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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機械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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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重器管理法

建設機械管理法
法律 第1191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7.16
一部改正: 2013.7.16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登錄·檢査·形式承認 및 建設機械事業과 建設機械操縱士免許 等에 關한 事項을 定하여 建設機械를 效率的으로 管理하고 建設機械의 安全度를 確保하여 建設工事의 機械化를 促進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條(正義 等) ①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3. 3. 23.>
1. "建設機械"란 建設工事에 使用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建設機械事業"이란 建設機械貸與業, 建設機械整備業, 建設機械賣買業 및 建設機械肺企業을 말한다.
3. "建設機械貸與業"이란 建設機械의 貸與를 業(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建設機械整備業"이란 建設機械를 分解·組立 또는 修理하고 그 部分品을 加工製作·交替하는 等 建設機械를 원활하게 使用하기 위한 모든 行爲(輕微한 整備行爲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것은 除外한다)를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建設機械賣買業"이란 中古(中古) 建設機械의 賣買 또는 그 賣買의 斡旋과 그에 따른 登錄事項에 關한 變更申告의 代行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建設機械肺企業"이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建設機械 裝置를 그 性能을 維持할 수 없도록 解體하거나 壓縮·破碎·切斷 또는 龍해(鎔解)하는 것(以下 "廢棄"라 한다)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中古 建設機械"란 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法律行爲 또는 法律의 規定에 따라 建設機械를 取得한 때부터 事實上 그 性能을 維持할 수 없을 때까지의 建設機械를 말한다.
8. "建設機械形式"이란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 等에 關하여 일정하게 定한 것을 말한다.
② 建設機械貸與業 및 建設機械整備業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細分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2. 29.]

第2張 建設機械의 登錄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3條(登錄 等) ①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를 登錄하여야 한다.
② 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할 때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또는 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에게 建設機械 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時·道知事는 第2項에 따른 建設機械 登錄申請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新規 登錄檢査를 한 後 建設機械登錄原簿에 必要한 事項을 적고, 그 所有者에게 建設機械登錄證을 發給하여야 한다.
④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登錄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登錄證이 헐어 못쓰게 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第1項에 따른 登錄의 要件 및 申請節次 等 登錄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條의2(건설기계의 需給調節)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第3條에도 不拘하고 建設機械의 需給調節(需給調節)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反映한 建設機械 需給計劃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建設機械需給調節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後 事業用 建設機械의 登錄을 2年 以內의 範圍에서 一定 期間 制限할 수 있다. 다만, 必要한 境遇 同一한 節次를 거쳐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1. 9. 16., 2013. 3. 23.>
1. 建設 景氣(景氣)의 動向과 展望
2. 建設機械의 登錄 및 稼動率 推移
3. 建設機械貸與 市場의 動向 및 展望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으로서 建設機械 需給計劃 樹立에 必要한 事項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事業用 建設機械의 登錄을 制限하려는 境遇 이를 官報에 告示하고 市·道知事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登錄의 制限을 解除하려는 境遇에도 같다. <改正 2013. 3. 23.>
③ 그 밖에 建設機械 需給計劃 및 建設機械의 需給調節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條의3(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設置 等) ①建設機械의 需給調節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에 建設機械需給調節委員會(以下 "需給調節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②需給調節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包含한 15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需給調節委員會의 委員長은 國土交通部次官이 되며, 委員은 建設機械産業 分野에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 中에서 國土交通部長官이 任命 또는 委囑하는 者로 한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④그 밖에 需給調節委員會의 構成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7. 4. 6.]
  • 第4條(未登錄 建設機械의 使用禁止) ① 建設機械는 第3條第1項에 따른 登錄을 한 後가 아니면 이를 使用하거나 運行하지 못한다. 다만, 登錄을 하기 前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由로 一時的으로 運行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 但書에 따라 建設機械를 一時的으로 運行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5條(登錄事項의 變更申告) ① 建設機械의 登錄事項 中 變更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21條第1項에 따라 建設機械賣買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建設機械賣買業者"라 한다)가 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의 斡旋을 한 境遇에는 該當 買受人을 갈음하여 第1項에 따른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人이 直接 變更申告를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2. 2. 22.>
③ 建設機械賣買業者를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買收한 者가 第1項에 따른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買受人을 갈음하여 賣渡人(變更申告 當時 建設機械登錄原簿에 記載된 所有者를 말한다)이 이를 申告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라 變更申告를 받은 詩·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이를 接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6條(登錄의 抹消) ① 詩·道知事는 登錄된 建設機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所有者의 申請이나 市·道知事의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8號(第34條의2제2항에 따라 廢棄한 境遇로 限定한다)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建設機械가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事故 等으로 使用할 수 없게 되거나 滅失된 境遇
3. 建設機械의 車臺(車臺)가 登錄 市의 車臺와 다른 境遇
4. 建設機械가 第12條에 따른 建設機械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5. 第13條第5項에 따른 最高(催告)를 받고 指定된 期限까지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境遇
6. 建設機械를 輸出하는 境遇
7. 建設機械를 도난당한 境遇
8. 建設機械를 廢棄한 境遇
9. 構造的 製作 缺陷 等으로 建設機械를 製作者 또는 販賣者에게 返品한 때
10. 建設機械를 敎育·硏究 目的으로 使用하는 境遇
②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第2號 및 第8號(第34條의2제2항의 境遇는 除外한다)부터 第10號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30日 以內에, 같은 項 第7號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境遇에는 2個月 以內에 市·道知事에게 登錄抹消를 申請하여야 하며, 같은 項 第6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輸出 前까지 登錄 抹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第6號에 따라 登錄抹消를 申請한 者는 登錄抹消日부터 9個月 以內에 市·道知事에게 輸出의 履行 與否를 申告하여야 하며, 輸出을 履行하지 못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廢棄業者에게 廢棄를 要請하거나 第3條에 따라 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詩·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登錄을 抹消하려는 境遇에는 미리 그 뜻을 建設機械의 所有者 및 利害關係人에게 알려야 하며, 通知 後 1個月(抵當權이 登錄된 境遇에는 3個月)李 지난 後가 아니면 이를 抹消할 수 없다.
