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組織管理規定


第1章 總則

第1條(目的)

이 規定은 會社의 組織, 機構, 構成員 및 職務權限에 關한 基本事項을 規定함으로써 業務의 體系的이고 能率的인 運營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任員)

① 會社의 常勤으로 會長, 副會長, 社長, 副社長, 專務, 常務, 理事 및 監査를, 非常勤으로 移徙 및 監査를 둘 수 있다.

② 代表理事는 會社를 代表하고 業務를 總括한다.

③ 副社長, 專務, 常務, 理事는 社長을 補佐하고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라 業務를 分掌하여 執行한다.



第3條(職員)

① 職員은 一般職員과 業務上 必要에 따라 둘 수 있는 契約職員 (年俸職)으로 區分한다.

② 一般職員은 幹部職員과 社員으로 區分한다.

③ 幹部職員의 職級은 1級, 2級甲, 2級을, 3級甲 및 3級을, 社員은 4級甲, 4級을, 5級 및 專門職으로 各各 區分한다.

④ 契約職員(年俸職)은 一般職員과는 別途로 契約에 依해 採用된 者를 말한다.



第3條의2(정원)

① 會社의 必要에 따라 別途 規定에 따라 定員制度를 運營할 수 있다.

② 定員制度 運營時 主管部署는 人事業務擔當 部署로 한다.

第4條(拷問等)

① 代表理事(社長)는 業務上 必要에 따라 定員 外에 拷問, 諮問委員 等을 둘 수 있다.

② 拷問을 둘 境遇에는 理事會의 決意에 依한다.




第2張 機構組織 및 業務分掌

第5條(組織運營의 原則)

① 組織은 經營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도록 運營되어야 한다.

② 組織은 系統的으로 編成되어 命令 또는 指示의 經路를 明確히 定하여야 하며 同一 職位에 命令할 수 있는 直接의 監督者는 原則的으로 1名이어야 한다.



第6條(器具)

會社는 ‘機構組織表[別表1]’에 定한 順序에 따라 팀(簿)을 두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組織의 專門性을 살리기 위하여 企劃團, 硏究所 等으로 運用할 수 있다. 또한 팀(簿)의 上位組織으로 本部(국)를 둘 수 있다.



第7條(本部·支社·센터·營業所 等)

會社는 必要에 따라 本社 밖에 本部·支社·센터·營業所 等을 設置할 수 있다.



第8條(業務分掌)

① 會社의 機構組織別 扮裝業務는 ‘業務分掌票[別表2]’를 原則으로 하되 代表理事(社長)의 특별한 指示가 있는 境遇에는 그에 따른다.

② 所管이 不分明한 業務 또는 2個 以上의 部署에 關聯된 業務는 上位者의 決定을 따른다.



第9條(專擔班 및 特別機構 設置)

重要한 業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必要할 때 代表理事(社長)의 承認을 얻어 專擔班, 特別機構 및 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3張 職員 및 職責


第10條(本部(국)場)

① 제6條에 따라 本部(국) 設置 時에는 本部(국)場을 둔다.

② 總括局(本部)章은 各 國(本部)場 및 獨立部署醬의 業務를 總括한다.



第11條(팀(簿)場)

① 팀(簿)에는 팀(簿)場을 둔다.

② 팀(簿)章은 本部長(局長) 或은 任員을 補佐하며 그의 命을 받아 팀(簿)의 業務를 統括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12條(職務代行)

各 補職者 有故時에 職級 順으로 車하위자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代行者를 上位者가 指名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第13條(委員)

會社는 必要한 境遇 委員을 둘 수 있다.



第14條(對外職銜)

業務遂行 上 必要한 境遇에는 本 職位 및 職責과 別途로 對外職銜을 附與할 수 있다.




部 칙

이 規定은 1995年 5月 14日부터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00年 3月 20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00年 6月 5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04年 6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1年 4月 13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2年 7月 16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3年 8月 26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3年 12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4年 1月 20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4年 4月 1日부터 改正 施行한다.

이 規定은 2014年 6月 15日부터 改正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