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力 被害者의 言論報道被害 訴訟 結果 報告
事件의 發端 原稿는 2018年 有名政治人으로부터 威力에 依한 性暴行 및 性醜行을 當한 被害者로, 刑事事件에서 1審은 加害者에 對해 無罪를 宣告 하였으나, 抗訴審에서 被害者 陳述이 矛盾되지 않고 一貫性 있으며 信憑性이 있음을 認定 받아 加害者에 對한 有罪가 宣告되었고 加害者는 懲役 3年 6月을 宣告받아 法廷拘束 되었다. 그러나 加害者에게 有罪가 宣告된 以後에도 一部 言論社들은 被害者인 原告에게 惡意的인 內容, 加害者 側의 一方的인 主張 等이 包含되어 原稿의 名譽를 毁損할 수 있는 內容의 報道를 하였고, 이와 같은 報道 內容이 主要 포털과 인터넷 匿名 揭示板으로 傳播되어 原稿에게 深刻한 精神的 苦痛을 惹起하고 있었던 바, 위 一部 言論社들에 對하여 問題가 되는 記事를 削除하고, 原稿의 精神的 損害를 賠償할 것을 請求하는 訴訟을 하기에 이르렀다. 事件 進行 槪要 2021. 7. 9. 訴提起 2022. 11. 30. 1審 原告一部勝訴判決 聯合뉴스 1500萬 원 賠償(技士11個 削除)日曜서울新聞社 300萬 원 賠償(技士1個 削除)2022. 12. 13. 日曜서울新聞社, 聯合뉴스 抗訴2022. 12. 15. 原稿 抗訴2023. 10. 13. 雙方 抗訴 棄却 2023. 11. 7. 判決確定 原告의 請求原因 헤럴드, 日曜서울新聞社, 머니투데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에 對하여 : 原稿에 對한 虛僞事實을 包含하는 加害者 側의 말을 그대로 引用하거나 專門形態로 報道함으로써, 原稿의 名譽를 毁損하였으므로 이에 對한 損害를 賠償하고, 記事를 削除하라. 연합뉴스에 對하여 : 原告의 同意 없이 原稿의 意思에 反하여 原稿의 얼굴 等을 放送에 내보냄으로써 原稿의 肖像權을 侵害하였으니 이에 對한 損害를 賠償하고, 記事를 削除하라. 被告들의 主要 反駁內容 헤럴드, 日曜서울新聞社, 머니투데이,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言論社가 追加的으로 加害者 側의 意見을 同調하거나, 讀者들을 說得 또는 脚色한 것에 該當하지 아니하므로 各 技士들이 原稿에 對한 具體的인 事實(虛僞事實)을 暗示하지 아니한다. 聯合뉴스 : 原告는 연합뉴스의 報道에 앞서 JTBC에 스스로 出演하여 얼굴을 드러내고 關聯 性暴力 事件을 暴露하였는 바 이로써 自身의 얼굴을 大衆에게 公開하는 것을 包括的으로 同意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同意에 依하여 原告의 얼굴이 드러나는 寫眞이나 映像을 報道에 活用하였다고 하여 原稿에 對한 不法行爲를 構成하지 아니한다. 該當 映像들은 聯合뉴스TV가 製作하였고 現在 聯合뉴스 홈페이지에서 ‘檢索’이 안 되므로 聯合뉴스에게 管理責任 및 權限이 없으므로 原稿의 請求는 當事者適格을 缺如한 것이다(당사자적격 主張은 抗訴審에 이르러 새롭게 主張). 1, 2審 法院의 判斷 要旨 ? 主要 內容 專門, 引用報道 : 各 技士들은 關聯 性暴力 事件 抗訴審에서 加害者에 對한 有罪 判決이 宣告되었음을 前提로 이를 反駁하는 민OO이나 加害者 側의 主張이나 見解를 紹介하는 것에 不過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各 被告들이 그 記事의 內容에 同調하거나 이를 證明된 事實인 것처럼 讀者들을 說得하거나 脚色하는 듯한 內容이나 表現은 찾아볼 수 없어 原稿에 對한 虛僞事實을 暗示하지 아니한다.일요서울신문사 : 어 某 氏의 提報 內容 中 ‘原告가 7級 隨行 祕書에서 6級 政務祕書로 昇進하였다’는 內容은 事實과 다른 것은 맞으나 그것이 原告가 加害者로부터 特惠를 받은 것이라는 事實을 摘示한 것이라고 까지 볼 수는 없어 이 部分은 原稿의 社會的 價値 乃至 評價를 侵害하지 않는다. 