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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懲戒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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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事懲戒法
法律 第1458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 3. 14.
一部改正: 2017. 3. 14.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檢査(檢事)에 對한 懲戒에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條 (懲戒 事由) 檢事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그 檢事를 懲戒한다.
1. 「檢察廳法」 第43條를 違反하였을 때
2. 職務上의 義務를 違反하거나 職務를 게을리下였을 때
3. 職務 關聯 與否에 相關없이 檢事로서의 體面이나 威信을 損傷하는 行爲를 하였을 때
[全文改正 2009. 11. 2.]
  • 第3條 (懲戒의 種類) ① 懲戒는 解任(解任), 免職(免職), 停職(停職), 減俸(減俸) 및 譴責(譴責)으로 區分한다. <改正 2009. 11. 2.>
② 削除 <2006. 10. 27.>
③ 正直은 1個月 以上 6個月 以下의 期間 동안 檢事의 職務 執行을 정지시키고 報酬를 支給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9. 11. 2.>
④ 減俸은 1個月 以上 1年 以下의 期間 동안 報酬의 3分의 1 以下를 減額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9. 11. 2.>
⑤ 譴責은 檢事로 하여금 職務에 從事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反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2009. 11. 2.>
[全文改正 1962. 9. 24.]
[題目改正 2009. 11. 2.]
  • 第4條 (檢事 懲戒委員會) ① 懲戒 事件을 審議하기 위하여 法務部에 檢事 懲戒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 1名을 包含한 7名의 委員으로 構成하고, 豫備委員 3名을 둔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5條 (委員長의 職務와 委員의 任期 等) ① 委員長은 法務部長官이 된다.
②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사람이 된다.
1. 法務部次官
2. 法務部長官이 指名하는 檢事 2名
3. 法務部長官이 辯護士, 法學敎授 및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中에서 委囑하는 各 1名
③ 豫備委員은 檢事 中에서 法務部長官이 指名하는 사람이 된다.
④ 第2項第3號의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⑤ 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를 總括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⑥ 委員長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定하는 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하고, 委員長이 指定한 委員이 不得已한 事由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豫備委員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6條 (委員會의 事務職員) ① 委員會에 幹事 1名과 西紀 몇 名을 둔다.
② 幹事는 法務部 檢察局 檢察課長이 되고, 書記는 法務部 檢察局 檢察과 所屬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③ 幹事 및 書記는 委員長의 命을 받아 懲戒에 關한 記錄과 그 밖의 書類의 作成 및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7條 (懲戒의 請求와 開始) ① 委員會의 懲戒審議는 檢察總長의 請求에 依하여 始作한다.
② 檢察總長은 檢事가 제2조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였다고 認定할 때에는 第1項의 請求를 하여야 한다.
③ 檢察總長인 檢査에 對한 懲戒 및 第7條의2에 따른 懲戒附加金 賦課(以下 "懲戒等"이라 한다)는 法務部長官이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2014. 5. 20.>
④ 懲戒의 請求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7條의2(징계부가금) ① 제7條에 따라 檢察總長이 檢査에 對하여 懲戒를 請求하거나 法務部長官이 檢察總長인 檢査에 對하여 懲戒를 請求하는 境遇 그 懲戒 事由가 金品 및 饗應 收受(授受), 公金의 橫領(橫領)ㆍ有用(流用)인 境遇에는 該當 懲戒 外에 金品 및 饗應 收受額, 公金의 橫領額·有用額의 5倍 內의 懲戒附加金 賦課 議決을 委員會에 請求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懲戒富家禽의 調整, 減免 및 徵收에 關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78條의2제2항 및 第3項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14. 5. 20.]
  • 第7條의3(재징계 等의 請求) ① 檢察總長(檢察總長인 檢査에 對한 懲戒等의 境遇에는 法務部長官을 말한다)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로 法院에서 懲戒等 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 判決을 받은 境遇에는 다시 懲戒等을 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의 事由로 無效 또는 取消 判決을 받은 減俸·譴責 處分에 對해서는 懲戒等을 請求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法令의 適用, 證據 및 事實 調査에 明白한 欠이 있는 境遇
2. 委員會의 構成 또는 懲戒等 議決, 그 밖에 節次上의 欠이 있는 境遇
3. 懲戒糧政 및 懲戒富家禽이 過多(過多)韓 境遇
② 檢察總長(檢察總長인 檢査에 對한 懲戒等의 境遇에는 法務部長官을 말한다)은 第1項에 따른 懲戒等을 請求하는 境遇에는 法院의 判決이 確定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委員會에 懲戒等을 請求하여야 하며, 委員會에서는 다른 懲戒事件에 優先하여 懲戒等을 議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4. 5. 20.]
