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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_編成規約
編成規約
前 門
放送은 人間의 尊嚴性과 國民의 基本權을 保護하고, 健全한 輿論形成을 통해 民主社會 發展과 國民和合, 民族統合, 文化暢達 나아가 人類共榮에 이바지해야한다. OBS는 憲法과 放送關係法의 基本精神에 따라 放送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해 放送製作者들의 權利와 自律性을 保護하여 放送의 公益性을 提高하고자 勞使合意로 編成規約을 制定한다.
第 1 張 總 칙

第 1兆 (目的)
이 規約은 「放送法」規程에 依據, 放送 編成?報道?製作 從事者들의 自律性을 保障하고, 그에 따른 責任을 規定함으로써 內外의 不當한 壓力과 干涉으로부터 放送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지키며, 公益性 具現과 視聽者 權益 保護를 目的으로 한다.
第 2兆 (用語의 定義)
이 規約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編成」이라 함은 放送되는 事項의 種類, 內容, 分量, 時刻, 配列을 定하고 이를 實行하는 行爲이며 「報道」라 함은 取材 項目들의 選定에서부터 記事作成, 放送물 製作과 뉴스 編輯을 거쳐 放送하기까지 行爲이고 「製作」이라 함은 企劃에서부터 完製品 製作을 거쳐 放送에 이르는 全 過程의 行爲를 統稱한다.
    2. 「放送責任者」라 함은 OBS 社長이 任命한 放送編成 責任者를 말한다.
    3. 「製作責任者」라 함은 編成 및 뉴스 또는 프로그램(스포츠 包含) 製作을 책임지는 者로서 該當分野의 職制上 實務 責任幹部를 말한다.
    4. 「製作實務者」라 함은 OBS 組織 內에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에 從事하거나 ‘뉴스 또는 프로그램’의 取材 및 製作을 擔當하는 該當分野의 實務者를 말한다.
    5. 「放送물」이라 함은 뉴스와 프로그램(스포츠包含)을 말한다.

第 3兆 (放送의 獨立性)
    1. 放送의 自由와 責任은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神聖한 權利이자 義務로서 누구에게도 讓渡할 수 없다.
    2. 放送은 編成과 報道, 製作에 있어서 內外의 不當한 壓力이나 干涉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3. OBS社長은 放送과 經營의 最高 責任者로서 不當한 外部干涉을 排除하고 放送의 獨立性을 지킬 責務를 진다.

第 4兆 (放送編成의 基本原則)
    1. 人間의 尊嚴性을 守護하고 人權을 伸張하며 民主主義 基本秩序 定着에 앞장선다.
    2. 國民의 알권리와 表現의 自由를 保護하고 신장시킴으로써 健全한 輿論을 形成하고 民主社會 發展에 寄與한다.
    3. 國民의 生命?財産?自由의 守護, 公共의 福利 增進에 寄與하고 다양한 情報와 意見을 提示하되 性別과 年齡, 職業, 宗敎, 信念, 階層, 地域, 人種 等을 理由로 差別을 두지 않는다.
    4. 民族 固有의 傳統文化를 戰勝, 발전시키는 同時에 世界文化度 融合함으로써 文化暢達에 寄與하고 娛樂性을 함께 提供함으로써 文化的 多樣性을 提高한다.
    5. 放送은 疏外階層과 社會的 弱者의 人權伸張에 積極 努力해야 한다.
    6. 放送은 南北의 和解?協力을 통한 平和 共存 體制 構築에 힘쓰며 窮極的으로 統一問題에 있어서 平和統一과 民族同質性回復을 追求한다.
    7. 폭넓고 깊이 있는 敎養과 健全한 娛樂을 提供함으로써 國民의 潤澤한 文化 및 餘暇生活에 寄與한다.
    8. 人類愛와 世界平和 等 普遍的 價値의 높은 理想을 追求한다.

第 5兆 (放送人의 公的責務)
    1. 放送人은 人間의 尊嚴과 價値 그리고 民主的 基本秩序를 尊重해야 한다.
    2. 放送人은 公共의 利益에 反하는 放送물을 製作하거나 放送에 反映해서는 안 된다.
    3. 放送人은 編成과 放送물 製作過程에서 違法的 活動을 하거나 職·間接의 私的利益을 圖謀해서는 안 되며 放送 對象者나 團體의 權利와 名譽를 毁損하지 않도록 積極 努力한다.

