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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4316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1431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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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染病豫防法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法律 第1431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7. 6. 3.
一部改正: 2016. 12. 2.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國民 健康에 危害(危害)가 되는 感染病의 發生과 流行을 防止하고, 그 豫防 및 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國民 健康의 增進 및 維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1. "感染病"이란 제1군감염병, 第2軍感染病, 第3軍感染病, 第4軍感染病, 第5軍感染病, 指定感染病, 世界保健機構 監視對象 感染病, 生物테러感染病, 性媒介感染病, 引受(人獸)共通感染病 및 醫療關聯感染病을 말한다.
2. "第1軍感染病"이란 마시는 물 또는 食品을 媒介로 發生하고 集團 發生의 憂慮가 커서 發生 또는 流行 卽時 防疫對策을 樹立하여야 하는 다음 各 目의 感染病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細菌性痢疾
마. 腸出血性大腸菌感染症
바. A型肝炎
3. "第2軍感染病"이란 豫防接種을 통하여 豫防 및 管理가 可能하여 國家豫防接種事業의 對象이 되는 다음 各 目의 感染病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百日咳(百日咳)
다. 破傷風(破傷風)
라. 紅疫(紅疫)
마. 流行性耳下腺炎(流行性耳下腺炎)
바. 風塵(風疹)
社. 폴리오
아. B型肝炎
者. 日本腦炎
次. 水痘(水痘)
카. b兄헤毛筆루스인플루엔자
타. 肺炎球菌
4. "第3軍感染病"이란 間歇的으로 流行할 可能性이 있어 繼續 그 發生을 監視하고 防疫對策의 樹立이 必要한 다음 各 目의 感染病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結核(結核)
다. 한센病
라. 猩紅熱(猩紅熱)
마. 髓膜球菌性髓膜炎(髓膜球菌性髓膜炎)
바. 레지오넬라症
社. 비브리오敗血症
아. 發疹티푸스
者. 發疹熱(發疹熱)
次. 쯔쯔가무시症
카. 렙토스피라증
타. 브루셀라증
파. 炭疽(炭疽)
下. 恐水病(恐水病)
거. 新症候群出血熱(腎症侯群出血熱)
너. 인플루엔자
더. 後天性免疫缺乏症(AIDS)
러. 梅毒(梅毒)
머. 크로이츠펠트-야콥病(CJD) 및 變種크로이츠펠트-야콥病(vCJD)
버. C型肝炎
서. 반코마이신內省黃色葡萄알菌(VRSA) 感染症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感染症
5. "第4軍感染病"이란 國內에서 새롭게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는 感染病 또는 國內 流入이 憂慮되는 海外 流行 感染病으로서 다음 各 目의 感染病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國內 流入 또는 流行이 豫見되어 緊急히 豫防·管理가 必要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指定하는 感染病을 包含한다.
가. 페스트
나. 黃熱
다. 뎅기熱
라. 바이러스性 出血熱
마. 痘瘡
바. 보툴리눔毒素症
社. 重症 急性呼吸器 症候群(SARS)
아. 動物인플루엔자 人體感染症
者. 新種인플루엔자
次. 野兎病
카. 큐열(Q熱)
타. 웨스트나일熱
파. 新種感染病症候群
下. 라임病
거. 진드기媒介腦炎
너. 類鼻疽(類鼻疽)
더. 치쿤拘泥野熱
러. 重症熱誠血小板減少症候群(SFTS)
머. 中東 呼吸器 症候群(MERS)
6. "第5軍感染病"이란 寄生蟲에 感染되어 發生하는 感染病으로서 定期的인 調査를 통한 監視가 必要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國內 流入 또는 流行이 豫見되어 緊急히 豫防·管理가 必要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指定하는 感染病을 包含한다.
7. "指定感染病"이란 제1군감염병부터 第5軍感染病까지의 感染病 外에 流行 與否를 調査하기 위하여 監視活動이 必要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指定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8. "世界保健機構 監視對象 感染病"이란 世界保健機構가 國際公衆保健醫 非常事態에 對備하기 위하여 監視對象으로 定한 疾患으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9. "生物테러感染病"이란 故意 또는 테러 等을 目的으로 利用된 病原體에 依하여 發生된 感染病 中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10. "性媒介感染病"이란 性 接觸을 통하여 傳播되는 感染病 中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11. "引受共通感染病"이란 動物과 사람 間에 서로 傳播되는 病原體에 依하여 發生되는 感染病 中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12. "醫療關聯感染病"이란 患者나 妊産婦 等이 醫療行爲를 適用받는 過程에서 發生한 感染病으로서 監視活動이 必要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하는 感染病을 말한다.
13. "感染病患者"란 感染病의 病原體가 人體에 侵入하여 症狀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診斷 基準에 따른 醫師 또는 韓醫師의 診斷이나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機關(以下 "感染病病原體 確認機關"이라 한다)의 實驗室 檢査를 통하여 確認된 사람을 말한다.
14. "感染病醫師患者"란 感染病病原體가 人體에 侵入한 것으로 疑心이 되나 感染病患者로 確認되기 前 段階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病原體保有子"란 臨床的인 症狀은 없으나 感染病病原體를 保有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6. "監視"란 感染病 發生과 關聯된 資料 및 媒介體에 對한 資料를 體系的이고 持續的으로 蒐集, 分析 및 解釋하고 그 結果를 제때에 必要한 사람에게 配布하여 感染病 豫防 및 管理에 使用하도록 하는 一切의 過程을 말한다.
17. "疫學調査"란 感染病患者, 感染病醫師患者 또는 病原體保有子(以下 "感染病患者等"이라 한다)가 發生한 境遇 感染病의 遮斷과 擴散 防止 等을 위하여 感染病患者等의 發生 規模를 把握하고 感染源을 追跡하는 等의 活動과 感染病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 事例가 發生한 境遇 그 原因을 糾明하기 위하여 하는 活動을 말한다.
18.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이란 豫防接種 後 그 接種으로 인하여 發生할 수 있는 모든 症狀 또는 疾病으로서 該當 豫防接種과 時間的 關聯性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高危險病原體"란 生物테러의 目的으로 利用되거나 事故 等에 依하여 外部에 流出될 境遇 國民 健康에 深刻한 危險을 招來할 수 있는 感染病病原體로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0. "管理對象 海外 新種感染病"이란 旣存 感染病의 變異 및 變種 또는 旣存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病原體에 依해 發生하여 國際的으로 保健問題를 惹起하고 國內 流入에 對備하여야 하는 感染病으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指定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다른 法律과의 關係)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에 따른다.
  • 第4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感染病患者等의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尊重하고 그 基本的 權利를 保護하며, 法律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就業 制限 等의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를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4. 3. 18., 2015. 7. 6.>
1. 感染病의 豫防 및 防疫對策
2. 感染病患者等의 診療 및 保護
3. 感染病 豫防을 爲한 豫防接種計劃의 樹立 및 施行
4. 感染病에 關한 敎育 및 弘報
5. 感染病에 關한 情報의 蒐集·分析 및 提供
6. 感染病에 關한 調査·硏究
7. 感染病病原體 檢事·保存·管理 및 藥劑耐性 監視(藥劑耐性 監視)
8. 感染病 豫防을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
9. 感染病 管理情報 交流 等을 위한 國際協力
10. 感染病의 治療 및 豫防을 위한 藥品 等의 備蓄
11. 感染病 管理事業의 評價
12. 氣候變化, 低出産·高齡化 等 人口變動 要因에 따른 感染病 發生調査·硏究 및 豫防對策 樹立
13.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한 支援
14. 感染病 豫防 및 管理를 위한 情報시스템의 構築 및 運營
15. 海外 新種感染病의 國內 流入에 對備한 計劃 準備, 敎育 및 訓鍊
16. 海外 新種感染病 發生 同鄕의 持續的 把握, 危險性 評價 및 管理對象 海外 新種感染病의 指定
17. 管理對象 海外 新種感染病에 對한 病原體 等 情報 蒐集, 特性 分析, 硏究를 통한 豫防과 對應體系 마련, 報告書 發刊 및 指針(매뉴얼을 包含한다) 考試
③ 國家·地方自治團體(敎育監을 包含한다)는 感染病의 效率的 治療 및 擴散防止를 위하여 疾病의 情報, 發生 및 傳播 狀況을 共有하고 相互 協力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④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醫療法 」에 따른 醫療機關 및 醫療人團體와 感染病의 發生 監視·豫防을 위하여 關聯 情報를 共有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 第5條(醫療人 等의 責務와 權利) ①「 醫療法 」에 따른 醫療인 및 醫療機關의 章 等은 感染病 患者의 診療에 關한 情報를 제공받을 權利가 있고, 感染病 患者의 診斷 및 治療 等으로 인하여 發生한 被害에 對하여 報償받을 수 있다.
②「 醫療法 」에 따른 醫療인 및 醫療機關의 章 等은 感染病 患者의 診斷·管理·治療 等에 最善을 다하여야 하며,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行政命令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③「 醫療法 」에 따른 醫療인 및 醫療機關의 章 等은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遂行하는 感染病의 發生 監視와 豫防·管理 및 疫學調査 業務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15. 7. 6.]
  • 第6條(國民의 權利와 義務) ① 國民은 感染病으로 隔離 및 治療 等을 받은 境遇 이로 인한 被害를 報償받을 수 있다. <改正 2015. 7. 6.>
② 國民은 感染病 發生 狀況, 感染病 豫防 및 管理 等에 關한 情報와 對應方法을 알 權利가 있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迅速하게 情報를 公開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③ 國民은 醫療機關에서 이 法에 따른 感染病에 對한 診斷 및 治療를 받을 權利가 있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④ 國民은 治療 및 隔離措置 等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感染病 豫防 및 管理를 위한 活動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題目改正 2015. 7. 6.]