  • 第7條의4(퇴직 希望 檢事의 懲戒 事由 確認 等) ① 法務部長官은 檢事가 退職을 希望하는 境遇에는 第2條에 따른 懲戒 事由가 있는지 與否를 大檢察廳에 確認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確認 結果 解任, 免職 또는 正直에 該當하는 懲戒 事由가 있는 境遇 檢察總長(檢察總長인 檢査에 對한 懲戒等의 境遇에는 法務部長官을 말한다)은 遲滯 없이 懲戒等을 請求하여야 한다.
③ 委員會는 第2項에 따라 懲戒等이 請求된 境遇 다른 懲戒事件에 優先하여 懲戒等을 議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7. 3. 14.]
  • 第8條 (懲戒嫌疑者에 對한 副本 送達과 職務停止) ① 委員會는 懲戒請求서의 副本(副本)을 懲戒嫌疑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② 法務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懲戒嫌疑者에게 職務 執行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③ 檢察總長은 解任, 免職 또는 停職 事由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事由로 調査 中인 檢査에 對하여 懲戒請求가 豫想되고, 그 檢査가 職務 執行을 繼續하는 것이 顯著하게 不適切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法務部長官에게 그 檢事의 職務 執行을 停止하도록 命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法務部長官은 그 要請이 妥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2個月의 範圍에서 職務 執行의 停止를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6. 1. 6.>
④ 法務部長官은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職務 執行이 停止된 檢査에 對하여, 공정한 調査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2個月의 範圍에서 다른 檢察廳이나 法務行政 調査·硏究를 擔當하는 法務部 所屬 機關에서 待機하도록 命할 수 있다. <新設 2016. 1. 6.>
[全文改正 2009. 11. 2.]
  • 第9條 (懲戒嫌疑者의 出席) 委員長은 懲戒를 請求받으면 懲戒審議의 期日을 定하고 懲戒嫌疑者의 出席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0條 (懲戒嫌疑者의 出席과 審問) 委員會는 審議期日에 審議를 始作하고, 懲戒嫌疑者에게 懲戒請求에 對한 事實과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審問(審問)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1條 (懲戒嫌疑者의 陳述과 證據 提出權)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命에 따라 審議期日에 出席하였을 때에는 書面 또는 口述로 自己에게 유리한 事實을 陳述하고, 證據를 提出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2條 (特別辯護人의 選任) 懲戒嫌疑者는 辯護士 또는 學識과 經驗이 있는 사람을 特別辯護人으로 選任(選任)하여 事件에 對한 補充陳述과 證據 提出을 하게 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3條 (感情 또는 證人審問 等) 委員會는 職權으로 또는 懲戒嫌疑者나 特別辯護人의 請求에 依하여 感情(鑑定)을 命하고 證人을 審問하며, 行政機關이나 그 밖의 機關에 對하여 事實의 朝會 또는 書類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4條 (懲戒嫌疑者의 不出席) 委員會는 懲戒嫌疑者가 委員長의 出席命令을 받고 審議期日에 出席하지 아니한 때에는 書面으로 審議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5條 (豫備審査) ① 委員會는 事件審議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委員을 指定하여 豫備審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豫備審査의 境遇에는 第10條부터 第14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6條 (最終 意見의 陳述權) 委員長은 命에 따라 出席한 懲戒嫌疑者와 選任된 特別辯護人에게 最終 意見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7條 (除斥 事由) ① 委員長과 委員은 自己 또는 自己의 親族이거나 親族이었던 사람에 對한 懲戒 事件의 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② 懲戒를 請求한 사람은 事件審議에 關與하지 못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8條 (懲戒議決) ① 委員會는 事件審議를 마치면 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懲戒를 議決한다.
