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健全家庭儀禮의 定着 및 支援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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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庭儀禮에관한법률 ]]

健全家庭儀禮의 定着 및 支援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28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2.1
一部改正: 2012.2.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家庭依例(家庭儀禮)의 意識(儀式) 節次를 合理化하고 健全한 家庭儀禮의 普及·定着을 위한 事業과 活動을 支援·助長하여 虛禮虛飾(虛禮虛飾)을 없애고 健全한 社會 氣風을 造成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家庭儀禮"란 家庭의 儀禮로서 行하는 成年禮(成年禮), 婚禮(婚禮), 喪禮(喪禮), 祭禮(祭禮), 回甲宴(回甲宴) 等을 말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3條(家庭儀禮에 關한 施策의 樹立·施行)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條 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된 家庭儀禮의 定着 및 支援에 關한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1. 健全한 家庭儀禮의 開發·普及 및 實踐과 그 支援에 關한 事項
2. 「 高等敎育法 第2條 各 號에 따른 學校와 家庭依例 關聯 學術機關·團體 等의 家庭儀禮에 關한 硏究
[全文改正 2008.3.28.]
  • 第4條 削除 <2008.3.28.>
  • 第5條(健全家庭儀禮準則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모든 國民이 家庭儀禮의 참뜻을 具現할 수 있도록 家庭儀禮의 儀式 節次를 嚴肅하고 簡素하게 行하게 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準則(以下 "健全家庭儀禮準則"이라 한다)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8.>
② 公務員, 公共機關·團體의 任職員 및 社會 指導層의 位置에 있는 者는 健全家庭儀禮準則을 率先하여 模範的으로 지켜야 한다.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國家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共機關·團體의 長에게 所屬 公務員과 任職員이 健全家庭儀禮準則을 實踐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施行 指針을 마련하도록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④ 健全家庭儀禮準則의 內容과 그 普及 및 實踐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6條(補助金의 支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條 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事業이나 活動을 하는 民間團體나 個人에게 必要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8.]
  • 第7條(婚姻禮式 場所의 提供) 國家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公共機關·團體 및 國·公立 大學 等의 張은 業務遂行에 支障이 없는 範圍에서 講堂, 會議室, 그 밖의 施設을 婚姻禮式의 場所로 積極 開放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8.]
  • 第8條(名譽家庭儀禮指導員) ①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은 家庭儀禮에 關한 事項을 地圖·啓蒙하기 위하여 名譽家庭儀禮指導員을 委囑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2012.2.1.>
② 名譽家庭儀禮指導員의 委囑方法·業務範圍,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8.]

附則 [ 編輯 ]

  • 附則 <法律 第5837號, 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等) 家庭儀禮에관한법률 은 이를 廢止한다. 다만,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 第5條 乃至 第11條, 第14條와 法律 第4637號 家庭儀禮에관한법률개정법률 附則 第2項·第3項 傳單의 規定中 儀禮式章營業(葬禮式場營業에 한한다. 以下 같다)에 關한 規定은 賣場 및墓地等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施行前까지 이를 適用한다.
第3條 (家庭儀禮審議委員會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한 家庭依例審議委員會는 이 法에 依한 家庭儀禮審議委員會로 본다.
第4條 (行政處分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의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 違反行爲에 對한 行政處分(課徵金處分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關하여는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다.
②이 法 施行以後 附則 第2條 但書의 適用時限까지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중 儀禮式章營業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行爲에 對한 行政處分에 關하여는 桐 適用時限 以後에도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다. 다만, 第15條의 規定을 除外한다.
②이 法 施行以後 附則 第2條 但書의 適用時限까지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중 儀禮式章營業에 關한 規定에 違反한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東 適用時限以後에도 從前의 家庭儀禮에관한법률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438>까지 省略
<439> 健全家庭儀禮醫定着 및支援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5條第1項 및 第3項, 第8條第1項 中 "保健福祉部長官"을 各各 "保健福祉家族副長官"으로 한다.
<440>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法律 第9031號, 2008.3.2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⑧까지 省略
⑨ 健全家庭儀禮의 定着 및 支援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ㆍ第3項 및 第8條第1項 中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을 各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⑩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法律 第11282號, 2012.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體系度 [ 編輯 ]

上下位法 [ 編輯 ]

라이선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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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憲法·法律·條約·命令·條例 및 規則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考試·公告·訓令 그 밖에 이와 類似한 것
  3. 法院의 判決·決定·命令 및 審判이나 行政審判節次 그 밖에 이와 類似한 節次에 依한 議決·決定 等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