項에 따른 所管 中央官署의 醬의 指定 및 第22條第3項에 따른 職權 用度廢止에 關한 事項
4의2. 第26條의2에 따른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事項
5. 第57條에 따른 一般財産의 開發에 關한 事項
6. 第60條에 따른 現物出資에 關한 重要 事項
6의2. 「國有財産特例制限法」 第6條에 따른 國有財産特例의 新設等 및 같은 法 第7條에 따른 國有財産特例의 點檢·評價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國有財産의 管理·處分 業務와 關聯하여 總括廳이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2) 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한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改正 2011.3.30>
(3) 委員會의 委員長은 企劃財政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所屬 公務員과 國有財産 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企劃財政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이 境遇 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定數는 全體 委員 定數의 過半數가 되어야 한다. <改正 2011.3.30>
(4) 委員會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分野別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다. 이 境遇 分課委員會의 審議는 委員會의 審議로 본다. <新設 2011.3.30>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會 및 分課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3.30>

第2張의2 國有財産管理基金 <新設 2011.3.30> [ 編輯 ]

  • 第26條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設置) 國有財産의 원활한 需給과 開發 等을 통한 國有財産의 效用을 높이기 위하여 國有財産管理基金을 設置한다.
[本條新設 2011.3.30]
  • 第26條의3(국유재산관리기금의 造成) 國有財産管理基金은 다음 各 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出捐財産
2. 다른 會計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의 轉入金
3. 第26條의4에 따른 借入金
4.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總括靑 所管 一般財産(證券은 除外한다)과 關聯된 收入金
가. 貸付料, 辨償金 等 財産管理에 따른 收入金
나. 賣却, 交換 等 處分에 따른 收入金
5. 總括靑 所管 一般財産에 對한 제57조의 開發에 따른 管理·處分 收入金
6. 第1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財源 外에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에 따른 收入金
[本條新設 2011.3.30]
  • 第26條의4(자금의 借入) (1) 總括廳은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國有財産管理基金의 負擔으로 金融會社 等이나 다른 會計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2012.12.18>
(2) 總括廳은 國有財産管理基金의 運用上 必要할 때에는 國有財産管理基金의 負擔으로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新設 2012.12.18>
(3) 第2項에 따른 一時借入金은 該當 會計年度 內에 償還하여야 한다. <新設 2012.12.18>
[本條新設 2011.3.30]
  • 第26條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用度) (1) 國有財産管理基金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用途에 使用한다.
1. 國有財産의 取得에 必要한 費用의 支出
2. 總括靑 所管 一般財産의 管理·處分에 必要한 費用의 支出
3. 第26條의4에 따른 借入金의 元利金 償還
4. 第26條의6에 따른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에 必要한 委託料 等의 支出
5. 第42條第1項에 따른 總括靑 所管 一般財産 中 不動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事務의 委任·委託에 必要한 歸屬金 또는 委託料 等의 支出
6. 第57條에 따른 開發에 必要한 費用의 支出
7. 「國家財政法」 第13條에 따른 다른 會計 또는 다른 基金으로의 轉出金
8. 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用途 外에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에 必要한 費用의 支出
(2) 國有財産管理基金에서 取得한 財産은 一般會計 所屬으로 한다.
[本條新設 2011.3.30]
  • 第26條의6(국유재산관리기금의 管理·運用) (1) 國有財産管理基金은 總括廳이 管理·運用한다.
(2) 總括廳은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金融會社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5.19>
[本條新設 2011.3.30]
  • 第26條의7(국유재산관리기금의 會計機關) (1) 總括廳은 所屬 公務員 中에서 國有財産管理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關한 業務를 遂行할 基金輸入徵收官, 基金財務官, 基金支出館 및 基金出納公務員을 임명하여야 한다.
(2) 總括廳이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國有財産管理基金의 管理·運用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委託한 境遇에는 國有財産管理基金의 出納業務 遂行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任員 中에서 基金輸入 擔當任員과 基金支出原因行爲 擔當任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職員 中에서 基金支出院과 基金出納員을 各各 임명하여야 한다. 이 境遇 基金輸入 擔當任員은 基金輸入徵收官의 職務를, 基金支出原因行爲 擔當任員은 基金財務官의 職務를, 基金支出院은 基金支出館의 職務를, 基金出納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遂行한다.
[本條新設 2011.3.30]

第3張 行政財産 [ 編輯 ]

