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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敎育法 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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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敎育法施行令
大學院規定
大學學生定員令
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 ]]

高等敎育法 施行令
大統領令 第27751號
制定機關 : 大統領
施行: 2017.1.1
他法改正: 2016.12.3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英은 「 高等敎育法 」에서 委任된 事項과 그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5.3.25.>
  • 第2條(學校設立 等) ① 「 高等敎育法 」(以下 "法"이라 한다)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가 갖추어야 하는 施設·設備 等 學校의 設立基準에 關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5.3.25.>
第4條 第2項에 따라 學校의 設立認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記載된 書類를 갖추어 敎育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第2條 第5號에 따른 사이버大學의 設立認可節次에 關하여는 따로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1999.3.26., 2001.1.29., 2008.2.29., 2008.6.5., 2008.12.31., 2013.3.23.>
1. 目的
2. 名稱
3. 位置
4. 學則
5. 學校憲章
6. 向後 4年間 財政運營計劃書
7. 實驗實習設備 等 內部施設
8. 敎師의 平面도
9. 開校豫定日
10. 附設學校를 두는 때에는 그 計劃書
11. 私立學校의 境遇에는 學校法人의 定款 및 出捐金에 關한 書類
③ 第2項에 따라 申請을 받은 敎育部長官은 「 電子政府法 第36條 第1項에 따른 行政情報의 共同利用을 통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確認하여야 한다. <新設 2008.12.31., 2010.5.4., 2010.9.1., 2013.3.23.>
1. 敎旨·實習地의 指摘도
2. 私立學校의 境遇에는 學校法人의 登記事項證明書
第4條 第3項에 따라 學校의 廢止인가를 받으려는 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記載된 書類를 갖추어 敎育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2.15., 2013.3.23.>
1. 廢止思惟
2. 廢止年月日
3. 學生 및 學籍簿의 處理方法
4. 私立學校를 廢止하려는 境遇에는 學校 財産의 處理方法
第4條 第3項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重要事項"이라 함은 學校의 設立·經營者와 第2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 및 第10號의 事項을 말한다. <改正 1999.3.26., 2000.11.28., 2008.12.31., 2012.3.2.>
第4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變更인가를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記載된 書類를 갖추어 敎育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08.12.31., 2013.3.23.>
1. 變更事由
2. 變更內容
3. 變更年月日
  • 第3條(學校憲章) 第2條 第2項第5號의 規定에 依한 學校憲章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學校의 建學理念
2. 學事運營에 關한 計劃
3. 財政運用에 關한 計劃
4. 敎育·硏究用 施設·設備의 確保에 關한 計劃
5. 敎職員의 人事運營·福祉厚生에 關한 計劃
6. 學生의 福祉厚生 및 指導에 關한 計劃
7. 大學의 長期發展에 關한 計劃
  • 第4條(學則) 第6條 에 따른 學校規則(以下 "學則"이라 한다)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改正 2006.1.13., 2014.12.16.>
1. 專攻醫 設置와 學生定員
2. 授業年限·在學年限, 學期와 授業日數 및 休業日
3. 入學, 再·編入學, 休·復學, 募集單位間 移動 또는 前과·자퇴·제적·유급·수료·졸업 및 懲戒
4. 學位의 種類 및 授與·取消
5. 敎育課程의 運營, 敎科의 履修單位 및 成績의 管理
6. 複數專攻 및 學點認定
7. 登錄 및 受講 申請
8. 公開講座
9. 敎員의 敎授時間
10. 學生會 等 學生自治活動
11. 奬學金支給 等 學生에 對한 財政補助
12. 削除 <2006.1.13.>
13. 授業料·入學金 其他의 費用徵收
14. 學則介淨節次
15. 削除 <2006.1.13.>
16. 대학평의원회 및 敎授會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關한 事項
17. 其他 法令에서 定하는 事項
② 國立의 敎育大學 및 第43條 第1項에 따른 綜合敎員養成大學(以下 "敎員養成大學校"라 한다)은 「 敎育公務員法 第24條 第2項에 따른 大學의 長 任用推薦委員會가 「 敎育公務員任用令 第12條의4 第2項에 따라 公募 方式으로 大學의 張 候補者를 選定하는 境遇에는 그 選定에 關한 事項을 學則에 記載하여야 한다. <新設 2012.1.6.>
第6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校의 腸이 學則을 制定 또는 改正하고자 하는 때에는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制定案 또는 改正案의 事前公告·審議 및 恐怖의 節次를 거쳐야 한다. <改正 2006.1.13., 2012.1.6.>
④ 削除 <2012.1.20.>
⑤ 削除 <2012.1.20.>
  • 第4條의2(등록금 資料의 提出) 第11條 第2項에 따른 登錄金審議委員會는 第11條 第5項에 따라 適正하게 登錄金을 算定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學校의 長에게 登錄金 算定 根據資料, 學校 會計運營 現況資料 等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要請을 받은 學校의 腸은 要請받은 資料를 遲滯 없이 登錄金審議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③ 登錄金審議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提出받은 資料에 漏落이 있거나 補完이 必要한 境遇 學校의 長에게 資料를 追加하거나 補完하여 提出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1.12.28.]
  • 第4條의3(회의록 公開) 第11條 第6項에 따른 會議錄은 會議일 다음 날부터 起算하여 10日 以內에 學校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은 登錄金審議委員會의 議決로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會議錄에 包含되어 있는 이름, 住民登錄番號 等 個人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個人의 私生活을 顯著히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事項
2. 公開될 境遇 登錄金審議委員會의 審議의 公正性을 크게 沮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事項
3. 그 밖에 公開하기에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登錄金審議委員會가 議決한 事項
② 第1項 但書에 따라 會議錄의 一部 또는 全部를 公開하지 않을 때에는 非公開事由 및 非公開期間을 公示하여야 하며, 非公開事由가 解消되거나 非公開期間이 終了되는 時點에 卽時 公開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1.12.28.]

第2張 敎職員 [ 編輯 ]

  • 第5條(敎員 等의 資格基準) 法 第16條의 規定에 依한 敎員 및 助敎가 될 수 있는 者의 資格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6條(敎員의 敎授時間)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專門大學의 敎員(學校의 張을 除外한다)의 敎授時間은 매學年度 30株를 基準으로 每週 9時間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學校의 場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學則으로 다르게 定할 수 있다.
  • 第7條(兼任敎員等) 學校의 腸은 第17條 의 規定에 依하여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兼任敎員·名譽敎授·時間講師·招聘敎員等을 各各 任用 또는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1. 兼任敎員 :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로서 關聯分野에 專門知識이 있는 者
2. 名譽敎授 : 敎育 또는 學術上의 業績이 顯著한 者로서 敎育部令 [1] 이 定하는 者
3. 時間講師 : 敎育課程의 運營上 必要한 者
4. 招聘敎員等 : 第16條 의 規定에 依한 資格基準에 該當하는 者. 다만, 特殊한 敎科를 敎授하게 하기 위하여 招聘敎員等을 任用하는 境遇에는 그 資格基準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者를 任用할 수 있다.

第3張 學校 [ 編輯 ]

第1節 通則 [ 編輯 ]

  • 第8條(學校의 名稱) ① 削除 <2014.12.9.>
② 削除 <2011.10.17.>
③ 削除 <2011.10.17.>
  • 第9條(學校의 組織) ① 學校는 第19條 의 規定에 依하여 그 組織을 갖추는 때에는 學校의 設立目的에 符合하고 學生의 敎育받을 權利를 尊重하며 敎員의 敎育 및 硏究를 圖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大學에는 學科 또는 學部를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必要한 境遇에는 學則으로 달리 定할 수 있다. <改正 2009.1.16.>
③ 削除 <2009.1.16.>
  • 第10條(學期)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學期는 매學年度 2學期 乃至 4學期로 한다.
  • 第11條(授業日數) 第20條 第2項에 따른 授業日數는 매學年度 30週以上으로 한다. 다만, 第36條 에 따라 時間制로 登錄하여 授業을 받는 者(以下 "時間制登錄生"이라 한다)만을 對象으로 하는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8.9.8.>
② 學校의 腸은 天災地變, 그 밖에 敎育課程의 運營上 不得已한 事由로 第1項에 따른 授業日數를 充足할 수 없는 境遇에는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매學年度 2週의 範圍에서 授業日數를 減縮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8.2.29., 2008.9.8., 2009.1.16.>
  • 第12條(休業日) 第2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休業日은 敎育課程의 運營에 支障을 주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定한다.
② 學校의 腸은 非常災害, 그 밖에 急迫한 事情이 發生한 때에는 臨時休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8.2.29., 2009.1.16.>
  • 第13條(國內大學 및 外國大學과의 敎育課程 共同運營) ① 大學, 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 技術大學과 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 및 사이버大學(以下 "遠隔大學"이라 한다), 第59條 第4項에 따라 敎育部長官의 指定을 받은 各種學校는 第21條 第1項 但書에 따라 敎育課程을 運營함에 있어서 다른 國內大學이나 外國大學(該當 外國 또는 外國이 公認하는 評價認定機構의 評價認定을 받은 外國大學에 限定한다)과 共同으로 다음 各 號의 過程을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1.10.17., 2012.1.20., 2013.3.23.>
1. 大學, 産業大學 및 敎育大學: 學士學位課程 또는 大學院 敎育課程
2. 遠隔大學: 專門學士·學士學位課程 및 大學院 敎育課程
3. 專門大學: 專門學士學位過程, 學士學位課程 또는 學士學位가 授與되는 專攻深化過程
4. 技術大學 및 第59條 第4項에 따라 敎育部長官의 指定을 받은 各種學校: 專門學士學位過程 또는 學士學位課程
② 第1項에 따른 敎育課程 共同運營에 따른 學位의 授與는 第35條 · 第50條 ( 第5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50條의2 , 第50條의3 , 第54條 第58條 에 따른다. 다만, 必要한 境遇 國內大學과 敎育課程을 共同運營하는 다른 國內大學 또는 外國大學의 共同名義로 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改正 2012.1.20., 2014.12.16.>
[全文改正 2009.1.16.]
[題目改正 2012.1.20.]
  • 第14條(學點當 履修時間) 第21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敎科의 螭首에 있어 學點當 履修時間은 每學期 15時間以上으로 한다.
  • 第15條(學點認定의 範圍 및 基準 等) 第23條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範圍"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範圍를 말한다. 다만, 第1呼價목 및 第3號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卒業에 必要한 學點의 4分의 3을 超過할 수 없으며, 第1好裸木 및 第3號 모두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卒業에 必要한 學點의 2分의 1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16.10.25.>
1. 第23條 第1項第1號부터 第3號까지 또는 第5號 中 어느 하나 以上에 該當하는 境遇: 다음 各 目의 區分에 따른 範圍
가. 該當 學校가 第13條 第1項에 따라 外國大學과 共同으로 運營하는 過程으로서 該當 學校와 外國大學의 學位를 모두 取得할 수 있거나 外國大學과 共同名義로 授與하는 學位를 取得할 수 있는 過程을 履修한 境遇: 卒業에 必要한 學點의 4分의 3 以內
나. 가목 外의 境遇: 卒業에 必要한 學點의 2分의 1 以內
2. 第23條 第1項第4號에 該當하는 境遇: 學期當 6學點 以內, 年(年) 12學點 以內
3. 第23條 第1項第6號에 該當하는 境遇: 卒業에 必要한 學點의 4分의 1 以內
② 學校의 腸이 第23條 第1項第6號에 따라 學點을 取得한 것으로 認定하려면 學生이 在籍 中인 募集單位( 第28條 第1項에 따른 募集單位를 말한다)의 敎育課程과 다른 學校·硏究機關 또는 産業體 等에서 學習·硏究·實習 또는 勤務한 經驗 사이에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른 關聯性이 있어야 한다.
③ 學校의 腸은 第23條 第1項第6號에 따라 學點을 取得한 것으로 認定할 때에는 學點認定을 위한 審議會(以下 이 條에서 "學點認定審議會"라 한다)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④ 學點認定審議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4.2.11.]
  • 第16條(分校의 認可) 第24條 의 規定에 依한 國內·外 分校의 設置認可에 關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外國博士學位의 申告)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第27條 의 規定에 依하여 歸國한 날(귀국후에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그 學位를 받은 날)부터 6月以內에 當해 學位論文 또는 學位論文이 揭載된 出版物 1部를 添附하여 敎育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18條(資料의 要求) 敎育部長官은 學校의 長에게 在籍生의 變動狀況 等 國家의 敎育政策 樹立에 特히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2013.11.20.>
[題目改正 2013.11.20.]

