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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뉴스코퍼레이션

基本·原則·常識의 正論直筆 아주經濟

利用案內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利用約款(以下 ‘約款‘)은 電氣通信事業法令 및 情報通信網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아주經濟(以下 ‘會社‘)가 會員에게 提供하는 인터넷 關聯 서비스(以下 ‘서비스’)의 利用과 關聯하여 會社와 會員과의 權利 , 義務 및 責任事項,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합니다.

第2條 (用語의 定義)

이 約款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습니다.
1) 利用者 :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를 利用하는 會員 및 非會員을 의미합니다.
2) 會員 : 서비스에 接續하여 이 約款에 따라 會社와 利用契約을 締結하고 利用者 아이디(ID)를 附與 받은 利用者를 의미합니다.
3) 아이디(ID) : 利用者의 識別과 서비스 利用을 위하여 會員이 定하고, 會社가 承認하는 이메일住所를 의미합니다.
4) 祕密番號 : 會員의 情報保護와 確認 等을 위하여 會員이 設定한 文字와 數字의 組合을 의미합니다.

第3條 (弱冠의 效力 및 變更)

1) 이 約款은 서비스 畵面에 揭示되거나 會員에게 공지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하며, 合理的인 事由가 發生할 境遇 關聯法令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改正될 수 있습니다.
2) 會員은 弱冠의 變更 事項에 同意하지 않을 境遇 서비스 利用을 中斷하고 利用契約을 解止할 수 있습니다.

第4條 (約款 外 準則)

1)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은 電氣通信基本法, 電氣通信事業法 및 其他 關聯 法令의 規定에 醫합니다.
2) 이 約款은 會社가 提供하는 個別서비스에 關한 利用案內와 함께 適用됩니다.

第2張 서비스 利用 契約 第5條 (利用申請 및 利用契約의 成立)

1) 利用者가 利用申請 時 ‘同意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 約款에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2) 利用契約은 利用者의 서비스 利用 申請에 對하여 會社가 이를 審査, 承認함으로써 成立합니다.
3) 會員으로 加入하여 본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會社에서 要請하는 利用者의 情報를 提供하여야 합니다.
4) 會社는 아래에 該當하는 境遇 利用申請을 拒否하거나 取消할 수 있습니다.
① 利用申請書에 虛僞, 記載漏落, 傲氣가 있는 境遇
② 他人의 名義를 使用하여 申請한 境遇
③ 社會의 安寧秩序 또는 美風良俗을 沮害할 目的으로 申請한 境遇

第6條 (會員 아이디와 패스워드 管理에 對한 義務)

1) 會員에게 附與된 아이디(ID)와 祕密番號에 對한 모든 管理 責任은 會員에게 있으며, 아이디(ID)와 祕密番號 管理 疏忽, 不正 使用에 依해 發生하는 모든 結果에 對한 責任은 會員에게 있습니다.
2) 會員은 自身의 아이디(ID) 및 祕密番號가 盜用되거나 第3者가 使用하고 있음을 認知한 境遇에는 반드시 會社에 그 事實을 通報하고 會社의 案內에 따라야 합니다.

第7條 (個人情報의 保護)

會社는 關係法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하기 위해 努力합니다. 利用者 個人情報의 保護 및 使用에 對해서는 關聯法令 및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됩니다. 單, 會社의 公式사이트 以外의 사이트에서는 會社의 個人情報 保護政策이 適用되지 않습니다. 또한 會社는 利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해 露出된 情報에 對해서 一切의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8條 (會員情報의 使用)

1)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蒐集할 때 반드시 本人의 同意를 받습니다.
2) 會社는 會員 個人의 情報를 提携社에게 提供할 境遇 會員에게 提携業體名, 目的, 利用할 會員 情報의 內容 等을 事前에 公知하고 同意를 받습니다. 會社가 會員의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個人情報를 提携社에게 提供하는 것을 願하지 않는 境遇, 會員은 特定 서비스를 使用하지 않거나 特定 이벤트에 參與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會社의 業務와 關聯하여 會員 全體 또는 一部의 個人情報에 關한 集合的인 統計 資料를 作成하여 使用할 수 있습니다. 또 會社는 서비스 提供 時 會員의 컴퓨터로 쿠키를 電送할 수 있습니다.
이 境遇 會員은 쿠키의 受信을 拒否하거나 쿠키의 受信에 對하여 警告하도록 使用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設定을 變更할 수 있습니다.

第3張 契約 當事者의 義務 第9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關聯法과 본 弱冠이 禁止하거나 美風良俗에 反하는 行爲를 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하여야 합니다.
2) 會社는 會員에게 繼續的이고 安定的인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持續的으로 努力하며, 設備에 障礙가 생기거나 滅失된 때에는 天災地變이나 非常事態와 같이 不得已한 事由가 없는 限 遲滯없이 修理 復舊하여야 합니다.
3) 會社는 會員으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될 境遇에는 適切한 節次를 거쳐 卽時 處理하여야 합니다. 다만, 卽時 處理가 곤란한 境遇 會員에게 그 事由와 處理 日程을 通報하여야 합니다.

第10條 (利用者 및 會員의 義務)

1) 利用者 및 會員은 본 約款에서 規定하는 事項과 其他 會社가 定한 諸般 規定, 公知事項 및 關係法令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2) 會員은 會員加入 申請 및 會員情報 變更 時 失明으로 모든 事項을 事實에 根據하여 作成하여야 하며, 虛僞 또는 他人이 情報를 登錄할 境遇 一切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습니다.
3)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할 때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 會社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制限 및 適法 措置를 包含한 制裁를 加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利用者의 아이디(ID), 祕密番號, 其他 個人情報를 蒐集, 貯藏하여 不正하게 使用하는 行爲
② 서비스의 安定的인 運營을 故意로 妨害하는 行爲
③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低速, 淫亂한 內容의 情報, 文章, 圖形, 音響, 動映像을 他人에게 流布하는 行爲
④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侮辱하는 行爲
⑤ 해킹 또는 바이러스를 流布하는 行爲
⑥ 본 約款을 包含하여 其他 會社가 定한 諸般 規定 또는 利用 條件을 違反하는 行爲
⑦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行爲
⑧ 犯罪에 直, 間接的으로 結付되는 行爲

第4張 서비스의 利用 第11條 (서비스 提供)

