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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政策基本法 (第8813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雇傭政策基本法 (第881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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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政策基本法
法律 第881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7.12.27
一部改正: 2007.12.27

第1章 總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家가 雇傭에 關한 政策을 綜合的으로 樹立·施行함으로써 國民 個個人이 그 能力을 最大限 開發하여 發揮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市場의 效率性 向上과 人力 需給(需給)의 均衡을 圖謀하여 雇傭의 安定, 勤勞者의 經濟的·社會的 地位의 向上 및 國民經濟와 社會의 均衡 있는 發展에 이바지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條 (基本 原則) 國家는 이 法을 運用할 때에 勤勞者의 職業選擇의 自由, 勤勞의 權利, 事業主의 雇用管理에 關한 自主性을 尊重하여야 하며, 能力을 開發하려는 勤勞者의 意欲을 북돋우고 雇傭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事業株價 主導的인 役割을 할 수 있도록 積極 支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全文改正 2007.12.27]
  • 第3條 (勤勞者 및 事業主 等의 責務) (1) 勤勞者는 自身의 適性과 能力에 알맞은 職業을 選擇하여 職業生活을 하는 期間 동안 끊임없이 職業에 必要한 能力(以下 "職業能力"이라 한다)을 開發하고, 職業을 통하여 自己發展을 圖謀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事業主는 事業에 必要한 人力을 스스로 養成하고, 自己가 雇用하는 勤勞者의 職業能力을 開發하기 위하여 努力하며, 勤勞者가 그 能力을 最大限 發揮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雇傭管理의 改善, 勤勞者의 雇傭安定 促進 및 雇傭平等의 增進 等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3) 勞動組合은 勤勞者의 職業能力 開發을 위한 努力과 事業主의 勤勞者에 對한 職業能力 開發, 雇傭管理의 改善, 勤勞者의 雇傭安定 促進 및 雇傭平等의 增進 等을 위한 努力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4條 (國家의 施策) (1) 國家는 第1條 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綜合的으로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國民 各自의 能力과 適性에 알맞은 職業에의 就業, 産業에 必要한 人力의 確保를 支援하기 위한 職業紹介, 職業指導, 雇傭情報의 蒐集·提供에 關한 事項
2. 勤勞者의 職業能力을 開發하고 向上시키며 産業에 必要한 熟鍊된 人力을 養成하고 確保하기 위한 職業能力 開發訓鍊 및 技術資格 검정에 關한 事項
3. 勤勞者의 失業의 豫防, 雇傭의 促進, 雇傭機會의 擴大 및 事業主의 일자리 創出, 雇傭調整, 人力의 確保 支援, 그 밖에 雇傭安定에 關한 事項
4. 人力 不足의 豫防과 勞動市場의 通常的인 條件에서 就業이 特히 곤란한 者의 就業을 促進하기 위한 勤勞者의 職業 轉換, 地域 間의 移動 및 職場에의 適應 等의 支援에 關한 事項
5. 勤勞者의 職業能力을 開發하고 發揮시키며 勤勞者의 能力을 效率的으로 活用하기 위한 企業의 雇用管理 改善 및 雇傭平等 增進 等의 支援·促進에 關한 事項
6. 住居를 옮겨 就業하는 勤勞者 等을 위한 宿所, 그 밖에 勤勞者의 雇傭促進 및 雇傭安定에 必要한 施設의 設置나 그 支援에 關한 事項
7. 雇傭保險과 그 밖에 雇傭安定과 職業能力 開發 等에 關한 事項
(2) 國家는 第1項에 따른 施策을 樹立·施行할 때에 經濟·社會의 均衡 있는 發展, 企業經營基盤의 改善, 國土의 均衡 있는 開發 等의 施策을 綜合的으로 考慮하고, 雇傭機會를 늘리고 地域間 不均衡을 是正하며 中小企業에 對한 優待 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差別的 雇傭慣行 等 勤勞者가 能力을 發揮하는 데에 障礙가 되는 雇傭慣行을 改善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3)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라 樹立된 國家의 施策에 따라 地域 勞動市場의 特性을 考慮하여 勤勞者의 雇傭促進과 雇傭安定 等에 關한 施策을 講究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4) 國家는 第1項에 따라 樹立된 國家의 施策에 따라 第3項의 施策을 樹立하여 推進하는 地方自治團體나 勤勞者의 雇傭促進 等을 위한 事業을 實施하는 者에게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5條 (雇傭政策 基本計劃의 樹立·施行) (1) 勞動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雇用政策에 關한 中·臟器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2)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人力의 需要와 供給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産業·敎育 또는 人口政策 等의 動向에 關한 事項
2. 雇傭 動向과 人力 需給의 展望에 關한 事項
3. 第4條第1項 各 號의 施策에 基本이 되는 事項
4. 그 밖에 雇傭에 關聯된 主要 施策에 關한 事項
(3)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基本計劃을 樹立한 境遇에는 이를 國務會議에 報告하고 公表하여야 한다.
