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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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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11832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3. 11. 29.
一部改正: 2013. 5. 28.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家庭暴力을 豫防하고 家庭暴力의 被害者를 保護·支援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6. 4. 28.]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家庭暴力"이란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2條第1號의 行爲를 말한다.
2. "家庭暴力行爲者"란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2條第4號의 者를 말한다.
3. "被害者"란 家庭暴力으로 인하여 直接的으로 被害를 입은 者를 말한다.
4. "兒童"이란 18歲 未滿인 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3條 削除 <2006.4.28>
  • 第4條(國家 等의 責務) ①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의 豫防·防止와 被害者의 保護·支援을 위하여 다음 各 號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改正 2009.5.8>
1. 家庭暴力 申告體系의 構築 및 運營
2. 家庭暴力의 豫防과 防止를 위한 調査·硏究·敎育 및 弘報
3. 被害者를 위한 保護施設의 設置·運營, 賃貸住宅의 優先 入住權 附與와 그 밖에 被害者에 對한 支援 서비스의 提供
4. 被害者의 保護와 支援을 圓滑히 하기 위한 關聯 機關 間의 協力 體系 構築 및 運營
5. 家庭暴力의 豫防·防止와 被害者의 保護·支援을 위한 關係 法令의 整備와 各種 政策의 樹立·施行 및 評價
②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에 따른 責務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豫算上의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 特別市·廣域市·道·特別自治度 및 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 以下 같다)에 家庭暴力의 豫防·防止 및 被害者의 保護·支援을 擔當할 機構와 公務員을 두어야 한다.
④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과 第7條第2項에 따라 設置·運營하는 家庭暴力 關聯 相談所와 家庭暴力被害者 保護施設에 對하여 警備(經費)를 補助하는 等 이를 育成·支援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4條의2(가정폭력 實態調査)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3年마다 家庭暴力에 對한 實態調査를 實施하여 그 結果를 發表하고, 이를 家庭暴力을 豫防하기 위한 政策樹立의 基礎資料로 活用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第1項에 따른 家庭暴力 實態調査의 方法과 內容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4條의3(가정폭력 豫防敎育의 實施) 「初·中等敎育法」 에 따른 各級 學校의 長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家庭暴力의 豫防과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0.5.17>
② 第1項에 따른 豫防敎育을 實施하는 境遇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條에 따른 性敎育 및 性暴力 豫防敎育, 「女性發展基本法」 第17條의2에 따른 性戱弄 豫防敎育 및 「性賣買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4條에 따른 性賣買 豫防敎育 等을 統合하여 實施할 수 있다. <新設 2010. 5. 17.>
[全文改正 2007. 10. 17.]
  • 第4條의4(아동의 就學 支援)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被害者나 被害者가 同伴한 家庭構成員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第2條第2號의 者 中 被害者의 保護나 養育을 받고 있는 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이 兒童인 境遇 住所地 外의 地域에서 就學(入學·재입학·轉學 및 編入學을 包含한다. 以下 같다)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그 就學이 圓滑히 이루어지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② 第1項에 따른 就學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4條의5(피해자에 對한 不利益處分의 禁止) 被害者를 雇用하고 있는 者는 누구든지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에 따른 家庭暴力犯罪와 關聯하여 被害者를 解雇(解雇)하거나 그 밖의 不利益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4條의6(긴급전화센터의 設置·運營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特別自治道知事(以下 "詩·道知事"라 한다)는 다음 各 號의 業務 等을 遂行하기 위하여 緊急電話센터를 設置·運營하여야 한다. 이 境遇 外國語 서비스를 提供하는 緊急電話센터를 따로 設置·運營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1. 被害者의 申告接受 및 相談
2. 關聯 機關·施設과의 連繫
3. 被害者에 對한 緊急한 救助의 支援
②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緊急電話센터의 設置·運營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③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에 따라 緊急電話센터의 設置·運營을 委託할 境遇 그에 必要한 經費를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8>
④ 第1項에 따른 緊急電話센터의 設置·運營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1.18>
[本條新設 2009. 5. 8.]