다만, ‘原稿의 性暴力 事件의 法律 事務를 受任한 者와 關聯한’ 內容은 當時 原告와 加害者의 主張이 서로 尖銳하게 對立되고 있었던 바 胃 內容은 마치 原稿가 關聯 性暴力 事件과 關聯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印象까지도 심어주게 되는 바 그로 인하여 原稿의 社會的 價値 乃至 評價가 侵害되었음이 充分히 認定되고, 이에 對한 損害를 賠償하고 記事를 削除할 義務가 있다. 연합뉴스 : 原告는 어디까지나 關聯 性暴力 事件의 被害者이고, 이로 말미암아 原稿 本人이 公的 人物의 地位를 取得한다고 보기 어렵다. 性暴力 事件의 性格을 考慮할 때 言論社는 被害者인 原稿에 對한 報道에 關하여 原告가 2次 被害를 當하지 않도록 細心한 注意를 기울어야 하고 그 肖像을 對外的으로 公表하는 데에도 原稿의 明示的 同意가 있거나, 明白하게 그 同意가 推斷되는 境遇에 한하여야 하고, 그 範圍도 必要, 最小 限度에 그쳐야 한다. 原告가 先行 프로그램에 出演한 것은 性暴力 事件의 公論化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被害로부터 自身을 防禦하기 위함이다. 그로써 이 事件 寫眞 等의 撮影은 勿論 이를 다른 報道의 資料로 公表하는 것에 原稿의 同意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各 技士에 揭載된 寫眞 等은 原稿의 얼굴에 焦點을 맞추거나 이를 擴大, 强調하는 方式으로 原稿의 얼굴을 表現하고 있는 바 이를 接한 視聽者가 原稿에 對한 不必要한 關心을 불러일으킴으로써 原稿에 對한 2次 被害를 惹起할 憂慮도 있다. 또 一部는 原告가 加害者와 密接한 거리에서 그를 遂行하는 內容인 바, 原告와 加害者가 서로 親密한 關係로서 原告에게 마치 性暴力 事件을 誘發한 責任이 있는 것처럼 認識될 憂慮도 있다. 그리고 이 事件 寫眞 等은 關聯 性暴力 事件의 報道와는 아무런 關聯 없이 撮影된 것으로 그 公表의 必要性이 認定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原稿에 對한 肖像權 侵害로 연합뉴스는 이에 對한 慰藉料를 賠償할 責任 및 各 記事를 削除할 義務가 있다. 한편, 各 技士의 映像이나 寫眞은 聯合뉴스TV가 製作하였고, 現在 聯合뉴스 홈페이지에서 檢索이 되지 않으므로 責任이 없다는 主張에 對하여는, 연합뉴스는 各 記事를 如前히 그 方式이 直接的 揭示인지 連結(링크)方式에 依한 提供인지만 다를 뿐이고 홈페이지 上 記事 링크가 如前히 存在하므로, 연합뉴스가 各 技士 링크를 解除하거나, 원 記事 作成 言論社와 協議하여 問題 部分만을 除去하는 方式으로 削除義務를 履行할 수 있다고 봄이 妥當하므로 이와 같은 연합뉴스의 主張은 理由 없다. 示唆點 肖像權 侵害와 關聯하여 公人과 私人의 境遇에 그 利益刑量의 程度가 다른데, 이 事件에서 有力 政治人의 隨行祕書가 被害者이고, 該當 事案이 輿論의 關心이 至大한 事件이라고 하더라도 그 被害者는 死因이고, 公的인 地位를 獲得한다고 볼 수 없다는 點을 明白히 하였다는 點에서 意味가 있다. 스스로 言論에 얼굴을 露出하면서 被害를 呼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目的은 被害의 公論化와 더불어 被害者의 여러 被害로부터 自身을 防禦하기 위한 目的이 있었음을 綜合하여 그 以後에도 後續報道를 함에 있어 被害者의 肖像權을 保護하고 最小限의 範圍에서만 2次 被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注意해야 함을 明示하고 있다. 다만, 該當 事件에서 言論社가 스피커 役割을 하여 加害者 側의 一方主張(加害者에 對한 有罪判決이 宣告된 以後에도 被害者의 主張이 거짓이라고 主張하는 加害者 側의 發言 等)을 그대로 揭載한 것은 그 自體로 加害者의 主張에 公信力을 附與하는 것이고, 이를 接한 讀者들은 被害事實의 信憑性을 疑心하고, 被害者의 主張을 誤解하도록 輿論에 影響을 미쳤다고 보임에도 이에 對하여 責任을 認定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遺憾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