  • 第27條(處分의 制限) (1) 行政財産은 處分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交換하거나 讓與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共有(公有) 또는 私有財産과 交換하여 그 交換받은 財産을 行政財産으로 管理하려는 境遇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政財産을 直接 共用이나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로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境遇
(2) 第1項第1號에 따라 交換하는 境遇에는 第54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를 準用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讓與하는 境遇에는 第55條第2項·第3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一般財産"은 "行政財産"으로 본다.
(3) 第1項第1號에 따른 交換에 關한 交換目的·價格 等의 確認事項, 第1項第2號에 따라 讓與하는 境遇 第55條第3項의 準用에 따라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하는 事項,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7條의2(국유재산책임관의 任命 等) (1) 中央官署의 長은 所管 國有財産의 管理·處分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그 官署의 高位公務員으로서 企劃 業務를 總括하는 職位에 있는 者를 國有財産責任官으로 任命하여야 한다.
(2) 國有財産責任官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9條第2項에 따른 所管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計劃과 같은 條 第7項에 따른 執行計劃에 關한 業務
2. 第69條에 따른 國有財産管理運用報告에 關한 業務
3. 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業務 外에 國有財産 管理·處分 業務와 關聯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
(3) 國有財産責任官의 任命은 中央官署의 腸이 所屬 官署에 設置된 職位를 指定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3.30]
  • 第28條(官吏事務의 委任) (1)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屬 公務員에게 그 所管에 屬하는 行政財産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에 따라 委任을 받은 公務員의 事務의 一部를 扮裝하는 公務員을 둘 수 있다. <改正 2011.3.30>
(3)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中央官署의 醬의 所屬 公務員에게 그 所管에 屬하는 行政財産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4) 中央官署의 章은 그 所管에 屬하는 行政財産의 管理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張이나 그 所屬 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5)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事務의 委任은 中央官署의 腸이 該當 機關에 設置된 職位를 指定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 第29條(管理委託) (1) 中央官署의 長은 行政財産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國家機關 外의 者에게 그 財産의 管理를 委託(以下 "管理委託"이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第1項에 따라 管理委託을 받은 者는 미리 該當 中央官署의 醬의 承認을 받아 委託받은 財産의 一部를 使用·收益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3) 管理委託을 받을 수 있는 者의 資格, 管理委託 期間, 管理委託을 받은 財産의 使用料, 管理現況에 對한 보고, 그 밖에 管理委託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0條(使用許可) (1) 中央官署의 章은 다음 各 號의 範圍에서만 行政財産의 使用許可를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共用·公共用·企業用 財産: 그 用途나 目的에 障礙가 되지 아니하는 範圍
2. 保存用財産: 保存目的의 遂行에 必要한 範圍
(2) 第1項에 따라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그 財産을 다른 사람에게 使用·收益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寄附를 받은 財産에 對하여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그 財産의 寄附者이거나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人 境遇에는 中央官署의 醬의 承認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3) 中央官署의 長은 第2項 但書에 따른 使用·收益이 그 用途나 目的에 障礙가 되거나 原狀回復이 어렵다고 認定되면 承認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3.30>
  • 第31條(使用許可의 方法) (1) 行政財産을 使用許可하려는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使用許可의 目的·性質·規模 等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參加者의 資格을 制限하거나 參加者를 指名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囚衣(隨意)의 方法으로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競爭에 부치는 境遇에는 總括廳이 指定·告示하는 情報處理裝置를 利用하여 入札公告·改札·落札宣言을 한다. 이 境遇 中央官署의 腸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日刊新聞 等에 揭載하는 方法을 竝行할 수 있으며, 같은 財産에 對하여 數 會議 入札에 關한 事項을 一括하여 公告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3) 行政財産의 使用許可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關한 法律」 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32條(使用料) (1) 行政財産을 使用許可韓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料率(料率)과 算出方法에 따라 每年 使用料를 徵收한다.
(2) 第1項의 使用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年間 使用料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上인 境遇에는 使用許可(許可를 更新하는 境遇를 包含한다)할 때에 그 許可를 받는 者에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의 範圍에서 保證金을 預置하게 하거나 履行保證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中央官署의 腸이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에 關한 業務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한 境遇에는 第42條第6項을 準用한다. <改正 2011.3.30>
  • 第33條(使用料의 調整) (1) 中央官署의 腸은 同一人(相續人이나 그 밖의 包括承繼人은 피承繼人과 同一人으로 본다)이 같은 行政財産을 使用許可期間 內에서 1年을 超過하여 繼續 使用·收益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使用料를 調整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2.12.18>
(2) 第1項에 따라 調整되는 該當 年度 使用料의 算出方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3) 다른 法律에 따른 使用料나 占用料의 納付 對象인 行政財産이 이 法에 따른 使用料 納付 對象으로 된 境遇 그 使用料의 算出에 關하여는 第1項 및 第2項을 準用한다.
  • 第34條(使用料의 免除) (1) 中央官署의 章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行政財産으로 할 目的으로 寄附를 받은 財産에 對하여 寄附者나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에게 使用許可하는 境遇
1의2. 建物 等을 新築하여 寄附採納을 하려는 者가 新築期間에 그 敷地를 使用하는 境遇
2. 行政財産을 直接 共用·公共用 또는 非營利 公益事業用으로 使用하려는 地方自治團體에 使用許可하는 境遇
3. 行政財産을 直接 非營利 公益事業用으로 使用하려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團體에 使用許可하는 境遇
(2) 使用許可를 받은 行政財産을 天災地變이나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第3條第1號의 災難으로 使用하지 못하게 되면 그 使用하지 못한 期間에 對한 使用料를 免除할 수 있다.
  • 第35條(使用許可期間) (1) 行政財産의 使用許可期間은 5年 以內로 한다. 다만, 第34條第1項第1號의 境遇에는 使用料의 總額이 寄附를 받은 財産의 價額에 이르는 期間 以內로 한다.
(2) 第1項의 許可期間이 끝난 財産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5年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從前의 使用許可를 更新할 수 있다. 다만, 壽衣의 方法으로 使用許可를 할 수 있는 境遇가 아니면 1回만 更新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라 更新받으려는 者는 許可期間이 끝나기 1個月 前에 中央官署의 張에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 第36條(使用許可의 取消와 撤回) (1) 中央官署의 長은 行政財産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撤回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거짓 陳述을 하거나 不實한 證明書類를 提示하거나 그 밖에 不正한 方法으로 使用許可를 받은 境遇
2. 使用許可 받은 財産을 제30조제2항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에게 使用·收益하게 한 境遇
3. 該當 財産의 保存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使用目的을 違背한 境遇
4. 納付期限까지 使用料를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第32條第2項 後端에 따른 保證金 預置나 履行保證措置를 하지 아니한 境遇
5. 中央官署의 醬의 承認 없이 使用許可를 받은 財産의 元來 狀態를 變更한 境遇
(2) 中央官署의 腸은 使用許可韓 行政財産을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直接 共用이나 公共用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하게 된 境遇에는 그 許 가를 撤回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3) 第2項의 境遇에 그 撤回로 인하여 該當 使用許可를 받은 者에게 損失이 發生하면 그 財産을 使用할 機關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한다.
(4)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이나 第2項에 따라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撤回한 境遇에 그 財産이 寄附를 받은 財産으로서 제30조제2항 但書에 따라 使用·收益하고 있는 者가 있으면 그 使用·受益者에게 取消 또는 撤回 事實을 알려야 한다. <改正 2011.3.30>
  • 第37條(聽聞) 中央官署의 長은 第36條에 따라 行政財産의 使用許可를 取消하거나 撤回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 第38條(原狀回復)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許可期間이 끝나거나 제36조에 따라 使用許可가 取消 또는 撤回된 境遇에는 그 財産을 元來 狀態대로 返還하여야 한다. 다만, 中央官署의 腸이 미리 狀態의 變更을 承認한 境遇에는 變更된 狀態로 返還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 第39條(管理 疏忽에 對한 制裁) 行政財産의 使用許可를 받은 者가 그 行政財産의 管理를 疏忽히 하여 財産上의 損害를 發生하게 한 境遇에는 使用料 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使用料를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加算金을 徵收할 수 있다.
  • 第40條(用度廢止) (1)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行政財産의 用途를 廢止한다. <改正 2011.3.30>
(2)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에 따라 用途廢止를 한 때에는 그 財産을 遲滯 없이 總括廳에 引繼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3.30>
1. 管理轉換, 交換 또는 讓與의 目的으로 用途를 廢止한 財産
2. 第5條第1項第2號의 財産
3. 空港·港灣 또는 産業團地에 있는 財産으로서 그 施設運營에 必要한 財産
4. 總括廳이 그 中央官署의 長에게 管理·處分하도록 하거나 다른 中央官署의 長에게 引繼하도록 指定한 財産

第4張 一般財産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41條(處分 等) (1) 一般財産은 代父 또는 處分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中央官署의 檣燈은 國家의 活用計劃이 없는 建物이나 그 밖의 施設物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撤去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構造上 公衆의 安全에 미치는 危險이 重大한 境遇
2. 財産價額에 비하여 維持·補修 費用이 過多한 境遇
3. 位置, 形態, 用度, 老朽化 等의 事由로 撤去가 不可避하다고 中央官署의 張等이 認定하는 境遇
  • 第42條(管理·處分 事務의 委任·委託) (1) 總括廳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所管 一般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總括靑 所屬 公務員, 中央官署의 張 또는 그 所屬 公務員,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그 所屬 公務員에게 委任하거나 政府出資企業體, 金融機關, 投資賣買業者·投資仲介業者 또는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總括廳은 第8條第3項의 一般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委託받을 수 있다. <改正 2011.3.30>
(3) 中央官署의 腸이 所管 特別會計나 基金에 屬하는 一般財産을 제59조에 따라 開發하려는 境遇에는 第1項을 準用하여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4) 中央官署의 章과 第1項에 따라 委任받은 機關이 一般財産을 管理·處分하는 境遇에는 第28條 및 第29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1.3.30>
(5) 第1項 및 第4項에 따라 一般財産의 管理·處分에 關한 事務를 委任이나 委託한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腸은 委任이나 委託을 받은 者가 該當 事務를 不適切하게 執行하고 있다고 認定되거나 一般財産의 集中的 管理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委任이나 委託을 撤回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2.12.18>
(6) 第1項 및 第4項에 따라 委任이나 委託을 받아 管理·處分한 一般財産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産의 貸付料, 賣却代金, 開發輸入 또는 辨償金은 「國家財政法」 第17條와 「國庫金管理法」 第7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委任이나 委託을 받은 者에게 歸屬시킬 수 있다.
  • 第43條(契約의 方法) (1) 一般財産을 處分하는 契約을 締結할 境遇에는 그 뜻을 公告하여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性質·規模 等을 考慮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參加者의 資格을 制限하거나 參加者를 指名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으며, 證券人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方法에 따를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競爭에 부치는 境遇 公告와 節次에 關하여는 第31條第2項을 準用한다.
  • 第44條(處分財産의 價格決定) 一般財産의 處分價格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詩가(時價)를 考慮하여 決定한다.
  • 第45條(開拓·埋立·干拓·조림을 위한 豫約) (1) 一般財産은 開拓·埋立·干拓 또는 造林 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그 事業의 完成을 條件으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代父·賣却 또는 讓與를 豫約할 수 있다.
(2) 第1項의 境遇에 豫約 相對方은 그 事業期間 中 豫約된 財産 또는 事業의 旣成部分(旣成部分)을 無償으로 使用하거나 收益할 수 있다.
(3) 第1項의 豫約 相對方이 指定된 期限까지 事業에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그 事業을 完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면 그 豫約을 解除하거나 解止할 수 있다.
(4) 第3項에 따라 豫約을 解除하거나 解止하는 境遇에 事業의 一部가 이미 完成된 때에는 公益上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만 그 旣成部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豫約 相對方에게 代父·賣却 또는 讓與할 수 있다.
(5) 中央官署의 張等이 第1項에 따라 그 財産의 賣却이나 讓與를 豫約하려는 境遇에는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第2節 代父 [ 編輯 ]

  • 第46條(貸付期間) (1) 一般財産의 貸付期間은 다음 各 號의 期間 以內로 한다. 다만, 第18條第1項 但書에 따라 永久施設物을 築造하는 境遇에는 10年 以內로 한다.
1. 조림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와 그 定着物: 10年
2. 第1號 外의 土地와 그 定着物: 5年
3. 그 밖의 財産: 1年
(2) 第1項의 代父期間이 끝난 財産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그 貸付期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從前의 貸付契約을 更新할 수 있다. 다만, 隨意契約의 方法으로 貸付할 수 있는 境遇가 아니면 1回만 更新할 수 있다.
(3) 第2項에 따라 更新을 받으려는 者는 代父期間이 끝나기 1個月 前에 中央官署의 長等에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 第47條(貸付料, 契約의 解除 等) (1) 一般財産의 大夫의 制限, 貸付料, 貸付料의 免除 및 貸付契約의 解除나 解止 等에 關하여는 第30條第2項, 第31條第1項·第2項, 第32條, 第33條, 第34條第1項第2號·第3號, 같은 條 第2項, 第36條 및 第38條를 準用한다.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貸付料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年間 貸付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代父保證金으로 換算하여 받을 수 있다.
(3) 中央官署의 檣燈은 代父期間이 滿了되거나 貸付契約이 解除 또는 解止된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代父保證金을 返還하여야 한다. 이 境遇 貸付받은 者가 내지 아니한 貸付料, 公課金 等이 있으면 이를 除外하고 返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3.30]