第2張 基本計劃 및 事業 [ 編輯 ]

  • 第7條(感染病 豫防 및 管理 計劃의 樹立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5年마다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5. 7. 6.>
1. 感染病 豫防·管理의 基本目標 및 推進方向
2. 主要 感染病의 豫防·管理에 關한 事業計劃 및 推進方法
3. 感染病 專門人力의 養成 方案
3의2.「 醫療法 」 第3條第2項 各 號에 따른 醫療機關 種別 感染病 危機對應力量의 强化 方案
4. 感染病 統計 및 情報의 管理 方案
5. 感染病 關聯 情報의 醫療機關 間 共有 方案
6. 그 밖에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必要한 事項
③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와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以下 같다)은 基本計劃에 따라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基本計劃이나 第3項에 따른 施行計劃의 樹立·施行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 等을 關係 行政機關 또는 團體에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⑤ 第4項에 따라 要請받은 關係 行政機關 또는 團體는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第8條(感染病管理事業支援機構의 運營) ①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제7조에 따른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施行과 國際協力 等의 業務를 支援하기 위하여 民間專門家로 構成된 感染病管理事業支援機構를 둘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②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感染病管理事業支援機構의 運營 等에 必要한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感染病管理事業支援機構의 設置·運營 및 支援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8條의2(감염병병원) ① 國家는 感染病의 硏究·豫防, 專門家 養成 및 敎育, 患者의 診療 및 治療 等을 위한 施設, 人力 및 硏究能力을 갖춘 感染病專門病院 또는 感染病硏究病院을 設立하거나 指定하여 運營한다.
② 國家는 感染病患者의 診療 및 治療 等을 위하여 圈域別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一定規模 以上의 病床(陰壓病床 및 隔離病床을 包含한다)을 갖춘 感染病專門病院을 設立하거나 指定하여 運營한다.
③ 國家는 豫算의 範圍에서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感染病專門病院 또는 感染病硏究病院을 設立하거나 指定하여 運營하는 데 必要한 豫算을 支援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感染病專門病院 또는 感染病硏究病院을 設立하거나 指定하여 運營하는 데 必要한 節次, 方法, 支援內容 等의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8條의3(내성균 菅履對策)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耐性菌 發生 豫防 및 擴散 防止 等을 위하여 第9條에 따른 感染病管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耐性菌 管理對策을 5年마다 樹立ㆍ推進하여야 한다.
② 耐性菌 管理對策에는 政策目標 및 方向, 診療環境 改善 等 耐性菌 擴散 防止를 위한 事項 및 監視體系 强化에 關한 事項, 그 밖에 耐性菌 管理對策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③ 耐性菌 管理對策의 樹立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6. 12. 2.]
  • 第8條의4(업무의 協助)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耐性菌 管理對策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關係 公務員 또는 關係 專門家의 意見을 듣거나 關係 機關 및 團體 等에 必要한 資料提出 等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耐性菌 管理對策의 作成을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耐性菌 管理對策의 政策目標 및 方向과 關聯한 資料 또는 意見의 提出 等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協助 要請을 받은 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16. 12. 2.]
  • 第9條(感染病管理委員會) ①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主要 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에 感染病管理委員會(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2010. 1. 18.>
② 委員會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을 審議한다. <改正 2014. 3. 18., 2016. 12. 2.>
1. 基本計劃의 樹立
2. 感染病 關聯 醫療 提供
3. 感染病에 關한 調査 및 硏究
4. 感染病의 豫防·管理 等에 關한 知識 普及 및 感染病患者等의 人權 增進
5. 第20條에 따른 解剖命令에 關한 事項
6. 第32條第2項에 따른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에 關한 事項
7. 第34條에 따른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의 樹立 및 施行
8. 第4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豫防·治療 醫藥品 및 裝備 等의 事前 備蓄, 長期 購買 및 生産에 關한 事項
8의2. 第40條의2에 따른 醫藥品 供給의 優先順位 等 分配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의 決定
9. 第71條에 따른 豫防接種 等으로 因한 被害에 對한 國家補償에 關한 事項
10. 耐性菌 管理對策에 關한 事項
11. 그 밖에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事項으로서 委員長이 委員會의 會議에 부치는 事項
  • 第10條(委員會의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 1名과 副委員長 1名을 包含하여 20名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保健福祉部次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委員 中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며, 委員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 中에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임명하거나 委囑하는 사람으로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12. 29.>
1. 感染病의 豫防 또는 管理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
2. 感染病 또는 感染管理를 專攻한 醫療人
3. 感染病과 關聯된 專門知識을 所有한 사람
4.「 非營利民間團體 支援法 」 第2條에 따른 非營利民間團體가 推薦하는 사람
5. 그 밖에 感染病에 關한 知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
③ 委員會의 業務를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委員과 外部 專門家로 構成되는 分野別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構成·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張 申告 및 보고 [ 編輯 ]

  • 第11條(醫師 等의 申告) ① 醫師나 韓醫師는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實(第16條第6項에 따라 標本監視 對象이 되는 感染病으로 인한 境遇는 除外한다)이 있으면 所屬 醫療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하고, 該當 患者와 그 同居人에게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感染 防止 方法 等을 指導하여야 한다. 다만, 醫療機關에 所屬되지 아니한 醫師 또는 韓醫師는 그 事實을 管轄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12. 29.>
1. 感染病患者等을 診斷하거나 그 死體를 檢案(檢案)韓 境遇
2.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者를 診斷하거나 그 死體를 檢案한 境遇
3. 感染病患者等이 第1軍感染病부터 第4軍感染病까지에 該當하는 感染病으로 死亡한 境遇
② 感染病病原體 確認機關의 所屬 職員은 實驗室 檢査 等을 통하여 感染病患者等을 發見한 境遇 그 事實을 感染病病原體 確認機關의 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報告를 받은 醫療機關의 長 및 感染病病原體 確認機關의 長은 第1軍感染病부터 第4軍感染病까지의 境遇에는 遲滯 없이, 제5군감염병 및 指定感染病의 境遇에는 7日 以內에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管轄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④ 陸軍, 海軍, 空軍 또는 國防部 直轄 部隊에 所屬된 軍醫官은 제1항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實(第16條第6項에 따라 標本監視 對象이 되는 感染病으로 인한 境遇는 除外한다)이 있으면 所屬 部隊長에게 報告하여야 하고, 報告를 받은 所屬 部隊長은 管轄 保健所長에게 遲滯 없이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2015. 12. 29.>
⑤ 第16條第1項에 따른 感染病 標本監視機關은 第16條第6項에 따라 標本監視 對象이 되는 感染病으로 인하여 第1項第1號 또는 第3號에 該當하는 事實이 있으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管轄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感染病患者等의 診斷 基準, 申告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 第12條(그 밖의 申告義務者)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제1군감염병 感染病患者等 또는 第1軍監染病이나 그 擬似症(擬似症)으로 因한 死亡者가 있을 境遇와 第2軍感染病부터 第4軍感染病까지에 該當하는 感染病 中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感染病이 發生한 境遇에는 醫師나 韓醫師의 診斷이나 檢案을 要求하거나 該當 住所地를 管轄하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1. 一般家庭에서는 世代를 같이하는 世代株. 다만, 世帶主가 不在 中인 境遇에는 그 世帶員
2. 學校, 病院, 官公署, 會社, 公演場, 禮拜場所, 船舶·航空機·列車 等 運送手段, 各種 事務所·事業所, 飮食店, 宿泊業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場所로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場所의 管理人, 經營者 또는 代表者
② 第1項에 따른 申告義務者가 아니더라도 感染病患者等 또는 感染病으로 因한 死亡者로 疑心되는 사람을 發見하면 保健所長에게 알려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申告의 方法과 期間 및 第2項에 따른 通報의 方法과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 第13條(保健所長 等의 報告) ① 第11條 및 第12條에 따라 申告를 받은 保健所長은 그 內容을 管轄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報告를 받은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를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에게 各各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第1項에 따른 報告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14條(引受共通感染病의 通報) ①「 家畜傳染病豫防法 」 第11條第1項第2號에 따라 申告를 받은 特別自治道知事(特別自治道의 洞地域에 限定된다)·시장(구를 두지 아니하는 詩의 市場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詩에 있어서는 家畜 等의 所在地가 洞地域人 境遇에 限定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市의 區에 있어서는 家畜 等의 所在地가 洞地域人 境遇에 限定된다)·읍장 또는 面長은 같은 法에 따른 家畜傳染病 中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感染病의 境遇에는 卽時 疾病管理本部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1. 炭疽
2. 高病原性鳥類인플루엔자
3. 狂犬病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引受共通感染病
② 第1項에 따른 通報를 받은 疾病管理本部長은 感染病의 豫防 및 擴散 防止를 위하여 이 法에 따른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③ 第1項에 따른 申告 또는 通報를 받은 行政機關의 腸은 申告者의 要請이 있는 때에는 申告者의 身元을 外部에 公開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5. 7. 6.>
④ 第1項에 따른 通報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 第15條(感染病患者等의 把握 및 管理) 保健所長은 管轄區域에 居住하는 感染病患者等에 關하여 第11條 및 第12條에 따른 申告를 받았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記錄하고 그 名簿(電子文書를 包含한다)를 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第4張 感染病監視 및 力學調査 等 [ 編輯 ]

  • 第16條(感染病 標本監視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 發生의 依科學的人 監視를 위하여 疾病의 特性과 地域을 考慮하여「 保健醫療基本法 」에 따른 保健醫療機關이나 그 밖의 機關 또는 團體를 感染病 標本監視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받은 感染病 標本監視機關(以下 "標本監視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感染病의 標本監視와 關聯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하거나 感染病의 豫防·管理에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標本監視機關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③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項에 따라 蒐集한 情報 中 國民 健康에 關한 重要한 情報를 關聯 機關·團體·施設 또는 國民들에게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④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標本監視活動에 必要한 經費를 標本監視機關에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⑤ 保健福祉部長官은 標本監視機關이 感染病의 發生 監視 業務를 게을리하는 等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그 指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2015. 7. 6.>
⑥ 第1項에 따른 標本監視의 對象이 되는 感染病과 標本監視機關의 指定 및 指定取消의 思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5. 7. 6.>
⑦ 疾病管理本部長은 感染病이 發生하거나 流行할 可能性이 있어 關聯 情報를 確保할 緊急한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는 境遇「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共機關의 長에게 情報 提供을 要求할 수 있다. 이 境遇 情報 提供을 要求받은 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5. 7. 6.>
⑧ 第7項에 따라 提供되는 情報의 內容, 節次 및 情報의 取扱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5. 7. 6.>
  • 第17條(實態調査) ①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感染病의 管理 및 感染 實態와 耐性菌 實態를 把握하기 위하여 實態調査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2016. 12. 2.>
②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에 包含되어야 할 事項과 實態調査의 方法과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18條(疫學調査) ① 疾病管理本部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이 發生하여 流行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면 遲滯 없이 疫學調査를 하여야 하고, 그 結果에 關한 情報를 必要한 範圍 에서 該當 醫療機關에 提供하여야 한다. 다만, 地域擴散 防止 等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른 醫療機關에 提供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② 疾病管理本部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疫學調査를 하기 위하여 疫學調査班을 各各 設置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疾病管理本部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實施하는 力學調査에서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15. 7. 6.>
1. 正當한 事由 없이 疫學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回避하는 行爲
2. 거짓으로 陳述하거나 거짓 資料를 提出하는 行爲
3. 故意的으로 事實을 漏落·隱蔽하는 行爲
④ 第1項에 따른 疫學調査의 內容과 時期·方法 및 第2項에 따른 疫學調査班의 構成·任務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8條의2(역학조사의 要請) ①「 醫療法 」에 따른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의 腸은 感染病 또는 알 수 없는 原因으로 인한 疾病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것이 憂慮되는 境遇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제18조에 따른 力學調査를 實施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要請을 받은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疫學調査의 實施 與否 및 그 思惟 等을 遲滯 없이 該當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 開設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第1項에 따른 力學調査 實施 要請 및 第2項에 따른 通知의 方法·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18條의3(역학조사인력의 養成)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60條의2제2항 各 號에 該當하는 사람에 對하여 定期的으로 疫學調査에 關한 敎育·訓鍊을 實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敎育·訓鍊 過程 및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18條의4(자료제출 要求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8條에 따른 力學調査 等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團體 等에 對하여 疫學調査에 必要한 資料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8條에 따른 力學調査를 實施하는 境遇 必要에 따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人力 派遣 等 必要한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資料提出 要求 및 第2項에 따른 支援 要請 等을 받은 者는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資料提出 要求 및 第2項에 따른 支援 要請 等의 範圍와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19條(健康診斷) 性媒介感染病의 豫防을 위하여 從事者의 健康診斷이 必要한 職業으로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職業에 從事하는 者와 性媒介感染病에 感染되어 그 傳染을 媒介할 相當한 憂慮가 있다고 市場·郡守·區廳長이 認定한 者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性媒介感染病에 關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 第20條(解剖命令) ① 疾病管理本部長은 國民 健康에 重大한 威脅을 미칠 憂慮가 있는 感染病으로 死亡한 것으로 疑心이 되어 屍體를 解剖(解剖)하지 아니하고는 感染病 與否의 診斷과 死亡의 原因糾明을 할 수 없다고 認定하면 그 屍體의 解剖를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解剖를 하려면 미리「 장사 等에 關한 法律 」 第2條第16號에 따른 緣故者(같은 號 各 목에 規定된 先順位者가 없는 境遇에는 그 다음 順位者를 말한다. 以下 "緣故者"라 한다)의 同意를 받아야 한다. 다만, 所在不明 및 連絡杜絶 等 미리 緣故者의 同意를 받기 어려운 特別한 事情이 있고 解剖가 늦어질 境遇 感染病 豫防과 國民 健康의 保護라는 目的을 達成하기 어렵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緣故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고 解剖를 命할 수 있다.
③ 疾病管理本部長은 感染病 專門醫, 解剖學, 病理學 또는 法醫學을 專攻한 사람을 解剖를 擔當하는 醫師로 指定하여 解剖를 하여야 한다.
④ 第3項에 따른 解剖는 死亡者가 걸린 것으로 疑心되는 感染病의 種類別로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여 告示한 生物學的 安全 等級을 갖춘 施設에서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⑤ 第3項에 따른 解剖를 擔當하는 醫師의 指定, 感染病 種類別로 갖추어야 할 施設의 基準, 該當 屍體의 管理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20條의2(시신의 장사方法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患者等이 死亡한 境遇(死亡 後 感染病病原體를 保有하였던 것으로 確認된 사람을 包含한다) 感染病의 遮斷과 擴散 防止 等을 위하여 必要한 範圍에서 그 屍身의 장사方法 等을 制限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制限을 하려는 境遇 緣故者에게 該當 措置의 必要性 및 具體的인 方法·節次 等을 미리 說明하여야 한다.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火葬施設의 設置·管理者에게 第1項에 따른 措置에 協助하여 줄 것을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火葬施設의 設置·管理者는 이에 積極 協助하여야 한다.
④ 第1項에 따른 制限의 對象·方法·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第5張 高危險病原體 [ 編輯 ]

