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節 定期公示
第 8 條(定期公示)
會社는 定期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時限 內에 金融위와 去來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9 兆(事業部署)
- ① 各 事業部署의 腸은 年間 公示業務計劃에 依據 定期公示事項의 公示實行을 위하여 當해 部署에 扮裝된 業務 및 公示日程 等을 確認하여 細部推進計劃을 樹立ㆍ施行하여야 하며, 定期的으로 進行狀況을 點檢하고 必要한 境遇公示擔當部署로 點檢內容을 傳達하여야 한다.
- ② 各 事業部署의 腸은 定期公示事項의 公示實行을 위하여 當該 事業部署에 扮裝된 業務를 遂行하여, 이를 年間 公示業務計劃에서 定하는 提出期限까지 公示擔當部署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③ 各 事業部署의 腸은 業務推進의 遲延 等으로 前項의 提出期限을 遵守하지 못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이를 卽時 公示擔當部署에 通知하여야 하며 公示擔當部署醬의 要請에 따라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 10 條(公示擔當部署)
- ① 公示擔當部署腸은 定期公示事項의 公示實行을 위하여 公示事項과 公示日程 等을 確認하고 事業部署別 業務分掌을 包含한 年間 公示業務計劃을 樹立하여 公示責任者의 承認을 얻어 이를 文書로 各 事業部署에 傳達하여야 한다.
- ② 公示擔當部署腸은 事業部署의 點檢內容 및 通知內容에 依據 法廷提出期限을 遵守하지 못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이를 公示責任者에게 報告하고 必要한 措置를 指示받아 施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事業部署에 必要한 事項을 要請할 수 있다.
- ③ 公示擔當部署張은 各 事業部署에서 傳達받은 內容 等을 綜合하여 關聯法規에서 定한 書式 및 記載方法에 따라 定期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年間 公示業務計劃에서 定하는 提出期限까지 公示責任者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 ④ 公示擔當部署腸은 公示責任者와 代表理事의 承認을 얻어 法廷提出期限 內에 定期公示를 實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關聯法規에 따라 代表理事 等의 認證이 必要한 境遇에는 當해 認證을 添附하여야 한다.
第 11 兆(公示責任者)
- ① 公示責任者는 定期公示의 公示實行에 必要한 業務推進 現況을 點檢하고, 法廷提出期限을 遵守하지 못할 憂慮가 있는 境遇에는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 ② 公示責任者는 公示擔當部署長으로부터 提出받은 定期公示書類가 關聯法規에 따라 適正하게 作成되었는지 與否와 當해 定期公示書類를 통해 公示되는 情報의 正確性, 完全性 等에 對하여 檢討하고 이를 代表理事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代表理事의 承認을 얻어 公示擔當部署長에게 公示를 實行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 12 條(代表理事)
代表理事는 公示責任者로부터 報告받은 定期公示書類의 適正性 等에 對하여 直接 確認ㆍ檢討 後 承認하여야 하며 關聯法規上 必要한 認證을 하여야 한다.
第 13 條(公示內容의 事後點檢)
- ① 定期公示書類 作成에 關聯된 事業部署의 長과 公示擔當部署腸은 公示後 卽時 當해 公示內容의 適正與否를 點檢하여야 한다.
- ② 公示擔當部署腸은 點檢結果 記載誤謬나 漏落 等이 있는 境遇 이를 卽時 是正하기 위한 訂正公示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第2節 隨時公示
第 14 條(隨時公示)
會社는 隨時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時限 內에 去來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15 兆(事業部署)
- ① 各 事業部署는 隨時公示事項이 發生하거나 發生이 豫想되는 境遇와 이미 隨時公示된 內容의 取消 또는 變更事由가 發生되거나 發生이 豫想되는 境遇 卽時 이에 關한 情報를 公示擔當部署에 傳達하여야 한다.
- ② 事業部署는 公示擔當部署長으로부터 第 1 抗議 情報에 對한 補完 또는 追加資料의 提出 等을 要求받은 境遇 卽時 이에 應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部署의 腸은 當해 事項이 重大한 保安을 요하거나 機密을 維持하여야 하는 事項으로 判斷하는 境遇에는 公示責任者에게 이를 報告하고 指示에 따라야 한다.