⑤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려는 境遇에는 第4項에 따라 通知를 한 後 該當 建設機械의 建設機械登錄證, 登錄番號票 및 封印(封印)을 영치(領置)하거나 廢棄할 수 있다. <新設 2012. 2. 22.>
⑥ 第1項에 따른 登錄抹消의 節次와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7條(建設機械登錄原簿의 保管 等) ① 詩·道知事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를 保管·管理하여야 한다.
②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을 發給받거나 閱覽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8條(登錄의 表式 等) ① 登錄된 建設機械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登錄番號를 새겨야 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② 建設機械 所有者는 登錄番號票 또는 그 封印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境遇에는 詩·道知事에게 登錄番號票의 附着 및 封印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第1項에 따른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運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第4條第2項에 따라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여 一時的으로 運行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2012. 2. 22.>
④ 누구든지 登錄番號票를 가리거나 毁損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建設機械를 運行하여서도 아니 된다. <改正 2012. 2. 22.>
[全文改正 2009. 12. 29.]
[題目改正 2012. 2. 22.]
  • 第8條의2(등록번호표 製作者 指定 等) ① 第8條에 따른 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의 새김을 業으로 하려는 者(以下 "登錄番號票 製作者"라 한다)는 時·道知事의 指定을 받아야 한다.
②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갖추어야 하는 施設·裝備 等의 基準과 指定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③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指定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登錄番號票 製作者는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한 것에 對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範圍에서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⑤ 時·道知事는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境遇
2. 正當한 事由 없이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拒否한 境遇
[全文改正 2009. 12. 29.]
  • 第9條(登錄番號票의 返納) 登錄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10日 以內에 登錄番號票의 封印을 떼어낸 後 그 登錄番號票를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返納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第2號·第7號 또는 第8號의 事由로 登錄을 抹消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1. 建設機械의 登錄이 抹消된 境遇
2. 建設機械의 登錄事項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이 變更된 境遇
3. 第8條第2項에 따라 登錄番號票의 附着 및 封印을 申請하는 境遇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0條(登錄番號의 毁損禁止) 누구든지 建設機械의 登錄番號를 지우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거나 제11조에 따른 命令을 받은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1條(登錄番號 새김命令) 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登錄番號를 識別하기 곤란한 境遇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命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2條(建設機械의 安全基準 等) ① 建設機械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構造 및 裝置가 安全運行 또는 使用에 必要한 性能과 基準(以下 "建設機械安全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道路交通法」 第2條第1號의 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는 建設機械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면 道路에서 運行하지 못한다.
③ 建設機械安全基準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8. 12. 26.]

第3張 建設機械의 檢査 및 點檢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13條(檢査 等) ①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그 建設機械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이 實施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09. 6. 9., 2013. 3. 23.>
1. 新規 登錄檢事: 建設機械를 新規로 登錄할 때 實施하는 檢査
2. 定期檢査: 建設工事龍 建設機械로서 3年의 範圍에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檢査有效期間이 끝난 後에 繼續하여 運行하려는 境遇에 實施하는 檢査와 「大氣環境保全法」 第62條 및 「騷音·振動管理法」 第37條에 따른 運行車의 定期檢査
3. 構造變更檢事: 第17條에 따라 建設機械의 主要 構造를 變更하거나 改造한 境遇 實施하는 檢査
4. 隨時檢査: 性能이 不良하거나 事故가 자주 發生하는 建設機械의 安全性 等을 點檢하기 위하여 隨時로 實施하는 檢査와 建設機械 所有者의 申請을 받아 實施하는 檢査
② 第1項에 따른 建設機械의 檢査를 받으려는 者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檢査申請書를 提出하고 該當 建設機械를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建設機械 檢査를 實施할 때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確認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該當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또는 性能 等이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지 與否
2. 登錄番號 等이 建設機械登錄證에 적힌 것과 같은지 與否
④ 詩·道知事는 제1항제1호에 따른 新規 登錄檢査를 받은 建設機械 中 第1項第2號에 따른 定期檢査를 받아야 하는 建設機械의 境遇에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發給하여야 한다.
⑤ 時·道知事는 제1항제2호에 따른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定期檢査의 有效期間이 끝난 날부터 3個月 以內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10日 以內의 期限을 定하여 定期檢査를 받을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⑥ 詩·道知事는 제1항제4호에 따른 安全性 等을 點檢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隨時檢査를 받을 것을 命令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⑦ 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檢査에 不合格된 建設機械에 對하여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整備를 받을 것을 命令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⑧ 時·道知事는 建設機械 所有者가 天災地變이나 그 밖에 不得已한 事由로 第1項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檢査를 받을 수 없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期間을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⑨ 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第5項부터 第7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定氣檢事 最高, 隨時檢査 命令 또는 整備 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該當 建設機械의 登錄番號票를 領置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登錄番號票를 領置한 事實을 該當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12. 2. 22.>
⑩ 제9항에 따른 登錄番號票의 영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2. 2.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4條(檢査代行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必要하다고 認定하면 建設機械의 檢査에 關한 施設 및 技術能力을 갖춘 者를 指定하여 第13條에 따른 檢事의 全部 또는 一部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指定을 받으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적합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檢査代行字로 指定받은 者(以下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境遇
2. 第2項에 따른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境遇
3. 不正한 方法으로 建設機械를 檢査한 境遇
4. 經營 不實 等의 事由로 檢査代行 業務를 繼續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認定될 境遇
5. 이 法을 違反하여 罰金 以上의 刑을 宣告받은 境遇
④ 檢査代行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檢事業務 規定을 定하여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檢査代行者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檢事의 基準과 第4項에 따른 檢査業務 規定에 따라 檢査業務를 遂行하여야 한다.