第2節 大學 및 産業大學 [ 編輯 ]

  • 第19條(學生의 專攻履修等) ① 大學의 學生은 本人의 選擇에 依하여 學科 또는 學部가 提供하는 專攻을 이수하되,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專攻을 履修할 수 있다.
1. 2以上의 專攻
2. 2以上의 學科, 2以上의 學部 또는 學科와 學部가 連繫하여 提供하는 專攻
3. 學生이 敎育課程을 構成하여 大學의 認定을 받은 專攻
② 大學의 腸은 學生이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專攻을 履修할 수 있도록 學則으로 專攻認定을 위한 最少學點을 定할 수 있다.
  • 第20條(學位課程의 連繫運營) 大學은 第29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士學位課程과 大學院의 敎育課程을 相互 連繫하여 運營할 수 있다.
  • 第21條 削除 <2007.10.16.>
  • 第22條(大學院의 學位科程) 第29條 第3項에 따라 大學院에 두는 學位課程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改正 2009.1.16., 2013.2.15.>
1. 一般大學院 : 碩士學位過程 및 博士學位過程
2. 專門大學院 : 碩士學位過程. 다만,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博士學位過程을 둘 수 있으며, 「 醫療法 第2條 第1項의 醫療人 中 醫師, 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專門大學院(以下 "醫學·齒醫學·한醫學專門大學院"이라 한다)의 碩士學位過程은 專門學位過程만으로 한다.
3. 特殊大學院 : 碩士學位過程
  • 第22條의2(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 第22條 第2號에 따른 專門大學院 中 經營學·金融學 및 物流學을 주된 敎育·硏究 分野로 하면서 關聯 分野의 專門人力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院(以下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이라 한다)의 種類는 그 주된 目的에 따라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1. 經營專門大學院 : 經營學을 주된 敎育·硏究 分野로 하면서 이와 關聯된 專門人力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院
2. 金融專門大學院 : 金融學을 주된 敎育·硏究 分野로 하면서 이와 關聯된 專門人力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院
3. 物流專門大學院 : 物流學을 주된 敎育·硏究 分野로 하면서 이와 關聯된 專門人力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大學院
②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은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한 敎科目 및 硏修課程 等을 實務와 現場 中心으로 運營하여야 한다.
③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의 碩士學位過程을 履修하기 위하여 必要한 學點은 45學點 以上으로 하되, 學則으로 定한다.
④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이 專門學位의 碩士學位課程에 入學할 者를 選拔하는 때에는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分野에 經驗이 있는 者를 優先하여 選拔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6.6.7.]
  • 第22條의3(경영등관련전문대학원에 對한 評價) 敎育部長官은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에 對하여 開校日 또는 最近 認證일을 基準으로 5年마다 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다만, 敎育部長官은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長으로 하여금 第11條의2 에 따라 敎育部長官으로부터 認定받은 國內 機關 또는 外國의 認證機關으로부터 評價 또는 認證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境遇 敎育部長官의 評價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2.18.]
  • 第23條(協同過程) 第29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院에 두는 學位課程으로 學科 또는 專攻外에 2以上의 學科 또는 專攻이 共同으로 設置·運營하는 協同過程(以下 "學科間 協同過程"이라 한다)과 硏究機關 또는 産業體와의 契約에 依하여 設置·運營하는 學·硏·算, 學·硏 또는 學·算 協同過程(以下 "학·硏·算 協同過程"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學·硏·算 協同過程의 設置基準 및 運營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24條(大學院委員會) 第29條 第3項에 따른 大學院의 運營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大學院을 둔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遠隔大學에 各各 大學院委員會를 둔다. <改正 2000.11.28., 2008.6.5.>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院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1. 入學·修了 및 學位授與에 關한 事項
2. 學科 또는 專攻醫 設置·廢止와 學生定員에 關한 事項
3. 敎育課程에 關한 事項
4. 大學院에 關한 規定의 制·改正에 關한 事項
5. 其他 大學院의 運營에 關한 重要事項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院委員會는 學校의 腸이 指名하는 7人以上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그 構成 및 運營에 關한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 第25條(授業年限)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大學院大學을 除外한다)의 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境遇는 醫科大學·한의과대학·齒科大學 및 獸醫科大學으로 한다. 이 境遇 그 敎育課程은 豫科를 各各 2年으로, 醫學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獸醫學科를 各各 4年으로 한다. <改正 2006.1.13.>
第31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의 藥學大學(韓藥學科를 除外한다) 授業年限을 6年으로 한다. 이 境遇 다른 學科 또는 學部 等에서 履修하는 基礎·素養 敎育은 2年으로 하고, 專攻敎育은 4年으로 한다. <新設 2006.1.13.>
  • 第26條(授業年限의 短縮) 第31條 第2項에 따라 短縮할 수 있는 授業年限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1. 學士學位課程: 1年 以內
2. 學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過程의 統合過程: 1年 6個月 以內
3. 碩士學位過程 및 博士學位過程: 各各 6個月 以內
4. 碩士學位過程과 博士學位課程의 統合過程 및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의 碩士學位過程 中 專門學位過程: 各各 1年 以內
[全文改正 2012.1.20.]
  • 第27條(學生定員 運營의 原則) 第32條 에 따라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遠隔大學 및 各種學校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이 學生定員을 定할 때에는 當該 大學의 敎育與件과 社會的 人力需給 展望等을 反映하여 大學이 特性있게 發展할 수 있도록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 第28條(學生의 定員) 第32條 에 따른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遠隔大學 및 各種學校를 包含하되, 大學院 및 大學院大學을 除外한다)의 學生定員은 入學定員을 基準으로 하여 學則이 定하는 募集單位(以下 "募集單位"라 한다)별로 學則으로 定하되, 「 大學設立·運營 規定 」에 따른 敎師, 校誌, 敎員 및 收益用 基本財産에 따라 定해지는 學生數의 範圍에서 定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大學은 「 사이버大學 設立·運營 規定 」에 따른 敎師, 敎員, 遠隔敎育設備 및 收益用 基本財産에 따라 定해지는 學生數의 範圍에서 定하되, 사이버大學의 入學定員은 該當 學年도 新入學 또는 3學年 編入學으로 學則에 定하여 募集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7.11.15., 2008.6.5.>
② 削除 <2009.1.16.>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則으로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을 定함에 있어서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다음 各號의 事項에 關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1.1.29., 2005.3.25., 2006.1.13., 2008.2.29., 2010.9.1., 2013.3.23.>
1. 敎員의 養成과 關聯되는 募集單位別 定員
2. 다음 角木에 該當하는 人力의 養成과 關聯되는 募集單位別 定員
가. 「 醫療法 第2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醫療人
나. 「 醫療技士 等에 關한 法律 第1條 의 規定에 依한 醫療技士
다. 「 藥事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藥師 및 韓藥師
라. 「 獸醫師法 第2條 第1號의 規定에 依한 獸醫師
3. 「 首都圈整備計劃法 第18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總量規制가 適用되는 學校의 定員
4. 國立學校의 定員
5. 公立學校의 定員
④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敎育部長官이 제2호 乃至 第4號에 關한 事項을 定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第5號에 關한 事項을 定하는 때에는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醬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의 藥學大學 入學定員은 第3項第2號의 規定에 依하여 敎育部長官이 藥學大學의 募集單位別 專攻敎育 對象者로 認定하는 庭園으로 한다. <新設 2006.1.13., 2008.2.29., 2013.3.23.>
  • 第29條(入學·編入學等)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遠隔大學 및 各種學校를 包含하되, 大學院 및 大學院大學을 除外한다)의 腸은 第28條 第1項에 따라 學則이 定하는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의 範圍에서 入學(編入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許可한다. 이 境遇 募集單位의 廢止로 인하여 廢止된 募集單位의 在籍生이 다른 募集單位로 옮기는 境遇에는 當해 學生이 그 募集單位에 在籍하는 동안에는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6.1.13., 2008.6.5.>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의 入學의 境遇에는 第28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境遇 第2號·第3號·第8號·第9號 또는 第11號부터 第14號까지에 該當하는 者의 總學生數는 別表 1 의 基準을 따른다. <改正 2000.11.28., 2001.1.29., 2001.12.31., 2002.5.27., 2005.3.25., 2006.1.13., 2007.1.24., 2007.4.12., 2007.11.15., 2008.2.14., 2008.2.29., 2008.6.5., 2008.9.18., 2009.10.7., 2010.6.29., 2010.9.1., 2011.10.17., 2013.3.23., 2014.2.11., 2014.4.29., 2015.11.30., 2016.8.29., 2016.10.25.>
1. 第53條의2 에 따른 産業體 委託學生 그 밖에 敎育部令 이 定하는 委託學生
2. 在外國民 및 外國人(第6號와 第7號에 따른 在外國民 및 外國人을 除外한다)
3. 學士學位를 取得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로서 제3학년에 編入學하는 者(大學의 醫科大學 및 專門大學의 境遇를 除外한다)
4. 各種 障礙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敎育的 要求가 있는 者로서 大學의 腸이 定하는 者
5. 削除 <2008.2.14.>
6. 北韓離脫住民 및 父母가 모두 外國人인 外國人
7. 外國에서 우리나라 初·中等敎育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全部 履修한 다음 各 目의 사람
가. 在外國民
나. 外國人
다. 「 國籍法 第6條 第2項에 따라 歸化許可를 받은 사람
8.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 및 遠隔大學의 卒業者 또는 이와 같은 水準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專門大學에 入學하는 境遇에 限定한다)
9. 專門學士學位를 取得한 專門大學科 敎育課程을 連繫하여 運營하는 大學(「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首都圈에 所在하는 大學은 除外한다), 産業大學 또는 遠隔大學의 第3學年에 編入學하는 사람
10. 削除 <2008.2.14.>
11. 醫療人力(看護師·臨床病理士·放射線士·物理治療師·作業治療師·齒科記功詞 및 齒科衛生士를 말한다)의 養成을 위한 關聯學科의 專門學士學位를 所持한 者 및 幼稚園敎師의 養成을 위한 關聯學科의 專門學士學位를 所持한 者
12. 專門大學(「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首都圈에 所在하는 專門大學은 除外한다)에 入學하는 25歲 以上인 者 또는 産業體 勤務 經歷이 2年 以上 있는 者
13. 第50條의2 에 따라 學士學位가 授與되는 專攻深化過程에 入學하는 者
14. 高等敎育을 받을 機會를 均等하게 提供하기 위하여 所得·地域 等의 差異를 考慮하여 選拔할 必要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各 목에 該當하는 사람
가. 學校의 腸이 定하는 農漁村地域 또는 「 圖書·僻地 敎育振興法 第2條 에 따른 圖書·僻地의 學生
나. 「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91條 第1項에 따른 特性化高等學校 中 自然現場實習 等 體驗爲主의 敎育을 專門으로 實施하는 高等學校를 除外한 學校(「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76條의2 第1號에 따른 一般高等學校에 設置된 學科 中 特性化高等學校에서 提供하는 것과 같은 敎育課程으로 運營되는 學科를 包含한다. 以下 "特性化高等學校等"이라 한다)의 卒業者( 第2條 第1號·第2號·第4號 및 第6號에 따른 學校에 入學하는 境遇로서 該當 學校의 腸이 卒業者가 履修한 學科와 同一 系列이라고 認定하는 募集單位만 該當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으로서 産業體 勤務 經歷이 3年 以上인 在職者( 第2條 第1號·第2號·第4號 및 第6號에 따른 學校에 入學하는 境遇에 限定한다)
1) 「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76條의2 第1號에 따른 一般高等學校에 在學하는 동안 市·道 敎育監이 「 職業敎育訓鍊 促進法 」에 따른 職業敎育訓鍊機關 中 職業敎育訓鍊委託機關으로 選定한 機關에서 1年 以上의 職業敎育訓鍊過程을 履修하고 該當 一般高等學校를 卒業한 사람
2) 「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90條 第1項第10號에 따른 産業需要 맞춤型 高等學校를 卒業한 사람
3) 特性化高等學校等을 卒業한 사람
4) 「 平生敎育法 第31條 第2項에 따른 學歷認定 平生敎育施設 中 特性化高等學校等에서 提供하는 것과 같은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平生敎育施設에서 該當 敎育課程을 履修한 사람
