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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7645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764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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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法律 第17645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20. 12. 15.
一部改正: 2020. 12. 15.

本則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設置와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高位公職者"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의 職(職)에 在職 中인 사람 또는 그 職에서 退職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將星級 將校는 現役을 면한 以後도 包含된다.
가. 大統領
나. 國會議長 및 國會議員
다. 大法院長 및 大法官
라. 憲法裁判所長 및 憲法裁判官
마. 國務總理와 國務總理祕書室 所屬의 政務職公務員
바.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政務職公務員
社. 「 公共監査에 關한 法律 第2條 第2號에 따른 中央行政機關의 政務職公務員
아. 大統領祕書室·國家安保室·大統領警護處·國家情報院 所屬의 3級 以上 公務員
者. 國會事務處, 國會圖書館, 國會豫算政策處, 國會立法調査處의 政務職公務員
次. 大法院長祕書室, 司法政策硏究院, 法院公務員敎育원, 憲法裁判所 事務處의 政務職公務員
카. 檢察總長
타. 特別市長·廣域市長·特別自治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및 敎育監
파. 判事 및 檢事
下. 警務官 以上 警察公務員
거. 將星級 將校
너. 金融監督院 院長·副院長·感謝
더. 監査院·國稅廳·公正去來委員會·金融委員會 3級 以上 公務員
2. "家族"이란 配偶者, 直系존卑屬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의 境遇에는 配偶者와 4寸 以內의 親族을 말한다.
3. "高位公職者犯罪"란 高位公職者로 在職 中에 本人 또는 本人의 家族이 犯한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罪를 말한다. 다만, 家族의 境遇에는 高位公職者의 職務와 關聯하여 犯한 罪에 限定한다.
가. 「 刑法 第122條 부터 第133條 까지의 罪(다른 法律에 따라 加重處罰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나. 職務와 關聯되는 「 刑法 第141條 , 第225條 , 第227條 , 第227條의2 , 第229條 ( 第225條 , 第227條 第227條의2 의 行使罪에 限定한다), 第355條 부터 第357條 까지 및 第359條 의 罪(다른 法律에 따라 加重處罰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다. 「 特定犯罪 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3條 의 罪
라. 「 辯護士法 第111條 의 罪
마. 「 政治資金法 第45條 의 罪
바. 「 國家情報院法 第18條 , 第19條 의 罪
社. 「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 第14條 第1項의 罪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罪에 該當하는 犯罪行爲로 인한 「 犯罪收益隱匿의 規制 및 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 第4號의 犯罪收益等과 關聯된 같은 法 第3條 第4條 의 罪
4. "關聯犯罪"란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罪를 말한다.
가. 高位公職者와 「 刑法 第30條 부터 第32條 까지의 關係에 있는 者가 犯한 第3號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罪
나. 高位公職者를 相對로 한 者의 「 刑法 第133條 , 第357條 第2項의 罪
다. 高位公職者犯罪와 關聯된 「 刑法 第151條 第1項, 第152條 , 第154條 부터 第156條 까지의 罪 및 「 國會에서의 證言·感情 等에 關한 法律 第14條 第1項의 罪
라. 高位公職者犯罪 搜査 過程에서 認知한 그 高位公職者犯罪와 直接 關聯性이 있는 罪로서 該當 高位公職者가 犯한 罪
5. "高位公職者犯罪等"이란 제3호와 第4號의 罪를 말한다.
  • 第3條(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의 設置와 獨立性) ① 高位公職者犯罪等에 關하여 다음 各 號에 必要한 職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以下 "搜査處"라 한다)를 둔다.
1. 高位公職者犯罪等에 關한 搜査
2. 第2條 第1好다목, 카목, 派목, 下목에 該當하는 高位公職者로 在職 中에 本人 또는 本人의 家族이 犯한 高位公職者犯罪 및 關聯犯罪의 公訴提起와 그 維持
② 搜査處는 그 權限에 屬하는 職務를 獨立하여 遂行한다.
③ 大統領, 大統領祕書室의 公務員은 搜査處의 事務에 關하여 業務報告나 資料提出 要求, 指示, 意見提示, 協議, 그 밖에 職務遂行에 關與하는 一切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2張 組織 [ 編輯 ]

  • 第4條(處長·次長 等) ① 搜査處에 處長 1名과 次長 1名을 두고, 各各 特定職公務員으로 補한다.
