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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敎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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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等敎育法
法律 第1439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12.20.
一部改正: 2016.12.20.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11.7.21.>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 敎育基本法 第9條 에 따라 高等敎育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條(學校의 種類) 高等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學校를 둔다.
1. 大學
2. 産業大學
3. 敎育大學
4. 專門大學
5. 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 및 사이버大學(以下 "遠隔大學"이라 한다)
6. 技術大學
7. 各種學校
[全文改正 2011.7.21.]
  • 第3條(國立·公立·私立學校의 區分) 第2條 各 號의 學校(以下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經營하거나 國家가 國立大學 法人으로 設立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經營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區分할 수 있다), 學校法人이 設立·經營하는 私立學校로 區分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條(學校의 設立 等) ① 學校를 設立하려는 者는 施設·設備 等 大統領令 [1] 으로 定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② 國家 外의 者가 學校를 設立하려는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公立學校나 私立學校의 設立者·經營者가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 [1] 으로 定하는 重要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 第5條(地圖·監督) ① 學校는 敎育部長官의 指導(指導)·監督을 받는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學校를 地圖·監督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의 長에게 關聯 資料를 提出하도록 要求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 第6條(學校規則) ① 學校의 場(學校를 設立하는 境遇에는 該當 學校를 設立하려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範圍에서 學校規則(以下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수 있다.
② 學則의 記載事項, 制定 및 改正 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7條(敎育財政)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가 그 目的을 達成하는 데에 必要한 財源(財源)을 支援하거나 補助할 수 있다.
② 學校는 敎育部令 [2]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算과 決算을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敎育部長官은 全體 國家才情 中 高等敎育 支援 比率 擴大를 위한 10個年 基本計劃을 樹立하고, 이를 反映하여 2年마다 高等敎育 支援計劃을 樹立하여 國會 所管 常任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6.3.2.>
④ 敎育部長官은 第3項에 따른 基本計劃 및 支援計劃을 樹立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出을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張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6.3.2.>
[全文改正 2011.7.21.]
  • 第8條(實驗實習費 等의 支給) 國歌는 學術 또는 學問 硏究와 敎育 硏究를 振興시키기 위하여 實驗실습비·硏究造成費·奬學金 支給 等 必要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9條(學校 間 相互 協助의 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校 相互間의 敎員交流와 硏究協力을 活性化하기 위한 支援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0條(學校協議體)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遠隔大學 等은 高等敎育의 發展을 위하여 各 學校의 代表者로 構成하는 協議體(協議體)를 運營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協議體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는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1條(登錄金 및 登錄金審議委員會) ① 學校의 設立者·經營者는 授業料와 그 밖의 納付金(以下 "登錄金"이라 한다)을 現金 또는 「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 에 따른 信用카드, 直拂카드, 先拂카드에 依한 決濟로 納付 받을 수 있다. <改正 2016.12.20.>
② 各 學校는 登錄金을 策定하기 위하여 敎職員(私立大學의 境遇에는 學校法人이 推薦하는 財團人士를 包含한다), 學生, 關聯 專門家 等으로 構成되는 登錄金審議委員會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이 境遇 學生 委員은 全體 委員 定數(定數)의 10分의 3 以上이 되도록 한다. <改正 2011.9.15.>
③ 學校의 設立者·經營者는 登錄金審議委員會의 審議結果를 最大限 尊重하여야 한다. <新設 2011.9.15.>
④ 第2項의 登錄金審議委員會는 「 敎育關聯機關의 情報公開에 關한 特例法 第6條 第1項第8號의2의 登錄金 및 學生 1人當 敎育費 算定根據, 都市勤勞者 平均家計所得, 第7條 第3項의 高等敎育 支援計劃, 登錄金 依存率(大學敎育費에서 登錄金이 차지하는 比率을 말한다) 等을 勘案하여 該當 年度의 登錄金을 適正하게 算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1.9.15., 2016.3.2.>
⑤ 登錄金審議委員會는 登錄金 算定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校의 長에게 關聯 資料의 提出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要請을 받은 學校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1.9.15.>
⑥ 登錄金審議委員會는 會議의 日時, 場所, 發言 要旨 및 決定 事項 等이 記錄된 會議錄을 作成·保存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個人의 私生活을 顯著히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事項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委員會의 議決로 會議錄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公開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11.9.15.>
⑦ 各 學校는 登錄金의 引上率이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의 1.5倍를 超過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1.9.15.>
⑧ 第7項에도 不拘하고 各 學校가 登錄金의 引上率을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 物價上昇率의 1.5倍를 超過하여 引上한 境遇에는 敎育部長官은 該當 學校에 行政的·財政的 制裁 等 不利益을 줄 수 있다. <改正 2011.9.15., 2013.3.23.>
⑨ 削除 <2016.3.2.>
⑩ 제1항의 登錄金의 徵收, 第2項의 登錄金審議委員會의 設置·運營 및 第8項의 行政的·財政的 制裁 等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1.9.15.,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 第11條의2(평가 等) ① 學校는 敎育部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機關의 敎育과 硏究, 組織과 運營, 施設과 設備 等에 關한 事項을 스스로 點檢하고 評價하여 그 結果를 公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으로부터 認定받은 機關(以下 이 條에서 "認定機關"이라 한다)은 學校의 申請에 따라 學校運營의 全般과 敎育課程(學部·學科·專攻을 包含한다)의 運營을 評價하거나 認證할 수 있다. 다만, 醫學·齒醫學·韓醫學 또는 看護學에 該當하는 敎育課程을 運營하는 學校는 大統領令 [3] 으로 定하는 節次에 따라 認定機關의 評價·認證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2015.12.22.>
③ 敎育部長官은 關聯 評價專門機關, 第10條 에 따른 學校協議體, 學術振興을 위한 機關이나 團體 等을 認定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政府가 大學에 行政的 또는 財政的 支援을 하려는 境遇에는 第2項에 따른 評價 또는 認證 結果를 活用할 수 있다.
⑤ 第2項의 評價 또는 認證, 第3項의 認定機關의 指定과 第4項의 評價 또는 認證 結果의 活用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3]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2張 學生과 敎職員 <改正 2011.7.21.> [ 編輯 ]

第1節 學生 <改正 2011.7.21.> [ 編輯 ]

  • 第12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保護되며, 그 組織과 運營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은 學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3條(學生의 懲戒) ① 學校의 腸은 敎育上 必要하면 法令과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生을 懲戒할 수 있다.
② 學校의 腸은 學生을 懲戒하려면 그 學生에게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는 等 適切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2節 敎職員 <改正 2011.7.21.> [ 編輯 ]