第3節 賣却 [ 編輯 ]

  • 第48條(賣却) (1) 一般財産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 外에는 賣却할 수 있다.
1. 中央官署의 腸이 行政目的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그 財産에 對하여 第8條第4項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 承認이나 管理轉換을 申請한 境遇
2.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等 다른 法律에 따라 그 處分이 制限되는 境遇
3. 將來 行政目的의 必要性 等을 考慮하여 第9條第4項第3號의 處分基準에서 定한 處分制限 對象에 該當하는 境遇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境遇 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家가 管理할 必要가 있다고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腸이 指定하는 境遇
(2) 中央官署의 腸이 所管 特別會計나 基金에 屬하는 一般財産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般財産을 賣却하려는 境遇에는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3.30]
  • 第49條(用途를 指定한 賣却) 一般財産을 賣却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買收者에게 그 財産의 用途와 그 用途에 使用하여야 할 期間을 定하여 賣却할 수 있다.
  • 第50條(賣却代金의 納付) (1) 一般財産의 賣却代金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納付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2) 一般財産의 賣却代金을 한꺼번에 納付하도록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認定되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1年 滿期 定期預金 金利水準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붙여 20年 以內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第51條(所有權의 移轉 等) (1) 一般財産을 賣却하는 境遇 該當 賣却財産의 所有權 移轉은 賣却代金이 完納된 後에 하여야 한다.
(2)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50條第2項에 따라 賣却代金을 나누어 내게 하는 境遇로서 公益事業의 원활한 施行 等을 위하여 所有權의 移轉이 不可避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賣却代金이 完納되기 前에 所有權을 移轉할 수 있다. 이 境遇 抵當權 設定 等 債券의 確保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第52條(賣却契約의 解除) 一般財産을 賣却한 境遇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으면 그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1. 買收者가 賣却代金을 滯納한 境遇
2. 買收者가 거짓 陳述을 하거나 不實한 證明書類를 提示하거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買收한 境遇
3. 第49條에 따라 用途를 指定하여 賣却한 境遇에 買收者가 指定된 날짜가 지나도 그 用途에 使用하지 아니하거나 指定된 用途에 提供한 後 指定된 期間에 그 用途를 廢止한 境遇
  • 第53條(建物 等의 買收) 一般財産의 賣却契約이 解除된 境遇 그 財産에 設置된 建物이나 그 밖의 物件을 中央官署의 腸이 第44條에 따라 決定한 價格으로 買收할 것을 알린 境遇 그 所有者는 正當한 事由 없이 그 買收를 拒絶하지 못한다. <改正 2011.3.30>

第4節 交換 [ 編輯 ]

  • 第54條(交換)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一般財産人 土地·建物, 그 밖의 土地의 定着物, 動産과 共有 또는 私有財産인 土地·建物, 그 밖의 土地의 定着物, 동산을 交換할 수 있다. <改正 2012.12.18>
1. 國家가 直接 行政財産으로 使用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2. 小規模 一般財産을 한 곳에 모아 管理함으로써 財産의 效用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3. 一般財産의 價値와 利用度를 높이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로서 賣却 等 다른 方法으로 該當 財産의 處分이 곤란한 境遇
(2) 第1項에 따라 交換하는 財産의 種類와 價格 等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라 交換할 때 雙方의 價格이 같지 아니하면 그 差額 을 金錢으로 代納(代納)하여야 한다.
(4) 中央官署의 檣燈은 一般財産을 交換하려면 그 內容을 監査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第5節 讓與 [ 編輯 ]

  • 第55條(讓與) (1) 一般財産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讓與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2.12.18>
1.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一般財産을 直接 共用이나 公共用으로 使用하려는 地方自治團體에 讓與하는 境遇
2. 地方自治團體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團體가 維持·保存費用을 負擔한 公共用財産이 用度廢止됨으로써 一般財産이 되는 境遇에 該當 財産을 그 負擔한 費用의 範圍에서 該當 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에 讓與하는 境遇
3.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行政財産을 用度廢止하는 境遇 그 用途에 使用될 代替施設을 提供한 者 또는 그 相續人, 그 밖의 包括承繼人에게 그 負擔한 費用의 範圍에서 用途廢止된 財産을 讓與하는 境遇
4. 國家가 保存·活用할 必要가 없고 代父·賣却이나 交換이 곤란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財産을 讓與하는 境遇
(2) 第1項第1號에 따라 讓與한 財産이 10年 內에 讓與目的과 달리 使用된 때에는 그 讓與를 取消할 수 있다.
(3) 中央官署의 檣燈은 第1項에 따라 一般財産을 讓與하려면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第3號에 따른 讓與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3.30>
  • 第56條 削除 <2011.3.30>

第6節 開發 [ 編輯 ]