② 搜査處에 搜査處檢査와 搜査處搜査官 및 그 밖에 必要한 職員을 둔다.
  • 第5條(處長의 資格과 任命) ① 處長은 다음 各 號의 職에 15年 以上 있던 사람 中에서 第6條 에 따른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候補推薦委員會가 2名을 推薦하고, 大統領이 그 中 1名을 指名한 後 人事聽聞會를 거쳐 임명한다.
1.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
2. 辯護士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第4條 에 따른 公共機關 또는 그 밖의 法人에서 法律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 사람
3. 辯護士 資格이 있는 사람으로서 大學의 法律學 助敎授 以上으로 在職하였던 사람
② 第1項 各 號에 規定된 둘 以上의 職에 在職한 사람에 對해서는 그 硏修를 合算한다.
③ 處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없으며, 停年은 65歲로 한다.
④ 處長이 闕位된 때에는 第1項에 따른 節次를 거쳐 60日 以內에 後任者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境遇 새로 任命된 處長의 任期는 새로이 開始된다.
  • 第6條(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候補推薦委員會) ① 處長候補者의 推薦을 위하여 國會에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候補推薦委員會(以下 "推薦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推薦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7名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互選한다.
④ 國會議長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을 委員으로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1. 法務部長官
2. 法院行政處長
3. 大韓辯護士協會長
4. 大統領이 所屬되거나 所屬되었던 政黨의 交涉團體가 推薦한 2名
5. 前 好意 交涉團體 外 交涉團體가 推薦한 2名
⑤ 國會議長은 第4項第4號 및 第5號에 따른 交涉團體에 10日 以內의 期限을 定하여 委員의 推薦을 書面으로 要請할 수 있고, 各 交涉團體는 要請받은 期限 內에 委員을 推薦하여야 한다.
⑥ 第5項에도 不拘하고 要請받은 期限 內에 委員을 推薦하지 아니한 交涉團體가 있는 境遇, 國會議長은 該當 交涉團體의 推薦에 갈음하여 다음 各 號의 사람을 委員으로 委囑한다.
1. 社團法人 韓國法學敎授會 會長
2. 社團法人 法學專門大學院協議會 理事長
⑦ 推薦委員會는 國會議長의 要請 또는 委員 3分의 1 以上의 要請이 있거나 委員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委員長이 召集하고, 在籍委員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⑧ 推薦委員會 委員은 政治的으로 中立을 지키고 獨立하여 그 職務를 遂行한다.
⑨ 推薦委員會가 第5條 第1項에 따라 處長候補者를 推薦하면 該當 推薦委員會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⑩ 그 밖에 推薦委員會의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會規則 으로 定한다.
  • 第7條(次長) ① 次長은 10年 以上 第5條 第1項 各 號의 職位에 在職하였던 사람 中에서 處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임명한다.
第5條 第2項은 次長의 任命에 準用한다.
③ 次長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重任할 수 없으며, 停年은 63歲로 한다.
  • 第8條(搜査處檢事) ① 搜査處檢査는 7年 以上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사람 中에서 第9條 에 따른 人事委員會의 推薦을 거쳐 大統領이 임명한다. 이 境遇 檢事의 職에 있었던 사람은 第2項에 따른 搜査處檢事 定員의 2分의 1을 넘을 수 없다.
② 搜査處檢査는 特定職公務員으로 補하고, 處長과 次長을 包含하여 25名 以內로 한다.
③ 搜査處檢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3回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으며, 停年은 63歲로 한다.
④ 搜査處檢査는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 檢察廳法 第4條 에 따른 檢査의 職務 및 「 軍事法院法 第37條 에 따른 軍檢事의 職務를 遂行할 수 있다.
  • 第9條(人事委員會) ① 處長과 次長을 除外한 搜査處檢事의 任用, 轉補, 그 밖에 人事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搜査處에 人事委員會를 둔다.
② 人事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7名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人事委員會의 委員長은 處長이 된다.
③ 人事委員會 委員 構成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處長
2. 次長
3. 學識과 德望이 있고 各界 專門 分野에서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處長이 委囑한 사람 1名
4. 大統領이 所屬되거나 所屬되었던 政黨의 交涉團體가 推薦한 2名
5. 第4號의 交涉團體 外 交涉團體가 推薦한 2名
④ 第3項第3號부터 第5號까지에 規定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人事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⑥ 그 밖에 人事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搜査處規則으로 定한다.