⑥ 檢査代行者와 그 檢査業務를 直接 擔當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을 適用할 때에는 公務院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5條(建設機械檢査證의 再發給 等) ① 削除 <2001. 1. 16.>
②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檢査證이 헐어 못쓰게 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再發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2. 29., 2013. 3. 23.>
③ 第6條에 따라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檢査證을 返納하여야 한다. <改正 2009. 12. 29., 2013. 3. 23.>
[題目改正 2009. 12. 29.]
  • 第16條 削除 <2001. 1. 16.>
  • 第16條의2(건설기계의 整備)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自身의 整備施設을 갖추어 建設機械를 整備하려는 境遇에는 整備施設의 種類 및 規模에 따라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範圍에서 整備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7條(建設機械 構造의 變更 等) ① 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登錄된 建設機械의 主要 構造를 變更 또는 改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機械安全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主要 構造의 變更 및 改造의 範圍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第4張 建設機械形式의 承認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18條(建設機械形式의 承認 等) ① 建設機械를 製作하거나 組立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以下 "製作等"이라 한다)하려는 者는 該當 建設機械의 形式에 關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設機械의 境遇에는 그 建設機械의 製作等을 한 者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形式에 關하여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2項에 따라 形式承認을 받거나 形式申告를 한 者가 그 形式에 關한 事項을 變更하려면 形式承認을 받은 事項인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고, 形式申告를 한 事項인 境遇에는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인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④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이미 形式承認을 받거나 그 形式申告를 한 建設機械와 같은 形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려는 者는 그 形式에 關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機械形式 中 建設機械의 性能 및 安全度의 向上을 위하여 改善하여야 할 事項이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그 改善을 條件으로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른 形式承認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⑥ 第2項 및 第3項에도 不拘하고 硏究開發 또는 輸出을 目的으로 建設機械의 製作等을 하려는 者는 形式承認을 받지 아니하거나 形式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新設 2012. 2. 22.>
[全文改正 2009. 12. 29.]
  • 第19條(建設機械의 確認檢査 等)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가 建設機械의 製作等을 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確認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外國에서 使用하던 建設機械를 輸入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8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建設機械의 形式에 關한 承認을 받은 者
2. 形式承認을 받은 建設機械와 같은 形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기 위하여 第18條第4項에 따라 形式申告를 한 字
② 第18條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建設機械의 形式에 關한 申告를 한 字 또는 形式申告를 한 建設機械와 같은 形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기 위하여 第18條第4項에 따라 形式申告를 한 者가 建設機械의 製作等을 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確認檢査를 받을 수 있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確認檢査를 받은 建設機械는 第13條第1項第1號에 따른 新規 登錄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며,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確認檢査를 받은 者가 그와 같은 形式으로 製作等을 한 建設機械에 對하여는 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確認檢査 및 第13條第1項第1號에 따른 新規 登錄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0條(製作等을 한 建設機械의 事後管理) ① 제18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建設機械 形式에 關한 承認을 받거나 申告를 한 字(以下 "製作者等"이라 한다)는 스스로 製作等을 한 建設機械에 對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의 整備에 必要한 部品의 供給과 整備 및 檢査를 위한 技術 또는 敎育資料 提供 等의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製作者等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第1項에 따른 事後管理에 必要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第18條第1項에 따른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3. 3. 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製作者等이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事後管理에 關한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製作者等에게 그 履行을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0條의2(제작결함의 市政) ① 製作者等은 製作等을 한 建設機械가 建設機械安全基準에 不適合하거나 安全運行 또는 作業의 安全에 支障을 주는 等의 缺陷이 發生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遲滯 없이 그 事實을 公開하고 是正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②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缺陷事實의 公開 또는 是正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製作者等에 對하여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是正을 勸告하거나 命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製作等을 한 建設機械에 缺陷이 있는지의 與否를 確認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38條第2項에 따른 法人 또는 團體에 이에 對한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境遇 製作者等은 調査者의 資料提出 要求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製作者等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是正措置를 하는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是正措置計劃과 進行狀況을 國土交通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報告받은 是正措置結果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第1項에 따른 建設機械安全基準 및 是正措置의 對象이 되는 製作缺陷의 具體的인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⑥ 第3項에 따라 調査를 하도록 하는 境遇 이에 所要되는 費用은 國土交通部長官이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9. 16.]

第5張 建設機械事業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21條(建設機械事業의 登錄 等) ① 建設機械事業을 하려는 者(地方自治團體는 除外한다)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事業의 種類別로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22.>
② 第1項에 따른 事業의 登錄을 하려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에 따른 登錄의 節次, 登錄證의 發給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9. 16.,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2條(建設機械賃貸借의 契約) ① 建設機械賃貸借 契約의 當事者(「建設産業基本法」 第22條에 따른 都給契約은 除外한다)는 對等한 立場에서 合意에 따라 公正하게 契約을 締結하고, 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契約을 履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契約의 當事者는 그 契約을 締結할 때 賃貸料, 賃貸借 期間,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契約書에 明示하여야 하며, 署名捺印한 契約書를 서로 주고받은 後 이를 保管하여야 한다.