  • 第5條(相談所의 設置·運營)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 關聯 相談所(以下 "相談所"라 한다)를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 外의 自家 相談所를 設置·運營하려면 特別自治道知事·市場·郡守·區廳長(區廳長은 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하며, 以下 "市長·郡守·區廳長"이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相談所의 設置·運營基準, 相談所에 두는 相談員의 數와 申告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6條(相談所의 業務) 相談所의 業務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家庭暴力을 申告받거나 이에 關한 相談에 應하는 일
2. 家庭暴力으로 正常的인 家庭生活과 社會生活이 어렵거나 그 밖에 緊急히 保護를 必要로 하는 被害者 및 被害者가 同伴한 家庭構成員(以下 "被害者等"이라 한다)을 臨時로 保護하거나 醫療機關 또는 第7條第1項에 따른 家庭暴力被害者 保護施設로 印度(引渡)하는 일
3. 行爲者에 對한 告發 等 法律的 事項에 關하여 諮問하기 위한 大韓辯護士協會 또는 地方辯護士會 및 「法律救助法」 에 따른 法律 救助法人(以下 "法律救助法人"이라 한다) 等에 對한 必要한 協助와 支援의 要請
4. 警察官署 等으로부터 引渡받은 被害者等의 臨時 保護
5. 家庭暴力의 豫防과 防止에 關한 弘報
6. 그 밖에 家庭暴力과 그 被害에 關한 調査·硏究
[全文改正 2007. 10. 17.]
  • 第7條(保護施設의 設置)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被害者 保護施設(以下 "保護施設"이라 한다)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社會福祉事業法」 에 따른 社會福祉法人(以下 "社會福祉法人"이라 한다)과 그 밖의 非營利法人은 市場·郡守·區廳長의 認可(認可)를 받아 保護施設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③ 保護施設에는 相談員을 두어야 하고, 保護施設의 規模에 따라 生活指導원, 炊事員, 管理員 等의 從事者를 둘 수 있다.
④ 保護施設의 設置·運營의 基準, 保護施設에 두는 相談員 等 從事者의 職種(職種)과 수(數) 및 認可基準(認可基準)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7條의2(보호시설의 種類) ① 保護施設의 種類는 다음 各 號와 같다.
1. 短期保護施設 : 被害者等을 6個月의 範圍에서 保護하는 施設
2. 長期保護施設 : 被害者等에 對하여 2年의 範圍에서 自立을 위한 住居便宜(住居便宜) 等을 提供하는 施設
3. 外國人保護施設 : 配偶者가 大韓民國 國民인 外國人 被害者等을 2年의 範圍에서 保護하는 施設
4. 障礙人保護施設 : 「障礙人福祉法」 의 適用을 받는 障礙人인 被害者等을 2年의 範圍에서 保護하는 施設
② 短期保護施設의 章은 그 短期保護施設에 入所한 被害者等에 對한 保護期間을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3個月의 範圍에서 한 次例만 延長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7條의3(보호시설의 入所對象 等) ① 保護施設의 入所對象은 被害者等으로서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로 한다.
1. 本人이 入所를 希望하거나 入所에 同意하는 境遇
2. 「障礙人福祉法」 第2條에 따른 知的障礙人이나 精神障礙人, 그 밖에 意思能力이 不完全한 者로서 家庭暴力行爲者가 아닌 保護者가 入所에 同意하는 境遇
3. 「障礙人福祉法」 第2條에 따른 知的障礙人이나 精神障礙人, 그 밖에 意思能力이 不完全한 者로서 相談員의 相談 結果 入所가 必要하나 保護者의 入所 同意를 받는 것이 適切하지 못하다고 認定되는 境遇
② 第7條第2項에 따라 認可받은 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에 따라 保護施設에 入所한 入所者의 人的事項 및 入所 思惟 等을 市場·郡守·區廳長에게 遲滯 없이 報告하여야 하며, 第1項第3號에 該當하는 者를 入所시킨 境遇에는 遲滯 없이 管轄 市場·郡守·區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09. 5. 8.]
  • 第7條의4(보호시설의 退所) 第7條의3에 따라 保護施設에 入所한 者는 本人의 意思 또는 같은 條 第1項第2號에 따라 入所 同意를 한 保護者의 要請에 따라 保護施設을 退所할 수 있으며, 保護施設의 腸은 入所한 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退所를 命할 수 있다.
