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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 사회,="" 헌법="" 정신에="" 길을="" 묻다="">制憲憲法부터 ‘性差別’ 禁止… 女權, 巨創한 이슈 아닌 常識

  • 文化日報
  • 入力 2021-05-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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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 전승훈 記者


프랑스 革命도 女權은 비껴가
英도 1928年에야 女 參政權
如前히 雇傭·賃金 等서 差別
女性 割當制는 ‘逆差別’ 反撥

大韓民國 制憲 憲法 8條에서
‘性別에 依한 差別 禁止’ 明示
1987年 改正 憲法 34條에는
‘與圈 向上 努力’ 積極的 規定

陽性·雇傭平等·女性企業支援
다양한 法律通해 性平等 努力
“女性權利 保護는 自由의 價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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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빵과 薔薇를 달라!”남녀 性別의 다름에 따른 差別은 人類 文明史와 함께했다고 봐도 無妨할 程度로 뿌리 깊다. 民主政 下에서도 女性을 差別하고 疏外시킨 것은 古代 그리스 아테네와 같이 까마득히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18世紀 市民革命의 燦爛한 成果도 女性을 비껴갔고, 그 結果 女性들은 西歐 民主主義 國家에서조차 20世紀 初盤까지 參政權 爭取 鬪爭을 벌여야 했다.

현대 自由民主主義 宗主國인 美國에서도 1908年 女性 勞動者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生存權을 의미하는 ‘빵’과 參政權을 의미하는 ‘薔薇’로 隱喩된 口號를 외쳐야 했다. 特히 儒敎的 觀念이 깊었던 韓國에서 如前히 性別은 階層, 世代와 함께 3代 葛藤 要因으로 꼽힌다.

逆說的이게도 與圈(女權)李 伸張되면서 젠더 葛藤은 갈수록 尖銳化·激化되는 模樣새다. 하지만 ‘共存의 룰’인 우리 憲法에는 진작부터 性 平等 精神이 內包돼 있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性差別 없는 社會로 나가야 한다는 大前提는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

◇ 現代的 與圈의 確立 = 18世紀 啓蒙主義의 影響으로 人間의 自由와 權利에 對한 意識이 擴散됐지만, 20世紀 初盤까지도 女性의 各種 權利는 制限的이었다. 1789年 프랑스 革命 當時 發表된 ‘人間과 市民의 權利 宣言’은 第1條에서 ‘人間은 權利에 있어 자유롭고 平等하게 태어나 生存한다’고 밝혔지만, 이 條項도 人權에 對한 原則論的 宣言일 뿐 곧바로 具體的인 旅券 確立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學界의 評價다.

本格的인 女權 運動은 英國의 女性 作家 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를 始初로 본다. 1792年 ‘女性의 權利 擁護’라는 著書를 낸 울스턴크래프트는 最初의 페미니스트로 꼽힌다. 그는 女性도 穩全한 人格體로서 平等한 敎育과 政治 參與 機會를 保障받아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울스턴크래프트의 主張이 女性의 參政權 獲得 等으로 現實化하기까지 한 世紀 以上의 時間이 所要됐다.

實際로 울스턴크래프트를 낳은 英國에서 本格的인 女性 參政權 論議가 始作된 것은 1865年 런던에서 ‘女性參政權委員會’가 結成된 以後다. 그러고도 時間이 한참 흘러 1918年 國民代表法에 依해 30歲 以上의 一定 條件 女性에게 選擧圈·被選擧權이 認定됐고, 1928年이 돼서야 모든 女性에게 男性과 同等한 參政權이 附與됐다. 女性들의 活躍이 두드러졌던 第1次 世界大戰(1914∼1918)李 없었다면, 女性의 參政權 爭取는 더 遲滯됐을지 모른다는 主張이 나올 程度다.

프랑스의 境遇 1848年 ‘2月 革命’ 結果, 過去 一部 上流層 男性에게만 限定됐던 參政權이 成人 男性 全體로 擴大됐지만, 女性에게 參政權이 附與된 것은 1944年이었다. 美國에서 女性의 參政權은 州別로 19世紀 末∼20世紀 初에 漸進的으로 實現되다 1920年 女性도 包含한 普通選擧制가 實施되면서 保障됐다. 유럽이나 北美 地域보다 女性 參政權 保障이 앞선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는 1893年 世界 最初로 女性 參政權을 選擧法으로 保障했다. 그러나 이 亦是 울스턴크래프트의 첫 외침 後 100餘 年이 지난 時點이었다.

韓國은 1948年 制憲憲法에서 男女 差別 없는 選擧權과 被選擧權 等 參政權을 認定한 以後 變動 없이 現在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女性의 參政權이 保障됐다고 해서 與圈이 劃期的으로 伸張됐다거나 性差別이 劇的으로 解消됐다고 評價하기는 어렵다. 女性은 如前히 雇傭·勞動·賃金 等에서 男性보다 못한 待遇를 받고 있다. 家庭 內에서 女性 分擔率이 높은 歌詞·育兒 等의 勞動은 社會·經濟的 價値를 제대로 評價받지 못하고 있다.

最近 經濟難과 良質의 일자리 減少 趨勢는 女性들에게 또 다른 威脅 要因이 되고 있다. 性差別 解消를 위한 女性 割當制 等에 對해 一部 男性이 ‘逆差別’이라고 反撥하면서 젠더 葛藤이 激해지고 있는 것이다.

