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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 合倂 後 '福祉 削減' 되면…지킬 方法 없나요?"[직장인 完生]

登錄 2024.03.23 09:00:00 修正 2024.03.23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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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 合倂 앞두고 解雇·福祉縮小 憂慮 커져

引受者, 原則的으로 雇傭承繼·勤勞條件 維持

'經營上 緊迫한 理由' 있다면 解雇 可能할 수도

就業規則, 함부로 못 바꿔…근로자대표 同意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記者 = #. 職場인 A氏는 職員 30名 內外의 小規模 會社에 在職 中이다. 會社 規模는 작지만 金曜日에는 午前에만 勤務하고 每달 圖書를 購入하거나 公演을 볼 수 있도록 文化支援費를 支給하는 等 福祉制度가 맘에 들어서 滿足하고 있다. A氏의 苦悶은 곧 會社가 中堅企業에 引受合倂된다는 것. 社側에서는 所屬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것은 없다지만, 職員들 사이에서는 旣存에 있던 福祉가 全面 廢止되고 '低成果者' 職員이 整理解雇 된다는 等 안 좋은 所聞이 돌고 있어 不安하다.

最近 들어 스타트업을 中心으로 그 어느 때보다 企業 間 引受合倂이 活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A氏와 같이 平凡한 會社員 立場에서는 不安할 수밖에 없다. 繼續해서 會社를 다닐 수 있을지, 또 現在 누리는 福祉를 未來에도 維持할 수 있는지 不透明하기 때문이다.

次例次例 살펴보자. 于先 A氏는 解雇 當하지 않고 引受合倂된 會社에서 繼續 일할 수 있을까? 原則的으로는 繼續 勤務가 可能하다.

商法 第235條는 合倂 後 存續한 會社 또는 合倂으로 인해 設立된 會社는 合倂으로 인해 消滅된 會社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고 定하고 있다. 萬一 A氏의 그대로 第3의 企業에 吸收 合倂된다면 原則的으로 勤勞關係가 그대로 승계된다. '所屬만 바뀔 뿐' 달라지는 게 없다고 說明한 게 맞는 說明이다. 여기에는 年俸, 勤勞時間, 年次, 退職金 等 勤勞條件도 모두 包含된다.

다만 모든 境遇에서 雇傭이 保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法은 勤勞者에 對한 解雇를 嚴格히 禁止하고 있지만, 몇몇 境遇에는 解雇를 正當한 것으로 認定하기도 한다. 바로 '經營上 理由'에 依한 解雇다.

例를 들어 A氏의 會社가 經營難으로 인해 引受合倂을 進行하는 것이라고 하면 勤勞者에 對한 整理解雇가 合法한 手段으로 여겨질 수 있다.

但, 이 境遇에도 解雇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緊迫한 經營上의 必要性이 반드시 認定돼야 한다. 또 '解雇回避努力'도 다해야 한다. 勤勞者를 解雇하기 前 新規採用 禁止, 一時休職 및 希望退職 等을 活用해 그 範圍를 最少化해야 하며 勤勞者 代表나 勞動組合에 解雇 50日 前까지 通報하고 그 條件을 誠實히 合意해야 한다.

두 番째로 引受合倂 後 A氏가 누리던 社內 福祉는 그대로 維持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勤勞者 代表나 勞動組合 代表者의 同意가 없는 限 새 會社는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른바 '就業規則 不利益 變更' 禁止의 原則이다. 文化支援費를 비롯해 子女 學資金, 各種 手當 等이 就業規則에 담겨있다면 그대로 승계된다.

萬一 各種 福祉가 削減되고 勤勞條件이 나빠져 退社하게 되면? '非自發的 失業'으로 認定받고 失業給與를 받을 수 있을까? 原論的으로 勤勞條件이 顯著히 낮아지면 自發的 退社與도 失業給與 需給 對象이다. 하지만 縮小된 福祉가 어떤 것인지 그 重要度에 따라 다르고, 實際로 이로 인한 損害를 立證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專門家들의 見解다.


◎共感言論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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