1) 會社는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年中無休, 1日 24時間 서비스 提供을 原則으로 합니다.
2) 會社는 시스템 點檢, 增設 및 交替를 위해 會社가 定한 날이나 時間에 서비스를 一時 中斷할 수 있으며, 豫定되어 있는 作業으로 인한 서비스 一時中斷은 事前에 공지합니다. 다만, 緊急한 시스템 點檢, 天災地變, 非常事態 等의 境遇 事前公知없이 서비스가 一時 中斷될 수 있습니다.
3) 會社는 國家非常事態, 停戰, 서비스 設備의 障礙 또는 서비스 이용의 暴走 等으로 正常的인 서비스 提供이 不可能할 境遇, 서비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制限하거나 中止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境遇 그 事由 및 期間 等을 會員에게 事前 또는 事後에 공지합니다.
4) 會社는 會社가 統制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서비스中斷의 境遇(시스템管理者의 故意,過失 없는 디스크障礙, 시스템다운 等)에 事前通知가 不可能하며 他人(PC通信會社, 基幹通信事業者 等)의 故意, 過失로 인한 시스템中斷 等의 境遇에는 通知하지 않습니다.
5) 會社가 提供하는 서비스는 無料서비스와 有料서비스로 區分되며, 有料 서비스를 利用하기 위해서는 該當 서비스에 明示된 料金을 支拂 하여야 합니다.
6) 會社는 有料 서비스 決濟 履行을 위하여 반드시 必要한 會員의 個人情報를 追加的으로 要求할 수 있으며, 會員은 會社가 要求하는 個人情報를 正確하게 提供하여야 합니다. 會社는 會員이 虛僞로 또는 不正確하게 提供한 個人情報로 인하여 會員에게 發生하는 損害에 對하여 會社의 故意·過失이 없는 한 會員의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負擔하지 않습니다.

第12條 (情報의 提供 및 廣告의 揭載)

1) 會社는 會員에게 서비스 利用에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를 서비스 上의 공지나 이메일 等을 利用하여 會員에게 提供할 수 있습니다.
2) 會社는 서비스의 運營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 等에 廣告를 揭載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利用하고자 하는 利用者는 廣告揭載에 對해 同意하는 것으로 看做됩니다.

第13條 (揭示物의 管理)

1) 揭示物이란 會社에서 提供하는 모든 揭示板 및 댓글窓에 會員이 올린 글, 寫眞, 各種 파일과 링크 等을 包含합니다.
2) 會員이 서비스 內에 揭示한 揭示物의 著作權은 揭示한 會員에게 있으며, 會社는 揭示者의 同意 없이 揭示物을 商業的으로 利用할 수 없습니다. 單, 非營利 目的인 境遇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會社는 서비스 內의 揭載權을 갖습니다.
3) 會員은 서비스를 利用하여 얻은 情報를 任意 加工, 販賣하는 行爲 等 서비스에 揭載된 資料를 商業的으로 使用할 수 없습니다.

第14條 (揭示物의 利用制限)

1) 會員은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行爲를 하여서는 안되며, 該當 行爲를 하는 境遇에 對하여 會社는 會員에게 事前通知 없이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습니다.
① 다른 利用者의 아이디(ID), 祕密番號를 盜用하는 境遇
② 犯罪的 行爲에 結付된다고 認定되는 內容일 境遇
③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프라이버시를 侵害하는 內容일 境遇
④ 煽情的 淫亂物 또는 링크를 揭示한 境遇
⑤ 會社의 知的財産權, 他人의 知的財産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⑥ 商業性 廣告 揭示物을 揭示한 境遇
⑦ 其他 關係法令에 違背되는 境遇
2) 1項으로 인해 發生하는 損失이나 問題는 會員 個人의 責任이며, 會社는 이에 對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第5張 契約의 解止 第15條 (契約의 解止)

會員이 利用 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때에는 會員 本人이 서비스 內의 ‘會員脫退’ 메뉴를 利用해 契約解止 申請을 하여야 하며, 申請 卽時 脫退處理가 完了됩니다.

第6張 損害賠償 및 免責 第16條 (損害賠償)

會社는 無料로 提供하는 서비스 利用에 對해서 會社 側의 高의 또는 重大한 過失에 依한 것이 아닌 한 會員에게 發生한 어떠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第17條 (免責條項)

1) 會社는 天災地變 또는 이에 準하는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提供할 수 없는 境遇에는 서비스提供에 關한 責任이 免除됩니다.
2)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한 모든 內容에 關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3) 會社는 會員이 서비스에 揭載된 情報에 依해 입은 損害나 被害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4) 會社는 會員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障礙가 發生한 境遇에는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5) 會社는 會員의 아이디(ID)와 祕密番號 管理 및 利用上의 不注意로 發生되는 損害에 對해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6) 會社는 利用者 相互間 또는 利用者와 第3字 相互間에 서비스를 媒介로 하여 發生한 紛爭에 對해 介入할 義務가 없으며, 이로 인한 發生한 어떠한 損害에 對하여 責任을 지지 않습니다.

附則

(施行日) 이 約款은 2021年 12月 22日부터 施行합니다.
(改正施行日) 이 約款은 2021年 12月 22日부터 施行합니다.

아주經濟(以下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重視하며, 個人情報保護法에 따라 利用者의 個人情報 保護 및 權益을 保護하고, 個人情報와 關聯한 利用者의 苦衷을 圓滑하게 處理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處理方針을 두고 있습니다.

○ 본 方針은 2022年 12月 22日부터 施行됩니다.

1. 個人情報 蒐集項目 및 利用目的

會社는 個人情報를 다음의 目的을 위해 處理합니다. 個人情報는 다음의 目的以外의 用途로는 使用되지 않으며, 個人情報處理方針을 改正하는 境遇 事前에 利用者의 同意를 求할 豫定입니다.