  • 第21條(高危險病原體의 分離 및 移動 申告) ① 感染病患者, 食品, 動植物, 그 밖의 環境 等으로부터 高危險病原體를 分離하거나 이미 分離된 高危險病原體를 移動하려는 者는 遲滯 없이 高危險病原體의 名稱, 分離된 檢體名, 分離 一時 또는 移動計劃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第1項에 따른 申告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22條(高危險病原體의 搬入 許可 等) ① 感染病의 診斷 및 學術 硏究 等을 目的으로 高危險病原體를 國內로 搬入하려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要件을 갖추어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第1項에 따라 許可받은 事項을 變更하려는 者는 保健福祉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輕微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③ 第1項에 따라 高危險病原體의 搬入 許可를 받은 者가 該當 高危險病原體를 引受하여 移動하려면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引受 場所를 指定하고 第21條第1項에 따라 移動計劃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許可 또는 申告의 方法과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23條(高危險病原體의 安全管理) ① 高危險病原體를 檢事, 保存, 管理 및 移動하려는 者는 그 檢査, 保存, 管理 및 移動에 必要한 施設 및 裝備 等에 對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安全管理基準을 지켜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高危險病原體를 檢事, 保存, 管理 및 移動하는 者가 第1項에 따른 安全管理基準을 지키고 있는지 與否 等을 點檢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③ 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事項 外에 高危險病原體의 檢査, 保存, 管理 및 移動에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第6張 豫防接種 [ 編輯 ]

  • 第24條(定期豫防接種)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ㆍ郡守ㆍ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疾病에 對하여 管轄 保健所를 통하여 定期豫防接種(以下 "定期豫防接種"이라 한다)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6. 12. 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百日咳
4. 紅疫
5. 破傷風
6. 結核
7. B型肝炎
8. 流行性耳下腺炎
9. 風塵
10. 水痘
11. 日本腦炎
12. b兄헤毛筆루스인플루엔자
13. 肺炎球菌
14. 인플루엔자
15. 그 밖에 保健福祉部長官이 感染病의 豫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指定하는 感染病
②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定期豫防接種業務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 안에 있는「 醫療法 」에 따른 醫療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③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定期豫防接種 對象 兒童 父母에게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定期豫防接種을 事前에 알려야 한다. 이 境遇「 個人情報 保護法 」 第24條에 따른 固有識別情報를 處理할 수 있다. <新設 2012. 5. 23.>
  • 第25條(臨時豫防接種)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管轄 保健所를 통하여 臨時豫防接種(以下 "臨時豫防接種"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1. 保健福祉部長官이 感染病 豫防을 위하여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豫防接種을 實施할 것을 要請한 境遇
2.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感染病 豫防을 위하여 豫防接種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臨時豫防接種業務의 委託에 關하여는 第24條第2項을 準用한다.
  • 第26條(豫防接種의 公告)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臨時豫防接種을 할 境遇에는 豫防接種의 日時 및 場所, 豫防接種의 種類, 豫防接種을 받을 사람의 範圍를 定하여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第2項에 따른 豫防接種의 實施基準 等이 變更될 境遇에는 그 變更 事項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 第26條의2(예방접종 內譯의 事前確認) ① 保健所長 및 第24條第2項(第2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豫防接種業務를 委託받은 醫療機關의 腸은 豫防接種을 하기 前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防接種을 받으려는 사람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아 該當 豫防接種을 받으려는 사람의 豫防接種 內譯을 確認하여야 한다. 다만, 豫防接種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받지 못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 本文에 따라 豫防接種을 確認하는 境遇 第33條의2에 따른 豫防接種統合管理시스템을 活用하여 그 內譯을 確認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27條(豫防接種證明書) ① 保健福祉部長官,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定期豫防接種 또는 臨時豫防接種을 받은 사람 本人 또는 法定代理人에게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12. 29.>
② 特別自治道知事나 市場·郡守·區廳長이 아닌 者가 이 法에 따른 豫防接種을 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該當 豫防接種을 한 者로 하여금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5. 12. 29.>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는 電子文書를 利用하여 發給할 수 있다.
  • 第28條(豫防接種 記錄의 保存 및 報告 等)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定期豫防接種 및 臨時豫防接種을 하거나, 第2項에 따라 報告를 받은 境遇에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豫防接種에 關한 記錄을 作成·保管하여야 하고, 그 內容을 市·道知事 및 保健福祉部長官에게 各各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特別自治道知事나 市場·郡守·區廳長이 아닌 者가 이 法에 따른 豫防接種을 하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 第29條(豫防接種에 關한 疫學調査) 疾病管理本部長,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라 調査를 實施하고,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 事例가 發生하면 그 原因을 밝히기 위하여 第18條에 따라 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1. 疾病管理本部長: 豫防接種의 效果 및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에 關한 調査
2.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 豫防接種 後 異常反應에 關한 調査
  • 第30條(豫防接種被害調査班) ① 제71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豫防接種으로 인한 疾病·障礙·死亡의 原因 糾明 및 被害 補償 等을 調査하고 第72條第1項에 따른 第3者의 故意 또는 過失 有無를 調査하기 위하여 疾病管理本部에 豫防接種被害調査班을 둔다.
② 第1項에 따른 豫防接種被害調査班의 設置 및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31條(豫防接種 完了 與否의 確認)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初等學校와 中學校의 長에게「 學校保健法 」 第10條에 따른 豫防接種 完了 與否에 對한 檢査 記錄을 提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②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幼兒敎育法 」에 따른 幼稚園의 長과 「嬰幼兒保育法」에 따른 어린이집의 院長에게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嬰幼兒의 豫防接種 與否를 確認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1. 6. 7.>
③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提出 記錄 및 第2項에 따른 確認 結果를 確認하여 豫防接種을 끝내지 못한 嬰幼兒, 學生 等이 있으면 그 嬰幼兒 또는 學生 等에게 豫防接種을 하여야 한다.
  • 第32條(豫防接種의 實施週間 및 實施基準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의 豫防接種에 對한 關心을 높여 感染病에 對한 豫防接種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豫防接種週間을 設定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②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33條(豫防接種藥品의 計劃 生産)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豫算의 範圍에서 感染病의 豫防接種에 必要한 數量의 豫防接種藥品을 미리 計算하여「 藥事法 」 第31條에 따른 醫藥品 製造業者(以下 "醫藥品 製造業者"라 한다)에게 生産하게 할 수 있으며, 豫防接種藥品을 硏究하는 者 等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1項에 따른 豫防接種藥品의 生産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該當 醫藥品 製造業者에게 미리 支給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 第33條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構築·運營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豫防接種業務에 必要한 各種 資料 또는 情報의 效率的 處理와 記錄·管理業務의 電算化를 위하여 豫防接種統合管理시스템(以下 "統合管理시스템"이라 한다)을 構築·運營하여야 한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統合管理시스템을 構築·運營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資料를 蒐集·管理·保有할 수 있으며, 關聯 機關 및 團體에 必要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供을 要請받은 機關 및 團體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豫防接種 對象者의 人的事項(「個人情報 保護法」 第24條에 따른 固有識別情報 等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個人情報를 包含한다)
2. 豫防接種을 받은 사람의 이름, 接種名, 接種一時 等 豫防接種 實施 內譯
3. 豫防接種 委託 醫療機關 開設 情報, 豫防接種 被害補償 申請 內容 等 그 밖에 豫防接種業務를 하는 데에 必要한 資料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資料
③ 保健所長 및 第24條第2項(第2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에 따라 豫防接種業務를 委託받은 醫療機關의 章은 이 法에 따른 豫防接種을 하면 제2항제2호의 情報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統合管理시스템에 入力하여야 한다.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統合管理시스템을 活用하여 豫防接種 對象 兒童 父母에게 子女의 豫防接種 內譯을 提供하거나 豫防接種證明書 發給을 支援할 수 있다. 이 境遇 豫防接種 內譯 提供 또는 豫防接種證明書 發給의 適正性을 確認하기 위하여 法院行政處長에게「 家族關係의 登錄 等에 關한 法律 」 第11條에 따른 登錄電算情報資料를 要請할 수 있으며, 法院行政處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統合管理시스템은 豫防接種業務와 關聯된 다음 各 號의 情報시스템과 電子的으로 連繫하여 活用할 수 있다.
1.「 初·中等敎育法 」 第30條의4에 따른 敎育情報시스템
2.「 幼兒敎育法 」 第19條의2에 따른 幼兒敎育情報시스템
3.「 電子政府法 」 第9條에 따른 統合電子民願窓口 等 그 밖에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情報시스템
⑥ 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情報의 保護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은 이 法에서 規定된 것을 除外하고는「 個人情報 保護法 」의 規定에 따른다.
[本條新設 2015. 12. 29.]

