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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朝鮮>의 主人' 主張하는 理由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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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선 氏가 9月 18日 서울地檢 記者들에게 戶籍謄本을 보여주며 방일영 氏의 財産相續이 無效임을 主張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國內新聞 發行部數 1位를 자랑하는 朝鮮日報가 '銃聲 없는 戰爭'의 회오리에 휘말렸다.

지난 9月 18日. 조선일보 經營權의 赤字(嫡子)임을 自處해온 방재선 '啓礎 방응모 先生 記念事業會' 理事長(58)李 방일영(79), 방상훈(54) 氏 等 現 朝鮮日報 族閥社主 一家를 向해 '戶主相續 原因無效 訴訟'과 '財産相續 原因無效 訴訟'을 同時에 提起한 것이다.

방재선氏는 이날 法院에 接受한 訴狀에서 "民法上 고 方應謨 朝鮮日報 社長의 直系卑屬(直系卑屬)이자 長子(長子)인 내가 戶主相續 第1順位인데도 戶籍上 養子 入籍 與否조차 不分明한 傍系(傍系)의 兩손(養孫)에 不過한 방일영 前 會長쪽 家計가 濠洲를 相續하고 조선일보社 持分 等 財産을 獨차지한 것은 不當하다"는 要旨의 主張을 했다.

그동안 財産權 紛爭을 둘러싸고 兩側 사이에 여러 次例의 다툼이 있었지만, 戶主相續과 財産相續 問題가 正面으로 提起된 것은 이番이 처음이다.

더욱이 法曹界에서 '執念의 勝負師'로 定評이 나 있는 人權辯護士 안상운 氏가 방재선 氏 側의 辯護士로 나섰다는 事實이 알려지면서 태평로 1街에는 尋常치 않은 戰雲이 감돌고 있다. (태평로 1가는 조선일보사가 자리한 住所로서, 一般的으로 조선일보를 가리키는 代名詞이다. 參考로 방일영 前 會長의 回甲文集 題目도 <태평로 1가="">였다.)

그렇다면 방재선 氏는 누구인가? 一般人들에겐 아직 낯선 이름인 그는 朝鮮一步 前·現職 會長인 방일영, 방우영(74) 兄弟의 養할아버지(養祖父)인 방응모의 3男1女 中 長男이다. (勿論 조선일보社 側에서는 방재선 氏가 방응모의 서자(庶子)에 不過하다고 主張해 왔다.) 방응모는 日帝時代인 1933年 3月부터 6·25 初期인 1950年 7月 失踪되기까지 17年 동안 조선일보를 引受해 經營한 人物이다.

방재선 氏는 金永三 政府 出帆 直後부터 最近까지 "아버지 방응모의 兩손人 방일영, 방우영 兄弟에게 朝鮮日報 相續權을 강탈당했다"고 主張하면서 現 조선일보 四柱 一家를 相對로 힘겨운 財産權 紛爭을 벌여왔다.

美國 테러 慘事의 根本的 原因을 제대로 理解하려면 이스라엘의 建國과 팔레스타인의 流浪을 둘러싼 中東의 歷史를 工夫해야 하듯, '朝鮮日報 相續權과 財産權을 둘러싼 庶子(庶子)와 兩손(養孫)의 對決을 理解하려면 먼저 朝鮮一步 使嗾 方氏 一家의 家系史를 살펴볼 必要가 있다.


조선일보 使嗾 方氏 家系史

1883年 平北 井州에서 태어난 방응모는 첫 番째 夫人(承繼도)과 두 番째 夫人(이인숙) 사이에서 子息이 없자 42歲가 되던 해인 1924年 親兄인 放鷹곤의 次男 방재윤을 養子로 入養시켰다. 이 방재윤이 바로 現 조선일보 使嗾 방일영, 방우영 兄弟의 親아버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방재윤은 1940年 갑작스럽게 死亡했다.(당시 猝地에 遺腹子가 된 방일영, 방우영 兄弟는 各各 17世와 12歲였다.)

방응모는 조카를 養子로 入養한 뒤에도 親子를 얻기 위한 努力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1930年 세 番째 夫人(배영옥)과 結婚한 것이 그 傍證이다. 그러나 그는 외동딸(방재숙)을 얻는 데 滿足해야 했다. 期於코 自身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을 얻겠다는 一念으로 방응모는 60歲가 되던 해인 1943年 화신百貨店 店員 出身의 젊은 處女 노호용과 네 番째 結婚을 한다.

