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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錄音’은 兒童虐待 證據 안된다…법원 “敎師 懲戒 取消” :: 文化日報 munhwa

‘몰래 錄音’은 兒童虐待 證據 안된다…법원 “敎師 懲戒 取消”

  • 文化日報
  • 入力 2024-05-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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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行政·家庭法院 入口. 뉴시스



1·2審 有罪에서 大法院이 無罪 判決로 뒤집어
서울行政法院度 大法院 判斷 認容…"錄音파일 分明히 排除해야"



學父母가 子女 가방에 몰래 錄音器를 넣어 初等學校 敎師의 兒童虐待 行爲를 申告한 事件에 對해, 法院이 敎師에게 내려진 停職 3個月 處分은 不當하다고 判決했다. 敎員團體는 "敎室 에서의 몰래 錄音과 流布行爲가 明白히 不法임을 再次 確認한 判決"이라며 歡迎 意思를 밝혔다.

2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9部(部長 김국현)는 지난 20日 初等學校 敎師 A 氏가 서울市敎育監을 相對로 "正直 處分을 取消해달라"고 낸 訴訟에서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 裁判部는 A 氏에 對한 停職 3個月의 懲戒 處分을 取消해야 한다고 判示했다. A 氏는 지난 2018年 서울 광진구의 한 初等學校 3學年 擔任敎師로 勤務하던 中, 自身의 班으로 轉學 온 學生에게 情緖的 虐待行爲를 한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自身의 班 學生에게 ‘學校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學習 訓鍊이 全혀 안 되어 있다’ 等의 말을 하는 等의 虐待를 한 嫌疑를 받았다. A 氏의 이 같은 行爲는 被害 學生의 學父母가 가방에 몰래 錄音器를 넣어두면서 發覺됐다. ‘아이가 A 氏로부터 甚한 말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傳해 들은 學父母는, 狀況을 把握하고 虐待 行爲를 막기 위해 錄音器를 가방에 넣었는데, 以後 該當 錄音 內容을 證據로 提出했다.

1審과 2審은 A 氏의 發言을 有罪로 判斷했지만, 大法院의 判斷은 달랐다. 大法院은 通信祕密保護法上 "不法 檢閱에 依해 採錄된 電氣通信의 內容은 裁判 또는 懲戒 節次에서 證據로 使用할 수 없다"고 明示했다. 正直 處分 取消 訴訟을 맡은 서울行政法院 亦是 大法院 判斷을 引用해 有罪 判決이 影響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停職 3個月 處分이 不當하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錄音파일이 懲戒 節次에서 直接 證據로 使用되진 않았다"면서도 "錄音파일 等을 分明히 排除하지 않은 채 그 存在와 內容을 參酌해 이뤄진 懲戒 糧政은 그 自體로 妥當性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指摘했다.

이어 "原告(A 氏)는 授業 時間 中 學生의 授業 態度를 指摘해 이를 改善하고 다른 學生들의 學習權을 保護하고자 했다고 한다"며 "學生들과 學父母들은 平素 授業 및 生活 態度를 改善하기 위해 努力한 原告에게 感謝한다는 內容의 便紙와 歎願書를 提出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原稿는 初等學校 敎師로 任用돼 30年 以上 在職하면서 처음으로 起訴되고 懲戒 處分을 받았다"며 "原稿는 過한 表現을 使用한 것에 對해 未安하고 反省한다는 趣旨로 陳述한 點 等을 考慮하면 停職 3個月 懲戒는 非違行爲 程度에 비해 지나치게 過重하다"고 했다.

이番 判決이 나온 뒤 韓國敎員團體總聯合會(敎總)는 立場을 내고 "敎室 내 몰래 錄音과 流布行爲는 明白히 不法임을 再次 確認한 마땅한 判決"이라며 "이番 判決이 無分別한 몰래 錄音 行爲에 警鐘을 울리고 敎師의 敎育活動 萎縮이 回復되는 契機가 되길 期待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記者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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