  • 第10條(搜査處搜査官) ① 搜査處搜査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處長이 임명한다.
1. 辯護士 資格을 保有한 사람
2. 7級 以上 公務員으로서 調査, 搜査業武에 從事하였던 사람
3. 搜査處規則으로 定하는 調査業務의 實務를 5年 以上 遂行한 經歷이 있는 사람
② 搜査處搜査官은 一般職公務員으로 하며, 40名 以內로 한다. 다만, 檢察廳으로부터 檢察搜査官을 派遣받은 境遇에는 이를 搜査處搜査官의 定員에 包含한다.
③ 搜査處搜査官의 任期는 6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으며, 停年은 60歲로 한다.
  • 第11條(그 밖의 職員) ① 搜査處의 行政에 關한 事務處理를 위하여 必要한 職員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職員의 數는 20名 以內로 한다.
  • 第12條(保守 等) ① 處長의 報酬와 待遇는 次官의 例에 準한다.
② 次長의 報酬와 待遇는 高位公務員團 職位 中 가장 높은 職務等級의 例에 準한다.
③ 搜査處檢事의 報酬와 待遇는 檢事의 例에 準한다.
④ 搜査處搜査官의 報酬와 待遇는 4級 以下 7級 以上의 檢察職公務員의 例에 準한다.
  • 第13條(缺格事由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處長, 次長, 搜査處檢事, 搜査處搜査官으로 任命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사람
2. 「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3.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사람
4. 彈劾決定에 依하여 罷免된 後 5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大統領祕書室 所屬의 公務員으로서 退職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檢事의 境遇 退職한 後 3年이 지나지 아니하면 處長이 될 수 없고, 退職한 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하면 次長이 될 수 없다.
  • 第14條(身分保障) 處長, 次長, 搜査處檢査는 彈劾이나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를 除外하고는 罷免되지 아니하며, 懲戒處分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解任·免職·停職·減俸·譴責 또는 退職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 第15條(心神障礙로 인한 退職) 搜査處檢事가 重大한 心身上의 障礙로 인하여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 大統領은 處長의 提請에 依하여 그 搜査處檢事에게 退職을 命할 수 있다.
  • 第16條(公職任用 制限 等) ① 處長과 次長은 退職 後 2年 以內에 憲法裁判官(「 大韓民國憲法 第111條 第3項에 따라 任命되는 憲法裁判官은 除外한다), 檢察總長, 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大統領祕書室·國家安保室·大統領警護處·國家情報院의 政務職公務員으로 任用될 수 없다.
② 處長, 次長, 搜査處檢査는 退職 後 2年이 지나지 아니하면 檢事로 任用될 수 없다.
③ 搜査處檢事로서 退職 後 1年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大統領祕書室의 職位에 任用될 수 없다.
④ 搜査處에 勤務하였던 사람은 退職 後 1年 동안 搜査處의 事件을 辯護士로서 受任할 수 없다.

第3張 職務와 權限 [ 編輯 ]

  • 第17條(處長의 職務와 權限) ① 處長은 搜査處의 事務를 統轄하고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② 處長은 國會에 出席하여 搜査處의 所管 事務에 關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고, 國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搜査나 裁判에 影響을 미치지 않는 限 國會에 出席하여 報告하거나 答辯하여야 한다.
③ 處長은 所管 事務와 關聯된 案件이 上程될 境遇 國務會議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으며, 그 所管 事務에 關하여 法務部長官에게 議案(李 法의 施行에 關한 大統領令案을 包含한다)의 提出을 建議할 수 있다.
④ 處長은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境遇 大檢察廳, 警察廳 等 關係機關의 長에게 高位公職者犯罪等과 關聯된 事件의 搜査記錄 및 證據 等 資料의 提出과 搜査活動의 支援 等 搜査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⑤ 處長은 第8條 에 따른 搜査處檢事의 職을 겸한다.
⑥ 處長은 搜査處의 豫算 關聯 業務를 遂行하는 境遇에 「 國家財政法 第6條 第2項에 따른 中央官署의 場으로 본다.
  • 第18條(次長의 職務와 權限) ① 次長은 處長을 補佐하며, 處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그 職務를 遂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② 次長은 第8條 에 따른 搜査處檢事의 職을 겸한다.