第 6兆 (取材 및 製作의 規範)
    1. 放送의 公益性과 公正性을 沮害하는 內外의 모든 干涉과 壓力을 排除하여 放送의 獨立을 지켜 나간다.
    2. 國民의 알 權利와 表現의 自由 等 國民의 基本權을 保護?伸張한다.
    3. 視聽者의 信賴는 OBS의 存立條件이므로, 取材 및 製作은 正確한 事實에 根據해야 하며 공정하고 均衡 있는 內容을 放送해야 한다.
    4. 地域間, 世代間, 階層間, 性別間의 葛藤을 助長하는 프로그램을 編成?報道?製作해서는 안 되며, 多元的인 市民의 意見을 反映해 健全한 輿論形成에 이바지한다. 特히 疏外階層과 少數에게도 可能한 充分한 放送 機會를 提供한다.
    5. 視聽者의 意見을 尊重하고 視聽者의 放送參與를 擴大하기 위해 힘쓰며, 放送의 結果가 視聽者의 利益에 符合하도록 努力한다.
    6. 우리社會의 通常的 規範과 倫理意識 및 情緖에 바탕을 두고 完成度 높은 放送물을 製作하기 위해 積極 努力해야 한다.
    7. 傳統文化의 創造的 繼承과 發展을 통해 民族正體性을 確立하고, 우리말과 美風良俗을 지켜 나간다.


第 2 張 放送人의 權限과 義務

第 7兆 (放送責任者의 權限)
    1. 放送責任者는 OBS 社長의 命을 받아 放送 基本計劃과 編成 方針 그리고 製作(스포츠 包含)과 報道의 基本計劃과 方針을 樹立하고, 放送 프로그램의 種類?內容?分量?時刻(時刻)?配列을 決定한다.
    2. 放送責任者는 放送法과 OBS의 放送基準에 符合되는 編成과 放送을 實行하기 위하여 放送企劃, 製作豫算, 製作部署 指定 및 製作人力 調整을 總括한다.
    3. 放送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 內容이 放送法, 放送審議規定, OBS의 放送目標와 基準에 어긋날 境遇와 製作責任者의 判斷에 따른 要請이 있을 境遇 編成을 變更할 수 있다.
    4. 放送責任者는 會社의 委任規定에 따라 그 權限을 委任할 수 있다.

第 8兆 (放送責任者의 義務)
    1. 放送責任者는 會社의 委任規定에 따라 編成과 取材 및 製作 프로그램의 放送 適合性을 判斷 하는 權限을 가지며 이에 隨伴되는 責任을 진다.
    2. 放送責任者는 製作責任者와 製作實務者의 自律性을 最大限 尊重하여 創意的인 製作 環境을 造成해야 한다.
    3. 放送責任者는 取材 및 製作 內容이 OBS의 放送目標를 實現하도록 基本編成, 週刊編成, 月刊編成 等을 事前 豫告한다.

第 9兆 (製作責任者의 權限)
    1. 製作責任者는 會社의 委任規定에 따라 編成과 取材, 製作의 方向을 提示하고 指揮함으로써 編成과 取材, 製作 內容의 放送 適合性에 對한 1次 判斷 權限을 가지며, 그 內容에 對한 責任을 진다.
    2. 製作責任者는 編成과 取材, 製作 活動을 통해 放送目標를 實現하도록 會社의 委任規定에 따라 管轄 部署의 人的?物的 業務 統制權限을 갖는다.
    3. 製作責任者는 編成과 取材, 製作을 企劃?監督하고 그 內容이 放送目標에 符合 되도록 修正, 變更을 命할 수 있다.
    4. 製作責任者는 會社의 委任規定에 따라 그 權限을 委任할 수 있다.

第10條 (製作責任者의 義務)
    1. 製作責任者는 會社의 委任規定에 따라 取材 및 製作活動을 總括하되 OBS의 放送目標, 放送基準, 諸般 法規를 遵守해야 한다.
    2. 製作責任者는 製作實務者의 自律性을 尊重하여 創意的인 製作 環境을 造成하며, 取材 및 製作過程에 不當한 壓力을 行使하지 않는다.
    3. 製作責任者는 放送의 適合性 判斷 및 修正과 關聯하여 製作實務者의 要請이 있을 때 성실하게 協議하고 說明해야 한다.
    4. 製作責任者는 製作實務者의 良心에 따른 取材 및 製作內容이 自身의 意見과 다르다는 理由로 不利益을 주어서는 안 된다.
    5. 製作責任者는 內外의 不當한 干涉을 排除하고 放送의 獨立性과 公正性을 守護하여야 한다.

第11條 (製作責任者 任免)
    會社代表는 取材 및 製作責任者를 任免할 때 組合의 意見을 充分히 聽取한다.