  • 第57條(開發) (1) 一般財産은 國有財産管理基金의 運用計劃에 따라 國有財産管理基金의 財源으로 開發(「建築法」 第2條에 따른 建築, 大修繕, 리모델링 等을 말한다. 以下 같다)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第59條의2에 따라 開發하여 代父·分讓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一般財産을 開發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야 한다.
1. 財政收入의 增大 等 財政管理의 健全性
2. 公共施設의 確保 等 公共의 便益性
3. 周邊環境의 改善 等 地域發展의 寄與度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事項 外에 國家 行政目的 達成을 위한 必要性
[全文改正 2011.3.30]
  • 第58條(信託 開發) (1) 一般財産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不動産信託을 取扱하는 信託業者에게 信託하여 開發할 수 있다.
(2) 中央官署의 腸이 所管 特別會計나 基金에 屬하는 一般財産을 第1項에 따라 開發하려는 境遇에는 信託業者의 選定, 信託期間, 信託保守, 資金借入의 限度, 施設物의 用途 等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協議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3.30>
(3) 第42條第1項에 따라 官吏·處分에 關한 事務를 委任·委託받은 者가 第1項에 따라 開發하려는 境遇에는 信託業者의 選定, 信託期間, 信託保守, 資金借入의 限度, 施設物의 用途 等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括廳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4) 第1項에 따른 信託으로 發生한 收益의 國家歸屬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9條(委託 開發) (1) 第42條第1項과 第3項에 따라 官吏·處分에 關한 事務를 委託받은 者(以下 이 條에서 "受託者"라 한다)는 委託받은 一般財産을 開發할 수 있다.
(2) 受託者가 第1項에 따라 開發하려는 境遇에는 委託期間, 委託保守, 資金借入의 限度, 施設物의 用途 等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醬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받은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3.30>
(3) 中央官署의 腸이 第2項에 따라 開發을 承認하려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總括廳과 協議하여야 한다. 協議된 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1.3.30>
(4) 第1項에 따른 委託 開發로 發生한 收益의 國家歸屬方法,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5) 第1項에 따라 開發한 財産의 代父·分讓·管理의 方法은 第43兆·第44兆·第46條 및 第47條에도 不拘하고 受託者가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長과 協議하여 定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 第59條의2(민간참여 開發) (1) 總括廳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一般財産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民間事業者와 共同으로 開發할 수 있다.
1. 5年 以上 活用되지 아니하면서 向後 活用할 計劃이 없는 財産
2. 賣却이 곤란하며 財産管理에 過多한 費用이 所要되는 財産
3. 廳舍의 移轉 等으로 用途廢止된 財産으로서 그 位置·形態·用途 等을 考慮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開發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財産
(2) 總括廳은 第1項의 開發을 위하여 設立하는 國有地開發目的會社(國有地를 開發하기 위하여 民間事業者와 共同으로 設立하는 「法人稅法」 第51條의2제1항제9호에 따른 投資會社를 말한다. 以下 같다)와 資産管理會社(資産 管理·運用 및 處分에 關한 業務의 遂行을 國有地開發目的會社로부터 委託받은 資産管理會社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會社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國有財産管理基金運用計劃에 따라 出資할 수 있다. 이 境遇 國有地開發目的會社에 對한 國家의 出資規模는 資本金의 100分의 30을 超過할 수 없다.
(3) 國有地開發目的會社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者(各 好意 者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를 包含한다)로부터 總事業費의 100分의 30을 超過하여 事業費를 調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2.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各種 工事 또는 工團
(4) 國有地開發目的會社와 資産管理會社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하는 事項 外에는 「商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5) 總括廳은 第2項의 國有財産管理基金運用計劃에서 定한 範圍 外에 國家에 負擔이 되는 契約을 締結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國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6) 總括廳은 第1項에 따른 開發이 完了되고 出資目的이 達成된 境遇 企劃財政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2項에 따라 出資한 持分을 回收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3.30]
  • 第59條의3(민간참여 開發의 節次) (1) 總括廳이 제59조의2에 따른 開發을 하려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는 民間參與 開發事業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民間參與開發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1. 開發對象 財産 및 施設物의 用途에 關한 事項
2. 開發事業의 推定 投資金額·建設期間 및 規模에 關한 事項
3. 事前事業妥當性 調査 結果에 關한 事項(「國家財政法」 第38條에 따른 豫備妥當性調査를 包含한다)
4. 民間事業者 募集에 關한 事項
5. 協商對象者 選定 基準 및 方法에 關한 事項
6. 그 밖에 開發과 關聯된 重要 事項
(2) 總括廳은 民間參與開發基本計劃에 對하여 第26條第4項에 따른 分課委員會를 거쳐 委員會의 審議를 받아야 한다.
(3) 總括廳은 第2項에 따른 委員會의 專門的인 審議를 위하여 企劃財政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收益性 分析 및 技術 分野의 專門家로 民間參與開發諮問團을 構成·運營하여야 한다. 이 境遇 民間參與開發諮問團은 民間參與開發基本計劃에 對한 諮問意見書를 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4) 總括廳은 協商對象者 選定 基準 및 方法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民間參與開發基本計劃의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 第2項을 準用한다.
(5) 總括廳은 第1項의 民間事業者를 公開的으로 募集하고 選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協商對象者 選定 基準 및 方法 等 募集에 關한 事項을 公告(인터넷에 揭載하는 方式에 따른 境遇를 包含한다)하여야 한다.
(6) 民間事業者가 제5항에 따라 公告된 民間參與 開發事業에 參與하려는 境遇에는 妥當性 調査內容, 收益配分基準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包含하는 民間參與開發事業計劃提案書(以下 "事業提案書"라 한다)를 作成하여 總括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7) 總括廳은 第6項에 따라 提出된 事業提案書에 對하여 民間專門家가 過半數로 構成된 民間參與開發事業評價團의 評價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協商對象者를 指定하여야 한다.
(8) 總括廳은 第7項에 따라 指定한 協商對象者와의 協議에 따라 開發事業의 推進을 위한 事業協約을 締結한다. 이 境遇 第59條의2제3항에 따른 事業費 調達 制限 및 違反 時 責任에 關한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9) 제7항에 따른 民間參與開發事業評價團의 構成·運營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3.30]
  • 第59條의4(민간참여 開發事業의 評價) (1) 總括廳은 每年 民間參與 開發事業의 推進現況 및 實績을 評價하여 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2) 總括廳은 第1項에 따른 評價結果 第59條의2제3항을 違反하거나 事業不實 等으로 開發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判斷하는 境遇에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出資持分의 回收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3.30]
  • 第59條의5(손해배상책임) 第59條의3제7항에 따라 協商對象者로 指定받은 自家 事業提案書를 거짓으로 作成하여 國家에 損害를 發生하게 한 때에는 國家에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本條新設 2011.3.30]

第7節 現物出資 [ 編輯 ]

  • 第60條(現物出資) 政府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一般財産을 現物出資할 수 있다.
1. 政府出資企業體를 새로 設立하려는 境遇
2. 政府出資企業體의 固有目的事業을 圓滑히 遂行하기 위하여 資本의 擴充이 必要한 境遇
3. 政府出資企業體의 運營體制와 經營構造의 改編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 第61條(現物出資 節次) (1) 政府出資企業體는 第60條에 따라 現物出資를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書類를 붙여 關係 法令에 따라 該當 政府出資企業體의 業務를 管掌하는 行政機關의 場(以下 "主務機關의 長"이라 한다)에 申請하여야 한다.
1. 現物出資의 必要性
2. 出資財産의 規模와 明細
3. 出資財産의 價格評價서
4. 財務諸表 및 經營現況
5. 事業計劃書
(2) 主務機關의 腸이 第1項에 따라 出資申請을 받은 때에는 現物出資의 適正性 與否를 檢討한 後 第1項 各 號의 書類와 現物出資意見書를 붙여 總括廳에 現物出資를 要請하여야 한다.
(3) 總括廳은 第2項에 따라 現物出資를 要請받은 境遇에는 現物出資計劃書를 作成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62條(出資價額 算定) 第60條에 따라 現物出資하는 境遇에 一般財産의 出資價額은 第44條에 따라 算定한다. 다만, 持分證券의 算定價額이 額面價에 未達하는 境遇에는 그 持分證券의 額面價에 따른다.
  • 第63條(出資財産 等의 修正) 總括廳은 評價基準日부터 出資일까지의 期間에 現物出資 對象財産이 滅失·毁損 等으로 變動된 境遇에는 出資財産이나 出資價額을 修正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主務機關의 腸은 現物出資 對象財産의 變動 事實을 遲滯 없이 總括廳에 알려야 한다.
  • 第64條(現物出資에 따른 持分證券의 取得價額) 政府가 現物出資로 取得하는 持分證券의 取得價額은 企劃財政部令으로 定하는 資産價値 以下로 한다. 다만, 持分證券의 資産價値가 額面價에 未達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에는 額面價로 할 수 있다.
  • 第65條(「商法」의 適用 除外) 政府出資企業體가 第60條에 따라 現物出資를 받는 境遇에는 「商法」 第295條第2項, 第299條第1項, 第299條의2와 第422條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節 政府配當 <新設 2011.7.14> [ 編輯 ]

  • 第65條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出資財産의 適用範圍) 이 절은 國有財産으로 管理되고 있는 出資財産으로서 國家가 一般會計, 特別會計 및 基金으로 持分을 가지고 있는 法人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企業(「相續稅 및 贈與稅法」에 따라 政府가 現物로 納入받은 持分을 가지고 있는 企業은 除外한다. 以下 이 절에서 "政府配當對象企業"이라 한다)으로부터 政府가 받는 配當(以下 이 절에서 "政府配當"이라 한다)에 對하여 適用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65條의3(정부배당결정의 原則) 第8條에 따른 總括廳과 中央官署의 腸은 「商法」 또는 關係 法令에 따라 算定된 配當可能利益이 發生한 該當 政府配當對象企業에 對하여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考慮하여 適正하게 政府配當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配當對象이 되는 利益의 規模
2. 政府出資收入 豫算 規模의 適正性 및 政府의 財政與件
3. 各 政府配當對象企業의 配當率 및 配當性向
4. 同種·類似 業種의 民間部門 配當率 및 配當性向
5. 該當 政府配當對象企業의 資本金 規模, 內部資金 積立 規模, 負債比率, 國際決濟銀行의 基準에 따른 自己資本比率, 過去 配當實績, 投資財源 騷擾의 適正性 等 經營與件
6.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配當決定 基準
[本條新設 2011.7.14]
  • 第65條의4(정부배당수입의 豫算案 計上 等) (1) 政府配當對象企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配當輸入을 推定할 수 있는 資料를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提出받은 資料를 基礎로 다음 年度의 政府配當輸入을 推定하여 所管 豫算案의 稅入豫算 또는 基金運用計劃案의 輸入計劃에 計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65條의5(정부배당의 決定) (1) 政府配當對象企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配當決定과 關聯한 資料를 總括廳과 中央官署의 長에게 各各 提出하여야 한다.
(2) 政府配當對象企業은 政府配當을 決定함에 있어 理事會·株主總會 等 政府配當決定 關聯 節次를 거치기 前에 總括廳과 中央官署의 長과 各各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7.14]
  • 第65條의6(국회 報告 等) 總括廳과 中央官署의 長은 政府配當對象企業의 配當이 完了된 때에는 政府配當對象企業의 配當內譯을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와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報告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7.14]

第4張의2 知識財産 管理·處分의 特例 <新設 2012.12.18> [ 編輯 ]

