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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병제(府兵制)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부병제 ( )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
異稱
이칭
병농일치제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고려 전기
공포 시기
고려 전기
시행 시기
고려시대
폐지 시기
조선 중종대 이후
시행처
고려왕조
주관 부서
고려 상서성 병부
內容 要約

府兵制는 高麗時代에 施行된 兵農一致(兵農一致)의 兵制이다. 農民 義務兵으로 運營되는 常備軍制이며, 農民은 國家로부터 均田을 支給받았다. 平常時에는 農耕에 從事하고 農閑期에는 折衝府에서 軍事 訓鍊을 받았다. 成宗 때 6位를 設置하면서 地方 豪族 麾下의 士兵을 中央 統制下에 두기 위해 府兵制의 導入을 試圖하였다. 2軍 6位는 地方 州縣에서 交代로 서울로 와 勤務하는 兵農一致의 農民病이었다. 地方의 郡夫人 折衝府가 兵力의 間點과 動員을 맡았는데, 高麗의 境遇 地方 行政 區域과 櫃를 같이하는 軍事度를 單位로 地方 農民을 動員하였다.

正義
고려시대에, 시행된 병농일치(兵農一致)의 병제.
제정 목적

府兵制(府兵制)는 中國의 黨(唐)나라에서 發展된 制度로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에 實施되었다고 『高麗史(高麗史)』 에서 傳하고 있다. 그러나 後代의 學者들에 依해 否定的인 見解가 提示되기도 하여 그 確實한 內容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변천사항

兵農一致(兵農一致)를 주된 內容으로 하는 府兵制가 가장 充實하게 整備된 것은 唐나라 때이다. 唐나라의 全盛期 때에는 全國에 430個 以上의 折衝府(折衝府)가 設置되어, 兵部(兵部)의 統制를 받고 있었다.

折衝府의 管內에서는 正南(丁男, 21∼59歲) 中에서 身體가 剛健한 者를 定員 數(上部 1千 2百 인 · 中部 1千 인 · 下部 8百 人)만큼 3人에 對해 1名의 比率로 3年에 한 番씩 徵集하였다.

府兵(府兵)은 倂記(兵器) · 裝備(裝備) · 食糧을 스스로 마련하고, 軍馬(軍馬)의 飼育을 負擔하였다. 代身 再役 期間 中에는 兆(租) · 龍(庸) · 兆(調) · 雜徭(雜?)의 義務가 免除되었다. 平常時에는 집에서 農耕에 從事하지만 冬節의 農閑期에는 折衝府에서 軍事 訓鍊을 받았다.

또 1年 乃至 1年 半 사이에 한두 番씩 1, 2個月 동안 交代로 首都 長安(長安)에 番床(番上)해 禁軍(禁軍)에 配置되어 服務하였다. 그리고 再役 期間 中에 한番 國境의 邊方에 派遣되어 數(戍)자리로서 3年間 服役하였다.

唐나라의 府兵制는 749年 詔勅(詔勅) 으로 軍部(軍府)의 機能이 停止된 以來 完全히 무너지고 그 뒤 兵農 分離의 募兵制(募兵制)가 採擇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에 이르러 府兵 또는 府兵制라는 用語가 記錄에 나타난다. 『高麗史』나 其他의 私的에 보이는 府兵 · 府兵制가 唐나라의 그것과 같은 것이냐에 對해서는 意見이 對立되어 이른바 ‘府兵制 論爭’李 거듭되기도 하였다.

高麗 府兵制에서는 2軍 6位(二軍六衛)의 京軍(京軍) 을 構成하는 軍人의 身分을 農民層으로 보고 있다. 2軍 6位는 먼저 6位가, 뒤에 2軍이 設置되었다. 6位는 919年(太祖 2)에 設置되었다는 記錄도 있으나, 當時는 後三國 統一 以前으로 有力 豪族(豪族)들이 士兵을 保有하고 있던 時代로 그 可能性이 매우 낮다. 6位는 大槪 995年(成宗 14)에 設置된 것으로 보고 있고, 2軍은 大體的으로 그보다 뒤지는 時期인 顯宗(顯宗) 秒에 成立된 것으로 理解한다.

