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만   중국   일본 
朝日修好條規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朝日修好條規

위키文獻 ― 우리 모두의 圖書館.
( 江華島條約 에서 넘어옴)

이 法令은 廢止 되었거나 使用 國家가 消滅하는 等의 原因으로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修好條規 (修好條規)

大조선국(大朝鮮國)과 大일본국(大日本國)은 元來부터 友誼를 두터이 하여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只今 두 나라의 友誼가 未洽한 것을 考慮하여, 다시 옛날의 좋은 關係를 回復하여, 親睦을 公告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日本국 政府가 選拔한 特命 全權 邊利 大臣인 陸軍 中將 兼 參議 開拓 長官에 在職 中인 구로다 기요打카와 特命 不全權 邊利 大臣인 衣冠에 在職 中인 이노우에 가오루가 조선국 江華府에 와서 조선국 政府가 選拔한 判中樞府事 申櫶과 副摠管 윤자승과 함께 各其 指示를 받들고 條項을 討議 決定한 것으로써 아래에 列擧한다.

第1館 [ 編輯 ]

조선국은 自主國家이며 日本과의 平等지권을 保有한다. 以後 兩國이 和親의 誠實을 票하려 할 때에는 彼此 同等한 禮儀로써 서로 待遇하며 秋毫도 侵越(侵越) 猜嫌(猜嫌)하여서는 안 된다. 于先 從前에 矯正(交情)을 沮害하는 환이었던 여러 例規를 一切 革罷하고 館儒弘通(寬裕弘通)의 法을 個확(開擴)하여 서로 永遠한 安寧을 期約한다.

第2館 [ 編輯 ]

일본국 政府는 只今부터 15個月 뒤에 隨時로 使臣을 조선국 京城에 派遣하여 禮曹 判書와 直接 만나 交際 事務를 相議하며, 該當 使臣의 머무는 期間의 長湍은 모두 그 때의 事情에 맡긴다. 朝鮮 政府 또한 隨時로 使臣을 일본국 東京에 派遣하여 外務卿과 直接 만나 交際 事務를 相議하며, 該當 使臣의 머무는 期間도 亦是 그 때의 事情에 맡긴다.

第3館 [ 編輯 ]

以後 兩國 往來 公文은 日本은 그 國文을 使用하되 10年間은 따로 漢文 譯本1通을 添加하고 朝鮮은 陣門을 使用한다.

第4館 [ 編輯 ]

조선국 釜山 초량진에는 日本 公館이 있어 오랫동안 兩國 人民의 通常 區域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從前의 慣例와 歲遣船 等의 일을 革罷하고 새로 만든 條約에 依據 하여 貿易 事務를 處理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政府는 따로 第5貫에 記載된 2個 港口를 열어 日本국 人民의 往來 通商함을 들어 주어야 한다. 이곳에 大地를 賃借하고 家屋을 지으며, 或 이곳에 居住하는 朝鮮 人民의 家屋을 賃借함에 있어서도 各其 그 便宜에 맡긴다.

第5館 [ 編輯 ]

京畿, 忠淸, 全羅, 慶尙, 咸鏡 5度의 沿海에서 通商에 便利한 港口 2個所를 鑑別한 뒤 地名을 指定한다. 開港 時期는 日本曆 메이지 9年 2月부터, 朝鮮曆 丙子年 5月부터 共同으로 셈하여 20個月에 該當하는 時期로 한다.

第6館 [ 編輯 ]

以後 日本국 船舶이 조선국 沿海에서 或 大豐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食糧이 떨어져 指定된 港口에 到達하기가 不能할 때에는 沿岸의 어떠한 港口에라도 寄港하여 危險을 避하고 先驅를 補充, 修繕하며 땔감 等을 購入하도록 한다. 그 地方에서 供給한 費用은 船主가 賠償하여야 되지만 무릇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는 地方 官民은 特別히 仁恤을 加하고 救援을 다하도록 하고 普及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兩國의 船舶이 大洋 中에서 破壞되어 船員이 漂着하는 境遇에는 그 地方 人民이 卽時 그들을 救恤, 生病을 保全하게 하고 地方官에게 報告하여 該當 地方官은 本國으로 護送하거나 그 近方에 主宰하는 本國 官員에게 引導한다.

第7館 [ 編輯 ]

조선국 沿海의 島嶼 暗礁는 從前에 調査를 거치지 않아 極히 危險함에 日本국 航海者로 하여금 때에 따라 海岸을 測量하도록 許容하고 그 곳의 깊고 얕음을 살펴 賭地를 編制하게 하여 兩國 船客에게 危險을 避하고 安全을 圖謀하게 한다.

第8館 [ 編輯 ]

以後 日本국 政府는 조선국 指定 港口에 時宜에 따라 日本국 常民을 管理하는 官員을 設置할 수 있다. 萬若 兩國의 交涉할 案件이 있을 때에는 그 곳 地方 長官과 만나 協議하여 處理한다.

第9館 [ 編輯 ]

兩國은 이미 通好하였으니 彼此의 人民은 各自 任意에 따라 貿易을 하며, 兩國의 官吏는 조금도 이에 干與하지 못하며 制限 禁止도 못한다. 萬若 兩國의 常民이 서로 속이거나 賃借한 것을 補償하지 아니할 市는 兩國 官吏는 逋脫한 상민을 拿捕하여 補償하게 한다. 單 , 兩國 政府가 代身 補償하지는 않는다.

第10館 [ 編輯 ]

일본국 사람들이 조선국의 指定한 港口에서 罪를 저질렀을 境遇 萬一 朝鮮과 관계되면 모두 日本국에 돌려보내어 調査 判決하게 하며 朝鮮 사람이 罪를 저질렀을 境遇 日本과 관계되면 모두 朝鮮 官廳에 넘겨서 調査 判決하게 하되 各其 自己 나라의 法條文에 根據하며 조금이라도 감싸주거나 庇護함이 없이 되도록 公平하고 正當하게 處理한다.

第11館 [ 編輯 ]

兩國은 이미 通好하였으므로 따로이 通商 章程을 만들어 兩國 常民의 便宜를 圖謀함이 마땅하며, 또한 現金 依立韓 各 朝官 中에 다시 稅目을 補完 添加하여 條件에 俊調(遵照)함에 便利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只今부터 6個月 內에 兩國이 따로 委員을 派遣하여 조선국 京城 또는 江華府에 派遣하여 定하게 한다.

第12館 [ 編輯 ]

위에서 議政된 11貫의 條約은 이 날부터 遵守한다. 兩國 政府는 이를 變革할 수 없으며, 永遠히 信義를 가지고 俊秀하여 和議를 敦篤히 한다. 이를 爲해 藥書 2通을 作成하여 兩國이 委任한 大臣이 各各 調印하고 相互 交付하여 證據를 明確히 한다.


大조선국 個國 485年 丙子年 2月 2日

對官 判中樞府事 신헌

副官 都摠府 副摠管 윤자승

大日本 起源 2536年 명치 9年 2月 6日

大일본국 特命全權邊利代身 陸軍中將 兼 參議開拓長官 구로다 기요打카

大일본국 特命 不全權 邊利代身 議官 이노우에 가오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