  • 第65條의7(지식재산의 使用許可等) ① 知識財産의 使用許可 또는 代父(以下 "使用許可等"이라 한다)를 받은 者는 第30條第2項 本文 및 第47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中央官署의 長等의 承認을 받아 그 知識財産을 다른 사람에게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 著作權等의 使用許可等을 받은 者는 該當 知識財産을 管理하는 中央官署의 長等의 承認를 받아 그 著作物의 變形, 變更 또는 改作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2.18]
  • 第65條의8(지식재산의 使用許可等의 方法) (1) 中央官署의 檣燈은 知識財産의 使用許可等을 하려는 境遇에는 第31條第1項 本文 및 第47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囚衣(隨意)의 方法으로 하되, 多數에게 一時에 또는 數回에 걸쳐 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使用許可等을 받은 者는 다른 사람의 移用을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3) 中央官署의 檣燈은 第2項을 違反하여 다른 사람의 移用을 妨害한 者에 對하여 使用許可等을 撤回할 수 있다.
(4) 中央官署의 檣燈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65條의11제1항에 따른 使用許可等의 期間 동안 申請者 外에 使用許可等을 받으려는 者가 없거나 知識財産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特定人에 對하여만 使用許可等을 할 수 있다. 이 境遇 使用許可等의 方法은 第31條第1項 本文 및 第2項 또는 第47條第1項에 따른다.
[本條新設 2012.12.18]
  • 第65條의9(지식재산의 使用料 等) (1) 知識財産의 使用許可等을 한 때에는 第32條第1項 및 第47條第1項에도 不拘하고 該當 知識財産으로부터의 賣出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使用料 또는 貸付料를 徵收한다.
(2) 同一人(相續人이나 그 밖의 包括承繼人은 피承繼人과 同一人으로 본다)이 같은 知識財産을 繼續 使用·收益하는 境遇에는 第33條 및 第47條第1項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2012.12.18]
  • 第65條의10(지식재산 使用料 또는 貸付料의 減免) 中央官署의 檣燈은 第34條第1項 및 第47條第1項에서 定한 事項 外에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使用料 또는 貸付料를 減免할 수 있다.
1. 「農漁業·農漁村 및 食品産業 基本法」 第3條第2號에 따른 農漁業人의 所得 增大,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에 따른 中小企業의 輸出 增進, 그 밖에 이에 準하는 國家施策을 推進하기 위하여 中央官署의 張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免除
2. 그 밖에 知識財産을 公益的 目的으로 活用하기 위하여 中央官署의 張等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減免
[本條新設 2012.12.18]
  • 第65條의11(지식재산의 使用許可等 期間) (1) 第35條 또는 第46條에도 不拘하고 知識財産의 使用許可期間 또는 貸付期間은 5年 以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 第1項에 따른 使用許可期間 또는 代父期間이 끝난 知識財産(第35條第2項 本文 및 第46條第2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知識財産의 境遇는 除外한다)에 對하여는 第1項의 使用許可期間 또는 貸付期間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從前의 使用許可等을 更新할 수 있다. 다만, 第65條의8제4항에 따른 使用許可等의 境遇에는 이를 한 番만 更新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2.18]
  • 第65條의12(저작권의 歸屬 等) (1) 中央官署의 檣燈은 國家 外의 者와 著作物 製作을 위한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그 結果物에 對한 著作權 歸屬에 關한 事項을 契約內容에 包含하여야 한다.
(2) 中央官署의 張等이 國家 外의 者와 共同으로 創作하기 위한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그 結果物에 對한 著作權은 第11條第1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共同으로 所有하며, 別途의 定함이 없으면 그 持分은 均等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結果物에 對한 寄與度 및 國家安全保障, 國防, 外交關係 等 契約目的物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協議를 통하여 著作權의 歸屬主體 또는 持分率 等을 달리 定할 수 있다.
(3) 中央官署의 檣燈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契約을 締結하는 境遇 그 結果物에 對한 著作權의 全部를 國家 外의 者에게 歸屬시키는 內容의 契約을 締結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2.12.18]

第5張 大將(臺帳)과 보고 [ 編輯 ]

  • 第66條(大將과 實態調査) (1) 中央官署의 檣燈은 第6條에 따른 區分과 種類에 따라 그 所管에 屬하는 國有財産의 大將·登記事項證明書와 圖面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境遇 國有財産의 大將은 電算資料로 代身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1.4.12, 2012.12.18>
(2) 中央官署의 檣燈은 每年 그 所管에 屬하는 國有財産의 實態를 調査하여 第1項의 大將을 整備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3) 第1項의 大將과 第2項의 實態調査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4) 總括廳은 中央官署別로 國有財産에 關한 總括部(總括簿)를 갖추어 두어 그 狀況을 明白히 하여야 한다. 이 境遇 總括부는 電算資料로 代身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5) 總括靑, 中央官署의 張 또는 第28條, 第29條, 第42條第1項·第3項에 따라 官吏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이나 委託받은 自家 國有財産의 管理·處分을 위하여 必要하면 登記所, 그 밖의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無料로 必要한 書類의 閱覽課 謄寫 또는 그 謄本, 草本 또는 登記事項證明書의 交付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011.4.12>
  • 第67條(다른 사람의 土地 等의 出入) (1) 中央官署의 張等 또는 第25條에 따라 總括事務를 委任·委託받은 者의 職員은 그 委任·委託 事務의 遂行이나 第66條第2項에 따른 實態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른 사람의 土地 等에 出入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2) 第1項에 따라 다른 사람의 土地 等에 出入하려는 者는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以下 이 條에서 "利害關係人"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利害關係人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利害關係人은 正當한 事由 없이 第1項에 따른 出入을 拒否하거나 妨害하지 못한다.
(4) 第1項에 따라 다른 사람의 土地 等에 出入하려는 者는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利害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68條(價格評價 等) 國有財産의 價格評價 等 會計處理는 「國家會計法」 第11條에 따른 國家會計基準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69條(國有財産管理運用報告書) (1) 中央官署의 章은 그 所管에 屬하는 國有財産에 關하여 國有財産管理運用報告書를 作成하여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 總括廳에 提出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有財産管理運用報告書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3.30>
(2) 總括廳은 第1項의 國有財産管理運用報告書를 統合하여 國有財産管理運用總報告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3) 總括廳은 第2項의 國有財産管理運用總報告書를 다음 年度 4月 10日까지 監査院에 提出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
(4) 總括廳은 第3項에 따라 監査院의 檢査를 받은 國有財産管理運用總報告書와 監査院의 檢事報告書를 다음 年度 5月 31日까지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70條(滅失 等의 報告) 中央官署의 檣燈은 그 所管에 屬하는 國有財産이 滅失되거나 撤去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 事實을 總括廳과 監査院에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3.30>
  • 第71條(適用 除外) 國防部長官이 管理하는 第5條第1項第2號의 財産과 그 밖에 中央官署의 腸이 總括廳과 協議하여 定하는 財産은 제68조부터 第70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1.3.30>

第6張 補則 [ 編輯 ]