  • 第14條(敎職員의 區分) ① 學校(各種學校는 除外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는 學校의 長으로서 總長 또는 學長을 둔다.
② 學校에 두는 敎員은 第1項에 따른 總長이나 學長 外에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로 區分한다.
③ 學校에는 學校運營에 必要한 行政職員 等 職員과 助敎를 둔다.
④ 各種學校에는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準하여 必要한 敎員, 職員 및 助敎(以下 "敎職員"이라 한다)를 둔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5條(敎職員의 任務) ① 總長 또는 學長은 敎務(校務)를 總括하고, 所屬 敎職員을 監督하며, 學生을 指導한다.
② 敎員은 學生을 敎育·指導하고 學問을 硏究하되, 必要한 境遇 學則 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指導, 學問硏究 또는 「 産業敎育振興 및 産學硏協力促進에 關한 法律 第2條 第6號에 따른 産學硏協力만을 專擔할 수 있다. <改正 2016.12.20.>
③ 行政職員 等 職員은 學校의 行政事務와 그 밖의 事務를 擔當한다.
④ 助敎는 敎育·硏究 및 學事에 關한 事務를 補助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6條(敎員·助敎의 資格基準 等) 敎員이나 助敎가 될 수 있는 사람의 資格基準과 資格認定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4]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7條(兼任敎員 等) 學校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4條 第2項의 敎員 外에 兼任敎員·名譽敎授 및 時間講師 等을 두어 敎育이나 硏究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第3張 學校 <改正 2011.7.21.> [ 編輯 ]

第1節 通則 <改正 2011.7.21.> [ 編輯 ]

  • 第18條(學校의 名稱) ① 學校의 名稱은 國立學校는 大統領令으로 定하고, 公立學校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定하며, 私立學校는 該當 學校法人의 定款으로 定한다.
② 第1項에 따라 名稱을 定할 때 第2條 에 따른 學校의 種類와 다르게 大學 또는 大學校라는 名稱을 使用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19條(學校의 組織) ① 學校는 그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5] 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必要한 組織을 갖추어야 한다.
② 學校의 組織에 關한 基本的 事項은 國立學校는 大統領令과 學則으로 定하고, 公立學校는 該當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와 學則으로 定하며, 私立學校는 該當 學校法人의 定款과 學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0條(學年度 等) ① 學校의 學年도(學年度)는 3月 1日부터 다음 年度 2月 末日까지로 한다. 다만, 學校運營上 必要한 境遇에는 學則으로 다르게 定할 수 있다.
② 學期·授業日數 및 休業日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1條(敎育課程의 運營) ① 學校는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課程을 運營하여야 한다. 다만, 國內大學 또는 外國大學과 共同으로 運營하는 敎育課程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② 敎科(敎科)의 履修(履修)는 評點과 學點制 等에 依하되, 學點當 必要한 履修時間 等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2條(授業 等) ① 學校의 授業은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週間授業, 夜間授業, 季節授業, 放送·通信에 依한 授業 및 現場實習授業 等의 方法으로 할 수 있다.
② 學校는 學生의 現場 適應力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면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實習學期制(實習學期制)를 運營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3條(學點의 認定 等) ① 學校는 學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該當 學校에 入學하기 前의 境遇를 包含한다)에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該當 學校에서 學點을 取得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다. 다만, 第6號의 境遇 産業大學과 專門大學에 限定한다. <改正 2013.8.13.>
1. 國內外의 다른 學校에서 學點을 取得한 境遇
2. 「 平生敎育法 第31條 第4項, 第32條 또는 第33條 第3項에 따른 專門大學 또는 大學卒業者와 同等한 學歷·學位가 認定되는 平生敎育施設에서 學點을 取得한 境遇
3. 國內外의 高等學校와 國內의 第2條 各 號의 學校(다른 法律에 따라 設立된 高等敎育機關을 包含한다)에서 大學敎育課程에 相當하는 敎科目을 履修한 境遇
4. 「 兵役法 第73條 第2項에 따라 入營 또는 服務로 인하여 休學 中인 사람이 遠隔授業을 受講하여 學點을 取得한 境遇
5. 「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第7條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라 敎育部長官으로부터 學點을 인정받은 境遇
6. 다른 學校·硏究機關 또는 産業體 等에서 學習·硏究·實習한 事實이 認定되거나 産業體에서 勤務한 事實이 認定되는 境遇
② 學點認定의 基準과 節次 等 第1項第6號에 따라 學點을 認定하는 데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則으로 定한다. <改正 2013.8.13.>
[全文改正 2011.7.21.]
  • 第23條의2(편입학) 學校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學點을 學則으로 定하는 基準 以上 取得한 사람에 對하여는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編入生(編入生)으로 選拔할 수 있다.
1. 國內外 學校에서 取得한 學點
2. 「 學點認定 等에 關한 法律 」에 따라 取得한 學點
3. 「 平生敎育法 」에 따라 取得한 學點
[全文改正 2011.7.21.]
  • 第23條의3(학업·가정의 兩立 支援)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學業·家庭의 兩立을 위한 學生과 學校의 努力을 支援하여야 한다.
② 學校의 腸은 學業·家庭의 兩立을 妨害하는 學校 內의 慣行과 制度를 改善하고 學業·家庭의 兩立을 支援할 수 있는 敎育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6.3.2.]
  • 第23條의4(휴학) 學校의 腸은 學生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休學을 願하면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休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休學하게 한다.
1. 「 兵役法 第73條 第1項에 따른 入營 또는 服務
2. 身體·精神上의 障礙로 長期 療養
3. 滿 8歲 以下(就學 中인 境遇에는 初等學校 2學年 以下를 말한다)의 子女를 養育하기 위하여 必要하거나 女學生이 妊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4. 그 밖에 學則으로 定하는 事由
[本條新設 2016.3.2.]
  • 第24條(分校) 學校의 設立者·經營者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國內外에 分校(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 第25條(硏究施設 等) 學校에는 硏究所 等 그 設立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機關을 附設(附設)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6條(公開講座) 學校는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生 外의 사람을 對象으로 하는 公開講座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7條(外國博士學位의 申告 等) ① 外國에서 博士學位를 받은 사람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外國學校의 博士學位過程 設置現況과 學位課程에 對한 該當 國家의 認證 與否 等 外國學校의 學位課程에 對한 情報시스템을 構築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第2節 大學 및 産業大學 <改正 2011.7.21.> [ 編輯 ]

