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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平·化管法' 施行 코앞…中企中央會, 中企 對應策 論議

登錄 2024.05.21 15:00:00 修正 2024.05.21 1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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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負擔 緩和를 위한 和平·化管法 對應方案 세미나 開催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中小企業中央會(中企中央會). (寫眞=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記者 = 중소기업중앙회는 汝矣島 中企中央會 相生룸에서 '中企 負擔 緩和를 위한 和平·化管法 對應方案 세미나'를 開催했다고 21日 밝혔다.

現 政府가 代表的인 킬러 規制로 指目했던 化評法(化學物質의 登錄 및 評價 等에 關한 法律)과 化管法(化學物質管理法)의 改正案은 지난 1月 國會 本會議를 通過해 各各 來年 1月1日, 8月7日에 施行될 豫定이다.

이에 맞춰 改正될 施行令 및 施行規則 等 下位法令의 改正 方向을 確認하고 適切한 中小企業의 對應 戰略을 樹立하기 위해 본 세미나가 마련됐다.

化評法 改正案은 化學物質을 새롭게 製造, 輸入할 때 有害性 情報를 登錄해야 하는 基準을 100㎏에서 1톤으로 緩和하는 것을 骨子로 한다. 化管法 改正案은 化學物質 危險度에 따라 規制를 差等化하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장 먼저 정경화 環境部 化學安全課長이 化學規制 合理化 推進 背景과 改定法의 主要 內容, 그리고 事業場 危險性에 따른 差等 管理, 有害性 區分에 따른 施設基準 差等化 等 下位法令의 改正 方向에 對해 發表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 敎授, 천영우 인하대 敎授가 主題發表者로 나서 各各 '化評法 改正에 對한 中小企業 對應方案 摸索'과 '化管法 下位法令 改正에 따른 中小企業으로의 影響 및 對應 方案'에 對해 發表하고 質疑應答 時間을 가졌다.

金 敎授는 化學物質 申告制度 改正 後 有害性 情報生産의 重要性이 浮刻됨에 따라 申告에 必要한 有害性 情報를 確保할 수 있는 人力과 體系 構築의 必要性을 提示했다.

千 敎授는 中小企業이 供給網의 上流 企業으로부터 納品받는 物質의 有害性 與否를 把握하는 것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現場에는 韓國環境工團 擔當者들이 和平·化管法 支援事業을 案內하는 자리가 別途 마련됐다.

양찬회 中企中央會 革新成長本部長은 "營業許可 申告制 導入, 定期檢査 差等化 等 中小企業의 立場이 反映됐으나 少量化學物質(1~10톤) 登錄費用 負擔 緩和 等 아직 支援이 必要한 部分이 남아있다"며 "積極的으로 中小企業界 意見을 收斂·反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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