「弱冠의 規制에 關한 法律」 第19條의2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의 審査를 거친 標準約款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契約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3條 削除 <1999. 12. 28.>
  • 第24條(建設機械事業者의 變更申告 等의 義務) 第21條第1項에 따라 建設機械事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登錄한 事項이 變更되거나 事業을 開業·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事業을 再開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4條의2(건설기계의 保管·管理費用의 徵收)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의 整備를 要請한 者가 整備가 完了된 後 長期間 建設機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整備를 要請한 者로부터 建設機械의 保管·管理에 드는 費用을 받을 수 있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5條(建設機械賣買業者의 賣買用 建設機械의 運行禁止 等의 義務) ① 建設機械賣買業者는 팔 目的으로 산 建設機械(以下 "賣買用 建設機械"라 한다)를 그 事業場에 提示하여야 하며, 提示한 때부터 팔 때까지 試驗運行, 整備 等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를 運行하거나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13. 3. 23.>
② 建設機械賣買業者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1. 9. 16., 2012. 2. 22., 2013. 3. 23.>
1. 賣買用 建設機械를 事業場에 提示한 境遇
2. 賣買用 建設機械를 판 境遇
③ 第1項에 따라 建設機械賣買業者의 事業場에 提示되는 賣買用 建設機械의 管理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1. 9. 16.,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5條의2(건설기계의 廢棄) ① 第21條에 따라 建設機械肺企業의 登錄을 한 字(以下 "建設機械廢棄業者"라 한다)는 建設機械 所有者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廢棄의 要請을 받은 境遇에는 該當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引受하고 그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發給하여야 한다.
② 建設機械廢棄業者는 第1項에 따라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引受하면 該當 建設機械를 廢棄한 後 登錄番號票를 切斷하여 廢棄하여야 한다.
③ 建設機械廢棄業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廢棄하려는 建設機械의 評價額에서 廢棄에 드는 費用을 뺀 나머지 金額을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廢棄에 드는 費用이 廢棄하려는 建設機械의 評價額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超過費用을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받을 수 있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9. 16.]
  • 第25條의3(건설기계사업자의 義務) ① 建設機械貸與業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建設機械 操縱士를 包含하여 貸與하는 境遇 操縱士는 該當 建設機械操縱士 免許를 取得한 사람이어야 한다.
2. 建設機械를 貸與하는 境遇 自家用 또는 未登錄建設機械를 貸與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建設機械整備業者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整備依賴者의 要求 또는 同意 없이 任意로 建設機械를 整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整備에 必要한 新婦品(新部品), 中古品(中古品) 또는 再生品(再生品) 等을 整備依賴者가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整備를 依賴한 者에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整備見積書와 整備內譯書를 發給하고 整備에 따른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 建設機械賣買業者가 建設機械를 賣渡 또는 賣買의 斡旋을 하는 때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賣買契約을 締結하기 前에 該當 建設機械의 買受人에게 押留 및 抵當權의 登錄 與否와 構造·規格 및 性能 等에 關한 事項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建設機械廢棄業者는 廢棄要請을 받은 境遇 廢棄對象人 建設機械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되는 때에는 廢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抵當權이 設定되었거나 押留된 때. 다만, 利害關係人이 抵當權 또는 押留의 解止證書에 印鑑證明書를 添附하여 提出한 境遇에는 廢棄할 수 있다.
2. 登錄事項이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記載內容과 다른 때
[本條新設 2011. 9. 16.]

第6張 建設機械操縱士免許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26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 建設機械를 操縱하려는 사람은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려는 사람은 「道路交通法」 第80條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② 第1項 本文에도 不拘하고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小型 建設機械의 境遇로서 市·道知事가 指定한 敎育機關에서 그 建設機械의 操縱에 關한 敎育課程을 마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2013. 3. 23.>
③ 第1項 本文에 따른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으려는 사람은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른 該當 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하고 適性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 第1項 本文에 따른 建設機械操縱士免許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種類別로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⑤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의 發給, 適性檢査의 基準, 그 밖에 建設機械操縱士免許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7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을 資格이 없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1. 18歲 未滿인 사람
2. 建設機械 操縱上의 危險과 障害를 일으킬 수 있는 精神疾患者 또는 腦電症患者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사람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障礙人
4. 建設機械 操縱上의 危險과 障害를 일으킬 수 있는 痲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코올中毒者로서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사람
5.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된 날부터 1年(第28條第1號 및 第2號의 事由로 取消된 境遇에는 2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效力停止處分 期間 中에 있는 사람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7條의2(건설기계조종사의 遵守事項) ① 第26條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사람(以下 "建設機械操縱士"라 한다)은 술에 醉하거나 痲藥 等 藥물을 投與한 狀態에서 建設機械를 操縱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2. 2. 22.>
② 第1項에 따른 술에 醉한 狀態의 基準, 禁止 藥물의 種類 및 測定方法 等에 對하여는 「道路交通法」 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8條(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停止)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은 建設機械操縱士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效力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境遇
2.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效力停止期間 中 建設機械를 操縱한 境遇
3. 第27條第2號부터 第4號까지의 規定 中 어느 하나에 該當하게 된 境遇
4. 建設機械의 操縱 中 故意 또는 過失로 重大한 事故를 일으킨 境遇
5. 「國家技術資格法」 에 따른 該當 分野의 技術資格이 取消되거나 停止된 境遇
6.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境遇
7. 第27條의2를 違反하여 술에 醉하거나 痲藥 等 藥물을 投與한 狀態에서 操縱한 境遇
[全文改正 2009. 12. 29.]