第1館 大學 <改正 2011.7.21.> [ 編輯 ]
  • 第28條(目的) 大學은 人格을 陶冶(陶冶)하고, 國家와 人類社會의 發展에 必要한 深奧한 學術理論과 그 應用方法을 가르치고 硏究하며, 國家와 人類社會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9條(大學院)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 및 遠隔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에 大學院을 둘 수 있다. 다만, 사이버大學은 敎育與件과 敎育課程의 運營에 對한 評價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을 充足한 境遇에 한한다.
② 大學院에는 必要에 따라 學位課程 外에 學位를 授與하지 아니하는 硏究過程을 둘 수 있다.
③ 大學에 두는 學位科程, 硏究過程 및 그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9條의2(대학원의 種類) ① 大學院은 그 주된 敎育目的에 따라 다음 各 號와 같이 區分한다.
1. 一般大學院: 學問의 基礎理論과 高度의 學術硏究를 주된 敎育目的으로 하는 大學院
2. 專門大學院: 專門 職業 分野의 人力養成에 必要한 實踐的 理論의 適用과 硏究開發을 주된 敎育目的으로 하는 大學院
3. 特殊大學院: 職業인 또는 一般 成人을 위한 繼續敎育을 주된 敎育目的으로 하는 大學院
② 大學( 第30條 에 따른 大學院大學은 除外한다)에는 一般大學院·專門大學院 또는 特殊大學院을 둘 수 있고, 産業大學 및 敎育大學에는 專門大學院 또는 特殊大學院을 둘 수 있으며, 遠隔大學에는 特殊大學院을 둘 수 있고, 第30條 에 따른 大學院大學에는 專門大學院이나 特殊大學院 中 하나의 大學院을 둘 수 있다. <改正 2013.8.13.>
③ 第1項의 專門大學院 中 法學專門大學院의 設置·運營에 關한 事項은 따로 法律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29條의3(학위과정의 統合) ① 大學院을 둔 大學에 學士學位 및 碩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을 둘 수 있다.
② 博士學位過程이 設置되어 있는 大學院에 碩士學位 및 博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을 둘 수 있다.
[本條新設 2011.7.21.]
  • 第30條(大學院大學) 특정한 分野의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第29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學院만을 두는 大學(以下 "大學院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1條(授業年限) ① 大學 및 大學院의 授業年限(授業年限)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學士學位課程: 4年 以上 6年 以下로 하되, 授業年限을 6年으로 하는 境遇는 大統領令 [5] 으로 定한다.
2. 學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過程의 統合過程: 6年 以上으로 하되, 學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過程의 授業年限을 合한 軟한 以上으로 한다.
3. 碩士學位過程 및 博士學位過程: 各各 2年 以上
4. 碩士學位過程과 博士學位課程의 統合過程: 4年 以上으로 하되, 碩士學位過程과 博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을 合한 軟한 以上으로 한다.
②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位取得에 必要한 學點 以上을 取得한 사람에 對하여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 [5]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授業年限을 短縮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2條(學生의 定員)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遠隔大學·技術大學 및 各種學校를 包含한다)의 學生 定員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學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3條(入學資格)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遠隔大學을 包含하며, 大學院大學은 除外한다)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高等學校를 卒業한 사람이나 法令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사람으로 한다.
② 學士學位課程과 碩士學位過程의 統合過程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第1項에 따른 資格이 있거나 該當 大學에 在學 中인 사람으로서 學則으로 定하는 基準을 充足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大學院의 碩士學位過程, 碩士學位過程과 博士學位課程의 統合過程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學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法令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사람으로 한다.
④ 大學院의 博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碩士學位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法令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사람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4條(學生의 選拔方法)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專門大學 및 遠隔大學을 包含하며, 大學院大學은 除外한다)의 腸은 第33條 第1項에 따른 資格이 있는 사람 中에서 一般銓衡(一般銓衡)이나 特別銓衡에 依하여 入學을 許可할 學生을 選拔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一般銓衡이나 特別銓衡의 方法과 學生選拔日程 및 그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③ 敎育部長官은 入學銓衡 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試驗을 施行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3項에 따른 試驗에서 不貞行爲를 한 사람에 對하여는 그 試驗을 無效로 하고, 그 試驗의 施行日이 屬한 年度의 다음 年度 1年 동안 試驗의 應試資格을 停止한다. 다만, 試驗의 공정한 管理를 위하여 禁止된 物品을 所持 또는 搬入하거나 監督官의 指示事項을 지키지 아니하는 等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輕微한 不貞行爲를 한 사람에 對하여는 應試資格을 停止하지 아니한다. <改正 2013.3.23.>
⑤ 第4項에 따라 應試資格이 停止된 사람은 停止期間 동안에는 第3項에 따른 試驗에 應試할 수 없다.
⑥ 第4項에 따라 應試資格이 停止된 사람이 停止期間이 끝난 後 第3項에 따른 試驗에 應試하려면 敎育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20時間 以內의 人性敎育(人性敎育)을 履修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⑦ 時·道敎育監은 第3項에 따른 試驗의 施行에 對備하여 그 試驗의 出題機關에 委託하여 類似한 形態의 模擬試驗을 施行할 수 있다. <新設 2016.12.20.>
⑧ 누구든지 第3項 및 第7項에 따른 試驗의 問題가 公開되기 前에 그 全部 또는 一部를 流出하거나 流布하여서는 아니 된다. <新設 2016.12.20.>
[全文改正 2011.7.21.]
  • 第34條의2(입학사정관 等) 第34條 第1項에 따른 大學의 腸은 該當 學校에 入學할 學生을 選拔함에 있어서 같은 條 第3項에 따라 敎育部長官이 施行하는 試驗의 成績 外에 「 初·中等敎育法 第25條 의 學校生活記錄, 人性·能力·素質·指導性 및 發展可能性과 逆境克服 經驗 等 學生의 다양한 特性과 經驗을 入學銓衡資料로 生産·活用하여 學生을 選拔하는 業務를 專擔하는 敎員 또는 職員(以下 "入學査定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大學의 學生選拔이 初·中等敎育의 正常的 運營과 學生들의 全人的 成長에 寄與하는 方向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學의 長 및 「 私立學校法 第2條 에 따른 學校法人 또는 私立學校經營者에게 入學査定館의 採用 및 運營을 勸奬할 수 있으며, 國家는 入學査定館의 採用 및 運營에 使用되는 經費의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本條新設 2012.1.26.]
  • 第34條의4(입학전형료) 第34條 第1項에 따른 大學의 長(以下 이 條에서 "大學의 長"이라 한다)은 같은 項에 따른 一般銓衡 또는 特別銓衡(以下 이 條에서 "入學銓衡"이라 한다)에 應試하는 사람에게 入學銓衡料를 받을 수 있다.
② 大學의 腸은 前年度 入學銓衡 關聯 輸入·支出 內譯 및 募集人員 對備 支援人員 等을 考慮하여 入學銓衡料를 定한다. 이 境遇 入學銓衡料 決定의 基準이 되는 入學銓衡 關聯 收入·支出의 項目 및 算定方法은 敎育部令 으로 定한다.
③ 大學의 腸은 入學銓衡에 應試한 사람 中 國家有功者, 國民基礎生活受給者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사람에 對하여 入學銓衡料를 免除하거나 減額할 수 있다.
④ 大學의 腸은 入學銓衡에 應試한 사람이 錯誤로 인하여 入學銓衡料를 納付하거나 不得已한 事由로 인하여 入學銓衡에 應試하지 못하는 境遇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入學銓衡料의 全部 또는 一部를 返還하여야 한다.
⑤ 大學의 腸은 入學銓衡을 마친 後 入學銓衡 關聯 收入·支出에 따른 殘額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入學銓衡에 應試한 사람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3.5.22.]
  • 第34條의5(대학입학 銓衡計劃의 公表) 第10條 에 따른 學校協議體는 매 入學年度의 2年 前 學年度가 開始되는 날의 6個月 前까지 入學銓衡에 關한 基本事項(以下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이라 한다)을 公表하여야 한다.
第34條 第1項에 따른 大學의 章은 一般銓衡 및 特別銓衡을 공정하게 施行하고 應試生에게 入學에 對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매 入學年度의 全 學年度가 開始되는 날의 10個月 前까지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入學銓衡資料別 反映比率을 包含한다)을 樹立하여 公表하여야 한다. 이 境遇 大學의 腸은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學校協議體와 大學에 對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과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의 公表時期를 달리 定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3項에 따라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을 公表한 學校協議體와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公表한 大學의 腸은 公表한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과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變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關係 法令의 制定·改正 等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이나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을 變更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1.1.]
  • 第35條(學位의 授與) ①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을 包含하며, 大學院大學은 除外한다)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② 大學院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該當 過程의 碩士學位나 博士學位를 授與한다.
③ 碩士學位와 博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을 中途에 退學(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過程을 修了한 사람 中 博士學位를 取得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學則으로 定하는 碩士學位의 授與基準을 充足한 사람에게는 碩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④ 學士學位와 碩士學位의 過程이 統合된 過程을 中途에 退學하는 사람 또는 같은 過程을 修了한 사람 中 碩士學位를 取得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學則으로 定하는 學士學位의 授與基準을 充足한 사람에게는 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⑤ 博士學位過程이 있는 大學院을 둔 學校에서는 名譽博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⑥ 學位의 種類와 授與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6條(時間制 登錄) ① 大學(産業大學, 專門大學 및 遠隔大學을 包含한다)은 第33條 第1項의 入學資格이 있는 사람에게 時間制로 登錄하여 그 大學의 授業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時間制로 登錄할 수 있는 사람의 選拔方法과 登錄人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2館 産業大學 <改正 2011.7.21.> [ 編輯 ]
  • 第37條(目的) 産業大學은 産業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學術 또는 專門的인 知識이나 技術의 硏究와 硏磨를 위한 敎育을 繼續하여 받으려는 사람에게 高等敎育의 機會를 提供하여 國家와 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할 産業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8條(授業年限 等) 産業大學의 授業年限과 在學年限은 制限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39條 削除 <2013.8.13.>
  • 第40條(産業體 委託敎育) ① 産業大學(專門大學·遠隔大學을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은 産業體(産業體를 構成員으로 하는 團體를 包含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委託받아 敎育을 實施하거나 産業體에 委託하여 敎育을 實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産業大學이 委託받은 敎育을 實施하거나 委託하여 敎育을 實施하기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0條의2(산업대학을 廢止하여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의 特例) 이 法 施行 當時 産業大學을 設置·經營하는 國家 또는 學校法人이 産業大學을 廢止하고 大學을 設立하려는 境遇 그 施設·設備 等 設立基準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特例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3節 敎育大學 等 <改正 2011.7.21.> [ 編輯 ]