第12條 (製作實務者 權利)
    1. 編成과 取材, 製作의 自律性은 國民의 알권리로부터 나오며 「放送法」李 規定한 基準을 土臺로 最大限 保障된다.
    2. 製作實務者는 OBS의 放送目標에 依해 樹立된 放送基本計劃과 編成方針을 具現함에 있어서 自律性을 保障받는다.
    3. 製作實務者는 編成?報道?製作上의 意思決定에 對해 意見을 提示할 수 있고, 그 決定過程에 職?間接的으로 參與하는 權利를 갖는다.
    4. 製作實務者는 自身의 良心에 따라 自律的으로 業務를 遂行하며, 自身의 信念과 實體的 眞實에 反하는 프로그램의 取材 및 製作을 강요받거나 隱蔽 削除를 강요당할 境遇 이를 拒否할 權利가 있다.
    5. 製作實務者는 取材?製作된 프로그램이 事前 協議 없이 修正되거나 取消될 境遇 그 經緯를 聽聞하고 解明을 要求할 수 있다.
    6. 製作實務者는 製作의 自律性에 深大한 影響을 미치는 프로그램 關聯 決定에 對해서 알 權利와 是正을 要求할 權利가 있다.
    7. 製作實務者는 業務遂行 過程에서 放送의 自由와 獨立을 侵害받거나 自律性을 沮害하는 諸般 問題가 發生할 境遇, ‘編成委員會’에 調整과 解決을 要求 할 수 있다.
    8. 製作實務者는 取材 및 製作責任者의 業務遂行過程에서 放送의 公正性과 製作의 自律性을 沮害하는 重大한 問題가 發生하거나 發生할 憂慮가 있을 境遇 該當 部署의 構成員들의 意見을 綜合 提示할 수 있다.

第13條 (製作實務者의 義務)
    1. 製作實務者는 諸般 法規를 遵守하고 製作責任者의 正當한 取材 및 製作 指示를 拒否해서는 안 된다.
    2. 製作實務者는 編成과 取材 및 製作 自律性에 相應한 責任을 지며 OBS의 名譽를 毁損해서는 안 된다.
    3. 製作實務者는 取材 및 製作의 基本方向을 變更할 境遇 製作責任者와 緊密하게 協議하여 承認을 받는다.

第 3 張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略稱 編成委員會)

第14條 (編成委員會 設置 및 運營)
OBS는 放送法의 基本精神과 團體協約 第19條에 따라, 社內外의 不當한 壓力으로부터 編成의 獨立性을 지켜내고, 放送製作의 自律性을 保護하며, 製作責任者와 製作實務者 사이의 異見을 合理的으로 調整하기 위해 編成報道製作者委員會(以下 ‘編成委員會’)를 構成하고 이를 運營한다.
第15條 (編成委員會의 選任과 構成)
    1. ‘編成委員會’는 編成, 報道, 製作 部門의 責任者 및 實務者로 構成하며, 各各 勞使 6人 同數로 構成한다.
    2. ‘編成委員會’의 責任者側 委員은 本部長, 局長, 팀長級 以上의 幹部로 한다.
    3. ‘編成委員會’의 實務者側 委員은 編成?報道?製作 部門의 次長級 以下 社員 中에서, PD 協會 總會를 거쳐 選出된 編成과 製作部門의 2人, 記者協會總會를 거쳐 選出된 報道部門의 2人, 勞動組合執行部 2人 等 總 6名으로 構成한다.
    4. 責任者側 代表와 實務者側 代表가 ‘編成委員會’의 共同議長이 되며, 代表는 互選한다. 會議의 원활한 進行을 위해 會議 進行은 輪番制로 한다.
    5. 委員會의 원활한 進行과 事前意見調律을 위해 編成製作部門과 報道部門 幹事 1人씩을 둘 수 있다.

第16條 (編成委員會 委員)
    1. ‘編成委員會’ 委員의 任期는 1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2. 會社는 ‘編成委員會’ 委員이 正常勤務時間에 委員으로서의 業務를 遂行할 수 있도록 最大限 配慮해야 하며, ‘編成委員會’ 活動을 理由로 어떠한 不利益도 줄 수 없다. 勞組는 實務者側 委員들이 自身들의 活動으로 인해 不利益을 當했다고 主張한 境遇 是正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3. ‘編成委員會’ 委員은 元來 屬한 部門이나 組織, 職種 또는 職級의 利益을 代辯해서는 안 되며 公益性과 公共性에 立脚해서 良心에 따라 獨立的으로 客觀的인 意見을 提示해야 한다.