第7張 感染 傳播의 遮斷 措置 [ 編輯 ]

  • 第34條(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의 樹立·施行)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의 擴散 또는 海外 新種感染病의 國內 流入으로 인한 災難狀況에 對處하기 위하여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感染病 危機管理對策(以下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②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1. 災難狀況 發生 및 海外 新種感染病 流入에 對한 對應體系 및 機關別 役割
2. 災難 및 危機狀況의 判斷, 危機警報 決定 및 管理體系
3. 感染病危機 時 動員하여야 할 醫療人 等 專門人力, 施設, 醫療機關의 名簿 作成
4. 醫療用品의 備蓄方案 및 調達方案
5. 災難 및 危機狀況別 國民行動要領, 動員 對象 人力, 施設, 機關에 對한 敎育 및 道上演習 等 實際 狀況對備 訓鍊
6. 그 밖에 災難狀況 및 危機狀況 克服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事項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에 따른 定期的인 訓鍊을 實施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④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의 樹立 및 施行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5. 7. 6.>
  • 第34條의2(감염병위기 時 情報公開)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의 健康에 危害가 되는 感染病 擴散 時 感染病 患者의 移動經路, 移動手段, 診療醫療機關 및 接觸者 現況 等 國民들이 感染病 豫防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情報를 迅速히 公開하여야 한다. 다만, 公開된 事項 中 事實과 다르거나 意見이 있는 當事者는 保健福祉部長官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情報公開의 範圍, 節次 및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35條(詩·道別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의 樹立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34條第1項에 따라 樹立한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을 時·道知事에게 알려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라 通報된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에 따라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以下 "詩·道"라 한다)별 感染病 危機管理對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 第35條의2(재난 時 醫療人에 對한 거짓 陳述 等의 禁止) 누구든지 感染病에 關하여「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 第38條第2項에 따른 注意 以上의 豫報 또는 警報가 發令된 後에는 醫療人에 對하여 醫療機關 來院(內院)履歷 및 수진(受診)履歷 等 感染 與否 確認에 必要한 事實에 關하여 거짓 陳述, 거짓 資料를 提出하거나 故意的으로 事實을 漏落·隱蔽하여서는 아니 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36條(感染病管理機關의 指定 等) ① 詩·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醫療法 」에 따른 醫療機關을 感染病管理機關으로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② 第1項에 따라 指定받은 醫療機關(以下 "感染病管理機關"이라 한다)의 腸은 感染病을 豫防하고 感染病患者等을 診療하는 施設(以下 "感染病管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一定規模 以上의 感染病管理機關에는 感染病의 傳播를 막기 위하여 前室(前室) 및 音壓施設(陰壓施設) 等을 갖춘 1人 病室을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2015. 12. 29.>
③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管理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드는 費用을 感染病管理機關에 支援하여야 한다.
④ 感染病管理機關이 아닌 醫療機關이 感染病管理施設을 設置·運營하려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⑤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 發生 等 緊急狀況 發生 時 感染病管理機關에 診療開始 等 必要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新設 2015. 7. 6.>
  • 第37條(感染病危機 時 感染病管理機關의 設置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患者가 大量으로 發生하거나 제36조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만으로 感染病患者等을 모두 受容하기 어려운 境遇에는 다음 各 號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1. 第36條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이 아닌 醫療機關을 一定 期間 동안 感染病管理機關으로 指定
2. 격리소·療養所 또는 診療所의 設置·運營
② 第1項第1號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의 腸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感染病管理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③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드는 費用을 感染病管理機關에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④ 第1項第1號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의 腸은 正當한 事由없이 제2항의 命令을 拒否할 수 없다.
⑤ 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 發生 等 緊急狀況 發生 時 感染病管理機關에 診療開始 等 必要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新設 2015. 7. 6.>
  • 第38條(感染病患者等의 入所 拒否 禁止) 感染病管理機關은 正當한 事由 없이 感染病患者等의 入所(入所)를 拒否할 수 없다.
  • 第39條(感染病管理施設 等의 設置 및 管理方法) 感染病管理施設 및 第37條에 따른 隔離所·療養所 또는 診療所의 設置 및 管理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39條의2(감염병관리시설 評價)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管理施設을 定期的으로 評價하고 그 結果를 施設의 監督·支援 等에 反映할 수 있다. 이 境遇 評價의 方法, 節次, 時機 및 監督·支援의 內容 等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40條(生物테러感染病 等에 對備한 醫藥品 및 裝備의 備蓄)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生物테러感染病 및 그 밖의 感染病의 大流行이 憂慮되면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豫防·治療 醫藥品 및 裝備 等의 品目을 定하여 미리 備蓄하거나 長期 購買를 위한 契約을 미리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藥事法 」 第31條에도 不拘하고 生物테러感染病이나 그 밖의 感染病의 大流行이 憂慮되면 豫防·治療 醫藥品을 定하여 醫藥品 製造業者에게 生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2項에 따른 豫防·治療 醫藥品의 效果와 異常反應에 關하여 調査하고, 異常反應 事例가 發生하면 제18조에 따라 疫學調査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 第40條의2(감염병 對備 醫藥品 供給의 優先順位 等 分配基準) 保健福祉部長官은 生物테러感染病이나 그 밖의 感染病의 大流行에 對備하여 第40條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備蓄하거나 生産한 醫藥品 供給의 優先順位 等 分配基準,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을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定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14. 3. 18.]
  • 第41條(感染病患者等의 管理) ① 感染病 中 特히 傳播 危險이 높은 感染病으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告示한 感染病에 걸린 感染病患者等은 感染病管理機關에서 入院治療를 받아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管理機關의 病床(病床)李 飽和狀態에 이르러 感染病患者等을 受容하기 어려운 境遇에는 感染病管理機關이 아닌 다른 醫療機關에서 入院治療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③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게 自家(自家) 또는 感染病管理施設에서 治療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1.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入院治療 對象者가 아닌 사람
2. 感染病患者等과 接觸하여 感染病이 感染되거나 傳播될 憂慮가 있는 사람
④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自家治療 및 入院治療의 方法 및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41條의2(사업주의 協助義務) ① 事業主는 勤勞者가 이 法에 따라 入院 또는 隔離되는 境遇「 勤勞基準法 」 第60條 外에 그 入院 또는 隔離期間 동안 有給休暇를 줄 수 있다. 이 境遇 事業主가 國家로부터 有給休暇를 위한 費用을 支援 받을 때에는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 事業主는 第1項에 따른 有給休暇를 理由로 解雇나 그 밖의 不利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有給休暇 期間에는 그 勤勞者를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事業을 繼續할 수 없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國家는 第1項에 따른 有給休暇를 위한 費用을 支援할 수 있다.
④ 第3項에 따른 費用의 支援 範圍 및 申請·支援 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42條(感染病에 關한 强制處分)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該當 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感染病患者等이 있다고 認定되는 住居施設, 船舶·航空機·列車 等 運送手段 또는 그 밖의 場所에 들어가 必要한 調査나 診察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診察 結果 感染病患者等으로 認定될 때에는 同行하여 治療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改正 2010. 1. 18.>
1. 第1軍感染病
2. 第2軍感染病 中 디프테리아, 紅疫 및 폴리오
3. 第3軍感染病 中 結核, 猩紅熱 및 髓膜球菌性髓膜炎
4. 第4軍感染病 中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感染病
5. 世界保健機構 監視對象 感染病
6. 生物테러感染病
②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感染病患者等의 確認을 위한 調査·診察을 拒否하는 사람(以下 이 條에서 "調査拒否者"라 한다)에 對해서는 該當 公務員으로 하여금 感染病管理機關에 同行하여 必要한 調査나 診察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15. 12. 29.>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調査·診察을 하거나 同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證明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新設 2015. 12. 29.>
④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2項에 따른 調査·診察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管轄 警察署長에게 이에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管轄 警察署長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新設 2015. 12. 29.>
⑤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調査拒否者를 者가 또는 感染病管理施設에 隔離할 수 있으며, 第2項에 따른 調査·診察 結果 感染病患者等으로 認定될 때에는 感染病管理施設에서 治療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新設 2015. 12. 29.>
⑥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調査拒否者가 感染病患者等이 아닌 것으로 認定되면 제5항에 따른 隔離措置를 卽時 解除하여야 한다. <新設 2015. 12. 29.>
⑦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5項에 따라 調査拒否者를 治療·입원시킨 境遇 그 事實을 調査拒否者의 保護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新設 2015. 12. 29.>
⑧ 第6項에도 不拘하고 正當한 事由 없이 隔離措置가 解除되지 아니하는 境遇 調査拒否者는 救濟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 節次 및 方法 等에 對해서는「 人身保護法 」을 準用한다. 이 境遇 "調査拒否者"는 "피수용子"로, 隔離措置를 命한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收容者"로 본다(다만,「 人身保護法 」 第6條第1項第3號는 適用을 除外한다). <新設 2015. 12. 29.>
⑨ 第2項 및 第5項에 따라 調査 또는 診察을 하거나 隔離 等을 하는 機關의 指定 및 基準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5. 12. 29.>
  • 第43條(感染病患者等의 入院 通知)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患者等이 第41條에 따른 入院治療가 必要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入院治療 對象者와 그 保護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第1項에 따른 通知의 方法·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44條(收監 中인 患者의 管理) 矯導所長은 收監者로서 感染病에 感染된 者에게 感染病의 電波를 遮斷하기 爲한 措置와 適切한 醫療를 提供하여야 한다.
  • 第45條(業務 從事의 一時 制限) ① 感染病患者等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業務의 性質上 一般人과 接觸하는 일이 많은 職業에 從事할 수 없고, 누구든지 感染病患者等을 그러한 職業에 雇用할 수 없다. <改正 2010. 1. 18.>
② 第19條에 따른 性媒介感染病에 關한 健康診斷을 받아야 할 者가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組에 따른 職業에 從事할 수 없으며 該當 營業을 營爲하는 자는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營業에 從事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46條(健康診斷 및 豫防接種 等의 措置)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에게 健康診斷을 받거나 感染病 豫防에 必要한 豫防接種을 받게 하는 等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1. 感染病患者等의 家族 또는 그 同居人
2. 感染病 發生地域에 居住하는 사람 또는 그 地域에 出入하는 사람으로서 感染病에 感染되었을 것으로 疑心되는 사람
3. 感染病患者等과 接觸하여 感染病에 感染되었을 것으로 疑心되는 사람
  • 第47條(感染病 流行에 對한 防疫 措置)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이 流行하면 感染病 傳播를 막기 위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모든 措置를 하거나 그에 必要한 一部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1. 感染病患者等이 있는 場所나 感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認定되는 場所에 對한 다음 各 目의 措置
가. 一時的 閉鎖
나. 一般 公衆의 出入禁止
다. 該當 場所 內 移動制限
라. 그 밖에 通行遮斷을 위하여 必要한 措置
2. 醫療機關에 對한 業務 停止
3. 感染病病原體에 感染되었다고 疑心되는 사람을 適當한 場所에 일정한 期間 入院 또는 隔離시키는 것
4. 感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되었다고 疑心되는 物件을 使用·接受·移動하거나 버리는 行爲 또는 該當 物件의 洗滌을 禁止하거나 태우거나 廢棄處分하는 것
5. 感染病病原體에 汚染된 場所에 對한 消毒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6. 일정한 場所에서 洗濯하는 것을 막거나 汚物을 일정한 場所에서 處理하도록 命하는 것
  • 第48條(汚染場所 等의 消毒 措置) ① 陸軍·海軍·空軍 所屬 部隊의 場, 國防部直轄部隊의 章 및 第12條第1項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은 感染病患者等이 發生한 場所나 感染病病原體에 汚染되었다고 疑心되는 場所에 對하여 醫師, 韓醫師 또는 關係 公務員의 指示에 따라 消毒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消毒 等의 措置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第8張 豫防 措置 [ 編輯 ]