  • 第41條(目的) ① 敎育大學은 初等學校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② 大學의 師範大學(以下 "師範大學"이라 한다)은 中等學校 敎員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③ 大學에는 특별한 必要가 있는 境遇에 大統領令 [6]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員의 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과(이하 "敎育과"라 한다)를 둘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2條(敎育大學의 設立 및 授業年限) ① 敎育大學은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다.
② 敎育大學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3條(綜合敎員養成大學)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必要가 있는 境遇에 大統領令 [7]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敎育大學과 師範大學의 目的을 同時에 遂行할 수 있는 大學(以下 "綜合敎員養成大學"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 綜合敎員養成大學에 關하여는 法令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 外에는 이 法 中 敎育大學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4條(目標) 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 및 敎育科의 敎育은 그 設立目的을 實現하기 위하여 在學生이 다음 各 號의 目標를 達成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1. 敎育者로서의 確固한 價値觀과 健全한 敎職(敎職) 倫理 確立
2. 敎育의 理念과 그 具體的 實踐方法 體得(體得)
3. 敎育者로서의 資質과 力量을 生涯에 걸쳐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基礎 確立
[全文改正 2011.7.21.]
  • 第45條(附設學校) ① 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는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在學生의 現場硏究 및 實習을 위한 學校를 敷設한다.
1. 敎育大學: 初等學校
2. 師範大學: 中學校와 高等學校
3. 綜合敎員養成大學: 初等學校, 中學校와 高等學校
② 第1項에도 不拘하고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에는 國立·公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中學校·高等學校나 特殊學校를 附設學校로 代用(代用)할 수 있다.
③ 敎育大學·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은 必要한 境遇 第1項에 따른 附設學校 外에 幼稚園·初等學校나 特殊學校를 敷設할 수 있다.
④ 敎育大學, 國立·公立의 師範大學 및 綜合敎員養成大學에 敷設하는 幼稚園·初等學校·中學校 및 高等學校에는 特殊敎育이 必要한 學生을 위하여 特殊學級을 둔다.
⑤ 第4項에 따른 特殊學級의 設置基準은 「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第27條 에 따른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6條(臨時敎員 養成機關 等) ① 敎育部長官은 敎員의 需要·供給上 短期間에 敎員養成이 必要한 境遇에는 大統領令 [8]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臨時敎員 養成機關과 臨時敎員 硏修機關을 設置하거나 이의 設置를 認可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6.12.20.>
② 敎育部長官은 敎育大學, 師範大學, 綜合敎員養成大學이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추어 申請한 境遇 第1項에 따른 臨時敎員 養成機關 設置를 認可하여야 한다. <新設 2016.12.20.>
1. 該當 機關의 施設, 人力, 敎育課程 等이 第4條 第1項에 따른 設立基準을 銃族하는 境遇
2. 資格種, 科目, 地域의 敎育需要 等을 考慮하여 短期間에 敎員을 養成할 必要가 있어 臨時敎員 養成機關을 設置하기에 적합한 境遇
[全文改正 2011.7.21.]