1. 保護의 目的이 達成된 境遇
2. 保護期間이 끝난 境遇
3. 入所者가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入所한 境遇
4. 保護施設 안에서 顯著한 秩序紊亂 行爲를 한 境遇
[本條新設 2009. 5. 8.]
  • 第7條의5(보호시설에 對한 保護費用 支援)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保護施設에 入所한 被害者나 被害者가 同伴한 家庭 構成員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境遇 다음 各 號의 保護費用을 保護施設의 張 또는 被害者에게 支援할 수 있다. 다만, 保護施設에 入所한 被害者나 被害者가 同伴한 家庭 構成員이 「國民基礎生活 保障法」 等 다른 法令에 따라 保護를 받고 있는 境遇에는 그 範圍에서 이 法에 따른 支援을 하지 아니한다.
1. 生計費
2. 兒童敎育支援費
3. 兒童養育非
4.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費用
② 第1項에 따른 保護費用의 支援 方法 및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2. 4.]
  • 第8條(保護施設의 業務) ① 保護施設은 被害者等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業務를 行한다. 다만, 被害者가 同伴한 家庭 構成員에게는 제1호 外의 業務 一部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長期保護施設은 被害者等에 對하여 第1號부터 第5號까지에 規定된 業務(住居便宜를 提供하는 業務는 除外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2013.5.28>
1. 宿食의 提供
2. 心理的 安定과 社會適應을 위한 相談 및 治療
3. 疾病治療와 健康管理(入所 後 1個月 以內의 健康檢診을 包含한다)를 위한 醫療機關에의 印度 等 醫療支援
4. 搜査機關의 調査와 法院의 證人訊問(證人訊問)에의 同行
5. 法律救助機關 等에 必要한 協助와 支援의 要請
6. 自立自活敎育의 實施와 就業情報의 提供
7. 다른 法律에 따라 保護施設에 委託된 事項
8. 그 밖에 被害者等의 保護를 위하여 必要한 일
② 障礙人保護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가 제1항 各 號의 業務를 할 때에는 障礙人의 特性을 考慮하여 適切하게 支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保護施設의 長은 第1項 各 號로 인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家庭暴力行爲者로부터 構想(求償)할 수 있다. 이 境遇 그 構想節次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節次의 例에 따른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8條의2(긴급전화센터, 相談所 및 保護施設 從事者의 資格基準)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緊急電話센터의 腸, 相談所의 場, 保護施設의 張 또는 그 밖에 緊急電話센터·相談所 및 保護施設 從事者가 될 수 없다. <改正 2009.5.8>
1.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 以上의 刑을 宣告받고 그 執行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境遇를 包含한다) 아니하거나 執行이 免除되지 아니한 者
②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및 保護施設에 勤務하는 相談員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要件에 該當하는 者로서 제8조의3에 따른 家庭暴力 關聯 相談員 敎育訓鍊施設에서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相談員 敎育訓鍊過程을 마친 者로 한다. <改正 2008.2.29, 2009.5.8, 2010.1.18>
③ 그 밖에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및 保護施設에 從事하는 從事者의 資格基準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09.5.8,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題目改正 2009. 5. 8.]
  • 第8條의3(가정폭력 關聯 相談員 敎育訓鍊施設)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相談員(相談員이 되려는 者를 包含한다)에 對하여 敎育·訓鍊을 實施하기 위하여 家庭暴力 關聯 相談員 敎育訓鍊施設(以下 "敎育訓鍊施設"이라 한다)을 設置·運營할 수 있다.
② 다음 各 號의 者로서 敎育訓鍊施設을 設置하려는 者는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高等敎育法」 에 따른 學校를 設立·運營하는 學校法人
2. 法律救助法人
3. 社會福祉法人
4. 그 밖의 非營利法人
③ 敎育訓鍊施設의 設置基準, 敎育訓鍊施設에 두는 講師의 資格과 數, 相談員 敎育訓鍊過程의 運營基準 및 申告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8條의4(보수교육의 實施) ①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緊急電話센터·相談所 및 保護施設 從事者의 資質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保守敎育을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10.1.18>
②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에 따른 敎育에 關한 業務를 「高等敎育法」 第2條에 따른 大學, 專門大學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10.1.18>
③ 第1項에 따른 保守敎育의 期間·方法 및 內容 等에 必要한 細部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10.1.18>
[本條新設 2009. 5. 8.]
