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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에 關한 法律 (第11281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에 關한 法律 (第1128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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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281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2. 5. 2.
一部改正: 2012. 2. 1.

弔問 [ 編輯 ]

第1章 總則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을 促進함으로써 國民의 삶의 質 向上과 國家社會의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改正 2008.2.29, 2010.1.18>
1. "家族親和 社會環境"이란 일과 家庭生活을 조화롭게 竝行할 수 있고, 兒童養育 및 家族浮揚 等에 對한 責任을 社會的으로 分擔할 수 있는 諸般 環境을 말한다.
2. "家族親和 職場環境"이란 勤勞者가 일과 家庭生活을 조화롭게 竝行할 수 있도록 家族親和制度가 運營되고 있는 職場環境을 말한다.
3. "家族親和制度"란 다음 各 目의 制度를 말한다.
가. 彈力的 勤務制度 : 時差出退勤制, 在宅勤務制, 時間制 勤務 等
나. 子女의 出産·養育 및 敎育 支援 制度 : 配偶者 出産休暇制, 育兒休職制, 職場保育 支援, 子女 敎育支援 프로그램 等
다. 扶養家族 支援制度 : 父母 돌봄 서비스, 家族看護休職制 等
라. 勤勞者 支援制度 : 勤勞者 健康·敎育·相談프로그램 等
마. 그 밖에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制度
4. "家族親和 마을環境"이란 老人扶養이나 兒童養育 等 家族 돌봄을 地域社會次元에서 分擔할 수 있는 環境 및 다양한 家族構成員이 必要로 하는 施設과 空間을 充足시킬 수 있는 家族生活 與件이 갖추어진 마을環境을 말한다.
  • 第3條(國家 等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綜合的인 施策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隨伴하는 豫算上의 措置를 取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 第4條(事業主의 責務) ① 事業主는 家族親和制度의 導入·擴大 等 家族親和 職場環境의 造成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家族親和制度의 運營에 있어 勤勞者의 參與를 促進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2章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基本計劃 等 [ 編輯 ]

  • 第5條(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基本計劃의 樹立)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後 「健康家庭基本法」 第13條에 따른 中央健康家庭政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5年마다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1.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政策의 基本方向 및 目標
2. 家族親和制度 導入 및 活性化에 關한 事項
3. 家族親和企業 支援에 關한 事項
4. 地域社會 家族 돌봄 環境 造成 促進에 關한 事項
5. 家族親和 施設 造成에 關한 事項
6. 家族親和文化 擴散에 關한 事項
7. 그 밖에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③ 基本計劃의 樹立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6條(年度別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① 女性家族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每年 基本計劃에 따라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②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다음 해의 施行計劃 및 지난 해의 施行計劃에 따른 推進實績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每年 女性家族部長官에게 提出하고, 女性家族部長官은 每年 施行計劃에 따른 推進實績을 評價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③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및 그 推進實績의 評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7條(計劃樹立의 協助) ① 女性家族部長官,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基本計劃 또는 施行計劃의 樹立·施行 및 評價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公共機關 및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과 關聯된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必要한 資料의 提出 等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② 第1項에 따라 協助要請을 받은 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따라야 한다.
  • 第8條(實態調査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政策의 樹立·施行을 위하여 企業·公共機關 및 마을의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實態에 關한 調査를 3年마다 實施하고, 그 結果를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를 위하여 企業, 公共機關, 그 밖의 關聯 法人·團體에 對하여 必要한 資料의 提出 또는 意見의 陳述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의 提出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請받은 企業 및 公共機關 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의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第3張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事業 等 [ 編輯 ]

