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民健康保險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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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健康保險法
法律 第1261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4.11.21
一部改正: 2014.5.2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의 疾病·負傷에 對한 豫防·診斷·治療·再活과 出産·死亡 및 健康增進에 對하여 保險給與를 實施함으로써 國民保健 向上과 社會保障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館長) 이 法에 따른 健康保險事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맡아 主管한다.
  • 第3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란 職業의 種類와 關係없이 勤勞의 代價로 報酬를 받아 生活하는 사람(法人의 理事와 그 밖의 任員을 包含한다)으로서 公務員 및 敎職員을 除外한 사람을 말한다.
2. "使用者"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를 말한다.
가. 勤勞者가 所屬되어 있는 事業場의 事業主
나. 公務員이 所屬되어 있는 機關의 長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
다. 敎職員이 所屬되어 있는 私立學校(「私立學校敎職員 年金法」 第3條에 規定된 私立學校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를 設立·運營하는 者
3. "事業場"이란 事業所나 事務所를 말한다.
4. "公務員"이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常時 公務에 從事하는 사람을 말한다.
5. "敎職員"이란 私立學校나 私立學校의 經營機關에서 勤務하는 敎員과 職員을 말한다.
  • 第4條(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 ① 健康保險政策에 關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所屬으로 健康保險政策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1. 第41條第2項에 따른 療養給與의 基準
2. 第45條第3項 및 第46條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에 關한 事項
3. 第73條第1項에 따른 職場加入者의 保險料率
4. 第73條第3項에 따른 地域加入者의 保險料賦課點數當 金額
5. 그 밖에 健康保險에 關한 主要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25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保健福祉部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第4項第4號의 委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④ 審議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을 保健福祉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한다.
1. 勤勞者團體 및 使用者團體가 推薦하는 各 2名
2. 市民團體(「非營利民間團體支援法」 第2條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를 말한다. 以下 같다), 消費者團體, 農漁業人團體 및 自營業者團體가 推薦하는 各 1名
3. 醫療界를 代表하는 團體 및 藥業界를 代表하는 團體가 推薦하는 8名
4.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8名
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中央行政機關 所屬 公務員 2名
나. 國民健康保險公團의 理事長 및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의 院長이 推薦하는 各 1名
다. 健康保險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4名
⑤ 審議委員會 委員(第4項第4呼價목에 따른 委員은 除外한다)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다만, 委員의 辭任 等으로 새로 委囑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委員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⑥ 審議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2張 加入者 [ 編輯 ]

  • 第5條(適用 對象 等) ① 國內에 居住하는 國民은 이 法에 따른 健康保險(以下 "健康保險"이라 한다)의 加入者(以下 "加入者"라 한다)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除外한다.
1. 「醫療給與法」 에 따라 醫療給與를 받는 사람(以下 "受給權者"라 한다)
2. 「獨立有功者禮遇에 關한 法律」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에 따라 醫療保護를 받는 사람(以下 "有功者等 醫療保護對象者"라 한다). 다만,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가. 有功者等 醫療保護對象者 中 健康保險의 適用을 保險者에게 申請한 사람
나. 健康保險을 適用받고 있던 사람이 有功者等 醫療保護對象者로 되었으나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保險者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第1項의 被扶養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 職場加入者에게 主로 生計를 依存하는 사람으로서 保守나 所得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1. 職場加入者의 配偶者
2. 職場加入者의 直系尊屬(配偶者의 直系尊屬을 包含한다)
3. 職場加入者의 直系卑屬(配偶者의 直系卑屬을 包含한다)과 그 配偶者
4. 職場加入者의 兄弟·姊妹
③ 第2項에 따른 被扶養者 資格의 認定 基準, 取得·喪失時期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6條(加入者의 種類) ① 加入者는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로 區分한다.
② 모든 事業場의 勤勞者 및 使用者와 公務員 및 敎職員은 職場加入者가 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除外한다.
1. 雇用 期間이 1個月 未滿인 日傭勤勞者
2. 「兵役法」 에 따른 現役兵(支援에 依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 包含한다), 轉換服務된 사람 및 武官候補生
3. 選擧에 當選되어 就任하는 公務員으로서 每月 保守 또는 保守에 準하는 給料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事業場의 特性, 雇傭 形態 및 事業의 種類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場의 勤勞者 및 使用者와 公務員 및 敎職員
③ 地域加入者는 職場加入者와 그 被扶養者를 除外한 加入者를 말한다.
④ 第2項第4號에 따른 勤勞者 및 使用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職場加入者가 되거나 脫退할 수 있다.
  • 第7條(事業場의 申告) 事業場의 使用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日 以內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號에 該當되어 保險者에게 申告한 內容이 變更된 境遇에도 또한 같다.
1. 第6條第2項에 따라 職場加入者가 되는 勤勞者·公務員 및 敎職員을 使用하는 事業場(以下 "適用對象事業場"이라 한다)이 된 境遇
2. 休業·廢業 等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
  • 第8條(資格의 取得 時期 等) ① 加入者는 國內에 居住하게 된 날에 職場加入者 또는 地域加入者의 資格을 얻는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그 該當되는 날에 各各 資格을 얻는다.
1. 受給權者이었던 사람은 그 對象者에서 除外된 날
2.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이었던 사람은 그 資格을 잃은 날
3. 有功者等 醫療保護對象者이었던 사람은 그 對象者에서 除外된 날
4. 第5條第1項第2呼價목에 따라 保險者에게 健康保險의 適用을 申請한 有功者等 醫療保護對象者는 그 申請限 날
② 第1項에 따라 資格을 얻은 境遇 그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및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明細를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을 取得한 날부터 14日 以內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9條(資格의 變動 時期 等) ① 加入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이 變動된다.
1. 地域加入者가 適用對象事業場의 使用者로 되거나, 勤勞者·公務員 또는 敎職員(以下 "勤勞者等"이라 한다)으로 使用된 날
2. 職場加入者가 다른 適用對象事業場의 使用者로 되거나 勤勞者等으로 使用된 날
3. 職場加入者人 勤勞者等이 그 使用關係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適用對象事業場에 제7조제2호에 따른 思惟가 發生한 날의 다음 날
5. 地域加入者가 다른 世代로 轉入한 날
② 第1項에 따라 資格이 變動된 境遇 職場加入者의 使用者와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그 明細를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이 變動된 날부터 14日 以內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라 資格이 變動된 境遇: 職場加入者의 使用者
2. 第1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의 規定에 따라 資格이 變動된 境遇: 地域加入者의 世代株
③ 法務部長官 및 國防部長官은 職場加入者나 地域加入者가 제54조 第3號 또는 第4號에 該當하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事由에 該當된 날부터 1個月 以內에 保險者에게 알려야 한다.
  • 第10條(資格의 喪失 時期 等) ① 加入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날에 그 資格을 잃는다.
1. 死亡한 날의 다음 날
2. 國籍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職場加入者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受給權者가 된 날
6. 健康保險을 適用받고 있던 사람이 有功者等 醫療保護對象者가 되어 健康保險의 適用排除申請을 한 날
② 第1項에 따라 資格을 잃은 境遇 職場加入者의 使用者와 地域加入者의 世帶主는 그 明細를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을 잃은 날부터 14日 以內에 保險者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11條(資格取得 等의 確認) ① 加入者 資格의 取得·變動 및 喪失은 제8조부터 第10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資格의 取得·變動 및 喪失의 時期로 溯及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이 境遇 保險者는 그 事實을 確認할 수 있다.
② 加入者나 加入者이었던 사람 또는 被扶養者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第1項에 따른 確認을 請求할 수 있다.
  • 第12條(健康保險證) ① 國民健康保險公團은 加入者에게 健康保險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②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가 療養給與를 받을 때에는 第1項의 健康保險證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療養機關(以下 "療養機關"이라 한다)에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이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는 第2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住民登錄證, 運轉免許證, 旅券, 그 밖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本人 與否를 確認할 수 있는 身分證明書(以下 "身分證明書"라 한다)로 療養機關이 그 資格을 確認할 수 있으면 健康保險證을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加入者·被扶養者는 第10條第1項에 따라 資格을 잃은 後 資格을 證明하던 書類를 使用하여 保險給與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3.5.22.>
⑤ 누구든지 健康保險證이나 身分證明書를 다른 사람에게 讓渡(讓渡)하거나 貸與하여 保險給與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3.5.22.>
⑥ 누구든지 健康保險證이나 身分證明書를 讓渡 또는 貸與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否定하게 使用하여 保險給與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3.5.22.>
⑦ 第1項에 따른 健康保險證의 書式과 그 交付 및 使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5.22.>

第3張 國民健康保險公團 [ 編輯 ]

  • 第13條(保險者) 健康保險의 保險者는 國民健康保險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으로 한다.
  • 第14條(業務 等) ① 公團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1.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 管理
2. 保險料와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의 賦課·徵收
3. 保險給與의 管理
4.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健康 維持와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豫防事業
5. 保險給與 費用의 支給
6. 資産의 管理·運營 및 增殖事業
7. 醫療施設의 運營
8. 健康保險에 關한 敎育訓鍊 및 弘報
9. 健康保險에 關한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10. 이 法에서 工團의 業務로 定하고 있는 事項
11. 「國民年金法」 ,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 「賃金債券保障法」 「石綿被害救濟法」 (以下 "徵收委託根據法"이라 한다)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
12. 그 밖에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
13. 그 밖에 健康保險과 關聯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業務
② 第1項第6號에 따른 資産의 管理·運營 및 增殖事業은 安定性과 收益性을 考慮하여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라야 한다.
1. 遞信官署 또는 「銀行法」 에 따른 銀行에의 預入 또는 信託
2.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銀行法」 에 따른 銀行이 直接 發行하거나 債務履行을 保證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3. 特別法에 따라 設立된 法人이 發行하는 有價證券의 買入
4.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에 따른 信託業者가 發行하거나 같은 法에 따른 集合投資業自家 發行하는 收益證券의 買入
5. 工團의 業務에 使用되는 不動産의 取得 및 一部 賃貸
6. 그 밖에 公團 資産의 增殖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③ 公團은 特定人을 위하여 業務를 提供하거나 工團 施設을 利用하게 할 境遇 工團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의 提供 또는 施設의 利用에 對한 手數料와 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④ 公團은 「公共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健康保險과 關聯하여 保有·管理하고 있는 情報를 公開한다.
  • 第15條(法人格 等) ① 公團은 法人으로 한다.
② 公團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第16條(事務所) ① 工團의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定한다.
② 公團은 必要하면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 第17條(精管) ① 工團의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어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任職員에 關한 事項
5. 理事會의 運營
6. 財政運營委員會에 關한 事項
7. 保險料 및 保險給與에 關한 事項
8.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9. 資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10. 業務와 그 執行
11.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2. 工高에 關한 事項
② 公團은 定款을 變更하려면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 第18條(登記) 工團의 設立登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包含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의 所在地
4. 理事長의 姓名·住所 및 住民登錄番號
  • 第19條(解産) 工團의 解散에 關하여는 法律로 定한다.
