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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官職務執行法 (法律 第11031號, 大韓民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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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察官職務執行法
法律 第1103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1.8.4
一部改正: 2011.8.4
  • 第1條(目的) (1) 이 法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保護 및 社會公共의 秩序維持를 위한 警察官(國家警察公務員에 한한다. 以下 같다)의 職務遂行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2006.2.21>
(2) 이 法에 規定된 警察官의 職權은 그 職務遂行에 必要한 最小限도 內에서 行使되어야 하며 이를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2條(職務의 範圍) 警察官은 다음 各號의 職務를 行한다. <改正 2011.8.4>
1.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
2. 犯罪의 豫防·鎭壓 및 搜査
3. 警備·要人警護 및 對間諜作戰遂行
4. 治安情報의 蒐集·作成 및 配布
5. 交通의 團束과 危害의 防止
6. 其他 公共의 安寧과 秩序維持
  • 第3條(不審檢問) (1) 警察官은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어떠한 罪를 犯하였거나 犯하려 하고 있다고 疑心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 또는 이미 行하여진 犯罪나 行하여지려고 하는 犯罪行爲에 關하여 그 事實을 안다고 認定되는 者를 정지시켜 質問할 수 있다.
(2) 그 場所에서 第1項의 質問을 하는 것이 當該人에게 不利하거나 交通의 妨害가 된다고 認定되는 때에는 質問하기 위하여 附近의 警察署·地區隊·派出所 또는 出張所(以下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包含한다)에 同行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當該人은 警察官의 同行要求를 拒絶할 수 있다. <改正 1988.12.31, 1996.8.8, 2004.12.23>
(3) 警察官은 第1項에 規定된 者에 對하여 質問을 할 때에 凶器의 素地與否를 調査할 수 있다.
(4)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質問하거나 同行을 要求할 境遇 警察官은 當該人에게 自身의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提示하면서 所屬과 聲明을 밝히고 그 目的과 理由를 說明하여야 하며, 同行의 境遇에는 同行場所를 밝혀야 한다. <改正 1991.3.8>
(5)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同行을 한 境遇 警察官은 當該人의 家族 또는 親知等에게 同行한 警察官의 身分, 同行場所, 同行目的과 理由를 告知하거나 本人으로 하여금 卽時 連絡할 수 있는 機會를 附與하여야 하며,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하여야 한다. <新設 1988.12.31>
(6)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同行을 한 境遇 警察官은 當該人을 6時間을 超過하여 警察官署에 머물게 할 수 없다. <新設 1988.12.31, 1991.3.8>
(7) 第1項 乃至 第3項의 境遇에 當該人은 刑事訴訟에 關한 法律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身體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意思에 反하여 答辯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新設 1988.12.31>
  • 第4條(保護措置等) (1) 警察官은 殊常한 擧動 其他 周圍의 事情을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함이 明白하며 應急의 口號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者를 發見한 때에는 保健醫療機關 또는 公共救護機關에 緊急口號를 要請하거나 警察官署에 保護하는 等 適當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1988.12.31>
1. 精神錯亂 또는 술醉한 狀態로 인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와 財産에 危害를 미칠 憂慮가 있는 者와 自殺을 企圖하는 者
2. 미아·病者·負傷者等으로서 適當한 保護者가 없으며 應急의 口號를 요한다고 認定되는 者. 다만, 當該人이 이를 拒絶하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2) 第1項의 緊急口號要請을 받은 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은 正當한 理由없이 緊急口號를 拒絶할 수 없다.
(3) 第1項의 境遇에 被구호자가 携帶하고 있는 武器·凶器等 危險을 惹起할 수 있는 것으로 認定되는 物件은 警察官署에 臨時領置할 수 있다.
(4) 警察官이 제1항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被구호자의 家族·親知 其他의 緣故者에게 그 事實을 通知하여야 하며, 緣故者가 發見되지 아니할 때에는 被保護者를 適當한 空中保健醫療機關이나 公共救護機關에 卽時 引繼하여야 한다.