第4節 專門大學 <改正 2011.7.21.> [ 編輯 ]

  • 第47條(目的) 專門大學은 社會 各 分野에 關한 專門的인 知識과 理論을 가르치고 硏究하며 才能을 硏磨하여 國家社會의 發展에 必要한 專門職業人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8條(授業年限) ① 專門大學의 授業年限은 2年 以上 3年 以下로 한다. 다만, 授業年限을 3年으로 하는 境遇는 大統領令 [5] 으로 定한다.
② 學則으로 定하는 學點 以上을 取得한 사람에 對하여는 第1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 [5]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授業年限을 短縮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49條(專攻深化過程) 專門大學을 卒業한 사람의 繼續敎育을 위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大學에 專攻深化過程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0條(學位의 授與) ① 專門大學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한다.
② 專門學士學位의 種類와 授與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0條의2(전공심화과정에 對한 學位授與) 第49條 에 따른 專攻深化過程에 入學하여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履修한 사람에게는 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學士學位가 授與되는 專攻深化過程을 設置·運營하려는 者는 敎育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專攻深化過程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同一系列의 專門大學을 卒業하고 關聯 分野에서 在職한 經歷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第3項에도 不拘하고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과의 專攻深化過程에 한하여 關聯 分野에서 在職한 經歷이 없는 사람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춘 境遇에는 專攻深化過程에 入學할 수 있다. <新設 2011.5.19.>
⑤ 第4項에 따른 專攻深化過程을 運營하기 위하여는 敎育與件과 關聯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을 갖추어 敎育部長官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新設 2011.5.19, 2013.3.23.>
⑥ 敎育部長官은 第5項의 指定을 위한 評價를 關聯 機關이나 關聯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1.5.19., 2013.3.23.>
⑦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學士學位의 種類와 授與에 必要한 事項, 人家의 基準 및 入學資格에 關한 具體的 事項 等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改正 2011.5.19.>
[全文改正 2011.7.21.]
  • 第50條의3(의료인 養成을 위한 過程의 授業年限 및 學位에 關한 特例) 第48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 醫療法 第2條 第1項에 따른 醫療人을 養成하기 위하여 專門大學에 授業年限을 4年으로 하는 學科를 開設할 수 있다. <改正 2016.3.2.>
② 第1項에 따라 授業年限을 4年으로 하는 過程을 運營하기 위하여는 敎育與件과 關聯하여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基準을 갖추어 敎育部長官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3.23.>
③ 敎育部長官은 第2項의 指定을 위한 評價를 關聯 機關이나 關聯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第50條 第1項에도 不拘하고 第1項의 學科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4年의 過程을 履修한 사람에 對하여는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改正 2016.3.2.>
⑤ 第4項의 學位의 種類 및 授與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1.5.19.]
[題目改正 2016.3.2.]
  • 第51條(編入學) 專門大學을 卒業한 사람이나 法令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는 사람은 大學, 産業大學 또는 遠隔大學에 編入學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1條의2(유치원 附設) 專門大學(幼稚園 敎師 養成을 위한 科가 開設된 專門大學에 限定한다)은 「 幼兒敎育法 第22條 第2項에 따른 敎師 養成을 위한 現場硏究 및 實習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幼稚園을 敷設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6.3.2.]

第5節 遠隔大學 <改正 2011.7.21.> [ 編輯 ]

  • 第52條(目的) 遠隔大學은 國民에게 情報·通信 媒體를 통한 遠隔敎育(遠隔敎育)으로 高等敎育을 받을 機會를 提供하여 國家와 社會가 必要로 하는 人材를 養成함과 同時에 열린 學習社會를 具現함으로써 平生敎育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3條(遠隔大學의 過程 및 授業年限) ① 遠隔大學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學士學位過程과 學士學位課程을 둘 수 있다.
② 放送大學·通信大學·放送通信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의 授業年限은 2年으로 하고, 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3條(遠隔大學의 過程 및 授業年限) ① 遠隔大學에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專門學士學位過程과 學士學位課程을 둘 수 있다.
② 遠隔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의 授業年限은 2年으로 하고, 學士學位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改正 2013.8.13.>
③ 遠隔大學은 學則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位取得에 必要한 學點 以上을 取得한 사람에 對하여는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2項에 따른 授業年限을 短縮할 수 있다. <新設 2013.8.13.>
[全文改正 2011.7.21.]
[施行日 : 2014.2.14.] 第53條
  • 第54條(學位의 授與) ① 遠隔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② 遠隔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에서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學位의 種類와 授與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6節 技術大學 <改正 2011.7.21.> [ 編輯 ]

  • 第55條(目的) 技術大學은 産業體 勤勞者가 産業現場에서 專門的인 知識·技術의 硏究·硏磨를 위한 敎育을 繼續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理論과 實務能力을 고루 갖춘 專門人力을 養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6條(技術大學의 過程 및 授業年限) ① 技術大學에는 專門學士學位過程과 學士學位課程을 둔다.
② 第1項에 따른 各 過程의 授業年限은 各各 2年으로 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7條(入學資格 等)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高等學校를 卒業한 사람이나 法令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사람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産業體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할 수 있는 사람은 專門大學을 卒業한 사람이나 法令에 따라 이와 같은 水準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사람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期間 以上 産業體에 勤務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技術大學은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資格이 있는 사람 中에서 學生을 選拔하되, 그 選拔方法은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學則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58條(學位의 授與) ① 技術大學의 專門學士學位過程에 入學하여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한다.
② 技術大學의 學士學位課程에 入學하여 學則으로 定하는 過程을 마친 사람에게는 學士學位를 授與한다.
③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學位의 種類와 授與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1.7.21.]

第7節 各種學校 <改正 2011.7.21.> [ 編輯 ]

  • 第59條(各種學校) ① 各種學校란 第2條 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學校와 類似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② 各種學校는 第2條 第1號부터 第6號까지의 學校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할 수 없다.
③ 敎育部長官은 國立 各種學校의 設立·運營에 關한 權限을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大學 및 專門大學에 準하는 各種學校 中 敎育部長官의 指定을 받아 上級 學位課程에의 入學學力이 認定되는 各種學校의 學位 授與에 關하여는 第35條第1項·第6項과 第50條를 準用한다. <改正 2013.3.23.>
⑤ 各種學校에 關하여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敎育部令 [2] 으로 定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第4張 補則 및 罰則 <改正 2011.7.21.> [ 編輯 ]