  • 第29條 削除 <1999. 12. 28.>
  • 第30條(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建設機械操縱士는 第26條에 따른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事項이 變更된 境遇에는 市場·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0條의2(건설기계조종사의 經歷管理) 國土交通部長官은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 第4條에 따라 個人택시運送事業의 免許를 받으려는 建設機械操縱士에 對한 勤務期間 等 經歷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야 한다. <改正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1條 削除 <1999. 12. 28.>

第7張 建設機械事業者團體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32條(建設機械事業者團體의 設立) ①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事業의 健全한 發展과 建設機械事業者의 共同利益을 圖謀하기 위하여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協會를 設立하려면 該當 協會의 會員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 以上의 發起人이 定款을 作成하여 그 協會의 會員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 以上이 出席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後 國土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 建設機械事業者는 協會의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⑤ 協會의 定款·業務 및 監督 等에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⑥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서 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2條의2(공제사업) ① 제32條에 따라 建設機械事業者가 設立한 協會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建設機械事業者의 建設機械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保障事業 等 共濟事業(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共濟事業에 加入한 建設機械事業者는 共濟事業의 遂行에 必要한 分擔金을 負擔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따른 分擔金의 負擔比率에 關하여는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④ 第1項에 따른 共濟事業의 內容 및 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⑤ 第1項에 따른 共濟事業에 對하여는 「保險業法」 (같은 法 第208條는 除外한다)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第8張 補則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33條(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禁止行爲) ① 削除 <1999. 12. 28.>
②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住宅街 周邊의 道路·空터 等에 세워 두어 交通疏通을 妨害하거나 騷音 等으로 住民의 조용하고 平穩한 生活環境을 侵害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 12. 29.>
③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道路에 繼續하여 버려두거나 正當한 事由 없이 他人의 土地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9. 12. 29.>
[全文改正 1999. 1. 29.]
[題目改正 2009. 12. 29.]
  • 第34條 削除 <1999. 2. 8.>
  • 第34條의2(건설기계의 强制處理 等) ① 詩·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廢棄 要請 또는 그 밖의 處分 等을 하거나 該當 建設機械를 찾아가는 等 適切한 措置를 할 것을 本人에게 命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에 따른 命令을 받은 날부터 1個月이 지날 때까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棄할 수 있다.
③ 時·道知事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禁止行爲를 한 境遇로서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으면 公告期間이 끝난 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棄할 수 있다. 이 境遇 市·道知事는 7日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該當 建設機械에 對한 處分의 內容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項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에 따라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棄한 境遇 賣却 또는 廢棄에 드는 費用은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負擔으로 하되, 市·道知事는 賣却 또는 廢棄에서 생긴 收益으로 費用을 于先 充當하여야 하고, 充當하고도 남은 金額이 있을 때에는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支給하여야 하며,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을 때에는 「供託法」 에 따라 供託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4條의3 削除 <2011. 9. 16.>
  • 第35條(報告·檢査 等) ①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그 施設 또는 業務에 關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長·建設現場·事務所 또는 建設機械 等에 出入하여 帳簿, 書類, 建設機械, 그 밖의 物件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1. 建設機械의 所有者
2. 建設機械 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 새김을 하는 者
3. 檢査代行子
4. 建設機械의 製作等을 한 字
5. 建設機械事業者
6. 第6條第1項第10號에 따라 敎育·硏究 目的으로 建設機械를 使用하는 敎育·硏究機關
② 第1項에 따라 檢事 또는 質問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5條의2(건설기계사업자에 對한 行政處分) ① 詩·道知事는 建設機械事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5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登錄을 한 境遇
2. 登錄을 한 後 6個月 以內에 事業을 始作하지 아니한 境遇
3. 第21條第2項에 따른 登錄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4. 第24條를 違反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境遇
5. 時·道知事의 事業停止命令을 違反하여 事業停止期間 中에 事業을 營爲한 境遇
6. 이 法 또는 이 法에 따른 命令이나 處分을 違反한 境遇
② 第1項 但書에 따라 登錄이 取消된 事業者는 取消된 날부터 1年이 지나지 아니하면 第21條의 建設機械事業登錄을 할 수 없다.
③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基準 및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本條新設 2011. 9. 16.]
  • 第36條(聽聞)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處分을 하려는 境遇에는 聽聞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1. 第8條의2제5항에 따른 登錄番號票 製作者의 指定 取消
2. 第14條第3項에 따른 檢査代行子 指定의 取消 및 事業의 停止
3. 第28條에 따른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 및 效力停止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7條(手數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手數料를 내야 한다. <改正 2013. 3. 23.>
1. 第3條第2項에 따라 登錄을 申請하는 者
2. 第5條에 따라 登錄事項의 變更을 申告하는 者
3. 第6條에 따라 登錄抹消를 申請하는 者
4. 第7條第2項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發給이나 그 閱覽을 申請하는 者
5. 第13條에 따른 檢査를 申請하는 者
6. 第18條 또는 第19條에 따른 形式承認, 形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形式申告, 形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7. 第21條第1項에 따라 建設機械事業을 登錄하는 者
8. 第24條에 따라 變更申告를 하는 者
9. 第26條第1項 本文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申請하는 者
10. 建設機械登錄證, 建設機械檢査證, 建設機械事業登錄證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 等의 再發給을 申請하는 者
② 第1項에 따른 手數料는 輸入印紙 또는 輸入證紙로 納付하거나 「電子政府法」 第14條에 따른 電子貨幣 또는 電子決濟 等의 方法으로 納付할 수 있다. <改正 2012. 2. 22.>
③ 다음 各 號의 者는 第2項에도 不拘하고 第1項에 따른 手數料를 檢査代行子 또는 形式承認 等의 委託을 받은 者에게 現金으로 내야 한다.
