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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受信料 分離徵收 施行되나…아파트 管理主體가 納付代行

  • 文化日報
  • 入力 2024-05-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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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管理事務所가 TV受信料 納付 業務를 代行할 수 있도록 한 法令 改正案을 政府가 立法豫告했다.

이에 따라 猶豫돼온 KBS의 TV 受信料 分離 告知 및 徵收가 早晩間 이뤄질지 注目된다.

16日 國土교통部에 따르면 國土部는 지난 13日 ‘共同住宅管理法 施行令’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改正案은 共同住宅 管理主體가 入住者를 代行해 納付할 수 있는 使用料 類型에 ‘텔레비전 放送 受信料’를 追加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또 共同住宅 管理人이 公開해야 하는 管理費 明細 內譯에 ‘텔레비전 放送 受信料’를 追加했다.

分離 徵收가 施行되더라도 只今처럼 TV受信料를 아파트 管理費에 包含해 걷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政府는 電氣料金과 統合해 徵收하던 TV受信料를 分離해 告知·徵收하도록 지난해 7月 放送法 施行令을 改正했다.

그러나 分離 告知·徵收가 아직까지는 施行되지 않고 있다.

KBS가 韓國電力, 共同住宅 管理主體를 代表하는 大寒住宅管理士協會 等과 受信料 徵收 方案을 協議하는 過程에서 分離 徵收를 위한 細部 안이 確定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現在 아파트에 統合 徵收 方式을 維持하면서 分離 納付 申請者를 따로 받아 假想計座를 만들어 管理하고 있다. 이달 17日에는 KBS에 受信料 徵收 位·受託 契約을 解止하겠다고 通報한 狀態다.

大寒住宅管理士協會는 受信料가 共同住宅管理法 施行令에 따른 管理費 賦課 項目에 該當하지 않기 때문에 電氣料金에서 分離된 TV受信料를 管理事務所가 繼續 徵收하는 것은 違法이라며 納付 代行을 反對해왔다.

現行法上 管理事務所가 納付 代行할 수 있는 使用料는 電氣料, 水道料, 가스使用料, 地域暖房 方式 暖房費 等으로 明示돼 있다.

問題는 TV受信料가 아파트 管理費에 統合 徵收되지 않고 分離되면 住民들이 受信料 納付에 不便함을 겪을 수 있고, 納付率度 大幅 떨어질 것으로 豫想된다는 點이었다.

이에 政府가 法的 根據를 만들어 管理事務所가 TV受信料 納付를 代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파트 管理主體 側에서는 TV受信料 納付를 代行하면 業務가 늘어나고, 滯納 世代에 對한 納付 督促, 管理까지 떠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만만치 않았다.

이에 따라 未納 管理는 KBS가 맡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共同住宅管理法 施行令 改正案은 이달 23日까지 立法豫告 期間을 거친 뒤 이르면 6月 初 施行된다.

分離 徵收가 施行될 境遇 共同住宅 外 單獨住宅 等은 別途 TV受信料 告知書가 나가게 된다.

조해동 記者
조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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