  • 第9條(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事業) 女性家族部長官은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1. 家族親和 職場環境 造成事業
2. 家族親和 마을環境 造成事業
3. 家族親和文化 造成 및 擴散 事業
4.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에 必要한 專門人力 養成에 關한 事業
5. 그 밖에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 第10條(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事業 評價) ① 女性家族部長官 및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事業의 效果的인 推進을 위하여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事業에 對한 評價를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② 第1項에 따른 評價의 對象 및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 第11條(家族親和 職場環境의 造成 促進) ① 女性家族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家族親和 職場環境의 造成을 促進하고 企業 等의 參與를 擴散시키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項을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1. 家族親和制度 認識提高를 위한 弘報
2. 家族親和制度에 對한 컨설팅
3. 職場 내 家族親和 敎育 實施 및 講師養成
4. 家族親和 프로그램 開發 및 普及
5. 家族親和 優秀企業 選定 및 褒賞
6. 그 밖에 家族親和 職場環境의 造成 促進을 위하여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事項
② 女性家族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른 支援을 할 境遇 中小企業에 對하여 優先的으로 配慮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 第12條(産業團地의 家族親和 職場環境 造成 促進) 女性家族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産業立地 및 開發에 關한 法律」 에 따라 指定된 産業團地의 家族親和 職場環境 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1. 企業이 共同으로 使用할 수 있는 어린이집 等의 設置 및 運營 支援
2. 家族親和 프로그램의 開發 및 普及
3. 그 밖에 産業團地의 家族親和 職場環境 造成 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事業
  • 第13條(家族親和 마을環境의 造成 促進) ① 女性家族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家族親和 마을環境의 造成 促進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實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1. 家族親和 마을 모델의 開發·普及
2. 家族親和 施設 造成 支援
3. 地域社會 家族 돌봄 프로그램 開發·支援
4. 마을環境의 家族親和的 要素에 對한 評價
5. 家族親和 마을環境의 認識提高를 위한 敎育·弘報
②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管轄 地域 안에서 家族親和 마을環境이 造成될 수 있도록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12.2.1>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豫算의 範圍 안에서 第2項에 따른 家族親和 마을環境 造成事業에 드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支援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④ 第3項에 따른 費用의 支援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4條(家族親和指數의 開發 및 空表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家族親和水準을 計量的으로 測定할 수 있는 體系的 指標(以下 "家族親和指數"라 한다)를 開發·普及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企業 및 公共機關 等을 對象으로 家族親和指數를 測定하고 그 結果를 公表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第2項에 따라 家族親和指數 測定 對象이 되는 企業 및 公共機關 等은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第4章 企業 等에 對한 家族親和引證 [ 編輯 ]

  • 第15條(家族親和企業 等 認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家族親和制度를 模範的으로 運營하고 있는 企業 또는 公共機關(以下 "企業等"이라 한다)에 對하여 家族親和引證(以下 "認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女性家族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認證을 받은 企業等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의 表示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④ 認證을 받지 아니한 企業等은 認證表示 또는 이와 類似한 標示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女性家族部長官은 第2項에 따라 認證을 申請하는 者에게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家族親和에 對한 審査·評價에 使用되는 費用을 負擔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⑥ 認證의 基準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6條(家族親和 認證機關의 指定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企業等의 認證에 關한 專門性이 있는 機關을 家族親和 認證機關(以下 "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指定하여 第15條第1項에 따른 認證에 關한 業務를 遂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認證機關으로 指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에 必要한 專門人力 等 指定要件을 갖추어 女性家族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指定을 取消하거나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그 業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指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指定을 받은 때
2. 業務停止命令을 違反하여 그 停止期間 中 認證業務를 行한 때
3. 第5項에 따른 指定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第15條第6項에 따른 認證基準을 違反하여 認證을 行한 때
④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指定한 認證機關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認證業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⑤ 認證機關의 指定基準·指定節次 및 認證業務의 範圍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第17條(認證의 有效期間) ① 제15條第1項에 따른 認證의 有效期間은 認證을 받은 날부터 3年으로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有效期間은 1回에 한하여 2年 以內에서 延長할 수 있다.
③ 第2項에 따른 認證의 延長申請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 第18條(認證의 取消)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5條第1項에 따라 認證을 받은 企業等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때에는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該當하는 때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認證을 받은 境遇
2. 第15條第6項에 따른 認證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認證을 取消한 境遇에는 그 事實을 遲滯 없이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管轄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項第1號에 따라 認證이 取消된 企業等에 對하여는 그 取消된 날부터 3年이 지나지 아니한 境遇에는 認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改正 2008.2.29, 2010.1.18>
  • 第19條(家族親和支援센터의 指定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張은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家族親和支援센터를 指定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② 家族親和支援센터는 다음 各 號의 事業을 遂行한다. <改正 2011.9.15>
1. 家族親和 關聯 專門人力의 養成
2. 家族親和 프로그램의 開發
3. 家族親和制度에 對한 컨설팅
4. 家族親和制度 및 家族親和事例에 對한 情報의 蒐集·提供 等
5.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을 위한 各種 硏究, 調査 및 弘報
5의2. 職場保育에 對한 弘報
6. 그 밖에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을 위하여 必要한 事業
③ 女性家族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에 따라 指定한 家族親和支援센터에 對하여 豫算의 範圍 안에서 제2항 各 號의 業務를 遂行하는 데 必要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④ 家族親和支援센터의 指定 및 指定取消의 基準·節次, 指定期間, 運營 그 밖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5張 補則 [ 編輯 ]