(1) 個人情報 蒐集項目
目的 區分 蒐集項目 保有期間
會員加入 一般會員
(만14歲 以上)
必須 : 아이디(이메일住所), 이름(닉네임), 生年月日, 性別, 祕密番號 選擇 : 마케팅情報 및 뉴스레터 메일 受信 설정 會員脫退 時 까지
네이버 必須 : 아이디(이메일住所), 이름(닉네임) 選擇 : 生年月日, 性別, 祕密番號, 마케팅情報 및 뉴스레터 메일 受信 설정
카카오 必須 : 아이디(이메일住所), 이름(닉네임) 選擇 : 生年月日, 性別, 祕密番號, 마케팅情報 및 뉴스레터 메일 受信 설정
페이스북 必須 : 아이디(이메일住所), 이름(닉네임) 選擇 : 生年月日, 性別, 祕密番號, 마케팅情報 및 뉴스레터 메일 受信 설정
구글 必須 : 아이디(이메일住所), 이름(닉네임) 選擇 : 生年月日, 性別, 祕密番號, 마케팅情報 및 뉴스레터 메일 受信 설정
目的 蒐集項目 保有期間
뉴스레터 必須 : 이메일住所 選擇 : 이름, 핸드폰番號, 마케팅情報 受信 설정 購讀取消 時 까지
이벤트 應募 必須 : 이메일住所 選擇 : 이름, 핸드폰番號, 마케팅情報 受信 설정 利用目的達成 時 까지
(2) 個人情報 利用目的

會社는 利用者가 提供한 個人情報를 다음의 目的을 위해 活用합니다. 利用者가 提供한 모든 情報는 하기 目的 外의 用途로는 使用되지 않으며, 利用 目的이 變更될 時에는 事前同意를 求할 것입니다.

1) 홈페이지 會員加入 및 管理 : 制限的 本人確認第 施行에 따른 本人確認, 서비스 不正利用 防止, 萬14歲 未滿 兒童 個人情報 蒐集 時 法定代理人 同意 與否 確認, 各種 告知·通知, 苦衷處理, 紛爭 調停을 위한 記錄 保存 等을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處理합니다.

2) 民願事務 處理 : 民願人의 身元 確認, 民願事項 確認, 事實調査를 위한 連絡·通知, 處理結果 通報 等을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處理합니다.

3) 財貨 또는 서비스 提供 : 서비스 提供, 콘텐츠 提供, 맞춤 서비스 提供, 本人認證, 年齡認證 等을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處理합니다.

4) 마케팅 및 廣告에의 活用 : 新規 서비스(製品) 開發 및 맞춤 서비스 提供, 이벤트 및 廣告性 情報 提供 및 參與機會 提供, 人口統計學的 特性에 따른 서비스 提供 및 廣告 揭載, 서비스의 有效性 確認, 接續頻度 把握 또는 會員의 서비스 利用에 對한 統計 等을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處理합니다.

5) 個人映像 情報 : 犯罪의 豫防 및 搜査 等을 目的으로 個人情報를 處理합니다.

2. 個人情報 保有 및 利用期間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個人情報 蒐集 時 同意 받은 期間 동안 保有 및 利用합니다. 單, 關係 法令의 規定에 따라 保存할 必要性이 있는 境遇에는 關係法令에 따라 保存합니다.

- 標示·廣告에 關한 記錄 : 6個月(電子商去來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 契約 또는 請約撤回 等에 關한 記錄 : 5年(電子商去來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 代金決濟 및 災禍 等의 供給에 關한 記錄 : 5年(電子商去來等에서의 消費者保護에 關한 法律)

3. 萬14歲 未滿 兒童의 加入 制限

會社는 法定代理人의 同意가 必要한 萬14歲 未滿 兒童의 會員加入은 받지 않습니다.

4. 利用者 및 法定代理人의 權利와 그 行事 方法 (1) 利用者는 會社에 對해 언제든지 다음 各 號의 個人情報 保護 關聯 權利를 行使할 수 있습니다.

1) 個人情報 閱覽 要求
2) 誤謬 等이 있을 境遇 訂正 要求
3) 削除 要求
4) 處理停止 要求

(2) 第1項에 따른 權利 行事는 會社에 對해 書面, 電話, 電子郵便, 模寫電送(FAX) 等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會社는 이에 對해 遲滯없이 措置하겠습니다. (3) 利用者가 個人情報의 誤謬 等에 對한 訂正 또는 削除를 要求한 境遇에는 會社는 訂正 또는 削除를 完了할 때까지 當해 個人情報를 利用하거나 提供하지 않습니다. (4) 第1項에 따른 權利 行事는 情報主體의 法定代理人이나 委任을 받은 者 等 代理人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境遇 個人情報 保護法 施行規則 別紙 第11號 棲息에 따른 委任狀을 提出하셔야 합니다. (5) 利用者는 個人情報 保護法 等 關係法令을 違反하여 會社가 處理하고 있는 利用者 本人이나 他人의 個人情報 및 私生活을 侵害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 個人情報 自動蒐集 裝置의 設置, 運用 및 그 拒否에 關한 事項

會社는 利用者 個個人에게 個人化되고 맞춤化 된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해 利用者의 情報를 貯藏하고 隨時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使用합니다.

1) 쿠키의 正義
쿠키는 웹사이트를 運營하는데 利用되는 서버가 利用者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利用者 컴퓨터에 貯藏됩니다.

2) 쿠키의 使用 目的
會員과 非會員의 接續 頻度나 訪問 時間 等의 分析, 利用者의 趣向과 關心分野의 把握 및 자취追跡, 各種 이벤트 參與 程度 및 訪問 回收 把握 等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個人 맞춤 서비스 提供

3) 쿠키 설정 拒否 方法
利用者는 쿠키 設置에 對해 拒否할 수 있습니다. 單, 쿠키 設置를 拒否하였을 境遇 로그인이 必要한 一部 서비스의 利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dge : 설정>쿠키 및 사이트 權限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管理 및 削除
- Chrome : 設定 > 個人 情報 保護 및 保安 > 쿠키 및 其他 사이트 데이터

6. 個人情報의 破棄

會社는 原則的으로 個人情報 處理目的이 達成된 境遇에는 遲滯없이 該當 個人情報를 破棄합니다. 單, 關係 法令의 規定에 따라 保存할 必要性이 있는 境遇에는 關係法令에 따라 保存합니다.

(1) 破棄節次

- 利用者가 入力한 情報는 目的이 達成된 後 別途의 DB로 옮겨져(종이의 境遇 別途의 書類函) 內部 方針 및 其他 關聯 法令에 依한 情報保護 規則에 따라 一定 期間 貯藏된 後 파기됩니다.

(2)破棄方法

- 電子的 파일 形態의 情報는 記錄을 再生할 수 없는 技術的 方法을 使用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個人情報는 粉碎機로 粉碎하거나 消却을 통하여 破棄합니다.

7. 個人情報의 安全性 確保 措置

會社는 個人情報保護法 第29條에 따라 다음과 같이 安全性 確保에 必要한 技術的/管理的 및 物理的 措置를 하고 있습니다.