라. 「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受給權者 및 같은 條 第10號에 따른 次上位階層
1) 「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受給權者
2) 「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2條 第10號에 따른 次上位階層
3) 「 한父母家族支援法 第5條 第5條의2 에 따른 支援對象者
15. 第4條 第3項에 따른 學校의 廢止 또는 第62條 第1項에 따른 學校의 閉鎖로 인하여 다른 學校의 同一한 募集單位 또는 類似한 募集單位로 編入學하는 者
16. 第60條 第2項에 따른 學科의 廢止에 따라 第28條 第3項第2號 各 목에 該當하는 人力의 養成과 關聯되는 募集單位가 廢止되어 다른 學校의 同一한 募集單位로 編入學하는 者
③ 大學의 腸은 第28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2學年 또는 第3學年 學生이 같은 學年의 다른 募集單位로 옮기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第28條 第3項第1號에 該當하는 募集單位로 옮기는 境遇에는 그 入學定員의 1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으며, 第28條 第3項第2號에 該當하는 募集單位로 옮기는 境遇에는 그 入學定員의 範圍를 超過할 수 없다. <改正 1999.3.26., 2008.9.18.>
④ 大學의 長은 第1項과 第3項에 따라 大學의 藥學大學(韓藥學科를 除外한다)에 編入學하거나 募集單位를 옮기는 것을 許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다른 學科 또는 學部 等에서 2年 以上 修了한 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를 對象으로 하되,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06.1.13., 2008.9.18.>
⑤ 産業大學·專門大學, 遠隔大學 및 各種學校의 腸은 第28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學生이 같은 學年의 다른 募集單位로 옮기는 것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2006.1.13., 2008.6.5.>
⑥ 第2項第14號다목에 따라 入學한 學生에 對해서는 學則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課程을 別途로 運營할 수 있다. <新設 2011.10.17.>
  • 第29條의2(재입학)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技術大學·遠隔大學 및 各種學校를 包含하되, 大學院 및 大學院大學을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腸은 第28條 第1項에 따라 學則이 定하는 系列別 學生定員을 包含한 學生定員(以下 "總定員"이라 한다)의 範圍에서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다만, 敎員 및 醫療人의 養成과 關聯되는 재입학의 境遇에는 第28條 第3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의 範圍에서 재입학을 許可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② 大學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재입학을 許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募集單位別로 재입학을 許可한다. 다만, 재입학을 許可하고자 하는 募集單位가 廢止된 境遇에는 大學의 腸은 學則이 定하는 募集單位에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總定員은 晝間과 夜間, 本校와 分校 및 定員의 內外로 區分한다.
[本條新設 2006.1.13.]
  • 第30條(大學院의 學生定員 等) 第32條 에 따른 大學院 學位課程의 入學定員은 大學院別로 學則으로 定하되, 「 大學設立·運營 規定 」에 따른 敎師, 校誌, 敎員 및 收益用 基本財産에 따라 定해지는 學生數의 範圍에서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8., 2001.1.29., 2007.11.15., 2008.6.5., 2009.1.16.>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사이버大學 大學院의 入學定員은 「 사이버大學 設立·運營 規定 」에 따른 敎師, 敎員, 遠隔敎育設備 및 收益用 基本財産에 따라 定해지는 學生數의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하여야 한다. <新設 2008.6.5., 2015.11.18.>
③ 第1項에도 不拘하고 醫學·齒醫學·한醫學專門大學院의 入學定員은 敎育部長官이 醫療人力 需要 等을 考慮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定한 基準에 따라 學則으로 定하여야 한다. <新設 2013.2.15., 2013.3.23., 2015.11.18.>
④ 大學院을 둔 學校의 腸은 學則이 定한 入學定員의 範圍에서 入學을 許可하며, 當해 學年度 入學定員에서 在學生數를 뺀 範圍에서 編入學 또는 재입학을 許可할 수 있다. 이 境遇 學科 또는 專攻醫 廢止로 인한 在籍生이 學科 또는 專攻을 옮기는 境遇에는 當해 學生이 그 學科 또는 專攻에 在籍하는 동안에는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08.6.5., 2013.2.15.>
⑤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學生의 정원은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定員 外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2013.2.15., 2013.3.23.>
1. 大學院에 入學·編入學 또는 재입학하는 다음 各 目의 學生
가.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委託學生
나. 北韓離脫住民
다. 父母가 모두 外國人인 外國人
라. 外國에서 우리나라 初·中等敎育과 大學敎育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全部 履修한 在外國民 또는 外國人
2. 第13條 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따라 外國大學과 共同으로 運營하는 大學院 敎育課程에 入學하는 學生
  • 第30條의2(의학·치의학·한의학 關聯 學士學位 및 碩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의 學生定員) 醫學·齒醫學·한醫學專門大學院이 있는 大學(醫學·齒醫學·韓醫學 關聯 學科 또는 學部가 없는 大學만 該當한다)에 第29條의3 第1項에 따른 醫學·齒醫學·韓醫學 關聯 學士學位 및 碩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을 두는 境遇에 그 統合된 過程의 入學定員은 第30條 第1項 및 第3項을 準用하되, 醫學·齒醫學·한醫學專門大學院의 碩士學位過程 入學定員의 100分의 50의 範圍에서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른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13.2.15.]
  • 第31條(學生의 選拔) ① 大學(遠隔大學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腸이 第34條 第1項에 따라 入學者를 選拔함에 있어서는 모든 國民이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敎育받을 權利를 保障하고 初·中等敎育이 敎育 本來의 目的에 따라 運營되는 것을 圖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立大學의 腸은 國家의 均衡發展을 圖謀하도록 하는 方案을 함께 講究하여야 한다. <改正 2008.6.5., 2014.4.29.>
② 大學의 腸은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入學銓衡을 함에 있어서 學生의 素質·適性 및 能力等이 反映될 수 있도록 그 方法 및 基準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 第32條(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의 空表 等) 第10條 에 따른 學校協議體(以下 "學校協議體"라 한다)는 第34條의5 第1項에 따라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을 公表할 때에는 이를 該當 學校協議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第34條의5 第4項 端緖에서 "關係 法令의 制定·改正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란 關係 法令의 制定·改正·廢止로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을 變更할 必要가 있는 境遇를 말한다.
③ 學校協議體는 第34條의5 第4項 但書에 따라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을 變更하려면 學校協議體의 構成員이 代表로 있는 大學(以下 "會員大學"이라 한다)과 協議를 거쳐야 한다.
④ 學校協議體는 第34條의5 第4項 但書에 따라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을 變更할 때에는 이를 學校協議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4.4.29.]
  • 第33條(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의 空表 等) 第34條의5 第3項에 따라 遠隔大學의 腸은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每年 10月 31日(9月 1日에 1學期를 始作하는 大學은 4月 30日로 한다)까지 公表하여야 한다.
第34條의5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大學의 腸이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公表할 때에는 이를 該當 大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第34條의5 第4項 端緖에서 "關係 法令의 制定·改正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變更할 必要가 있는 境遇를 말한다.
1. 關係 法令의 制定·改正·廢止가 있는 境遇
2. 大學 構造改革을 위한 學科 改編 및 定員 調整이 있는 境遇
3. 第32條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의 變更이 있는 境遇
4. 第60條 에 따른 市政 또는 變更 命令으로 學生定員 減縮, 學科廢止, 學生 募集停止 等의 行政處分이 있는 境遇
5. 다른 法令에서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變更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境遇
④ 大學의 腸은 第34條의5 第4項 但書에 따라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變更하려면 該當 大學의 代表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學校協議體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該當 大學의 代表者를 構成員으로 하는 學校協議體가 없는 境遇에는 敎育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5.11.18.>
⑤ 大學의 腸이 第34條의5 第4項 但書에 따라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變更할 때에는 이를 該當 學校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揭載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4.4.29.]
  • 第34條(入學銓衡의 區分) 第34條 에 따른 一般銓衡은 一般學生을 對象으로 普遍的인 敎育的 基準에 따라 學生을 選拔하는 典型으로서 大學(遠隔大學은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敎育目的에 적합한 入學銓衡의 基準 및 方法에 따라 公正한 競爭에 依하여 公開的으로 施行되어야 한다. <改正 2014.4.29.>
第34條 에 따른 特別銓衡은 特別한 經歷이나 素質 等 大學이 提示하는 基準 또는 差等的인 敎育的 補償基準에 依한 典型이 必要한 者를 對象으로 學生을 選拔하는 典型으로서 社會通念的 價値基準에 적합한 合理的인 入學銓衡의 基準 및 方法에 따라 公正한 競爭에 依하여 公開的으로 施行되어야 한다. <改正 2014.4.29.>
  • 第35條(入學銓衡資料) ① 大學(敎育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腸은 第3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入學者를 選拔하기 위하여 高等學校 學校生活記錄簿의 記錄, 第34條 第3項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施行하는 試驗(以下 "大學修學能力試驗"이라 한다)의 成績, 大學別考査(論述 等 筆答考査, 面接·口述考査, 身體檢査, 實技·實驗枯死 및 敎職適性·人性檢査를 말한다)의 成跡과 自己紹介書 等 敎科成跡外의 資料 等을 入學銓衡資料로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10.9.1., 2013.3.23.>
② 大學의 長은 第1項에 따라 論述 等 筆答考査를 施行하는 境遇 超·中等敎育이 追求하는 本來의 目的을 毁損하지 아니하도록 運營하여야 한다. <改正 2008.6.11.>
③ 削除 <2008.6.11.>
  • 第36條(大學修學能力試驗施行 基本計劃) 敎育部長官은 大學修學能力試驗의 出題, 配點, 成跡通知, 試驗日程 等을 包含하는 大學修學能力試驗施行 基本計劃을 作成하여 試驗을 實施하는 해의 3月 31日까지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0.9.1.]
  • 第37條(出題委員 等) 敎育部長官은 大學敎育修學能力의 評價에 關한 專門知識이 있는 사람 中에서 大學修學能力試驗의 出題委員을, 敎育行政機關 또는 敎育硏究機關의 職員 中에서 大學修學能力試驗의 管理要員을 各各 指定 또는 委囑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題目改正 2010.9.1.]
  • 第38條(應試手數料 等) ① 大學修學能力試驗에 應試하려는 사람은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應試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0.9.1.,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應試手數料를 낸 사람이 不可避하게 試驗에 應試하지 못하거나 應試手數料를 잘못 내는 等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納付한 應試手數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받을 수 있다. <新設 2011.3.15., 2013.3.23.>
③ 敎育部長官은 第37條 에 따른 出題委員 및 管理要員 等 大學修學能力試驗에 從事하는 사람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手當과 旅費를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0.9.1., 2011.3.15., 2013.3.23.>
[題目改正 2010.9.1.]
  • 第39條(産業大學의 學生選拔方法) ① 産業大學의 腸은 第34條 第2項에 따른 特別銓衡으로 入學者를 選拔하는 때에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을 優先하여 選拔하되, 그 優先順位는 學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5.3.25., 2007.4.12., 2010.6.29., 2010.9.1., 2014.4.29.>
1. 産業體에 勤務하는 사람으로서 그 使用者가 敎育을 委託한 사람
2. 産業體에 6個月 以上 勤務한 經歷이 있는 사람
3. 「 資格基本法 」에 따른 國家資格 또는 國家의 公認을 받은 民間資格을 取得한 사람
4. 「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90條 에 따른 特殊目的高等學校 또는 特性化高等學校等을 卒業하고 同一 系列 募集單位에 支援한 사람
5. 削除 <2014.4.29.>
6. 그 밖에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에 準하는 사람으로서 學則으로 定하는 사람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選拔의 基準·方法 및 節次와 資格 및 産業體의 範圍 等에 關한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第35條 第1項의 規定은 産業大學이 一般銓衡에 依하여 入學者를 選拔하는 境遇의 銓衡資料 活用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大學(敎育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을 "産業大學"으로 본다.