  • 第72條(辨償金의 徵收) (1) 中央官署의 檣燈은 無斷占有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財産에 對한 使用料나 貸付料의 100分의 120에 相當하는 辨償金을 徵收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辨償金을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1.3.30, 2011.4.12, 2012.12.18>
1. 登記事項證明書나 그 밖의 工夫(公簿)上의 名義人을 正當한 所有者로 믿고 適切한 代價를 支給하고 權利를 取得한 者(取得者의 相續人이나 承繼人을 包含한다)의 財産이 取得 後에 國有財産으로 判明되어 國家에 歸屬된 境遇
2.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災害對策 等 不可避한 事由로 一定 期間 國有財産을 占有하게 하거나 使用·收益하게 한 境遇
(2) 第1項의 辨償金은 無斷占有를 하게 된 經緯(經緯), 無斷占有地의 用途 및 該當 無斷占有者의 經濟的 事情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5年의 範圍에서 徵收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改正 2009.5.27>
(3) 第1項에 따라 辨償金을 徵收하는 境遇에는 第33條에 따른 使用料와 第47條에 따른 貸付料의 調整을 하지 아니한다.
  • 第73條(延滯料 等의 徵收) (1) 中央官署의 檣燈은 國有財産의 使用料, 管理疏忽에 따른 加算金, 貸付料, 賣却代金, 交換資金 및 辨償金(徵收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境遇 利子는 除外한다)이 納付期限까지 納付되지 아니한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延滯料를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延滯料 賦課對象이 되는 延滯期間은 納期日부터 60個月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9.5.27, 2011.3.30>
(2) 中央官署의 檣燈은 國有財産의 使用料, 管理疏忽에 따른 加算金, 貸付料, 辨償金 및 第1項에 따른 延滯料가 納付期限까지 納付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라 「國稅徵收法」 第23條와 같은 法의 滯納處分에 關한 規定을 準用하여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1.3.30>
1. 中央官署의 場(一般財産의 境遇 第42條第1項에 따라 官吏·處分에 關한 事務를 委任받은 者를 包含한다. 以下 이 號에서 같다)은 直接 또는 管轄 稅務署長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以下 "稅務署長等"이라 한다)에게 委任하여 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管轄 稅務署長等은 그 事務를 執行할 때 委任한 中央官署의 醬의 監督을 받는다.
2. 第42條第1項에 따라 官吏·處分에 關한 事務를 委託받은 者는 管轄 稅務署長等에게 徵收하게 할 수 있다.
  • 第73條의2(도시관리계획의 協議 等) (1) 中央官署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國有財産에 對하여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라 都市管理計劃을 決定·變更하거나 다른 法律에 따라 利用 및 保全에 關한 制限을 하는 境遇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該當 國有財産을 所管하는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2) 總括廳이나 中央官署의 檣燈은 國有財産을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그 活用度를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都市管理計劃의 立案權者에게 該當 都市管理計劃의 變更을 要請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3.30]
  • 第74條(不法施設物의 撤去) 正當한 事由 없이 國有財産을 占有하거나 이에 施設物을 設置한 境遇에는 「行政代執行法」 을 準用하여 撤去하거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75條(過誤納金 返還 加算金) 國歌는 過誤納된 國有財産의 使用料, 貸付料, 賣却代金 또는 辨償金을 返還하는 境遇에는 過誤納된 날의 다음 날부터 返還하는 날까지의 期間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加算하여 返還한다.
  • 第76條(情報公開) (1) 總括廳은 國有財産의 效率的인 管理와 處分을 위하여 保有·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情報通信網을 活用한 情報公開시스템을 통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公表 對象 情報의 範圍 및 公表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7條(隱匿財産 等의 申告) (1) 隱匿된 國有財産이나 所有者 없는 不動産을 發見하여 政府에 申告한 者에게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2) 地方自治團體가 隱匿된 國有財産이나 所有者 없는 不動産을 發見하여 申告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財産價格의 2分의 1의 範圍에서 그 地方自治團體에 國有財産을 讓與하거나 補償金을 支給할 수 있다.
  • 第78條(隱匿財産의 自進返還子 等에 關한 特例) 隱匿된 國有財産을 善意(善意)로 取得한 後 그 財産을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原因으로 國家에 返還한 者에게 같은 財産을 賣却하는 境遇에는 第50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返還의 原因別로 差等을 두어 그 賣却代金을 利子 없이 12年 以下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하거나 賣却 價格에서 8割 以下의 金額을 뺀 殘額을 그 賣却代金으로 하여 全額을 한꺼번에 내게 할 수 있다.
1. 自進 返還
2. 裁判上의 和解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原因
  • 第79條(辨償責任) (1) 第28條에 따라 國有財産의 管理에 關한 事務를 委任받은 者가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그 任務를 違反한 行爲를 함으로써 그 財産에 對하여 損害를 끼친 境遇에는 辨償의 責任이 있다.
(2) 第1項의 辨償責任에 關하여는 「會計關係職員 等의 責任에 關한 法律」 第4條第3項·第4項 및 第6條부터 第8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 第79條의2(벌칙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委員會, 第59條의3제3항에 따른 民間參與開發者文壇 및 같은 條 第7項에 따른 民間參與開發事業評價團의 委員 中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1.3.30]
  • 第80條(淸算節次의 特例) 國家가 持分證券의 2分의 1 以上을 保有하는 會社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會社의 淸算에 關하여는 「商法」 中 株主總會나 社員總會의 權限과 召集·決議方法 等에 關한 規定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81條(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 있는 會社의 淸算節次) (1) 第80條에 따른 會社 中 그 本店이나 主事務所가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에 있는 會社의 淸算에 關하여는 「商法」 과 第80條를 準用한다. 다만, 「商法」 中 다음 各 號의 事項에 該當하는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會社의 解散登記
2. 淸算人의 申告 및 登記
3. 「商法」 第533條에 따른 財産目錄 및 貸借對照表의 提出
4. 淸算終結의 登記
(2) 第1項에 따라 淸算節次가 進行 中인 會社가 所有하고 있는 不動産의 所有權이 「民法」 第245條에 따라 그 不動産을 無斷占有하고 있는 者에게 移轉될 憂慮가 있으면 淸算節次의 終結 前에도 總括廳이 그 不動産을 國家로 歸屬시킬 수 있다. 이 境遇 淸算終結 後 남은 財産의 分配에서 株主나 그 밖의 持分權者의 權利는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3) 第1項에 따라 會社를 淸算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必要한 事項을 公告하여야 한다.
(4) 第2項이나 淸算節次終結에 依하여 남은 財産의 分配에 따라 國家가 該當 會社의 不動産에 對한 所有權移轉登記를 囑託하는 境遇의 登記節次는 「不動産登記法」 의 規定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第7張 罰則 [ 編輯 ]