(1) 定期的인 自體 監査 實施

個人情報 取扱 關聯 安定性 確保를 위해 定期的(分期 1回)으로 自體 監査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2) 해킹 等에 對備한 技術的 對策

會社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等에 依한 個人情報 流出 및 毁損을 막기 위하여 保安프로그램을 設置하고 週期的인 更新·點檢을 하며 外部로부터 接近이 統制된 區域에 시스템을 設置하고 技術的/物理的으로 監視 및 遮斷하고 있습니다.

(3) 接續記錄의 保管 및 僞變造 防止

個人情報處理시스템에 接續한 記錄을 最小 6個月 以上 保管, 管理하고 있으며, 接續 記錄이 僞變造 및 盜難, 紛失되지 않도록 保安機能 使用하고 있습니다.

(4)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 制限

個人情報를 處理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對한 接近權限의 扶餘,變更,抹消를 통하여 個人情報에 對한 接近統制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를 하고 있으며 侵入遮斷시스템을 利用하여 外部로부터의 無斷 接近을 統制하고 있습니다.

8. 個人情報 保護責任者 및 個人 情報保護 擔當者

會社는 個人情報 處理에 關한 業務를 總括해서 責任지고, 個人情報 處理와 關聯한 情報主體의 不滿處理 및 被害救濟 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個人情報 保護責任者를 指定하고 있습니다.

個人情報 保護責任者 個人情報 保護 擔當部署
聲明
戰雲
職責
産業部 部長
職級
部長
連絡處
02-767-1610
이메일
jw@ajunews.com
FAX
02-767-1649
部署名
디지털開發팀
擔當者
김지헌
連絡處
02-767-1672
이메일
jhkim@ajunews.com
FAX
02-767-1649

利用者께서는 會社의 서비스(또는 事業)을 利用하시면서 發生한 모든 個人情報 保護 關聯 問議, 不滿處理, 被害救濟 等에 關한 事項을 個人情報保護責任者 및 擔當部署로 問議하실 수 있습니다. 會社는 情報主體의 問議에 對해 遲滯 없이 答辯 및 處理해 드릴 것입니다.

9. 個人情報 處理方針 變更

이 個人情報處理方針은 施行日로부터 適用되며, 法令 및 方針에 따른 變更內容의 追加, 削除 및 訂正이 있는 境遇에는 變更事項의 施行 7日 前부터 公知事項을 통하여 告知할 것입니다.

(週)아주經濟(以後 '會社'라 함)는 이 靑少年에게 해로운 情報(以下 “靑少年有害情報”라 函)로부터 靑少年을 保護하고, 靑少年醫健全한 인터넷 使用을 돕기 위하여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 및 靑少年保護法에 根據海淸掃年保護政策을 樹立, 施行하고 있습니다.
會社는 關聯 法律에 따라 淫亂?暴力情報 等 靑少年에게 해로운 情報에 對한 靑少年接近制限 措置를 取하고 있으며 靑少年有害情報로부터 靑少年保護를 위해 아래와 같은 措置를 取하고 있습니다.

1. 遺骸情報에 對한 靑少年接近制限 및 管理措置

會社는 靑少年이 아무런 制限裝置 없이 靑少年有害情報에 露出되지 않도록 靑少年有害情報에 對해서 別途의 認證裝置를 마련, 適用하고 있으며 靑少年有害情報가 露出되지 않기 위한 豫防次元의 措置를 講究하고 있습니다.

2. 有害情報로부터의 靑少年保護를 위한 業務 擔當者 敎育 施行

會社는 靑少年保護擔當者를 對象으로 靑少年保護 關聯 法令 및 制裁基準, 有害情報 發見 時 對處方法, 違反事項 處理에 對한 報告節次 等을 敎育하고 있습니다.

3. 有害情報로 因한 被害相談 및 苦衷處理

會社는 靑少年有害情報로 因한 被害相談 및 苦衷處理를 위한 人力을 配置하여 그 被害가 擴散되지 않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明示된“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및 實務者의 所屬, 聲明 및 連絡處”를 參考하여 被害相談 및 苦衷處理를 要請하실 수 있습니다.

4. 靑少年保護責任者 및 實務者의 所屬, 聲明 및 連絡處

靑少年 保護責任者

靑少年 保護 擔當部署

聲明
戰雲
職責
産業部 部長
職級
部長
連絡處
02-767-1610
이메일
jw@ajunews.com
FAX
02-767-1649
部署名
디지털開發팀
擔當者
김지헌
連絡處
02-767-1672
이메일
jhkim@ajunews.com
FAX
02-767-1649
아주經濟 報道 記事로 因한 被害 豫防과 救濟

아주經濟는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 第6條(苦衷處理人)에 依據, 報道된 記事로 因한 被害의 豫防과 救濟를 위하여 苦衷處理人 制度를 運營하고 있습니다. 苦衷處理人은 本誌의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그 밖의 讀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對한 諮問 業務를 擔當합니다.

苦衷處理 審議 申請

苦衷 處理認 連絡處

報道된 날부터 60日 以內
(팩스, 郵便, 인터넷 接受)

聲明 / 職位
戰雲 / 部長
所屬
産業部
電話番號
02-767-1610
이메일
jw@ajunews.com
‘政情·反論·追後報道’ 請求 안내

아주經濟의 報道가 事實과 다르거나 名譽를 毁損해 被害를 입은 境遇 아래 小井 樣式을 다운받아 內容을 記入한 뒤 書面 登記로 提出해 주시기 바랍니다. 接受된 書類는 擔當者의 檢討 後 接受 받은 視角으로부터 3日 以內에 申請人에게 受容 與否 結果를 回信해 드립니다.
但, 個人이나 利益團體 또는 測定集團의 利害와 관계되는 注意·主張 및 解釋上의 異議提起, 其他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案은 對象에서 除外합니다.

苦衷處理人 運營規定 안내 第1條 (目的)

이 規定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에 따라 社內에 言論被害의 自律的 豫防과 救濟를 위한 苦衷處理人 制度의 效率的인 運營을 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選任)

苦衷處理人은 社內에 別途의 資格을 갖춘 1名을 選任해 運營한다. 다만 外部 苦衷處理人을 選任할 境遇 別途의 資格條件을 갖춘 者를 選任한다.