◇ 憲法에 담긴 性 平等 精神 =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를 비롯해 性別이나 社會的 身分 等에 依한 모든 差別을 禁止한 現行 憲法은 1948年 制憲 當時부터 性 平等과 旅券 增進의 精神을 담고 있다. 制憲憲法度 8條에서 性別에 依한 差別 禁止를 規定한 것을 비롯해 ‘女子와 少年의 勤勞는 특별한 保護를 받는다’(17조 3項) 및 ‘婚姻은 男女同權을 基本으로 한다’(20조) 等의 條項을 包含했다.

現行 憲法은 이 같은 精神을 더욱 擴張했다. 1987年 改正된 現行 憲法 34條 3項은 ‘國家는 女子의 福祉와 權益의 向上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고 보다 積極的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第36條 1項은 制憲憲法의 婚姻 關聯 弔問을 ‘個人의 尊嚴과 兩性의 平等을 基礎로 成立’이라고 바꿨다. 같은 條 2項은 ‘國家는 母性의 保護를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고도 摘示하고 있다.

이 같은 條項들은 基本權에 있어 性差別 禁止나 假定·職場·社會 等 國家 生活 속에서 性 平等을 具現하고자 하는 憲法 精神이 强調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이 같은 精神은 大韓民國 憲法의 嚆矢인 1919年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大韓民國臨時憲章에서도 一部 엿보인다. 儒敎的 男尊女卑(男尊女卑) 認識에 對한 近代的 覺醒, 自由와 權利 意識의 伸張이 합쳐진 結果로 解釋할 수 있다.

◇ 性 平等 具現을 위한 法律들 = 西歐에 비해 與圈 確立과 腎臟이 늦기는 했지만, 現行 國內法 體系는 이러한 性 平等의 憲法 精神을 實際로 具現하기 위해 다양한 法律을 制定, 施行하고 있다. 憲法上 性 平等, 女子의 福祉·權益 向上 精神을 具現하기 위해 ‘兩性平等基本法’을 비롯해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法’ 等 各種 法律이 制定돼 있다. 兩性平等基本法은 社會 全 分野에서 性別 區分 없는 同等한 權利와 責任, 參與 機會 保障 等 實質的인 性 平等 社會를 具現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지난 1995年에 制定된 이 法은 2014年 5月 改正 後 2015年 7月부터 現行法이 施行됐다. 國家人權委員會法度 ‘平等權 侵害의 差別行爲’를 定義하며 性別에 依한 差別을 禁止하고 있다.

雇用과 勞動 等에서도 性 平等 具現을 위한 法的 裝置들이 마련돼 있다. 于先 憲法이 提示한 ‘女子의 勤勞에 對한 특별한 保護’라는 精神은 同一한 條件이라고 해도 特定 性別에 不利한 結果를 招來할 수 있는 ‘間接 差別’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勤勞基準法은 勤勞者 中에서 女性에 對해 夜間 勤勞 條件, 妊産婦에 對한 危險·遺骸 勤勞 制限 等을 規定하고 있다. 같은 條件의 男性 勤勞者보다 더 嚴格한 保護 裝置를 마련한 것이다. 從來의 ‘男女雇傭平等法’을 지난 2007年 只今의 名稱으로 擴大한 ‘男女雇傭平等과 일·家庭 兩立 支援法’은 憲法의 平等 精神을 바탕으로 雇傭에 關한 男女의 平等한 機會와 待遇를 保障하고, 母性 保護 및 女性 雇傭 促進 等으로 性 平等과 일·家庭 兩立을 支援해 國民의 삶의 質을 높이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이 法은 代表的으로 性別 區分 없는 ‘同一勞動 同一賃金’ 原則, 停年·退職 및 解雇에 있어 男女 差別 禁止 等을 規定하고 있다.

勤勞뿐 아니라 企業 活動 側面에서도 與圈을 强調한 法律이 있다. 1999年 制定된 ‘女性企業支援法’은 女性 企業의 活動과 女性의 創業을 積極的으로 支援함으로써 女性의 經濟活動을 提高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 法에 따르면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企業에 對한 資金 支援에서 女性 企業을 優待해야 하며, 中小企業廳長은 女性 經濟人과 女性 企業 勤勞者에 對해 經營 能力과 技術 水準 向上을 위한 硏修 및 指導事業 等을 實施할 수 있다.

또 母性 保護는 現行 憲法에서 新設된 條項으로, 女性의 身體的·生理的 特性을 勘案해 勤勞 場所에서 女性을 特別히 保護하기 위한 社會的 措置다. 이는 社會共同體의 最小 單位인 家庭 안에서 子息에 對해 지니는 本能的 性格인 母性을 保護할 必要가 있다는 精神에서 出發한다. 但只 結婚과 出産을 前提로 한 母性뿐 아니라 未婚母 或은 非婚母, 入養母의 母性 保護까지 包含하는 槪念이다. 最近에는 妊娠·出産·育兒 女性의 社會的 活動을 保障하기 위해 男便에게도 育兒 休職을 認定하는 槪念으로 擴張되기도 했다.

國際 協約을 통한 性 平等 精神 實現 努力도 있어 왔다. 유엔 總會는 지난 1979年 12月 18日 女性에 對한 모든 形態의 差別 撤廢에 關한 協約을 採擇했고, 이 協約은 1981年 9月부터 發效됐다. 韓國은 1984年 12月 世界에서 89番째로 協約에 署名했다. 안병진 慶熙大 未來文明원 敎授는 27日 “自由主義化의 核心은 多元性·尊嚴性·個人性이고, 더 具體的으로 들어가면 女性의 權利, 女性의 身體에 對한 保護 等이 리버럴(自由)의 價値들”이라며 “(差別 禁止 같은 이슈는) 페미니즘만의 巨創한 이슈가 아니라 常識”이라고 强調했다.

박준희 記者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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