  • 第19條(搜査處檢事 職務의 委任·移轉 및 承繼) ① 處長은 搜査處檢事로 하여금 그 權限에 屬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하게 할 수 있다.
② 處長은 搜査處檢事의 職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다른 搜査處檢事로 하여금 處理하게 할 수 있다.
  • 第20條(搜査處檢事의 職務와 權限) ① 搜査處檢査는 第3條 第1項 各 號에 따른 搜査와 公訴의 提起 및 維持에 必要한 行爲를 한다.
② 搜査處檢査는 處長의 指揮·監督에 따르며, 搜査處搜査官을 指揮·監督한다.
③ 搜査處檢査는 具體的 事件과 關聯된 第2項의 指揮·監督의 適法性 또는 正當性에 對하여 異見이 있을 때에는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 第21條(搜査處搜査官의 職務) ① 搜査處搜査官은 搜査處檢事의 指揮·監督을 받아 職務를 遂行한다.
② 搜査處搜査官은 高位公職者犯罪等에 對한 搜査에 關하여 「 刑事訴訟法 第197條 第1項에 따른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遂行한다.
  • 第22條(政治的 中立 및 職務上 獨立) 搜査處 所屬 公務員은 政治的 中立을 지켜야 하며, 그 職務를 遂行함에 있어 外部로부터 어떠한 指示나 干涉을 받지 아니한다.

第4張 搜査와 公訴의 提起 및 維持 [ 編輯 ]

  • 第23條(搜査處檢事의 搜査) 搜査處檢査는 高位公職者犯罪의 嫌疑가 있다고 思料하는 때에는 犯人, 犯罪事實과 證據를 搜査하여야 한다.
  • 第24條(다른 搜査機關과의 關係) ① 搜査處의 犯罪搜査와 重複되는 다른 搜査機關의 犯罪搜査는 處長이 搜査의 進行程度 및 公正性 論難 等에 비추어 搜査處에서 搜査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判斷하여 移牒을 要請하는 境遇 該當 搜査機關은 이를 應하여야 한다.
② 다른 搜査機關이 犯罪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高位公職者犯罪等을 認知한 境遇 그 事實을 卽時 搜査處에 通報하여야 한다.
③ 處長은 被疑者, 被害者, 事件의 內容과 規模 等에 비추어 다른 搜査機關이 高位公職者犯罪等을 搜査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判斷될 때에는 該當 搜査機關에 事件을 移牒할 수 있다.
④ 第2項에 따라 高位公職者犯罪等 事實의 通報를 받은 處長은 通報를 한 다른 搜査機關의 長에게 搜査處規則으로 定한 期間과 方法으로 搜査開始 與否를 回信하여야 한다.
  • 第25條(搜査處檢査 및 檢査 犯罪에 對한 搜査) ① 處長은 搜査處檢事의 犯罪 嫌疑를 發見한 境遇에 關聯 資料와 함께 이를 大檢察廳에 通報하여야 한다.
② 搜査處 外의 다른 搜査機關이 檢事의 高位公職者犯罪 嫌疑를 發見한 境遇 그 搜査機關의 腸은 事件을 搜査處에 移牒하여야 한다.
  • 第26條(搜査處檢事의 關係 書類와 證據物 送付 等) ① 搜査處檢査는 第3條 第1項第2號에서 定하는 事件을 除外한 高位公職者犯罪等에 關한 搜査를 한 때에는 關係 書類와 證據物을 遲滯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所屬 檢事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라 關係書類와 證據物을 送付받아 事件을 處理하는 檢査는 處長에게 該當 事件의 公訴提起與否를 迅速하게 通報하여야 한다.
  • 第27條(關聯인지 事件의 移牒) 處長은 高位公職者犯罪에 對하여 不起訴 決定을 하는 때에는 該當 犯罪의 搜査過程에서 알게 된 關聯犯罪 事件을 大檢察廳에 移牒하여야 한다.
  • 第28條(刑의 執行) ① 搜査處檢事가 公訴를 提起하는 高位公職者犯罪等 事件에 關한 裁判이 確定된 境遇 第1審 管轄地方法院에 對應하는 檢察廳 所屬 檢事가 그 刑을 執行한다.