(4) 勞動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係 行政機關의 長에게 基本計劃의 樹立에 必要한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6條 (雇傭政策審議會) (1) 雇傭에 關한 主要 事項을 審議·調整하도록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雇傭政策審議會(以下 "政策審議會"라 한다)를 두고, 特別市·廣域市·道 및 特別自治道에 地方雇傭審議會를 둔다.
(2) 政策審議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調整한다.
1. 第4條 에 따른 施策 中 主要 施策에 關한 事項과 第5條 에 따른 基本計劃의 樹立에 關한 事項
2. 雇傭安定과 職業能力 開發 및 雇傭保險에 關聯된 主要 施策의 樹立·調停과 그 밖에 關聯 主要 政策의 調整에 關한 事項
3. 人力의 供給構造와 産業構造의 變化 等에 따른 雇傭 및 失業對策에 關한 事項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
(3) 政策審議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3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은 勞動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勤勞者와 事業主를 代表하는 者, 雇傭問題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勞動部長官이 委囑하는 者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次官이 된다.
(4) 政策審議會를 效率的으로 運營하고 政策審議會의 審議 事項을 보다 專門的으로 審議하도록 하기 위하여 政策審議會에 分野別로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5) 專門委員會는 政策審議會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委任한 事項에 關하여 審議·議決한다.
(6) 政策審議會·地方雇傭甚議會 및 專門委員會의 構成·機能·運營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7條 (職業安定機關) 國家는 이 法 等 雇傭 關係 法律을 效率的으로 運用하여 勤勞者의 雇傭促進과 事業主의 人力 確保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地域別로 職業安定機關을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2張 雇傭情報 等의 蒐集·提供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8條 (雇傭情報의 蒐集 및 提供) (1) 勞動部長官은 求人과 求職이 迅速하고 適切하게 連結될 수 있도록 雇傭 動向, 職業에 關한 情報, 그 밖에 雇傭에 關한 情報(以下 "雇傭情報"라 한다)를 蒐集하고 整理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의 蒐集·整理 또는 配布 等이 迅速하고 效率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求職者 및 求人者, 職業訓鍊機關, 敎育機關, 그 밖에 雇用情報를 必要로 하는 者가 廣範圍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勞動部長官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雇傭安定情報網과 雇傭保險電算網 等 雇傭 關聯 情報通信網을 構築하여 運營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9條 (職業에 關한 調査·硏究) (1) 勞動部長官은 職業現況과 動向分析, 職業指導와 職務分析, 그 밖에 職業에 關한 기초적인 事項에 關하여 調査하고 硏究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調査·硏究의 成果를 活用하여 標準職業名(標準職業名)을 作成하고 職業事前을 製作하며 그 밖에 職業에 關한 資料를 蒐集·整理하여야 한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調査·硏究 및 蒐集·整理에 關하여는 雇傭情報의 蒐集 等에 關한 第8條第2項 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0條 (人力의 需給 動向 等에 關한 資料의 作成) (1) 勞動部長官은 人力의 需給에 影響을 미치는 經濟·産業의 動向과 그 展望 等이 包含된 人力의 需給 動向과 展望에 關한 資料를 每年 作成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人力의 需給 動向과 展望에 關한 資料를 作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다음 各 號의 機關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1. 關係 行政機關
2. 敎育·硏究機關
3. 事業主 또는 事業主團體
4. 勞動組合
5. 그 밖의 關係 機關