第17條 (編成委員會의 機能)
    1. 放送의 公的 使命을 다하고 放送의 獨立性과 取材 및 製作의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하여, 다음 各 號와 關聯된 事項을 論議하고 異見을 調整한다.
    가. 放送의 獨立性, 公正性 및 公益性의 毁損
    나. 編成?報道?製作過程에서의 製作 自律性 侵害
    다. 定氣 및 部分 改編 詩 意見 提示 및 事前協議
    라. 取材 및 製作過程에서의 異見이나 紛爭 發生
    마. OBS 視聽者委員會 委員 選定 및 推薦
    바. 其他 放送業務와 關聯된 勞使 間 論議가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2. ‘編成委員會'는 製作責任者에게 該當業務 運營 全般에 關한 計劃에 對하여 說明을 要請할 수 있다.

第18條 (編成委員會 運營)
    1. '編成委員會'는 每 分期 마지막 週 木曜日 定期會議를 開催하고, 제17조 各 項의 案件과 關聯하여 緊急을 요할 境遇 責任者側 또는 實務者側 一方의 要求로 臨時會議를 開催한다.
    2. 製作責任者와 製作實務者 等 關聯者는 必要할 境遇, '編成委員會' 會議 開催 以前에 案件과 關聯한 立場을 '編成委員會' 委員들에게 說明할 수 있다.

第19條 (會議結果 處理)
    1. 編成委員會는 該當 事案을 審議하여 異議提起의 妥當性이 認定될 境遇 關聯 局長과 協議 調整을 통해 圓滿한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한다.
    2. 編成委員會는 會議 內容과 結果를 會社와 勞組에 通報해야 하고 會社와 勞組는 編成委員會에서 論議된 內容을 尊重해야 한다.

第20條 (資料提出과 出席要求)
    1. 編成委員會 委員은 委員會에서 다룰 案件과 關聯된 資料를 要求할 수 있고 會社側은 特別한 事情이 없는 限 이에 應해야 한다.
    2. 編成委員會는 關聯 局室長과 該當 案件을 論議하며, 第17條와 關聯된 事項에 對해서는 關聯部署長의 出席을 要求할 수 있다.

第21條 (編成, 編輯에 關한 會議 參與)
    1. 編成委員會 委員은 會社의 定期, 部分 改編에 關聯하여 全體 編成會議 構成員들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該國醬의 同意를 얻어 改編 關聯 編成會議에 參席해 意見을 提示 할 수 있다.
    2. 編成委員會 委員은 全體 編輯會議의 構成員이 納得할 만한 특별한 事案이 있을 境遇 當該國醬의 同意를 얻어 編輯會議에 參席해 意見을 提示할 수 있다.

第22條 (公正放送實踐委員會와 關係)
    1. 編成委員會는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公正放送을 實現하기 위하여 會社와 組合이 團體協約에 따라 勞使 同數로 運營하는 公正放送實踐委員會議 精神과 論議 結果를 따른다.
    2. 編成委員會는 事案의 性格上 攻防위에서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判斷되거나 編成委員會에서 異見이 調整되지 않은 事項이 發生될 境遇 會社나 組合에 公正放送實踐委員會議 開催를 要請해 案件을 移管 處理한다.

第23條 (是正要求)
    編成委員會는 編成規約 違反 및 取材, 製作 實務者의 自律性 侵害에 對해 出席委員 過半數 以上의 贊成으로 關聯者에게 是正을 要求하거나 再發 防止를 促求할 수 있으며, 關聯者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限 이를 履行해야 한다.

第 4 張 放送倫理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

第24條 (放送倫理綱領)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公正性과 公益性을 지키고 放送製作者의 公的責任을 規定하기 위하여 制定된 放送倫理綱領을 遵守해야 한다.

第25條 (프로그램 製作準則)
    1. 會社와 組合은 放送의 獨立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公正性 및 放送製作의 自律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必要할 境遇,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制定, 施行한다.
    2. 會社는 選擧와 關聯된 프로그램의 製作時 政治的 中立과 均衡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制定한 選擧放送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3. 會社는 討論프로그램 製作 市 內容과 節次의 衡平을 維持하고 공정한 輿論形成에 힘써야 하며, 이를 위하여 制定된 討論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第 5 章 部 칙

第26條 (編成規約 等의 遵守)
1. 編成規約과 放送倫理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은 會社의 構成員 모두가 遵守해야 하며 社規와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2. 會社에 放送프로그램을 提供하는 外注製作者는 會社의 製作指針을 誠實히 履行해야 하며, OBS의 編成規約과 放送倫理綱領 및 프로그램 製作準則을 遵守해야 한다.
第27條 (放送編成規約의 改正)
編成規約은 取材 및 製作從事者들과 勞動組合의 意見을 收斂하여 勞使合意로 改正한다.
이 規約은 2007年 12月 24日부터 施行한다.
2007年 12月 24日

< 개정=""> 第1條 (介淨일) 이 規約은 2023年 3月 15日부터 施行한다.
2023年 3月 15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