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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基本法 (法律 第7685號, 大韓民國)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敎育基本法 (法律 第7685號,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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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基本法
法律 第768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5.11.8
一部改正: 2005.11.8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敎育에 關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任을 定하고 敎育制度와 그 運營에 關한 基本的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敎育理念) 敎育은 弘益人間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陶冶하고 自主的 生活能力과 民主市民으로서 必要한 資質을 갖추게 하여 人間다운 삶을 營爲하게 하고 民主國家의 發展과 人類共榮의 理想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3條 (學習權) 모든 國民은 平生에 걸쳐 學習하고, 能力과 適性에 따라 敎育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4條 (敎育의 機會均等) 모든 國民은 性別, 宗敎, 信念, 社會的 身分, 經濟的 地位 또는 身體的 條件等을 理由로 敎育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 第5條 (敎育의 自主性等)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의 自主性 및 專門性을 保障하여야 하며, 地域의 實情에 맞는 敎育의 實施를 위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2) 學校運營의 自律性은 尊重되며, 敎職員·學生·學父母 및 地域住民等은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學校運營에 參與할 수 있다.
  • 第6條 (敎育의 中立性) (1) 敎育은 敎育 本來의 目的에 따라 그 機能을 다하도록 運營되어야 하며, 어떠한 政治的·派黨的 또는 個人的 偏見의 傳播를 위한 方便으로 利用되어서는 아니된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學校에서는 특정한 宗敎를 위한 宗敎敎育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7條 (敎育財政)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敎育財政을 安定的으로 確保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2) 敎育財政의 安定的 確保를 위한 地方敎育財政交付金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改正 2004.12.30>
  • 第8條 (義務敎育) (1) 義務敎育은 6年의 初等敎育 및 3年의 中等敎育으로 한다. <改正 2005.3.24>
(2) 모든 國民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義務敎育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第9條 (學校敎育) (1) 幼兒敎育·初等敎育·中等敎育 및 高等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學校를 둔다.
(2) 學校는 公共性을 가지며, 學生의 敎育外에 學術과 文化的 傳統을 維持·발전시키고 住民의 平生敎育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3) 學校敎育은 學生의 創意力啓發 및 人性의 涵養을 包含한 全人的敎育을 重視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 學校의 種類와 學校의 設立·經營 等 學校敎育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10條 (社會敎育) (1) 國民의 平生敎育을 위한 모든 形態의 社會敎育은 奬勵되어야 한다.
(2) 社會敎育의 履修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에 相應하는 學校敎育의 里數로 認定될 수 있다.
(3) 社會敎育施設의 種類와 設立·經營 等 社會敎育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11條 (學校等의 設立)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經營한다.
(2) 法人 또는 死因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設立·經營할 수 있다.

第2章 敎育當事者 [ 編輯 ]

  • 第12條 (學習者) (1) 學生을 包含한 學習者의 基本的 人權은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의 過程에서 尊重되고 保護된다.
(2) 敎育內容·敎育方法·敎材 및 敎育施設은 學習者의 人格을 尊重하고 個性을 重視하여 學習者의 能力이 最大限으로 發揮될 수 있도록 講究되어야 한다.
(3) 學生은 學習者로서의 倫理意識을 確立하고, 學校의 規則을 遵守하여야 하며, 敎員의 敎育·硏究活動을 妨害하거나 學內의 秩序를 紊亂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5.11.8>
  • 第13條 (保護者) (1) 父母等 保護者는 그 保護하는 子女 또는 兒童이 바른 人性을 가지고 健康하게 成長하도록 敎育할 權利와 責任을 가진다.
(2) 父母等 保護者는 그 保護하는 子女 또는 兒童의 敎育에 關하여 學校에 意見을 提示할 수 있으며, 學校는 이를 尊重하여야 한다.
  • 第14條 (敎員) (1) 學校敎育에서 敎員의 專門性은 尊重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는 優待되고 그 身分은 保障된다.
(2) 敎員은 敎育者로서 갖추어야 할 稟性과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3) 敎員은 敎育者로서의 倫理意識을 確立하고, 이를 바탕으로 學生에게 學習倫理를 指導하고 知識을 習得하게 하며, 學生 個個人의 適性을 啓發할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新設 2005.11.8>
(4) 敎員은 特定 政黨 또는 政派를 支持하거나 反對하기 위하여 學生을 指導하거나 煽動하여서는 아니된다.
(5) 敎員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다른 公職에 就任할 수 있다.
(6) 敎員의 任用·服務·保守 및 年金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 第15條 (敎員團體) (1) 敎員은 相互 協同하여 敎育의 振興과 文化의 暢達에 努力하며, 敎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各 地方自治團體 및 中央에 敎員團體를 組織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敎員團體의 組織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條 (學校等의 設立·經營者) (1)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敎育을 위한 施設·設備·財政 및 敎員 等을 確保하고 이를 運用·管理한다.
(2) 學校의 長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法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學習者를 選定·敎育하고 學習者의 學習成果等 敎育의 過程을 記錄·管理한다.
(3)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敎育內容은 學習者에게 事前에 公開되어야 한다.
  • 第17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을 指導·監督한다.

