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法律의 첫 適用을 받은 것은 朝鮮共産黨이었으며, 1930年代 初, 軍事政權의 彈壓으로 日本共産黨員들이 右翼(國家社會主義)으로 轉向하는 等 日本 內 左派 運動이 거의 潰滅당한 後로는 新興 宗敎의 團束에 利用되기도 했으며, 1940年代에 들어오면서는 韓國의 民族獨立運動에 對한 彈壓에 惡用되었다.
1925年 制定되었을 때는 最高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處罰이던 條項이, 1928年 改正되면서 最高 死刑까지 可能하도록 크게 强化되었다. 또 太平洋 戰爭 直前인 1941年 3月 10日, 그때까지 7條에 不過했던 法律 條項이 全面的으로 改正되면서 全 65條의 새로운 治安維持法(昭和 16, 法律 第54號)李 公布되어 同年 5月 15日부터 施行되었다. 이에 依해 處罰은 더욱 剛해졌으며 더불어 ‘豫防拘禁制度’도 導入되었다.
終戰 後 1945年 10月 4日, 聯合軍 總司令部의 人權指令 ‘政治的, 公民的, 宗敎的 自由에 對한 制限의 除去에 對한 司令部 覺書’에 依해 廢止를 命令받아, 同年 10月 15日 ‘쇼와〔昭和〕20년 勅令 第 575號’로 廢止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