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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登記擔保 等에 關한 法律 (第8919號) - 위키文獻, 우리 모두의 圖書館 本文으로 移動

假登記擔保 等에 關한 法律 (第891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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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登記擔保 等에 關한 法律
法律 第8919號
制定機關 : 國會
施行: 2008. 3. 21.
一部改正: 2008. 3. 21.

弔問 [ 編輯 ]

  • 第1條(目的) 이 法은 借用物(借用物)의 返還에 關하여 借主(借主)가 借用物을 갈음하여 다른 財産權을 移轉할 것을 豫約할 때 그 財産의 豫約 當時 價額(價額)李 借用額(借用額)과 이에 붙인 利子를 合算한 額數를 超過하는 境遇에 이에 따른 擔保契約(擔保契約)과 그 擔保의 目的으로 마친 假登記(假登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2條(正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擔保契約"이란 「民法」 第608條 에 따라 그 效力이 喪失되는 代物返還(代物返還)의 豫約[還賣(還賣), 讓渡擔保(讓渡擔保) 等 名目(名目)李 어떠하든 그 모두를 包含한다]에 包含되거나 竝存(竝存)하는 債權擔保(債權擔保) 契約을 말한다.
2. "債務者等"이란 다음 各 目의 者를 말한다.
가. 債務者
나. 擔保價登記目的 不動産의 物上保證人(物上保證人)
다. 擔保假登記 後 所有權을 取得한 第三者
3. "擔保假登記(擔保假登記)"란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마친 假登記를 말한다.
4. "强制競賣等"이란 强制競賣(强制競賣)와 擔保權의 實行 等을 위한 競賣를 말한다.
5. "後順位權利者(後順位權利者)"란 擔保假登記 後에 登記된 抵當權者·傳貰權者 및 擔保假登記權利者를 말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3條(擔保權 實行의 通知와 淸算期間) (1) 債權者가 擔保契約에 따른 擔保權을 實行하여 그 擔保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하기 위하여는 그 債券(債券)의 辨濟期(辨濟期) 後에 第4條 의 淸算金(淸算金)의 評價額을 債務者等에게 通知하고, 그 通知가 債務者等에게 到達한 날부터 2個月(以下 "淸算期間"이라 한다)이 지나야 한다. 이 境遇 淸算금이 없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한다.
(2) 第1項에 따른 通知에는 通知 當時의 擔保目的不動産의 評價額과 「民法」 第360條 에 規定된 債券額을 밝혀야 한다. 이 境遇 不動産이 둘 以上인 境遇에는 各 不動産의 所有權移轉에 依하여 소멸시키려는 債券과 그 費用을 밝혀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4條(淸算金의 支給과 所有權의 取得) (1) 債權者는 第3條第1項 에 따른 通知 當時의 擔保目的不動産의 價額에서 그 債券額을 뺀 金額(以下 "淸算金"이라 한다)을 債務者等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이 境遇 擔保目的不動産에 先順位擔保權(先順位擔保權) 等의 權利가 있을 때에는 그 債券額을 計算할 때에 先順位擔保 等에 依하여 擔保된 債券額을 包含한다.
(2) 債權者는 擔保目的不動産에 關하여 이미 所有權移轉登記를 마친 境遇에는 淸算期間이 지난 後 淸算金을 債務者等에게 支給한 때에 擔保目的不動産의 所有權을 取得하며, 擔保假登記를 마친 境遇에는 淸算期間이 지나야 그 假登記에 따른 本登記(本登記)를 請求할 수 있다.
(3) 淸算金의 支給債務와 不動産의 所有權移轉登記 및 引渡債務(引渡債務)의 履行에 關하여는 同時履行의 抗辯權(抗辯權)에 關한 「民法」 第536條 를 準用한다.
(4) 第1項부터 第3項까지의 規定에 어긋나는 特約(特約)으로서 債務者等에게 不利한 것은 그 效力이 없다. 다만, 淸算期間이 지난 後에 行하여진 特約으로서 第三者의 權利를 侵害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5條(後順位權利者의 權利行使) (1) 後順位權利者는 그 順位에 따라 債務者等이 支給받을 淸算金에 對하여 第3條第1項 에 따라 通知된 評價額의 範圍에서 淸算금이 支給될 때까지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고, 債權者는 後順位權利者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淸算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2) 後順位權利者는 第1項의 權利를 行使할 때에는 그 被擔保債券(被擔保債券)의 範圍에서 그 債券의 明細와 證書를 債權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3) 債權者가 第2項의 明細와 證書를 받고 後順位權利者에게 淸算金을 支給한 때에는 그 範圍에서 淸算金債務는 消滅한다.