  • 第49條(感染病의 豫防 措置)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모든 措置를 하거나 그에 必要한 一部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2015. 12. 29.>
1. 管轄 地域에 對한 交通의 全部 또는 一部를 遮斷하는 것
2. 興行, 集會, 祭禮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集合을 制限하거나 禁止하는 것
3. 健康診斷, 屍體 檢案 또는 解剖를 實施하는 것
4. 感染病 傳播의 危險性이 있는 飮食物의 販賣·守令을 禁止하거나 그 飮食物의 廢棄나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5. 引受共通感染病 豫防을 위하여 殺處分(殺處分)에 參與한 사람 또는 引受共通感染病에 드러난 사람 等에 對한 豫防措置를 命하는 것
6. 感染病 傳播의 媒介가 되는 物件의 所持·移動을 制限·禁止하거나 그 物件에 對하여 廢棄, 燒却 또는 그 밖에 必要한 處分을 命하는 것
7. 船舶·航空機·列車 等 運送 手段, 事業場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場所에 醫師를 配置하거나 感染病 豫防에 必要한 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8. 公衆衛生에 관계있는 施設 또는 場所에 對한 消毒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하거나 上水道·下水道·우물·쓰레기場·化粧室의 新設·改造·變更·廢止 또는 使用을 禁止하는 것
9. 쥐, 衛生害蟲 또는 그 밖의 感染病 媒介動物의 救濟(驅除) 또는 救濟施設의 設置를 命하는 것
10. 일정한 場所에서의 漁撈(漁撈)·水泳 또는 一定한 우물의 使用을 制限하거나 禁止하는 것
11. 感染病 媒介의 中間 宿主가 되는 動物類의 捕獲 또는 生殖을 禁止하는 것
12. 感染病 流行期間 中 醫療人·醫療業者 및 그 밖에 必要한 醫療關係要員을 動員하는 것
13. 感染病病原體에 汚染된 建物에 對한 消毒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命하는 것
14. 感染病病原體에 感染되었다고 疑心되는 者를 適當한 場所에 일정한 期間 入院 또는 隔離시키는 것
②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第8號 및 第10號에 따라 食水를 使用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使用禁止期間 동안 別途로 食水를 供給하여야 하며, 第1項第1號·第2號·第6號·第8號·第10號 및 第11號에 따른 措置를 하려면 그 事實을 住民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第50條(그 밖의 感染病 豫防 措置) ①陸軍·海軍·空軍 所屬 部隊의 場,國防部直轄部隊의 章 및 第12條第1項第2號에 該當하는 사람은 感染病患者等이 發生하였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으면 消毒이나 그 밖에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하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과 協議하여 感染病 豫防에 必要한 追加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5. 7. 6.>
② 敎育部長官 또는 敎育監은 感染病 發生 等을 理由로「 學校保健法 」 第2條第2號의 學校에 對하여 「初·中等敎育法」 第64條에 따른 休業 또는 休校를 命令하거나 「幼兒敎育法」 第31條에 따른 休業 또는 休院을 命令할 境遇 保健福祉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2015. 7. 6.>
  • 第51條(消毒 義務)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淸掃나 消毒을 實施하거나 쥐, 衛生害蟲 等의 救濟措置(以下 "消毒"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共同住宅, 宿泊業所 等 여러 사람이 居住하거나 利用하는 施設 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施設을 管理·運營하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感染病 豫防에 必要한 消毒을 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③ 第2項에 따라 消毒을 하여야 하는 施設의 管理·運營者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消毒業의 申告를 한 者에게 消毒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住宅法 」에 따른 住宅管理業者가 제52조제1항에 따른 消毒裝備를 갖추었을 때에는 그가 管理하는 共同住宅은 直接 消毒할 수 있다.
  • 第52條(消毒業의 申告 等) ① 消毒을 業으로 하려는 者(第51條第3項 但書에 따른 住宅管理業者는 除外한다)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施設·裝備 및 人力을 갖추어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事項을 變更하려는 境遇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10. 1. 18.>
②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라 消毒業의 申告를 한 字(以下 "消毒業者"라 한다)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消毒業 新高價 取消된 것으로 본다.
1.「 附加價値稅法 」 第5條第5項에 따라 管轄 稅務署長에게 廢業 申告를 한 境遇
2.「 附加價値稅法 」 第5條第6項에 따라 管轄 稅務署長이 事業者登錄을 抹消한 境遇
3. 第53條에 따른 休業이나 廢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消毒業에 必要한 施設 等이 없어진 狀態가 6個月 以上 繼續된 境遇
  • 第53條(消毒業의 休業 等의 申告) 消毒業者가 그 營業을 30日 以上 休業하거나 廢業 또는 再開業하려면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 第54條(消毒衣 實施 等) ① 消毒業者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基準과 方法에 따라 消毒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② 消毒業者가 消毒하였을 때에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消毒에 關한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10. 1. 18.>
  • 第55條(消毒業者 等에 對한 敎育) ① 消毒業者(法人인 境遇에는 그 代表者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는 消毒에 關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 消毒業者는 消毒業務 從事者에게 消毒에 關한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敎育의 內容과 方法, 敎育時間, 敎育費 負擔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56條(消毒業務의 代行)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47條第5號, 第48條第1項, 第49條第1項第8號·第9號·第13號, 第50條 및 第51條第1項·第2項에 따라 消毒을 實施하여야 할 境遇에는 그 消毒業務를 消毒業者가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15. 7. 6.>
  • 第57條(書類提出 및 檢査 等)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消毒業者에게 消毒衣 實施에 關한 關係 書類의 提出을 要求하게 하거나 檢査 또는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書類提出을 要求하거나 檢査 또는 質問을 하려는 所屬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第58條(是正命令)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消毒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1個月 以上의 期間을 定하여 그 違反 事項을 是正하도록 命하여야 한다.
1. 第52條第1項에 따른 施設·裝備 및 人力 基準을 갖추지 못한 境遇
2. 第55條第1項에 따른 敎育을 받지 아니하거나 消毒業務 從事者에게 같은 條 第2項에 따른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境遇
  • 第59條(營業停止 等)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消毒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營業所의 閉鎖를 命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營業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5號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營業所의 閉鎖를 命하여야 한다.
1. 第52條第1項 後端에 따른 變更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第53條에 따른 休業, 廢業 또는 再開業 申告를 하지 아니한 境遇
2. 第54條第1項에 따른 消毒衣 基準과 方法에 따르지 아니하고 消毒을 實施하거나 같은 條 第2項을 違反하여 消毒實施 事項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한 境遇
3. 第57條에 따른 關係 書類의 提出 要求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所屬 公務員의 檢査 및 質問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4. 第58條에 따른 是正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5. 營業停止期間 中에 消毒業을 한 境遇
②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營業所의 閉鎖命令을 받고도 繼續하여 營業을 하거나 第52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消毒業을 하는 境遇에는 關係 公務員에게 該當 營業所를 閉鎖하기 위한 다음 各 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該當 營業所의 看板이나 그 밖의 營業表紙 等의 除去·削除
2. 該當 營業所가 適法한 營業所가 아님을 알리는 揭示物 等의 附着
③ 第1項에 따른 行政處分의 基準은 그 違反行爲의 種類와 違反 程度 等을 考慮하여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第9張 防疫官, 疫學調査官, 檢疫委員 및 豫防委員 等 <改正 2015. 7. 6.> [ 編輯 ]