  • 第20條(任員) ① 公團은 任員으로서 理事長 1名, 理事 14名 및 監査 1名을 둔다. 이 境遇 理事長, 移徙 中 5名 및 監査는 常任으로 한다.
② 理事長은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29條에 따른 任員推薦委員會(以下 "任員推薦委員會"라 한다)가 複數로 推薦한 사람 中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常任理事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推薦 節次를 거쳐 理事長이 임명한다.
④ 非常任理事는 다음 各 號의 사람을 保健福祉部長官이 임명한다.
1. 勞動組合·使用者團體·市民團體·消費者團體·農漁業人團體 및 老人團體가 推薦하는 各 1名
2.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推薦하는 關係 公務員 3名
⑤ 監査는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한 사람 中에서 企劃財政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⑥ 第4項에 따른 非常任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辨償(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理事長의 任期는 3年, 理事(公務員인 理事는 除外한다)와 監事의 任期는 各各 2年으로 한다.
  • 第21條(徵收理事) ① 常任理事 中 第14條第1項第2號 및 第11號의 業務를 擔當하는 理事(以下 "徵收理事"라 한다)는 經營, 經濟 및 社會保險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資格을 갖춘 사람 中에서 選任한다.
② 徵收理事 候補를 推薦하기 위하여 工團에 理事를 委員으로 하는 徵收理事推薦委員會(以下 "推薦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이 境遇 推薦委員會의 委員長은 理事長이 指名하는 理事로 한다.
③ 推薦委員會는 主要 日刊新聞에 徵收理事 候補의 募集 公告를 하여야 하며, 이와 別途로 適任者로 判斷되는 徵收理事 候補를 調査하거나 專門團體에 調査를 依賴할 수 있다.
④ 推薦委員會는 第3項에 따라 募集한 사람을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徵收理事 候補 審査基準에 따라 審査하여야 하며, 徵收理事 候補로 推薦될 사람과 契約 條件에 關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⑤ 李社長은 第4項에 따른 審査와 協議 結果에 따라 徵收理事 候補와 契約을 締結하여야 하며, 이 境遇 第20條第3項에 따른 常任理事의 任命으로 본다.
⑥ 第4項에 따른 契約 條件에 關한 協議, 第5項에 따른 契約 締結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22條(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工團을 代表하고 業務를 總括하며, 任期 中 工團의 經營成果에 對하여 責任을 진다.
② 常任理事는 理事長의 命을 받아 工團의 業務를 執行한다.
③ 理事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常任理事 中 1名이 그 職務를 代行하고, 常任理事가 없거나 그 職務를 代行할 수 없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任員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④ 監査는 工團의 業務, 會計 및 財産 狀況을 感謝한다.
  • 第23條(任員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工團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34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 第24條(任員의 當然退任 및 解任) ① 任員이 제23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되거나 任命 當時 그에 該當하는 사람으로 確認되면 그 任員은 當然退任한다.
② 任命權者는 任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任員을 解任할 수 있다.
1. 身體障礙나 精神障礙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2. 職務上 義務를 違反한 境遇
3.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工團에 損失이 생기게 한 境遇
4. 職務 與否와 關係없이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境遇
5. 이 法에 따른 保健福祉部長官의 命令을 違反한 境遇
  • 第25條(任員의 兼職 禁止 等) ① 工團의 常任任員과 職員은 그 職務 外에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事業에 從事하지 못한다.
② 工團의 常任任員이 任命權者 또는 提請權者의 許可를 받거나 工團의 職員이 理事長의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非營利 目的의 業務를 겸할 수 있다.
  • 第26條(理事會) ① 公團의 主要 事項(「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17條第1項 各 號의 事項을 말한다)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工團에 理事會를 둔다.
② 理事會는 理事長과 理事로 構成한다.
③ 監査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
④ 理事會의 議決 事項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7條(職員의 任免) 理事長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職員을 任免(任免)한다.
  • 第28條(罰則 適用 時 公務員 議題) 工團의 任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 公務員으로 본다.
  • 第29條(規定 等) 工團의 組織·人事·保守 및 會計에 關한 規定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保健福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定한다.
  • 第30條(代理人의 選任) 理事長은 公團 業務에 關한 모든 裁判上의 行爲 또는 裁判 外의 行爲를 代行하게 하기 위하여 公團의 理事 또는 職員 中에서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 第31條(代表權의 制限) ① 理事長은 工團의 利益과 自己의 利益이 相反되는 事項에 對하여는 工團을 代表하지 못한다. 이 境遇 監査가 工團을 代表한다.
② 公團과 理事長 사이의 訴訟은 第1項을 準用한다.
  • 第32條(理事長 權限의 委任) 이 法에 規定된 李社長의 權限 中 給與의 制限, 保險料의 納入告知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은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事務所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 第33條(財政運營委員會) ① 제45條第1項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의 契約 및 第84條에 따른 缺損處分 等 保險財政에 關聯된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工團에 財政運營委員會를 둔다.
② 財政運營委員會의 委員長은 第34條第1項第3號에 따른 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한다.
  • 第34條(財政運營委員會의 構成 等) ① 財政運營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1. 職場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 10名
2. 地域加入者를 代表하는 委員 10名
3. 公益을 代表하는 委員 10名
② 第1項에 따른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을 保健福祉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1. 第1項第1號의 委員은 勞動組合과 使用者團體에서 推薦하는 各 5名
2. 第1項第2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農漁業人 團體·都市自營業者團體 및 市民團體에서 推薦하는 사람
3. 第1項第3號의 委員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公務員 및 健康保險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③ 財政運營委員會 委員(公務員인 委員은 除外한다)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委員의 辭任 等으로 새로 委囑된 委員의 任期는 前任委員 任期의 남은 期間으로 한다.
④ 財政運營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5條(會計) ① 工團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② 公團은 職場加入者와 地域加入者의 財政을 統合하여 運營한다.
③ 公團은 健康保險事業 및 徵收委託根據法의 委託에 따른 國民年金事業·雇傭保險事業·産業災害補償保險事業·賃金債券保障事業에 關한 會計를 工團의 다른 會計와 區分하여 各各 計利하여야 한다.
  • 第36條(豫算) 公團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그 內容의 性質別로 區分 編成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豫算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 第37條(借入金) 公團은 支出할 現金이 不足한 境遇에는 借入할 수 있다. 다만, 1年 以上 長期로 借入하려면 保健福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第38條(準備金) ① 公團은 會計年度마다 決算上의 剩餘金 中에서 그 年度의 保險給與에 든 費用의 100分의 5 以上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年度에 든 費用의 100分의 50에 이를 때까지 準備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準備金은 不足한 保險給與 費用에 充當하거나 支出할 現金이 不足할 때 外에는 使用할 수 없으며, 現金 支出에 準備金을 使用한 境遇에는 該當 會計年度 中에 이를 保全(補塡)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準備金의 管理 및 運營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한다.
  • 第39條(決算) ① 公團은 會計年度마다 決算報告書와 事業報告書를 作成하여 다음해 2月 末日까지 保健福祉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라 決算報告書와 事業報告書를 保健福祉部長官에게 報告하였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內容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4張 保險給與 [ 編輯 ]

  • 第41條(療養給與) ① 加入者와 被扶養者의 疾病, 負傷, 出産 等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療養給與를 實施한다.
1. 診察·檢査
2. 藥劑(藥劑)·治療材料의 支給
3. 處置·手術 및 그 밖의 治療
4. 豫防·再活
5. 入院
6. 看護
7. 移送(移送)
② 第1項에 따른 療養給與(以下 "療養給與"라 한다)의 方法·節次·範圍·上限 等의 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療養給與의 基準을 定할 때 業務나 日常生活에 支障이 없는 疾患, 그 밖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은 療養給與의 對象에서 除外할 수 있다.
  • 第41條의2(약제의 療養給與 除外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藥事法」 第47條第2項의 違反과 關聯된 第41條第1項第2號의 藥劑에 對하여는 1年의 範圍에서 期間을 定하여 療養給與의 適用을 停止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適用이 停止되었던 藥劑가 다시 第1項에 따른 停止의 對象이 된 境遇에는 總 停止 期間, 違反程度 等을 考慮하여 療養給與에서 除外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療養給與 適用 停止 및 除外의 基準, 節次,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1.1.]
  • 第42條(療養機關) ① 療養給與(看護와 이송은 除外한다)는 다음 各 號의 療養機關에서 實施한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은 公益이나 國家政策에 비추어 療養機關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醫療機關 等은 療養機關에서 除外할 수 있다.
1. 「醫療法」 에 따라 開設된 醫療機關
2. 「藥事法」 에 따라 登錄된 藥局
3. 「藥事法」 第91條에 따라 設立된 韓國稀貴醫藥品센터
4. 「地域保健法」 에 따른 保健所·保健醫療院 및 保健支所
5. 「農漁村 等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 에 따라 設置된 保健診療所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效率的인 療養給與를 위하여 必要하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施設·裝備·人力 및 診療科目 等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療養機關을 專門療養機關으로 認定할 수 있다. 이 境遇 該當 專門療養機關에 認定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認定받은 療養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人情을 取消한다.
1. 第2項 傳單에 따른 認定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2. 第2項 後端에 따라 發給받은 認定書를 返納한 境遇
④ 第2項에 따라 專門療養機關으로 認定된 療養機關 또는 「醫療法」 第3條의4에 따른 上級綜合病院에 對하여는 第41條第2項에 따른 療養給與의 節次 및 第45條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을 다른 療養機關과 달리 할 수 있다.
⑤ 第1項·第2項 및 第4項에 따른 療養機關은 正當한 理由 없이 療養給與를 拒否하지 못한다.
  • 第43條(療養機關 現況에 對한 申告) ① 療養機關은 第47條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을 最初로 請求하는 때에 療養機關의 施設·裝備 및 人力 等에 對한 現況을 제62조에 따른 健康保險審査評價院(以下 "審査評價院"이라 한다)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療養機關은 第1項에 따라 申告한 內容(第45條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의 增減에 關聯된 事項만 該當한다)이 變更된 境遇에는 그 變更된 날부터 15日 以內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審査評價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申告의 範圍, 對象, 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44條(費用의 一部負擔) 療養給與를 받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費用의 一部(以下 "本人一部負擔金"이라 한다)를 本人이 負擔한다.
  • 第45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等) ① 療養給與費用은 公團의 理事長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醫藥界를 代表하는 사람들의 契約으로 定한다. 이 境遇 契約期間은 1年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契約이 締結되면 그 契約은 公團과 各 療養機關 사이에 締結된 것으로 본다.