(5) 警察官은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被구호자를 公衆保健醫療機關 또는 公共救護機關에 引繼한 때에는 卽時 그 事實을 所屬 警察署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新設 1988.12.31, 1996.8.8>
(6) 第5項의 報告를 받은 所屬 警察署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被구호자를 引繼한 事實을 遲滯없이 當해 公衆保健醫療機關·公共救護機關의 長 및 그 監督行政廳에 通報하여야 한다. <新設 1988.12.31, 1996.8.8>
(7) 第1項의 規定에 依한 警察官署에서의 保護는 24時間을, 제3항의 臨時領置는 10日을 超過할 수 없다. <改正 1988.12.31>
  • 第5條(危險發生의 防止) (1) 警察官은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重大한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는 天才, 事變, 工作物의 損壞, 交通事故, 危險物의 爆發, 狂犬·粉磨類等의 出現, 極端한 混雜 其他 危險한 事態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그 場所에 集合한 者, 事物의 管理者 其他 關係人에게 必要한 警告를 發하는 것
2. 特히 緊急을 요할 때에는 危害를 받을 憂慮가 있는 者를 必要한 限度 內에서 抑留하거나 避難시키는 것
3. 그 場所에 있는 者, 事物의 管理者 其他 關係人에게 危害防止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措置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措置를 하는 것
(2) 警察官署의 腸은 對間諜作戰遂行 또는 騷擾事態의 鎭壓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對間諜作戰地域 또는 警察官署·武器庫等 國家重要施設에 對한 接近 또는 通行을 制限하거나 禁止할 수 있다.
(3) 警察官이 제1항의 措置를 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所屬警察官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4) 第2項의 措置를 하거나 第3項의 報告를 받은 警察官署의 腸은 關係機關의 協助를 求하는 等 適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6條(犯罪의 豫防과 制止) (1) 警察官은 犯罪行爲가 目前에 行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豫防하기 위하여 關係人에게 必要한 警告를 發하고, 그 行爲로 인하여 人命·身體에 危害를 미치거나 財産에 重大한 損害를 끼칠 憂慮가 있어 緊急을 요하는 境遇에는 그 行爲를 制止할 수 있다.
(2) 削除 <1988.12.31>
  • 第7條(危險防止를 위한 出入) (1) 警察官은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6條第1項에 規定한 危險한 事態가 發生하여 人命·身體 또는 財産에 對한 危害가 切迫한 때에 그 危害를 防止하거나 被害者를 救助하기 위하여 不得已 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必要한 限度 內에서 他人의 土地·建物 또는 선차 內에 出入할 수 있다.
(2) 興行場·旅館·飮食店·驛 其他 多數人이 出入하는 場所의 管理者 또는 이에 準하는 關係人은 그 營業 또는 公開時間 內에 警察官이 犯罪의 豫防 또는 人命·身體와 財産에 對한 危害豫防을 目的으로 그 場所에 出入할 것을 要求한 때에는 正當한 理由없이 이를 拒絶할 수 없다.
(3) 警察官은 對間諜作戰遂行에 必要한 때에는 作戰地域案에 있어서의 第2項에 規定된 場所案을 檢索할 수 있다.
(4) 第1項 乃至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警察官이 必要한 場所에 出入할 때에는 그 身分을 表示하는 證票를 提示하여야 하며, 함부로 關係人의 正當한 業務를 妨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8條(事實의 確認等) (1) 警察官署의 腸은 職務遂行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國家機關 또는 工事團體等에 對하여 職務遂行에 關聯된 事實을 照會할 수 있다. 다만, 緊急을 요할 때에는 所屬警察官으로 하여금 現場에 出場하여 當該 機關 또는 團體의 醬의 協助를 얻어 그 事實을 確認하게 할 수 있다.
(2) 警察官은 미아를 引受할 保護者의 與否, 遺失物을 引受할 權利者의 與否 또는 事故로 인한 死傷者를 確認하기 위하거나 行政處分을 위한 交通事故調査上의 事實을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人에게 出席을 要하는 事由·日時 및 場所를 明確히 한 出席要求書에 依하여 警察官署에 出席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
  • 第9條(留置場) 警察署 및 地方海洋警察官署에 法律이 定한 節次에 따라 逮捕·拘束되거나 身體의 自由를 制限하는 判決 또는 處分을 받은 者를 收容하기 위하여 留置場을 둔다. <改正 1996.8.8, 1999.5.24>
  • 第10條(警察裝備의 使用等) (1) 警察官은 職務遂行中 警察裝備를 使用할 수 있다. 다만,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는 警察裝備에 對하여는 必要한 安全敎育과 安全檢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2) 第1項의 "警察裝備"라 함은 武器, 警察장구, 催淚劑 및 그 發射裝置, 鑑識機構, 海岸監視機構, 通信機器, 車輛·船舶·航空機等 警察의 職務遂行을 위하여 必要한 裝置와 機構를 말한다.