第3條 (資格 및 地位)

1. 苦衷處理人은 言論報道 等에 對한 專門的인 識見과 經驗을 가진 德望 있는 사내 外 人士로 한다. 단 社內人事로 할 境遇는 言論人 15年 以上 部長級 以上으로 하며, 取材 編輯 또는 製作從事者 意見을 들어 社長이 委囑 또는 임명한다.
2. 社外 苦衷處理人을 選任할 境遇 다음의 資格을 갖춘 者를 選任해야 한다. - 辯護士의 境遇 經歷 5年 以上 된 者 中에서 各 地域 辯護士協會로부터 推薦받은 者
- 其他 言論과 關聯한 團體의 境遇 團體의 場이나 經歷 5年 以上 된 者 中 推薦한 者

第4條 (身分)

苦衷處理人은 別途의 缺格事由가 없는 限 任期를 保障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干涉과 統制를 받지 아니한다. 外部 選任 苦衷處理人은 本社 職員과 同一한 身分을 保障한다.

第5條 (任期)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2年으로 하며, 連任할 수 있다.

第6條 (權限)

1. 苦衷處理人은 重要한 事項에 對하여는 이를 代表理事에게 直接 報告할 수 있다.
2. 苦衷處理人은 取材報道事項에 對해 是正公告事項이 發生할 境遇, 被害救濟를 위한 提報나 申請이 있을 境遇 關聯部署長에게 必要한 資料를 要求할 수 있으며, 關聯部署長은 이에 應해야 한다.
3. 苦衷處理人은 職務遂行을 爲해 必要한 境遇 關聯部署長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
4. 會社는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勸告를 受容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7條 (職務)

1. 言論의 侵害行爲에 對한 調査
2.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나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言論報道에 對한 是正勸告
3.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4. 그 밖의 讀者의 權益保護 및 侵害事項 救濟에 對한 諮問

第8條 (保守)

會社의 任職員이 아닌 苦衷處理人의 保守는 選任 時 個別的으로 協議하여 定한다.

第9條 (運營規定 및 活動事項의 公表)

1. 會社는 苦衷處理人 運營規約을 紙面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表한다.
2. 會社는 1年間의 苦衷處理人의 活動을 整理하여 每年 1月末까지 活動事項을 紙面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公表하여야 한다.

第10條 (施行時期)

이 規定은 2013年 7月 16日부터 施行한다.

苦衷處理人 實績 現況

2022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21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20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9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8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7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6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5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4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2013年 苦衷處理人 活動狀況 : 없음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物 利用者는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物이 著作權法의 保護를 받는 著作物임을 認識하고 본 規則이 定하는 基準과 方法에 따라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物을 利用해야 한다.

<人工知能(AI)및 大量 크롤링 防止>

1. 會社는 아주經濟를 통해 提供하는 諸般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外部 플랫폼의 모든 아주經濟 콘텐츠를 對象으로 自動化 道具(로봇, 매크로, 스파이더, 스크래퍼 等)를 活用하는 行爲를 許容치 않는다.
2. 會社가 아주經濟 사이트를 통해 提供하는 콘텐츠와 서비스를 AI 學習 데이터로 活用할 境遇 그 目的이 公益 및 非營利인 境遇에도 會社와 반드시 서면 合意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時 民刑事上 責任을 물을 수 있다.
3. AI 및 大量 크롤링 行爲가 데이터 所有權, 著作權 侵害에 該當하면 刑事告訴, 民事 크롤링 禁止請求, 民事 損害賠償 請求 等의 措置를 取할 수 있다.
4. 會社는 robots.txt 프로토콜에 許容된 대로 크롤러를 통해서만 크롤링(crawling)을 許容하며 會社의 判斷에 따라 크롤러를 遮斷할 수 있다. 크롤링이란 웹페이지의 內容을 그대로 가져와서 必要한 데이터를 抽出해 내는 行爲를 말한다.

<複製 및 空中送信 等>

1.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者는 言論社가 自社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等을 통하여 提供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該當 言論社의 許諾 없이 複製·配布·空中送信 等의 方法으로 利用할 수 없다. 다른 웹사이트, 홈페이지 또는 內部 인트라넷網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著作權者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 契約을 締結하여야 한다.

뉴스記事의 出處를 밝히고 利用했다 하더라도 言論社의 許諾 없이 記事를 인터넷에 揭示하는 것은 ‘無斷轉載’로 不法利用에 該當함.

다만, 著作權法 第4節 第2館(著作財産權의 制限)李 定하고 있는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구체적으로 許容되는 利用 行爲는 著作權法 該當 規定을 參考)

2. 블로그나 SNS 等 個人用, 非商業用, 커뮤니티型 웹사이트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複製, 電送, 空中송신한 境遇에도 著作權法 違反이 될 수 있다.

公益·非營利 目的의 利用이라 하더라도 뉴스記事를 利用할 때는 原則的으로 著作權者의 許諾이 必要함.

3. 特히 業務的 또는 商業的 目的의 웹사이트에서 言論社가 提供하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複製하여 揭示하거나 空中送信하는 行爲는 嚴格히 禁止된다. (※ 民間企業·公共機關·利益團體(協會) 等의 內部 인트라넷 및 外部 홈페이지에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利用하고자 할 境遇에는 著作權者와 디지털 뉴스콘텐츠 利用 契約을 締結하여야 함.)

· 該當 機關 또는 機關長과 關聯된 뉴스記事라 하더라도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利用하는 것은 不法임.
· 業務上 目的으로 뉴스를 스크랩하여 內部 職員 또는 外部에 配布(사내揭示板 및 홈페이지 揭載, 이메일 配布 等)하는 것은 뉴스著作權 侵害임.
· 放送錄畫裝備 시스템을 購入하여 放送뉴스를 錄畫하거나 텍스트 抽出 等을 하여 業務에 使用하는 것도 뉴스著作權 侵害가 될 수 있음

4. 他人이 無斷으로 前載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다시 複製하여 揭示하는 境遇도 著作權法 違反이 될 수 있다.
5.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等의 管理權限이 있는 管理者(시스템 運營業體, 시스템 運營 擔當者 및 管理者 等)도 著作權 違反의 幇助가 認定될 境遇 그에 따른 責任을 지게 된다.
6. 블로그나 SNS 等을 提供하는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運營者가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無斷으로 轉載하지 않도록 敎育하고 弘報하여야 하며 防止策을 마련하여야 할 社會的 責務가 있다.

<單純링크 ? Simple Link>

1. 單純링크란, 링크를 願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利用者는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提供하는 웹사이트를 單純링크하는 方法으로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2. 1個 言論社의 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을 링크의 方法으로 連結하는 境遇는 勿論 여러個 言論社의 홈페이지를 하나의 웹사이트에 羅列하는 方法으로도 자유롭게 利用할 수 있다.