③ 第1項에 따른 契約은 그 直前 契約期間 滿了日이 屬하는 年度의 5月 31日까지 締結하여야 하며, 그 期限까지 契約이 締結되지 아니하는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이 그 直前 契約期間 滿了日이 屬하는 年度의 6月 30日까지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療養給與費用을 定한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療養給與費用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契約으로 定한 療養給與費用으로 본다. <改正 2013.5.22.>
④ 第1項 또는 第3項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이 定해지면 保健福祉部長官은 그 療養給與費用의 明細를 遲滯 없이 考試하여야 한다.
⑤ 公團의 李社長은 제33조에 따른 財政運營委員會의 審議·議決을 거쳐 第1項에 따른 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⑥ 審査評價院은 公團의 理事長이 第1項에 따른 契約을 締結하기 위하여 必要한 資料를 要請하면 그 要請에 誠實히 따라야 한다.
⑦ 第1項에 따른 契約의 內容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6條(藥劑·治療材料에 對한 療養給與費用의 算定) 第41條第1項第2號의 藥劑·治療材料(以下 "藥劑·治療材料"라 한다)에 對한 療養給與費用은 第45條에도 不拘하고 療養機關의 藥劑·治療材料 購入金額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달리 算定할 수 있다.
  • 第47條(療養給與費用의 請求와 支給 等) ① 療養機關은 工團에 療養給與費用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第2項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에 對한 審査請求는 工團에 對한 療養給與費用의 請求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을 請求하려는 療養機關은 審査評價院에 療養給與費用의 審査請求를 하여야 하며, 審査請求를 받은 審査評價院은 이를 審査한 後 遲滯 없이 그 內容을 公團과 療養機關에 알려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라 審査 內容을 通報받은 公團은 遲滯 없이 그 內容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을 療養機關에 支給한다. 이 境遇 이미 낸 本人一部負擔金이 第2項에 따라 通報된 金額보다 더 많으면 療養機關에 支給할 金額에서 더 많이 낸 金額을 控除하여 該當 加入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④ 公團은 第3項에 따라 加入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金額을 그 加入者가 내야 하는 保險料와 그 밖에 이 法에 따른 徵收金(以下 "保險料等"이라 한다)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⑤ 公團은 審査評價院이 제63조에 따른 療養給與의 適正性을 評價하여 公團에 通報하면 그 評價 結果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을 加算하거나 減額 調整하여 支給한다. 이 境遇 評價 結果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을 加算하거나 減額하여 支給하는 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⑥ 療養機關은 第2項에 따른 審査請求를 다음 各 號의 團體가 代行하게 할 수 있다.
1. 「醫療法」 第28條第1項에 따른 의사회·齒科醫師會·韓醫師會·早産社會 또는 같은 條 第6項에 따라 申告한 各各의 支部 및 粉灰
2. 「醫療法」 第52條에 따른 醫療機關 團體
3. 「藥事法」 第11條에 따른 藥師會 또는 같은 法 第14條에 따라 申告한 支部 및 粉灰
⑦ 第1項부터 第6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의 請求·審査·支給 等의 方法과 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47條의2(요양급여비용의 支給 保留) ① 제47條第3項에도 不拘하고 工團은 療養給與費用의 支給을 請求한 療養機關이 「醫療法」 第33條第2項 또는 「藥事法」 第20條第1項을 違反하였다는 事實을 搜査機關의 搜査 結果로 確認한 境遇에는 該當 療養機關이 請求한 療養給與費用의 支給을 保留할 수 있다.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의 支給을 保留하기 前에 該當 療養機關에 意見 提出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③ 法院의 無罪 判決이 確定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思惟로 第1項에 따른 療養機關이 「醫療法」 第33條第2項 또는 「藥事法」 第20條第1項을 違反한 嫌疑가 立證되지 아니한 境遇에는 工團은 支給 保留된 療養給與費用에 支給 保留된 期間 동안의 利子를 加算하여 該當 療養機關에 支給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支給 保留 節次 및 意見 提出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 第3項에 따른 支給 保留된 療養給與費用 및 利子의 支給 節次와 이자의 算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5.20.]
  • 第48條(療養給與 對象 與否의 確認 等) ① 加入者나 피부양자는 本人一部負擔金 外에 自身이 負擔한 費用이 第41條第3項에 따라 療養給與 對象에서 除外되는 費用인지 與否에 對하여 審査評價院에 確認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確認 要請을 받은 審査評價院은 그 結果를 要請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 境遇 確認을 要請한 費用이 療養給與 對象에 該當되는 費用으로 確認되면 그 內容을 公團 및 關聯 療養機關에 알려야 한다.
③ 第2項 後端에 따라 通報받은 療養機關은 받아야 할 金額보다 더 많이 徵收한 金額(以下 "過多本人負擔金"이라 한다)을 遲滯 없이 確認을 要請한 사람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公團은 該當 療養機關이 過多本人負擔金을 支給하지 아니하면 該當 療養機關에 支給할 療養給與費用에서 過多本人負擔金을 控除하여 確認을 要請한 사람에게 支給할 수 있다.
  • 第49條(療養費) ① 公團은 加入者나 피부양자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緊急하거나 그 밖의 不得已한 事由로 療養機關과 비슷한 機能을 하는 機關으로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機關(第98條第1項에 따라 業務停止期間 中인 療養機關을 包含한다)에서 疾病·負傷·出産 等에 對하여 療養을 받거나 療養機關이 아닌 場所에서 出産한 境遇에는 그 療養給與에 相當하는 金額을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加入者나 피부양자에게 療養費로 支給한다.
② 第1項에 따라 療養을 實施한 機關은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療養費 明細書나 療養 明細를 적은 領收證을 療養을 받은 사람에게 내주어야 하며, 療養을 받은 사람은 그 明細書나 領收證을 工團에 提出하여야 한다.
  • 第50條(附加給與) 公團은 이 法에서 定한 療養給與 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妊娠·出産 診療費, 葬祭費, 傷病手當, 그 밖의 給與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 第51條(障礙人에 對한 特例) ① 公團은 「障礙人福祉法」 에 따라 登錄限 障礙人인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게는 保障具(補裝具)에 對하여 保險給與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保障區에 對한 保險給與의 範圍·方法·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52條(健康檢診) ① 公團은 加入者와 被扶養者에 對하여 疾病의 早期 發見과 그에 따른 療養給與를 하기 위하여 健康檢診을 實施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健康檢診의 對象·回數·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3條(給與의 制限) ①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1.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犯罪行爲에 그 原因이 있거나 故意로 事故를 일으킨 境遇
2.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工團이나 療養機關의 療養에 關한 指示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3.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로 第55條에 따른 文書와 그 밖의 物件의 提出을 拒否하거나 質問 또는 診斷을 忌避한 境遇
4. 業務 또는 公務로 생긴 疾病·負傷·災害로 다른 法令에 따른 保險給與나 補償(報償) 또는 補償(補償)을 받게 되는 境遇
② 公團은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法令에 따라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로부터 保險給與에 相當하는 給與를 받거나 保險給與에 相當하는 費用을 支給받게 되는 境遇에는 그 限度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③ 公團은 加入者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다음 各 號의 保險料를 滯納한 境遇 그 滯納한 保險料를 完納할 때까지 그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 對하여 保險給與를 實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保險料의 滯納期間에 關係없이 月別 保險料의 銃滯納回數(이미 納付된 滯納保險料는 銃滯納回數에서 除外한다)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回數 未滿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69條第4項第2號에 따른 所得月額保險料
2. 第69條第5項에 따른 世代單位의 保險料
④ 公團은 第77條第1項第1號에 따라 納付義務를 負擔하는 使用者가 第69條第4項第1號에 따른 保守月額保險料를 滯納한 境遇에는 그 滯納에 對하여 職場加入者 本人에게 歸責事由가 있는 境遇에 한하여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이 境遇 當해 職場加入者의 被扶養者에게도 第3項의 規定을 適用한다.
⑤ 第3項 및 第4項에도 不拘하고 第82條에 따라 公團으로부터 分割納付 承認을 받고 그 承認된 保險料를 1回 以上 낸 境遇에는 保險給與를 할 수 있다. 다만, 第82條에 따른 分割納付 承認을 받은 사람이 正當한 事由 없이 2回 以上 그 承認된 保險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第3項 및 第4項에 따라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하는 期間(以下 이 項에서 "給與制限期間"이라 한다)에 받은 保險給與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만 保險給與로 認定한다.
1. 工團이 給與制限期間에 保險給與를 받은 事實이 있음을 加入者에게 通知한 날부터 2個月이 지난 날이 屬한 달의 納付期限 以內에 滯納된 保險料를 完納한 境遇
2. 工團이 給與制限期間에 保險給與를 받은 事實이 있음을 加入者에게 通知한 날부터 2個月이 지난 날이 屬한 달의 納付期限 以內에 第82條에 따라 分割納付 承認을 받은 滯納保險料를 1回 以上 낸 境遇. 다만, 第82條에 따른 分割納付 承認을 받은 사람이 正當한 事由 없이 2回 以上 그 承認된 保險料를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54條(給與의 停止) 保險給與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期間에는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3號 및 第4號의 境遇에는 第60條에 따른 療養給與를 實施한다.
1. 國外에 旅行 中인 境遇
2. 國外에서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境遇
3. 第6條第2項第2號에 該當하게 된 境遇
4. 矯導所, 그 밖에 이에 準하는 施設에 收容되어 있는 境遇
  • 第55條(給與의 確認) 公團은 保險給與를 할 때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保險給與를 받는 사람에게 文書와 그 밖의 物件을 提出하도록 要求하거나 關係人을 시켜 質問 또는 診斷하게 할 수 있다.
  • 第56條(療養費 等의 支給) 公團은 이 法에 따라 支給義務가 있는 療養費 또는 附加給與의 請求를 받으면 遲滯 없이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
  • 第56條의2(요양비등수급계좌) ① 公團은 이 法에 따른 保險給與로 支給되는 現金(以下 "療養費等"이라 한다)을 받는 受給者의 申請이 있는 境遇에는 療養費等을 受給者 名醫의 指定된 計座(以下 "療養費等需給計座"라 한다)로 入金하여야 한다. 다만, 情報通信障礙나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不可避한 事由로 療養費等需給計座로 移替할 수 없을 때에는 直接 現金으로 支給하는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療養費等을 支給할 수 있다.
② 療養費等需給計座가 開設된 金融機關은 療養費等需給計座에 療養費等만이 入金되도록 하고, 이를 管理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療養費等需給計座의 申請 方法·節次와 管理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5.20.]