  • 第60條(市政 또는 變更 命令 等) ① 敎育部長官은 學校가 施設, 設備, 授業, 學事(學事), 그 밖의 事項에 關하여 敎育 關係 法令 또는 이에 따른 命令이나 學則을 違反하면 期間을 定하여 學校의 設立者·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그 是正이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敎育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市政 또는 變更 命令을 받은 者가 正當한 事由 없이 指定된 期間에 이를 履行하지 아니하면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違反行爲를 取消 또는 停止하거나 그 學校의 學生定員 減縮, 學科 廢止 또는 學生 募集停止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③ 敎育部長官은 違反行爲가 이미 終了되는 等 違反行爲의 性質上 市政·變更할 수 없는 것이 明白한 境遇에는 第1項에 따른 市政 또는 變更 命令을 하지 아니하고 第2項에 따른 措置를 할 수 있다. <新設 2013.8.13.>
[全文改正 2011.7.21.]
  • 第61條(休業 및 休校 命令) ① 敎育部長官은 災害 等의 緊急한 事由로 正常授業이 不可能하다고 認定하면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②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學校의 章은 遲滯 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③ 敎育部長官은 學校의 腸이 第1項에 따른 命令에도 不拘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特別히 緊急한 事由가 있는 境遇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④ 第1項과 第2項에 따라 休業한 學校는 休業期間 中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停止되며, 第3項에 따라 休校한 學校는 休校期間 中 單純한 管理 業務 外에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停止된다.
[全文改正 2011.7.21.]
  • 第62條(學校 等의 閉鎖) ① 敎育部長官은 學校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여 正常的인 學事運營이 不可能한 境遇에는 該當 學校의 學校法人에 對하여 學校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2016.5.29.>
1. 學校의 張이나 設立者·經營者가 故意나 重大한 過失(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을 違反한 境遇
2. 學校의 張이나 設立者·經營者가 같은 事由로 이 法 또는 그 밖의 敎育 關係 法令에 따른 敎育部長官의 命令을 3回 以上 違反한 境遇
3. 休暇期間을 除外하고 繼續하여 3個月 以上 授業을 하지 아니한 境遇
② 敎育部長官은 第4條 第2項에 따른 學校設立認可나 第24條 에 따른 分校設置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名稱을 使用하거나 學生을 募集하여 施設을 事實上 學校의 形態로 運營하는 者에게는 그 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 第63條(聽聞) 敎育部長官은 第62條 에 따라 學校나 施設 等의 閉鎖를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3.23.>
[全文改正 2011.7.21.]
  • 第64條(罰則) 第34條 第8項을 違反하여 試驗問題가 公開되기 前에 그 試驗問題의 全部 또는 一部를 流出하거나 流布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2016.12.20.>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6.5.29., 2016.12.20.>
1. 第4條 第2項에 따른 學校設立認可나 第24條 에 따른 分校設置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名稱을 使用하거나 學生을 募集하여 施設을 事實上 學校의 形態로 運營하는 者
2. 第4條 第3項을 違反하여 廢止인가나 變更인가를 받지 아니한 者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4條 第2項에 따른 學校의 設立認可나 第4條 第3項에 따른 廢止인가 또는 變更인가를 받거나 第24條 에 따른 分校設置인가를 받은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6.5.29., 2016.12.20.>
1. 第33條 第57條 에 該當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入學을 許可한 者
2. 第35條 第1項( 第5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부터 第4項까지, 第50條 第1項( 第59條 第4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第54條 第1項·第2項 또는 第58條 第1項·第2項을 違反하여 學位를 授與한 者
3. 第60條 第1項에 따른 是正 命令이나 變更 命令을 違反한 者
4. 第62條 第1項에 따른 學校 閉鎖 命令을 違反한 者
[全文改正 2011.7.21.]
  • 第64條의2(벌칙 適用 市의 公務員 議題) 入學査定館 및 이를 監督하는 者는 「 刑法 第129條 부터 第132條 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2012.1.26.]

附則 [ 編輯 ]

