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公開對象 情報
公共 機關의 情報 公開에 關한 法律 第9條 第1項 各 號에 따른 非公開 對象 情報 細部基準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法律 또는 法律이 委任한 命令에 依하여 祕密 또는 非公開事項으로 規定된 情報 (法 第9條第1項第1號)
國家安全保障·國防·統一·外交關係 等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國家의 重大한 利益을 顯著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法 第9條 第1項 第2號)
公開될 境遇 國民의 生命·身體 및 財産의 保護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 (法 第9條 第1項 第3號)
進行 中인 裁判에 關聯된 情報와 犯罪의 豫防, 搜査, 公訴의 提起 및 維持, 刑의 執行, 矯正, 保安處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그 職務遂行을 顯著히 곤란하게 하거나 刑事被告人의 공정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侵害한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法 第9條第1項第4號)
感謝·監督·檢査·試驗·規制·入札契約·技術開發·人事管理·意思決定過程 또는 內部 檢討 過程에 있는 事項 等으로서 公開될 境遇 業務의 공정한 遂行이나 硏究·開發에 現 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認定할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情報(法 第9條第1項第5號)
當해정보에 包含되어 있는 이름·住民登錄番號 等 個人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個人 私生活의 祕密 또는 自由를 侵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法 第9條 第1項 第6號)
法人, 團體 또는 個人의 經營·營業上 祕密에 關한 事項으로서 公開될 境遇 法人 等의 正當한 利益을 顯著히 害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法 第9條第1項第7號)
公開될 境遇 不動産投機·買占賣惜 等 特定人에게 利益 또는 不利益을 줄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는 情報(法 第9條第1項 第8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