  • 第60條(防疫官) ① 保健福祉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感染病 豫防 및 防疫에 關한 業務를 擔當하는 防疫官을 所屬 公務員 中에서 임명한다. 다만, 詩·道知事는 感染病 豫防 및 防疫에 關한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市·郡·區에도 防疫官을 配置할 수 있다.
② 防疫官은 第4條第2項第1號부터 第7號까지의 業務를 擔當한다. 다만, 保健福祉部 所屬 防疫官은 같은 項 第8號의 業務도 擔當한다.
③ 防疫官은 感染病의 國內 流入 또는 流行이 豫見되어 緊急한 對處가 必要한 境遇 第4條第2項第1號 및 第2號에 따른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通行의 制限 및 住民의 待避, 感染病의 媒介가 되는 飮食物·物件 等의 廢棄·燒却, 醫療人 等 感染病 管理人力에 對한 任務附與 및 防疫物資의 配置 等 感染病 發生地域의 現場에 對한 措置權限을 가진다.
④ 感染病 發生地域을 管轄하는「 警察法 」 第2條에 따른 警察官署 및 「消防基本法」 第3條에 따른 消防官署의 場, 「地域保健法」 第10條에 따른 保健所의 章 等 關係 公務員 및 그 地域 內의 法人·團體·個人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第3項에 따른 防疫官의 措置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 第1項부터 第4項까지 規定한 事項 外에 防疫官의 資格·職務·措置權限의 範圍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15. 7. 6.]
  • 第60條의2(역학조사관) ① 感染病 疫學調査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 所屬 公務員으로 30名 以上, 時·道 所屬 公務員으로 各各 2名 以上의 疫學調査官을 둔다. 다만, 詩·道知事는 疫學調査에 關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한 境遇 市·郡·區에도 疫學調査官을 둘 수 있다.
② 疫學調査官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3에 따른 疫學調査 敎育·訓鍊 過程을 履修한 사람 中에서 임명한다.
1. 防疫, 疫學調査 또는 豫防接種 業務를 擔當하는 公務員
2.「 醫療法 」 第2條第1項에 따른 醫療人
3. 그 밖에「 藥事法 」 第2條第2號에 따른 藥師, 「獸醫師法」 第2條第1號에 따른 獸醫師 等 感染病·易學 關聯 分野의 專門家
③ 疫學調査官은 感染病의 擴散이 豫見되는 緊急한 狀況으로서 卽時 措置를 取하지 아니하면 感染病이 擴散되어 公衆衛生에 深刻한 危害를 加할 것으로 憂慮되는 境遇 一時的으로 第47條第1號 各 目의 措置를 할 수 있다.
④「 警察法 」 第2條에 따른 警察官署 및 「消防基本法」 第3條에 따른 消防官署의 場, 「地域保健法」 第10條에 따른 保健所의 章 等 關係 公務員은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第3項에 따른 疫學調査官의 措置에 協調하여야 한다.
⑤ 疫學調査官은 第3項에 따른 措置를 한 境遇 卽時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⑥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에 따라 任命된 疫學調査官에게 豫算의 範圍에서 職務 遂行에 必要한 費用 等을 支援할 수 있다.
⑦ 第1項부터 第6項까지 規定한 事項 外에 疫學調査官의 資格·職務·權限·費用支援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60條의3(한시적 從事命令)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感染病의 流入 또는 流行이 憂慮되거나 이미 發生한 境遇 期間을 定하여「 醫療法 」 第2條第1項의 醫療人에게 第36條 및 第37條에 따라 感染病管理機關으로 指定된 醫療機關 또는 第8條의2에 따라 設立되거나 指定된 感染病專門病院 또는 感染病硏究病院에서 防疫業務에 從事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이 流入되거나 流行하는 緊急한 境遇 第60條의2제2항제2호 또는 第3號에 該當하는 者를 期間을 定하여 防疫官으로 임명하여 防疫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③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感染病의 流入 또는 流行으로 疫學調査人力이 不足한 境遇 第60條의2제2항제2호 또는 第3號에 該當하는 者를 期間을 定하여 疫學調査官으로 임명하여 疫學調査에 關한 職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④ 第2項 또는 第3項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任命한 防疫官 또는 疫學調査官은「 國家公務員法 」 第26條의5에 따른 任期制公務院으로 任用된 것으로 본다.
⑤ 第1項에 따른 從事命令 및 第2項·第3項에 따른 任命의 期間·節次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61條(檢疫委員) ① 詩·道知事는 感染病을 豫防하기 위하여 必要하면 檢疫委員을 두고 檢疫에 關한 事務를 擔當하게 하며, 特別히 必要하면 運送手段 等을 檢疫하게 할 수 있다.
② 檢疫委員은 第1項에 따른 事務나 檢疫을 遂行하기 위하여 運送手段 等에 無償으로 乘船하거나 乘車할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檢疫委員의 任命 및 職務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62條(豫防委員) ①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이 流行하거나 流行할 憂慮가 있으면 特別自治度 또는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感染病 豫防 事務를 擔當하는 豫防委員을 둘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豫防委員은 無報酬로 한다. 다만, 特別自治度 또는 市·郡·區의 人口 2萬名當 1名의 比率로 有給委員을 둘 수 있다.
③ 第1項에 따른 豫防委員의 任命 및 職務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 1. 18.>
  • 第63條(한국건강관리협회) ① 제5軍感染病에 關한 調査·硏究 等 第5軍感染病의 豫防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以下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에 關하여는 이 法에서 定한 事項 外에는「 民法 」 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0張 警備 [ 編輯 ]

  • 第64條(特別自治度·市·郡·區가 負擔할 警備) 다음 各 號의 經費는 特別自治道와 市·郡·區가 負擔한다. <改正 2015. 7. 6., 2015. 12. 29.>
1. 第4條第2項第13號에 따른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한 支援 經費의 一部
2. 第24條第1項 및 第25條第1項에 따른 豫防接種에 드는 經費
3. 第24條第2項 및 第25條第2項에 따라 醫療機關이 豫防接種을 하는 데 드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
4. 第36條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指定한 感染病管理機關의 感染病管理施設의 設置·運營에 드는 經費
5. 第37條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設置한 격리소·療養所 또는 診療所 및 같은 組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의 感染病管理施設 設置·運營에 드는 經費
6. 第47條第1號 및 第3號에 따른 交通 遮斷 또는 入院으로 인하여 生業이 어려운 사람에 對한「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 第2條第6號에 따른 最低保障水準 支援
7. 第47條, 第48條, 第49條第1項第8號·第9號·第13號 및 第51條第1項에 따라 特別自治度·市·郡·區에서 實施하는 消毒이나 그 밖의 措置에 드는 經費
8. 第49條第1項第7號 및 第12號에 따라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醫師를 配置하거나 醫療人·醫療業者·醫療關係要員 等을 動員하는 데 드는 手當·治療費 또는 調劑料
9. 第49條第2項에 따른 食水 供給에 드는 經費
10. 第62條에 따른 豫防委員의 配置에 드는 經費
11. 그 밖에 이 法에 따라 特別自治度·市·郡·區가 實施하는 感染病 豫防 事務에 必要한 警備
  • 第65條(詩·道가 負擔할 警備) 다음 各 號의 經費는 詩·道가 負擔한다. <改正 2015. 12. 29.>
1. 第4條第2項第13號에 따른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한 支援 經費의 一部
2. 第36條에 따라 市·道知事가 指定한 感染病管理機關의 感染病管理施設의 設置·運營에 드는 經費
3. 第37條에 따른 詩·道知事가 設置한 격리소·療養所 또는 診療所 및 같은 組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의감염병관리시설 設置·運營에 드는 經費
4. 第41條 및 第42條에 따라 內國人 感染病患者等의 入院治療, 調査, 診察 等에 드는 經費
5. 第46條에 따른 健康診斷, 豫防接種 等에 드는 經費
6. 第49條第1項第1號에 따른 交通 遮斷으로 生業이 어려운 者에 對한「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 第2條第6號에 따른 最低保障水準 支援
6의2. 第49條第1項第12號에 따라 市·道知事가 醫療人·醫療業者·醫療關係要員 等을 動員하는 데 드는 手當·治療費 또는 調劑料
7. 第49條第2項에 따른 食水 供給에 드는 經費
7의2. 第60條의3제1항 및 第3項에 따라 市·道知事가 醫療人 等을 防疫業務에 從事하게 하는 데 드는 手當 等 警備
8. 第61條에 따른 檢疫委員의 配置에 드는 經費
9. 그 밖에 이 法에 따라 市·道가 實施하는 感染病 豫防 事務에 必要한 警備
  • 第66條(詩·道가 補助할 警備) 時·道(特別自治道는 除外한다)는 第64條에 따라 市·郡·區가 負擔할 經費에 關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補助하여야 한다.
  • 第67條(國庫 負擔 警備) 다음 各 號의 經費는 國家가 負擔한다. <改正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1. 第4條第2項第2號에 따른 感染病患者等의 診療 및 保護에 드는 經費
2. 第4條第2項第4號에 따른 感染病 敎育 및 弘報를 위한 經費
3. 第4條第2項第8號에 따른 感染病 豫防을 위한 專門人力의 養成에 드는 經費
4. 第16條第4項에 따른 標本監視活動에 드는 經費
4의2. 第18條의3에 따른 敎育·訓鍊에 드는 經費
5. 第20條에 따른 解剖에 必要한 屍體의 運送과 解剖 後 處理에 드는 經費
5의2. 第20條의2에 따라 屍身의 葬事를 치르는 데 드는 經費
6. 第33條에 따른 豫防接種藥品의 生産 및 硏究 等에 드는 經費
7. 第37條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이 設置한 격리소·療養所 또는 診療所 및 같은 組에 따라 指定된 感染病管理機關의감염병관리시설 設置·運營에 드는 經費
8. 第40條第1項에 따라 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品目의 備蓄 또는 長期購買를 위한 契約에 드는 經費
9. 第41條 및 第42條에 따라 外國人 感染病患者等의 入院治療, 調査, 診察 等에 드는 經費
9의2. 第49條第1項第12號에 따라 國家가 醫療人·醫療業者·醫療關係要員 等을 動員하는 데 드는 手當·治療費 또는 調劑料
9의3. 第60條의3제1항부터 第3項까지에 따라 國家가 醫療인 等을 防疫業務에 從事하게 하는 데 드는 手當 等 警備
10. 第71條에 따른 豫防接種 等으로 因한 被害補償을 위한 經費
  • 第68條(國家가 補助할 警備) 國歌는 다음 各 號의 經費를 補助하여야 한다.
1. 第4條第2項第13號에 따른 한센病의 豫防 및 診療 業務를 遂行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對한 支援 經費의 一部
2. 第65條 및 第66條에 따라 市·道가 負擔할 警備의 2分의 1 以上
  • 第69條(本人으로부터 徵收할 수 있는 警備)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第41條 및 第42條에 따른 入院治療費 外에 本人의 持病이나 本人에게 새로 發病한 疾患 等으로 入院, 診察, 檢査 및 治療 等에 드는 經費를 本人이나 그 保護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 第70條(損失補償)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損失을 입은 者에게 제70조의2의 損失補償審議委員會의 審議·議決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改正 2015. 12. 29.>
1. 第36條 및 第37條에 따른 感染病管理機關의 指定 또는 隔離所 等의 設置·運營으로 發生한 損失
2. 이 法에 따른 措置에 따라 感染病患者, 感染病醫師患者 等을 진료한 醫療機關의 損失
3. 이 法에 따른 醫療機關의 閉鎖 또는 業務 停止 等으로 醫療機關에 發生한 損失
4. 第47條第1號, 第4號 및 第5號, 第48條第1項, 第49條第1項第4號, 第6號부터 第10號까지, 第12號 및 第13號에 따른 措置로 인하여 發生한 損失
5. 感染病患者等이 發生·經由하거나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그 事實을 公開하여 發生한「 國民健康保險法 」 第42條에 따른 療養機關의 損失로서 第1號부터 第4號까지의 損失에 準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損失補償審議委員會가 審議·議決하는 損失
② 第1項에 따른 損失補償金을 받으려는 者는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損失補償 請求書에 關聯 書類를 添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2015. 12. 29.>
③ 第1項에 따른 補償額을 算定함에 있어 損失을 입은 者가 이 法 또는 關聯 法令에 따른 措置義務를 違反하여 그 損失을 發生시켰거나 擴大시킨 境遇에는 補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補償金을 減額하여 支給할 수 있다. <新設 2015. 12. 29.>
④ 第1項에 따른 補償의 對象·範圍와 補償額의 算定, 第3項에 따른 支給 除外 및 減額의 基準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2015. 12. 29.>
  • 第70條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第70條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한 事項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 및 市·道에 損失補償審議委員會(以下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 2人을 包含한 20人 以內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保健福祉部에 設置된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保健福祉部次官과 民間委員이 共同으로 되며, 詩·道에 設置된 審議委員會의 委員長은 副市長 또는 副知事와 民間委員이 共同으로 된다.
③ 審議委員會 委員은 關聯 分野에 對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사람과 關係 公務員 中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임명하거나 委囑한다.
④ 審議委員會는 第1項에 따른 審議·議決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者에게 出席 또는 資料의 提出 等을 要求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審議委員會의 構成과 運營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70條의3(의료인 또는 醫療機關 開設者에 對한 財政的 支援)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따른 感染病의 發生 監視, 豫防·管理 및 疫學調査業務에 助力한 醫療人 또는 醫療機關 開設者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支援 內容, 節次, 方法 等 支援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70條의4(감염병환자등에 對한 生活支援)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따라 入院 또는 隔離된 사람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에서 治療費, 生活支援 및 그 밖의 財政的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 및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項에 따른 사람 및 第70條의3제1항에 따른 醫療人이 入院 또는 隔離措置, 感染病의 發生 監視, 豫防·管理 및 疫學調査業務에 潮力 等으로 子女에 對한 돌봄 空白이 發生한 境遇「 아이돌봄 支援法 」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提供하는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支援·提供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71條(豫防接種 等에 따른 被害의 國家補償) ① 國家는 第24條 및 第25條에 따라 豫防接種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生産된 豫防·治療 醫藥品을 投與받은 사람이 그 豫防接種 또는 豫防·治療 醫藥品으로 인하여 疾病에 걸리거나 障礙人이 되거나 死亡하였을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과 節次에 따라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補償을 하여야 한다.
1. 疾病으로 診療를 받은 사람: 診療費 全額 및 精液 看病費
2. 障礙人이 된 사람: 一時補償金
3. 死亡한 사람: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遺族에 對한 一時補償金 및 葬祭費
② 第1項에 따라 報償받을 수 있는 疾病, 障礙 또는 死亡은 豫防接種藥品의 以上이나 豫防接種 行爲者 및 豫防·治療 醫藥品 投與者 等의 過失 有無에 關係없이 該當 豫防接種 또는 豫防·治療 醫藥品을 投與받은 것으로 인하여 發生한 被害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認定하는 境遇로 한다. <改正 2010. 1. 18.>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補償請求가 있은 날부터 120日 以內에 第2項에 따른 疾病, 障礙 또는 死亡에 該當하는지를 決定하여야 한다. 이 境遇 미리 委員會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改正 2010. 1. 18.>
④ 第1項에 따른 補償의 請求, 第3項에 따른 決定의 方法과 節次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2條(損害賠償請求權과의 關係 等) ① 國家는 豫防接種藥品의 以上이나 豫防接種 行爲者, 豫防·治療 醫藥品의 投與者 等 第3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第71條에 따른 被害補償을 하였을 때에는 補償額의 範圍에서 報償을 받은 사람이 第3者에 對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② 豫防接種을 받은 者, 豫防·治療 醫藥品을 投與받은 者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遺族이 제3자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았을 때에는 國家는 그 賠償額의 範圍에서 제71조에 따른 補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하며, 補償金을 잘못 支給하였을 때에는 該當 金額을 國稅 徵收의 例에 따라 徵收할 수 있다.
  • 第73條(國家補償을 받을 權利의 讓渡 等 禁止) 第70條 및 第71條에 따라 報償받을 權利는 讓渡하거나 押留할 수 없다.