  • 第20條(報告 및 檢査)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認證機關 또는 認證을 받은 企業等에 對하여 그 認證에 關한 事項을 報告하게 하거나 資料를 提出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等을 出入하여 關係 書類나 施設·裝備 等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認證機關 및 認證을 받은 企業等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認證審査資料 等 關聯 文書를 비치·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第1項에 따라 出入·檢査를 行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21條(聽聞) 女性家族部長官은 第16條第3項에 따라 認證機關의 指定을 取消하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라 認證을 取消하고자 하는 境遇에는 聽聞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 第22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場·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이 法에 따른 業務의 一部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을 促進할 目的으로 設立된 機關이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 第23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이 法에 따른 家族親和支援센터가 아닌 者는 家族親和志願센터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 第24條(罰則 適用에서의 公務員 議題) 認證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부터 第132條까지의 規定에 따른 罰則의 適用에서는 公務院으로 본다.

第6張 罰則 [ 編輯 ]

  • 第25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5條第1項에 따른 認證을 받은 者
2. 第15條第4項을 違反하여 認證表示를 한 字
3.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6條에 따른 認證機關의 指定을 받은 者
4.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第19條에 따른 家族親和支援센터의 指定을 받은 者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正當한 事由 없이 第20條第1項에 따른 보고 또는 關係 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字
2. 第20條第2項을 違反하여 關聯 文書를 비치·保存하지 아니한 者
3. 第23條를 違反하여 家族親和志願센터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2012.2.1>
④ 削除 <2012.2.1>
⑤ 削除 <2012.2.1>
⑥ 削除 <2012.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8695號, 2007. 12. 14.>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基本計劃 等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健康家庭基本法」 第15條 및 第16條에 따라 樹立된 健康家庭基本計劃 및 施行計劃 中 家族親和的人 社會環境의 造成에 關한 計劃은 各各 이 法 第5條 및 第6條에 따른 家族親和 社會環境 造成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7>까지 省略
(538)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護摩木, 第8條第3項, 第10條第2項, 第11條第1項第6號, 第15條第3項·第5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第20條第2項 中 "女性家族部令"을 各各 "保健福祉家族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 및 같은 條 第2項 傳單, 第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2項, 第12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3項,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第2項·第5項, 第16條第1項부터 第4項까지, 第18條第1項부터 第3項까지, 第19條第1項·第3項, 第20條第1項, 第21條, 第22條第1項·第2項, 第25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中 "女性家族部長官"을 各各 "保健福祉家族副長官"으로 한다.
(539)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④까지 省略
⑤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護摩木, 第8條第3項, 第10條第2項, 第11條第1項第6號, 第15條第3項·第5項, 第17條第3項,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 및 第20條第2項 中 "保健福祉家族部令"을 各各 "女性家族部令"으로 한다.
第5條第1項, 第6條第1項·第2項, 第7條第1項, 第8條第1項·第2項 傳單, 第9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0條第1項, 第11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2項, 第12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3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第3項, 第14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第2項·第5項, 第16條第1項·第2項·第3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4項,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本文·第2項·第3項, 第19條第1項·第3項, 第20條第1項, 第21條, 第22條第1項·第2項 및 第25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 中 "保健福祉家族副長官"을 各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⑥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省略
② 家族親和 社會環境의 造成 促進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1號 中 "保育施設"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부터 <32>까지 省略
  • 附則 <第11044號, 2011. 9. 15.>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1281號, 2012. 2. 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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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