第 16 條(公示擔當部署)
- ① 公示擔當部署는 事業部署로부터 隨時公示事項 等에 關한 情報를 傳達받은 境遇 卽時 當해 情報가 公示事項에 該當하는지 與否에 對한 檢討와 情報의 正確性, 完全性 等을 檢討하여야 한다. 公示擔當部署張은 必要한 境遇 當該 事業部署에 情報의 補完이나 追加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 ② 公示擔當部署腸은 前項의 檢討結果 隨時公示事項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當해 情報에 對한 檢討內容과 隨時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責任者에게 報告하여야 하며, 公示責任者의 承認을 얻어 關聯法規에 定한 公示方法에 따라 公示를 實行하여야 한다. 다만, 公示責任者의 不在等 公示責任者의 承認을 받기 어려운 境遇에는 公示擔當部署腸이 公示를 實行할 수 있고, 이 境遇 事後에 公示責任者에게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 ③ 公示擔當部署腸은 第 1 抗議 檢討結果 公示事項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에는 그 理由와 當해 情報에 對한 檢討內容을 文書로 作成하여 公示責任者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 ④ 公示擔當部署腸은 隨時公示事項이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第 11 弔意 2 에 따른 大規模內部去來에 對한 公示에 該當하는 지 與否를 檢討하여 公示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 17 條(公示責任者)
- ① 公示責任者는 前條 第 2 項 및 第 3 抗議 檢討內容과 公示書類 等이 關聯法規에 따라 適正하게 作成되었는지 與否 等을 檢討하고 公示與否에 對해 承認하여야 한다.
- ② 公示責任者는 隨時公示와 關聯하여 重要한 事項을 代表理事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 18 條(公示內容의 事後點檢)
第 13 條의 規定은 隨時公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定期公示書類"는 "隨時公示書類"로 본다.
第3節 公正公示
第 19 兆(公正公示)
會社는 公正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時限 內에 去來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0 兆(公正公示對象情報의 迂廻提供의 禁止)
公正公示情報提供者(公示規定 第 15 條 第 2 項에서 定하는 者를 말한다)는 公正公示事項을 各種 比率 및 增減 規模 等을 통하여 公示 前에 迂廻的으로 公正公示情報提供對象者(公示規定 第 15 條 第 3 項에서 定하는 者를 말한다)에게 提供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21 兆(留意事項)
- ① 公正公示를 實行하는 境遇에는 公正公示의 內容과 關聯하여 詳細한 情報를 알고자 하는 投資者의 問議가 容易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公示責任者, 公示擔當者, 當해 公正公示對象情報와 關聯이 있는 事業部署 및 連絡處 等을 明示하여야 한다.
- ② 去來所로부터 要請이 있는 境遇에는 公正公示要約內容과 홈페이지 住所를 記載하여 去來所에 公示를 實行하고 當해 要約內容과 原文은 黨舍의 홈페이지에 揭載하여야 한다.
第 22 兆(準用)
第 13 條, 第 15 條 乃至 第 17 條의 規定은 公正公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 13 條 中 "定期公示書類"는 "公正公示書類"로, 第 15 條 乃至 第 17 條 中 "隨時公示"는 "公正公示"로 본다.
第4節 照會公示
第 23 兆(照會公示)
會社는 照會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時限 內에 去來所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24 條(公示擔當部署)
- ①公示擔當部署腸은 去來所로부터 照會公示 要求를 받은 境遇에는 卽時 事實 與否 및 重要情報의 有無 等을 確認하고 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責任者의 承認을 얻어 照會公示에 應하여야 한다.
- ②公示擔當部署腸은 前項의 事實與否나 重要情報의 有無 確認을 위해 各 事業部署에 資料 提出이나 意見의 陳述을 要請할 수 있으며, 이 境遇 當該 事業部署는 이에 應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部署의 腸은 當해 事項이 重大한 保安을 요하거나 機密이 維持되어야 하는 것으로 判斷하는 境遇에는 公示責任者에게 이를 報告하고 指示에 따라야 한다.
- ③公示擔當部署腸은 照會公示를 要求받은 境遇 意思決定 過程中에 있다는 內容으로 公示(以下 ‘未確定 公示’라 한다)한 境遇에는 當해 公示事項에 對한 確定內容 또는 進陟狀況을 把握하여 公示責任者의 承認을 얻어 未確定 公示일로부터 1 月 以內에 再公示를 實行하여야 한다. 이 境遇 1 月 以內에 再公示의 實行이 事實上 不可能하다고 判斷되는 境遇에는 再公示 時限을 明示하여 公示를 實行하여야 한다.