  • 第39條의2(원격대학의 學生 選拔) 遠隔大學의 腸은 該當 大學의 敎育目的과 特性에 맞게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樹立하여 入學者를 選拔할 수 있다. 이 境遇 遠隔大學의 腸은 平生敎育의 目的이 反映될 수 있도록 第34條 의 區分에 따라 入學銓衡의 基準 및 方法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4.4.29.]
  • 第40條(專門大學의 特別銓衡) 專門大學의 腸은 第34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特別銓衡의 方法·基準 等을 定하는 때에는 實業敎育의 振興에 必要한 事項을 優先的으로 反映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1.12.31.]
  • 第41條(學生의 選拔日程)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包含한다)의 腸은 第34條 第1項에 따라 學生을 選拔함에 있어 隨時募集·定試募集 및 追加募集으로 區分하여 選拔할 수 있다.
② 學校協議體는 會員大學들 間의 協議를 거쳐 第1項의 募集別 選拔 日程을 定하여 公表할 수 있으며, 이 境遇 各各의 會員大學의 章은 그 日程을 遵守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1.]
  • 第42條(入學志願方法 等) ① 大學(産業大學, 敎育大學, 專門大學을 包含한다)에 入學하고자 하는 者는 隨時募集, 定時募集 및 追加募集에 支援할 수 있다. 이 境遇 定時募集에서 郡別募集을 實施하는 大學(敎育大學은 包含하되, 産業大學·專門大學은 除外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에 支援하는 境遇에는 同一試驗 期間軍에서는 하나의 大學에만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0.11.28., 2002.5.27., 2008.6.11.>
② 第1項 傳單에 따른 隨時募集에 合格한 者는 다른 學期에 實施되는 隨時募集과 定時募集 및 追加募集에 支援할 수 없다. <改正 2008.6.11.>
③ 第1項에 따라 大學(敎育大學은 包含하되, 産業大學·專門大學은 除外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의 定時募集에 合格하여 登錄한 者는 大學에서 實施하는 追加募集에 支援할 수 없다. <改正 2008.6.11.>
④ 第1項에 따른 募集別로 支援하여 入學할 學期가 같은 2 以上의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 및 第42條의2 에서 같다)에 合格한 者는 하나의 大學에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08.6.11.>
  • 第42條의2(입학지원방법 違反者의 處理) ① 大學의 腸은 第42條 를 違反하여 大學에 入學한 者를 確認하기 위하여 每 學年度의 開始日부터 30日 以內에 必要한 資料를 學校協議體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大學의 腸은 學校協議體가 第42條 를 違反하여 大學에 入學한 字로 該當 入學年度의 末日까지 通報한 境遇에는 遲滯 없이 그의 入學을 無效로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6.11.]
  • 第42條의3(입학전형료) ① 大學의 腸은 第34條의4 第3項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 對해서는 入學銓衡料를 免除하거나 減額할 수 있다.
1. 「 國家報勳 基本法 第3條 第2號에 따른 國家報勳對象者
2. 「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第2條 第2號에 따른 受給者
3. 그 밖에 經濟的 事情이 곤란한 사람 等 大學의 腸이 入學銓衡料를 免除하거나 減額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사람
第34條의4 第4項에 따른 入學銓衡料의 返還 思惟 및 金額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다.
1. 入學銓衡에 應試한 사람이 錯誤로 過納한 境遇: 過納한 金額
2. 大學의 歸責事由로 入學銓衡에 應試하지 못한 境遇: 納付한 入學銓衡料 全額
3.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入學銓衡에 應試하지 못한 境遇: 納付한 入學銓衡料 全額
4. 疾病 또는 事故 等으로 醫療機關에 入院하거나 本人의 死亡으로 入學銓衡에 應試하지 못한 境遇(該當 事項을 證明할 수 있는 境遇만 該當한다): 納付한 入學銓衡料 全額
5. 段階的으로 實施하는 入學銓衡에 凝視하였으나 最終 段階 前에 不合格한 境遇: 納付한 入學銓衡料 中 應試하지 못한 段階의 入學銓衡에 드는 金額
③ 大學의 腸은 第34條의4 第5項에 따라 入學銓衡 關聯 收入·支出에 따른 殘額을 該當 學年도 4月 30日까지 入學銓衡에 應試한 사람이 納付한 入學銓衡料에 比例하여 返還하여야 한다.
④ 大學의 長은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入學銓衡料를 返還하는 境遇 둘 以上의 返還 方法을 마련하여 返還 對象者가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境遇 그 返還 方法에는 學校를 直接 訪問하는 方法과 返還 對象者가 指定하는 金融機關의 計座로 移替하는 方法이 반드시 包含되어야 한다.
⑤ 大學의 長은 第4項에 따른 返還 方法 中 返還 對象者가 金融機關의 計座로 移替하는 方法을 選擇하는 境遇에는 返還할 金額에서 金融機關의 電算網을 利用하는 데 드는 費用을 差減하고 返還할 수 있다.
⑥ 大學의 長은 第5項에 따라 返還하는 境遇에 金融機關의 電算網을 利用하는 데 드는 費用이 返還할 金額 以上이면 返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大學의 腸은 入學銓衡料의 返還과 關聯한 事項을 入學銓衡에 應試하려는 사람이 確認할 수 있도록 應試願書에 제2항부터 第6項까지의 事項을 具體的으로 밝혀야 한다.
[本條新設 2013.11.20.]
  • 第43條(學位의 種類) 第35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學士學位의 種類는 學則으로 定한다.
第35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는 學術學位와 專門學位로 區分하되, 그 種類 및 表記方法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44條(學位論文의 提出 및 審査) ① 碩士學位 또는 博士學位를 取得하고자 하는 者는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所定의 學點을 取得하고 일정한 試驗에 合格한 後 學位論文을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碩士學位中 專門學位의 境遇에는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다른 方法에 依할 수 있다.
② 學位論文의 審査는 敎員 또는 學界의 權威者中에서 第24條 의 規定에 依한 大學院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選定된 審査委員(碩士學位의 境遇에는 3人以上, 博士學位의 境遇에는 5人以上)李 行한다.
  • 第45條(學位論文審査料) 大學·産業大學 및 敎育大學의 腸은 大學院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碩士學位論文 또는 博士學位論文의 提出者로부터 실비에 相當하는 審査料를 徵收할 수 있다.
  • 第46條(大學院課程의 學位授與) 一般大學院에서는 學術學位를 授與하고, 專門大學院 및 特殊大學院에서는 專門學位를 授與한다. 다만, 專門大學院의 境遇(醫學·齒醫學·한醫學專門大學院의 碩士學位過程의 境遇는 除外한다)에는 學問의 特性上 必要한 境遇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學術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改正 2009.1.16., 2013.2.15.>
  • 第47條(名譽博士學位의 授與) 第35條 第5項에 따른 名譽博士學位는 學術發展에 특별한 貢獻을 하였거나 人類文化의 向上에 특별한 功績이 있는 者에 對하여 大學院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授與할 수 있다. <改正 2014.12.16.>
  • 第48條(學位의 授與) ① 學校의 腸은 第35條 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位를 授與하는 때에는 學位證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② 削除 <2000.11.28.>
  • 第49條 削除 <2000.11.28.>
  • 第50條(修了者의 登錄謄) ① 大學院의 學位課程을 修了한 者는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當該 大學院에 論文準備等을 위한 登錄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서 "學位課程을 修了한 者"라 함은 第31條 의 規定에 依한 授業年限을 經過하고 學則이 定하는 所定의 學點을 取得한 者를 말한다.
  • 第51條(博士學位論文의 公表) 博士學位를 받은 者는 그 받은 날부터 1年以內에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博士學位論文을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敎育部長官이 그 公表가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52條(目的) 遠隔大學은 國民에게 情報·通信 媒體를 통한 遠隔敎育(遠隔敎育)으로 高等敎育을 받을 機會를 提供하여 國家와 社會가 必要로 하는 人材를 養成함과 同時에 열린 學習社會를 具現함으로써 平生敎育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3條(學位 授與의 取消) ① 다음 各 號의 學位( 第13條 에 따른 敎育課程 共同運營에 따른 學位를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를 授與한 學校의 腸은 學位를 받은 者가 該當 學位를 不正한 方法으로 받은 境遇에는 該當 學校의 學則으로 定하는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各各 그 學位 授與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2號의 學位와 第3號의 學位(碩士學位에 限定한다)의 境遇에는 大學院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第35條 第1項( 第5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學士學位
2. 第35條 第2項에 따른 碩士學位나 博士學位
3. 第35條 第3項 또는 第4項에 따른 統合過程의 碩士學位나 學士學位
4. 第50條 ( 第5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른 專門學士學位
5. 第50條의2 에 따른 專攻深化過程에 對한 學事學位
6. 第50條의3 에 따른 醫療인 養成을 위한 過程에 對한 學事學位
7. 第54條 에 따른 遠隔大學의 專門學士學位 및 學士學位
8. 第58條 에 따른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 및 學士學位
第35條 第5項에 따른 名譽博士學位를 授與한 學校의 腸은 學位를 받은 者가 그 名譽를 損傷한 境遇에는 大學院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그 學位授與를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4.12.16.]
  • 第53條(時間制登錄生의 選拔 等) ① 大學(産業大學·專門大學 및 遠隔大學을 包含한다)의 腸은 第36條 第1項에 따라 時間制登錄生을 選拔할 때에는 高等學校(卒業 時 高等學校 卒業學歷과 同等한 學歷이 認定되는 學校를 包含한다) 學校生活記錄簿의 記錄, 最終 卒業學校의 性的 또는 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試 成績 및 面接考査의 結果 等을 銓衡資料로 活用할 수 있다. <改正 2010.9.1., 2015.1.6., 2015.11.18.>
② 第1項에 따른 時間制登錄生 選拔方法의 具體的인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新設 2010.9.1.>
③ 第1項에 따른 時間制登錄生의 選拔은 第28條 第3項第1號의 敎員의 養成 및 같은 項 第2號 各 목에 該當하는 人力의 養成과 關聯된 募集單位를 除外한 募集單位로 한다. <新設 2008.9.8., 2010.9.1.>
④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 包含한다)의 腸은 時間制登錄生을 該當 大學의 學生과 統合하여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과 時間制登錄生만을 對象으로 하는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으로 分離하여 選拔할 수 있다. <新設 2008.9.8., 2010.9.1.>
⑤ 該當 大學의 學生과 統合하여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의 登錄人員은 該當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 總入學定員의 100分의 10의 範圍에서 該當 大學의 學則으로 定한다. <改正 1999.3.26., 2005.3.25., 2008.9.8., 2010.9.1., 2012.1.6.>
⑥ 時間制登錄生만을 對象으로 하는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의 登錄人員은 該當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項 및 第7項에서 같다) 總入學定員의 100分의 10의 範圍에서 大學의 學則으로 定한다. 다만, 「 首都圈整備計劃法 第2條 第1號에 따른 首都圈 所在 大學의 境遇에는 第5項에 따른 登錄人員을 包含하여 總入學定員의 100分의 10을 超過할 수 없다. <新設 2008.9.8., 2010.9.1., 2012.1.6.>
⑦ 時間制登錄生만을 對象으로 하는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의 敎育課程은 該當 大學의 學生을 위하여 開設된 敎育課程( 第28條 第3項第1號의 敎員의 養成 및 같은 項 第2號 各 목에 該當하는 人力의 養成과 關聯된 敎育課程은 除外한다)의 範圍에서 開設할 수 있으며, 授業方法 및 授業日數 等은 大學의 學則으로 定한다. 이 境遇 授業日數는 4週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新設 2008.9.8., 2010.9.1.>
⑧ 遠隔大學은 該當 大學의 學生과 統合하여 授業을 받는 時間制登錄生만을 選拔할 수 있으며, 그 登錄人員은 該當 大學의 總 入學定員의 100分의 50에 該當하는 人員數 以內에서 學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6.5., 2008.9.8., 2010.9.1., 2015.11.18.>
⑨ 時間制登錄生이 申請할 수 있는 學點은 每學期 12學點 및 年間 24學點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2008.9.8., 2010.9.1.>
  • 第53條의2(산업제 委託敎育) 第40條 第2項에 따라 産業大學·專門大學 및 遠隔大學의 腸은 産業體로부터 高等學校卒業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을 가진 者(編入學을 받아 委託敎育을 實施하는 境遇에는 專門大學 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産業體에서 勤務中인 者의 敎育을 委託받은 때에는 當해 産業體와의 契約에 依하여 委託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1.12.31., 2008.6.5.>
② 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遠隔大學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敎育의 委託을 받은 때에는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期間內에 委託敎育의 實施計劃 및 그 結果를 敎育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08.6.5., 2013.3.23.>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한 委託敎育의 實施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 <改正 2008.2.29., 2013.3.23.>
[本條新設 2000.11.28.]