第11張 補則 [ 編輯 ]

  • 第74條(祕密漏泄의 禁止) 이 法에 따라 健康診斷, 入院治療, 診斷 等 感染病 關聯 業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從事하였던 者는 그 業務上 알게 된 祕密을 다른 사람에게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第74條의2(자료의 提供 要請 및 檢査) ①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感染病管理機關의 章 等에게 感染病管理施設, 第37條에 따른 隔離所·療養所 또는 診療所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資料의 提供을 要請할 수 있으며, 所屬 公務員으로 하여금 該當 施設에 出入하여 關係 書類나 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하거나 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5. 7. 6.]
  • 第75條(聽聞) 特別自治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第59條第1項에 따라 營業所의 閉鎖를 命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 第76條(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따른 保健福祉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疾病管理本部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10. 1. 18., 2012. 5. 23.>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關聯 機關 또는 關聯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新設 2012. 5. 23.>
[題目改正 2012. 5. 23.]
  • 第76條의2(정보 提供 要請 等) ①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疾病管理本部長은 感染病 豫防 및 感染 傳播의 遮斷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關係 中央行政機關(그 所屬機關 및 責任運營機關을 包含한다)의 腸,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敎育自治에 關한 法律 」 第18條에 따른 敎育監을 包含한다),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 第4條에 따른 公共機關, 醫療機關 및 藥局, 法人·團體·個人에 對하여 感染病患者等 및 感染이 憂慮되는 사람에 關한 다음 各 號의 情報 提供을 要請할 수 있으며, 要請을 받은 者는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6. 12. 2.>
1. 聲明, 「 住民登錄法 」 第7條의2제1항에 따른 住民登錄番號, 住所 및 電話番號(携帶電話番號를 包含한다) 等 人的事項
2.「 醫療法 」 第17條에 따른 處方箋 및 같은 法 第22條에 따른 診療記錄簿等
3. 保健福祉部長官이 定하는 期間의 出入國管理記錄
4. 그 밖에 移動經路를 把握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情報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感染病 豫防 및 感染 傳播의 遮斷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感染病患者等 및 感染이 憂慮되는 사람의 位置情報를「 警察法 」 第2條에 따른 警察廳, 地方警察廳 및 警察署(以下 이 條에서 "警察官署"라 한다)의 長에게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의 要請을 받은 警察官署의 腸은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15條 및 「 通信祕密保護法 」 第3條에도 不拘하고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第5條第7項에 따른 位置情報事業者, 「電氣通信事業法」 第2條第8號에 따른 電氣通信事業者에게 感染病患者等 및 感染이 憂慮되는 사람의 位置情報를 要請할 수 있고, 要請을 받은 位置情報事業者와 電氣通信事業者는 正當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15. 12. 29.>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蒐集한 情報를 關聯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民健康保險公團 理事長, 健康保險審査評價院 院長 및 感染病 關聯 業務를 遂行 中인 醫療人, 醫療機關, 그 밖의 團體 等에게 提供할 수 있다. 이 境遇 感染病 豫防 및 感染 傳播의 遮斷을 위하여 該當 機關의 業務에 關聯된 情報로 限定한다.
④ 第3項에 따라 情報를 제공받은 者는 이 法에 따른 感染病 關聯 業務 以外의 目的으로 情報를 使用할 수 없으며, 業務 終了 時 遲滯 없이 破棄하고 保健福祉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⑤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에 따라 蒐集된 情報의 主體에게 다음 各 號의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1. 感染病 豫防 및 感染 傳播의 遮斷을 위하여 必要한 情報가 蒐集되었다는 事實
2. 第1號의 情報가 다른 機關에 提供되었을 境遇 그 事實
3. 第2號의 境遇에도 이 法에 따른 感染病 關聯 業務 以外의 目的으로 情報를 使用할 수 없으며, 業務 終了 時 遲滯 없이 破棄된다는 事實
⑥ 第3項에 따라 情報를 제공받은 者가 이 法의 規定을 違反하여 該當 情報를 處理한 境遇에는「 個人情報 保護法 」에 따른다.
⑦ 第3項에 따른 情報 提供의 對象·範圍 및 第5項에 따른 通知의 方法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福祉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5. 7. 6.]

第12張 罰則 [ 編輯 ]

  • 第77條(罰則) 第22條第1項 또는 第2項을 違反하여 高危險病原體의 搬入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搬入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5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78條(罰則) 第74條를 違反하여 業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第79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 7. 6.>
1. 第18條第3項을 違反한 者
2. 第21條 또는 第22條第3項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申告한 者
3. 第23條第2項에 따른 高危險病原體에 對한 安全管理 點檢을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4. 第60條第4項을 違反한 者(다만, 公務員은 除外한다)
5. 第76條의2제4항을 違反한 者
  • 第79條의2(벌칙) 第76條의2제2항 後段을 違反하여 警察官署의 要請을 拒否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2015. 12. 29.]
  • 第8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7條第4項을 違反하여 感染病管理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한 者
2. 第41條第1項을 違反하여 入院治療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條 第2項 및 第3項을 違反하여 入院 또는 治療를 拒否한 者
3. 第42條에 따른 强制處分에 따르지 아니한 者
4. 第45條를 違反하여 一般人과 接觸하는 일이 많은 職業에 從事한 者 또는 感染病患者等을 그러한 職業에 雇用한 者
5. 第47條 또는 第49條第1項(같은 項 第3號 中 健康診斷에 關한 事項은 除外한다)에 따른 措置에 違反한 者
6. 第52條第1項에 따른 消毒業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申告하고 消毒業을 營爲한 者
7. 第54條第1項에 따른 基準과 方法에 따라 消毒하지 아니한 者
  • 第81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2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5. 7. 6.>
1. 第11條에 따른 보고 또는 申告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申告한 醫師, 韓醫師, 軍醫官, 醫療機關의 長, 感染病病原體 確認機關의 張 또는 感染病 標本監視機關
2. 第11條에 따른 醫師, 韓醫師, 軍醫官, 醫療機關의 長, 感染病病原體 確認機關의 張 또는 感染病 標本監視機關의 보고 또는 申告를 妨害한 者
3. 第12條第1項에 따른 申告를 게을리한 者
4. 世帶主, 管理人 等으로 하여금 제12조제1항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 字
5. 削除 <2015. 7. 6.>
6. 第20條에 따른 解剖命令을 拒否한 者
7. 第27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거짓으로 發給한 者
8. 第29條를 違反하여 力學調査를 拒否·妨害 또는 忌避한 者
9. 第45條第2項을 違反하여 性媒介感染病에 關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를 營業에 從事하게 한 字
10. 第46條 또는 第49條第1項第3號에 따른 健康診斷을 拒否하거나 忌避한 者
  • 第8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77條부터 第81條까지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3條(過怠料) ① 제35條의2를 違反하여 거짓 陳述, 거짓 資料를 提出하거나 故意的으로 事實을 漏落·隱蔽한 者에게는 1千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新設 2015. 7. 6.>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改正 2015. 7. 6.>
1. 第28條第2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2. 第51條第2項에 따른 消毒을 하지 아니한 者
3. 第53條에 따른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54條第2項에 따른 消毒에 關한 事項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記錄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保健福祉部長官, 管轄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15. 7. 6.>

附則 [ 編輯 ]