(3) 第2項에 따라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3張 職業能力의 開發 等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1條 (職業能力 開發 體制의 確立) (1) 國家는 職業能力 開發을 忠實히 하기 위하여 必要한 다음 各 號의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職業能力 開發訓鍊 施設의 整備
2. 職業能力 開發訓鍊의 內容 및 訓鍊 方法의 硏究·開發
3. 職業能力 開發訓鍊 敎師의 養成·確保 및 資質向上 等
(2) 國家는 다음 各 號의 訓鍊이 서로 密接히 關聯되도록 함으로써 産業에 必要한 職業能力을 갖춘 勤勞者가 養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敎育·硏究機關이 行하는 敎育·硏究
2. 公共職業訓鍊 施設이 行하는 職業能力 開發訓鍊
3. 事業主나 그 밖에 個人 또는 團體가 行하는 職業能力 開發訓鍊
(3) 第1項에 따른 職業能力 開發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2條 (學生 等에 對한 職業指導) 國歌는 超·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따른 各級學校의 學生 等에 對하여 將來의 職業選擇을 支援하고, 各自의 適性과 能力에 맞는 職業을 가질 수 있도록 奬勵하기 위하여 職業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며, 職業適性檢査 等 職業指導를 받을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3條 (職業能力 開發의 支援 等) (1) 事業主는 그가 雇用하는 勤勞者에 對하여 必要한 職業能力 開發訓鍊을 實施하고, 勤勞者가 職業能力 開發訓鍊과 職業能力 開發에 關한 그 밖의 敎育訓鍊을 받을 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와 事業主에게 職業能力 開發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고 相談이나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4條 (職業能力評價制度의 改善 等) (1) 國家는 職業能力評價를 위한 基準을 設定하여 勤勞者의 知識·技術 및 機能에 對한 檢定制度(檢定制度)를 確立하고, 勞動組合·使用者團體나 그 밖의 關係者와 協助하여 이를 擴充하고 普及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檢定制度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4張 勤勞者 等의 雇用促進의 支援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15條 (求職者에 對한 指導) (1) 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求職者)에게 求人(求人)의 職種·賃金 等 勤勞條件, 就業地域, 必要한 機能, 그 밖에 拘引의 內容 等에 關한 求人 情報와 關聯 雇傭 情報를 提供함으로써 求職者가 그 適性·能力·經驗 또는 機能의 程度 等에 알맞은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2) 職業安定機關은 求職者에게 職業能力 開發의 機會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고, 求職者가 그 機能·敎育水準 等에 알맞은 職業能力 開發訓鍊과 職業能力 開發에 關한 그 밖의 敎育訓鍊을 받을 수 있도록 關聯 職業能力 開發訓鍊 施設 等에 斡旋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6條 (高齡者등의 雇用促進의 支援) (1) 國家는 다음 各 號의 者(以下 "高齡者등"이라 한다)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就業에 알맞은 職種의 開發, 職業能力 開發 機會의 擴大, 雇傭情報의 提供,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高齡者
2. 障礙人
3. 長期 失業者
4.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따른 受給權者
5. 그 밖에 勞動市場의 通常的인 條件에서 就業이 特히 곤란한 者
(2) 國家는 事業主나 그 밖의 關係者에 對하여 高齡者등의 雇傭機會를 擴大하고 作業環境과 業務의 改善을 促進하기 위하여 關聯 資料를 提供하는 等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3) 第1項에 따른 高齡者와 障礙人의 雇傭促進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7條 (女性의 雇傭促進 支援) (1) 國家는 雇傭에 있어서 男女에게 均等한 機會와 待遇를 提供하고, 女性이 職業에 쉽게 適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職業能力을 開發·向上시키고 福祉施設을 擴充하는 等 女性의 就業 機會를 擴大시키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男女의 雇傭平等과 女性의 就業 機會의 擴大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8條 (靑少年의 雇傭促進의 支援) 國歌는 靑少年이 그 適性과 能力에 알맞은 職業을 選擇할 수 있도록 靑少年에게 雇用情報를 提供하고, 職業相談·職業適性檢査 等의 職業指導와 職業訓鍊의 機會를 提供하며, 持續的으로 職業能力을 開發하고 向上시킬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8條의2 (日傭勤勞者 等의 雇用安定 支援) 國歌는 日傭勤勞者와 派遣勤勞者 等의 雇傭安定을 위하여 그 勤勞 形態의 特性에 알맞은 雇傭情報의 提供, 職業相談, 職業能力 開發 機會의 擴大,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8條의3 (社會的 일자리 創出의 支援) 國家는 社會的으로 必要함에도 不拘하고 收益性 等의 理由로 市場에서 일자리가 充分히 提供되지 못하는 保健·社會福祉·敎育 等 社會서비스 部門에서 非營利法人이나 非營利團體가 일자리를 創出하는 境遇에는 이에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19條 (就業機會의 均等한 保障) (1) 事業主는 勤勞者를 募集·採用할 때에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 信仰, 年齡, 身體條件, 社會的 身分, 出身地域, 出身學校, 婚姻·妊娠 또는 兵力(兵力) 等(以下 "性別等"이라 한다)을 理由로 差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均等한 就業機會를 保障하여야 한다.
(2) 職業紹介, 職業指導, 雇傭情報 提供 等 雇傭支援서비스를 提供하는 者는 그 業務를 遂行할 때에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等을 理由로 求職者를 差別하여서는 아니 된다.
(3) 職業能力 開發訓鍊을 實施하는 者는 訓鍊對象者의 募集, 訓鍊의 實施 및 就業支援 等을 할 때에 合理的인 理由 없이 性別等을 理由로 訓鍊生을 差別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0條 (雇傭促進訓鍊의 實施) (1)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失業者, 國民基礎生活保障法에 따른 受給權者, 非進學(非進學) 靑少年 또는 零細農漁民 等이 그 能力에 알맞은 職業에 쉽게 就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促進하기 위한 雇傭促進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른 雇傭促進訓鍊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1條 (雇傭促進施設의 設置·運營) (1)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勤勞者의 원활한 移動과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1. 移動勤勞者를 위한 宿泊·給食施設
2. 勤勞者를 위한 敎養·體育 또는 娛樂施設 等
3. 高齡者·障礙人·女性·靑少年의 雇傭促進을 위한 施設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雇傭促進施設
(2) 國家는 第1項에 따른 施設의 設置·運營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第5張 事業主의 人力確保의 支援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2條 (求人者에 對한 支援) (1) 職業安定機關은 求人者에게 求職 內容 等의 求職 情報와 關聯 雇用情報를 提供함으로써 求人者가 該當 作業이나 職務에 알맞은 勤勞者를 雇用할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2) 職業安定機關은 人力 需給의 均衡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求人者에게 雇用情報를 提供하고, 拘引의 時期·人員 또는 地域, 그 밖에 拘引의 方法에 關하여 相談·助言 等의 指導를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3條 (企業의 雇用管理에 對한 支援) (1) 職業安定機關과 公共職業訓鍊施設의 腸은 勤勞者의 募集·採用 또는 配置, 職業能力의 開發, 昇進·賃金體系, 그 밖에 企業의 雇用管理에 關하여 事業主·勤勞者代表 또는 勞動組合 等으로부터 支援을 要請받으면 雇傭情報 等을 活用하여 相談·地圖와 그 밖에 必要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2) 勞動部長官은 企業 內部의 勞動市場의 效率的 運營을 支援하기 위하여 企業의 雇傭管理實態 等을 持續的으로 調査·硏究하고, 關聯 資料와 情報를 蒐集·分析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4條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樹立·施行) (1)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를 支援하기 위하여 作業環境의 改善, 福利厚生施設의 擴充, 그 밖에 雇傭管理의 改善 等을 支援하기 위한 計劃(以下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할 수 있다.