第3節 敎育大學等 [ 編輯 ]

  • 第54條(敎育科의 設置) 第41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의 敎育과 設置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員의 需給狀況等을 考慮하여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55條(綜合敎員養成大學의 設立) 第43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綜合敎員養成大學의 設立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56條(臨時敎員養成機關의 設置) 第46條 의 規定에 依한 臨時敎員養成機關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境遇에 設置하거나 이의 設置를 認可할 수 있다.
1. 正規 敎員養成機關에서 養成이 어려운 科目의 敎員을 養成하고자 하는 境遇
2. 限時的으로 養成이 必要한 科目의 敎員을 養成하고자 하는 境遇
3. 敎員需給上 供給人員이 一時的으로 不足하여 短期間에 養成하여 供給할 必要가 있는 境遇
4. 現職의 初·中等敎員에게 復讐資格 取得機會를 提供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 第56條의2(교원양성대학교 發展委員會의 構成·運營) ① 敎員養成大學校의 共同 發展에 必要한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敎育部 所屬으로 敎員養成大學校 發展委員會(以下 "發展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3.3.23.>
1. 敎員養成大學校의 場 公募 方式 等 大學의 長 任用推薦에 關한 事項
2. 初等學校 敎員 養成을 위한 學生 定員 調整에 關한 事項
3. 敎員養成大學校 特性化 및 相互交流에 關한 事項
4. 敎員養成大學校 學生 및 敎員의 國際化에 關한 事項
5. 그 밖에 敎員養成大學校의 發展을 위하여 敎育部長官 또는 委員 3分의 1 以上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發展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20名의 委員으로 構成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이 境遇 委員의 4分의 1은 敎員養成大學校 所屬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改正 2013.3.23.>
1. 各 敎員養成大學校 總長
2. 敎員養成大學校 敎授 代表 1名
3. 敎員養成大學校 卒業生 代表 1名
4. 市·道 敎育監 代表 1名
5. 敎育에 關한 學殖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 敎育部長官이 委囑하는 사람
③ 第2項第5號에 따라 委囑되는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한다.
④ 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號線(互選)하고, 發展委員會를 代表하며, 發展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한다.
⑤ 委員長은 發展委員會의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⑥ 發展委員會는 在籍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個의(開議)하고,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43條 에 따른 綜合敎員養成大學의 幼稚園·中等學校 敎員 養成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發展委員會에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⑧ 發展委員會는 第1項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敎員養成大學橋에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⑨ 發展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發展委員會에 幹事 1名을 두며, 幹事는 敎育部 所屬 公務員 中에서 敎育部長官이 指名한다. <改正 2013.3.23.>
⑩ 第1項부터 第9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發展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本條新設 2012.1.6.]
[大統領令 第23485號(2012.1.6.) 附則 第2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 條는 發展委員會의 設置일부터 3年間 有效함]

第4節 專門大學 [ 編輯 ]

  • 第57條(專門大學의 授業年限) 第48條 의 規定에 依하여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을 3年으로 하는 境遇는 看護科·放射線科·臨床病理科·物理治療科·齒技工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機關課로 한다. <改正 2001.1.29., 2001.12.31.>
② 專門大學의 腸은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依한 과 外의 과의 授業年限을 3年으로 할 수 있다. <新設 2001.12.31., 2008.2.29., 2013.3.23.>
  • 第57條의2(수업연한의 短縮) 第48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短縮할 수 있는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桐조제1項의 規定에 依한 授業年限의 4分의 1 以內로 한다.
[本條新設 2002.12.11.]
  • 第58條(非學位 專攻深化過程의 設置·運營) 第49條 에 따라 設置·運營되는 專攻深化過程 中 學位가 授與되지 아니하는 過程(以下 "非學位深化過程"이라 한다)의 授業年限은 1年의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한다.
② 非學位深化過程에 登錄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이어야 한다. <改正 2011.10.17.>
1.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로서 專門大學 入學 後 産業體 勤務經歷이 1年(前年度에 卒業한 사람의 境遇에는 卒業 後 9個月) 以上인 者
2.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字로서 學歷認定過程 登錄 後 産業體 勤務經歷이 1年 以上인 者
③ 非學位深化過程의 設置過程·登錄人員 및 運營 等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全文改正 2007.11.15.]
  • 第58條의2(학사학위 授與 專攻深化過程의 設置認可) ① 專門大學의 腸이 第50條의2 第2項에 따라 學士學位가 授與되는 專攻深化過程(以下 "學位深化過程"이라 한다)을 設置하려는 境遇에는 別表 2 에 따른 敎員 및 敎師確保基準을 갖추어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한 運營計劃書를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8.2.14., 2008.2.29., 2013.3.23.>
1. 開設 學科 및 形態
2. 授業 年限
3. 募集人員 및 學級當 學生 數
4. 敎員·敎師 現況 및 確保 計劃
5. 敎育課程 運營計劃
6. 運營成果에 對한 自體 評價 計劃
7. 그 밖에 學位深化過程 運營에 必要한 事項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運營計劃書를 提出받은 때에는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 認可 與否를 決定하고, 그 結果를 學位深化過程 運營 開始 豫定日 2個月 前까지 該當 專門大學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第50條의2 第4項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과"란 自然科學, 工學, 예·체능, 人文社會系列에 屬하는 科를 말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이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新設 2011.10.17., 2013.3.23.>
1. 第50條의2 第4項에 따른 專攻深化過程을 設置한 該當 科를 卒業할 것
2. 第1號의 科와 關聯된 科로서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科를 卒業할 것
第50條의2 第5項에 따른 "敎育與件과 關聯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은 別表 3 과 같다. <新設 2011.10.17.>
[本條新設 2007.11.15.]
  • 第58條의3(학위심화과정의 運營) ① 學位深化過程의 敎育課程은 學則으로 定하되, 實務와 現場 中心으로 運營하여야 한다.
② 學位深化過程의 授業 年限은 다음과 같다.
1. 專門大學 授業年限이 2年인 學科 : 2年 以上
2. 專門大學 授業年限이 3年인 學科 : 1年 以上
③ 學位深化課程을 履修하기 위하여 必要한 學點은 學則으로 定하되, 專門學士學位過程 履修 學點을 包含하여 140學點 以上으로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基準 外에 學士學位 授與와 種類에 關한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11.15.]
  • 第58條의4(학위심화과정의 登錄 資格) ① 學位深化過程에 登錄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은 第58條 第2項에 따른다.
第50條의2 第3項의 同一系列 및 關聯分野는 學問分野 및 職務性格 等을 考慮하여 敎育部長官이 定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本條新設 2007.11.15.]
  • 第58條의5(의료인 養成과의 指定 等) 第50條의3 第2項에 따라 授業年限을 4年으로 하는 過程을 指定받으려는 專門大學의 章은 다음 各 號의 事項을 적은 運營計劃書를 다음 學年度가 開始되는 날의 7個月 前까지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1. 開設 學科
2. 募集人員 및 學級當 學生 數
3. 敎員·敎師 確保 現況
4. 敎育課程 運營計劃
5. 運營成果에 對한 自體 評價 計劃
第50條의3 第2項에서 "敎育與件과 關聯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은 別表 3 과 같다.
第50條의3 第5項에 따른 學士學位의 種類 및 授與에 關하여는 學則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10.17.]
  • 第59條(敎育課程의 連繫運營) 專門大學의 腸은 職業敎育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學則이 定하는 바에 따라 「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90條 第1項第10號에 따른 産業需要 맞춤型 高等學校, 特性化高等學校等, 大學, 産業大學, 遠隔大學(學士學位課程을 運營하는 遠隔大學으로 限定한다) 및 産業體와 相互連繫하여 敎育課程을 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07.4.12., 2010.6.29., 2014.4.29., 2016.10.25.>
  • 第60條(專門學士學位의 種類) 第5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專門學士學位의 種類는 學則으로 定한다.
  • 第61條(準用規定) 第35條 第48條 의 規定은 專門大學의 入學銓衡資料 및 學位의 授與에 關하여 各各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大學(敎育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대학" 및 "學校"를 各各 "專門大學"으로 본다. <改正 2000.11.28.>

第5節 遠隔大學 <改正 2008.6.5.> [ 編輯 ]

  • 第62條(遠隔大學의 過程 設置) 第53條 第1項에 따른 遠隔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 및 學士學位課程의 設置에 關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6.5.>
  • 第63條(授業의 運營) 遠隔大學의 授業運營은 放送·通信 等 情報通信媒體를 利用한 遠隔講義, 出席授業, 實驗實習, 敎材에 依한 學習 및 課題物 指導 等의 方法으로 하되, 기타 授業 運營 및 學業成就度 評價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改正 2008.6.5.>
  • 第64條(準用規定) 遠隔大學의 學生의 專攻履修, 授業年限의 短縮, 募集單位, 學位의 種類 및 授與에 關하여는 第19條 , 第26條 第1號, 第43條 第1項, 第48條 , 第57條의2 第60條 를 準用한다. 이 境遇 "大學", "專門大學" 및 "學校"는 各各 "遠隔大學"으로 본다. <改正 2016.10.25.>
[全文改正 2014.2.11.]