1. 檢査代行者에게 檢査를 申請하는 者
2. 第38條第2項에 따라 形式承認 等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形式承認, 形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形式申告 또는 形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8條(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 이 法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所屬 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② 第18條에 따른 國土交通部長官의 形式承認, 形式申告의 接受, 形式變更承認, 形式變更申告의 接受業務와 第19條에 따른 確認檢査業務, 第30條의2에 따른 建設機械操縱士에 對한 經歷管理業務 및 第39條의2에 따른 電算情報處理組織의 設置·運營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2013. 7. 16.>
1. 「科學技術分野 政府出捐硏究機關 等의 設立·運營 및 育成에 關한 法律」 에 따른 韓國建設技術硏究院
2. 檢査代行子
3. 第32條에 따른 建設機械事業者團體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
[全文改正 2009. 12. 29.]
[全文改正 2009. 12. 29.]
  • 第39條의2(건설기계 管理業務의 電算處理) ① 國土交通部長官은 建設機械의 效率的인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電算情報處理組織을 利用하여 이 法에 規定된 業務를 處理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② 第1項에 따른 電算情報處理組織에 依하여 處理된 資料(以下 "電算資料"라 한다)를 利用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醬의 審査를 거쳐 國土交通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3. 3. 23.>
③ 國土交通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承認要請을 받으면 建設機械 管理業務의 效率的인 遂行에 支障이 없고 建設機械 所有者 等의 私生活의 祕密과 自由를 侵害하지 아니한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만 承認할 수 있다. 이 境遇 國土交通部長官은 그 用途를 制限하여 承認할 수 있다. <改正 2013. 3. 23.>
④ 國土交通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電算情報處理組織의 設置·運營에 關한 業務를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한 境遇에는 이에 必要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新設 2013. 7. 16.>
⑤ 第2項 및 第3項에 따른 電算資料의 利用 對象 範圍와 審査 및 承認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國土交通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3. 3. 23., 2013. 7. 16.>
[本條新設 2012. 2. 22.]

第9張 罰則 <改正 2009. 12. 29.> [ 編輯 ]

  • 第4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 9. 16.>
1. 第4條를 違反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使用하거나 運行한 者
2. 第6條에 따라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를 使用하거나 運行한 者
3. 第8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市·道知事의 指定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者
3의2. 第20條의2제2항에 따른 是正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를 違反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事業을 하거나 거짓으로 登錄을 한 字
5. 第35條의2제1항에 따라 登錄이 取消되거나 事業의 全部 또는 一部가 停止된 建設機械事業者로서 繼續하여 建設機械事業을 한 字
[全文改正 2009. 12. 29.]
  • 第41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1. 9. 16., 2012. 2. 22.>
1. 第25條第1項을 違反하여 賣買用 建設機械를 運行하거나 使用한 者
1의2. 第25條의2제1항을 違反하여 廢棄引受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의 發給을 拒否하거나 거짓으로 發給한 者
1의3. 第25條의2제2항을 違反하여 廢棄要請을 받은 建設機械를 廢棄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票를 廢棄하지 아니한 者
2. 第26條第1項 本文에 따른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操縱한 者
2의2. 第26條에 따른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받은 者
2의3. 第26條第2項에 따른 小型 建設機械의 操縱에 關한 敎育課程의 螭首에 關한 證憑書類를 거짓으로 發給한 者
3. 第28條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되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效力停止處分을 받은 後에도 建設機械를 繼續하여 操縱한 者
4. 第33條第3項을 違反하여 建設機械를 道路나 他人의 土地에 버려둔 者
5. 削除 <2011. 9. 16.>
6. 削除 <2011. 9. 16.>
[全文改正 2009. 12. 29.]
  • 第42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를 違反하여 登錄番號를 지워 없애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한 字
2. 第13條第1項에 따른 構造變更檢事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13條第7項에 따른 整備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4. 第18條第2項 本文, 같은 條 第3項 또는 第19條第1項에 따른 形式承認, 形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의 製作等을 한 字
5. 第20條第3項에 따른 事後管理에 關한 命令을 履行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2009. 12. 29.]
  • 第43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40條부터 第42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12. 29.]
  • 第44條(過怠料) ① 제35條第1項에 따른 施設 또는 業務에 關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또는 같은 項에 따른 所屬 公務員의 檢査·質問을 拒否·妨害·忌避한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 9. 16., 2012. 2. 22.>
1. 第6條第3項을 違反하여 輸出의 履行 與否를 申告하지 아니하거나 廢棄 또는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第1項을 違反하여 登錄番號票를 附着·封印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기지 아니한 者
2의2. 第8條第3項을 違反하여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運行한 者
3. 第8條第4項을 違反하여 登錄番號票를 가리거나 毁損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字 또는 그러한 建設機械를 運行한 者
4. 第11條에 따른 登錄番號의 새김命令을 違反한 者
5. 第12條第2項을 違反하여 建設機械安全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道路에서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한 字
6. 第22條第2項에 따른 建設機械 賃貸借契約書를 作成하지 아니한 者
7. 第25條의3에 따른 建設機械事業者의 義務를 違反한 者
③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1. 9. 16.>
1. 第4條第2項을 違反하여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지 아니하고 運行한 者
2.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3. 第6條第2項에 따른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4. 第8條의2제3항을 違反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變更申告韓 者
5. 第9條를 違反하여 登錄番號票를 返納하지 아니한 者
6. 第13條第1項第2號에 따른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7. 第16條의2를 違反하여 建設機械를 整備한 者
8. 第18條第2項 端緖, 같은 條 第3項 또는 第4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24條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10. 第25條第2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11. 第30條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12. 第33條第2項을 違反하여 建設機械를 세워 둔 者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國土交通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2. 2. 22., 2013. 3. 23.>
[全文改正 2009. 12. 29.]