  • 第57條(不當利得의 徵收) ① 公團은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사람이나 保險給與 費用을 받은 療養機關에 對하여 그 保險給與나 保險給與 費用에 相當하는 金額의 全部 또는 一部를 徵收한다.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라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給與 費用을 받은 療養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療養機關을 開設한 者에게 그 療養機關과 連帶하여 같은 項에 따른 徵收金을 納付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1. 「醫療法」 第33條第2項을 違反하여 醫療機關을 開設할 수 없는 者가 醫療人의 免許나 醫療法人 等의 名義를 貸與받아 開設·運營하는 醫療機關
2. 「藥事法」 第20條第1項을 違反하여 藥局을 開設할 수 없는 者가 藥師 等의 免許를 貸與받아 開設·運營하는 藥局
③ 使用者나 加入者의 거짓 報告나 거짓 證明 또는 療養機關의 거짓 診斷에 따라 保險給與가 實施된 境遇 工團은 이들에게 保險給與를 받은 사람과 連帶하여 第1項에 따른 徵收金을 내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④ 公團은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사람과 같은 世代에 屬한 加入者(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사람이 被扶養者人 境遇에는 그 職場加入者를 말한다)에게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給與를 받은 사람과 連帶하여 第1項에 따른 徵收金을 내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⑤ 療養機關이 加入者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療養給與費用을 받은 境遇 工團은 該當 療養機關으로부터 이를 徵收하여 加入者나 피부양자에게 遲滯 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工團은 加入者나 被扶養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金額을 그 加入者 및 피부양자가 내야 하는 保險料等과 相計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 第58條(求償權) ① 公團은 第3者의 行爲로 保險給與事由가 생겨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에게 保險給與를 한 境遇에는 그 給與에 들어간 費用 限度에서 그 第3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權利를 얻는다.
② 第1項에 따라 保險給與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損害賠償을 받은 境遇에는 工團은 그 賠償額 限度에서 保險給與를 하지 아니한다.
  • 第59條(受給權 保護) ①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는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改正 2014.5.20.>
② 第56條의2제1항에 따라 療養費等需給計座에 入金된 療養費等은 押留할 수 없다. <新設 2014.5.20.>
  • 第60條(現役兵 等에 對한 療養給與費用의 支給) ① 公團은 第54條第3號 및 第4號에 該當하는 사람이 療養機關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治療 等(以下 이 條에서 "療養給與"라 한다)을 받은 境遇 그에 따라 工團이 負擔하는 費用(以下 이 條에서 "療養給與費用"이라 한다)을 法務部長官·國防部長官·國民安全處長官 또는 警察廳長으로부터 預託 받아 支給할 수 있다. 이 境遇 法務部長官·國防部長官·國民安全處長官 또는 警察廳長은 豫算上 不可避한 境遇 外에는 年間(年間) 들어갈 것으로 豫想되는 療養給與費用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미리 工團에 預託하여야 한다. <改正 2014.11.19.>
② 療養給與와 療養給與費用에 關한 事項은 第41條, 第42條, 第44條부터 第48條까지, 第55條 및 第56條를 準用한다.
  • 第61條(療養給與費用의 精算) 公團은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10條에 따른 勤勞福祉公團이 이 法에 따라 療養給與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産業災害補償保險法」 第40條에 따른 療養給與를 支給한 後 그 支給決定이 取消되어 該當 療養給與의 費用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그 療養給與가 이 法에 따라 實施할 수 있는 療養給與에 相當한 것으로 認定되면 그 療養給與에 該當하는 金額을 支給할 수 있다.

第5張 健康保險審査評價院 [ 編輯 ]

  • 第62條(設立) 療養給與費用을 審査하고 療養給與의 適正性을 評價하기 위하여 健康保險審査評價院을 設立한다.
  • 第63條(業務 等) ① 審査評價院은 다음 各 號의 業務를 管掌한다.
1. 療養給與費用의 審査
2. 療養給與의 適正性 評價
3. 審査基準 및 評價基準의 開發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業務와 關聯된 調査硏究 및 國際協力
5. 다른 法律에 따라 支給되는 給與費用의 審査 또는 醫療의 適正性 評價에 關하여 委託받은 業務
6. 健康保險과 關聯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業務
7. 그 밖에 保險給與 費用의 審査와 保險給與의 適正性 評價와 關聯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業務
② 第1項第2號 및 第7號에 따른 療養給與 等의 適正性 評價의 基準·節次·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 第64條(法人格 等) ① 審査評價院은 法人으로 한다.
② 審査評價院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 第65條(任員) ① 審査評價院에 任員으로서 院長, 理事 14名 및 監査 1名을 둔다. 이 境遇 院長, 移徙 中 3名 및 監査는 常任으로 한다.
② 院長은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한 사람 中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③ 常任理事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推薦 節次를 거쳐 院長이 임명한다.
④ 非常任理事는 다음 各 號의 사람 中에서 10名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推薦한 關係 公務員 1名을 保健福祉部長官이 임명한다.
1. 工團이 推薦하는 1名
2. 醫藥關係團體가 推薦하는 5名
3. 勞動組合·使用者團體·消費者團體 및 農漁業人團體가 推薦하는 各 1名
⑤ 監査는 任員推薦委員會가 複數로 推薦한 사람 中에서 企劃財政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⑥ 第4項에 따른 非常任理事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院長의 任期는 3年, 理事(公務員인 理事는 除外한다)와 監事의 任期는 各各 2年으로 한다.
  • 第66條(診療審査評價委員會) ① 審査評價院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審査評價院에 診療審査評價委員會(以下 "審査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査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50名 以內의 常勤 審査委員과 1千名 以內의 非常勤 審査委員으로 構成하며, 診療科目別 分課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常勤 審査委員은 審査評價院의 院長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사람 中에서 임명한다.
④ 第2項에 따른 非常勤 審査委員은 審査評價院의 院長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사람 中에서 委囑한다.
⑤ 審査評價院의 院長은 審査委員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審査委員을 解任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身體障礙나 精神障礙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
2. 職務上 義務를 違反하거나 職務를 게을리한 境遇
3. 故意나 重大한 過失로 審査評價院에 損失이 생기게 한 境遇
4. 職務 與否와 關係없이 品位를 損傷하는 行爲를 한 境遇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審査委員會 委員의 資格·任期 및 審査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67條(資金의 調達 等) ① 審査評價院은 第63條第1項에 따른 業務(같은 項 第5號에 따른 業務는 除外한다)를 하기 위하여 公團으로부터 負擔金을 徵收할 수 있다.
② 審査評價院은 第63條第1項第5號에 따라 給與費用의 審査 또는 醫療의 適正性 評價에 關한 業務를 委託받은 境遇에는 委託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負擔金 및 手數料의 金額·徵收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68條(準用 規定) 審査評價院에 關하여 第14條第3項·第4項, 第16條, 第17條(같은 條 第1項第6號 및 第7號는 除外한다), 第18條, 第19條, 第22條부터 第32條까지, 第35條第1項, 第36條, 第37條, 第39條 및 第40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工團"은 "審査評價院"으로, "理事長"은 "院長"으로 본다. <改正 2013.5.22.>

第6張 保險料 [ 編輯 ]

  • 第69條(保險料) ① 公團은 健康保險事業에 드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第77條에 따른 保險料의 納付義務者로부터 保險料를 徵收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保險料는 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加入者의 資格을 잃은 날의 前날이 屬하는 달까지 徵收한다. 다만, 加入者의 資格을 每月 1日에 取得한 境遇에는 그 달부터 徵收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保險料를 徵收할 때 加入者의 資格이 變動된 境遇에는 變動된 날이 屬하는 달의 保險料는 變動되기 前의 資格을 基準으로 徵收한다. 다만, 加入者의 資格이 每月 1日에 變動된 境遇에는 變動된 資格을 基準으로 徵收한다.
④ 職場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다음 各 號에 따라 算定한 金額으로 한다.
1. 報酬月額保險料: 第70條에 따라 算定한 報酬月額에 第73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保險料率을 곱하여 얻은 金額
2. 所得月額保險料: 第71條에 따라 算定한 所得月額에 第73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保險料率의 100分의 50을 곱하여 얻은 金額
⑤ 地域加入者의 月別 保險料額은 世代 單位로 算定하되, 地域加入者가 屬한 世代의 月別 保險料額은 第72條에 따라 算定한 保險料賦課點數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保險料賦課點數當 金額을 곱한 金額으로 한다.
  • 第70條(報酬月額) ① 제69條第4項第1號에 따른 職場加入者의 報酬月額은 職場加入者가 支給받는 保守를 基準으로 하여 算定하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上限과 下限을 定할 수 있다.
② 休職이나 그 밖의 事由로 保守의 全部 또는 一部가 支給되지 아니하는 加入者(以下 "休職者等"이라 한다)의 報酬月額保險料는 該當 事由가 생기기 前 달의 報酬月額을 基準으로 算定한다.
③ 第1項에 따른 保守는 勤勞者等이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給받는 金品(實費辨償的인 性格을 갖는 金品은 除外한다)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이 境遇 保守 關聯 資料가 없거나 不明確한 境遇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면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金額을 保守로 본다.
④ 第1項에 따른 報酬月額의 算定 및 報酬가 支給되지 아니하는 使用者의 報酬月額의 算定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1條(所得月額) ① 所得月額은 第70條에 따른 報酬月額의 算定에 包含된 補修를 除外한 職場加入者의 所得(以下 "保守外所得"이라 한다)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을 超過하는 境遇 保守外所得을 基準으로 하여 算定하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上限을 定할 수 있다.
② 所得月額을 算定하는 基準, 方法 等 所得月額의 算定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2條(保險料賦課點數) ① 제69條第5項에 따른 保險料賦課點數는 地域加入者의 所得·財産·生活水準·經濟活動參加率 等을 考慮하여 定하되,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上限과 下限을 定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保險料賦課點數의 算定方法과 算定基準을 定할 때 法令에 따라 財産權의 行事가 制限되는 財産에 對하여는 다른 財産과 달리 定할 수 있다.
③ 保險料賦課點數의 算定方法·算定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3條(保險料率 等)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率은 1千分의 80의 範圍에서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國外에서 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職場加入者에 對한 保險料率은 第1項에 따라 定해진 保險料率의 100分의 50으로 한다.
③ 地域加入者의 保險料賦課點數當 金額은 審議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4條(保險料의 免除) ① 公團은 職場加入者가 제54조제2호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加入者의 保險料를 免除한다. 다만, 第54條第2號에 該當하는 職場加入者의 境遇에는 國內에 居住하는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保險料를 免除한다.
② 地域加入者가 제54조제2호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加入者가 屬한 世代의 保險料를 算定할 때 그 加入者의 第72條에 따른 保險料賦課點數를 除外한다.
③ 第1項에 따른 保險料의 免除나 第2項에 따라 保險料의 算定에서 除外되는 保險料賦課點數에 對하여는 第54條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給與停止 事由가 생긴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事由가 없어진 날이 屬하는 달까지 適用한다. 다만, 給與停止 事由가 每月 1日에 없어진 境遇에는 그 달의 保險料를 免除하지 아니하거나 保險料의 算定에서 保險料賦課點數를 除外하지 아니한다.