第6節 技術大學 [ 編輯 ]

  • 第65條(入學資格) 第57條 第1項 및 第2項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一定期間以上"이라 함은 1年6月異常을 말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期間에는 「 職業敎育訓鍊 促進法 第2條 第3號에 따른 職業敎育訓鍊生이 같은 法 第7條 本文에 따라 現場實習을 받은 期間을 包含한다. <改正 2005.3.25., 2010.9.1.>
  • 第66條(學生選拔方法) ① 技術大學의 腸은 第57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學生을 選拔하는 때에는 産業體 勤務實績 및 産業體의 醬의 推薦等에 依하되, 具體的인 選拔方法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② 技術大學의 腸은 學生選拔에 있어서 「 職業敎育訓鍊促進法 第2條 第2號의 規定에 依한 職業敎育訓鍊機關의 敎育訓鍊過程 履修者 및 關聯分野의 資格取得者를 偶對할 수 있다. <改正 2005.3.25.>
  • 第67條(準用規定) 第43條 第1項· 第48條 第60條 의 規定은 技術大學의 學士學位 또는 專門學士學位의 種類 및 授與에 關하여 各各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學校"를 "技術大學"으로 본다. <改正 2000.11.28.>

第7節 各種學校 [ 編輯 ]

  • 第68條(各種學校) 第59條 第3項의 規定에 依한 國立 各種學校의 設立·運營에 關한 權限의 委託에 關한 事項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9條(準用規定) 第43條 第1項· 第48條 第60條 의 規定은 第59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上級 學位課程에의 入學學力이 認定되는 學校로 敎育部長官의 指定을 받은 各種學校의 學士學位 또는 專門學士學位의 種類 및 授與에 關하여 各各 이를 準用한다. <改正 2000.11.28., 2001.1.29., 2008.2.29., 2013.3.23.>

第4張 學歷認定 및 資格認定 [ 編輯 ]

  • 第70條(學歷認定)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와 同等한 學歷이 있다고 본다. <改正 1999.3.26., 2008.6.5.>
1.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遠隔大學 및 이에 準하는 學歷認定 各種學校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서 2學年 또는 3學年以上의 敎育課程을 全部 履修한 者
2. 外國 또는 軍事分界線以北地域에서 우리나라의 初·中等敎育과 大學 2年의 學校敎育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修了한 者로서 大學2年을 修了한 者와 同等한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
② 外國 또는 軍事分界線以北地域에서 우리나라의 初·中等敎育과 大學敎育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全部 履修한 者로서 大學을 卒業한 者와 同等한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는 大學을 卒業한 者와 同等한 學歷이 있다고 본다.
  • 第71條(舊 學校 等의 卒業者의 資格認定) ①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專門大學 卒業者와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본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1. 從前의 官立師範學校 練習과(2년제)졸업자
2. 從前의 敎育部 中等敎員養成所 2年 修了者
3. 從前의 專門學校 第3學年 또는 第4學年을 卒業한 者
4. 從前의 大學 豫科 修了者
5. 1922年以前의 農林學校 前文과 第3學年 卒業者
6. 從前의 官立師範學校 本科 3學年 卒業者
7. 從前의 大學 專門部 卒業者
8. 從前의 鎭海高等海員養成所 練習과 修了者
9. 從前의 看護學校 卒業者
10. 1965年以後 從前의 實業高等專門學校 및 專門學校 卒業者
11. 從前의 初級大學 卒業者
② 1年6月을 授業年限으로 하는 從前의 敎育部中等敎員養成所 修了者는 大學 學部(醫科大學에 있어서는 豫科) 1年 修了者와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본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③ 從前의 大學令에 依한 大學 第3學年 또는 第4學年을 修了한 者는 大學卒業者와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본다.
④ 從前의 敎員敎育怨靈 에 依하여 敎員敎育원 師範大學 課程을 修了한 者는 大學卒業者와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본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71條의2(행정처분의 基準) 第60條 第2項에 따른 學生定員 減縮 等 行政處分의 細部基準은 別表 4 와 같다.
[本條新設 2012.3.2.]
  • 第72條(學校의 閉鎖) 學校設立者는 敎育部長官이 第62條 의 規定에 依하여 學校의 閉鎖를 命한 때에는 當해 命令을 받은 날부터 3月以內에 在學生과 學校基本財産의 處理狀況을 記載한 書類와 學籍簿를 各各 敎育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9., 2008.2.29., 2013.3.23.>
  • 第73條(固有識別情報의 處理) ① 敎育部長官, 大學의 長 및 學校協議體는 다음 各 號의 事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 「 個人情報 保護法 施行令 第19條 第1號에 따른 住民登錄番號가 包含된 資料를 處理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1. 第34條 第1項에 따른 學生 選拔에 關한 事務
2. 第34條 第3項에 따른 試驗에 關한 事務
3. 第42條의2 에 따른 入學志願方法 違反者의 處理에 關한 事務
② 學校의 腸은 「 敎育基本法 第16條 第2項에 따른 學籍簿 作成·管理 等 敎育의 過程 記錄에 關한 事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不可避한 境遇 「 個人情報 保護法 施行令 第19條 第1號에 따른 住民登錄番號가 包含된 資料를 處理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2.1.6.]
  • 第74條(規制의 再檢討) ① 敎育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基準日을 基準으로 2年마다(매 2年이 되는 해의 基準日과 같은 날 前까지를 말한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 改善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5.11.18., 2015.12.31., 2016.12.30.>
1. 第23條 第2項에 따른 學·硏·算 協同過程의 設置基準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2017年 1月 1日
2. 第53條 第8項에 따른 遠隔大學의 時間制登錄生 登錄人員 制限: 2017年 1月 1日
② 敎育部長官은 다음 各 號의 事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基準日을 基準으로 3年마다(매 3年이 되는 해의 基準日과 같은 날 前까지를 말한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 改善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2015.12.31., 2016.12.30.>
1. 第11條 에 따른 授業日數: 2017年 1月 1日
2. 第13條 第1項에 따른 大學 等이 다른 國內大學이나 外國大學과 共同으로 運營할 수 있는 敎育課程의 範圍: 2016年 1月 1日
3. 第15條 에 따른 學點認定의 範圍 및 基準: 2017年 1月 1日
4. 第53條 第1項에 따른 時間制登錄生의 選拔 方法: 2016年 1月 1日
5. 第53條의2 第1項에 따른 專門大學의 産業體 委託敎育 實施와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專門大學의 委託敎育 實施計劃 및 그 結果의 報告: 2016年 1月 1日
6. 第58條의2 에 따른 學士學位 授與 專攻深化過程의 設置認可: 2017年 1月 1日
7. 第65條 에 따른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 또는 學士學位課程 入學資格 基準: 2016年 1月 1日
8. 第71條의2 別表 4 에 따른 學生定員 減縮 等 行政處分의 細部基準: 2017年 1月 1日
[本條新設 2014.12.9.]

附則 [ 編輯 ]

