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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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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法律 第11893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7.16
一部改正: 2013.7.16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를 設立하여 겨레말을 南韓과 北韓 共同으로 採集·硏究하고 겨레말큰辭典을 編纂함으로써 南과 北이 各各 使用하는 말과 글의 統一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① 이 法에서 "겨레말"이란 우리 民族이 現在 南韓과 北韓, 海外에서 日常的으로 使用하고 있는 우리말을 말한다.
②이 法에서 "겨레말큰辭典"이란 南韓과 北韓이 共同으로 編纂하기로 合意한 우리말辭典을 말한다.
  • 第3條(法人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以下 "編纂事業回"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 第4條(設立) ① 編纂事業會는 그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②第1項에 따른 設立登記事項은 다음 各 號와 같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任員의 姓名과 住所
5. 工高의 方法
  • 第5條(精管) ① 編纂事業會議 正官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
4. 事業과 그 執行에 關한 事項
5. 組織에 關한 事項
6. 任員 및 職員에 關한 事項
7. 理事會의 運營에 關한 事項
8. 겨레말큰辭典 南北共同編纂委員會 南側委員會(以下 "南側編纂委員會"라 한다)의 運營에 關한 事項
9. 겨레말큰辭典 南北共同編纂委員會 南北共同事務所(以下 "共同事務所"라 한다)의 運營에 關한 事項
10. 資産 및 會計에 關한 事項
11.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12. 公告方法에 關한 事項
②編纂事業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統一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定款變更을 認可할 때에는 미리 文化體育관광부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6條(事業) 編纂事業會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1. 南側編纂委員會의 運營
2. 共同事務所의 運營
3. 南韓과 北韓, 海外에서 使用하고 있는 우리말의 調査·採集·硏究
4. 編纂事業會에 關한 弘報와 이에 關한 各種 刊行物의 製作 및 配布
5. 編纂事業會議 運營을 위한 收益事業
6. 第1號부터 第4號까지에 部隊되는 事業
  • 第7條(任員) ① 編纂事業會에 任員으로서 理事長 1人, 副理事長 1人을 包含한 10人 以內의 理事 및 監査 1人을 둔다.
②理事長은 統一部長官이 任免하고, 副理事長은 理事會에서 選任하며,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으로 統一部長官이 任免한다.
③監査는 統一部長官이 任免한다.
④任員 中 常任인 委員은 3人 以內로 하되, 常任으로 하는 任員의 對象과 數는 定款으로 定한다.
⑤統一部長官은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編纂事業會議 任員을 任免할 때에는 미리 文化體育관광부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11.4.28>
  • 第8條(任員의 任期) ①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으며 理事長 및 副理事長의 任期는 理事의 任期와 같다.
②感謝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 第9條(任員의 職務) ① 理事長은 編纂事業會를 代表하고 業務를 總括하며, 그 所屬 職員을 指揮·監督한다.
②理事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副理事長이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理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編纂事業會議 業務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議決하고 理事會 또는 理事長으로부터 委任받은 事項을 處理한다.
④監査는 編纂事業會議 業務·運營 및 會計에 關한 事項을 感謝한다.
  • 第10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編纂事業會議 任員이 될 수 없다.
1. 大韓民國 國民이 아닌 者
2. 「 國家公務員法 第33條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
3. 定款에서 任員이 될 수 없게 한 字
  • 第11條(理事會) ① 編纂事業會議 業務에 關한 重要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編纂事業會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 및 副理事長을 包含한 理事로 構成한다.
③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다만, 在籍理事 3分의 1 以上의 贊成으로 理事會의 召集을 要求한 때에는 理事長은 遲滯 없이 理事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④理事會는 定款에 특별한 規定이 없는 限 在籍理事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⑤監査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⑥그 밖에 理事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2條(理事會의 機能) 理事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議決한다.
1. 事業計劃과 豫算 및 決算에 關한 事項
2. 定款의 變更에 關한 事項
3. 編纂事業會議 解散에 關한 事項
4. 任員의 任免에 關한 事項
5. 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에 關한 事項
6. 定款의 規定에 따라 그 權限에 屬하는 事項
7. 그 밖에 編纂事業會議 運營上 重要한 事項으로서 理事長이 會議에 부치는 事項
  • 第13條(南側編纂委員會) ① 겨레말큰事前編纂과 關聯한 男·北韓間 協議를 위하여 編纂事業會에 國立國語院 所屬 硏究員, 言語學者, 문학인 等으로 構成된 南側編纂委員會를 둔다.
②南側編纂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하여 11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그 밖에 南側編纂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4條(事務處) ① 編纂事業會議 事務를 處理하게 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關한 事項은 定款으로 定한다.
  • 第15條(補助金 및 出捐)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範圍 안에서 編纂事業會議 事業과 業務遂行에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②個人·法人 또는 團體는 編纂事業會議 業務遂行을 支援하기 위하여 編纂事業會에 金錢이나 그 밖의 財産을 出演하거나 寄附할 수 있다.
  • 第16條(會計年度) 編纂事業會議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따른다.
  • 第17條(事業計劃 및 豫算의 承認) ① 編纂事業會는 每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該當 會計年度 開始 前까지 統一部長官에게 提出하여 그 承認을 받아야 한다. 承認을 받은 事業計劃 및 豫算의 主要 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에는 目標, 方針, 主要 事業의 內容 및 所要豫算으로 區分하여 標示하여야 하며, 그 內容을 明白히 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添附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統一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編纂事業會議 事業計劃 및 豫算을 承認 및 變更承認할 때에는 미리 文化體育관광부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8條(決算報告) ① 編纂事業會는 每 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 作成하여 公認會計士의 檢査를 받아 該當 會計年度 終了 後 60日 以內에 統一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②統一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提出받은 歲入·歲出決算書를 文化體育觀光部長官에게 보내야 한다. <改正 2008.2.29>
  • 第19條(資料提供의 要請) ① 編纂事業會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敎育機關·硏究團體, 그 밖의 關係人에게 資料의 閱覽·複寫·對與 또는 委託展示 等을 要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
  • 第20條(地圖·監督) ① 統一部長官은 編纂事業會議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統一部長官은 編纂事業會에 關係 公務員을 派遣할 수 있다.
③統一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編纂事業會에 關係 公務員을 派遣하는 때에는 文化體育관광부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附則 [ 編輯 ]

  • 附則 <第8392號, 2007.4.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施行日부터 12年間 效力을 가진다. <改正 2013.7.16>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前에 設立登記를 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이 法에 따른 編纂事業回로 본다.
②編纂事業會는 이 法 施行 後 1個月 以內에 이 法에 따라 定款을 作成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統一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編纂事業會議 定款을 認可할 때에는 미리 文化관광부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條 (任員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의 任員은 이 法에 따른 編纂事業會議 任員으로 보며, 任員의 任期는 從前의 任命日로부터 起算한다.
第5條 (南側編纂委員會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委囑된 南側編纂委員會의 委員들은 이 法에 따른 南側編纂委員會의 委員으로 본다.
第6條 (事業計劃書 等의 提出) 이 法 施行日이 屬하는 會計年度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서의 提出은 第17條에도 不拘하고 이 法 施行日로부터 2個月 以內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154>까지 省略
<155>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2項 및 第20條第3項 中 "文化관광부長官"을 各各 "文化體育觀光部長官으로 한다.
<156>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0601號, 2011.4.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893號, 2013.7.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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