  • 第75條(保險料의 輕減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加入者 中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加入者에 對하여는 그 加入者 또는 그 加入者가 屬한 世代의 保險料의 一部를 輕減할 수 있다.
1. 섬·壁紙(僻地)·農漁村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地域에 居住하는 사람
2. 65歲 以上인 사람
3. 「障礙人福祉法」 에 따라 登錄限 障礙人
4.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第4條第1項第4號, 第6號, 第12號, 第15號 및 第17號에 따른 國家有功者
5. 休職者
6. 그 밖에 生活이 어렵거나 天災地變 等의 事由로 保險料를 輕減할 必要가 있다고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사람
② 第77條에 따른 保險料 納付義務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險料를 減額하는 等 財産上의 利益을 提供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1. 第79條第2項에 따라 保險料의 納入 高地를 電子文書로 받는 境遇
2. 保險料를 自動 計座移替의 方法으로 내는 境遇
③ 第1項에 따른 保險料 警監의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다. <改正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76條(保險料의 負擔) ① 職場加入者의 報酬月額保險料는 職場加入者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者가 各各 保險料額의 100分의 50씩 負擔한다. 다만, 職場加入者가 敎職員으로서 私立學校에 勤務하는 敎員이면 保險料額은 그 職場加入者가 100分의 50을, 第3條第2號다목에 該當하는 使用者가 100分의 30을, 國家가 100分의 20을 各各 負擔한다. <改正 2014.1.1.>
1. 職場加入者가 勤勞者인 境遇에는 第3條第2呼價목에 該當하는 事業主
2. 職場加入者가 公務員인 境遇에는 그 公務員이 所屬되어 있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3. 職場加入者가 敎職員(私立學校에 勤務하는 敎員은 除外한다)인 境遇에는 第3條第2號다목에 該當하는 使用者
② 職場加入者의 所得月額保險料는 職場加入者가 負擔한다.
③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그 加入者가 屬한 世代의 地域加入者 全員이 連帶하여 負擔한다.
④ 職場加入者가 敎職員人 境遇 第3條第2號다목에 該當하는 使用者가 負擔額 全部를 負擔할 수 없으면 그 不足額을 學校에 屬하는 會計에서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4.1.1.>
  • 第77條(保險料 納付義務) ①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그 各 號에서 定한 者가 納付한다.
1. 報酬月額保險料: 使用者. 이 境遇 事業場의 使用者가 2名 以上인 때에는 그 事業場의 使用者는 該當 職場加入者의 保險料를 連帶하여 納付한다.
2. 所得月額保險料: 職場加入者
②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그 加入者가 屬한 世代의 地域加入者 全員이 連帶하여 納付한다. 다만, 所得·生活水準·經濟活動參加率 等을 考慮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未成年者는 納付義務를 負擔하지 아니한다.
③ 使用者는 報酬月額保險料 中 職場加入者가 負擔하여야 하는 그 달의 保險料額을 그 報酬에서 控除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이 境遇 職場加入者에게 控除額을 알려야 한다.
  • 第78條(保險料의 納付期限) ① 제77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保險料 納付義務가 있는 者는 加入者에 對한 그 달의 保險料를 그 다음 달 10日까지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職場加入者의 所得月額保險料 및 地域加入者의 保險料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期別로 納付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② 公團은 第1項에도 不拘하고 納入 高地의 送達 遲延 等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 納付義務者의 申請에 따라 第1項에 따른 納付期限부터 1個月의 範圍에서 納付期限을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納付期限 延長을 申請하는 方法,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3.5.22.>
  • 第79條(保險料等의 納入 告知) ① 公團은 保險料等을 徵收하려면 그 金額을 決定하여 納付義務者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文書로 納入 高地를 하여야 한다.
1. 徵收하려는 保險料等의 種類
2. 納付해야 하는 金額
3. 納付期限 및 場所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른 納入 高地를 할 때 納付義務者의 申請이 있으면 電子文書交換方式 等에 依하여 電子文書로 告知할 수 있다.
③ 工團이 第2項에 따라 電子文書로 告知하는 境遇에는 電子文書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情報通信網에 貯藏되거나 納付義務者가 指定한 電子郵便住所에 入力된 때에 納入 高地가 그 納付義務者에게 到達된 것으로 본다.
④ 職場加入者의 使用者가 2名 以上인 境遇 또는 地域加入者의 世代가 2名 以上으로 構成된 境遇 그 中 1名에게 한 高地는 該當 事業場의 다른 使用者 또는 世代 構成原因 다른 地域加入者 모두에게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休職者等의 保險料는 休職 等의 事由가 끝날 때까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納入 高地를 猶豫할 수 있다.
⑥ 第2項에 따른 電子文書 告知에 對한 申請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79條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保險料等의 納付) ① 工團이 第79條第1項에 따라 納入 告知한 保險料等을 納付하는 地域加入者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金額 以下의 保險料等을 納付하는 職場加入者는 保險料等의 納付를 代行할 수 있도록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等(以下 이 條에서 "保險料等納付代行機關"이라 한다)을 통하여 信用카드, 直拂카드 等(以下 이 條에서 "信用카드等"이라 한다)으로 納付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信用카드等으로 保險料等을 納付하는 境遇에는 保險料等納付代行機關의 承認일을 納付日로 본다.
③ 保險料等納付代行機關은 保險料等의 納付者로부터 保險料等의 納付를 代行하는 代價로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④ 保險料等納付代行機關의 指定 및 運營, 手數料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4.5.20.]
  • 第80條(延滯金) ① 公團은 保險料等의 納付義務者가 納付期限까지 保險料等을 내지 아니하면 그 納付期限이 지난 날부터 滯納된 保險料等의 100分의 3에 該當하는 延滯金을 徵收한다.
② 公團은 保險料等의 納付義務者가 滯納된 保險料等을 내지 아니하면 納付期限이 지난 날부터 1個月이 지날 때마다 滯納된 保險料等의 100分의 1에 該當하는 延滯金을 第1項에 따른 延滯金에 더하여 徵收한다. 이 境遇 延滯金은 滯納된 保險料等의 100分의 9를 넘지 못한다.
③ 公團은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天災地變이나 그 밖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으면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延滯金을 徵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81條(保險料等의 督促 및 滯納處分) ① 公團은 第57條 및 第77條에 따른 納付義務者가 保險料等을 내지 아니하면 期限을 定하여 督促할 수 있다. 이 境遇 職場加入者의 使用者가 2名 以上인 境遇 또는 地域加入者의 世代가 2名 以上으로 構成된 境遇에는 그 中 1名에게 한 督促은 該當 事業場의 다른 使用者 또는 世代 構成原因 다른 地域加入者 모두에게 效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第1項에 따라 督促할 때에는 10日 以上 15日 以內의 納付期限을 定하여 督促狀을 發付하여야 한다.
③ 公團은 第1項에 따른 督促을 받은 者가 그 納付期限까지 保險料等을 내지 아니하면 保健福祉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이를 徵收할 수 있다.
④ 公團은 第3項에 따른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押留한 財産의 公賣에 對하여 專門知識이 必要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事情으로 直接 公賣하는 것이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金融會社不實資産 等의 效率的 處理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設立에 關한 法律」 에 따라 設立된 韓國資産管理公社(以下 "韓國資産管理公社"라 한다)에 公賣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公賣는 工團이 한 것으로 본다.
⑤ 公團은 第4項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公賣를 代行하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支給할 수 있다.
  • 第81條의2(체납 또는 缺損處分 資料의 提供) ① 公團은 保險料 徵收 또는 公益目的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 「信用情報의 利用 및 保護에 關한 法律」 第25條第2項第1號의 綜合信用情報集中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滯納者 또는 缺損處分者의 人的事項·滯納額 또는 缺損處分額에 關한 資料(以下 이 條에서 "滯納等 資料"라 한다)를 要求할 때에는 그 資料를 提供할 수 있다. 다만, 滯納된 保險料나 이 法에 따른 그 밖의 徵收金과 關聯하여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이 繫留 中인 境遇,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法에 따른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1年이 지난 保險料, 이 法에 따른 그 밖의 徵收金과 滯納處分費의 總額이 500萬원 以上인 者
2. 第84條에 따라 缺損處分韓 金額의 總額이 500萬원 以上인 者
② 滯納等 資料의 提供節次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第1項에 따라 滯納等 資料를 제공받은 者는 이를 業務 外의 目的으로 漏泄하거나 利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82條(滯納保險料의 分割納付) ① 公團은 保險料를 3回 以上 滯納한 者에 對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分割納付를 承認할 수 있다.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라 分割納付 承認을 받은 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2回 以上 그 承認된 保險料를 納付하지 아니하면 그 分割納付의 承認을 取消한다.
③ 分割納付의 承認과 取消에 關한 節次·方法·基準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83條(高額·常習滯納者의 人的事項 公開) ① 公團은 이 法에 따른 納付期限의 다음 날부터 2年이 經過한 保險料, 延滯金과 滯納處分費(第84條에 따라 缺損處分韓 保險料, 延滯金과 滯納處分費로서 징수권 消滅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 것을 包含한다)의 總額이 1千萬원 以上인 滯納者가 納付能力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滯納한 境遇 그 人的事項·滯納額 等(以下 이 條에서 "人的事項等"이라 한다)을 公開할 수 있다. 다만, 滯納된 保險料, 延滯金과 滯納處分費와 關聯하여 行政審判 또는 行政訴訟이 繫留 中인 境遇나 그 밖에 滯納된 金額의 一部 納付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에 따른 滯納者의 人的事項等에 對한 公開 與否를 審議하기 위하여 工團에 保險料情報公開審議委員會를 둔다.
③ 公團은 保險料情報公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人的事項等의 公開對象者에게 公開對象者임을 書面으로 通知하여 疏明의 機會를 附與하여야 하며, 通知일부터 6個月이 經過한 後 滯納額의 納付履行 等을 勘案하여 公開對象者를 選定한다.
④ 第1項에 따른 滯納者 人的事項等의 公開는 官報에 揭載하거나 工團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示하는 方法에 따른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滯納者 人的事項等의 公開와 關聯한 納付能力의 基準, 公開節次 및 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4條(缺損處分) ① 公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으면 財政運營委員會의 議決을 받아 保險料等을 缺損處分할 수 있다.
1. 滯納處分이 끝나고 滯納額에 充當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미치지 못하는 境遇
2. 該當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가 完成된 境遇
3. 그 밖에 徵收할 可能性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境遇
② 公團은 第1項第3號에 따라 缺損處分을 한 後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産이 있는 것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 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한다.
