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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保護政策

著作權 保護 指針


文化관광부는 디지털 技術 發展, 利用環境 變化에 따른 다양한 著作權 侵害 行爲에 對한 效果的인 著作權 保護體系를 確立하고 著作權에 對한 敎育, 認識 强化 事業을 遂行하기 위해 『著作權保護센터( www.cleancopyright.or.kr ) 를 設置하고 著作權保護活動을 하고 있습니다. 著作權保護센터의 團束活動이 本格化 되면서 學生 여러분이 團束 活動의 善意의 被害者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事項을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學生들이 注意하여야 할 著作權 侵害 類型 ( 著作權者의 許諾없이 或은 利用에 對한 正當한 使用料의 支拂없이 無斷으로 올릴 境遇에 該當 )

 

1) 音樂 파일을 미니 홈避나 블로그의 背景 音樂으로 利用하는 境遇 - 音樂 파일 , 動映像 파일 , 各種 이미지 파일 , 時 파일 , 寫眞著作物 等 著作物을 無斷으로 웹사이트 , 미니 홈피 , 카페 , 블로그 等에 올리는 境遇

2)各種 著作物을 포털 사이트나 웹사이트의 揭示板 , 資料室 , 芳名錄 等에 올리는 境遇 - 著作物을 特定 加入者들만 接近할 수 있는 閉鎖的인 웹사이트 , 미니홈피 , 카페 , 블로그 等에 共有 目的으로 올리는 境遇

3)여러 經路를 통하여 蒐集한 著作物을 다른 사람들과 共有할 目的으로 웹하드에 貯藏하거나 내려받는 境遇 - 다른 使用者와 共有할 目的으로 P2P 프로그램을 통하여 著作物을 올리거나 내려받는 境遇

4)音樂 CD 等을 여러 張 複製 ( 一名 ' 굽氣 ') 하여 親舊들에게 나눠주는 行爲 - 노래歌詞 , 스타寫眞 等을 웹사이트 ( 例를 들어 歌手 팬클럽 웹사이트 ) 에 올리는 行爲

 

著作權을 侵害한 境遇에는 民事上 損害賠償責任을 質뿐만 아니라 5 年 以下의 懲役 또는 5 千萬원 以下의 罰金을 倂科할 수 있도록 著作權法에서 規定하고 있으므로 他人의 著作物使用 時 利用許諾을 받거나 正當한 代價를 支拂하고 使用하시기 바랍니다 .

 

著作權에 對해 궁금한 點은 著作權保護센터 (02-2166-2521~3) 로 問議하시고 文化관광부 홈페이지 公知事項 著作權 , 그 안에 무엇이 있길래 內容 中 " 네티즌이 알아야할 著作權 常識 " 을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



著作權 申告


본 서비스는 揭示된 著作物로 인하여 著作權을 侵害 받은 境遇 이를 處理하기 위한 서비스 입니다. 다음 事項을 參考하여 申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著作權 申告 接受 守令인(담당자)

-姓名 및 所屬部署:

-電話番號:


1)揭示中斷要請申請

揭示中斷要請:揭示된 著作物에 依해 權利를 침해당하였다고 判斷되면 該當 節次에 따라서 揭示 中斷을 要請합니다. 揭示된 著作物의 揭示中斷(複製, 電送 中斷)을 要請할 境遇에는 아래 文書를 다운로드 하여 作成한 後 ‘著作權 申告 接受 守令인’에게 訪問 또는 電子郵便(e-mail)으로 申請합니다. 正當한 權利 없이 揭示 中斷을 要請하면 法에 依해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습니다.


2)再 揭示要請

申請揭示가 中斷된 著作物을 揭示한 利用者가 該當 著作物이 正當한 權利에 依한 揭示라고 判斷되면 該當 節次에 따라서 再 揭示를 要請합니다. 揭示된 著作物의 揭示中斷(複製, 電送 中斷)을 要請할 境遇에는 아래 文書를 다운로드 하여 作成한 後 ‘著作權 申告 接受 守令인’에게 訪問 또는 電子郵便(e-mail)으로 申請합니다. 正當한 權利 없이 揭示 中斷을 要請하면 法에 依해 損害賠償의 責任이 있습니다.

 

著作物의 無斷 轉載 및 配布時 著作權法 136 兆에 依據 最高 5 年 以下의 懲役 또는 5 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습니다 .

 

 

關聯法規


改正著作權法


※主要內容


第2張. 著作權 第25條(學校敎育目的 等에의 利用)

1)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 以下의 學校의 敎育目的上 必要한 敎科用圖書에는 空表된 著作物을 揭載할 수 있다.


2)特別法에 依하여 設立되었거나 『初.中等敎育法』 또는 『高等敎育法』에 따른 敎育機關 또는 國家나 地方自體團體가 運營하는 敎育機關은 그 授業 目的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空表된 著作物의 一部分을 複製.公演.放送 또는 電送할 수 있다. 다만, 著作物의 性質이나 그 利用의 目的 및 形態 等에 비추어 著作物의 全部를 利用하는 것이 不得已한 境遇에는 全部를 利用할 수 있다.