  • 附則 <第5439號, 1997.12.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大學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한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大學院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는 各各 이 法에 依한 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大學院大學·專門大學 및 技術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로 본다.
第3條(開放大學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한 開放大學은 이 法에 依한 産業大學으로 본다.
第4條(放送通信大學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한 放送通信大學은 이 法에 依한 放送·通信大學으로 본다.
第5條(大學에 設置된 敎育科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하여 大學에 設置된 敎育과는 이 法에 依한 敎育科로 본다.
第6條(學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하여 制定된 學則은 이 法에 依하여 制定된 것으로 본다.
第7條(卒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하여 大學·開放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는 各各 이 法에 依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 및 放送·通信大學과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로 본다.
第8條(學位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에 依하여 授與된 專門學士學位·學士學位·碩士學位·博士學位 및 名譽博士學位는 各各 이 法에 依하여 授與된 것으로 본다.
第9條(專門學士學位 授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專門大學을 卒業한 者 또는 放送通信大學의 專門大學課程을 履修한 者에 對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專門學士學位를 授與할 수 있다.
第10條(學歷認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敎育法의 規定에 依한 大學·開放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는 各各 이 法에 依한 大學·産業大學·敎育大學·師範大學·綜合敎員養成大學·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 또는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卒業한 者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者로 본다.
第11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2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는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敎育法 또는 그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6006號, 1999.8.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條의2제3호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高等敎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3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2項, 第24條, 第27條, 第34條第3項, 第46條, 第59條第3項·第4項, 第60條第1項·第2項, 第61條第1項·第3項, 第62條第1項 本文·東港第2號·第2項 및 第63朝中 "敎育部長官"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項, 第11條第2項 및 第59條第5項中 "敎育部令"을 各各 "敎育人的資源部令"으로 한다.
④ 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6709號, 2002.8.2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686號, 2005.11.8.>
이 法은 200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7699號, 2005.11.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不正行爲者에 對한 制裁措置에 關한 適用례) 第34條第4項 乃至 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實施되는 試驗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7961號, 2006.7.1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溯及適用) 第34條第4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은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따라 2005年度에 施行된 試驗에서 不貞行爲를 한 者에 對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 附則 <第8240號, 2007.1.19.>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388號, 2007.4.27.>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令의 改正) ① 高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5項中 "「特殊敎育振興法」 第15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를 "「障礙人 等에 對한 特殊敎育法」 第27條에 따른다"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497號, 2007.7.13.>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3條와 第50條의2의 改正規定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542號, 2007.7.27.>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8638號, 2007.10.1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① 「平生敎育法」 第22條第3項에 따라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을 設置·運營하고 있는 者가 該當 施設을 이 法에 따른 사이버大學으로 轉換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敎育人的資源部長官에게 申請하여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을 이 法에 따라 사이버大學으로의 轉換을 認可할 境遇에는 該當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의 敎育與件, 敎育課程의 運營 等을 評價하여 그 結果를 反映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轉換의 申請, 評價·人家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條(卒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第1項에 따라 認可받은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을 卒業한 者는 이 法에 따른 사이버大學을 卒業한 者로 본다.
第4條(學位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第1項에 따라 사이버大學으로 轉換을 認可받은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에서 授與된 專門學士學位·學士學位는 各各 이 法에 따라 授與된 것으로 본다.
第5條(在學生에 對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第1項에 따라 사이버大學으로의 轉換을 認可받은 遠隔大學形態의 平生敎育施設에 在學 中인 者는 이 法에 따른 사이버大學에 在學 中인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65>까지 省略
<66> 高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3項, 第5條第1項·第2項, 第6條第2項, 第24條, 第27條, 第34條第3項·第4項 端緖·第6項, 第46條, 第60條第1項·第2項, 第61條第1項·第3項, 第6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같은 項 第2號·第2項, 第63條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項, 第11條第2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第11條의2제1항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하고, 같은 條 第2項 및 第3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34條第4項 端緖·第6項 및 第50條의2제2항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한다.
第59條第3項 및 第4項 中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을 各各 "敎育科學技術部長官"으로 하고, 같은 條 第5項 中 "敎育人的資源部令"을 "敎育科學技術部令"으로 한다.
<67>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8988號, 2008.3.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0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産業大學을 廢止하여 大學을 設立하는 境遇의 特例의 有效期間) 第4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日부터 3年間 效力을 가진다.
第3條(從前에 産業大學을 廢止하고 大學을 設立한 境遇의 特例) 第40條의2의 改正規定 施行 前에 産業大學을 廢止하고 大學을 設立한 境遇 該當 大學을 設置·經營하는 國家 또는 學校法人은 제40조의2의 改正規定의 特例要件에 準하여 2009年 12月 31日까지 敎育科學技術部長官에게 庭園의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은 申請일부터 3個月 以內에 그 結果를 通報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9.1.30.]
[終戰 第3條는 第4組로 移動 <2009.1.30.>]
第4條(廢止되는 産業大學 學生 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 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産業大學에 在學 中인 學生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② 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産業大學은 廢校日부터 6年間 存續하는 것으로 본다.
③ 廢止된 産業大學의 學生 中 正當한 事由로 그 存續期間 內에 學校를 卒業하지 못한 者가 있을 때에는 다른 産業大學이나 産業大學을 廢止하여 設立한 該當 大學에 編入學 할 수 있다.
[第3條에서 移動 <2009.1.30.>]
  • 附則 <第9356號, 2009.1.3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 및 第3項 中 "專門大學 學長"을 各各 "專門大學의 場"으로 한다.
② 公職者倫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7號 및 第10條第1項第7號 中 "專門大學長"을 各各 "專門大學의 場"으로 한다.
③ 韓國農業大學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 第7條 및 第8條第2項 中 "學長"을 各各 "韓國農業大學의 場"으로 한다.
  • 附則 <第9936號, 2010.1.22.>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11條까지 省略
第1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高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國家가 設立·經營하는 國立學校"를 "國家가 設立·經營하거나 國家가 國立大學法人으로 設立하는 國立學校"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省略
  • 附則 <第10633號, 2011.5.1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醫療人 養成을 위한 과의 指定에 關한 適用례) 第50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入學한 學生에 對하여 適用하되, 第50條의3제2항에 따라 授業年限을 4年으로 하는 過程을 運營할 수 있도록 指定을 받은 科에 指定 當時 在學 中인 學生에 對하여는 本人의 申請에 依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다.
  • 附則 <第10866號, 2011.7.2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2011年 11月 20日부터, 제3조의 改正規定은 2011年 12月 28日부터, 제6조제2항, 第21條第1項 및 第29條의3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제14조제2항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3條는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各各 施行한다.
第2條(專任講師의 名稱 廢止에 關한 經過措置) ① 제14條第2項의 改正規定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專任講師는 이 法에 따른 助敎授로 본다.
② 第14條第2項의 改正規定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른 專任講師 勤務經歷은 이 法에 따른 助敎授 勤務經歷으로 본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公認會計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2號 中 "大學(이에 準하는 學校를 包含한다)의 專任講師以上 또는 專門大學(이에 準하는 學校를 包含한다)의 助敎授以上"을 "大學·專門大學(이에 準하는 學校를 包含한다)의 助敎授 以上"으로 한다.
② 光州科學技術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③ 敎育公務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11.9.30>
第5條第1項第2號 中 "敎授, 副敎授, 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 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第8條 中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 및 助敎"를 "敎授, 副敎授, 助敎授 및 助敎"로 한다.
第19條의2제1항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 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第26條의 題目 및 같은 條 第1項 中 "專任講師·助敎"를 各各 "助敎"로 하고, 같은 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55條第2項 中 "專任講師·助敎"를 "助敎"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를 任用提請하거나 專任講師를 任用하려는 境遇에는"을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를 任用提請하려는 境遇에는"으로 한다.
④ 國家情報大學院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⑤ 國軍看護士官學校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2項 中 "專任講師 및 助敎"를 "助敎"로 한다.
⑥ 國民年金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3項第2號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⑦ 國防大學校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2項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第9條第1項 中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 專任講師는 總長이"를 "提請으로 國防部長官이"로 하고, 같은 條 第4項第4號를 削除한다.
⑧ 勤勞者職業能力 開發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2項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⑨ 企業構造調整 促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3號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⑩ 大學敎員 期間任用制 脫落者 救濟를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4項第2號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⑪ 法學專門大學院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3項第6號 및 第29條第3項第6號 中 "專任講師"를 各各 "助敎授"로 한다.
⑫ 兵役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第2號 中 "「高等敎育法」 第31條第2項第1號"를 "「高等敎育法」 第31條第1項第2號 및 第3號"로 한다.