  • 第85條(保險料等의 徵收 順位) 保險料等은 國稅와 地方稅를 除外한 다른 債券에 優先하여 徵收한다. 다만, 保險料等의 納付期限 前에 傳貰權·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의 設定을 登記 또는 登錄한 事實이 證明되는 財産을 賣却할 때에 그 賣却代金 中에서 保險料等을 徵收하는 境遇 그 傳貰權·質權·抵當權 또는 「동산·債券 等의 擔保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擔保權으로 擔保된 債券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6條(保險料等의 充當과 還給) ① 公團은 納付義務者가 保險料等·延滯金 또는 滯納處分費로 낸 金額 中 過誤納付(過誤納付)韓 金額이 있으면 卽時 그 過誤納金을 還給金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還給金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納付義務者가 내야 할 保險料等·延滯金 또는 滯納處分費에 充當하여야 하며, 充當하고 남은 金額은 第1項에 따른 決定日부터 30日 以內에 納付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工團이 還給金을 充當하거나 支給할 때에는 還給金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利子를 加算하여야 한다.

第7張 異議申請 및 審判請求 等 [ 編輯 ]

  • 第87條(異議申請) ①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 保險料等, 保險給與, 保險給與 費用에 關한 工團의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는 工團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療養給與費用 및 療養給與의 適正性 評價 等에 關한 審査評價院의 處分에 異議가 있는 工團, 療養機關 또는 그 밖의 者는 審査評價院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異議申請(以下 "異議申請"이라 한다)은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 以內에 文書(電子文書를 包含한다)로 하여야 하며 處分이 있은 날부터 180日을 지나면 提起하지 못한다. 다만, 正當한 事由로 그 期間에 異議申請을 할 수 없었음을 昭明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3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療養機關이 제48조에 따른 審査評價院의 確認에 對하여 異議申請을 하려면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通報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하여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異議申請의 方法·決定 및 그 決定의 通知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8條(審判請求) ① 異議申請에 對한 決定에 不服하는 者는 第89條에 따른 健康保險紛爭調停委員會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審判請求의 提起期間 및 提起方法에 關하여는 第87條第3項을 準用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審判請求를 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審判請求書를 제87조제1항 또는 第2項에 따른 處分을 한 工團 또는 審査評價院에 提出하거나 제89조에 따른 健康保險紛爭調停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審判請求의 節次·方法·決定 및 그 決定의 通知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9條(健康保險紛爭調停委員會) ① 제88條에 따른 審判請求를 心理·議決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健康保險紛爭調停委員會(以下 "紛爭調停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紛爭調停委員會는 委員長을 包含하여 6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을 除外한 委員 中 1名은 當然職委員으로 한다. <改正 2014.1.1.>
③ 紛爭調停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 當然職委員 및 委員長이 매 會議마다 指定하는 7名의 委員을 包含하여 總 9名으로 構成한다.
④ 紛爭調停委員會는 第3項에 따른 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 紛爭調停委員會를 實務的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紛爭調停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新設 2014.1.1.>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紛爭調停委員會 및 事務局의 構成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4.1.1.>
  • 第90條(行政訴訟) 工團 또는 審査評價院의 處分에 異議가 있는 者와 제87조에 따른 異議申請 또는 第88條에 따른 審判請求에 對한 決定에 不服하는 者는 「行政訴訟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第8張 補則 [ 編輯 ]

  • 第91條(時效) ① 다음 各 號의 權利는 3年 동안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된다.
1. 保險料·延滯金을 徵收할 權利
2. 保險料·延滯金으로 過誤納付한 金額을 還給받을 權利
3.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
4. 保險給與 費用을 받을 權利
5. 第47條第3項 後端에 따라 過多納付된 本人一部負擔金을 돌려받을 權利
6. 第61條에 따른 勤勞福祉公團의 權利
② 第1項에 따른 時效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의 思惟로 中斷된다.
1. 保險料의 告知 또는 督促
2. 保險給與 또는 保險給與 費用의 請求
③ 休職者等의 保守月額保險料를 徵收할 權利의 消滅時效는 第79條第5項에 따라 高地가 猶豫된 境遇 休職 等의 事由가 끝날 때까지 進行하지 아니한다.
④ 第1項에 따른 消滅時效期間, 第2項에 따른 時效 中斷 및 第3項에 따른 時效 停止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事項 外에는 「民法」 에 따른다.
  • 第92條(基幹 計算) 이 法이나 이 法에 따른 命令에 規定된 期間의 計算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事項 外에는 「民法」 의 期間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93條(勤勞者의 權益 保護) 第6條第2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모든 事業場의 勤勞者를 雇用하는 使用者는 그가 雇用한 勤勞者가 이 法에 따른 職場加入者가 되는 것을 妨害하거나 自身이 負擔하는 負擔金이 增加되는 것을 避할 目的으로 正當한 事由 없이 勤勞者의 昇級 또는 임금 引上을 하지 아니하거나 解雇나 그 밖의 不利한 措置를 할 수 없다.
  • 第94條(申告 等) ① 公團은 使用者, 職場加入者 및 世帶主에게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申告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電子的 方法으로 記錄된 것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를 提出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1. 加入者의 居住地 變更
2. 加入者의 報酬·所得
3. 그 밖에 健康保險事業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② 公團은 第1項에 따라 申告한 事項이나 提出받은 資料에 對하여 事實 與否를 確認할 必要가 있으면 所屬 職員이 該當 事項에 關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調査를 하는 所屬 職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第95條(所得 縮小·脫漏 資料의 送付 等) ① 公團은 第94條第1項에 따라 申告한 保守 또는 所得 等에 縮小 또는 脫漏(脫漏)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을 거쳐 所得의 縮小 또는 脫漏에 關한 事項을 文書로 國稅廳長에게 送付할 수 있다.
② 國稅廳長은 第1項에 따라 送付받은 事項에 對하여 「國稅基本法」 等 關聯 法律에 따른 稅務調査를 하면 그 調査 結果 中 補修·所得에 關한 事項을 工團에 送付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送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6條(資料의 提供) ① 公團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療養機關, 「保險業法」 에 따른 保險會社 및 保險料率 算出 機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의 公共團體 等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住民登錄·家族關係登錄·國稅·地方稅·土地·建物·出入國管理 等의 資料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4.5.20.>
1. 加入者 및 被扶養者의 資格 管理, 保險料의 賦課·徵收, 保險給與의 管理 等 健康保險事業의 遂行
2. 第14條第1項第11號에 따른 業務의 遂行
② 審査評價院은 國家, 地方自治團體, 療養機關, 「保險業法」 에 따른 保險會社 및 保險料率 算出 機關,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그 밖의 公共團體 等에 對하여 療養給與費用을 審査하고 療養給與의 適正性을 評價하기 위하여 住民登錄·出入國管理·診療記錄·醫藥品供給 等의 資料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4.5.20.>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資料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誠實히 이에 따라야 한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國家, 地方自治團體, 療養機關, 「保險業法」 에 따른 保險料率 算出 機關 그 밖의 公共機關 및 公共團體가 工團 또는 審査評價院에 提供하는 資料에 對하여는 使用料와 手數料 等을 免除한다.
  • 第96條의2(서류의 保存) ① 療養機關은 療養給與가 끝난 날부터 5年間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47條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의 請求에 關한 書類를 保存하여야 한다. 다만, 藥局 等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療養機關은 處方箋을 療養給與費用을 請求한 날부터 3年間 保存하여야 한다.
② 使用者는 3年間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資格 管理 및 保險料 算定 等 健康保險에 關한 書類를 保存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97條(報告와 檢事)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使用者, 職場加入者 또는 世帶主에게 加入者의 移動·保守·所得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에 關한 報告 또는 書類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이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第49條에 따라 療養을 實施한 機關을 包含한다)에 對하여 療養·藥劑의 支給 等 保險給與에 關한 報告 또는 書類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이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保險給與를 받은 者에게 該當 保險給與의 內容에 關하여 報告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이 質問하게 할 수 있다.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7條第6項에 따라 療養給與費用의 審査請求를 代行하는 團體(以下 "代行청구團體"라 한다)에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이 代行請求에 關한 資料 等을 調査·確認하게 할 수 있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質問·檢査·調査 또는 確認을 하는 所屬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第98條(業務停止)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療養機關에 對하여 1年의 範圍에서 期間을 定하여 業務停止를 命할 수 있다.
1.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者·加入者 및 被扶養者에게 療養給與費用을 負擔하게 한 境遇
2. 第97條第2項에 따른 命令에 違反하거나 거짓 報告를 하거나 거짓 書類를 提出하거나, 所屬 公務員의 檢査 또는 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라 業務停止 處分을 받은 者는 該當 業務停止期間 中에는 療養給與를 하지 못한다.
③ 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 處分의 效果는 그 處分이 確定된 療養機關을 양수한 者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에 承繼되고, 業務停止 處分의 節次가 進行 中인 때에는 陽數인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에 對하여 그 節次를 繼續 進行할 수 있다. 다만, 陽數인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이 그 處分 또는 違反事實을 알지 못하였음을 證明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 處分을 받았거나 業務停止 處分의 節次가 進行 中인 者는 行政處分을 받은 事實 또는 行政處分節次가 進行 中인 事實을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陽數인 또는 合倂 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으로 設立되는 法人에 遲滯 없이 알려야 한다.