(2) 勞動部長官은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을 樹立하려면 미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3)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5條 (中小企業의 人力確保의 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의 人力確保支援計劃을 圓滑하게 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支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6張 雇用調整支援 및 雇傭安定對策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26條 (事業主의 雇用調整의 支援 等) (1) 政府는 國內外 經濟事情의 變化 等으로 雇傭事情이 急激히 惡化된 業種 또는 地域의 事業主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支援措置를 할 수 있다.
1. 事業主에 對한 雇用調整의 支援
2. 勤勞者의 實業 豫防
3. 失業者의 再就業 促進
4. 그 밖에 雇傭安定과 失業者의 生活安定을 위하여 必要한 支援
(2) 勞動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勤勞者의 雇傭安定과 失業者의 再就業을 쉽게 하기 위하여 關係 行政機關 및 事業主團體와 協力하여 職業訓鍊이 迅速하고 效果的으로 實施될 수 있도록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다.
(3) 第1項에 따른 支援 措置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7條 (大量 雇傭變動의 申告 等) (1) 事業主는 生産設備의 自動化·新設 또는 增設이나 事業規模의 縮小·調停 等으로 인한 高容量(高容量)의 變動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該當 雇傭量의 變動에 關한 事項을 職業安定機關에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基準法」 第24條第4項 에 따른 申告를 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職業安定機關은 第1項에 따라 申告를 받으면 求人·求職情報를 確保하여 職業紹介를 擴大하고, 公共職業 訓鍊機關으로 하여금 職業訓鍊을 實施하게 하는 等 失業者의 再就業 促進 또는 該當 事業의 人力確保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8條 (失業對策事業의 實施) (1) 勞動部長官은 産業別·地域別 實業 狀況을 調査하여 多數의 失業者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境遇나 失業者의 就業 促進 等 雇傭安定을 圖謀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失業對策事業(以下 "失業對策事業"이라 한다)을 實施할 수 있다.
1. 失業者의 就業 促進을 위한 訓鍊의 實施와 訓鍊에 對한 支援
2. 失業者에 對한 生計費, 生業資金, 國民健康保險法에 따른 保險料 等 社會保險料, 醫療費(家族의 醫療費를 包含한다), 學資金(子女의 學資金을 包含한다), 住宅傳貰資金 및 創業店鋪賃貸 等의 支援
3. 失業의 豫防, 일자리 創出 等 失業者의 就業 促進, 그 밖에 雇傭安定을 위한 事業을 實施하는 者에 對한 支援
4. 雇傭促進과 關聯된 事業을 實施하는 者에 對한 代父(대부)
5. 失業者에 對한 公共勤勞事業 等의 實施
6. 그 밖에 失業의 解消에 必要한 事業
(2) 勞動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의 一部를 産業災害補償保險法에 따른 勤勞福祉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에 委託하여 實施하게 할 수 있다.
(3) 第1項과 第2項을 適用할 때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無給休職者(無給休職者)는 失業者로 본다.
(4) 失業對策事業의 實施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8條의2 (失業對策事業의 資金造成 等) (1) 公團은 第28條第2項 에 따라 失業對策事業을 委託받아 實施하는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方法에 따라 該當 事業의 實施에 드는 資金을 造成한다.