② 檢察總長은 第1項에 따른 懲戒議決에 앞서 委員會에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③ 委員長은 議決에서 表決權(表決權)을 가지며, 贊成과 反對가 같은 數인 境遇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19條 (懲戒糧政) 委員會는 懲戒嫌疑者의 平素의 行實과 職務成跡을 考慮하고, 懲戒 對象 行爲의 輕重(輕重)에 따라 懲戒의 與否 또는 懲戒의 種類와 程度를 定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0條 (幹事의 參與와 審議記錄의 作成) ① 幹事는 事件審議에 參與하여 審議記錄을 作成하고 委員長과 함께 審議記錄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豫備審査에 參與한 幹事는 審査記錄을 作成하고 審査에 關與한 委員과 함께 審査記錄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1條 (無嫌疑議決) 委員會가 懲戒의 理由가 없다고 議決하였을 때에는 事件을 完結하고, 그 內容을 懲戒嫌疑者와 懲戒請求者에게 알려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2條 (懲戒決定서의 作成) ① 委員會가 懲戒를 議決하였을 때에는 決定書를 作成하여 委員長과 審議에 關與한 委員이 함께 決定書에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② 懲戒의 議決요지서는 第23條에 따른 懲戒 執行權子, 懲戒嫌疑者 및 懲戒請求者에게 各各 送達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3條 (懲戒의 執行) ① 懲戒의 執行은 譴責의 境遇에는 懲戒處分을 받은 檢事가 所屬하는 檢察廳의 檢察總長·高等檢察廳檢事長 또는 地方檢察廳檢事長이 하고, 解任·免職·停職·減俸의 境遇에는 法務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한다.
② 檢査에 對한 懲戒處分을 한 때에는 그 事實을 官報에 揭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4條 (懲戒審議의 停止) 懲戒 事由에 關하여 彈劾의 訴追 또는 公訴의 提起가 있을 때에는 그 事件이 完決될 때까지 懲戒審議를 停止한다. 다만,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로서 懲戒 事由에 關하여 明白한 證明資料가 있거나, 懲戒嫌疑者의 心身喪失(心神喪失) 또는 疾病 等의 事由로 刑事裁判 節次가 進行되지 아니할 때에는 懲戒審議를 進行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5條 (懲戒等 思惟의 時效) ① 懲戒等은 懲戒等의 事由가 있는 날부터 3年(金品 및 饗應 收受, 公金의 橫領·流用의 境遇에는 5年)李 經過하면 이를 請求하지 못한다.
② 第24條 本文에 따라 懲戒 節次를 進行하지 못하여 第1項의 期間이 지나거나 그 남은 期間이 1個月 未滿인 境遇에는 第1項의 期間은 第24條에 따른 事件이 完結된 날부터 1個月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懲戒等 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 判決에 따른 懲戒等 思惟의 時效 停止에 關하여는 「國家公務員法」 第83條의2제3항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14. 5. 20.]
  • 第26條 (「刑事訴訟法」 等의 準用) 書類 送達, 期日의 指定 또는 變更, 證人·鑑定人의 宣誓와 給與에 關하여는 「刑事訴訟法」 科 「刑事訴訟費用 等에 關한 法律」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11. 2.]
  • 第27條 削除 <2009. 11. 2.>

附則 [ 編輯 ]

  • 附則 <第438號, 1957. 2. 15.>
第28條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9條 軍政法令 第166號(檢察官懲戒令)는 이를 廢止한다.
  • 附則 <第1153號, 1962. 9. 24.>
本法은 恐怖後 3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573號, 1963. 12. 16.>
이 法은 1962年 12月 26日에 公布된 改正憲法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1)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省略
(3) (다른 法律의 改正) 檢事정원법 第1朝中 "第27條"를 "第36條第1項"으로, 檢事醫保수에관한법률 第1朝中 "第27條第1項"을 "第36條第1項"으로, 檢事懲戒法 第2條第1湖中 "第25條"를 "第43條"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1)省略
(2) 檢事懲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朝中 "刑事訴訟費用法"을 "刑事訴訟費用等에관한법률"로 한다.
(3) 乃至 (5)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1)檢事懲戒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朝中 "檢事長"을 "檢察總長·高等檢察廳檢事長 또는 地方檢察廳檢事長"으로 한다.
(2) 乃至 (6) 省略
  • 附則 <第7427號, 2005. 3. 31.> ( 民法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7條(第2項 및 第29項을 除外한다)의 規定은 200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乃至 (4)省略
(5) 檢事懲戒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中 "親族, 戶主, 家族"을 "親族"으로 한다.
(6) 乃至 <29>省略
  • 附則 <第8056號, 2006. 10. 27.>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9817號, 2009. 11. 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懲戒時效 延長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懲戒 事由가 發生한 者에 對하여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2585號, 2014. 5. 20.>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의3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懲戒富家禽에 關한 適用례) 第7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懲戒 事由가 發生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3條(再懲戒 等의 請求에 關한 適用례) 第7條의3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懲戒等 處分의 無效 또는 取消 判決을 받은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懲戒等 思惟의 時效 停止에 關한 適用례) 第2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懲戒等 思惟의 時效期間이 滿了되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 附則 <第13709號, 2016.1. 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4581號, 2017.3. 14.>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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