  • 第8條의5(임대주택의 優先 入住權 附與) 第4條第1項第3號에서 定하는 賃貸住宅의 優先 入住權 扶餘의 對象者 選定基準 및 選定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09. 5. 8.]
  • 第9條(被害者 醫師의 尊重 義務)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腸은 被害者 等의 明示한 意思에 反하여 第8條第1項과 第18條의 保護를 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9條의2(수사기관의 協助)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腸은 被害者를 緊急히 救助할 必要가 있는 境遇 管轄 警察官署의 長에게 그 所屬 職員의 同行을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要請을 받은 警察官署의 腸은 특별한 事由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2010. 5. 17.]
  • 第9條의3(홍보영상의 製作·配布 等)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家庭暴力의 豫防과 防止를 위하여 家庭暴力의 危害性 및 家庭暴力被害者 支援 等에 關한 弘報映像을 製作하여 「放送法」 第2條第3號에 따른 放送事業者에게 配布하여야 한다. <改正 2013.5.28>
② 女性家族部長官은 「放送法」 第2條第3好가목의 地上波放送事業者(以下 이 條에서 "放送事業者"라 한다)에게 같은 法 第73條第4項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非商業的 公益廣告 編成比率의 範圍에서 第1項의 弘報映像을 채널別로 送出하도록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5.28>
③ 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弘報映像 外에 獨自的으로 弘報映像을 製作하여 送出할 수 있다. 이 境遇 女性家族部長官에게 必要한 協助 및 支援을 要請할 수 있다. <改正 2013.5.28>
[本條新設 2010. 5. 17.]
  • 第9條의4(사법경찰관리의 現場調査) ① 家庭暴力犯罪의 申告에 따라 現場에 出動한 司法警察管理는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하여 申告된 現場에 出入하여 調査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라 出入이나 調査를 하는 司法警察管理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本條新設 2012. 2. 1.]
  • 第10條(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廢止 等) 第5條第2項, 第7條第2項 또는 第8條의3제2항에 따른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長이 그 施設의 運營을 一時的으로 中斷하거나 廢止(廢止)하려면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1條(監督) ①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은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의 長에게 그 施設에 關하여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 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施設의 運營 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帳簿나 그 밖의 書類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② 第1項에 따라 그 職務를 遂行하는 關係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2條(人家의 取消 等) ① 市場·郡守·區廳長은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이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면 施設의 閉鎖, 業務의 廢止 또는 6個月의 範圍에서 業務의 停止를 命하거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5條第3項, 第7條第4項 또는 第8條의3제3항에 따른 設置基準이나 運營基準에 未達하게 된 境遇
2. 第5條第3項, 第7條第4項, 第8條의2 또는 第8條의3제3항에 따른 相談員이나 講師의 數가 不足하거나 資格이 없는 者를 採用한 境遇
3. 正當한 事由 없이 第11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를 한 境遇 또는 關係 公務員의 調査·檢査를 拒否하거나 忌避한 境遇
4. 第15條를 違反하여 營利를 目的으로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 訓鍊施設을 設置·運營한 境遇
② 第1項에 따른 業務의 停止·廢止 또는 施設의 閉鎖命令이나 認可取消에 關한 細部 基準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2條의2(청문) 市場·郡守·區廳長은 第12條에 따라 業務의 停止·廢止 또는 그 施設의 閉鎖를 命하거나 認可를 取消하려면 聽聞을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3條(警備의 補助) ①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第5條第2項 또는 第7條第2項에 따른 相談所나 保護施設의 設置·運營에 드는 經費의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障礙人保護施設이 女性家族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에 맞는 施設과 設備를 設置할 수 있도록 그 費用을 支援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3條의2(긴급전화센터 等의 評價) ① 女性家族部長官은 3年마다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및 保護施設의 運營實績을 評價하고, 그 結果를 各 施設의 監督, 支援 等에 反映할 수 있다.
② 第1項에 따른 評價의 基準과 方法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2010. 5. 17.]