(4) 第1項의 權利行使를 막으려는 者는 淸算金을 押留(押留)하거나 假押留(假押留)하여야 한다.
(5) 擔保假登記 後에 對抗力(對抗力) 있는 賃借權(賃借權)을 取得한 者에게는 淸算金의 範圍에서 同時履行의 抗辯權에 關한 「民法」 第536條 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6條(債務者等 外의 權利者에 對한 通知) (1) 債權者는 第3條第1項 에 따른 通知가 債務者等에게 到達하면 遲滯 없이 後順位權利者에게 그 通知의 事實과 內容 및 到達일을 通知하여야 한다.
(2) 第3條第1項 에 따른 通知가 債務者等에게 到達한 때에는 擔保假登記 後에 登記한 第三者(第1項에 따라 通知를 받을 者를 除外하고, 對抗力 있는 賃借權者를 包含한다)가 있으면 債權者는 遲滯 없이 그 第三者에게 第3條第1項 에 따른 通知를 한 事實과 그 債券額을 通知하여야 한다.
(3) 第1項과 第2項에 따른 通知는 通知를 받을 者의 登記簿上의 住所로 發送함으로써 그 效力이 있다. 그러나 對抗力 있는 賃借權者에게는 그 擔保目的不動産의 所在地로 發送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7條(淸算金에 對한 處分 制限) (1) 債務者가 淸算期間이 지나기 前에 한 淸算金에 關한 權利의 讓渡나 그 밖의 處分은 이로써 後順位權利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2) 債權者가 淸算期間이 지나기 前에 淸算金을 支給한 境遇 또는 第6條第1項 에 따른 通知를 하지 아니하고 淸算金을 支給한 境遇에도 第1項과 같다.
[全文改正 2008.3.21]
  • 第8條(淸算金의 供託) (1) 淸算金債券이 押留되거나 假押留된 境遇에 債權者는 淸算期間이 지난 後 이에 該當하는 淸算金을 債務履行誌(債務履行誌)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이나 支援(支援)에 供託(供託)하여 그 範圍에서 債務를 面(綿)할 수 있다.
(2) 第1項에 따라 供託이 있는 境遇에는 債務者等의 供託金出給請求權(供託김출級請求權)李 押留되거나 假押留된 것으로 본다.
(3) 債權者는 第14條 에 따른 境遇 外에는 供託金의 回收(回收)를 請求할 수 없다.
(4) 債權者는 第1項에 따라 供託을 한 境遇에는 債務者等과 押留債權者 또는 假押留債權者에게 遲滯 없이 供託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9條(通知의 拘束力) 債權者는 第3條第1項 에 따라 그가 通知한 淸算金의 金額에 關하여 다툴 수 없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0條(法定地上權) 土地와 그 위의 建物이 同一한 所有者에게 屬하는 境遇 그 土地나 建物에 對하여 第4條第2項 에 따른 所有權을 取得하거나 擔保假登記에 따른 本登記가 行하여진 境遇에는 그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그 土地 위에 地上權(地上權)李 設定된 것으로 본다. 이 境遇 그 存續期間과 地料(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定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1條(債務者等의 抹消請求權) 債務者等은 淸算金債券을 辨濟받을 때까지 그 債務額(返還할 때까지의 利子와 損害金을 包含한다)을 債權者에게 支給하고 그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마친 所有權移轉登記의 抹消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債務의 辨濟期가 지난 때부터 10年이 지나거나 善意의 第三者가 所有權을 取得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2條(競賣의 請求) (1) 擔保價登記權利者는 그 選擇에 따라 第3條 에 따른 擔保權을 實行하거나 擔保目的不動産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이 境遇 競賣에 關하여는 擔保假登記權利를 抵當權으로 본다.