府兵制論은 2軍 6位의 京軍을 兵農一致 또는 郡民一致(軍民一致)의 原理에 따라 上番(上番)과 秘番(非番)으로 나누어 交代로 首都에 올라와 服務하는 農民病으로 보고 있다. 『高麗史』 兵志(兵志) 序文과 州縣軍 兆(州縣軍條) 序文에는 高麗의 軍制가 黨의 部位第(府衛制), 卽 府兵制와 類似하다고 敍述하고 있다. 京軍의 保勝軍(保勝軍), 精勇軍(精勇軍)은 上番兵이고 地方 州縣軍(州縣軍) 補乘 · 정용 은 非番인 休한병이라는 것이다. 地方의 軍士에 對한 動員은 折衝府가 擔當하는 것인데, 成宗(成宗) 때 折衝府別莊(折衝府別將)이나 穆宗(穆宗) 元年 田柴科(田柴科) 規定에 절충도위(折衝都尉) · 과의(果毅) · 別莊(別將) 等 折衷富의 官職名이 나타나고 있다.

反面 軍班制論(軍班制論)은 京軍이 專門的인 軍人인 軍班氏族(軍班氏族)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一般 農民과 다른 別途의 軍的(軍籍)에 올라 있고, 軍人으로 服務하는 對價로 田柴科를 支給받는 存在로 理解하고 있다. 한便 府兵制論과 軍班制論의 折衷案인 二元的 構成論에서는 京軍의 一部는 軍班氏族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현의 農民 番上兵(番上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軍은 軍班氏族, 6位는 農民 番上군으로 보거나 2軍 6位 가운데 保勝軍과 精勇軍은 農民病으로 보고, 나머지는 專業的인 軍人으로 理解하고 있다.

高麗의 府兵制는 名目上으로 前 時代에 存續한 듯이 보이나, 1104年(肅宗 9) 餘震(女眞) 征伐의 目的으로 設置된 別武班(別武班) 을 契機로 크게 變質되었다. 그리고 武臣 政權의 成立 以後에는 武力의 主流가 武臣 權力者들이 養成한 私兵 集團으로 옮겨졌다. 원(元)나라 干涉期를 거쳐 高麗 末期 사이에 府兵制 再建이 자주 主張되었으나, 實現을 보지 못하고 高麗는 滅亡하였다.

朝鮮時代의 兵制는 아직 充分히 硏究되어 있지 않다. 朝鮮 初期의 制度는 中央軍 5位(五衛)와 地方軍 진수君(鎭守軍: 進軍(鎭軍) · 守城軍(守城軍) · 先軍(船軍))으로 構成되었다. 5位軍은 試取(試取)에 依해 編成되는 甲紗(甲士) 가 主力을 形成했으나, 農民 出身으로 番床 示威하는 淨甁(正兵) 과 身分上의 特典으로 編入된 特大(特待) 軍人이 있었다.

國防 體制에서 볼 때 地方軍은 中央軍에 비해 훨씬 더 重要하였다. 地方軍 가운데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農民을 期間으로 하는 進軍(鎭軍)이었다. 進軍은 交代로 入役해 軍務에 服役하는 兵農一致의 軍隊였다. 中央軍과 地方軍의 二重 構造는 뒤에 鎭管 體制(鎭管體制)가 成立되면서 一元化되었다. 卽,?서울에 番上하는 農民 出身의 精兵이었다.

精兵이 兵農一致의 軍隊였다는 意味에서, 成宗 때까지의 兵制는 大體로 府兵制 乃至는 府兵制와 매우 가까운 槪念 안에 包含시켜 理解할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當時의 軍役은 特殊한 軍保第(軍保制)를 基盤으로 運營되었으므로 當代(唐代)의 府兵制와는 같이 論하기 어려운 複雜한 性質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 뒤 朝鮮의 軍制는 成宗 때부터 中宗(中宗) 때에 此亦(差役)에서 苦役(雇役)으로 轉換되었다.

中宗 以後 榜군水泡(放軍收布)가 널리 施行되면서 步法(保法)은 무너지고 軍役對立(軍役代立)의 現象이 一般化되어, 從前과는 性質이 全혀 다른 體制 안에 吸收되었다.

내용

6位는 『高麗圖經(高麗圖經)』 에 依하면, 용호(龍虎) · 信號(神虎) · 興위(興威) · 금오(金吾) · 天佑(千牛) · 工學(控鶴)의 6軍이 列擧되어 있으며, 이 때 座 · 優位(左右衛)의 兩位가 竝列되어 있다.

『高麗史』의 2軍 6位 및 編成은, 鷹揚軍(鷹揚軍, 1靈) · 龍虎軍(龍虎軍, 2靈) · 左右衛(左右衛, 13靈) · 神虎衛(神虎衛, 7靈) · 興威衛(興威衛, 12靈) · 金吾衛(金吾衛, 7靈) · 千牛衛(千牛衛, 2靈) · 監門衛(監門衛, 1靈) 等 總 45靈(領)이었다. 매 齡은 1千 仁으로 總 4萬 5千 人이었다.