<直接링크 ? Deep Link>

1. 直接링크란 英語의 'Deep Link(딥링크)'를 쉽게 表現한 것으로, 特定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下位페이지나 特定 웹페이지, 特히 個別 뉴스나 寫眞을 直接 링크한 境遇를 말한다.
2. 現在까지는 直接링크도 著作權法上의 複製·電送에는 該當되지 않는다는 것이 法院의 判斷이지만, 直接링크를 業務的 또는 商業的으로 利用하여 經濟的 利得을 取했을 境遇에는 民法上 不當利得, 不法行爲 等을 理由로 損害賠償 責任을 질 수 있다.
① 直接링크의 適法性 問題와 그로 인해 發生한 經濟的 利益의 問題는 別途로 볼 수 있다.
② 萬一 링크 自體는 適法하지만 여러 言論社의 記事를 業務的 또는 商業的으로 利用해서 經濟的 利益(營利)을 追求했다면, 民法上 不當利得, 卽 ‘法律上 正當한 原因 없이 他人의 財産이나 勞動力을 利用해 財産的 利益을 얻고 相對方에게 損失을 준 것’에 該當될 수 있다.

※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提供者)가 提供하는 有料서비스(온라인揭示板 等)의 境遇, 위의 商業的 利用에 該當될 수 있으며 著作權者의 利用許諾 없는 商業的 目的의 利用行爲는 嚴格히 禁止된다.

<직접링크의 업무적·상업적="" 이용="" 사례="">
(1) 外部 業體(弘報代行社 等)를 통해 直接링크를 活用한 온라인揭示板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境遇
(2) 直接링크 方式으로 該當 機關(會社)의 關聯記事를 모아 사내揭示板 또는 홈페이지에 揭示한 境遇
(3) 直接링크 方式으로 記事를 모아 提供하고 이를 通해 經濟的 利益을 取한 境遇(예. 온라인 뉴스揭示板 商品 販賣)

<프레임링크 ? Frame Link>

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自身의 웹사이트의 프레임 內에서 他人의 웹사이트 情報가 나타나도록 他人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言論社가 提供하는 웹사이트의 特定 디지털 뉴스콘텐츠나 映像, 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初期畵面)에 對한 프레이밍은 民法上 不法行爲 等을 理由로 損害賠償 責任이 發生할 수 있다.

<RSS - Rich Site Summary>

RSS는 콘텐츠 업데이트가 자주 일어나는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情報를 自動的으로 쉽게 利用者들에게 提供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RSS 서비스는 利用者가 個人 PC 等 限定된 空間 안에서 뉴스 콘텐츠를 個人的으로 購讀 利用하는 데 그쳐야 하며 RSS를 통해 購讀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를 著作權者의 許諾 없이 空中에 配布하거나 第3者에 對하여 다시 再(再)RSS서비스를 하는 行爲는 無斷 複製, 無斷 空中送信에 該當하므로 禁止된다.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 커뮤니티型 사이트 (인터넷 카페 包含)>

1. 多數의 利用者에게 이메일을 통해 配布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閉鎖된 利用者들의 內部網인 인트라넷, 公開 및 營利의 目的 有無에 相關없이 多數의 利用者가 訪問하는 커뮤니티型 사이트에도 본 ‘利用規則’李 提示한 原則은 그대로 適用된다. 著作權法은 非營利 目的의 個人的 利用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著作物을 自由 利用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으나,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型 사이트는 個人的 利用이나 家庭과 같은 限定된 範圍 안에서 利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커뮤니티型 사이트 運營者도 디지털 뉴스콘텐츠에 對한 無斷轉載를 해서는 안되며, 必要한 境遇 디지털 뉴스콘텐츠 著作權者가 運營하는 웹사이트를 單純링크하는 方式으로 利用해야 한다. 다만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不法으로 揭示한 인터넷 사이트나 그 사이트에 揭示된 디지털 뉴스콘텐츠를 링크해서는 안 된다.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

1. 著作權法 第7條 第5號로 保護받지 못하는 著作物인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의 範圍는 原則的으로 人事發令, 訃告記事, 株式時勢 等 오로지 '事實'만으로 構成된 記事로 限定된다.
2. 事件事故記事(이른바 '스트레이트 記事')의 境遇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等 六何原則에 該當하는 基本的인 '事實'로만 構成된 技士에 한하여 '事實의 傳達에 不過한 時事報道'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利用者는 위 1項과 2項을 除外한 나머지 디지털 뉴스콘텐츠는 본 "利用規則"李 定한 原則에 따라 利用해야 한다.

2017年 1月 1日 制定
2023年 9月 7日 改正
韓國디지털뉴스協會?韓國言論振興財團

(週)아주經濟(以後 '會社'라 함)와 韓國記者協會 아주經濟 支會(以下 '協會'이라 稱함)는 創刊 目標인 '國家를 强하게, 經濟를 튼튼하게, 國民을 富者로' 爲해 最善을 다하고, 내·외부의 壓力으로부터 자유로운 獨立言論으로서 正體性을 維持·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이 規約을 制定한다.

第1條(效力)李 規約은 團體協約과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第2條(編輯原則)아주經濟 編輯의 基本精神과 原則은 아주經濟의 斜視(程度言論, 經濟輔國, 未來志向)에 바탕을 두며 이를 實踐하기 위해 다음의 8個 事項을 지킨다.

어떠한 外壓과 懷柔에도 받지 않는다.
프리미엄 뉴스를 志向해 競爭媒體들에 비해 差別된 新聞을 製作한다.
寸志를 받지 않으며 禮儀 바른 記者가 된다.
讀者와 國民들의 提報를 所重히 여기며 紙面에 積極 活用 反映한다.
公正報道를 貫徹시켜 나가고 經濟發展 問題點 等을 指摘하고 그 方向과 代案들을 提示한다.
民族文化를 살려내고 부흥시키는데 努力한다.
公正報道委員會를 構成, 이를 通해 諮問委員會의 原稿 投稿 等으로 新聞製作에 積極 參與 시킨다.
讀者苦衷委員會를 構成하여 讀者의 輿論을 聽取하여 報道에 積極 反映한다.

第3條(編輯權 獨立)

아주經濟의 編輯權은 記者(論說委員 包含)들이 共有하며 最終權限과 責任은 編輯局長에게 있다.
編輯局長은 編輯權 行事에 記者들의 參與를 保障해야 한다.
會社는 經營과 編輯의 分離原則에 따라 어떠한 理由로도 編輯權을 侵害할 수 없다.

