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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盟事業 振興에 關한 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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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盟事業 振興에 關한 法律
法律 第13836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16. 4. 28.
一部改正: 2016. 1. 27.


弔問 [ 編輯 ]

  • 第1條 (目的) 이 法은 加盟事業의 振興에 必要한 事項을 定하여 加盟事業 發展의 基盤을 造成하고 加盟事業의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加盟事業"이란 加盟本部가 加盟店事業者로 하여금 自己의 商標, 서비스表, 相互, 揮帳(徽章) 또는 그 밖의 營業表紙[以下 "營業標識(營業標識)"라 한다]를 使用하여 일정한 品質基準이나 營業方式에 따라 商品(原材料 및 副材料를 包含한다) 또는 用役을 販賣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經營 및 營業活動 等에 對한 支援·敎育과 統制를 하고, 加盟店事業者는 이에 對한 代價로 加盟本部에 金錢을 支給하는 繼續的인 去來關係를 말한다.
2. "加盟本部"란 加盟契約에 따라 加盟店事業者에게 加盟事業을 經營할 수 있는 權利를 주는 事業者를 말한다.
3. "加盟店事業者"란 加盟契約에 따라 加盟本部로부터 自己의 責任과 費用으로 加盟事業을 經營할 수 있는 權利를 받은 事業者를 말한다.
4. "加盟事業者"란 加盟本部와 加盟店事業者를 말한다.
  • 第3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加盟事業 支援 및 育成에 關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으로 定하는 바에 따른다.
  • 第4條 (基本計劃)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加盟事業을 振興하기 위하여 5年마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加盟事業 振興 基本計劃(以下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 號의 事項이 包含되어야 한다. <改正 2014.1.21>
1. 加盟事業 振興의 基本方向
2. 加盟事業의 振興을 위한 推進體系에 關한 事項
3. 加盟事業의 部門別 發展戰略에 關한 事項
4. 加盟事業 發展의 基盤 造成에 關한 事項
5. 加盟事業의 構造 改善 및 競爭力 强化 方案
6. 加盟本部와 加盟店事業者 間의 相生協力 方案
7. 그 밖에 加盟事業의 振興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
  • 第5條 (施行計劃)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을 施行하기 위하여 해마다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加盟事業 振興 施行計劃(以下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과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施行計劃 中 所管 事項을 施行하고, 이에 必要한 財源을 確保하기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腸은 加盟事業을 振興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特別市場·廣域市長·道知事 및 特別自治道知事에게 施行計劃을 施行하는 데에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 第6條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의 協助)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을 樹立·施行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協助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協助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은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 第7條 (實態調査) ①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을 效率的으로 樹立·推進하기 위하여 加盟事業에 對한 實態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加盟事業에 對한 實態調査를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 公共機關의 運營에 關한 法律 」에 따른 公共機關(以下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關聯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이 境遇 資料를 要請받은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章 等은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要請에 따라야 한다. <改正 2008.2.29, 2013.3.23>
③ 第1項에 따른 實態調査의 範圍와 方法 等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 으로 定한다.
  • 第8條 削除 <2009.3.18>
  • 第9條 (加盟事業의 物流 效率化 및 情報化 促進) 政府는 加盟事業의 物流 效率化 및 情報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原材料·副材料 및 商品의 保管·配送·褒章 等을 위한 共同物流施設의 擴充
2. 加盟事業 現況 및 物流施設에 關한 데이터베이스 및 情報提供시스템 構築
3. 販賣時點 情報管理시스템의 開發 및 普及
4. 店鋪管理의 效率化를 위한 情報管理시스템의 開發 및 普及
5. 그 밖에 加盟事業의 物流 效率化 및 情報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 第10條 (加盟事業者의 專門性 提高) 政府는 加盟事業者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加盟事業에 從事하는 者의 資質 向上을 위한 敎育·硏修
2. 加盟事業에 關한 專門人力의 養成
3. 그 밖에 加盟事業者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 第11條 (技術開發事業 等) ① 政府는 加盟事業과 關聯된 다음 各 號의 技術開發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加盟事業과 關聯된 商品의 製造 및 管理 技術의 開發
2. 營業表紙의 디자인 開發
② 政府는 加盟事業의 技術開發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할 수 있다.
  • 第12條 (産業財産權의 保護) ① 政府는 加盟事業의 産業財産權 保護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政府는 加盟事業의 産業財産權을 保護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16. 1. 27.>
1. 加盟事業의 商品·營業表紙에 對한 技術的 保護
2. 加盟事業의 權利者를 識別하기 위한 情報 等 權利管理情報의 標示 活性化
3. 加盟事業의 産業財産權 保護에 關한 데이터베이스 및 情報提供시스템 構築
4. 加盟事業의 産業財産權 關聯 敎育·弘報·컨설팅
5. 그 밖에 加盟事業의 産業財産權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 第13條 (創業 支援) ① 政府는 加盟事業의 創業을 活性化하기 위하여 加盟事業을 創業하려는 者(以下 "加盟事業創業者"라 한다)에 對하여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② 政府는 加盟事業創業者에게 創業 및 加盟事業의 成長·發展에 必要한 資金·人力·技術·販路 및 立地 等에 關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政府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張 또는 公共機關의 長에게 第2項에 따른 情報 提供에 必要한 資料를 要請할 수 있다.
  • 第14條 (事業轉換에 必要한 情報 提供 等) ① 政府는 加盟事業者로의 轉換을 推進하는 中小企業者(「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 에 따른 中小企業者를 말한다. 以下 같다)와 다른 加盟事業으로의 轉換을 推進하는 加盟事業者에게 技術·販路 및 進出 業種 等 事業轉換에 必要한 情報를 提供하기 위하여 必要한 施策을 推進할 수 있다.
② 政府는 第1項에 따른 中小企業者와 加盟事業者에게 經營·技術·財務·會計 等의 改善을 위한 컨설팅 支援을 할 수 있다.
  • 第15條 (加盟事業 振興活動)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加盟事業에 對한 國民의 認識을 높이고 創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3.3.23>
1. 獨創的인 아이디어를 基盤으로 한 創業 事例 및 優秀 商品·서비스의 發掘 및 褒賞
2. 創業博覽會 및 優秀 商品·서비스 展示會의 開催
3. 그 밖에 加盟事業의 創業 및 振興에 關한 行事의 開催
  • 第16條 (加盟事業의 國際化 促進) 政府는 加盟事業의 國際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의 事業을 推進할 수 있다.
1. 加盟事業과 關聯한 情報·技術·人力의 國際交流
2. 加盟事業과 關聯한 國際學術大會·國際博覽會 等의 開催
3. 海外 加盟事業 市場의 調査·分析과 收集 情報의 體系的인 提供
4. 加盟本部의 海外進出에 關한 컨설팅 支援
5. 그 밖에 加盟事業의 國際化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業
  • 第17條 (資金의 支援) 政府는 다음 各 號의 該當 事項에 必要한 資金을 支援할 수 있다.
1. 加盟事業創業者의 加盟事業 創業 또는 아이디어의 事業化
2. 中小企業者가 加盟事業者로 轉換하는 데에 必要한 經營環境 造成 및 施設 改善
3. 「 加盟事業去來의 公正化에 關한 法律 第6條의2 에 따라 公正去來委員會에 情報公開書를 登錄한 加盟本部(以下 이 條에서 "情報公開書를 登錄한 加盟本部"라 한다)와 이에 屬한 加盟店事業者의 情報化, 技術開發
4. 情報公開書를 登錄한 加盟本部의 海外市場 開拓
5. 그 밖에 加盟事業의 構造 改善을 促進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으로서 大統領令 으로 定하는 事項
  • 第18條 (業務의 委託) ① 이 法에 따른 다음 各 號의 業務 中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의 所管에 屬하는 業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1. 第9條에 따른 加盟事業의 物流 效率化 및 情報化 促進에 關한 業務
2. 第10條에 따른 敎育·硏修 및 專門人力 養成에 關한 業務
3. 第12條에 따른 加盟事業의 産業財産權 保護에 關한 業務
4. 第15條에 따른 加盟事業 振興活動에 關한 業務
5. 第16條에 따른 加盟事業의 國際化 促進에 關한 業務
② 産業通商資源部長官은 第1項에 따라 業務를 委託받은 法人 또는 團體가 該當 業務를 원활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必要한 支援을 할 수 있다. <改正 2013.3.23>