그리고 마침내 방응모는 이듬해인 1944年 苦待하던 첫 아들을 얻었다. 그가 바로 現在 朝鮮一步 四柱 一家와 財産權 紛爭을 벌이고 있는 방재선 氏이다. 以後에도 방응모는 노호용과의 사이에서 아들 둘(房再孝, 방재규)을 내리 더 낳았다.


▲ 啓礎 방응모. ⓒ <격랑육십년-방일영과 조선일보="">
다음은 방재선 氏의 證言이다.

"父親은 兩者 방재윤이 死亡하면서 親아들에 對한 執着이 더욱 剛해졌다고 합니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父親의 뜻에 따라 둘째 어머니 이인숙 밑에서 成長했습니다. 父親에게 無條件 依存했던 다른 어머니들과 달리, 둘째 어머니는 父親이 鑛産業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決定的인 도움을 준 創業同志였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던 둘째 어머니에게 저를 맡겼던 것이지요."

그러던 渦中에 韓國戰爭이 터졌다. 방응모는 1950年 7月 7日 넷째 夫人이 있는 新堂洞 自宅에 머물던 中 서울을 占領한 北韓軍에 依해 連行되었다. 그리고 그의 消息은 只今까지 끊긴 狀態다. 戰爭이 끝난 뒤에도 家族들은 그의 失踪申告를 미루었다. 或是 捕虜交換이 이뤄지면 돌아올 수도 있다고 期待했기 때문이다.

방응모는 1955年 7月 7日 生死不明 期間滿了로 結局 失踪處理 되었다. 그러나 最終的으로 失踪宣告 審判이 내려진 1979年까지 朝鮮日報 題號 밑의 發行人欄에는 방응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까지는 방응모가 法的으로 生存해 있었던 것으로 看做된 것이다.

다시 방재선 氏의 證言을 들어보자.

"아버지가 拉北되던 1950年 兩손人 방일영의 나이는 27歲였고, 그의 異腹同生인 방우영은 22歲였습니다. 그러나 長男인 나는 當時 6歲에 不過했지요. 자연스럽게 나이 많은 조카인 방일영이 조선일보의 管理責任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린 時節부터 어머니들로부터 '나중에 어른이 되면 長男인 네가 조선일보를 當然히 넘겨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程度 世上 物情을 알만큼 成長했을 땐 이미 朝鮮日報 內에 방일영, 방우영 支配體制가 確固해진 狀態였습니다."

이番에는 방재선 氏가 提起한 두 가지 訴訟의 內容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內容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戶主相續 原因無效 訴訟'의 要旨

"被告 방일영은 1979年 6月 10日 網(亡) 방응모의 失踪宣告 審判이 確定되자 3日 後인 6月 13日 방응모의 戶籍에 自身이 故人의 '濠洲代襲相續인'이라며 申告를 하였으나 이는 無效임이 明白합니다.

왜냐하면 被告의 富(父)인 방재윤은 방응모의 가(家)에 親子 或은 養子 等 어떤 形態로든 入寂한 事實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재윤의 處仁 이성춘과 그의 者(子)인 被告가 방재윤의 入養에 따라 戶籍에 入籍했다는 趣旨의 지(旨)는 있으나 막상 방재윤이 網 방응모의 戶籍에 入養되었는지에 對해서는 아무런 記載가 없습니다.

被告가 戶主相續 申告를 한 1979年 當時 施行中이던 舊 民法은 附則 第25條 2項에서 '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境遇에 그 失踪其間이 舊法 施行期間 中에 滿了하는 때에도 그 相續順位, 相續分 其他 相續에 關하여는 본 法의 規定을 適用한다'고 規定하고 있고, 위 法 第984條에 依하면 戶主相續에 있어서는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男子가 제1순위 戶主相續人이 되며, 또 위 法 第991條에 따라 濠洲相續權을 抛棄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방일영의 戶主相續은 原因無效입니다. 原稿 방재선이 방응모의 眞正한 戶主相續人임을 確認해주기 바랍니다."


▲ 방일영의 父親 방재윤과 母親 이성춘 ⓒ <격랑육십년-방일영과 조선일보="">
여기서 讀者들은 所長에 登場하는 '濠洲代襲相續인'의 意味가 궁금할 듯하다. 이 用語의 意味는, 방응모의 養子인 방재윤이 죽고 없으므로 방재윤의 長子인 방일영이 '戶主相續을 代身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방일영 氏가 戶主相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방재윤이 방응모의 養子로 入籍(入籍)했다"는 事實에 根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대목에서 讀者들은 다시 헷갈릴 것이다. 小腸에는 分明하게 "被告 방일영의 部(父)인 방재윤은 방응모의 가(家)에 親子 或은 養子 等 어떤 形態로든 入寂한 事實이 없다"라고 記錄되어 있지 않은가. 萬若 이 內容이 事實이라면, 방일영 氏의 代襲相續은 原因無效가 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의 事實 與否를 確認해 보는 것은 簡單하다. 방응모의 戶籍에 방재윤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면 되기 때문이다.