⑬ 保險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4項第1好裸木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⑭ 士官學校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專任講師와 助敎"를 "助敎"로 한다.
⑮ 相互貯蓄銀行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3제4항제1호나목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16> 屍體解剖 및 保存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2號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또는 助敎授"로 한다.
第4條第1項第3好裸木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또는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또는 助敎授"로 한다.
<17> 信用協同組合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6條의3제4항제1호나목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18> 與信專門金融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의6제4항제1호나목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19> 陸軍3士官學校 設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中 "專任講師와 助敎"를 "助敎"로 한다.
<20> 銀行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의3제4항제1호나목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21> 資本市場과 金融投資業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第4項第1好裸木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22> 政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1號 端緖 및 같은 項 第2號 中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를 各各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로 한다.
<23>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第1項第3號 端緖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24> 住民召喚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第2號 端緖 中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를 "總長·學長·敎授·副敎授·助敎授"로 한다.
<25>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2號 端緖 中 "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26> 初·中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改正 2012.3.21.>
別表 2의 中等學校 正敎師(2級)란 第8號 中 "助敎授·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27> 韓國科學技術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1項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第4條(名稱變更에 따른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高等敎育法」에 따른 "專任講師"를 引用한 境遇에는 "助敎授"를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第11043號, 2011.9.15.>
이 法은 2011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4條는 2012年 7月 22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10866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10866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敎育公務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2號 中 "敎授, 副敎授, 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 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第8條 中 "敎授·副敎授·助敎授·專任講師 및 助敎"를 "敎授, 副敎授, 助敎授 및 助敎"로 한다.
第19條의2제1항 中 "敎授·副敎授·助敎授 및 專任講師"를 "敎授, 副敎授 및 助敎授"로 한다.
第26條의 題目 및 같은 條 第1項 中 "專任講師·助敎"를 各各 "助敎"로 하고, 같은 條 第2項을 削除한다.
第55條第2項 中 "專任講師·助敎"를 "助敎"로 하고, 같은 條 第3項 中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를 任用提請하거나 專任講師를 任用하려는 境遇에는"을 "敎授·副敎授 및 助敎授를 任用提請하려는 境遇에는"으로 한다.
  • 附則 <第11212號, 2012.1.2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2項, 第14條의2, 第17條의 改正規定 및 附則 第3條는 201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2012.12.11., 2014.1.1., 2015.12.31.>
第2條(時間講師에 對한 經過措置) 第17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學校는 같은 改正規定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時間講師로 任用된 사람에 對하여는 그 任用期間이 滿了될 때까지 敎育 또는 硏究를 擔當하게 할 수 있다.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公職選擧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6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53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職(第53條第1項第1號의 境遇 「高等敎育法」 第14條第1項·第2項에 따른 敎員을, 같은 項 第5號의 境遇 各 組合의 組合長 및 常勤職員을 包含한다)
② 訪問販賣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第1號 中 "敎員"을 "敎員(「高等敎育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講師를 包含한다)"으로 한다.
③ 政黨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1項第1號 端緖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 國會議員, 地方議會議員, 選擧에 依하여 就任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會議員의 補佐官·祕書官·祕書, 國會 交涉團體의 政策硏究委員과 「高等敎育法」 第14條第1項·第2項에 따른 敎員은 除外한다.
第22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高等敎育法」 第14條第1項·第2項에 따른 敎員을 除外한 私立學校의 敎員
④ 濟州特別自治道 設置 및 國際自由都市 造成을 위한 特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第1項第3號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다른 法令에 따라 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認定되는 敎育機關을 包含한다)에 所屬된같은 法 第14條第1項·第2項에 따른 敎員은 除外한다.
⑤ 住民召喚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第2項第2號 端緖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高等敎育法」 第14條第1項·第2項에 따른 敎員은 除外한다.
⑥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2號 端緖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學校(이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認定되는 敎育機關 또는 平生敎育施設로서 다른 法令에 따라 設立된 敎育機關 또는 平生敎育施設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所屬된 같은 法 第14條第1項·第2項에 따른 敎員은 除外한다.
⑦ 退職敎員 平生敎育活動 支援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號 中 "敎員(私立學校 敎員을 包含한다)"을 "國立·公立·私立 學校의 敎員(「高等敎育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講師는 除外한다)"으로 한다.
⑧ 學院의 設立·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 中 "敎員(敎員)"을 "敎員(「高等敎育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講師는 除外한다)"으로 한다.
⑨ 韓國敎職員共濟會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에 端緖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高等敎育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講師는 除外한다.
⑩ 法學專門大學院 設置·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 中 "敎員"을 "敎員(「高等敎育法」 第14條第2項에 따른 講師는 除外한다. 以下 같다)"으로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2條第1項은 2012年 7月 22日부터 ···<省略>···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法律 第10866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法律 第10866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26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26> 初·中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 2의 中等學校 正敎師(2級)란 第8號 中 "助敎授·專任講師"를 "助敎授"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省略
  • 附則 <第11526號, 2012.12.1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7>까지 省略
<18> 高等敎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第3項, 第5條第1項·第2項, 第11條第8項, 第11條의2제2항·제3항, 第24條, 第27條第1項·第2項, 第34條第3項, 같은 條 第4項 端緖, 같은 條 第6項, 第34條의2제1항·제2항, 第46條, 第50條의2제2항·제5항·제6항, 第50條의3제2항·제3항, 第59條第3項·第4項, 第60條第1項·第2項, 第61條第1項·第3項, 第6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2號, 같은 條 第2項 및 第63條 中 "敎育科學技術部長官"을 各各 "敎育部長官"으로 한다.
第7條第2項, 第11條第10項, 第11條의2제1항 및 第59條第5項 中 "敎育科學技術部令"을 各各 "敎育部令"으로 한다.
<19>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766號, 2013.5.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入學銓衡料의 適用례) 第34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實施하는 一般銓衡 및 特別銓衡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2036號, 2013.8.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9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遠隔大學의 授業年限 短縮에 關한 適用례) 第53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에 遠隔大學에서 學位取得에 必要한 學點 以上을 取得한 사람에 對해서도 適用한다.
  • 附則 <第12174號, 2014.1.1.>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5의 改正規定은 2014年 4月 3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大學入學 銓衡計劃에 關한 適用례) 第34條의5제1항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2017學年度 大學入學銓衡부터 適用한다.
第3條(大學入學 銓衡計劃의 空表에 關한 經過措置) 2016學年度의 境遇 第34條의5제1항 및 第2項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大學入學銓衡基本事項은 2014年 4月 30日까지, 大學入學銓衡施行計劃은 2014年 7月 31日까지 各各 公表하여야 한다.
第4條(登錄金에 關한 特例) 第3條에 따른 國家가 設立·經營하거나 國家가 國立大學 法人으로 設立한 國立學校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經營하는 公立學校의 2015學年度 登錄金에 對해서는 제11조제7항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2015.3.13.]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4條까지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法律 第12174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4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條(登錄金에 關한 特例) 第3條에 따른 國家가 設立·經營하거나 國家가 國立大學 法人으로 設立한 國立學校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經營하는 公立學校의 2015學年度 登錄金에 對해서는 제11조제7항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 附則 <第13571號, 2015.12.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702號, 2015.12.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4054號, 2016.3.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律 第11212號 高等敎育法 一部改正法律 第14條의2제1항 但書의 改正規定은 201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學則에 關한 經過措置) 第23條의4의 改正規定에 따라 學則으로 定하도록 委任한 事項은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範圍에서 該當 學則이 改正될 때까지는 從前의 學則에 따른다.
  • 附則 <第14148號, 2016.5.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命令 違反 回數 算定에 關한 適用례) 이 法 施行 前에 學校의 張이나 設立者ㆍ經營者가 이 法 또는 그 밖의 敎育 關係 法令에 따른 敎育部長官의 命令을 違反한 回數는 제62조제1항제2호의 改正規定에 따른 違反 回數 算定 時 包含한다.
  • 附則 <第14391號, 2016.12.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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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係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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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1 高等敎育法 施行令 大學設立·運營 規定
  2. 2.0 2.1 大學設立·運營 規定 施行規則 , 大學 登錄金에 關한 規則 , 學歷認定學校指定規則 , 高等敎育機關의 自體評價에 關한 規則 , 학위의종류및표기방법에관한규칙 , 技術大學設立·運營規定施行規則 , 大學 入學銓衡 關聯 收入·支出의 項目 및 算定方法에 關한 規則 , 大學 等의 定員 外 委託學生에 關한 規則 , 敎員 等의 硏修에 關한 規定 施行規則 , 韓國방송통신대學校設置令施行規則 名譽敎授規則
  3. 3.0 3.1 高等敎育機關의 評價·認證 等에 關한 規定 , 高等敎育法 施行令 사이버大學 設立·運營 規定
  4. 大學敎員 資格基準 等에 關한 規定 高等敎育法 施行令
  5. 5.0 5.1 5.2 5.3 5.4 高等敎育法 施行令 , 韓國林業專門學校 및 韓國水産專門學校 設置令 한국예술종합학교 設置令
  6. 大學敎員 資格基準 等에 關한 規定 , 高等敎育法 施行令 , 大學設立·運營 規定 , 高等敎育機關의 評價·認證 等에 關한 規定 , 한국교원대학교 設置令 , 國立學校 設置令 , 사이버大學 設立·運營 規定 , 敎員 等의 硏修에 關한 規定 , 韓國林業專門學校 및 韓國水産專門學校 設置令 , 한국예술종합학교 設置令 , 技術大學設立·運營規定 韓國방송통신대學校 設置令
  7. 高等敎育法 施行令 한국교원대학교 設置令
  8. 高等敎育法 施行令 敎員 等의 硏修에 關한 規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