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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州醫療機器테크노밸리

利用約款

利用約款

會員情報

最終 修正일 : 2022-10-16 12:1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 이 約款은 原州醫療機器테크노밸리(以下 센터)에서 運營하는 사이트에서 提供하는 컨텐츠를 利用함에 있어 利用條件 및 其他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利用約款의 效力과 變更)
  1. 이 弱冠의 內容은 利用者에게 公示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2. 센터 시스템은 運營上 重要 事由가 있을 때 約款을 變更할 수 있으며, 變更된 約款은 亦是 公示함으로써 效力을 發生한다.
第3條 (約款 外 準則)
  •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들이 關係法令에 規定되어 있을 境遇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第2張 서비스 利用 契約과 情報서비스 提供
第4條 (會員加入)
  1. 利用 契約은 利用者의 利用 申請에 對한 會社의 利用 承諾과 利用者의 約款 內容에 對한 同意로 成立된다.
  2. 會員에 登錄하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希望者는 運營者가 要請하는 個人 身上情報를 提供해야 한다.
  3. 運營者는 다음 各 號에 該當하는 利用契約申請에 對하여는 이를 應諾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身上情報를 使用하여 申請하였을 때
    2. 會員登錄의 內容을 虛僞로 記載하였거나 申請하였을 때
    3. 情報서비스의 秩序를 混濁시킬 目的으로 申請하였을 때
  4. 會員은 基本情報에 變更이 있을 境遇, 情報受精卵을 利用하여 直接 個人情報를 修正하거나 電子郵便 및 其他 方法으로 會社에 變更事項을 알려야 한다.
第3條 (約款 外 準則)
  • 이 約款에 明示되지 않은 事項들이 關係法令에 規定되어 있을 境遇에는 그 規定에 따른다.
第5條 (情報 서비스 利用)
  1. 서비스 利用은 센터 시스템의 業務上 또는 技術上 특별한 支障이 없는 限 1年 365日, 1日 24時間을 原則으로 한다.
  2. 第1項의 利用時間은 定期點檢 等의 必要로 인하여 會社가 定한 날 또는 時間은 停止될 수 있다.
  3. 會員登錄 後라도 一部 서비스 利用 時 廣告主의 要求 또는 運營者의 倫理的 判斷 意志에 따라 利用者의 年齡에 따른 서비스 利用을 制限할 수 있다.
第6條 (情報의 提供)
  1. 센터 시스템은 서비스의 運用과 關聯하여 서비스 畵面, 홈페이지, 電子郵便이나 書信郵便 等의 方法으로 서비스에 對한 다양한 情報를 利用者에게 提供할 수 있다.
第3張 서비스 利用 解止 및 利用 制限
第7條 (會員 脫退 및 利用 制限)
  1. 會員은 언제든지 脫退를 要請할 수 있으며 會社는 卽時 會員脫退를 處理합니다.
  2. 會員이 다음 各 號의 事由에 該當하는 境遇, 센터 시스템은 會員資格을 解止 및 期間을 定하여 서비스 利用을 中止할 수 있다.
    1. 公共 秩序 및 美風良俗에 反하는 境遇
    2. 加入 申請時에 虛僞 內容을 登錄한 境遇
    3. 他人의 서비스 아이디 및 祕密 番號를 盜用한 境遇
    4. 他人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不利益을 주는 境遇
    5. 같은 使用者가 다른 아이디로 이中 登錄을 한 境遇
    6. 서비스에 危害를 加하는 等 서비스의 健全한 利用을 沮害하는 境遇
    7. 其他 關聯法令이나 會社가 定한 利用條件에 違背되는 境遇
    8. 不法 SW 使用에 對한 要領및 答辯에 應할경우.
第8條 (利用者의 揭示物)
  • 센터 시스템은 利用者가 揭示하거나 登錄하는 서비스 內의 內容物이 다음 各 事項에 該當된다고 判斷되는 境遇에 事前 通知 없이 削除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利用者 또는 第 3字를 誹謗하거나 中傷 謀略으로 名譽를 損傷시키는 內容인 境遇
    2. 公共秩序 및 美風良俗에 違反되는 內容인 境遇
    3. 본 서비스의 著作權 等 其他 權利를 侵害하는 內容인 境遇
    4. 其他 關係 法令이나 會社에서 定한 規定에 違背되는 境遇
第4張 義務
第9條 (個人情報 保護)
  1. 會社는 會員情報 蒐集 時 必要한 最小限의 情報를 蒐集한다. 다음 事項을 必須事項으로 하며 그 外 事項은 選擇 事項으로 한다.
    • 1)聲明, 2)學科, 3)이메일 住所, 4)이메일 住所, 5)住所(景品 받을 곳), 6)連絡處(電話番號), 7)事業者登錄番號(企業會員), 8)會員 아이디, 9)祕密番號
  2. 會社가 會員의 個人情報를 蒐集할 때에는 반드시 該當 會員의 同意를 받는다.
  3. 提供된 個人情報는 該當 利用者의 同意 없이 第 3者에게 提供 詩 그에 따른 該當 會員의 被害에 對한 모든 責任은 會社가 집니다. 但, 아래의 境遇에는 例外로 합니다.
    1. 特定 個人을 識別할 수 없는 統計作成, 弘報資料, 學術硏究 等의 目的일 때, 電氣通信關聯法令 等 關聯法令에 依하여 關係 國家機關 等의 要求가 있을 때
    2. 이벤트 當籤 時 景品 等 配送을 爲해 配送業體에 알려주는 境遇
  4. 會社가 第3項에 依해 利用者의 同意를 받아야 하는 境遇에는 個人情報管理 責任者의 身元(所屬, 聲明 및 電話番號 其他 連絡處), 情報의 蒐集目的 및 利用目的, 그리고 第3者에 對한 情報 提供 關聯事項(提供 받는 者, 提供目的 및 提供할 情報의 內容) 等 情報 通信網 利用 促進 等에 關한 法律 第16條 第3項이 規定한 事項을 미리 明示하거나 告知해야 하며 利用者는 언제든지 이 同意를 撤回할 수 있다.
第10條 (會社의 義務)
  1. 會社는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利用者가 申請한 서비스를 卽刻 利用할 수 있도록 한다.
  2. 會社는 이 約款에서 定한 바에 따라 繼續的, 安定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할 義務가 있다.
  3. 會社는 利用者의 個人 身上 情報를 本人의 承諾 없이 他人에게 漏泄, 配布 하지 않을 義務를 가진다. 다만, 電氣通信 關聯法令 等 關係法令에 依하여 關係 國家機關 等의 要求가 있는 境遇에는 例外를 가진다.
  4. 會社는 利用者로부터 提起되는 意見이나 不滿이 正當하다고 認定할 境遇에는 擔當運營者를 一任하여 卽時 處理한다.
第11條 (利用者의 義務)
  1. 아이디와 祕密 番號에 關한 모든 管理의 責任은 利用者에게 있다.
  2. 自身의 아이디가 남에게 盜用된 境遇 반드시 會社에 그 事實을 通報해야 한다.
  3. 利用者는 이 約款 및 關係法令에서 規定한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 (施行日) 이 約款은 2015年 7月 1日부터 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