參考로, 戶籍(戶籍)은 "民法上 家族의 所屬員으로서의 身分關係를 記載한 司法的 意義를 가지는 文書"(東西文化 <한국세계대백과사전>)이자 "濠洲를 中心으로 그 집에 屬하는 사람의 本籍地, 姓名, 生年月日 等 身分에 關한 事項을 記錄한 公文書"(李崇寧 監修 <국어사전>)이다. 그러므로 戶籍에는 濠洲(戶主)의 이름을 始作으로 濠洲와 親族關係를 맺은 사람의 이름과 生涯가 出生 順序대로 記錄되어 있어야 한다.

▲ 戶籍의 방응모와의 關係欄에 방재윤의 이름이 없다.



따라서 방재윤이 방응모의 養子로 入寂한 것이 事實이라면, 戶籍 下段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돼 있어야 옳다.

"方應謨(濠洲)-承繼도(방응모의 첫 夫人)-방재윤(방응모의 兩者)-이성춘(방재윤의 妻)-방재숙(방응모의 長女)-방일영(방재윤의 長男)-방우영(방재윤의 次男)…방재선(방응모의 長男)…."

그러나 방응모와의 關係欄에 방재윤의 이름은 없었다. 戶籍에는 방재윤의 이름이 빠진 채 다음과 같은 順序로 記錄돼 있을 뿐이다.

"方應謨-承繼도-이성춘-방재숙-방일영-방우영…방재선"

死亡, 分家, 出家 等으로 除籍되더라도 戶籍에 이름은 그대로 남고 그 위에 가위標(×)를 하는 것이 戶籍 記錄의 常識이라는 點에서 이는 不可思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재윤의 處仁 이성춘의 이름 옆에 새로 칸을 만들어 작은 글씨로 적어 놓은 "家族과의 關係―방재윤의 妻"가 방응모의 戶籍에서 發見된 방재윤과 關聯된 記錄의 全部다.

그렇다면 방재윤은 왜 養子로 入養되고도 養父의 戶籍에 自身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것일까. 다음은 방재선 氏의 證言이다.

"두 가지 推測을 해볼 수 있습니다. (1) 방응모가 방재윤을 養子로 入養하고도 當時 慣習에 따라 戶籍에는 入籍시키지 않았을 可能性이 큽니다. 實際로 當時에는 大多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2) 방재윤이 兩者의 權利를 喪失했을 可能性입니다. 事實 養子를 두려는 目的이 무엇입니까. 祭祀와 相續 아닙니까? 그런데 방재윤은 養父(養父)인 방응모보다 먼저 死亡했습니다. 死亡 以後에 방응모가 戶籍에서 除籍시켰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습니다.

방일영 氏가 조선일보를 相續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인 방재윤이 방응모의 養子로 入籍했다는 '事實'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재윤이 방응모의 戶籍에 入籍됐다는 '根據'는 只今 없습니다. '事實' 自體가 처음부터 틀린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養子로 入籍한 證據가 없는데도 그 아들이 代身해서 戶主相續과 財産相續을 받은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꽃을 피운 것과 마찬가지로 語不成說입니다."

방재선 氏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資格未達 選手의 勝利는 나중에라도 源泉無效입니다. 캐나다의 陸上選手 벤 존슨도 88年 서울올림픽 當時 1百m에서 1位를 차지했지만 事後檢査에서 藥물中毒으로 밝혀져 金메달을 박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방재윤이 방응모의 養子라는 根據가 사라진 가운데 進行된 방일영의 戶主相續과 財産相續은 마땅히 取消되어야 합니다."


(2) '財産相續 原因無效 訴訟'의 要旨

"被告 방일영은 1979年 6月 13日 戶主相續 申告를 하였고, 그해 12月 20日 別紙 第1目錄, 第2目錄 記載 不動産에 對하여 財産相續을 原因으로 한 所有權 移轉登記 節次를 마쳤고, 그 後인 1988年 이 不動産과 (週)조선일보社의 株式은 長男인 방상훈에게, 코리아나호텔은 次男인 방용훈에게 贈與 等의 方法으로 處分하였습니다. 그러나 戶主相續 自體가 原因無效이므로 위의 財産相續도 모두 原因無效임이 明白합니다.