  • 第82條(罰則) 第7條第1項을 違反하여 行政財産을 使用하거나 收益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9401號, 2009.1.30> (改正 2009.3.2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6條의 改正規定은 201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國有財産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은 廢止한다.
第3條(使用許可期間 및 貸付期間에 關한 適用례) 第35條第1項 本文 및 第46條第1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使用許可하거나 貸付契約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使用許可 및 貸付契約 更新에 關한 適用례) 第35條第2項과 第46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使用許可 또는 貸付契約을 更新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辨償金에 關한 適用례) 第72條第3項에 따라 使用料 및 貸付料의 調整을 實施하지 아니하는 辨償金은 이 法 施行 後의 無斷占有期間에 따른 辨償金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延滯料에 關한 適用례) 第73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最初 納付告知에 따른 納付期限이 이 法 施行 後 渡來하여 發生하는 延滯料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관리청 名稱의 諂氣 登記) 法律 第2950號 國有財産法改正法律 施行 當時 관리청이 國稅廳으로 諂氣 登記된 雜種財産은 같은 法 施行日에 재무부로 諂氣 登記된 것으로 본다. 다만, 賣却代金이 完納되지 아니하였거나 完納된 後 그 所有權移轉에 따른 變更登記를 하지 아니한 財産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現物出資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國有財産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이하 이 條에서 "從前의 法律"이라 한다)에 따른 現物出資는 이 法에 따라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法律에 따른 政府出資企業體의 現物出資 申請은 이 法에 따른 申請으로 본다. 이 境遇 出資價額의 算定은 從前의 法律에 따른다.
(3)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法律에 따라 國務會議 審議를 거친 것은 이 法에 따라 國務會議 審議를 거친 것으로 본다
第9條(價格評價 等에 關한 經過措置) 公共用財産 中 道路·河川·港灣·公有水面은 「國家會計法」 第11條에 따른 國家會計基準에서 定하는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會計處理 施行時點까지는 第68條·第69條 및 第71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第47條·第48條 및 第50條에 따른다.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1) 2011大邱世界陸上選手權大會 및 2014仁川아시아競技大會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第2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2) 2012麗水世界博覽會 支援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3) 法律 第9366號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第16條第5項 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國·公有財産을 隨意契約에 依하여 使用·收益許可"를 "國家가 所有하는 國有財産을 隨意契約에 依하여 使用許可하거나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共有財産을 隨意契約에 依하여 使用·收益許可"로 한다.
第17條第6項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第27條第1項·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第1項·第35條第1項·第46條第1項"으로 한다.
(4) 公共機關 地方移轉에 따른 革新都市 建設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第40條의 題目 및 같은 條 第1項·第2項 中 "管理환"을 各各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및 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23條"를 各各 "「國有財産法」 第17條"로 한다.
第46條第2項 中 "국·共有地에 對한 使用·收益의 許可"를 "國有地에 對한 使用許可나 共有地에 對한 使用·收益의 許可"로, "不拘하고 使用·收益의 許可"를 "不拘하고 그 許可"로 한다.
(5) 公企業醫經營構造改善 및民營化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3項 中 "國有財産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國有財産法」으로 한다.
(6) 骨材採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6項 中 "使用·收益許可"를 "使用許可나 使用·收益許可"로 한다.
(7) 公有水面埋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34條"를 "「國有財産法」 第44條"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33條·第36條 및 第38條"를 "「國有財産法」 第43兆·第46條 및 第47條"로 한다.
(8) 交通施設特別會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8號 中 "「國有財産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49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5條의2제1항제7호 中 "「國有財産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49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7條第1項第3號 中 "「國有財産法」 第25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32條에 따른"으로,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法 第50條에 따른"으로 한다.
國·共有不動産醫登記囑託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中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8條에 따른"으로 한다.
(10)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5條第4項에 依한 動員對象地域 內의 土地의 受容·使用에 關한 特別措置令에 依하여 受容·使用된 土地의 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21條에 따른"을 "「國有財産法」 第28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管理환(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11) 國家財政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3條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14條의2제2항 乃至 第5項"을 "「國有財産法」 第15條第2項부터 第5項까지"로 한다.
法律 第9278號 國家財政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2條第2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國有財産法」 第69條에 따른 國有財産管理運用報告書
(12) 國立大學法人 蔚山科學技術大學校 設立·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 中 "使用·收益許可"를 "使用許可"로 한다.
(13) 國民賃貸住宅建設 等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許可
(14) 國防·軍事施設 事業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제2항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한다.
(15) 國有林의 經營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端緖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行政財産 및 保存財産"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2項에 따른 行政財産"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端緖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第16條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依한 行政財産이나 保存財産"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2項에 따른 行政財産"으로,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3項에 따른 一般財産"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第1號 中 "「國有財産法」 第22條의 規定에 依하여 管理환"을 "「國有財産法」 第16條에 따라 管理轉換"으로 하며, 같은 項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有財産法」 第9條에 따른 管理計劃에 따라 國有財産을 處分하려는 境遇
第19條의 題目 및 本文 中 "管理환"을 各各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23條"를 "「國有財産法」 第17條"로 한다.
(16) 國土의 計劃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2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17) 軍人福祉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3項 後端 中 "「國有財産法」 第39條"를 "「國有財産法」 第49條"로 한다.
(18) 企業都市開發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19)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8條에 따른"으로, "國有財産法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9條第3項에 따른"으로 한다.
第15條 中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를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로 한다.
(20) 農漁村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8條第3項 中 "國公有 雜種財産"을 "國有人 一般財産 및 共有인 雜種財産"으로 한다.
(21) 大德硏究開發特區 等의 育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 및 같은 法 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 및 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使用·收益料"를 "使用料"로,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 및 같은 法 第38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 및 第47條"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으로 한다.
第29條第1項第2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第59條第2項 中 "使用·收益의 許可"를 "使用許可"로 한다.
(22) 大統領記錄物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9條"를 "「國有財産法」 第13條"로 한다.
(23) [[大韓民國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어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따른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재산의관리와처분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 題目, 같은 條 第1項·第2項, 第6條第1項 本文 및 같은 條 第2項·第3項 中 "管理환"을 各各 "管理轉換"으로 하고, 제4조제2항 中 " 國有財産法 第23條"를 "「國有財産法」 第17條"로 한다.
(24) 都市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1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25) 都市 및 住居環境整備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12號 中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使用·收益許可"를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로 한다.
第64條第2項 後段 및 第66條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各各 "「國有財産法」 第9條"로,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各各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한다.
第67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38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47條"로 한다.
第68條第1項 端緖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2項에 따른 行政財産"으로 한다.
(26) 都市鐵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33條·第39條 및 第44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第49條 및 第55條"로 한다.
(27) 桐·西·南海岸圈發展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28) 貿易去來基盤 造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한다.
(29) 文化財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1項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6條"를 "「國有財産法」 第8條"로 한다.
第67條의 題目 中 "無常觀리환"을 "無償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中 "管理환(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國有財産法」 第23條"를 "「國有財産法」 第17條"로 한다.
(30) 物流施設의 開發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用度廢止
(31) 物品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 中 "國有財産法 第3條第1項第1號 乃至 第3號와 桐조제3項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5條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와 같은 條 第2項에 따른"으로 한다.
(32) 發明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6條"를 "「國有財産法」 第8條"로 한다.
(33) 防衛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1項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한다.
(34) 백두대간保護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國有財産法」 第9條"로 한다.
(35) 法人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國有財産法」 第55條"를 "「國有財産法」 第80條"로 한다.
(36) 벤처企業育成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4제6항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0條와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와 第27條"로 한다.
第19條第3項 傳單 中 "국유나 공유의 雜種財産(雜種財産)"을 "國有人 一般財産 또는 共有인 雜種財産"으로 하고, 같은 項 後端 中 "「國有財産法」 第45條의2부터 第45條의4까지"를 "「國有財産法」 第58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30條第2項"으로 한다.
(37) 報勳基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7項 後端 中 "「國有財産法」 第34條"를 "「國有財産法」 第44條"로 한다.
(38) 不動産登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 中 "管理환(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39) 社會基盤施設에 對한 民間投資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有財産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國有財産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3項에 따른 一般財産"으로 하며, 같은 項 第2號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 또는 雜種財産"으로 한다.
(40)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20條 및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 및 第27條"로 한다.
(41) 産業技術團地 支援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30條第2項"으로 한다.
(42)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2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用度廢止
第26條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34條"를 "「國有財産法」 第44條"로 하고, 같은 條 第6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 및 第38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 및 第47條"로 한다.
第27條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으로 한다.
第46條의6제3항 中 "「國有財産法」 第21條의2제1항"을 "「國有財産法」 第29條第1項"으로 한다.
第46條의7제1항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第38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18兆·第47條"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第38條"를 "「國有財産法」第32條第1項·第47條"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21條의2제3항"을 "「國有財産法」 第29條第3項"으로 한다.
(43) 産業集積活性化 및 工場設立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제1항제13호 中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依한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第1項에 따른"으로 한다.
第34條第1項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44) 山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國有財産法」 第9條"로 한다.
(45) 새만금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1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7條 및 第36條"를 "「國有財産法」 第35條 및 第46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를 "「國有財産法」 第30條"로 한다.
(46) 石炭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한다.
(47) 소프트웨어産業 振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 中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依하여"를 "「國有財産法」 第34條第1項第3號에 따라"로, "同法 第24條第4項"을 "같은 法 第30條第2項"으로 한다.
(48) 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한다.
(49) 水産物品質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38條第1項에 따라 準用되는 같은 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고, 같은 項 後端 中 "「國有財産法」 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46條第1項"으로 한다.
(50) 新行政首都 後續對策을 위한 演技·公主地域 行政中心複合都市 建設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許可
(51) 아시아文化中心都市 造成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第38條"을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47條"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으로 한다.
第33條第1項第30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52) 漁村·漁港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 中 "국·共有 雜種財産"을 "國有人 一般財産 또는 共有인 雜種財産"으로, "「國有財産法」 第33條 本文"을 "「國有財産法」 第43條 本文"으로 한다.
第26條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하고, 같은 條 第7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30條第2項"으로 한다.
第27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8條第3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有財産法」 第44條"를 "「國有財産法」 第55條"로 한다.