  • 第14條(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統合 設置 및 運營)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따라 設置·運營하는 相談所나 保護施設을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類似한 性格의 相談所나 保護施設과 統合하여 設置·運營하거나 設置·運營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改正 2009.5.8>
[全文改正 2007. 10. 17.]
[題目改正 2009. 5. 8.]
  • 第15條(營利目的 運營의 禁止) 누구든지 營利를 目的으로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을 設置·運營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敎育訓鍊施設의 腸은 相談員敎育訓鍊過程을 受講하는 者에게 女性家族部長官이 定하는 바에 따라 受講料를 받을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6. 4. 28.]
  • 第16條(祕密 嚴守의 義務)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張이나 이를 補助하는 者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는 그 職務上 알게 된 祕密을 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全文改正 2009. 5. 8.]
  • 第17條(類似 名稱의 使用 禁止) 이 法에 따른 緊急電話센터·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이 아니면 家庭暴力 關聯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家庭暴力被害者 保護施設 또는 家庭暴力 關聯 相談員 敎育訓鍊施設이나 그 밖에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 <改正 2009.5.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8條(治療保護) ① 醫療機關은 被害者 本人, 家族, 親知나 緊急電話센터, 相談所 또는 保護施設의 章 等이 要請하면 被害者에 對하여 다음 各 號의 治療保護를 實施하여야 한다. <改正 2009.5.8>
1. 保健에 關한 相談 및 指導
2. 身體的·精神的 被害에 對한 治療
3. 그 밖에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醫療에 關한 事項
② 第1項의 治療保護에 必要한 一切의 費用은 家庭暴力行爲者가 負擔한다.
③ 第2項에도 不拘하고 被害者가 治療保護費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는 家庭暴力行爲者를 代身하여 第1項의 治療保護에 必要한 費用을 醫療機關에 支給하여야 한다.
④ 國家나 地方自治團體가 第3項에 따라 費用을 支給한 境遇에는 家庭暴力行爲者에 對하여 求償權(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다만, 被害者가 保護施設 入所 中에 제1항의 治療保護를 받은 境遇나 家庭暴力行爲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民基礎生活保障法」 第2條에 따른 受給者(受給者)
2. 「障礙人福祉法」 第32條에 따라 登錄된 障礙人
⑤ 第3項의 費用을 支給하기 위한 節次, 第4項의 求償權 行事(行使)의 節次 等에 必要한 事項은 女性家族部令으로 定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19條(權限의 委任) 이 法에 따른 女性家族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그 一部를 市·道知事 또는 時 場·郡守·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09.5.8, 2010.1.18>
[全文改正 2007. 10. 17.]
  • 第20條(罰則)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2項·第7條第2項 또는 第8條의3제2항에 따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을 設置·運營한 者
2. 第12條에 따른 業務의 停止·廢止 또는 施設의 閉鎖 命令을 받고도 相談所·保護施設 또는 敎育訓鍊施設을 繼續 運營한 者
3. 第16條에 따른 祕密 嚴守의 義務를 違反한 者
[全文改正 2007. 10. 17.]
  • 第21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그 밖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0條의 違反行爲를 하면 그 行爲者를 벌하는 外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게도 該當 條文의 罰金刑을 과(科)한다. 다만, 法人 또는 個人이 그 違反行爲를 防止하기 위하여 該當 業務에 關하여 相當한 注意와 監督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9. 5. 8.]
  • 第22條(過怠料) ①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3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正當한 事由 없이 第11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者 또는 調査·檢査를 拒否하거나 忌避한 者
2. 第17條에 따른 類似 名稱 使用 禁止를 違反한 者
② 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女性家族部長官 또는 市場·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2008.2.29, 2010.1.18>
③ 削除 <2009.5.8>
④ 削除 <2009.5.8>


附則 [ 編輯 ]

  • 附則 <第5487號, 1997. 12. 31.>
이 法은 1998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乃至 <75>省略
(76)家庭暴力防止 및被害者保護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 第19條 및 第22條第2項 乃至 第4項中 "保健福祉部長官"을 各各 "女聲部長官"으로 한다.
第5條第3項, 第7條第3項, 第10條 및 第18條第3項中 "保健福祉部令"을 各各 "女性部令"으로 한다.