附則 [ 編輯 ]

  • 附則 <第4561號, 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登錄된 中企等에 對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된 중기는 제3조제1항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로 登錄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받은 中企登錄證은 第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받은 建設機械登錄證으로 본다.
第3條 (中企檢査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中期檢査를 받은 境遇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의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고, 從前의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받은 中企檢査證은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交付받은 建設機械檢査證 또는 建設機械運行狀況記錄症으로 본다.
第4條 (中企檢事代行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2條의2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中企檢事代行者로 指定받은 者는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檢査代行者의 指定을 받은 者로 본다.
第5條 (中期의 形式承認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중기를 製作·組立하기 위한 形式承認을 얻은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建設機械를 製作·組立하기 위한 形式承認을 얻은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確認檢査를 받은 중기는 제18조제4항의 規定에 依한 確認檢査를 받은 建設機械로 본다.
第6條 (中企事業者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重機貸與業 또는 中期整備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貸與業 또는 建設機械整備業의 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7條 (中企操縱士免許等에 關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企操縱士免許를 받은 者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依한 當해 建設機械의 操縱士免許를 받은 者로 본다.
②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依한 適性檢査에 合格한 者는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依한 適性檢査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22條의 規定에 依한 定氣適性檢査를 받은 者는 第29條의 規定에 依한 定氣適性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8條 (處分等에 關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乃至 第7條外에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行한 承認·許可·命令等의 行政處分中 이 法에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當해 行政處分은 이 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본다.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等) ① 道路交通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3湖中 "中企"를 "建設機械"로 하고, 桐조제14湖中 "重器管理法 第1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中企"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로 하며, 第37條 및 第68條第4項中 "重器管理法"을 各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한다.
②道路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1項中 "重器管理法"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中企"를 "建設機械"로 하고, 桐조제2項中 "中企"를 "建設機械"로 한다.
③地方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第2號의2·제105조·제111조제3항 및 第4項·第180條第3號 및 第7號·第181條·第188條第1項第4號 및 第190條第2項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重器管理法"을 各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한다.
④法人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第1項第4湖中 "中企"를 "建設機械"로 한다.
⑤施設貸與業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2제1항제2호·제13조의2제1항 및 第13條의4중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重器管理法"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한다.
⑥國稅基本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7號·第30條第5號 및 第31條第3項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한다.
⑦國稅徵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中 "重器管理法에 依하여 登錄된 中企"를 "建設機械管理法에 依하여 登錄된 建設機械"로 한다.
第46條第2項 및 第49朝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한다.
⑧所得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第2號 및 第134條第4湖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한다.
⑨土地超過利得稅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第9湖中 "重器管理法"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中期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를 한 字"로 한다.
⑩民事訴訟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8條의2 및 第730朝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한다.
非常對備資源管理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第2湖中 "中企"를 "建設機械"로 한다.
⑫農業機械化促進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 端緖中 "重器管理法 第2條第1號의 中企"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로 한다.
重機抵當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除名 "重機抵當法"을 "建設機械抵當法"으로 한다.
第1條 乃至 第5朝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重器管理法"을 各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中企登錄原簿"를 各各 "建設機械登錄原簿"로 한다.
第6條第1項中 "重器管理法 第5條第2項"을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3項"으로, "中企"를 "建設機械"로 하고, 桐조제3項中 "中企"를 "建設機械"로 하며, 洞조제4項中 "重器管理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取消申請을 하였던 中企"를 "建設機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登錄抹消申請을 하였던 建設機械"로 한다.
第7朝中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한다.
⑭河川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3중 "中企"를 各各 "建設機械"로, "中企操縱士免許"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로 한다.
⑮騷音·振動規制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湖中 "重器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中企"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로 한다.
(16)大氣環境保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1湖中 "重器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中企"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로 한다.
(17) 鐵道小運送業法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제1항제1호중 "重器管理法"을 "建設機械管理法"으로 한다.
(18)交通安全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湖中 "重器管理法上의 中期로서 道路上을 運行할 수 있는 中期"를 "建設機械管理法에 依한 建設機械로서 道路를 運行할 수 있는 建設機械"로 한다.
(19)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湖中 "重器管理法의 適用을 받는 中期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中期"를 "建設機械管理法의 適用을 받는 建設機械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設機械"로 한다.
第5條第3項中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중기를 貸與하는 重器管理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中企事業者"를 "第2條第1號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를 貸與하는 建設機械管理法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依한 建設機械事業者"로 한다.
(20)第1項 乃至 第19項外에 이 法 施行當時에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重器管理法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境遇에 이 法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境遇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省略
③建設機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湖中 "實施하는 檢査"를 "實施하는 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제37조의2의 規定에 依한 運行車의 定期檢査"로 한다.
第3條 乃至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 附則 <第5728號, 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第1項第6號 및 第34條의3의 改正規定은 恐怖後 8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를 削除한다.
  • 附則 <第5905號, 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建設機械 使用停止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從前의 第34條의 規定에 依한 使用停止處分을 받은 建設機械에 對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 (罰則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069號, 1999.12.28>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登錄番號票封印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第8條의2제1항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番號票封印字로 指定받은 者는 第8條의2제1항의 改正規定에 依한 登錄番號票 製作者의 指定을 받은 者로 본다.
