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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兒童·靑少年 權益保護

MBN은 兒童·靑少年 權益을 保護하며 放送프로그램의 品質을 向上 시키고 있습니다.

MBN 兒童·靑少年 權益保護

MBN은 放送을 製作할 때 兒童 및 靑少年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規定을 遵守해야 한다.

I. 用語의 定義

1. 兒童·靑少年이란 19歲 未滿의 사람을 말한다. 嬰幼兒는 6歲 未滿의 者를, 兒童은 13歲 未滿의 者를, 靑少年은 19歲 未滿의 者를 말한다.
2. 保護者란 兒童에 對해서는 親權者, 後見人, 兒童을 保護·養育·敎育하거나 그러한 義務가 있는 者 또는 業務·雇傭 等의 關係로 事實上 兒童을 保護 監督하는 者를 말하고, 靑少年에 對해서는 親權者, 法定代理人 또는 事實上 靑少年을 養育하는 사람을 말한다.

II. 一般原則

1. 放送製作 全 過程에서 兒童·靑少年 保護는 最優先的으로 考慮되어야 한다.
2.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保護는 該當 프로그램의 製作 責任者만의 問題가 아니며, 放送社·製作陣·出演者·保護者 等 모든 放送 프로그램 參與者들의 共同 責務이다.

III. 製作을 위한 事前措置

1. 兒童·靑少年 出演과 캐스팅
① 勤勞의 最低年齡은 15歲이나, 放送 製作·撮影은 藝術·公演 參加를 위한 境遇로 例外로 適用하며 關聯 法令에 따른다.
② 兒童·靑少年의 出演機會와 節次는 공정하고 透明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事前說明과 同意
①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에게 프로그램 企劃意圖, 撮影形式, 主要內容, 出演으로 인하여 豫想되는 不利益 等을 充分히 說明하도록 한다.
② 製作陣은 放送 製作·撮影에 對해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의 同意를 求하도록 한다. 兒童·靑少年과 保護者의 意見이 다르거나 兒童·靑少年과 保護者가 모두 同意한 境遇에도 製作陣은 客觀的이고도 專門家的인 立場에서 放送出演 以後의 狀況이나 影響을 充分히 考慮하여 決定하도록 한다.
3. 契約과 報酬支給
①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契約을 하는 境遇에는 關聯 法令을 따르며, 製作·撮影 條件 等을 明示하여 契約書를 交付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② 兒童·靑少年 出演者와의 契約書에는 身體的·精神的 健康, 學習權, 人格權, 睡眠權, 休息權, 自由選擇權 等 基本的인 人權을 保障하는 措置가 包含되어야 한다.
③ 製作陣은 兒童·靑少年의 意思表示에 反하는 出演 契約을 締結해서는 아니 된다.
④ 兒童·靑少年은 獨自的으로 出演料를 請求할 수 있으며 이 境遇 適切히 支給될 수 있도록 處理한다.