(3) 警察裝備를 任意로 改造하거나 任意의 裝備를 附着하여 通商의 用法과 달리 使用함으로써 他人의 生命·身體에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第1項 但書의 警察裝備의 種類 및 그 使用基準, 安全敎育·安全檢査의 基準等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1999.5.24]
  • 第10條의2(경찰장구의 使用) (1) 警察官은 現行犯人인 境遇와 死刑·武器 또는 長期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한 犯人의 逮捕·逃走의 防止,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對한 防護, 公務執行에 對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必要한 限度內에서 警察장구를 使用할 수 있다. <改正 1991.3.8, 1999.5.24>
(2) 第1項의 "警察장구"라 함은 警察官이 携帶하여 犯人檢擧와 犯罪鎭壓等 職務遂行에 使用하는 手匣·捕繩·警察棒·防牌等을 말한다. <新設 1999.5.24>
[題目改正 1999.5.24]
  • 第10條의3(분사기등의 使用) (1) 警察官은 犯人의 逮捕·逃走의 防止 또는 不法集會·示威로 인하여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와 財産 및 公共施設安全에 對한 顯著한 危害의 發生을 抑制하기 위하여 不得已한 境遇 現場責任者의 判斷으로 必要한 最小限의 範圍안에서 噴射機(銃砲·刀劍·火藥類等 團束法의 規定에 依한 噴射機와 催淚等의 作用劑) 또는 催淚彈을 使用할 수 있다. <改正 1999.5.24>
(2) 削除 <1999.5.24>
[本條新設 1989.6.16]
[題目改正 1999.5.24]
  • 第10條의4(무기의 使用) (1) 警察官은 犯人의 逮捕·逃走의 防止, 自己 또는 他人의 生命·身體에 對한 防護, 公務執行에 對한 抗拒의 抑制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에는 그 事態를 合理的으로 判斷하여 必要한 限度 內에서 武器를 使用할 수 있다. 다만, 刑法에 規定한 正當防衛와 緊急避難에 該當하는 때 또는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때를 除外하고는 사람에게 危害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改正 1988.12.31, 1999.5.24>
1. 死刑·武器 또는 長期 3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거나 犯하였다고 疑心할 만한 充分한 理由가 있는 者가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對하여 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 또는 第三者가 그를 逃走시키려고 警察官에게 抗拒할 때에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
2. 逮捕·拘束令狀과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할 때에 本人이 警察官의 職務執行에 對하여 抗拒하거나 逃走하려고 할 때 또는 第三者가 그를 逃走시키려고 警察官에게 抗拒할 때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
3. 犯人 또는 所要行爲者가 武器·凶器等 危險한 物件을 所持하고 警察官으로부터 3回 以上의 投機命令 또는 投降命令을 받고도 이에 不應하면서 繼續 抗拒하여 이를 防止 또는 逮捕하기 위하여 武器를 使用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手段이 없다고 認定되는 相當한 理由가 있을 때
4. 對間諜作戰遂行에 있어 武裝間諜이 警察官의 投降命令을 받고도 이에 不應하는 境遇
(2) 第1項의 "武器"라 함은 人命 또는 身體에 危害를 加할 수 있도록 製作된 拳銃·小銃·刀劍等을 말한다. <新設 1999.5.24>
(3) 對間諜·對테러作戰等 國家安全에 關聯되는 作戰을 遂行할 때에는 個人火器外에 公用火器를 使用할 수 있다. <新設 1999.5.24>
  • 第11條(使用登錄의 保管) 第10條의3의 規定에 依한 噴射機나 催淚彈 또는 第10條의4의 規定에 依한 武器를 使用하는 境遇 그 責任者는 使用一時·使用場所·使用對象·現場責任者·種類·數量等을 記錄하여 保管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1999.5.24]
  • 第12條(罰則) 이 法에 規定된 警察官의 義務에 違反하거나 職權을 濫用하여 다른 사람에게 害를 끼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
[全文改正 1988.12.31]
  • 第13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 編輯 ]

  • 附則 <第3427號, 1981.4.13>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4048號, 1988.12.31>
이 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4130號, 1989.6.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4336號, 1991.3.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30日 以內에 第41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海洋水産部와 海洋警察廳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6) 省略
(7) 警察官職務執行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傳單中 "(以下 "警察官署"라 한다)"를 "(以下 "警察官署"라 하되, 地方海洋警察官署를 包含한다)"로 한다.
第4條第5項 및 第6項中 "所屬警察署腸"을 各各 "所屬 警察署長 또는 地方海洋警察官署의 場"으로 한다.
第9朝中 "警察署"를 "警察署 및 地方海洋警察官署"로 한다.
(8) 乃至 <6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5988號, 1999.5.24>
(1)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2)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警察官職務執行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項 傳單中 "支署"를 "地區隊"로 한다.
(2) 乃至 (4)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39條 省略
第40條 (다른 法令의 改正) (1) 및 (2) 省略
(3) 警察官職務執行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 中 "警察官"을 "警察官(國家警察公務員에 한한다. 以下 같다)"으로 한다.
(4) 乃至 <47>省略
第41條 省略
  • 附則 <第11031號, 2011.8.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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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