  • 附則 <第9847號, 2009. 12. 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律의 廢止) 寄生蟲疾患豫防法 은 廢止한다.
第3條(醫師 等의 申告 等에 關한 適用례) 第1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제11조제1항·제3항 또는 第4項의 改正規定에서 各各 定하고 있는 事實이 發生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4條(高危險病原體의 分離 및 移動 申告에 關한 適用례) 第21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高危險病原體를 分離하거나 이미 分離된 高危險病原體를 移動하려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5條(高危險病原體의 搬入 許可 等에 關한 適用례) 第2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高危險病原體를 國內로 搬入하려는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6條(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等이 負擔 또는 補助할 警備에 關한 適用례) 第64條부터 第68條까지의 改正規定은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거나 補助하여야 하는 2011年度 費用分부터 適用한다.
第7條(處分 等에 關한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寄生蟲疾患豫防法」 및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라 行한 行政處分이나 그 밖의 行政機關의 行爲와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는 그에 該當하는 이 法에 따른 行政機關의 行爲 또는 行政機關에 對한 行爲로 본다.
第8條(傳染病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傳染病은 이 法에 따른 感染病으로 본다.
第9條(寄生蟲疾患 檢査 等에 따른 損失補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從前의 「寄生蟲疾患豫防法」 第4條第1項에 따른 物件의 收去로 發生한 損失에 對한 補償은 從前의 「寄生蟲疾患豫防法」에 따른다.
第10條(標本監視醫療機關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라 指定된 標本監視醫療機關은 第1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指定된 標本監視機關으로 본다.
第11條(豫防接種證明書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는 第27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로 본다.
第12條(豫防接種被害調査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豫防接種被害調査班은 제30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豫防接種被害調査半으로 본다.
第13條(傳染病豫防施設의 指定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設置하거나 保健福祉部長官이 指定한 傳染病豫防施設은 第36條의 改正規定에 따라 感染病管理機關으로 指定된 것으로 본다.
第14條(消毒業의 신고 等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消毒業 申告는 제52조제1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消毒業 申告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消毒業의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 申告는 제53조의 改正規定에 따른 消毒業의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 申告로 본다.
第15條(消毒業者 等에 對한 敎育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라 消毒業者와 消毒業務 從事者가 받은 敎育은 제55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敎育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16條(消毒業務의 代行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라 消毒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消毒業者는 제56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消毒業務를 代行하는 것으로 본다.
第17條(防疫官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防疫官, 檢疫委員 또는 豫防委員은 第60條부터 第62條까지의 改正規定에 따른 防疫官, 檢疫委員 또는 豫防委員으로 본다.
第18條(寄生蟲疾患豫防協會에 關한 經過措置) (1)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寄生蟲疾患豫防法」에 따라 設置된 寄生蟲疾患豫防協會는 第6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본다.
(2) 이 法 施行 當時 登記簿나 그 밖의 工夫上에 標示된 寄生蟲疾患豫防協會의 名義는 第63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의 名義로 본다.
第19條(豫防接種 等으로 因한 被害에 對한 國家補償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라 豫防接種 等으로 發生한 被害에 對한 補償申請을 한 사람은 제71조의 改正規定에 따라 補償請求를 한 것으로 본다.
第20條(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寄生蟲疾患豫防法」 및 從前의 「傳染病豫防法」에 따른다.
第21條(다른 法律의 改正) (1) 公共保健醫療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2) 公衆衛生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7項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第6條第2項第3號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3) 法律 第9819號 軍行刑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 題目 "(傳染病 患者의 受容)"을 "(感染病患者의 受容)"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中 "傳染病(「傳染病豫防法」 第2條第1項에 따른 傳染病을 말한다. 以下 같다)"를 "感染病(「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號에 따른 感染病을 말한다. 以下 같다)"로 하며, 같은 條 第2項 中 "「傳染病豫防法」"을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로 한다.
第36條의 題目 및 같은 條 第1項 中 "傳染病"을 各各 "感染病"으로 한다.
第113條第2項 端緖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4) 農漁村 等 保健醫療를 위한 特別措置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2제1항 本文 및 第8條第2項第3號 中 "傳染病"을 各各 "感染病"으로 한다.
(5) 保健醫療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의 題目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하고, 같은 條 中 "傳染病의"를 "感染病의"로,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6) 保健環境硏究院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感染病 및 「 後天性免疫缺乏症 豫防法 」에 따른 後天性免疫缺乏症에 對한 診斷, 檢査, 試驗, 調査 또는 硏究에 關한 事項
(7) 保護少年 等의 處遇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 題目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하고, 같은 條 第1項 및 第2項 中 "傳染病"을 各各 "感染病"으로 한다.
(8) 産業安全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5條第1項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9) 船員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6條第3項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10) 獸醫師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2項 中 "引受共通傳染病"을 "引受共通感染病"으로 한다.
(11) 食品衛生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條第13號에 따른 感染病患者. 다만, 같은 條 第3虎牙목에 따른 B兄肝炎患者는 除外한다.
(12) 藥事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好다목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23條第3項第3號 中 "傳染病"을 各各 "感染病"으로 하고, 같은 條 第4項第4號 中 "「傳染病豫防法」에 따른 第1種 傳染病患者"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第1軍感染病患者"로 하며, 같은 項 第6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13) 衛生士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3號 中 "傳染病豫防法"을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로 한다.
(14) 危險職務 關聯 殉職公務員의 補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好字牧 中 "「傳染病豫防法」에 依한 傳染病患者"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感染病患者"로, "傳染病의"를 "感染病의"로 한다.
(15) 有線 및 導船士業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項第1號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第18條第2項第1號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第29條第1項第1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16) 自然災害對策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第1項第5號 中 "傳染病豫防"을 "感染病 豫防"으로 한다.
(17) 장사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第1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18)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好다목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19) 災害救護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第4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20) 酒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4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感染病患者
(21) 地方稅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7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22) 地方醫療院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23> 地方自治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項第2호바목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24) 地域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2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25) 出入國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第1號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26) 學校保健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9號 및 第10號를 各各 다음과 같이 한다.
9. 感染病原, 感染病隔離病舍, 격리소
10. 感染病療養所, 診療所
第8條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0條第1項 中 "「傳染病豫防法」 第20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 第11條 및 第12條"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7條에 따른 豫防接種證明書를 發給받아 같은 法 第24條 및 第25條"로 한다.
第14條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4條의2의 題目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하고, 같은 條 傳單 中 "「傳染病豫防法」 第11條 및 第12條"를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24條 및 第25條"로, "傳染病의"를 "感染病의"로 한다.
(27) 刑의 執行 및 需用者의 處遇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53條第1項第3號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第128條第2項 端緖 中 "傳染病"을 "感染病"으로 한다.
(28) 血液管理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4號의2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第7條第2項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하고, 같은 條 第4項 本文 中 "傳染病患者"를 "感染病患者"로 한다.
(29) 한센人被害事件의 眞相糾明 및 被害者生活支援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中 "「傳染病豫防法」 第23條에서 定하는 傳染病豫防施設"을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第36條 및 第37條에 따른 感染病管理機關"으로 한다.
(30) 後天性免疫缺乏症 豫防法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를 削除한다.
第22條(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 法 施行 當時 다른 法令에서 從前의 「寄生蟲疾患豫防法」 및 從前의 「傳染病豫防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가운데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으면 從前의 規定을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該當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1)부터 (106)까지 省略
(107) 法律 第9847號 傳染病豫防法 全部改正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부터 第12號까지, 第7條第1項·第4項, 第8條第1項, 第1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4項, 第13條第1項, 第16條第1項·第2項 傳單·第3項·第4項, 第17條第1項, 第20條第4項, 第21條第1項, 第22條第1項·第2項 本文 및 端緖·第3項, 第23條第2項, 第24條第1項第12號, 第25條第1項第1號, 第28條第1項, 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第2項, 第34條第1項·第2項第5號, 第35條第1項, 第37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40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41條第1項·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第4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4號, 第43條第1項, 第67條第7號, 第70條第1項, 第71條第2項·第3項 前段 및 第76條 中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을 各各 "保健福祉部長官"으로 한다.
第2條第5號·第6號·第13號·第19號, 第11條第4項·第5項, 第12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13條第2項, 第14條第3項, 第15條, 第16條第5項, 第17條第2項, 第19條, 第20條第5項, 第21條第2項, 第22條第4項, 第23條第1項·第3項, 第27條第1項·第2項, 第28條第1項·第2項, 第31條第2項, 第32條第2項, 第33條第2項, 第36條第1項·第2項·第4項, 第37條第2項, 第39條, 第43條第2項, 第45條第1項, 第46條 各 號 外의 部分, 第48條第2項, 第51條第1項·第2項, 第52條第1項 傳單, 第53條, 第54條第1項·第2項, 第55條第3項, 第59條第3項, 第61條第3項, 第62條第3項 및 第69條 中 "保健福祉家族部令"을 各各 "保健福祉部令"으로 한다.
第9條第1項 및 第60條第1項·第2項 中 "保健福祉家族部"를 各各 "保健福祉部"로 한다.
第10條第2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保健福祉家族部次官"을 "保健福祉部次官"으로 한다.
(108)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및 ② 省略
③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2項 中 "保育施設의 長"을 "어린이집의 院長"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省略
  • 附則 <第11439號, 2012. 5. 23.>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645號, 2013. 3. 2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2444號, 2014. 3. 1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392號, 2015. 7. 6.>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條, 第4條부터 第7條까지, 第14條, 第16條부터 第18條까지, 第34條, 第46條, 第47條, 第49條, 第50條, 第67條, 第74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33條까지 省略
第3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第3項 端緖 中 "「住宅法」"을 "「共同住宅管理法」 第2條第1項第15號"으로 한다.
③부터 ?까지 省略
第35條 및 第36條 省略
  • 附則 <第13639號, 2015. 12. 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4條第6號 및 第65條第6號의 改正規定은 201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제76조의2 및 第79條의2의 改正規定은 2016年 1月 7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感染病病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 保健福祉部長官은 이 法 施行 前에 제8조의2에 따른 感染病病院의 設立을 위하여 院長의 任命 等 必要한 準備行爲를 할 수 있다. 이 境遇 保健福祉部長官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國立·公立 病院, 保健所, 民間醫療施設, 그 밖의 公共團體 및 關係 專門家에게 必要한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第3條(損失補償을 위한 準備行爲)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따른 損失補償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이 法 施行 前에 다음 各 號의 行爲를 할 수 있다.
1. 第70條의 改正規定에 따른 損失補償의 申請·決定 및 支給 等에 必要한 措置
2. 第70條의2의 改正規定에 따른 審議委員會의 構成·運營을 위한 準備行爲 및 關係者에 對한 資料의 提出 要求
第4條(屍身의 장사方法 等에 關한 適用례) 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後 最初로 感染病患者等이 死亡한 境遇부터 適用한다.
第5條(事業主의 協助義務에 關한 適用례) 第41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中東 呼吸器 症候群(MERS)으로 인하여 이 法에 따라 入院 또는 隔離된 勤勞者에게 有給休暇를 준 事業主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6條(損失補償에 關한 適用례) 第7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中東 呼吸器 症候群(MERS)으로 인하여 損失을 입은 者에 對하여도 適用한다.
第7條(醫療人 및 感染病患者等에 對한 財政的 支援에 關한 適用례) 第70條의3 및 第70條의4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 前 제2조제5호머목에 따른 中東 呼吸器 症候群(MERS)으로 인하여 財政的 支援이 必要하게 된 境遇에도 適用한다.
第8條(重複支援에 關한 適用례) 第70條 및 第70條의3의 改正規定에 따른 損失補償 및 財政的 支援을 하는 境遇 이 法 施行 當時 第2條第5호머목에 따른 中東 呼吸器 症候群(MERS)으로 같은 內容의 補償 또는 支援을 받은 者에 對하여는 該當 部分을 除外하고 支援한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 附則 第3條第1項 및 第3項은 2017年 5月 3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6條의2제1항제1호 中 "「住民登錄法」 第7條第3項"을 "「住民登錄法」 第7條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및 ③ 省略
  • 附則 <第14316號, 2016. 12. 2.>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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