(2) 後順位權利者는 淸算期間에 限定하여 그 被擔保債券의 辨濟期 到來 前이라도 擔保目的不動産의 競賣를 請求할 수 있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3條(優先辨濟請求權) 擔保假登記를 마친 不動産에 對하여 强制競賣等이 開始된 境遇에 擔保價登記權利者는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을 優先辨濟 받을 權利가 있다. 이 境遇 그 順位에 關하여는 그 擔保假登記權利를 抵當權으로 보고, 그 擔保假登記를 마친 때에 그 抵當權의 設定登記(設定登記)가 行하여진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4條(强制競賣等의 境遇의 擔保假登記) 擔保假登記를 마친 不動産에 對하여 强制競賣等의 開始 決定이 있는 境遇에 그 競賣의 申請이 淸算金을 支給하기 前에 行하여진 境遇(淸算금이 없는 境遇에는 淸算期間이 지나기 前)에는 擔保價登記權利者는 그 假登記에 따른 本登記를 請求할 수 없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5條(擔保假登記權利의 消滅) 擔保假登記를 마친 不動産에 對하여 强制競賣等이 行하여진 境遇에는 擔保假登記權利는 그 不動産의 賣却에 依하여 消滅한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6條(强制競賣等에 關한 특칙) (1) 法院은 所有權의 移轉에 關한 假登記가 되어 있는 不動産에 對한 强制競賣等의 開始決定(開始決定)이 있는 境遇에는 假登記權利者에게 다음 各 號의 區分에 따른 事項을 法院에 申告하도록 適當한 期間을 定하여 最高(最高)하여야 한다.
1. 該當 假登記가 擔保假登記인 境遇: 그 內容과 債權[利子나 그 밖의 附隨債券(附隨債券)을 包含한다]의 存否(存否)·原因 및 金額
2. 該當 假登記가 擔保假登記가 아닌 境遇: 該當 內容
(2) 押留登記 前에 이루어진 擔保假登記權利가 賣却에 依하여 消滅되면 제1항의 債權申告를 한 境遇에만 그 債權者는 賣却代金을 配當받거나 辨濟金을 받을 수 있다. 이 境遇 그 擔保假登記의 抹消에 關하여는 買受人이 引受하지 아니한 不動産의 負擔에 關한 記入을 抹消하는 登記의 囑託에 關한 「民事執行法」 第144條第1項 第2號를 準用한다.
(3) 所有權의 移轉에 關한 假登記權利者는 强制競賣等 節次의 理解關係人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7條(破産 等 境遇의 擔保假登記) (1) 破産財團(破産財團)에 屬하는 不動産에 設定한 擔保假登記權利에 對하여는 債務者回生및破産에관한법률 中 抵當權에 關한 規定을 適用한다.
(2) 破産財團에 屬하지 아니하는 破産者의 不動産에 對하여 設定되어 있는 擔保假登記權利者에 關하여는 準別除權者(準別除權者)에 關한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414條 를 準用한다.
(3) 擔保假登記權利는 國稅基本法, 國稅徵收法, 地方稅法, 債務者回生및破産에관한법률을 適用할 때에는 抵當權으로 본다.
[全文改正 2008.3.21]
  • 第18條(다른 權利를 目的으로 하는 契約에의 準用) 登記 또는 登錄할 수 있는 不動産所有權 外의 權利{質權(質權)·抵當權 및 傳貰權은 除外한다}의 取得을 目的으로 하는 擔保契約에 關하여는 [[大韓民國 假登記擔保 等에 關한 法律#3| 第3條 부터 第17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全文改正 2008.3.21]

附則 [ 編輯 ]

  • 附則 <第3681號,1983.12.30>
(1)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2) (經過措置) 이 法 施行前에 成立한 擔保契約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端緖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假登記擔保等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2項 端緖中 "民事訴訟法 第661條第1項第2號"를 "民事執行法 第144條第1項第2號"로 한다.
(2) 乃至 <55>省略
第7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恐怖 後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內地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1) 假登記擔保等에관한법률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1項中 "破産法"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로 하고, 桐조제2項中 "破産法 第88條 "를 "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 第414條 "로 하며, 洞조제3項中 "會社整理法"을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關한 法律」"로 한다.
(2) 乃至 <145>省略
第6條 省略
  • 附則 <第8919號,2008.3.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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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으로서 第1號 乃至 第3號에 規定된 것의 編輯物 또는 飜譯物
  5.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