⑤ 第1項에 따른 業務停止를 賦課하는 違反行爲의 種類, 違反 程度 等에 따른 行政處分基準이나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99條(課徵金)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療養機關이 제98조제1항제1호에 該當하여 業務停止 處分을 하여야 하는 境遇로서 그 業務停止 處分이 該當 療養機關을 利用하는 사람에게 甚한 不便을 주거나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면 業務停止 處分을 갈음하여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負擔하게 한 金額의 5倍 以下의 金額을 課徵金으로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은 12個月의 範圍에서 分割納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1條의2제1항 또는 第2項에 따라 藥劑를 療養給與에서 適用 停止 또는 除外하는 境遇 國民 健康에 深刻한 危險을 招來할 것이 豫想되는 等 특별한 事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療養給與의 適用 停止 또는 除外에 갈음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藥劑에 對한 療養給與費用 總額의 100分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範圍에서 課徵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은 12個月의 範圍에서 分割納付를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2014.1.1.>
③ 第2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該當 藥劑에 對한 療養給與費用 總額을 定할 때에는 그 藥劑의 過去 療養給與 實績 等을 考慮하여 1年間의 療養給與 總額을 넘지 않는 範圍에서 定하여야 한다. <新設 2014.1.1.>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課徵金을 納付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改正 2014.1.1.>
⑤ 保健福祉部長官은 課徵金을 徵收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文書로 管轄 稅務官署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課稅情報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4.1.1.>
1. 納稅者의 人的事項
2. 使用 目的
3. 課徵金 賦課 思惟 및 賦課 基準
⑥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徵收한 課徵金은 다음 各 號 外의 用途로는 使用할 수 없다. <改正 2014.1.1.>
1. 第47條第3項에 따라 工團이 療養給與費用으로 支給하는 資金
2. 「應急醫療에 關한 法律」 에 따른 應急醫療基金의 支援
⑦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課徵金의 金額과 그 納付에 必要한 事項 및 第6項에 따른 課徵金의 用途別 支援 規模, 使用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4.1.1.>
  • 第100條(違反事實의 公表)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關聯 書類의 僞造·變造로 療養給與費用을 거짓으로 請求하여 第98條 또는 第99條에 따른 行政處分을 받은 療養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違反 行爲, 處分 內容, 該當 療養機關의 名稱·住所 및 代表者 聲明, 그 밖에 다른 療養機關과의 區別에 必要한 事項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公表할 수 있다. 이 境遇 空表 與否를 決定할 때에는 그 違反行爲의 動機, 程度, 回數 및 結果 等을 考慮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請求한 金額이 1千 500萬원 以上인 境遇
2. 療養給與費用 總額 中 거짓으로 請求한 金額의 比率이 100分의 20 以上인 境遇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空表 與否 等을 審議하기 위하여 健康保險公表審議委員會(以下 이 條에서 "公表審議委員會"라 한다)를 設置·運營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表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公表對象者에게 公表對象者인 事實을 알려 疏明資料를 提出하거나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表審議委員會가 第3項에 따라 提出된 疏明資料 또는 陳述된 意見을 考慮하여 公表對象者를 再審議한 後 公表對象者를 選定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公表의 節次·方法, 公表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01條(製造業者 等의 禁止行爲 等) 「藥事法」 에 따른 醫藥品의 製造業者·委託製造販賣業者·水粒子·販賣業者 및 「醫療機器法」 에 따른 醫療機器 製造業者·輸入業者·修理業者·販賣業者·賃貸業者(以下 "製造業者等"이라 한다)는 藥劑·治療材料와 關聯하여 第41條第2項에 따른 療養給與의 範圍 또는 第46條에 따른 療養給與費用을 算定할 때에 療養機關의 第98條第1項第1號에 따른 違反行爲에 介入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하여 藥劑·治療材料의 上限價格이나 販賣價格을 높이는 等 속임數나 그 밖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不當한 方法으로 健康保險財政에 損失을 주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製造業者等이 第1項에 違反한 事實이 있는지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그 製造業者等에게 關聯 書類의 提出을 命하거나, 所屬 公務員이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하거나 關係 書類를 檢査하게 하는 等 必要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所屬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第102條(祕密의 維持) 工團, 審査評價院 및 代行청구團體에 從事하였던 사람 또는 從事하는 사람은 그 業務를 遂行하면서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해서는 아니 된다.
  • 第103條(工團 等에 對한 監督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公團과 審査評價院의 經營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이나 業務에 對하여 報告를 命하거나 그 事業이나 業務 또는 財産狀況을 檢査하는 等 監督을 할 수 있다.
1. 第14條第1項第1號부터 第13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工團의 業務 및 第63條第1項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規定에 따른 審査評價院의 業務
2.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50條에 따른 經營指針의 履行과 關聯된 事業
3.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에서 工團과 審査評價院이 委託받은 業務
4. 그 밖에 關係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과 關聯된 事業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監督賞 必要한 境遇에는 定款이나 規定의 變更 또는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命할 수 있다.
  • 第104條(褒賞金 等의 支給) ① 公團은 속임數나 그 밖의 不當한 方法으로 保險給與 費用을 支給받은 療養機關을 申告한 사람에 對하여 褒賞金을 支給할 수 있다.
② 公團은 健康保險 財政을 效率的으로 運營하는 데에 이바지한 療養機關에 對하여 奬勵金을 支給할 수 있다. <新設 2013.5.22.>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褒賞金 및 奬勵金의 支給 基準과 範圍, 節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5.22.>
[題目改正 2013.5.22.]
  • 第105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① 工團이나 審査評價院이 아닌 者는 國民健康保險公團, 健康保險審査評價院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② 이 法으로 定하는 健康保險事業을 遂行하는 者가 아닌 者는 保險契約 또는 保險契約의 名稱에 國民健康保險이라는 用語를 使用하지 못한다.
  • 第106條(少額 處理) 公團은 徵收하여야 할 金額이나 返還하여야 할 金額이 1件當 2千원 未滿인 境遇(第47條第4項 및 第57條第5項 後端에 따라 各各 상계 處理할 수 있는 本人一部負擔金 還給金 및 加入者나 被扶養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는 金額은 除外한다)에는 徵收 또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5.22.>
  • 第107條(끝數 處理) 保險料等과 保險給與에 關한 費用을 計算할 때 「國庫金管理法」 第47條에 따른 끝數는 計算하지 아니한다.
  • 第108條(保險財政에 對한 政府支援) ① 國家는 每年 豫算의 範圍에서 該當 年度 保險料 豫想 輸入額의 100分의 14에 相當하는 金額을 國庫에서 公團에 支援한다.
② 公團은 「國民健康增進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같은 法에 따른 國民健康增進基金에서 資金을 支援받을 수 있다.
③ 公團은 第1項에 따라 支援된 財源을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改正 2013.5.22.>
1. 加入者 및 被扶養者에 對한 保險給與
2. 健康保險事業에 對한 運營費
3. 第75條 및 第110條第4項에 따른 保險料 輕減에 對한 支援
④ 公團은 第2項에 따라 支援된 財源을 다음 各 號의 事業에 使用한다.
1. 健康檢診 等 健康增進에 關한 事業
2. 加入者와 被扶養者의 吸煙으로 인한 疾病에 對한 保險給與
3. 加入者와 被扶養者 中 65歲 以上 老人에 對한 保險給與
[法律 第11141號(2011.12.31.)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2016年 12月 31日까지 有效함]
  • 第109條(外國人 等에 對한 特例) ① 政府는 外國 政府가 使用者인 事業場의 勤勞者의 健康保險에 關하여는 外國 政府와 한 合意에 따라 이를 따로 定할 수 있다.
② 國內에 滯留하는 在外國民 또는 外國人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사람은 제5조에도 不拘하고 이 法의 適用을 받는 加入者 또는 被扶養者가 된다.
  • 第110條(失業者에 對한 特例) ① 使用關係가 끝난 職場加入者 中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사람은 地域加入者가 된 以後 最初로 第79條에 따라 地域加入者 保險料를 告知받은 날부터 그 納付期限에서 2個月이 지나기 以前까지 工團에 職場加入者로서의 資格을 維持할 것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② 第1項에 따라 工團에 申請한 加入者(以下 "任意繼續加入者"라 한다)는 第9條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期間 동안 職場加入者의 資格을 維持한다. 다만, 第1項에 따른 申請 後 最初로 내야 할 職場加入者 保險料를 그 納付期限부터 2個月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 資格을 維持할 수 없다. <新設 2013.5.22.>
③ 任意繼續加入者의 報酬月額은 第70條에도 不拘하고 使用關係가 끝난 날이 屬하는 달을 除外한 直前 3個月間의 報酬月額을 평균한 金額으로 한다. <改正 2013.5.22.>
④ 任意繼續加入者의 保險料는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輕減할 수 있다. <改正 2013.5.22.>
⑤ 任意繼續加入者의 報酬月額保險料는 제76조제1항 및 第77條第1項第1號에도 不拘하고 그 任意繼續加入者가 全額을 負擔하고 納付한다. <改正 2013.5.22.>
⑥ 任意繼續加入者가 保險料를 納付期限까지 내지 아니하는 境遇 그 給與制限에 關하여는 第53條第3項·第5項 및 第6項을 準用한다. 이 境遇 "第69條第5項에 따른 世代單位의 保險料"는 "第110條第5項에 따른 保險料"로 본다. <改正 2013.5.22.>
⑦ 任意繼續加入者의 申請 方法·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5.22.>
  • 第111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따른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第97條第2項에 따른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工團이나 審査評價院에 委託할 수 있다.
  • 第112條(業務의 委託) ① 公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業務를 遞信官署, 金融機關 또는 그 밖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保險料의 收納 또는 保險料納付의 確認에 關한 業務
2. 保險給與費用意 支給에 關한 業務
3. 徵收委託根據法의 委託에 따라 徵收하는 年金保險料, 雇傭保險料, 産業災害補償保險料, 負擔金 및 分擔金 等(以下 "徵收委託保險料等"이라 한다)의 收納 또는 그 納付의 確認에 關한 業務
② 公團은 그 業務의 一部를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다른 法令에 따른 社會保險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이나 그 밖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라 工團이 委託할 수 있는 業務 및 委託받을 수 있는 者의 範圍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 第113條(徵收委託保險料等의 配分 및 納入 等) ① 公團은 自身이 徵收한 保險料와 그에 따른 徵收金 또는 徵收委託保險料等의 金額이 徵收하여야 할 總額에 不足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 方法에 따라 이를 配分하여 納付 處理하여야 한다. 다만, 納付義務者가 다른 意思를 表示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公團은 徵收委託保險料等을 徵收한 때에는 이를 遲滯 없이 該當 保險別 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支給받은 出捐金의 管理 및 運用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9張 罰則 [ 編輯 ]

  • 第115條(罰則) ① 代行청구團體의 從事者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療養給與費用을 請求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3.5.22.>
1. 第47條第6項을 違反하여 代行청구團體가 아닌 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한 字
2. 第93條를 違反한 使用者
3. 第98條第2項을 違反한 療養機關의 開設者
4. 第102條를 違反한 者
5.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保險給與를 받거나 他人으로 하여금 保險給與를 받게 한 字
  • 第116條(罰則) 第97條第2項을 違反하여 보고 또는 書類 提出을 하지 아니한 者, 거짓으로 報告하거나 거짓 書類를 提出한 者, 檢事나 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7條(罰則) 第42條第5項을 違反한 者 또는 제49조제2항을 違反하여 療養費 明細書나 療養 明細를 적은 領收證을 내주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118條(양벌 規定) ①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事者가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115條부터 第117條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119條(過怠料) ① 削除 <2013.5.22.>
② 削除 <2013.5.22.>
③ 第98條第4項을 違反한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④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3.5.22.>
1. 第7條를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使用者
2. 第43條第1項 및 第2項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3. 正當한 事由 없이 第94條第1項·第2項, 第97條第1項·第3項·第4項 또는 第101條第2項을 違反하여 書類提出·意見陳述·申告 또는 報告를 하지 아니한 者, 거짓으로 陳述·申告 또는 報告를 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拒否·妨害·忌避한 者
4. 第96條의2를 違反하여 書類를 保存하지 아니한 者
5. 第103條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者
6. 第105條를 違反한 者
⑤ 第3項 및 第4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3.5.22.>

附則 [ 編輯 ]

  • 附則 <第11141號, 2011.12.3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98條第2項·第108條 및 第115條第2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有效期間) 第108條는 2016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3條(權利의 包括承繼) 法律 第5854號 國民健康保險法의 施行日인 2000年 7月 1日 當時 從前의 「醫療保險法」 에 따른 醫療保險組合 및 醫療保險聯合會의 權利와 義務는 工團이 包括承繼한다. 다만, 醫療保險聯合會의 審査業務와 關聯된 權利와 義務는 審査評價院이 包括承繼한다.