② 第1項의 境遇 處長은 圓滑한 刑의 執行을 위하여 該當 事件 및 記錄 一切를 管轄 檢察廳의 長에게 引繼한다.
  • 第29條(裁定申請에 對한 特例) ① 告訴·告發人은 搜査處檢事로부터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한다는 通知를 받은 때에는 서울高等法院에 그 黨部에 關한 財政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裁定申請을 하려는 사람은 公訴를 提起하지 아니한다는 通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處長에게 財政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③ 財政申請書에는 裁定申請의 對象이 되는 事件의 犯罪事實 및 證據 等 裁定申請을 理由 있게 하는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④ 第2項에 따라 財政申請書를 提出받은 處長은 財政申請書를 提出받은 날부터 7日 以內에 裁定申請서·의견서·수사 關係 書類 및 證據物을 서울高等法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다만, 申請이 理由 있는 것으로 認定하는 때에는 卽時 公訴를 提起하고 그 趣旨를 서울高等法院과 財政申請人에게 通知한다.
⑤ 이 法에서 定한 事項 外에 裁定申請에 關하여는 「 刑事訴訟法 第262條 第262條의2 부터 第262條의4 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管轄法院은 서울高等法院으로 하고, "脂肪檢察廳檢事長 또는 支廳長"은 "處長", "檢査"는 "搜査處檢事"로 본다.
  • 第30條 削除
  • 第31條(裁判管轄) 搜査處檢事가 公訴를 提起하는 高位公職者犯罪等 事件의 第1審 裁判은 서울中央地方法院의 管轄로 한다. 다만, 犯罪地, 證據의 所在地, 被告人의 特別한 事情 等을 考慮하여 搜査處檢査는 「 刑事訴訟法 」에 따른 管轄 法院에 公訴를 提起할 수 있다.

第5張 懲戒 [ 編輯 ]

  • 第32條(懲戒事由) 搜査處檢事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搜査處檢事를 懲戒한다.
1. 在職 中 다음 各 目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한 때
가. 政治運動에 關與하는 일
나. 金錢上의 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業務에 從事하는 일
다. 處長의 許可 없이 報酬를 받는 職務에 從事하는 일
2. 職務上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職務를 게을리下였을 때
3. 職務 關聯 與否에 相關 없이 搜査處檢事로서의 體面이나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
  • 第33條(搜査處檢査懲戒委員會) ① 搜査處檢事의 懲戒 事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搜査處에 搜査處檢査懲戒委員會(以下 "懲戒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懲戒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7名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豫備委員 3名을 둔다.
  • 第34條(懲戒委員會 委員長의 職務와 委員의 任期 等) ① 懲戒委員會의 委員長은 次長이 된다. 다만, 次長이 懲戒嫌疑者人 境遇에는 處長이 委員長이 되고, 處長과 次長이 모두 懲戒嫌疑者人 境遇에는 搜査處規則으로 定하는 搜査處檢事가 委員長이 된다.
②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委員長이 指名하는 搜査處檢事 2名
2. 辯護士, 法學敎授 및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으로서 委員長이 委囑하는 4名
③ 豫備委員은 搜査處檢事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④ 第2項第2號의 委員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委員長은 懲戒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하고, 會議를 召集하며, 그 議長이 된다.
⑥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 委員長이 指定한 委員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 第35條(懲戒委員會의 事務職員) ① 懲戒委員會에 幹事 1名과 西紀 몇 名을 둔다.
② 幹事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搜査處檢事가 되고, 書記는 搜査處 所屬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③ 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懲戒에 關한 記錄과 그 밖의 書類의 作成 및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 第36條(懲戒의 請求와 開始) ① 懲戒委員會의 懲戒審議는 處長(處長이 懲戒嫌疑者人 境遇에는 次長을, 處長 및 次長이 모두 懲戒嫌疑者人 境遇에는 搜査處規則으로 定하는 搜査處檢事를 말한다. 以下 이 條 및 第38條 第1項, 第39條 , 第40條 第2項, 第42條 第1項에서 같다)의 請求에 依하여 始作한다.