2軍 6位는 恒常 開京(開京)에 駐屯했으며, 一部가 交代로 서북면(西北面) 邊方에 가서 6個月間 수(戍)자리에 服務하였다. 兵力은 4萬 5千 人을 原則으로 했으나, 原則대로 常備 兵力을 確保하는 것은 어려워 大體로 3萬 인 程度로 維持된 듯하다.

2軍 6位 京軍의 性格에 對해서, 첫째로 在來의 부병제설의 立場에서 京軍은 全國 各地의 地方 農民들이 3年마다 한 番씩 交代 番上하는 形式으로 開京에서 服務하는 兵農一致의 府兵이라고 보는 見解가 있다. 둘째로 京軍은 不病이 아니라 軍班氏族(軍班氏族)에서 特別히 選拔된 專門的 · 職業的인 軍人이며, 비록 末端이지만 鄕吏(鄕吏) · 吏屬(吏屬) 에 견주어 國家의 官僚 體系 안에 包含된 社會的 身分으로 理解하는 見解가 있다.

州縣軍의 問題와 關聯하여, 첫 番째 說에 依하면 在鄕 秘番(在鄕非番)의 休務期에 京軍 兵力이 地方에서 農耕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된다. 反面 두 番째 說에 依하면 京軍과 州縣軍은 全혀 體系를 달리하는 軍事 組織이며, 京軍이 專門的 · 職業的인 軍人인 데 비해 州縣軍은 農民으로 形成된 民兵 組織과 같이 解釋된다.

軍人田(軍人田) 에 關해서도, 첫 番째 說은 府兵으로서 軍役에 服務하는 農民의 自營 耕作地이며, 軍役에 就役하는 代身 免稅의 特權이 附與된 것이라고 본다. 反面, 두 番째 說은 官僚 體系의 末端에 位置하는 職業的 · 專門的 軍人이 服務의 代價로 받은 一種의 收租地(收租地)이며, 이 收租의 特權에 根據를 두어 軍人의 特權的 地位를 主張하였다.

그런데 『高麗史』에 보이는 軍人田 支給의 額數인 1足丁(足丁) 17結(結)에 關해서는 現實的인 支給 額數가 아니라, 軍人田 設定의 最高額을 規定한 것으로 본다는 點에서 意見이 一致한다. 따라서 高麗의 兵制를 府兵制로 보느냐 아니냐의 問題는 單純히 軍制뿐만 아니라 直譯(職役) 과 身分의 問題 等과도 關聯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 깊은 硏究가 要請된다.

한便 高麗의 兵制를 府兵制로 보는 見解 가운데 當時 42領의 常備 兵力[42도부(都府), 4萬 2千 人)]을 維持하기 위해 地方의 徵兵 機構로 42도부를 設定하기도 한다. 卽 『高麗史』 兵志 州縣軍 條에 보이는 춘주도(春州道) 以下의 各 下不渡(下部道, 44度, 記錄上으로는 44度로 되어 있으나 本來는 42度)가 바로 42도부라는 것이다.

그리고 1도부에서는 1千 人을 標準으로 割當 兵力을 供給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20∼60歲의 兵役 義務者가 받은 軍人田 17結은 府兵 各自에게 支給된 것이 아니라, 3名 1組로 構成되는 軍號(軍戶) 에 支給된 듯하다고 하였다.

參考文獻

원전

『高麗史(高麗史)』
『高麗史節要(高麗史節要)』
『高麗圖經(高麗圖經)』
『朝鮮王朝實錄(朝鮮王朝實錄)』

단행본

권영국, 『高麗時代 軍事制度 硏究』(京仁文化史, 2019)
이기백·김용선, 『高麗史 兵志 硏究』(일조각, 2011)
홍원기, 『高麗前期軍制硏究』(慧眼, 2001)
천관우, 『近世朝鮮史硏究』(일조각, 1983)
민현구, 『朝鮮初期 軍事制度와 政治』(韓國硏究院, 1983)
강진철, 『考慮土地制度史硏究』(고려대학교出版部, 1980)
이기백, 『考慮兵制史硏究』(일조각, 1968)

논문

강진철, ?高麗初期의 軍人田?(『淑明女子大學校 論文集』 3, 淑明女子大學校, 1963)
任用한, ?高麗·朝鮮前期의 府兵制?(『歷史文化硏究』 40,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硏究所, 2011)
홍승기, ?高麗初期 京軍의 二元的 構成論에 對하여?(『이기백선생고희기념한국사학논총』 上, 일조각, 1994)
末松保和, ?高麗四十二都府考略?(『朝鮮學報』 14, 朝鮮學會,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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