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農一致(兵農一致)를 주된 內容으로 하는 府兵制가 가장 充實하게 整備된 것은 唐나라 때이다. 唐나라의 全盛期 때에는 全國에 430個 以上의 折衝府(折衝府)가 設置되어, 兵部(兵部)의 統制를 받고 있었다.
折衝府의 管內에서는 正南(丁男, 21∼59歲) 中에서 身體가 剛健한 者를 定員 數(上部 1千 2百 인 · 中部 1千 인 · 下部 8百 人)만큼 3人에 對해 1名의 比率로 3年에 한 番씩 徵集하였다.
府兵(府兵)은 倂記(兵器) · 裝備(裝備) · 食糧을 스스로 마련하고, 軍馬(軍馬)의 飼育을 負擔하였다. 代身 再役 期間 中에는 兆(租) · 龍(庸) · 兆(調) · 雜徭(雜?)의 義務가 免除되었다. 平常時에는 집에서 農耕에 從事하지만 冬節의 農閑期에는 折衝府에서 軍事 訓鍊을 받았다.
또 1年 乃至 1年 半 사이에 한두 番씩 1, 2個月 동안 交代로 首都 長安(長安)에 番床(番上)해 禁軍(禁軍)에 配置되어 服務하였다. 그리고 再役 期間 中에 한番 國境의 邊方에 派遣되어 數(戍)자리로서 3年間 服役하였다.
唐나라의 府兵制는 749年
詔勅(詔勅)
으로 軍部(軍府)의 機能이 停止된 以來 完全히 무너지고 그 뒤 兵農 分離의 募兵制(募兵制)가 採擇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高麗時代에 이르러 府兵 또는 府兵制라는 用語가 記錄에 나타난다. 『高麗史』나 其他의 私的에 보이는 府兵 · 府兵制가 唐나라의 그것과 같은 것이냐에 對해서는 意見이 對立되어 이른바 ‘府兵制 論爭’李 거듭되기도 하였다.
高麗 府兵制에서는 2軍 6位(二軍六衛)의
京軍(京軍)
을 構成하는 軍人의 身分을 農民層으로 보고 있다. 2軍 6位는 먼저 6位가, 뒤에 2軍이 設置되었다. 6位는 919年(太祖 2)에 設置되었다는 記錄도 있으나, 當時는 後三國 統一 以前으로 有力 豪族(豪族)들이 士兵을 保有하고 있던 時代로 그 可能性이 매우 낮다. 6位는 大槪 995年(成宗 14)에 設置된 것으로 보고 있고, 2軍은 大體的으로 그보다 뒤지는 時期인
顯宗(顯宗)
秒에 成立된 것으로 理解한다.
府兵制論은 2軍 6位의 京軍을 兵農一致 또는 郡民一致(軍民一致)의 原理에 따라 上番(上番)과 秘番(非番)으로 나누어 交代로 首都에 올라와 服務하는 農民病으로 보고 있다. 『高麗史』 兵志(兵志) 序文과 州縣軍 兆(州縣軍條) 序文에는 高麗의 軍制가 黨의 部位第(府衛制), 卽 府兵制와 類似하다고 敍述하고 있다. 京軍의 保勝軍(保勝軍), 精勇軍(精勇軍)은 上番兵이고 地方
州縣軍(州縣軍)
의
補乘
·
정용
은 非番인 休한병이라는 것이다. 地方의 軍士에 對한 動員은 折衝府가 擔當하는 것인데,
成宗(成宗)
때 折衝府別莊(折衝府別將)이나
穆宗(穆宗)
元年
田柴科(田柴科)
規定에
절충도위(折衝都尉)
·
과의(果毅)
·
別莊(別將)
等 折衷富의 官職名이 나타나고 있다.
反面 軍班制論(軍班制論)은 京軍이 專門的인 軍人인
軍班氏族(軍班氏族)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一般 農民과 다른 別途의 軍的(軍籍)에 올라 있고, 軍人으로 服務하는 對價로 田柴科를 支給받는 存在로 理解하고 있다. 한便 府兵制論과 軍班制論의 折衷案인 二元的 構成論에서는 京軍의 一部는 軍班氏族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현의 農民 番上兵(番上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2軍은 軍班氏族, 6位는 農民 番上군으로 보거나 2軍 6位 가운데 保勝軍과 精勇軍은 農民病으로 보고, 나머지는 專業的인 軍人으로 理解하고 있다.
高麗의 府兵制는 名目上으로 前 時代에 存續한 듯이 보이나, 1104年(肅宗 9) 餘震(女眞) 征伐의 目的으로 設置된
別武班(別武班)
을 契機로 크게 變質되었다. 그리고 武臣 政權의 成立 以後에는 武力의 主流가 武臣 權力者들이 養成한 私兵 集團으로 옮겨졌다. 원(元)나라 干涉期를 거쳐 高麗 末期 사이에 府兵制 再建이 자주 主張되었으나, 實現을 보지 못하고 高麗는 滅亡하였다.
朝鮮時代의 兵制는 아직 充分히 硏究되어 있지 않다. 朝鮮 初期의 制度는 中央軍 5位(五衛)와 地方軍 진수君(鎭守軍: 進軍(鎭軍) · 守城軍(守城軍) · 先軍(船軍))으로 構成되었다. 5位軍은 試取(試取)에 依해 編成되는
甲紗(甲士)
가 主力을 形成했으나, 農民 出身으로 番床 示威하는
淨甁(正兵)
과 身分上의 特典으로 編入된 特大(特待) 軍人이 있었다.
國防 體制에서 볼 때 地方軍은 中央軍에 비해 훨씬 더 重要하였다. 地方軍 가운데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農民을 期間으로 하는 進軍(鎭軍)이었다. 進軍은 交代로 入役해 軍務에 服役하는 兵農一致의 軍隊였다. 中央軍과 地方軍의 二重 構造는 뒤에 鎭管 體制(鎭管體制)가 成立되면서 一元化되었다. 卽,?서울에 番上하는 農民 出身의 精兵이었다.
精兵이 兵農一致의 軍隊였다는 意味에서,
成宗
때까지의 兵制는 大體로 府兵制 乃至는 府兵制와 매우 가까운 槪念 안에 包含시켜 理解할 수가 있을 듯하다. 그러나 當時의 軍役은 特殊한 軍保第(軍保制)를 基盤으로 運營되었으므로 當代(唐代)의 府兵制와는 같이 論하기 어려운 複雜한 性質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다. 그 뒤 朝鮮의 軍制는 成宗 때부터
中宗(中宗)
때에 此亦(差役)에서 苦役(雇役)으로 轉換되었다.
中宗 以後 榜군水泡(放軍收布)가 널리 施行되면서 步法(保法)은 무너지고 軍役對立(軍役代立)의 現象이 一般化되어, 從前과는 性質이 全혀 다른 體制 안에 吸收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