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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치안유지법 ( )

근대사
제도
1925년(大正 14) 법률 제46호로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법률.
正義
1925년(大正 14) 법률 제46호로 천황제나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일본의 법률.
개설

1923年 간토 大地震 直後의 混亂을 막기 위해 公布된 緊急勅令이 前身이다. 日本帝國은 1925年 4月 12日 公布되어 同年 5月 12日 施行했다. 勅令에 依해 朝鮮, 타이완, 사할린에서도 施行되었다. 普通選擧法과 거의 同時에 制定되어 당근과 채찍의 關係에 比喩되기도 하는데, 普通選擧 實施에 依한 政治 運動의 活性化를 막기 위한 意圖가 숨어 있었다. 1917年의 러시아 革命의 影響을 받아서 活潑해진 日本 內 共産主義運動을 抑壓하려고 했던 目的도 있었기 때문에, 共産主義 禁止의 目的 外에도 社會主義나 勞動運動 亦是 警戒의 對象으로 여겨져 많은 活動家들과 運動家들이 治安維持法에 依한 彈壓을 받았다.

내용

治安維持法은 專門 및 7個 條項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第1條에서 國際의 變革 또는 私有財産制度의 婦人을 目的으로 하는 結社의 組織 및 加入 그리고 目的 遂行을 위한 行爲者를 處罰했다.

治安維持法 第1條에 따르면 “國體(國體)를 變革하고 또는 私有財産制度를 否認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여 結社를 組織하거나 또는 그 情(情)을 알고서 이에 加入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함.”이라고 되어있다. 여기서 ‘私有財産制度의 夫人’으로 이 法이 社會主義運動을 겨냥한 內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朝鮮總督府 및 司法府는 ‘國體의 變革’이라는 要件을 ‘朝鮮의 獨立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帝國主權의 存立에 關한 事項으로 國體의 變革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라고 解釋하고 모든 獨立運動을 處罰하는데 治安維持法을 適用하였다.

治安維持法은 第2條부터 5條까지 第1條의 目的 事項의 實行에 對하여 協議하거나 煽動한 者 및 財産上의 利益을 供與한 者를 處罰하는 規定을 두고, 第7條에서는 國外에서의 行爲도 處罰하도록 하였다. 日帝는 治安維持法을 手段으로 내세우고 韓民族의 思想을 統制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會主義, 無政府主義, 獨立運動 等 一切의 民族運動을 彈壓하였다.

그리고 日帝는 治安維持法의 實施를 위해 史上彈壓을 專門으로 하는 高等係警察과 思想檢査가 配置되고 中央情報委員會가 設置하고, 日本보다 朝鮮에서는 法律의 適用과 條文의 解釋을 苛酷하게 하여 違反者들을 嚴罰하여 威嚇의 效果를 極大化하고자 했다.

변천과 현황

이 法律의 첫 適用을 받은 것은 朝鮮共産黨이었으며, 1930年代 初, 軍事政權의 彈壓으로 日本共産黨員들이 右翼(國家社會主義)으로 轉向하는 等 日本 內 左派 運動이 거의 潰滅당한 後로는 新興 宗敎의 團束에 利用되기도 했으며, 1940年代에 들어오면서는 韓國의 民族獨立運動에 對한 彈壓에 惡用되었다.

1925年 制定되었을 때는 最高 10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의 處罰이던 條項이, 1928年 改正되면서 最高 死刑까지 可能하도록 크게 强化되었다. 또 太平洋 戰爭 直前인 1941年 3月 10日, 그때까지 7條에 不過했던 法律 條項이 全面的으로 改正되면서 全 65條의 새로운 治安維持法(昭和 16, 法律 第54號)李 公布되어 同年 5月 15日부터 施行되었다. 이에 依해 處罰은 더욱 剛해졌으며 더불어 ‘豫防拘禁制度’도 導入되었다.

終戰 後 1945年 10月 4日, 聯合軍 總司令部의 人權指令 ‘政治的, 公民的, 宗敎的 自由에 對한 制限의 除去에 對한 司令部 覺書’에 依해 廢止를 命令받아, 同年 10月 15日 ‘쇼와〔昭和〕20년 勅令 第 575號’로 廢止되었다.

의의와 평가

日帝가 獨立運動을 處罰하는 데 利用하였던 法으로는 保安法,集會取制令,制令 第7號, 治安維持法 等이 있었다. 그러나 日帝는 單純히 集會 等만을 處罰하는 것이 아니라 獨立運動 團體 組織 等에 對해서도 對應할 수 있는 手段이 必要했다. 이러한 法律을 制定하기 위한 朝鮮總督府의 움직임이 있던 當時에, 日本에서 1925年 社會主義 運動을 抑壓하고 日帝의 植民統治體制를 維持하기 위하여 思想統制法으로치안유지법을 制定하였다. 朝鮮總督府는 이 法을 利用해서 解放 前까지 거의 大部分의 獨立運動 關聯者들은 治安維持法違反으로 處罰했다. 그런 意味에서 治安維持法은 日帝 植民統治의 가장 强力한 武器였다고 할 수 있다.

參考文獻

『日帝의 思想統制』(리차드 H. 미첼, 일지사, 1982)
위키百科 http://ko.wikipedia.org/wiki/
「治安維持法の制定と植民地朝鮮」(水野直樹, 『人文?報』第8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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