第 25 條(準用)
第 13 條, 第 16 條 第 2 項 端緖 및 第 17 條의 規定은 照會公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 13 條 中 "定期公示"는 "照會公示"로, 第 17 條 中 "隨時公示"는 "照會公示"로, 第 17 條 第 1 項 中 "第 2 項 및 第 3 抗議 檢討內容과 公示書類"는 "第 1 抗議 確認內容과 公示書類"로 본다.
第5節 自律公示
第 26 兆(自律公示)
會社는 自律公示書類를 作成하여 公示時限 內에 去來所에 提出할 수 있다.
第 27 兆(自律公示事項의 判斷 및 情報의 蒐集)
- ① 公示責任者는 自律公示價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事項이나 이미 自律公示한 內容의 取消 또는 變更事由가 發生되거나 發生이 豫想되는 境遇 公示擔當部署長에게 必要한 情報의 蒐集 및 公示書類의 作成을 指示할 수 있다.
- ② 公示擔當部署腸은 自律公示價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事項이나 이미 自律公示한 內容의 取消 또는 變更事由가 發生하거나 發生이 豫想되는 境遇 또는 前項에 따른 公示責任者의 指示가 있는 境遇 事業部署의 長에게 必要한 情報의 提供이나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다.
- ③ 事業部署의 腸은 自律公示價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事項이나 이미 自律公示한 內容의 取消 또는 變更事由가 發生되거나 發生이 豫想되는 境遇 또는 前項의 規定에 따라 公示擔當部署長으로부터 이와 關聯하여 必要한 情報의 提供이나 資料의 提出을 要請받은 境遇 第 7 條 第 2 項에서 定한 方法에 따라 卽時 이에 關한 情報나 資料를 文書로 公示擔當部署에 傳達하여야 한다.
- ④ 事業部署의 腸은 公示擔當部署長으로부터 前項의 通知內容에 對한 補完 또는 追加資料의 提出 等을 要求받은 境遇에는 卽時 이에 應하여야 한다. 다만 當해 事項이 重大한 保安을 요하거나 機密을 維持하여야 하는 것으로 判斷되는 境遇에는 公示責任者에게 이를 報告하고 必要한 指示에 따라야 한다.
第 28 條(準用)
第 13 條, 第 16 條 및 第 17 條의 規定은 自律公示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 13 條 中 "定期公示"는 "自律公示"로, 第 16 條 第 1 項 中 "公示事項에 該當하는 지 與否에 對한 檢討"는 "共時의 必要性에 對한 檢討"로, 同調 第 2 項 中 "公示事項에 該當하는 境遇"는 "公示價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境遇"로, 同調 第 3 項 中 "公示事項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는 "公示價 必要하지 않다고 判斷되는 境遇"로 보며, 第 16 條 및 第 17 條 中 "隨時公示"는 "自律公示"로 본다.
第6節 發行公示 및 主要事項報告
第 29 條(發行公示 및 主要事項報告)
會社는 發行公示 및 主要事項보고 書類를 作成하여 公示時限 內에 金融위에 提出하여야 한다.
第 30 兆(業務推進計劃의 樹立)
公示擔當部署腸은 發行公示 및 法 第 161 條 第 1 項 第 6 號 乃至 第 8 湖의 主要事項報告 事項이 發生하거나 發生할 것으로 豫想되는 境遇 必要한 公示事項과 公示日程 等을 確認하고 事業部署別 業務分掌을 包含한 發行公示 및 主要事項보고 業務推進計劃을 樹立하여 公示責任者의 承認을 얻어 이를 各 事業部署에 文書로 傳達하여야 한다.
第 31 條(準用)
- ① 第 9 條 第 3 項, 第 10 條 第 2 項 乃至 第 3 項, 第 11 條 乃至 第 13 條의 規定은 發行公示 및 前 弔意 主要事項報告에 關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境遇 第 10 條 第 3 項 中 "年間公示業務計劃"은 "發行公示 및 主要事項보고 業務推進計劃"으로, 第 10 條 第 3 項, 第 11 條 乃至 第 13 條 中 "定期公示書類"는 ‘發行公示 및 主要事項보고 書類"로 본다.
- ② 法 第 161 條 第 1 項 第 1 號 乃至 第 5 號 및 第 9 湖의 主要事項報告에 關하여는 第 15 條 乃至 第 18 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隨時公示" 및 "隨時公示書類"는 "主要事項報告" 및 "主要事項보고 書類"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