  • 附則 <大統領令 第15665號, 1998.2.24.>
第1條 (施行日) 이 英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令의 廢止) 다음 各號의 大統領令은 이를 各各 廢止한다. 다만, 大學院規定 第3條의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때까지 그 效力을 가진다.
1. 敎育法施行令
2. 大學院規定
3. 大學學生定員令
4. 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
第3條 (學位의 區分 및 授與 等에 關한 適用례) 第43條第2項의 規定中 學術學位·專門學位의 區分에 關한 規定 및 第46條의 規定은 1997年 9月 1日以後 入學者부터 適用하고, 제43조제2항의 規定中 學術學位·專門學位別 種類 및 表記方法에 關한 規定은 1998年 9月 1日以後 入學者부터 適用한다.
第4條 (공·私立學校의 設立認可申請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에 依한 公·私立學校의 設立·廢止 및 變更 人家의 申請은 各各 이 靈에 依한 申請으로 본다.
第5條 (竝設學校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에 依하여 設置된 竝設學校의 運營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하되, 竝設學校의 運營改善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으로 定한다.
第6條 (改正인가 申請中인 學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에 依하여 改正인가를 申請한 學則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節次를 거쳐 敎育部長官에게 報告한 것으로 본다.
第7條 (外國大學과의 敎育課程 共同運營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에 依한 外國大學과의 敎育課程 共同運營은 이 靈에 依한 것으로 본다.
第8條 (大學院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大學院規定에 依하여 構成된 大學院委員會는 이 靈에 依한 大學院委員會로 본다.
第9條 (協同過程의 設置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大學院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學科間 協同過程 및 學·硏·算 協同過程은 이 靈에 依하여 設置된 것으로 본다.
第10條 (授業年限의 短縮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敎育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에 對한 授業年限의 短縮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1條 (學生定員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學校에 在籍하고 있는 學生의 庭園·編入學·재입학·前科等에 따른 別途定員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2條 (大學 및 專門大學의 入學銓衡方法에 關한 經過措置) ①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 및 專門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의 腸은 1998學年度까지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가 大統領令 第15127號 敎育法施行令重改正令(以下 이 條에서 "舊 敎育法施行令"이라 한다)시행이전의 特技者審査基準에 依한 文學·語學·數學·科學·音樂·美術 및 體育分野(專門大學의 境遇에는 音樂·美術 및 體育分野에 한한다)의 特技者로 大學에 支援하고자 하는 境遇 그 志願者에 對하여는 舊 敎育法施行令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다.
②大學의 腸은 1996年 8月 23日 現在 外國의 學校에 在學하거나 在學韓 者 또는 父母가 모두 外國人인 學生으로서 2000學年度까지 國內의 高等學校를 卒業하거나 外國에서 12年以上의 學校敎育課程을 履修한 者가 舊 敎育法施行令 施行以前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에 支援하고자 하는 境遇 그 志願者에 對하여는 舊 敎育法施行令 附則 第2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다.
③大學의 章은 舊 敎育法施行令 施行以前의 規定에 依한 特殊敎育對象自家 1999學年度까지 舊 敎育法施行令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에 支援하고자 하는 境遇 그 志願者에 對하여는 舊 敎育法施行令 附則 第2條第8項의 規定에 依한다.
④大學의 章은 舊 敎育法施行令 施行以前의 規定에 依한 弄·漁村地域에 所在하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自家 1999學年度까지 舊 敎育法施行令의 規定에 依하여 大學에 支援하고자 하는 境遇 그 志願者에 對하여는 舊 敎育法施行令 附則 第2條第4項의 規定에 依한다.
第13條 (學士學位種別에 關한 經過措置) 1997年 2月末以前에 大學의 學士課程에 入學한 學生에 對한 學位의 種類에 關하여는 第43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4條 (碩士 및 博士學位의 授與 및 區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1997年 8月 31日前에 大學院의 學位課程에 入學한 學生에 對한 學位의 區分 및 授與는 第43條第2項의 規定中 學術學位·專門學位의 區分에 關한 規定 및 第46條의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大學院規定 附則 第2項의 規定에 依한다.
②1997年 8月 31日前에 大學院課程에 入學한 學生의 學位種類에 關하여는 第43條第2項의 規定中 學術學位·專門學位別 種類 및 表記方法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大學院規定 附則 第3項의 規定에 依한다.
③1997年 9月 1日以後 1998年 8月 31日前에 大學院의 學位課程에 入學한 學生에게 授與하는 學位種類에 關하여는 第43條第2項의 規定中 學術學位·專門學位別 種類 및 表記方法에 關한 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大學院規定 第12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15條 (大學院 修了者의 登錄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大學院規定에 依하여 硏究學點을 登錄한 者는 이 靈에 依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6條 (産業體委託敎育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 및 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에 依한 專門大學 및 産業大學의 産業體委託敎育의 實施 및 庭園 等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7條 (時間制登錄生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에 依하여 登錄한 時間制登錄生은 이 靈에 依하여 登錄한 것으로 본다.
第18條 (學歷認定 및 資格認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施行令·韓國방송통신대學校設置令 및 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에 依한 學歷認定 및 資格認定은 各各 이 靈에 依한 것으로 본다.
第19條 (除籍學生의 救濟를 위한 特例) 1973年 3月 17日부터 1979年 12月 31日까지, 1980年 5月 17日부터 1993年 2月 24日까지 學則中 學生活動에 關한 規定에 依하여 除籍된 者(學則의 다른 規定에 依하여 除籍된 者로서 事實上 學生活動과 關聯되어 除籍된 者를 包含한다)중 學校의 腸이 재입학을 許可하는 境遇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定員이 超過되는 때에는 同調同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庭園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第20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技術大學設立·運營規定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敎育法"을 "高等敎育法"으로 한다.
第3條第1項 및 第2項中 "開放大學"을 各各 "産業大學"으로 한다.
第5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9條第2項中 "敎育法 別表 3"을 "敎授資格基準等에관한규정 別表"로 한다.
第13條 乃至 第23條를 各各 削除한다.
第26朝中 "敎育法施行令"을 各各 "高等敎育法施行令"으로 한다.
②大學設立·運營規定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敎育法"을 "高等敎育法"으로, "大學·師範大學·敎育大學·開放大學·專門大學"을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으로 한다.
第6條第4項中 "敎育法 別表 3"을 "敎授資格基準等에관한규정 別表"로, "開放大學"을 各各 "産業大學"으로 한다.
第9條를 削除한다.
③韓國방송통신대學校設置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朝中 "敎育法 第128條의7 및 同法施行令 第59條"를 "高等敎育法"으로, "設置·組織·敎育課程·敎育方法·入學資格"을 "設置·組織"으로 한다.
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條 (學部) 放送大學에 人文科學部·社會科學部·敎育科學部 및 敎養科程部를 둔다.
第14條 乃至 第19條, 第21條·第25條 및 第26條를 各各 削除한다.
④行政權限醫委任 및委託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10項에 第39號 乃至 第42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9. 高等敎育法施行令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大學修學能力試驗(以下 第42號까지 "試驗"이라 한다)의 實施에 있어서 試驗問題紙의 引受·運送 및 管理
40. 試驗應試願書의 接受, 試驗의 實施 및 監督, 答案紙의 回收等 試驗의 管理
41. 第51條第5項의 規定에 依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長에게 委託된 業務를 除外한 試驗의 管理에 關한 一般的인 業務
42. 試驗從事者에 對한 手當 및 旅費의 支給
第51條에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⑤敎育部長官은 高等敎育法施行令(以下 이 項에서 "英"이라 한다) 第36條의 規定에 依한 大學修學能力試驗(以下 이 項에서 "試驗"이라 한다)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評價院長에게 委託한다.
1. 영 제36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試驗의 出題, 問題紙의 印刷, 採點 및 成績通知
2. 영 제36조제2항의 規定에 依한 試驗施行基本計劃에 따른 細部施行計劃의 樹立 및 施行
3. 영 第37條의 規定에 依한 試驗의 出題委員 및 管理要員의 指定 또는 委囑
4. 영 제38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應試手數料의 決定·收納 및 試驗經費의 執行
5. 영 제38조제2항의 規定에 依한 試驗從事者에 對한 手當 및 旅費支給基準의 決定
6. 試驗施行의 公告
第21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영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敎育法施行令·大學院規定·大學學生定員令 및 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營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敎育法施行令·大學院規定·大學學生定員令 및 開放大學設置運營規定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零 또는 이 零의 該當條項을 各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大統領令 第16196號, 1999.3.26.>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7008號, 2000.11.28.>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5條第2項·第3項, 第41條第1項 및 第42條第1項·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大學入學銓衡基本計劃 및 學生選拔日程의 空表에 關한 經過措置) 2002入學年度의 大學入學銓衡基本計劃 및 學生選拔日程의 公表時限은 第32條 및 第4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2000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 乃至 ⑥省略
⑦高等敎育法施行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本文·第3項 本文·第5項 本文, 第4條第3項, 第8條第3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2項 後段, 第13條, 第17條, 第18條, 第23條第2項, 第28條第1項·第3項 本文·第4項, 第30條第1項, 第32條, 第35條第2項·第3項, 第36條第1項·第2項, 第37條, 第38條第1項·第2項, 第41條第1項·第2項, 第42條第3項·第4項, 第51條 本文 및 但書, 第53條의2제2항, 第54條, 第57條, 第58條第4項, 第69條 및 第72朝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號, 第29條第2項第1號, 第30條第3項第1號 및 第43條第2項中 "敎育部令"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第71條第1項第2號·第2項中 "敎育部"를 各各 "敎育人的資源部"로 한다.
⑧ 乃至 <152>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17440號, 2001.12.31.>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7607號, 2002.5.27.>
①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定員外 大學入學에 關한 適用례)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4學年度 大學入學者부터 適用한다.
③(大學入學銓衡基本計劃 및 學生選拔日程의 空表에 關한 特例) 追加募集에 關한 2003入學年度의 大學入學銓衡基本計劃 및 學生選拔日程의 公表時限은 第32條 및 第41條第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2002年 6月 30日까지로 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7796號, 2002.12.11.>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8096號, 2003.9.1.>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適用례) 第42條의2제3항의 改正規定은 大學 및 敎育大學의 2學期 隨時募集에 合格한 者부터 適用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8752號, 2005.3.25.>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19278號, 2006.1.13.>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第2項第3湖中 醫科大學의 學士編入學者에 對한 別途定員認定 除外에 關한 改正規定은 2007年 3月 1日부터 施行하고, 제25조제2항, 第28條第5項, 第29條第2項 後段 中 醫科大學 定員 外 入學比率에 關한 改正規定 및 第29條第4項의 改正規定은 200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大學의 藥學大學 在籍生의 授業年限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大學의 藥學大學에 在籍中인 者의 授業年限에 對하여는 第25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③(專門大學院의 設置에 따라 廢止되는 學科의 재입학에 關한 經過措置) 第21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依한 專門大學院이 設置됨에 따라 入學定員에 對한 配定이 中止되는 醫豫科·齒醫豫科·醫學과 또는 齒醫學科에 大學의 腸이 재입학을 許可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第29條의2제1항 但書의 規定에 不拘하고 當해 學科가 存續하는 동안은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이 各各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附則 <大統領令 第19500號, 2006.6.7.>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旣存의 經營 等과 關聯된 分野의 專門大學院에 關한 經過措置) 이 영 施行當時 이미 設置되어 있는 經營 等과 關聯된 分野의 專門大學院은 第22條의2제2항 및 第3項에 따른 要件을 充足하는 것으로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의 確認을 받은 境遇에는 이 靈에 依한 經營等關聯專門大學院으로 본다.
  • 附則 <大統領令 第19842號, 2007.1.24.>
①(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實業界 高等學校 卒業者의 庭園 外 入學 比率에 對한 適用례)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8學年度 大入銓衡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高等敎育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2項第10號, 第39條第1項第4號 및 第59朝中 "實業界高等學校"를 各各 "專門系高等學校"로 한다.
② 乃至 ⑫省略
第3條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0017號, 2007.4.20.>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327號, 2007.10.16.>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332號, 2007.10.23.>
이 寧殷 2007年 10月 28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382號, 2007.11.15.>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學位深化過程 인가 通報에 對한 適用特例)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58條의2제2항의 改正規定에 不拘하고 2008年度 1學期에 學位深化課程을 設置하려는 專門大學의 長에 對한 認可 與否의 通報를 2008年 1月 31日까지 할 수 있다.
第3條 (準備行爲)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이 零 施行 前에 제58조의2의 改正規定의 施行을 위하여 學位深化過程의 施行에 關한 計劃을 公告할 수 있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609號, 2008.2.14.>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례) 第29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09學年度 大學入學銓衡부터 適用하고, 第32條 및 第33條의 改正規定은 2010學年度 大學入學銓衡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省略
② 高等敎育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5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條第4項, 第8條第3項, 第11條第2項, 第12條第2項 後段, 第13條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號, 第17條, 第18條, 第22條의3제1항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2項·第3項, 第23條第2項, 第28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第5項, 第32條, 第35條第2項·第3項, 第36條第1項·第2項, 第37條, 第38條第1項·第2項, 第41條第1項·第2項, 第42條第3項·第4項, 第42條의2제1항 後端·第4項·第5項, 第42條의3제1항 後端·第4項·第5項, 第51條 本文·端緖, 第53條의2제2항 및 第3項, 第54條, 第57條第2項, 第58條第3項, 第5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第58條의4제2항, 第69條 및 第72條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號, 第29條第2項第1號, 第30條第3項第1號, 第43條第2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第71條第1項第2號 中 "敎育人的資源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한다.
第71條第2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中等敎員養成所"를 "敎育科學技術部中等敎員養成所"로 한다.
③부터 <102>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0797號, 2008.6.5.>
第1條 (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令의 改正) ① 公務員報酬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4의 備考欄 第5號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② 公職選擧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呼價목 中 "放送·通信大學"을 "遠隔大學"으로 한다.
③ 敎授資格基準 等에 關한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의2 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各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④ 敎員 等의 硏修에 關한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前段 및 같은 項 第4號 中 "放送通信大學"을 各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및 第5項의 "放送通信大學"을 各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⑤ 敎員資格檢定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第1項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⑥ 敎育公務員人事委員會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⑦ 敎育公務員任用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1號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⑧ 敎育公務員 懲戒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의2제3호 中 "放送通信大學"을 "放送通信大學·사이버大學"으로 한다.
⑨ 圖書館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3 2級正司書의 資格要件란 第1號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하고, 같은 票 準司書의 資格要件란 第1號 및 第2號 中 "專門大學"을 各各 "專門大學(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하는 사이버大學을 包含한다)"으로 한다.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好裸木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⑪ 兵役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4條第2項第1號의2가목 中 "放送·通信大學"을 "遠隔大學"으로 하고, 같은 號 라목 中 "「平生敎育法」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遠隔大學 形態"를 "「平生敎育法」 第33條第3項에 따른 遠隔大學 形態"로 한다.
⑫ 北韓離脫住民의 保護 및 定着支援에 關한 法律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3號 中 "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⑬ 女性科學技術人育成 및支援에관한법률시행령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呼價목 中 "放送通信大學"을 "遠隔大學"으로 한다.
⑭ 除隊軍人支援에 關한 法律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1項第1號 中 "放送·通信大學"을 "遠隔大學"으로 한다.
⑮ 地方公務員任用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3 第2號 經歷欄의 가목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16> 地方 硏究職 및 指導職公務員의 任用 等에 關한 規定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4 第2號 經歷欄의 가목 中 "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17> 特殊任務遂行者 支援 및 團體設立에 關한 法律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3項 中 "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을 "「高等敎育法」 第2條第5號에 따른 遠隔大學"으로 한다.
<18>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關한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第2號 中 "放送通信大學(放送大學·通信大學 및 放送·通信大學을 말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을 "遠隔大學(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 및 사이버大學을 말한다. 以下 이 項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項 第7號 및 第12號 中 "放送通信大學"을 各各 "遠隔大學"으로 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809號, 2008.6.1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32條 및 第33條의 改正規定은 2010學年度 大學入學銓衡부터 適用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0990號, 2008.9.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53條第4項 및 第8項의 改正規定은 2009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1006號, 2008.9.1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⑨까지 省略
⑩ 高等敎育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3제2항 中 "敎育人的資源部"를 "敎育科學技術部"로 한다.
⑪부터 <175>까지 省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1265號, 2009.1.16.>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22條第2號 端緖 및 第46條 但書의 改正規定은 2010學年度에 醫師 또는 齒科醫師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專門大學院의 碩士學位課程에 入學하는 사람부터 適用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1766號, 2009.10.7.>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定員 外 特別銓衡 總學生數 基準에 關한 特例) 別表 1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第29條第2項第14號의 定員 外로 보는 特別銓衡 總學生數 基準은 2012學年度에 入學(編入學을 包含한다)하는 學生 選拔의 境遇까지 다음 表에 따른다.
該當 號 學年別·年度別 總學生수 募集單位別 總學生수
7. 第29條第2項第14號 第29條第2項第14號에 該當하는 者의 學年別 總學生數는 該當 學年 入學定員의 100分의 11을 超過할 수 없다. 이 境遇 第29條第2項第14呼價목·羅牧 또는 라목에 該當하는 者의 學年別 總學生數는 該當 學年 入學定員의 100分의 9를 超過할 수 없다.
- 第29條第2項第14呼價목에 該當하는 者의 學年別 總學生數는 該當 學年 入學定員의 100分의 4를 超過할 수 없다.
- 第29條第2項第14好裸木에 該當하는 者의 學年別 總學生數는 該當 學年 入學定員의 100分의 5를 超過할 수 없다.
第29條第2項第14呼價목 및 裸木에 該當하는 者의 募集單位別 總學生首都各各 該當 學年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의 100分의 10을 超過할 수 없고, 같은 號 라목에 該當하는 者의