1. 政府나 政府 外의 者의 出演(出演) 또는 補助
2. 第28條의3 에 따른 資金의 借入(借入)
3. 그 밖의 收入金
(2) 公團은 第1項에 따라 造成된 資金을 「勤勞者福祉基本法」 第47條 에 따른 勤勞者福祉振興基金의 財源으로 하여 官吏·運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8條의3 (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28條第2項 에 따라 委託받은 失業對策事業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資金을 借入(國際機構·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으로부터의 借入을 包含한다)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28條의4 削除 <2007.12.27>
  • 第29條 (關係 機關의 協力) (1) 勞動部長官은 失業者의 雇傭安定이나 人力의 需給 調節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이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그 所管 工事(公社)의 開始·停止 또는 勤勞者의 雇傭 等에 關하여 協力을 要請할 수 있다.
(2) 中央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協力을 要請받으면 그 要請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第7章 補則 <改正 2007.12.27> [ 編輯 ]

  • 第30條 (報告 및 檢査) (1) 勞動部長官은 雇傭情報의 蒐集·提供, 雇傭管理 및 雇用調整의 支援 等과 關聯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主와 이 法에 따른 支援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者에게 雇傭管理의 現況, 支援金의 使用明細, 支援에 적합한지의 與否 等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할 수 있다.
(2) 勞動部長官은 雇傭管理 및 雇用調整의 支援과 關聯하여 法 違反 事實의 確認 等이 必要하다고 認定되면 關係 公務員에게 事業主의 事務所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關係者에게 質問하게 하거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3) 勞動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檢査하려면 該當 事業主에게 檢査日時와 檢査內容 等 檢査에 必要한 事項을 事前에 通知하여야 한다. 다만, 緊急히 處理할 必要가 있거나 事前에 通知할 境遇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第2項에 따라 檢査를 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身分을 標示하는 證明書를 지니고 이를 關係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5) 勞動部長官은 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檢査를 한 境遇에는 該當 事業主에게 그 結果를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1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나 職業安定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2條 (委託) 勞動部長官은 第8條 부터 第10條 까지의 規定에 따른 雇傭情報 等의 蒐集·提供 等에 關한 業務의 一部를 第33條 에 따른 韓國雇傭情報院에 委託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3條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 (1) 雇傭情報의 蒐集·提供과 職業에 關한 調査·硏究 等 第32條 에 따라 委託받은 業務와 그 밖에 雇傭支援에 關한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韓國雇傭情報院을 設立한다.
(2) 韓國雇傭情報院은 法人으로 한다.
(3) 韓國雇傭情報院은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받아 分事務所(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4) 韓國雇傭情報院의 事業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第32條 에 따라 勞動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2. 職業指導, 職業心理檢査 및 職業相談에 關한 技法(技法)의 硏究·開發 및 普及
3. 雇傭支援서비스의 評價 및 支援
4. 第1號부터 第3號까지의 事業에 關한 國際協力課 그 밖의 附帶事業
5. 그 밖에 勞動部長官,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事業
(5) 政府는 豫算의 範圍에서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經費를 出演할 수 있다.
(6) 韓國雇傭情報院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 外에는 民法 中 財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7) 韓國雇傭情報院은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敎育·硏究機關 等의 公共機關에 業務遂行에 必要한 資料를 提供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8) 韓國雇傭情報院의 任員 및 職員은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9) 韓國雇傭情報院의 任職員이나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勞動部長官은 韓國雇傭情報院을 地圖·監督하며, 韓國雇傭情報院에 對하여 業務·會計 및 財産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關係 公務員에게 韓國雇傭情報院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11) 韓國雇傭情報院의 定款 및 設立登記, 理事會 및 任員, 會計, 關係 機關과의 業務 協助, 그 밖에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4條 (罰則) 第33條第9項 을 違反하여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거나 다른 用途로 使用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2007.12.27]
  • 第35條 (過怠料) (1)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27條第1項 을 違反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2. 第30條第1項 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3. 第30條第2項 에 따른 質問에 對하여 答辯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거짓으로 答辯한 者 또는 같은 項에 따른 檢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2)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3)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에 不服하는 者는 그 處分을 告知받은 날부터 30日 以內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提起할 수 있다.