第4條(編輯局長)

編輯局長은 會社가 임명한다.
編輯局長은 記者職 言論經歷 15年 以上, 會社 部長級(3級) 以上을 資格 要件으로 한다.
編輯局長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5條(論說委員)客員論說委員은 編輯局長의 提請에 따라 會社가 委囑한다. 第6條(칼럼筆陣)칼럼 筆陣은 編輯局長이 局員의 意見收斂을 거쳐 選定, 事後 會社에 通報한다. 第7條(編輯局 人事)編輯局원에 對한 人事는 編輯局長의 提請에 따라 施行한다. 第8條(良心保護)

記者는 自身의 良心에 따라 取材, 報道할 自由가 있다.
記者는 내·외부의 壓力에 依한 縮小·歪曲·隱蔽는 勿論 特定勢力의 利益을 위한 것으로 判斷할 相當한 理由가 있는 上官의 指示에 不應할 權利가 있다.

第9條(意思決定)

編輯局長은 編輯局의 主要意思決定에 局員의 意見을 反映하고 公正報道委員會(委員長 데스크)를 除外한 各 部 次長級 7~8人으로 直接 選出되는 公正報道委員會를 編輯局의 公式代議機構로 認定한다.
公正報道委員會는 各種 報道方向과 議題設定에 對해 編輯局長에게 意見을 提出할 수 있으며, 局長은 이를 尊重해야 한다.
編輯局長은 8가지 約束과 記者倫理綱領 및 實踐要綱, 選擧報道準則 等과 關聯된 編輯局의 懸案에 對해 公正報道委員會와 協議한다.

第10條(適用)李 規約은 會社와 協會의 代表, 그리고 編輯局長이 署名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하며, 單 規約에 따른 編輯局長의 任命과 任期는 2015年 1月부터 適用한다.

아주經濟는 程度言論, 經濟輔國, 未來志向 이라는 斜視(社是)를 具現하고 우리 社會의 健全한 輿論形成, 民主主義 發展과 民族文化 暢達, 國民의 알 權利를 충족시키는 言論으로서 責任과 使命을 誠實히 遂行하기 위해 倫理綱領을 制定하여, 實踐할 것을 다짐한다.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아주經濟 記者(系列社, 姊妹誌 包含)倫理綱領은 記者들이 職務遂行上 發生하는 各種 倫理問題에 對한 規範을 提示하고, 이를 實踐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강령 遵守 義務?敎育 및 懲戒)

1. 아주經濟 記者들은 倫理綱領을 熟知하고 遵守하여야 한다.
2. 會社는 모든 記者들의 倫理綱領 遵守誓約書를 받아야하며 新規採用(修習記者, 經歷記者) 詩에도 받아야 한다.
3. 記者가 倫理綱領을 違反했을 境遇 編輯局 自體 倫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自體 懲戒한다. 單 事案이 會社의 名譽를 毁損하는 等 重大할 境遇 倫理委員會는 會社 人事委員會에 懲戒를 要請할 수 있다.

第2張 職務遂行 第3條(言論自由)

記者는 國民의 알 權利를 위해 對內外 모든 侵害와 壓力, 制限으로부터 言論의 自由와 編輯權 獨立을 지키기 위해 努力한다. 이를 爲해 遵守條項을 둔다.
1. 記者는 報道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위하여 在職期間 동안 政黨 및 政治團體 加入 ? 活動을 禁止한다.
2. 健全한 輿論形成에 障礙가 되는 外部 및 內部 어떠한 權力?勢力의 壓力과 請託을 拒否한다.
3. 地域?階層?宗敎?性?集團 肝 問題를 다룰 때는 相互 葛藤을 誘發하거나 差別을 助長하지 않도록 愼重을 期한다.
4. 公益이 優先하지 않는 限 個人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私生活을 侵害하지 않는다.
5. 어린이, 障礙人 等 社會的 弱者와 少數者의 權利를 保護한다.

第4條(記事의 公正性?客觀性?責任性)

종이新聞과 인터넷, 모바일 等의 뉴미디어 媒體 特性을 考慮해 迅速한 報道를 위해 努力하되, 그 報道가 公正性과 客觀性, 그리고 言論의 社會的 責任을 잃지 않도록 注意한다.
1. 現場 記者 및 데스크는 記事의 正確性과 公正性을 위해 팩트 確認과 게이트 키핑에 留意한다.
2. 報道 記事가 個人 또는 團體에 對한 批判的이거나 誹謗的인 內容을 包含할 때에는 相對方에게 解明?反論의 機會를 주고 그 內容을 반드시 反映한다.
3. 記事作成 및 編輯 레이아웃에 있어 讀者가 事實과 意見을 混沌하지 않도록 記事를 作成하고 編輯한다. 特히 特定 目的을 가지고 發言의 一部 拔萃 또는 意圖的 編輯을 하지 않는다.
4. 各種 事件 및 이슈에 對한 取材 및 報道編輯에 있어 均衡感覺을 維持한다.
5. 未確認 報道는 禁止한다. 단 記事의 重要性이나 不得已 必要한 境遇 出處가 不分明하다거나 確認되지 않은 事實이란 點을 分明히 밝힌다.
6. 本人 또는 親姻戚의 政治, 經濟, 社會的 利害關係가 取材 및 報道에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第5條 (取材規約)

