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恩給事業의 目的
監理會에 屬한 敎役者들이 安心하고 牧會에만 專念할 수 있도록 하며, 隱退(公傷退會 包含) 後의 生活 保障과 在職 敎役者와 元老牧師가 別世할 境遇 그 遺族들의 生活 安定과 福利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函.
2) 恩給事業 案內
위 目的을 이루기 위해 아래와 같은 事業을 施行하고 있음.
- 恩給財團 理事會運營
: 定氣 및 臨時 理事會를 召集하여 當然職 理事長인 監督會長의 館長 下에 各種 案件을 다루며 關聯 官廳과의 關係를 維持하고 있음.
- 恩給金 支給
: 隱退牧師, 公傷退會 牧師, 別世한 隱退牧師 遺族, 別世한 在職敎役者 遺族 恩給費를 支給하고 있음.
- 慰勞金 支給
: 隱退牧師와 現職牧師, 그리고 그들의 配偶者들이 別世하였을 때 所定의 慰勞金을 支給함으로 葬禮에 도움을 주고 있음.
- 基金管理 및 增殖 運營
: 現職 敎役者들과 敎人들이 精誠으로 보낸 獻金과 負擔金을 受納 管理하고 이에 따른 預金利子, 不動産 賃貸收入 等으로 基金을 增殖하여 恩給金 支給에 使用하고 있음.
- 不動産 管理
: 하나로빌딩 8層과 光化門빌딩 12層을 본 財團이 所有하여 賃貸함으로 이를 통해 恩給基金 蓄積에 活用하고 있음.
- 相談과 情報提供
: 전·현직 敎役者들의 人事記錄 管理, 負擔金 納付與否, 隱退 안내, 기타 隱退牧師와 別世子에 關한 情報提供 等의 相談과 案內하고 있음.
- 立法 및 報告
: 監理會 本部의 監督과 指揮 下에 定期的으로 監査를 받으며, 恩給事業과 關聯한 法 制定 및 改正을 立法議會에 建議하고 있음.
- 不誠實 敎役者 調査 및 處理
: 名目上 派送된 不誠實 敎役者를 調査하고 適法한 使役이 되도록 處理함으로써 豫想되는 恩給비의 不當한 支出을 豫防하고 있음.
- 個體敎會 負擔金 誠實納付를 위한 努力
: 個體敎會 豫算 決算을 沙門하고 治理하는 權限과 責任이 있는 各 地方 監理使에게 協助 要請하여 모든 個體敎會가 負擔金을 正直하게 納付하도록 함으로써 恩給財源의 安定的 運用을 위해 努力하고 있음.
- 恩給事業의 業務 效率性과 正確性, 透明性을 높이기 위한 電算化와 웹사이트 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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