(4) 第2項에 따른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에 따라 異議를 提起하면 勞動部長官은 遲滯 없이 管轄 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따른 過怠料 裁判을 한다.
(5) 第3項에 따른 期間에 異議를 提起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내지 아니하면 國稅 滯納處分의 例에 따라 徵收한다.
[全文改正 2007.12.27]


附則 [ 編輯 ]

  • 附則 <第4643號,1993.12.27>
(1)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4條 乃至 第26條의 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職業安定및雇傭促進에관한법률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雇傭政策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2湖中 "職業訓鍊 기타 講習·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鍊"으로 한다.
第11條第1項中 "職業訓鍊施設"을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로, "職業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鍊"으로, "職業訓鍊敎師"를 "職業能力開發訓鍊敎師"로 하고, 桐조제2項中 "公共職業訓鍊機關"을 "公共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로, "職業訓鍊"을 各各 "職業能力開發訓鍊"으로 한다.
第13條第1項中 "職業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鍊"으로, "職業訓鍊 其他 敎育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鍊과 職業能力開發에 關한 其他 敎育訓鍊"으로 한다.
第15條第2項中 "職業訓鍊 其他 敎育訓鍊"을 "職業能力開發訓鍊과 職業能力開發에 關한 其他 敎育訓鍊"으로, "職業訓鍊機關"을 "職業能力開發訓鍊施設"로 한다.
第2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雇傭促進訓鍊의 實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2) 乃至 (12) 省略
第9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職業訓鍊基本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5509號,1998.2.20>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2) (다른 法律의 改正)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雇傭政策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제2항중 "中小企業勤勞者福祉振興法 第8條 "를 "勤勞者福祉基本法 第47條 "로, "勤勞福祉振興基金"을 "勤勞者福祉振興基金"으로 한다.
(2) 乃至 (4)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7045號, 2003.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299號, 2004.12.31>
이 法은 200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831號, 2005.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準備) (1) 勞動部長官은 이 法 施行 前에 5人 以內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게 할 수 있다.
(2) 設立委員은 韓國雇傭情報院의 定款을 作成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後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3) 設立委員은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登記를 마친 後 遲滯없이 韓國雇傭情報院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에 따른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當時 「韓國産業人力公團法」에 依한 韓國産業人力公團(以下 "工團"이라 한다) 傘下에 設置되어 있는 中央雇用情報院(以下 "中央雇用情報院"이라 한다)과 關聯된 工團의 財産과 權利·義務(勤勞契約에 關聯된 權利·義務를 除外한다)는 韓國雇傭情報院이 이를 包括承繼한다.
(2)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雇傭情報院이 包括承繼하는 財産과 權利·義務에 關한 登記簿 그 밖의 工夫에 標示된 工團의 名義는 韓國雇傭情報院의 名義로 본다.
(3)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雇傭情報院이 包括承繼하는 財産의 價額은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登記일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4) 이 法 施行 前에 中央雇用情報院이 遂行하는 業務와 關聯하여 工團 또는 中央雇用情報院이 行한 行爲는 韓國雇傭情報院이 行한 行爲로 보며, 工團 또는 中央雇用情報院에 對하여 行한 行爲는 韓國雇傭情報院에 對하여 行한 行爲로 본다.
(5) 公團은 韓國雇傭情報院의 設立·經營에 必要한 境遇에는 財産과 物品을 韓國雇傭情報院에 無償으로 讓渡할 수 있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5條 省略
第1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3) 省略
(4) 雇傭政策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 端緖 中 "第31條第4項"을 "第24條第4項"으로 한다.
(5) 乃至 <24>省略
第17條 省略
  • 附則 <第8813號, 2007.12.2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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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