第3張 敎育의 振興 [ 編輯 ]

  • 第17條의2 (男女平等敎育의 增進)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男女平等精神을 보다 積極的으로 實現할 수 있는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學校 및 社會敎育施設의 設立·經營者는 敎育을 實施함에 있어 合理的인 理由없이 性別에 따라 參與 또는 惠澤을 制限하거나 排除하는 等의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2004.1.20>
(3)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施策에는 體育·科學技術等 女性의 活動이 脆弱한 分野를 重點 育成할 수 있는 敎育的 方案이 包含되어야 한다.
(4) 學校敎育에서의 男女平等增進을 위한 學校敎育課程의 基準과 內容等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項에 關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諮問에 應하기 위하여 男女平等敎育審議會를 둔다. <改正 2001.1.29>
(5) 第4項의 規定에 依한 男女平等敎育審議會의 委員의 資格·구성·運營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4.1.20>
[本條新設 2000.1.28]
  • 第17條의3 (學習倫理의 確立)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業·硏究·試驗 等 敎育의 諸般 過程에 要求되는 倫理意識을 確立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5.11.8]
  • 第18條 (特殊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身體的·精神的·知的 障礙等으로 인하여 특별한 敎育的 配慮가 必要한 者를 위한 學校를 設立·經營하여야 하며, 이들의 敎育을 支援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19條 (英才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問·藝術 또는 體育等의 分野에서 才能이 特히 뛰어난 者의 敎育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0條 (幼兒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幼兒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1條 (職業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學校敎育과 社會敎育을 통하여 職業에 對한 素養과 能力의 啓發을 위한 敎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2條 (科學·技術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科學·技術敎育을 振興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3條 (敎育의 情報化)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敎育 및 情報通信媒體를 利用한 敎育의 支援과 敎育情報産業의 育成等 敎育의 情報化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3條의2 (學校 및 敎育行政機關業務의 電子化 <改正 2005.3.24>)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및 敎育行政機關의 業務를 電子的으로 處理할 수 있도록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5.3.24>
[本條新設 2002.12.5]
  • 第23條의3 (學生情報의 保護原則) (1) 學校生活記錄 等의 學生情報는 敎育的 目的으로 蒐集·處理·利用 및 管理되어야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學生情報는 法律이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當해 學生(學生이 未成年者인 境遇에는 學生 및 學生의 父母 等 保護者)의 同意 없이 第3者에게 提供되어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2005.3.24]
  • 第24條 (學術文化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術文化를 硏究·振興하기 위하여 學術文化施設 設置 및 硏究費 支援等의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5條 (私學의 育成)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私立學校를 支援·育成하여야 하며, 私立學校의 다양하고 特性있는 設立目的이 尊重되도록 하여야 한다.
  • 第26條 (評價 및 認證制度) (1) 國家는 國民의 學習成果等이 공정하게 評價되어 社會的으로 通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學歷評價 및 能力認證에 關한 制度를 樹立·實施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評價 및 認證制度는 學校의 敎育課程等 敎育制度와 相互連繫되어야 한다.
  • 第27條 (保健 및 福祉의 增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生 및 敎職員의 健康 및 福祉의 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 第28條 (奬學制度等)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經濟的 理由로 인하여 敎育을 받기 곤란한 者를 위한 奬學制度 및 學費補助制度等을 樹立·實施하여야 한다.
(2) 國家는 敎員養成敎育을 받는 者 및 國家가 特히 必要로 하는 分野를 國內·外에서 專攻하거나 硏究하는 者에게 學費 其他 必要한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3)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奬學金 및 學費補助金等의 支給方法 및 節次와 支給받을 者의 資格 및 義務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29條 (國際敎育) (1) 國家는 國民이 國際社會의 一員으로서 갖추어야 할 素養과 能力을 기를 수 있도록 國際化敎育에 努力하여야 한다.
(2) 國家는 外國에 居住하는 同胞에게 必要한 學校敎育 또는 社會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3) 國歌는 學問硏究의 振興을 위하여 國外留學에 關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하며, 國外에서의 우리나라에 對한 理解와 우리 文化의 正體性確立을 위한 敎育·硏究活動을 支援하여야 한다.
(4) 國家는 外國政府 및 國際機構等과의 敎育協力에 必要한 施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5437號, 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敎育法 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敎員地位向上乙위한특별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央에 組織된 敎員團體에서 推薦하는 者
第11條第1項中 "敎育法 第80條의 規定에 依한 敎育會"를 "敎育基本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敎員團體"로 한다.
第13條第1項中 "敎育會"를 "敎員團體"로 한다.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朝中"敎育法 第8條의2의 規定에 依하여"를 "敎育基本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로 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 을 引用한 境遇에는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214號, 2000.1.28>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7)省略
(8) 敎育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2제3항중 "敎育部長官"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9) 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6738號, 2002.1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071號, 2004.1.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敎育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中 "地方敎育財政交付金 및 地方敎育讓與金"을 "地方敎育財政交付金"으로 한다.
(2) 省略
  • 附則 <第7399號, 2005.3.2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685號, 2005.11.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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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