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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59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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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 民法 第659條 는 3年 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에 對한 民法總則 條文이다.

弔問 [ 編輯 ]

第659條(3年 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①雇傭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거나 當事者의 一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各 當事者는 3年을 經過한 後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第659條(3年 以上의 經過와 解止通告權) ①雇傭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거나 當事者의 一方 또는 第三者의 終身까지로 된 때에는 各 當事者는 3年을 經過한 後 언제든지 契約解止의 通告를 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相對方이 解止의 通告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 經過하면 解止의 效力이 생긴다.

比較弔問 [ 編輯 ]

事例 [ 編輯 ]

判例 [ 編輯 ]

各州 [ 編輯 ]

參考 文獻 [ 編輯 ]

  • 오현수, 日本民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大法典, 法典出版社,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民法 弔問判例集, 未來價値,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