3)第2項의 規定에 따른 敎育機關에서 敎育을 받는 者는 授業 目的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第2項의 範圍 內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複製하거나 電送할 수 있다.


4)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따라 著作物을 利用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관광부長官이 定하여 告示하는 氣分에 依한 補償金을 當해 著作財産權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高等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 以下의 學校에서 第2項의 規定에 따른 複製.公演.放送 또는 電送을 하는 境遇에는 補償金을 支給하지 아니한다.


5)第4項의 規定에 따른 補償을 받을 權利는 다음 各 號의 要件을 갖춘 團體로서 文化관광부長官이 指定하는 團體를 통하여 行使되어야 한다. 文化관광부長官이 그 團體를 指定할 때에는 미리 그 團體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32條(試驗問題로서의 複製)

學校의 入學試驗 그 밖에 學識 및 機能에 關한 試驗 또는 檢定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에는 그 目的을 위하여 正當한 範圍 안에서 公表된 著作物을 複製할 수 있다. 다만,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張. 온라인서비스 提供者의 責任 制限 第102條(온라인 서비스 提供者의 責任 制限)

1. 온라인서비스提供者가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과 關聯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과 關聯하여 다른 사람에 依한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으로 인하여 그 著作權 그 밖에 이 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利가 侵害된다는 事實을 알고 當해 複製.餞送을 防止하거나 中斷시킨 境遇에는 다른 사람에 依한 著作權 그 밖에 理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利의 侵害에 關한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責任은 免除된다.


2. 온라인서비스提供者가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과 關聯된 서비스를 提供하는 것과 關聯하여 다른 사람에 依한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으로 인하여 그 著作權 그밖에 이 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利가 侵害된다는 事實을 알고 當해 複製.餞送을 防止하거나 中斷시키고다 하였으나 技術的으로 不可能한 境遇에는 그 다른 사람에 依한 著作權 그밖에 이 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利의 侵害에 關한 온라인서비스提供다의 責任을 免除된다.


第103條(複製.電送의 中斷)

1)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서비스를 利用한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에 따라 著作權 그밖에 이 法에 따라 保護되는 自身의 權利가 侵害됨을 主張하는 者(以下 吏曹에서 “權利 主張者”라 한다.)는 그 事實을 疏明하여 온라인서비스提供者에게 그 著作物 等의 複製.餞送을 中斷시킬 것을 要求할 수 있다.


2)온라인서비스提供者는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複製.電送의 中斷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卽時 그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 시키고 當해 著作物 等을 複製.電送하는 者(以下 “複製.전송자”라 한다)및 權利主張者에게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한다.


3)第2項의 規定에 따른 通報를 받은 複製.전송자가 自身의 複製.電送이 正當한 權利에 依한 것임을 疏明하여 그 複製.電送의 再開를 要求하는 境遇 온라인서비스提供者는 再開要求事實 및 再開 豫定日 權利主張者에게 遲滯 없이 通報하고 그 豫定日에 複製.餞送을 재게 시켜야 한다.


4)온라인서비스提供者는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複製.電送의 中斷 및 그 再開의 要求를 받을 者(以下 이 條에서 “守令인”이라 한다)를 指定하여 自身의 設備 또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者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公知하여야 한다.


5)온라인서비스提供者가 第4項의 規定에 따른 公知를 하고,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라 그 著作物 等의 複製.餞送을 中斷시키거나 再開 시킨 境遇에는 다른 사람에 依한 著作權 그밖에 理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利의 侵害에 對한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責任 및 複製.전송자에게 發生하는 損害에 對한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責任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다만, 李抗議 規定은 온라인서비스提供者가 다른 사람에 依한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으로 인하여 그 著作權 그밖에 이 法에 따라 保護되는 權利가 侵害된다는 事實을 안 때부터 第1項의 規定에 따른 中斷을 要求 받기 前까지 發生한 責任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6. 正當한 權利 없이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따른 그 著作物 等의 複製.電送의 中斷이나 再開를 要求하는 者는 그로 인하여 發生하는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7. 第1項 乃至 第4項의 規定에 따른 疏明, 中斷, 通報, 複製.電送의 再開, 受領人의 指定 및 公知 等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으로 定한다. 이 境遇 文化관광부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第104條(특수한 類型의 온라인 서비스提供者의 義務 等)

1)다른 사람들 相互 間에 컴퓨터 等을 利用하여 著作物 等을 電送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提供者(以下 “特殊한 類型의 온라인서비스提供者”라 한다)는 權利者의 要請이 있는 境遇 當해 著作物 等의 不法的인 電送을 遮斷하는 技術的인 措置 等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 境遇 權利者의 要請 및 必要한 措置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2)文化관광부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른 특수한 類型의 온라인서비스提供者의 範圍를 定하여 告示할 수 있다.


 

-關聯 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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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66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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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文著作物 一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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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送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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映畫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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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文著作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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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複寫電送權管理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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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樂實演子

韓國音樂室硏子聯合會

(02)745-8286

http://www.fkmp.kr

放送室硏子

韓國放送室硏子協會

(02)784-3411

http://www.kbpa.kr

音盤製作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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