한便 網 방응모가 被拉된 直後인 1953年 當時 株式會社 조선일보社의 總 發行株式 15萬株 中 亡人이 12萬3千6百株를 保有하고 있었는데 이 亦是 被告 방일영이 單獨으로 相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被告가 이를 相續할 權限이 없을 뿐 아니라 原告 방재선의 相續持分인 15分의 6(全體의 40%)을 侵害하는 것이어서 原因無效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 방일영과 방상훈은 位 不動産에 對한 所有權 移轉登記의 抹消登記 節次를 履行하고, 被告 방일영은 原稿 방재선에게 株式會社 조선일보사 發行의 株式 12萬3千6百株를 引導해야 합니다."


방재선 氏는 訴狀에서 "戶主相續 自體가 原因無效이기 때문에 財産相續도 自然스럽게 原因無效"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방재선 氏는 1977年 방일영 氏에게 自身의 相續權을 抛棄한다는 覺書를 提出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제 와서 訴訟을 提起한 것일까. 이에 對한 방재선 氏의 解明이다.

"當時 나는 美國에 留學 中이었는데, 방일영 氏 側에서 相續稅 負擔과 自身의 社會的 地位 等을 考慮하여 一旦 방일영 自身 앞으로 相續財産을 몰아주면 相續問題를 조용히 處理한 뒤 우리 3兄弟에게 그 30%를 나눠주겠다고 提案했습니다. 當時 우리 3兄弟의 法定相續持分은 全體의 63%에 達했지만 방일영 氏가 조선일보를 經營해온 勞苦를 생각해 그의 提案을 受諾하고 抛棄覺書를 써준 것입니다.

또한 방일영 氏는 내 아버지 방응모에 對한 失踪宣告가 내려지기도 前인데도 아버지 名義의 不動産 等 많은 財産을 處分해 버리는 等 事實上 모든 財産을 管理해 와서 우리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그가 해달라는 대로 相續抛棄覺書에 圖章을 찍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約束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只今까지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돈은 26億원에 不過합니다. 그 程度 額數의 돈에 朝鮮日報 法定相續 1順位者로서의 내 權利를 팔아넘길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방재선 氏는 이런 말도 덧붙였다.

"相續權 抛棄覺書를 써준 것은 1977年이었고, 아버지 방응모의 失踪宣告 審判이 確定된 것은 1979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法定死亡 時期는 1979年이 됩니다. 그런데 大法院 判例에 따르면, 戶主相續이든, 財産相續이든 間에 父母가 死亡하기 前에 한 相續抛棄 意思表示는 法的 效力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세 가지 質問을 던졌다.

▲ 방재선氏 "조선일보가 過去 親日, 親獨裁의 부끄러운 過去에서 벗어나 言論의 程度를 걷도록 하겠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아직도 풀리지 않는 疑問이 있습니다. 當身은 왜 이런 問題를 좀 더 일찍 提起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방응모가 拉北되던 當時 나는 너무 어렸습니다. 조카 방일영, 방우영 兄弟가 歷代 政權과 蜜月關係를 維持하는 狀況에서 敢히 相續者로서의 權利를 主張할 수 없었지요. 1960∼70年代에 이후락을 媒介로 한 朴正熙와 방일영의 親分關係는 天下가 다 아는 事實 아닌가요? 1982年 '正義社會 具現'이라는 口號만 믿고 全斗煥에게 歎願書를 냈다가 도리어 情報機關에 끌려가 困辱만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 新聞社를 이끌어온 방일영 兄弟의 寄與度를 無視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方氏 兄弟의 經營能力을 認定하나, 그들은 歷史와 國家 앞에 너무나 傲慢했습니다. 조선일보는 勸言癒着과 色깔論爭을 통해 自己 趣向대로 大統領을 만들어 왔지요. 現 經營陣은 啓礎 방응모 先生의 遺訓인 所有와 經營의 分離와 編輯權 獨立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싸우는 目的은 高臺廣室을 願해서가 아닙니다. 啓礎의 精神을 繼承해 조선일보를 참된 言論으로 새롭게 탄생시키겠다는 마음뿐입니다."

-萬若 조선일보를 되찾는다면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 財産은 國民週 轉換을 통해 社會에 還元하고 조선일보社를 國民週 企業으로 변모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過去 親日, 親獨裁의 부끄러운 過去에서 벗어나 言論의 程度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相續權과 財産權을 둘러싼 庶子(庶子)와 兩손(養孫)의 對決. 庶子의 先制攻擊에 兩손은 어떤 反應을 보일 것인지 歸趨가 注目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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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환 記者는 月刊 末 取材次張으로 일하고 있으며 言論, 地域, 에너지, 食糧 問題에 關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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