1. 取材를 위해 身分을 僞裝?詐稱하면 안 되며, 取材源에게 自身의 所屬과 이름 等 身分을 明確히 밝힌다. 單 公益을 위해 다른 取材手段이 없을 境遇 例外로 한다.
2. 取材源의 文書, 資料, 컴퓨터에 入力된 情報 等을 同意?承認 없이 搬出하면 안 된다.
3. 道廳이나 祕密撮影 等을 통한 情報蒐集을 禁하며 正當한 方法을 통해 取材한다.
4. 取材源의 發言 및 資料를 記事 中에 引用할 境遇 그 內容을 正確하게 引用하고, 그 內容 趣旨, 强調點 等을 記事作成 意圖에 맞춰 變形하지 않는다.
5. 記者는 事實과 意見을 明確히 區分해 記事를 作成한다. 偏見이나 利己的 動機로 記事를 作成하면 안 된다.
6. 報道資料 및 取材源 口頭發表는 事實 檢證을 통해 確認된 것만 報道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7. 記事 作成時 取材源이나 出處를 밝히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다만 公益을 위해 必要한 境遇나, 該當 取材源이 匿名을 要請할 때, 取材源 身分이 드러나 不利益을 받거나, 身邊이 위태롭게 될 憂慮가 있을 境遇 匿名을 받아들 日數 있다. 이 境遇 그 取材源이 匿名을 要請한 理由, 그의 所屬機關, 一般的 地位 等을 밝히도록 努力한다.
8. 取材源이 深層背景 說明을 할 때, 公益을 위해 必要한 境遇 그의 匿名 要請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境遇도 取材源의 所屬機關과 一般的 地位는 밝힌다.
9. 原則的으로 取材源에게 匿名處理?비보도(오프 더 레코드)?엠바고를 約束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約束할 때는 데스크에게 取材源과의 約束 內容과 條件을 알려야 한다.
10. 記事 作成時 新聞, 通信, 放送, 出版物 等 其他 著作權 있는 資料를 引用할 境遇 반드시 그 出處를 밝힌다.
11.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活用한 取材內容 等도 반드시 出處를 明示한다.
12. 뉴스 아이템으로 使用하기 위해 寫眞, 動映像, 音源 等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려 받을 때, 本社가 著作權을 所有 ?購買하거나 著作權 使用許可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絶對 使用해서는 안 된다.
13. 온라인 等 뉴미디어에서 利用者의 揭示글을 不當하게 削除하지 않는다.
14. 온라인 等 뉴미디어에서 利用者들의 揭示글이 他人의 人格權을 侵害한 境遇 當事者의 權利를 保護할 수 있는 措置를 取한다.
15. 不當한 壓力이나 請託에 따른 歪曲된 記事를 쓰지 않는다.
16. 勞使問題는 客觀的이며 공정한 觀點에서 다룬다.
17. 法律을 어긴 行爲를 正當化 하는 報道나 論評을 하지 않는다.
18. 性暴力 또는 其他 非倫理的인 記事를 다룰 때 淫亂하거나 殘忍한 表現은 삼가하며 煽情的 報道를 止揚한다.
19. 新聞 및 뉴미디어 編輯의 境遇 記事 題目이나 內容이 誇張, 歪曲되지 않도록 한다.
20. 讀者들이 記事와 廣告를 明確히 區分할 수 있도록 編輯한다.

第6條(誤報訂正과 反論權)

1. 報道로 인해 被害를 입었다고 主張하는 當事者 있을 境遇 그 意見을 可能한 限 直接 대면해 듣도록 한다.
2. 當事者의 疏明 等에 依해 誤報로 確認될 境遇, 곧바로 修正한다. 또한, 訂正報道 나 後續 報道를 통해 바로 잡는다.
3. 反論 ? 訂正報道文을 揭載하는 境遇 이에 對한 接近 및 接續이 用意하도록 編輯에서 配慮한다.

第7條(情報의 私的利用 및 流出 禁止)

1. 取材 過程에서 얻은 情報를 私的인 利益을 위해 活用해서는 안 된다.
2. 證券 ? 金融分野 等에 出入하는 동안 株式의 直接投資를 禁한다. 單 1年 以上 長期펀드 等의 間接投資는 可能하다.
3. 取材源의 會社에 投資하거나 그 會社의 株式을 所有하는 等 取材源과 事業關係를 맺어서는 안 된다.
4. 取材한 內容이 報道되기 以前에는 外部의 어느 누구에게도 公開해서는 안 된다.
5. 取材 資料 中 明白하고 切實한 國益이나 公益을 위한 境遇가 아니면 搜査機關을 비롯한 外部에 提供하지 않는다.
6. 其他 職務遂行과 關聯하여 取得한 重要한 情報를 會社의 事前許可나 承認 없이 第3者에게 漏泄 또는 提供해서는 안 된다.

第8條(品位維持)

1. 取材源이나 取材活動 對象인 企業, 團體 等에서 提供하는 各種 金品, 饗應 및 各種 便宜提供(골프接待 等)을 强要하지 않는다. 單 業務遂行上 不可避한 境遇 社會通念을 벗어나지 範圍內의 飮食待接 및 交通 ? 通信 便宜는 例外로 한다.
2. 國內 및 海外 取材出張의 境遇 必要한 費用을 會社에 要請한다.
3. 寸志(現金 ? 有價證券)는 어떠한 境遇에도 받지 않는다. 記者團을 通한 寸志도 받지 않는다.
4. 取材目的이 아닌 無料 入場券이나 商品券, 會員券, 無料 宿食卷, 過多한 割引惠澤을 取材源에게 要求하지 않는다.
5. 廣告主와 取材源에게 人事 請託, 廣告 壓力 等 社會的으로 指彈받을 수 있는 請託과 壓力을 行使하지 않는다.
6. 取材源이 本人 모르게 傳達한 金品이나 膳物은 卽時 돌려보낸다. 本意 아니게 받았고 돌려줄 수 없는 膳物(市價 10萬원 以上)의 境遇 會社(經營支援室)에 申告하고 年末 不遇이웃돕기에 使用한다.
7. 職務를 遂行하면서 違反事項 與否를 個人이 判斷하기 힘든 境遇, 倫理委員會(委員長 編輯局長)와 相談, 申告 後 處理한다.

第3張 補則 第9條 (違反行爲의 申告와 處理)

1. 아주經濟 記者들의 倫理綱領을 違反한 事實을 알게 된 때에는 社內, 讀者 等 對內外 누구나 本社 倫理委員會에 口頭 또는 書面으로 申告할 수 있다.
2. 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하는 者는 本人 및 違反者의 人的事項과 違反內容을 證明할 수 있어야 한다.
3. 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依해 申告된 違反行爲를 確認한 後 該當 記者로부터 疏明資料를 提出받아 倫理委員長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倫理委員長은 代表에게 卽刻 報告하여야 한다.
4. 第1項의 規定에 依해 違反行爲를 申告받은 倫理委員會는 申告人과 申告內容에 對해 祕密을 保障하여야 하며 申告人이 申告에 따른 不利益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倫理委員會는 申告接受 後 一週日 以內에 會議를 열어 處理 結果를 代表에게 報告한다.

第10條 (倫理委員會 設置)

1. 이 倫理綱領 實踐을 持續的으로 促進하고 點檢할 수 있도록 編輯局 內에 記者 倫理委員會를 둔다.
2. 倫理委員會 構成은 委員長을 包含해 5名 內外로 한다.
3. 倫理委員長은 編輯局長이 遂行하고 幹事는 記者協會 支會長이 맡는다.
4. 其他 委員은 委員長이 指名한다.
5. 委員會 運營과 關聯 別途 內規를 만들어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