第4條(保險料 徵收 및 免除에 關한 適用례) 第69條第2項 및 第74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034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6年 11月 1日 以後 最初로 加入者의 資格을 取得하거나 喪失한 者 또는 給與停止事由가 發生하거나 解消되는 分부터 適用한다.
第5條(保險料에 關한 適用례) 第69條第4項第1號 및 第5項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8153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의 施行日인 2007年 1日 1日 以後 最初로 고지되는 保險料부터 適用한다.
第6條(未成年者 地域保險料 連帶納付義務 免除와 加算金 加算 徵收에 關한 適用례) ① 제77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9022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그 施行日인 2008年 9月 29日 以後 最初로 告知하는 保險料等부터 適用한다.
② 第80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9022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그 施行日인 2008年 7月 1日 以後 最初로 告知하는 保險料等부터 適用한다.
第7條(還給金의 利子加算에 關한 適用례) 第86條第2項 後段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9022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그 施行日인 2008年 9月 29日 以後 最初로 決定하는 還給金부터 適用한다.
第8條(消滅時效에 關한 適用례) 第91條第1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 勤勞福祉公團의 權利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第9條(違反事實 空表에 關한 適用례) 第100條의 改正規定은 法律 第9022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1條 但書에 따라 그 施行日인 2008年 9月 29日 以後 最初로 發生하는 違反行爲부터 適用한다.
第10條(保險財政에 對한 政府支援에 關한 適用례) 第108條의 改正規定은 2012會計年度 豫算부터 適用한다.
第11條(社會保險料 徵收業務 統合에 따른 職員의 停年에 關한 特例) 法律 第9690號 國民健康保險法 一部改正法律 施行日인 2011年 1月 1日에 國民年金公團 및 勤勞福祉公團에서 工團으로 轉換된 職員의 停年은 工團으로 轉換 當時 該當 工團에 適用되던 停年에 따른다. 다만 工團의 職員停年이 該當 工團의 職員停年보다 긴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審議委員會 및 財政運營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命 또는 委囑된 審議委員會 및 財政運營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에 따라 任命 또는 委囑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 任期의 나머지 期間으로 한다.
② 이 法 施行 當時 審議委員會 및 財政運營委員會가 從前의 規定에 따라 審議·議決한 事項은 이 法에 따라 審議·議決한 것으로 본다.
第13條(工團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5854號 國民健康保險法의 施行日인 2000年 7月 1日 當時 從前의 「國民醫療保險法」 에 따른 國民醫療保險管理公團은 이 法에 따라 設立된 工團으로 본다.
第14條(任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任命된 公團 및 審査評價院 任員의 任期는 第20條 및 第65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그 任命 當時의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第15條(工團의 任員 等의 兼職 許可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37條第2項에 따라 公團 및 審査評價院의 任職員이 任命權者 等의 兼職 許可를 받은 境遇에는 第25條第2項(第68條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의 改正規定에 따른 兼職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6條(療養機關의 現況 申告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療養機關의 人力·施設·裝備 等의 現況을 審査評價院에 提出한 療養機關은 第43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17條(保險料等의 徵收에 關한 經過措置) 法律 第5854號 國民健康保險法의 施行日인 2000年 7月 1日 當時 從前의 「醫療保險法」 「國民醫療保險法」 에 따라 納付期限이 經過된 保險料等의 徵收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8條(終戰 保險料 等에 對한 消滅時效에 關한 經過措置) 保險料를 徵收하거나 返還받을 權利, 保險給與를 받을 權利 또는 過誤納付된 本人一部負擔金을 返還받을 權利로서 法律 第5854號 國民健康保險法의 施行日인 2000年 7月 1日 以前에 發生된 權利에 對한 消滅時效는 從前의 「醫療保險法」 및 從前의 「國民醫療保險法」 에 따른다.
第19條(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工團, 審査評價院, 保健福祉部長官(以下 이 條에서 "工團等"이라 한다)의 行爲나 工團等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工團等의 行爲나 工團等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20條(從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① 法律 第5854號 國民健康保險法의 施行日인 2000年 7月 1日 以前에 從前의 「醫療保險法」 및 從前의 「國民醫療保險法」 을 違反한 行爲에 對한 處分은 從前의 「醫療保險法」 및 從前의 「國民醫療保險法」 에 따른다.
②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開城工業地區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로 한다.
② 經濟自由區域의 指定 및 運營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5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1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1項"으로 한다.
③ 枯葉劑후유疑症 患者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2項에 따른 綜合專門療養機關(以下 "綜合專門療養機關"이라 한다)"을 "「醫療法」 第3條의4에 따른 上級綜合病院(以下 "上級綜合病院"이라 한다)"로, "綜合專門療養機關의 最終診斷書"를 "上級綜合病院의 最終診斷書"로 하고, 같은 條 第7項 本文 및 端緖 中 "綜合專門療養機關"을 各各 "上級綜合病院"으로 한다.
④ 雇傭保險 및 産業災害補償保險의 保險料徵收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各 號 外의 部分 端緖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로 한다.
⑤ 公務員年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로 한다.
第39條第1號 및 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를 各各 "「國民健康保險法」 第45條"로 한다.
⑥ 公職者倫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2제1항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로 한다.
⑦ 法律 第11041號 國家有功者 等 禮遇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4條의8제1항제4호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로 한다.
⑧ 國民年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3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로 한다.
⑨ 國際科學비즈니스벨트 造成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第5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1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1項"으로 한다.
⑩ 軍人年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6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에 따른"으로 한다.
第30條의8제1호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5條에 따라"로 하고, 같은 條 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의 規定에 依하여"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5條에 따라"로, "同條의 規定에 依한"을 "같은 組에 따른"으로 한다.
⑪ 軍人福祉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7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52條"로 한다.
⑫ 老人長期療養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3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5條 및 第93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5條 및 第109條"로 한다.
第8條第2項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6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69條"로 한다.
第9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62條第4項 및 第5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69條第4項 및 第5項"으로, "같은 法 第66條 또는 第66條의2"를 "같은 法 第74條 또는 第75條"로 한다.
第11條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5條부터 第10條까지, 第62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67條부터 第75條까지 및 第93條의2"를 "「國民健康保險法」 第5條, 第6條, 第8條부터 第11條까지, 第69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76條부터 第86條까지 및 第110條"로 한다.
第30條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8條第1項第4號·第2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49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53條第1項第4號, 같은 條 第2項부터 第6項까지 및 第54條"로 한다.
第48條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6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7條"로 한다.
第49條 本文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27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29條"로 한다.
第51條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0條 및 第36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32條 및 第38條"로 한다.
第64條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79條, 第80條, 第83條, 第87條부터 第89條까지, 第91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91條, 第92條, 第96條, 第103條, 第104條, 第107條, 第111條 및 第112條"로 한다.
⑬ 農漁村住民의 保健福祉增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62條의 規定"을 "「國民健康保險法」 第69條"로, "同法 第66條의2제1호의 規定"을 "같은 法 第75條第1項第1號"로 한다.
第28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62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을 "「國民健康保險法」 第69條第5項에 따른"으로, "同法 第64條第1項의 規定에 不拘하고"를 "같은 法 第72條第1項에도 不拘하고"로 한다.
第29條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72條의 規定"을 "「國民健康保險法」 第84條"로 한다.
第30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69條의 規定에 依한"을 "「國民健康保險法」 第78條에 따른"으로 한다.
⑭ 産業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로 한다.
第90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로 한다.
第93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로 한다.
⑮ 새만금事業 促進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5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1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1項"으로 한다.
(16) 石綿被害救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로 한다.
第44條第1項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2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2項"으로 한다.
(17) 法律 第11024號 船員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4條第2項第1號 中 "第41條"를 "第44條"로 한다.
第170條第11戶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로 한다.
(18) 藥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第3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第2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第2項"으로 한다.
(19) 漁船員 및 漁船災害補償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로, "第41條"를 "第44條"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中 "第39條"를 "第41條"로 한다.
(20) 醫療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第4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 第43條, 第43條의2 및 第56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4條, 第47條, 第48條 및 第63條"로 하고, 같은 項 第11戶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로 한다.
第27條第3項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93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09條"로 한다.
第45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第3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第3項"으로 한다.
第53條第3項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57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64條"로 한다.
(21) 法律 第10566號 醫療事故 被害救濟 및 醫療紛爭 調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第4項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3條第3項"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7條第3項"으로 한다.
(22)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第4項 傳單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2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로 한다.
(23) 法律 第11009號 障礙兒童福祉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7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52條"로 한다.
(24)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2條第4項 및 第193條第4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第1項"을 各各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第1項"으로 한다.
(25) 地方稅特例制限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1項第1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第1項第1號"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4條第1項第1號"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13條第1項第6號"를 "「國民健康保險法」 第14條第1項第6號"로 한다.
第39條第2項第1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56條第1項第1號"를 "「國民健康保險法」 第63條第1項第1號"로 하고, 같은 項 第2號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56條第1項第2號"를 "「國民健康保險法」 第63條第1項第2號"로 한다.
(26) 尖端醫療複合團地 指定 및 支援에 關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39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로 한다.
(27)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端緖 및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7條"를 各各 "「國民健康保險法」 第52條"로 한다.
(28) 學校安全事故 豫防 및 補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2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1條의 規定"을 "「國民健康保險法」 第44條"로 한다.
第42條第2項 中 "「國民健康保險法」 第40條"를 "「國民健康保險法」 第42條"로 한다.
第22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國民健康保險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1787號, 2013.5.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8條, 第81條의2 및 第104條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療養機關의 不當利得 徵收에 關한 適用례) 第5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不當利得을 徵收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失業者에 對한 特例의 申請期間 延長 等에 關한 適用례) ① 제110條第1項 및 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地域加入者 保險料를 告知받은 사람(李 法 施行 前에 地域加入者 保險料를 告知받고 納付期限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包含한다)부터 適用한다.
② 第110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當時 最初로 내야할 職場加入者 保險料의 納付期限부터 2個月이 지나지 아니한 任意繼續加入者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4條(罰則 또는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 또는 過怠料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2176號, 2014.1.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6條의 改正規定은 201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私立學校 敎職員의 保險料에 關한 適用례) 第7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고지되는 保險料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2615號, 2014.5.2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9條의2의 改正規定은 2014年 9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保險料等의 納付方法에 關한 適用례) 第79條의2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納入 고지되는 保險料等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89>까지 省略
(190) 國民健康保險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第1項 前段 및 後端 中 "消防防災廳腸·警察廳長 또는 海洋警察廳長"을 各各 "國民安全處長官 또는 警察廳長"으로 한다.
(191)부터 (25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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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및 類似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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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