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告理由(上告理由書 提出期間이 經過한 後에 提出된 上告理由補充서의 記載는 上告理由를 補充하는 範圍 內에서)를 判斷한다.
1. 被告人 2의 上告理由에 對한 判斷
가. 上告理由 第1點에 對하여
1) 通信祕密保護法은 通信制限措置의 執行으로 인하여 취득된 電氣通信의 內容은 通信制限措置의 目的이 된 犯罪나 이와 關聯되는 犯罪를 搜査·訴追하거나 그 犯罪를 豫防하기 위한 境遇 等에 限定하여 使用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제12조 第1號), 通信事實確認資料의 使用制限에 關하여 이 規定을 準用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의5). 따라서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에 依하여 取得한 通話內譯 等 通信事實確認資料를 犯罪의 搜査·訴追를 위하여 使用하는 境遇 그 對象犯罪는 通信事實確認資料 提供要請의 目的이 된 犯罪 및 이와 關聯된 犯罪에 限定되어야 한다(
大法院 2014. 10. 27. 宣告 2014度2121 判決
參照). 여기서 通信事實確認資料提供 要請의 目的이 된 犯罪와 關聯된 犯罪라 함은 通信事實確認資料提供 要請許可書에 記載한 嫌疑事實과 客觀的 關聯性이 있고 資料提供 要請對象者와 被疑者 사이에 人的 關聯性이 있는 犯罪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中 嫌疑事實과의 客觀的 關聯性은, 通信事實確認資料提供 要請許可書에 記載된 嫌疑事實 自體 또는 그와 基本的 事實關係가 同一한 犯行과 直接 關聯되어 있는 境遇는 勿論 犯行 動機와 經緯, 犯行 手段 및 方法, 犯行 時間과 場所 等을 證明하기 위한 間接證據나 情況證據 等으로 使用될 수 있는 境遇에도 認定될 수 있다. 다만 通信祕密保護法이 위와 같이 通信事實確認資料의 使用 範圍를 制限하고 있는 것은 特定한 嫌疑事實을 前提로 提供된 通信事實確認資料가 別件의 犯罪事實을 搜査하거나 訴追하는 데 利用되는 것을 防止함으로써 通信의 祕密과 自由에 對한 制限을 最少化하는 데 立法 趣旨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關聯性은 通信事實確認資料提供 要請許可書에 記載된 嫌疑事實의 內容과 當해 搜査의 對象 및 搜査 經緯 等을 綜合하여 具體的·個別的 聯關關係가 있는 境遇에만 認定된다고 보아야 하고, 嫌疑事實과 單純히 同種 또는 類似 犯行이라는 事由만으로 關聯性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被疑者와 사이의 人的 關聯性은 通信事實 確認資料提供要請 許可書에 記載된 對象者의 共同正犯이나 敎唆犯 等 共犯이나 間接正犯은 勿論 必要的 共犯 等에 對한 被告事件에 對해서도 認定될 수 있다.
2) 原審判決 理由와 記錄에 依하면, 서울東部地方檢察廳 檢事는 被告人 1이 建設現場 食堂運營權 斡旋 브로커로 活動하면서 全國 여러 地域의 建設現場 食堂運營權 受注와 關聯하여 公務員이나 工事關係者에게 金品을 提供한 嫌疑를 搜査하는 過程에서, 2010. 12. 16. 및 2010. 12. 21. 通信祕密保護法 關聯 規定에 따라 서울東部地方法院 判事의 許可를 받아 通信事實確認資料를 取得한 事實, 그 中 2010. 12. 16.字 許可書는 對象者가 ‘被告人 1’이고, 對象犯罪는 ‘2010. 3.頃부터 2010. 10.經 사이의 被告人 1과 公所外人 사이의 ○○랜드 職員 採用 및 ○○랜드 發注 工事 納品業體 選定 請託 關聯 金品收受(供與者는 被告人 1)’로 記載되어 있고, 2010. 12. 21.字 許可書에는 對象者는 ‘被告人 1 等’으로, 對象犯罪는 ‘2009年 2月頃부터 2010年 12月頃까지 사이의 公所外人과 被告人 1 사이의 ○○랜드 職員 採用 및 ○○랜드 發注 工事 納品業體 選定, △△建設 社長에 對한 仁川 松島 建設現場의 食堂運營權 受注 影響力 行事 請託 關聯 金品收受(供與者는 被告人 1)’로 記載되어 있는 事實, 位 通信事實確認資料에는 被告人 1과 被告人 2街 이 事件 公訴事實 記載 一時 무렵 通話한 內譯이 包含되어 있고, 檢査는 위 通話內譯을 被告人들에 對한 이 事件 賂物供與 및 賂物收受의 點에 對한 有罪의 證據로 提出하고 있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事實關係를 앞에서 본 法理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事件 通信事實 確認資料提供要請 許可書에 記載된 嫌疑事實 中 被告人 1과 公所外人 사이의 ○○랜드 職員 採用 및 ○○랜드 發注 工事 納品業體 選定 關聯 部分은 釜山交通公社가 發注하는 地下鐵 工事現場의 食堂運營權을 受注할 수 있도록 請託하면서 賂物을 수수하였다는 이 事件 公訴事實과 아무런 關聯性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被告人 1의 仁川 松島 