附則 [ 編輯 ]

  • 附則 <第8761號, 2007. 12. 21.>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ㆍㆍㆍ<省略>ㆍㆍㆍ 附則 第6條에 따라 改正되는 法律 中 이 法의 施行 前에 公布되었으나 施行日이 到來하지 아니한 法律을 改正한 部分은 各各 該當 法律의 施行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31>까지 省略
<332> 加盟事業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5條第1項ㆍ第2項, 第6條 傳單, 第7條第1項ㆍ第2項, 第8條第3項, 第1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2項 中 "産業資源部長官"을 各各 "知識經濟部長官"으로 한다.
第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中 "産業資源部"를 "知識經濟部"로 한다.
<333>부터 <76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9495號, 2009. 3. 18.>
이 法은 恐怖 後 6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1條(施行日) ①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 省略
第2條부터 第5條까지 省略
第6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부터 <355>까지 省略
<356> 加盟事業 振興에 關한 法律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1項, 第5條第1項ㆍ第2項, 第6條 傳單, 第7條第1項, 같은 條 第2項 傳單, 第15條 各 號 外의 部分, 第18條第1項 各 號 外의 部分 및 같은 條 第2項 中 "知識經濟部長官"을 各各 "産業通商資源部長官"으로 한다.
<357>부터 <710>까지 省略
第7條 省略
  • 附則 <第12281號, 2014. 1. 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附則 <第13836號, 2016. 1. 27.>
이 法은 恐怖 後 3個月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沿革 [ 編輯 ]

法令 體系도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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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位法 [ 編輯 ]

關係法令 및 類似法令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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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