③(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 附則 <第6363號, 2001.1.16>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後 6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6兆·第37兆·第40條 및 第44條第1項第8號의 改正規定은 200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機械管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1項中 "第68條"를 "第80條"로 한다.
② 乃至 ⑦省略
  • 附則 <第8336號, 2007.4.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3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旣存의 建設機械事業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規定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한 建設機械事業者는 이 法의 改正規定에 따라 建設機械事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乃至 第14條 省略
第1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機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 中 "騷音·振動規制法 제37조의2"를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로 한다.
② 乃至 <20>省略
第1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建設機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 中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를 "「大氣環境保全法」 第62條"로 한다.
②부터 <30>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48>까지 省略
(549) 建設機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3項 後端, 第7條第2項, 第13條第6項·第8項 및 第28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2條第1項第4號·第6號, 第3條第4項, 第4條第1項 端緖·第2項, 第6條第5項, 第8條第1項, 第8條의2제2항·제3항, 第9條 本文, 第12條,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2號·第3項·第5項·第7項, 第14條第2項·第4項, 第15條第2項·第3項, 第16條의2, 第17條第2項, 第18條第1項·第2項 本文 및 端緖·第3項 端緖·第4項, 第20條第1項·第2項 本文, 第21條第2項·第4項, 第24條, 第24條의2, 第25條第1項·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第4項, 第26條第1項 端緖·第2項·第4項·第5項, 第27條第3號, 第30條, 第32條第1項·第5項, 第34條의2제1항, 第34條의3제3항 本文 및 端緖 및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建設교통부令"을 各各 "國土海洋部令"으로 한다.
第3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3條의3제3항, 第30條의2 및 第38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13條第1項 各 號外의 部分·第2項·第3項, 第14條第1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4項, 第18條第2項 本文 및 端緖·第3項 本文·第4項·第5項, 第20條第3項, 第32條第2項, 第32條의2제1항·제3항, 第3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38條第1項 및 第44條第3項·第4項·第5項 中 "建設교통부長官"을 各各 "國土海洋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의3제1항 中 "建設교통부"를 各各 "國土海洋部"로 한다.
第3條의3제3항 中 "建設교통부次官"을 "國土海洋部次官"으로 한다.
(550)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8年 7月 1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6條까지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機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2 中 "第5條"를 "第4條"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省略
第8條 省略
  • 附則 <第9188號, 2008.12.26>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1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建設機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 中 "「騷音·振動規制法」"을 "「騷音·振動管理法」"으로 한다.
②부터 <38>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850號, 2009.12.29>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3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第43條의 兩罰規定은 除外한다) 및 過怠料를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 附則 <第11055號, 2011.9.16>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의2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建設機械 需給調節에 關한 適用례) 第3條의2의 改正規定은 같은 改正規定 施行 後 最初로 需給調節하는 建設機械부터 適用한다.
第3條(製作缺陷의 是正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製作等을 하여 販賣하는 建設機械부터 適用한다.
第4條(違反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한 罰則 및 過怠料의 適用에 있어서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5條(輸出履行 申告義務의 限時的 免除) 第6條第3項에도 不拘하고 이 法을 公布한 날부터 2013年 12月 31日까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登錄抹消를 申請한 境遇에는 輸出의 履行 與否를 申告하지 아니할 수 있다.
  • 附則 <第11361號, 2012.2.22.>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8條, 第41條 및 第44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제27조제2호 및 第4號의 改正規定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從前의 法律에 따른 處分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第21條第1項, 第24條, 第25條第3項, 第26條第1項, 第28條, 第30條, 第35條 및 第36條에 따라 行한 行政處分 또는 그 밖의 行政機關의 行爲와 行政機關에 對한 登錄·申告, 그 밖의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9>까지 省略
(540) 建設機械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4號·第6號, 第3條第4項, 第4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2項, 第6條第3項·第6項, 第7條第2項, 第8條第1項, 第8條의2제2항·제3항, 第9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12條第3項,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項 第2號, 같은 條 第3項第1號, 같은 條 第5項부터 第8項까지, 같은 條 第10項, 第14條第2項·第4項, 第15條第2項·第3項, 第16條의2, 第17條第2項, 第18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3項 端緖, 같은 條 第4項, 第20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本文, 第20條의2제1항·제2항, 같은 條 第4項 傳單, 같은 條 第5項, 第21條第2項·第3項, 第24條, 第24條의2, 第25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3項, 第25條의2제3항 本文 및 但書, 第25條의3제2항제3호, 같은 條 第3項, 第26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2項·第4項·第5項, 第27條第2號부터 第4號까지, 第28條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30條, 第32條第1項·第5項, 第34條의2제1항, 第35條의2제3항,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第39條의2제1항·제4항 中 "國土海洋部令"을 各各 "國土交通部令"으로 한다.
第3條의2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2項 傳單,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같은 條 第2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4條第1項, 같은 條 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같은 條 第4項, 第18條第2項 本文 및 端緖, 같은 條 第3項 本文, 같은 條 第4項·第5項, 第20條第3項, 第20條의2제2항, 같은 條 第3項 傳單, 第4項 前段 및 後端, 같은 條 第6項, 第30條의2, 第32條第2項, 第32條의2제1항·제3항, 第35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38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39條의2제1항·제2항, 같은 條 第3項 前段 및 後端, 第44條第4項 中 "國土海洋部長官"을 各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第3條의3제1항 中 "國土海洋部"를 "國土交通部"로 한다.
第3條의3제3항 中 "國土海洋部次官"을 "國土交通部次官"으로, "國土海洋部長官"을 "國土交通部長官"으로 한다.
(541)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919號, 2013.7.16.>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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