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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參與 規制立證 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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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文 始作

規制立證 要請

規制改革 提案에 對해 放送通信委員會에서 ‘受容困難’ 또는 ‘中長期檢討’로 回信한 境遇, 擔當 公務員이 該當 規制의 必要性을 立證하도록 要請할 수 있습니다.아래 業務處理 節次와 留意事項을 參考하시어 申請하시기 바랍니다.

1.業務處理 節次

규제입증요청 순서도

2.留意事項

o 規制立證 要請은 放送通信規制審査委員會에 案件 想定되는 事項으로 要請 接受 以後 60日의 期間이 必要합니다.

o 放送通信委員會 所管 法令의 規制事務에 對해서만 規制 必要性 立證 要請을 申請할 수 있으며, 建議者는 該當 規制 審査 時 會議에 參與하여 發言할 수 있습니다.

o 非規制(行政規制基本法 第3條 第2項), 單純 民願은 規制立證이 不可能하니, 民願申請을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規制基本法 第3條(適用 範圍) ②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事項에 對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1.國會, 法院, 憲法裁判所, 選擧管理委員會 및 監査院이 하는 事務

2.刑事(刑事), 行刑(行刑) 및 保安處分에 關한 事務

2의2.과징금, 過怠料의 賦課 및 徵收에 關한 事項

3.「國家情報院法」에 따른 情報ㆍ保安 業務에 關한 事項

4.「兵役法」, 「統合防衛法」, 「豫備軍法」, 「民防衛基本法」, 「非常對備自願 管理法」 및 「災難 및 安全管理基本法」에 規定된 徵集ㆍ召集ㆍ動員ㆍ訓鍊에 關한 事項

5.軍事施設, 軍事機密 保護 및 防衛事業에 關한 事項

6.租稅(租稅)의 種目ㆍ稅率ㆍ賦課 및 徵收에 關한 事項

※ 申請書 樣式을 내려받아 棲息에 따라 作成한 後 電子郵便(受信者: skks@korea.kr)으로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제 정부입증요청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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項目管理子  行政法務擔當官  02-2110-1385
13809 京畿道 과천시 關門로 47, 2棟

民願案內 : 02-500-9000 (平日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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