募集單位別 總學生數는 該當 學年 募集單位別 入學定員의 1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다. 다만, 第29條第2項第14號 各 목에 該當하는 者의 醫科大學 入學의 境遇에는 各各 100分의 5를 超過할 수 없고, 敎育大學 및 遠隔大學 入學의 境遇에는 各各 100分의 20을 超過할 수 없다.

  • 附則 <大統領令 第22049號, 2010.2.18.>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有效期間) 別表 1의 改正規定(看護學 關聯 募集單位에 關한 事項에 限定한다)은 2010學年度 編入學 銓衡부터 2014學年度 編入學 銓衡까지 效力을 가진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0年 5月 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부터 ⑬까지 省略
⑭ 高等敎育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電子政府法」 第21條第1項"을 "「電子政府法」 第36條第1項"으로 한다.
⑮부터 <192>까지 省略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高等敎育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2項第14好裸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90條第1項第10號의 産業需要 맞춤型 高等學校 또는 같은 法 施行令 第91條第1項에 따른 特性化高等學校 中 自然現場實習 等 體驗爲主의 敎育을 專門으로 實施하는 高等學校를 除外한 學校(以下 "産業需要맞춤型高等學校等"이라 한다)의 卒業者(法 第2條第1號·第2號·第4號 및 第6號에 따른 學校에 入學하는 境遇로서 該當 學校의 場이 産業需要 맞춤型 高等學校 等에 設置된 學科와 同一 系列이라고 認定하는 募集單位만 該當한다)
第29條第2項第14好다목 中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80條第1項第1號에 따른 專門系高等學校를"을 "産業需要맞춤型高等學校等을"로 한다.
第39條第1項第4號 中 "專門系高等學校 또는 特殊目的高等學校"를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第90條에 따른 特殊目的高等學校 또는 같은 法 施行令 第91條第1項에 따른 特性化高等學校(自然現場實習 等 體驗爲主의 敎育을 專門으로 實施하는 高等學校는 除外한다)"로 하고, 같은 項 第5號 中 "一般系高等學校"를 "一般高等學校"로 한다.
第59條 中 "專門系高等學校·大學·産業大學"을 "産業需要맞춤型高等學校等, 大學, 産業大學"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省略
第8條 및 第9條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2368號, 2010.9.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의 改正)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關한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16戶 中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36條第1項"을 "「高等敎育法 施行令」 第35條第1項"으로 한다.
第45條第3項第2號 中 "「高等敎育法 施行令」(以下 이 號에서 "英"이라 한다) 第36條"를 "「高等敎育法 施行令」(以下 이 號에서 "英"이라 한다) 第35條第1項"으로 한다.
大統領令 第21978號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關한 規定 全部改正令 附則 第2條 中 "第22條第1項第15號부터 第20號까지"를 "第22條第1項第15號·第20號"로, "第39條第3號, 第41條第1項第3號 및 第45條第3項第2號의"를 "第39條第3號 및 第41條第1項第3號의"로 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2707號, 2011.3.15.>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應試手數料 返還에 關한 適用례)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零 施行 後 最初로 施行하는 大學修學能力試驗에 應試하기 위하여 納付한 應試手數料부터 適用한다.
第3條(다른 法令의 改正) 行政權限의 委任 및 委託에 關한 規定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3項第2好다목 中 "英 제38조제1항"을 "英 제38조제1항 및 第2項"으로, "決定 및 收納"을 "決定, 收納 및 返還"으로 한다.
第45條第3項第2호라목 中 "英 제38조제2항"을 "英 제38조제3항"으로 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3225號, 2011.10.17.>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第13條, 第58條, 第58條의2, 第58條의5, 別表2 및 別表 3의 改正規定은 2011年 11月 2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適用례) 第29條第2項第14好裸木의 改正規定 中 産業需要 맞춤型 高等學校의 卒業者를 定員 外 特別銓衡에서 除外하는 部分과 別表 1의 改正規定은 2015學年度 大入銓衡부터 適用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3393號, 2011.12.28.>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3485號, 2012.1.6.>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有效期間) 第56條의2의 改正規定은 發展委員會의 設置일부터 3年間 效力을 가진다.
  • 附則 <大統領令 第23522號, 2012.1.20.>
이 寧殷 2012年 1月 22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3650號, 2012.3.2.>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生定員 減縮 等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第71條의2 및 別表 4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이 零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學生定員 減縮 等의 行政處分은 從前의 例에 따른다.
  • 附則 <大統領令 第24375號, 2013.2.15.>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遠隔大學의 學生選拔 方法에 關한 適用례) 第39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零 施行 後에 같은 條 第2項에 따라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公表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高等敎育法 施行令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項 各 號 外의 部分, 第6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4號, 第17條, 第18條, 第22條의3 本文·端緖, 第23條第2項, 第28條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4項·第5項, 第30條第3項, 第30條의2, 第35條第1項, 第36條, 第37條, 第3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51條 本文·端緖, 第53條의2제2항·제3항, 第54條, 第56條의2제1항제5호, 같은 條 第9項, 第57條第2項, 第58條第3項, 第58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第2號, 第58條의4제2항, 第58條의5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第69條, 第72條 및 第7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號, 第29條第2項第1號, 第30條第5項第1呼價목 및 第43條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第56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9項, 第71條第1項第2號 및 같은 條 第2項 中 "敎育科學技術部"를 各各 "敎育部"로 한다.
第56條의2제2항제5호 中 "敎育科學技術部 長官"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別表 1 第3號 및 第5號의 募集單位別 總學生水란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別表 4 第1呼價목, 第2號車목 및 같은 號 더목1)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④부터 <105>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4802號, 2013.10.22.>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士學位 取得者 等에 對한 編入學 總學生水에 關한 適用례) 別表 1 第2號의 改正規定은 2014學年度 編入學 銓衡부터 適用한다.
第3條(看護學 關聯 編入學의 募集單位別 總學生數에 關한 經過措置) 看護學 關聯 編入學의 募集單位別 總學生數는 別表 1 第2號의 介淨規定에도 不拘하고 2014學年度 編入學 銓衡까지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大統領令 第24847號, 2013.11.20.>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2條의3의 改正規定은 2013年 11月 23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5157號, 2014.2.11.>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4年 2月 1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點認定의 範圍에 關한 經過措置) 이 零 施行 當時 從前의 「高等敎育法」(法律 第12036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로 改正되기 前의 것을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從前의 法"이라 한다) 第23條第1項에 따른 學則(以下 이 條에서 "從前의 學則"이라 한다)에 따라 從前의 法 第23條第1項 各 號 또는 같은 條 第2項에 該當하는 學生에 對한 學點認定 節次가 進行 中인 學點의 認定 範圍에 對해서는 제15조제1항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學則에 따른다.
  • 附則 <大統領令 第25333號, 2014.4.29.>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4年 4月 30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第2項第7號 및 第14號의 改正規定은 201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定員 外 入學·編入學 對象 擴大에 關한 適用례) 第29條第2項第7號 및 第14號의 改正規定은 2016學年度 大學入學銓衡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6條까지 省略
  • 附則 <大統領令 第25850號, 2014.12.16.>
이 寧殷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5960號, 2015.1.6.>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6638號, 2015.11.18.>
第1條(施行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遠隔大學의 時間制登錄生 選拔 等에 關한 適用례) 第53條第8項 및 別表 4 第2好타목4)·5)의 改正規定은 2016學年度 時間制登錄生 選拔부터 適用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7456號, 2016.8.29.>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7551號, 2016.10.25.>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大統領令 第27611號, 2016.11.29.>
이 寧殷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寧殷 201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까지 省略

別表/棲息 [ 編輯 ]

  • [別表 1] 定員 外 特別銓衡 總學生數 基準( 第29條 第2項 關聯)
  • [別表 2] 學位深化過程 設置 基準( 第58條의2 第1項 關聯)
  • [別表 3] 産業體 經歷 없이 入學 可能한 學位深化課程 및 授業年限이 4年인 醫療人 養成課程의 設置 基準( 第58條의2 第4項 및 第58條의5 第2項 關聯)
  • [別表 4] 學生定員 減縮 等 行政處分의 細部基準( 第71條의2 關聯)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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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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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 名譽敎授規則 , 大學 等의 定員 外 委託學生에 關한 規則 學歷認定學校指定規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