建設現場의 食堂運營權 受注 關聯 金品提供 部分은 犯行 經緯와 手法이 이 事件 公訴事實과 同一하고 犯行 時期도 近接해 있을 뿐만 아니라, 記錄에 依하면 當時 被告人 1에 對하여는 위 嫌疑事實을 包含하여 여러 建設現場의 食堂運營權 受注를 위해 多數의 公務員이나 工事關係者에게 金品을 提供하였다는 嫌疑로 廣範圍한 搜査가 進行되고 있었는데, 被告人 2와 關聯된 이 事件 公訴事實 關聯 事項은 當時에는 直接 搜査對象에 包含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釜山地方檢察廳에서 別途의 搜査를 하는 過程에서 從前에 서울東部地方檢察廳에서 確保해 두었던 通信事實確認資料에서 이 事件 被告人들 사이의 通話內譯을 確認하게 되어 이를 이 事件 公訴事實에 對한 證據로 提出한 事實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事情, 特히 이 事件 公訴事實은 建設現場 食堂運營權 受注와 關聯한 被告人 1의 一連의 犯罪嫌疑와 犯行 經緯와 手法 等이 共通되고, 이 事件에서 證據로 提出된 通信事實確認資料는 그 犯行과 關聯된 賂物收受 等 犯罪에 對한 包括的인 搜査를 하는 過程에서 取得한 點 等을 綜合하여 보면, 이 事件 公訴事實과 이 事件 通信事實 確認資料提供要請 許可書에 記載된 嫌疑事實은 客觀的 關聯性이 認定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許可書에 對象者로 記載된 被告人 1은 이 事件 被告人 2의 賂物收受 犯行의 贈賂者로서 必要的 共犯에 該當하는 以上 人的 關聯性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許可書에 依하여 제공받은 通話內譯은 被告人 2에 對한 이 事件 公訴事實의 證明을 위한 證據로 使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렇다면 原審이 被告人 1과 被告人 2의 位 通話內譯을 이 事件 公訴事實의 證明을 위한 證據로 使用할 수 있다고 判斷한 것은 理由 設市에 一部 不適切한 點이 있으나 그 結論은 首肯할 수 있고, 거기에 上告理由 主張과 같이 通信事實確認資料의 使用制限 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
나. 上告理由 第2點, 第3點에 對하여
原審判決 理由를 適法하게 採擇된 證據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原審이 그 判示와 같은 理由로 被告人 2에 對한 이 事件 公訴事實(無罪部分 除外)李 有罪로 認定된다고 判斷한 것은 正當하다. 거기에 上告理由 主張과 같이 必要한 心理를 다하지 아니한 채 論理와 經驗의 法則을 違反하여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 事實을 잘못 認定하거나 賂物罪의 職務關聯性, 代價性 等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이 없다.
2. 被告人 1의 上告理由에 對한 判斷
刑事訴訟法 第307條 第1項
, 第308條
는 證據에 依하여 事實을 認定하되 그 證據의 證明力은 法官의 自由判斷에 依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證據의 取捨 選擇 및 評價와 이를 土臺로 한 事實의 認定은 論理와 經驗의 法則을 違反하여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나지 않는 限 事實審法院의 全權에 屬하고 上告法院度 이에 羈束된다.
原審이 그 判示와 같은 理由에 依하여 被告人 1에 對한 이 事件 變更된 公訴事實(無罪 部分 除外)을 모두 認定한 것은, 事實審法院이 自由心證에 따라 判斷하는 事實認定의 領域에 屬한다고 할 것인데, 原審判決 理由를 適法하게 採擇된 證據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原審의 判斷이 上告理由 主張과 같이 自由心證主義의 限界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認定되지 않는다. 그 밖에 原審이 位 公訴事實에 對하여 有罪로 認定된다고 判斷한 데에 詐欺罪에 關한 法理를 誤解한 잘못도 없다.
그리고
刑事訴訟法 第383條 第4號
에 依하면 量刑不當을 事由로 한 上告는 死刑, 無期 또는 10年 以上의 懲役이나 禁錮가 宣告된 事件에서만 許容된다. 被告人에 對하여 그보다 가벼운 刑이 宣告된 이 事件에서 兄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는 趣旨의 主張은 適法한 上告理由가 되지 못한다.
被告人 1의 上告理由 主張은 어느 것이나 理由 없다.
3. 結論
그러므로 被告人들의 上告를 모두 棄却하기로 하여, 關與 大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注文과 같이 判決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