② 處長은 搜査處檢事가 第32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③ 懲戒의 請求는 懲戒委員會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 第37條(懲戒附加金) 第36條 에 따라 處長이 搜査處檢査에 對하여 懲戒를 請求하는 境遇 그 懲戒 事由가 金品 및 饗應 收受, 公金의 橫領·유용인 境遇에는 該當 懲戒 外에 金品 및 饗應 收受額, 公金의 橫領額·有用額의 5倍 內의 懲戒附加金 賦課 議決을 懲戒委員會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懲戒富家禽의 調整, 減免 및 徵收에 關하여는 「 國家公務員法 第78條의2 第2項 및 第3項을 準用한다.
  • 第38條(再懲戒 等의 請求) ① 處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法院에서 懲戒 및 第37條 에 따른 懲戒附加金 賦課(以下 "懲戒等"이라 한다) 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 判決을 받은 境遇에는 다시 懲戒等을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의 事由로 無效 또는 取消 判決을 받은 減俸·譴責 處分에 對해서는 懲戒等을 請求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法令의 適用, 證據 및 事實 調査에 明白한 欠이 있는 境遇
2. 懲戒委員會의 構成 또는 懲戒等 議決, 그 밖에 節次上의 欠이 있는 境遇
3. 懲戒糧政 및 懲戒富家禽이 過多한 境遇
② 處長은 第1項에 따른 懲戒等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法院의 判決이 確定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懲戒委員會에 懲戒等을 請求하여야 하며, 懲戒委員會에서는 다른 懲戒事件에 優先하여 懲戒等을 議決하여야 한다.
  • 第39條(退職 希望 搜査處檢事의 懲戒 事由 確認 等) ① 處長은 搜査處檢事가 退職을 希望하는 境遇에는 第32條 에 따른 懲戒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監査院과 檢察·警察, 그 밖의 搜査機關에 確認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確認 結果 解任, 免職 또는 正直에 該當하는 懲戒 事由가 있는 境遇 處長은 遲滯 없이 懲戒等을 請求하여야 하며, 懲戒委員會는 다른 懲戒事件에 優先하여 懲戒等을 議決하여야 한다.
  • 第40條(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 送達과 職務停止) ① 懲戒委員會는 懲戒請求서의 副本을 懲戒嫌疑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處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懲戒嫌疑者에게 職務 執行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 第41條(懲戒議決) ① 懲戒委員會는 事件審議를 마치면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懲戒를 議決한다.
② 委員長은 議決에서 表決權을 가지며, 贊成과 反對가 같은 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 第42條(懲戒의 執行) ① 懲戒의 執行은 譴責의 境遇에는 處長이 하고, 解任·免職·停職·減俸의 境遇에는 處長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한다.
② 搜査處檢査에 對한 懲戒處分을 한 때에는 그 事實을 官報에 揭載 하여야 한다.

第6張 補則 [ 編輯 ]

  • 第44條(派遣公務員) 搜査處 職務의 內容과 特殊性 等을 考慮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다른 行政機關으로부터 公務員을 派遣받을 수 있다.
  • 第45條(組織 및 運營) 이 法에 規定된 事項 外에 搜査處의 組織 및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搜査處規則으로 定한다.
  • 第46條(情報提供者의 保護) ① 누구든지 高位公職者犯罪等에 對하여 알게 된 때에는 이에 對한 情報를 搜査處에 提供할 수 있으며, 이를 理由로 不利益한 措置를 받지 아니한다.
② 搜査處는 內部告發者에게 「 公益申告者 保護法 」에서 定하는 保護措置 및 支援行爲를 할 수 있다. 內部告發者 保護에 關한 細部的인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7條(다른 法律의 準用) 그 밖에 搜査處檢事 및 搜査處搜査官의 이 法에 따른 職務와 權限 等에 關하여는 이 法의 規定에 反하지 아니하는 限 「 檢察廳法 」(다만, 第4條 第1項第2號, 第4號, 第5號는 除外한다), 「 刑事訴訟法 」을 準用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16863號, 2020. 1. 14.>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搜査處 設立에 關한 準備行爲) 搜査處 所屬 公務員의 任命 等 搜査處의 設立에 必要한 行爲 및 그 밖에 이 施行을 위하여 必要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 前에 할 수 있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1年 內에 施行하되, 그 期間 內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時點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16863號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2項 中 "「刑事訴訟法」 第196條第1項"을 "「刑事訴訟法」 第197條第1項"으로 한다.
  • 附則 <法律 第17645號, 2020. 12. 15.>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推薦委員會 議決定足數에 關한 適用례) 第6條第7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構成된 推薦委員會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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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