(77) 乃至 (79)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7099號, 2004. 1. 2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國家 等의 求償權 不幸事에 關한 適用례) 第18條第4項 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家庭暴力行爲者를 代身하여 支給하는 費用부터 適用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事項은 各號의 區分에 依한 날부터 施行한다.
1. 第26條…附則 第2條 乃至 第4條의 規定은 이 法 恐怖 後 3月 以內에 第42條의 改正規定에 依한 女性家族部의 組織에 關한 大統領令이 施行되는 날
2. 省略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家庭暴力防止 및被害者保護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3項, 第7條第3項, 第10條 및 第18條第5項中 "女性部令"을 各各 "女性家族部令"으로 한다.
第11條第1項 및 第22條第2項 乃至 第4項中 "女聲部長官"을 各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第19朝中 "女聲部長官"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② 乃至 ⑭省略
第4條 省略
  • 附則 <第7952號, 2006. 4. 28.>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保護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從前의 規定에 따라 市場·郡守·區廳長의 認可를 받은 保護施設은 이 法의 規定에 따른 保護施設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以內에 第7條의2제1항 各 號의 改正規定에 該當하는 保護施設의 種類別로 各各 제7조제4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設置基準 等을 갖추어야 한다.
③(相談員의 資格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女性家族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相談員의 資格이 있는 者는 第8條의2제2항의 規定에 따른 相談員敎育訓鍊過程을 履修한 것으로 본다.
④(敎育訓鍊施設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當時 女性家族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家庭暴力關聯 相談員의 敎育課程을 設置·運營하고 있는 「高等敎育法」 의 規定에 依한 學校를 設立·運營하는 學校法人, 法律救助法人, 社會福祉法人 그 밖의 非營利法人이 이 法 施行日부터 3個月 以內에 第8條의3제2항의 規定에 따른 申告를 한 境遇에는 이 法 施行日에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個月 以內에 第8條의3제3항의 改正規定에 따른 設置基準 等을 갖추어야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第2號 中 "「障礙人福祉法」 第29條"를 "「障礙人福祉法」 第32條"로 한다.
② 乃至 ⑬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653號, 2007. 10. 17.>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36>까지 省略
(537)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2제1항, 第11條第1項, 第13條第2項, 第15條 但書, 第19條, 第22條第2項부터 第4項까지 中 "女性家族部長官"을 各各 "女聲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의2제2항, 第5條第3項, 第7條第4項, 第7條의2제2항, 第8條의2제2항·제3항, 第8條의3제3항, 第10條, 第12條第2項, 第18條第5項 中 "女性家族部令"을 各各 "女性部令"으로 한다.
(538)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668號, 2009. 5. 8.>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從前의 從事者에 對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에 相談所와 保護施設에 勤務하는 從事者의 資格基準에 關하여는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도 不拘하고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③(罰則에 關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前의 違反行爲에 對하여 罰則을 適用할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따른다.
第1條(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2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③까지 省略
④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의2제1항, 第4條의6제1항 各 號 外의 部分 傳單·第2項·第3項, 第8條의4제1항·제2항, 第11條第1項, 第13條第2項, 第15條 但書, 第19條 및 第22條第2項 中 "女聲部長官"을 各各 "女性家族部長官"으로 한다.
第4條의2제2항, 第4條의6제4항, 第5條第3項, 第7條第4項, 第7條의2제2항, 第8條의2제2항·제3항, 第8條의3제3항, 第8條의4제3항, 第10條, 第12條第2項 및 第18條第5項 中 "女性部令"을 各各 "女性家族部令"으로 한다.
⑤부터 <137>까지 省略
第5條 省略
  • 附則 <第10038號, 2010. 2. 4.>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0300號, 2010. 5. 17.>
①(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 關한 經過措置) 第4條의3제2항의 改正規定 中 "「性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5條"는 2010年 12月 31日까지는 "「性暴力犯罪의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第3條第2項"으로 본다.
  • 附則 <第11280號, 2012. 2. 1.>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526>까지 省略
(527)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等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3제2항 中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을 "未來創造科學部長官 또는 放送通信委員會 委員長"으로 한다.
(528)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1832號, 2013. 5. 2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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