(53) 預金者保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의2제1항 中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 第55條에도 不拘하고 같은 法 第6條第3項의 一般財産"으로 한다.
(54) 法律 第9374號 外國人投資促進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 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 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 第38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 第47條"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7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 및 第38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 및 第47條"로 한다.
別表 1 第1號의 議題 對象 許可等란 派목 中 "「國有財産法」 第24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 및 같은 法 第3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로 하고, 같은 票 第2號의 議題 對象 許可等란 카목 中 "「國有財産法」 第24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 및 같은 法 第30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로 한다.
(55) 龍山公園 造成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許可
第18條의 題目 中 "無常觀리환"을 "無償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23條"를 "「國有財産法」 第17條"로, "管理환(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中 "無常觀리환"을 "無償 管理轉換"으로 한다.
(56) 郵政事業運營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 中 "「國有財産法」 第3條"를 "「國有財産法」 第5條"로 한다.
第18條의2제2항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을 "「國有財産法」"으로 하고, 같은 項 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項 第2號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한다.
1. 「國有財産法」 第6條第3項에 따른 一般財産
第20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第27條"를 "「國有財産法」第18兆·第35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30條第2項"으로 한다.
(57)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第4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許可
(58) 自然環境保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환(管理換)"을 "「國有財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59) 自由貿易地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第34條 및 第38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44條 및 第47條"로 하며, 같은 條 第3項 本文 및 第4項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 및 第36條第1項"을 各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 및 第46條第1項"으로 한다.
第19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를 "「國有財産法」 第50條"로 한다.
第2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 및 第38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 및 第47條"로 한다.
(60) 在來市場 및 商店街 育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有財産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有財産法」 第5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40條第1項第1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第46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國有財産法」 第9條"로,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한다.
(61) 在外公館用財産醫取得·管理等에관한특례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 中 "國有財産法 第20條"를 "「國有財産法」 第27條"로 한다.
第8條의 題目 및 題目 外의 部分 中 "雜種財産"을 各各 "一般財産"으로 한다.
(62) 電氣通信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0條"를 "「國有財産法」 第27條"로 한다.
(63)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0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7條第1項·第36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35條第1項·第46條第1項"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하며, 같은 條 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第1項·第25條의2(제38조의 規定에 依하여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33條(第4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國有財産法」 第40條第1項·第2項"을 "「國有財産法」 第50條第1項·第2項"으로 하며, 같은 條 第6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國有財産法」 第34條(같은 法 第47條에 따라 準用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230條第1項第2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64) 種子産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6條"를 "「國有財産法」 第8條"로 한다.
(65) 駐韓美軍 供與區域周邊地域 等 支援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66) 駐韓美軍基地 移轉에 따른 平澤市 等의 支援 等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1號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第18條第1項第9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67) 中·低準位放射性廢棄物 處分施設의 誘致地域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20條 및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27條 및 第43條"로 한다.
(68) 中小企業創業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第11戶 中 "「國有財産法」 第24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과 收益許可 및 같은 法 第30條"를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使用許可 및 같은 法 第40條"로 한다.
(69) 地方소都邑育成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端緖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1項"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2項에 따른 行政財産"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中 "國有財産法 第44條第2項"을 "「國有財産法」 第55條第2項"으로 한다.
(70) 地域均衡開發 및 地方中小企業 育成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第30條第3項第1號 中 "「國有財産法」 第4條第4項"을 "「國有財産法」 第6條第3項에 따른 一般財産"으로 한다.
(71) 鐵道建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09.3.25)
第23條의2제1항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한다.
(72) 鐵道事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을 "「國有財産法」 第18條"로 한다.
(73) 宅地開發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2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行政財産의 使用許可
第26條第2項 傳單 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所有의 雜種財産"을 "國有人 一般財産 또는 共有인 雜種財産"으로 한다.
(74) 廢鑛地域開發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2제1항 中 "「國有財産法」 第27兆·第36條"를 "「國有財産法」 第35兆·第46條"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로 한다.
(75) 廢校財産의 活用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 中 "「國有財産法」 第32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依하여"를 "「國有財産法」 第8條第3項第5號에 따라"로 한다.
(76) 下水道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4條 中 "雜種財産"을 "一般財産"으로 한다.
(77) 學校用地 確保 等에 關한 特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中 "雜種財産人 國·公有地"를 "一般財産人 國有地나 雜種財産人 公有地"로, "「國有財産法」 第44條"를 "「國有財産法」 第55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雜種財産人 國有地와 公有地"를 "一般財産人 國有地와 雜種財産人 公有地"로 한다.
(78) 韓國空港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中 "國有財産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을 "「國有財産法」"으로 한다.
(79) 韓國道路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 第3條"를 "「國有財産法」 第61條"로 한다.
第13條의2제2호 中 "「國有財産法」 第52條에 따른"을 "「國有財産法」 第74條에 따른"으로 한다.
(80) 한국산업은행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44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同法 第4條第4項의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 第55條에도 不拘하고 같은 法 第6條第3項의 一般財産"으로 한다.
(81) 韓國水資源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09.3.25)
第18條第1項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國有財産法」 第30條에 따른 使用許可
第33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12條"을 "「國有財産法」 第9條"로 한다.
(82) 韓國鐵道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中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을 "「國有財産法」"으로 한다.
(83) 航路標識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25條"를 "「國有財産法」 第32條"로 한다.
(84) 港灣과 그 周邊地域의 開發 및 利用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12條"를 "「國有財産法」 第9條"로, "「國有財産法」 第33條"를 "「國有財産法」 第43條"로 한다.
(85) 港灣公社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을 "「國有財産法」"으로 한다.
(86) 海洋生態系의 保全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 本文 中 "「國有財産法」 第15條의 規定에 依한 管理환(管理換)"을 "「國有財産法」 第2條第5號에 따른 管理轉換"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管理환"을 "管理轉換"으로 한다.
第11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1)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國有人 保存財産을 引用한 境遇에는 行政財産 中 保存用財産을 引用한 것으로 보고, 國有人 雜種財産을 引用한 境遇에는 一般財産을 引用한 것으로 보며, 管理圜을 引用한 境遇에는 管理轉換을 引用한 것으로 보고, 使用·收益許可를 引用한 境遇에는 使用許可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國有財産法」이나 「國有財産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 및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및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項은 2009年 7月 31日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9401號 國有財産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한다.
附則 第10條第81項 中 "第18條第1項第18號"를 "第18條第1項第6號"로, "18. 「國有財産法」"을 "6. 「國有財産法」"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4條第2項은 2009年 7月 31日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 省略
(2) 法律 第9401號 國有財産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10條第71項 中 "第23條第3項"을 "第23條의2제1항"으로 한다.
  • 附則 <第9711號, 2009.5.27>
(1) (施行日) 이 法은 2009年 7月 31日부터 施行한다.
(2) (辨償金에 關한 適用례) 第72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賦課하는 辨償金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7條까지 省略
第18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8)까지 省略
(9) 法律 第9401號 國有財産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 中 "「地籍法」에 따른 所管廳"을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에 따른 知的所管廳"으로 한다.
(10) 부터 <44>까지 省略
第19條 省略
  • 附則 <第10485號, 2011.3.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1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國有財産管理基金運用의 評價에 關한 特例) 總括廳은 2012會計年度부터 2015會計年度까지의 國有財産管理基金運用에 對한 評價分析 結果를 2015會計年度의 國家決算報告書와 함께 國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3條(永久施設物의 築造 禁止에 關한 適用례) 第18條第1項第2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賣却代金을 나누어 내고 있는 一般財産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4條(國有財産管理基金運用計劃案 作成 等에 關한 適用례) 第26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國有財産管理基金의 基金運用計劃案 作成 및 提出 等은 2012年度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一括 入札公告에 關한 適用례) 第31條第2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入札公告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6條(使用料의 免除에 關한 適用례) 第34條第1項第1號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寄附採納을 위하여 建物 等을 新築 中인 者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7條(代父保證金에 關한 適用례) 第47條第2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2012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年間貸付料를 받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8條(都市管理計劃의 協議 等에 關한 適用례) 第73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都市管理計劃을 決定·變更하거나 다른 法律에 따라 利用 및 保全에 關한 制限을 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9條(使用 承認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國有財産法」에 따라 中央官署의 醬의 所管에 屬하는 行政財産에 對하여는 第8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따라 總括廳이 그 中央官署의 長에게 그 行政財産의 使用을 承認한 것으로 본다.
第10條(國有財産綜合計劃에 關한 經過措置) 2012年度 國有財産綜合計劃이 施行되기 前까지는 제9조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1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國·共有불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 中 "「國有財産法」 第8條에 따른 管理廳"을 "「國有財産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中央官署의 場"으로 한다.
(2) 企業活動 規制緩和에 關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 傳單 中 "「國有財産法」 第8條에 따른 國有財産의 管理廳"을 "「國有財産法」 第2條第11號에 따른 國有財産의 中央官署의 場"으로 한다.
(3) 測量·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8條第2項 中 "「國有財産法」 第8條에 따른 總括廳이나 管理廳"을 "「國有財産法」 第2條第10號에 따른 總括廳이나 같은 條 第11號에 따른 中央官署의 場"으로 한다.
第12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國有財産과 關聯된 規定에 限定한다)에서 管理廳 또는 管理廳等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는 그를 갈음하여 各各 이 法에 따른 中央官署의 張 또는 中央官署의 長燈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까지 省略
(7) 國有財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第1項 傳單 中 "登記簿謄本"을 "登記事項證明書"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그 謄本이나 抄本"을 "그 謄本, 草本 또는 登記事項證明書"로 한다.
第72條第1項第1號 中 "登記簿謄本"을 "登記事項證明書"로 한다.
(8) 부터 <42>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6)까지 省略
(7) 國有財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6제2항 中 "「金融機關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을 "「金融會社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로 한다.
(8) 부터 <24>까지 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第10816號, 2011. 7. 14.>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適用례) 第65條의2부터 第65條의6까지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決算期가 到來하여 實施하는 配當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1548號, 2012. 12. 1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의4, 第66條第1項 및 第72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6조제2항제1호 및 第3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一般財産의 讓與에 關한 適用례) 第55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에 따른 一般財産의 讓與는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用度廢止되는 行政財産부터 適用한다.
第3條(知識財産 管理·處分의 特例에 關한 適用례) 第65條의7부터 第65條의11까지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知識財産의 使用許可等을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4條(知識財産의 著作權 歸屬에 關한 適用례) 第65條의1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締結하는 契約分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國有財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3項 中 "90日"을 "120日"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第4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⑫까지 省略
⑬ 國有財産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3項 中 "「測量ㆍ水路調査 및 知的에 關한 法律」"을 "「空間情報의 構築 및 管理 等에 關한 法律」"로 한다.
⑭부터 <65>까지 省略
第3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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