IV. 製作過程과 後續措置

1. 兒童·靑少年의 製作·撮影時間
①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製作·撮影時間은 「對中文化藝術産業發展法」 第22條, 第23條 等 關聯法令에 따른다.
2. 嬰幼兒 出演者 特別條項
① 嬰幼兒(0歲부터 6歲 未滿) 出演者의 境遇 撮影 現場에 父母 等 保護者 同伴을 原則으로 하며, 移動, 待機, 撮影 等 製作에 必要한 時間이 身體에 負擔이 되지 않도록 特別히 留意한다.
3. 學習權, 健康權, 休息權 等 人權 保護
① 兒童·靑少年 出演者는 學習 優先의 原則에 따라 製作·撮影時間은 可及的 學校 授業時間과 겹치지 않도록 定하고 兒童·靑少年의 學習權을 保障하기 위해 努力한다.
② 兒童·靑少年은 成人과 달리 쉽게 지칠 수 있으므로 身體的, 精神的 健康에 留意하여야 한다. 兒童·靑少年이 身體的, 精神的 健康에 異常이 있는 境遇 迅速하게 保護者에게 알리고 適切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③ 製作陣은 兒童·靑少年의 製作·撮影時間이 可及的 遲延되지 않도록 努力하고 遲延되는 境遇 出演者와 保護者에게 充分히 說明한다.
④ 製作陣은 製作·撮影하는 동안 兒童·靑少年에게 休息空間을 提供하는데 努力해야 하며, 充分한 休息時間, 睡眠 時間을 保障해주어야 한다.
4. 性關聯 保護 等
① 兒童·靑少年은 性的 權利가 있는 하나의 人格體임을 理解하고, 性的 權利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特別히 保護해야 한다.
② 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性的인 不快感을 줄 수 있는 發言이나 行爲, 過多한 露出行爲나 지나치게 煽情的인 表現行爲를 强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靑少年有害藥物, 靑少年有害物件 및 靑少年有害業所 等 廣告에 兒童·靑少年 出捐은 禁止된다.
5. 身體接觸 및 言語表現
① 健康과 安全 等 危急한 狀況 等을 除外하고 兒童·靑少年 出演者에 對한 不適切한 身體接觸은 原則的으로 禁止된다.
② 兒童·靑少年을 하나의 人格體로서 尊重하며 그에 맞는 바른 言語를 選擇하여 使用한다. 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動機附與 等을 理由로 過度한 衝擊, 恐怖, 不安感을 造成하는 暴力的인 言語表現은 正當化되지 않는다.
③兒童·靑少年 出演者에게 나이, 性別, 障礙, 人種 或은 國家, 宗敎, 性的 正體性 等을 理由로 差別的 言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再演이나 極 出演
① 性暴行 等 犯罪 場面을 演出할 境遇 兒童·靑少年에게 被害者 또는 加害者의 配役을 시키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며, 內容展開上 不可避하게 配役을 시킬 境遇 兒童·靑少年 出演者가 恐怖나 不安 等을 느끼지 않도록 極 演出의 意圖와 狀況을 充分히 說明한다.
② 兒童·靑少年의 身分으로 不適合한 場所에 出入하는 것을 肯定的으로 描寫하는 場面, 兒童·靑少年의 吸煙·飮酒 場面 等은 放送審議規定으로 禁止된다. 製作 現場에서 兒童·靑少年에게 吸煙·飮酒 文化가 日常的인 狀況인 것으로 認識하지 않도록 說明한다.
7. 인터뷰 出演
①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에게 인터뷰를 위한 同意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確認한다.
1)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가 인터뷰의 目的과 性格을 알고 있는가?
2) 兒童·靑少年 出演者와 保護者가 인터뷰에 出演함으로써 發生할 수 있는 結果를 理解하고 있는가?

② 兒童·靑少年들이 率直하게 意見을 表現하지 못하거나 情緖的으로 不安할 수 있는 만큼 그들 自身의 意見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도록 細心하게 配慮한다.
③ 兒童·靑少年과 인터뷰하는 境遇 製作者가 願하는 方向으로 答辯을 誘導해서는 아니 되며, 그들의 意見을 歪曲하여 放送해서는 안된다.
④兒童·靑少年이 犯罪事件에 關聯된 境遇 兒童·靑少年과 保護者가 同意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直接 인터뷰가 必要한지 熟考해야 한다. 인터뷰 同意를 얻었더라도 必要以上으로 犯罪事實을 具體的으로 記述하도록 하여 兒童·靑少年에게 恐怖, 不安 等 情緖的으로 힘들게 하는 質問들은 하지 않는다.

V. 安全과 保護

1. 安全과 사이버 괴롭힘
① 放送 製作 現場에서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安全은 프로그램 製作보다 優先한다.
② 兒童·靑少年이 團體로 出演하는 境遇 安全事故의 危險이 크기 때문에 引率者나 安全擔當者를 두도록 하고, 兒童·靑少年 出演者가 情緖的, 物理的으로 安全한 狀況에서 製作撮影에 參與하도록 해야 한다.
③ 兒童·靑少年이 放送 出演으로 인해 사이버 괴롭힘, 惡性 댓글 等으로부터 被害를 받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사이버 괴롭힘 等 被害가 憂慮되거나 發生한 境遇 迅速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하여 兒童·靑少年 出演者를 最大限 保護하도록 努力한다.
2. 私生活保護 等
① 兒童·靑少年 出演者에 對한 一切의 情報 露出로 그들이 危險에 處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② 聲明과 肖像을 公開하지 않더라도 周邊 狀況이나 脈絡으로 兒童·靑少年이 누구인지 身元이 밝혀질 수 있다는 點을 考慮하여 音聲, 畵面을 통해 學校, 居住地 等 場所나 사람이 特定되지 않도록 留意해야 한다

VI. 製作陣의 責任과 義務

1.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權益 侵害 事實을 안 境遇 被害者를 保護하기 위해 迅速하고도 適切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2. 製作陣은 必要하다고 判斷하거나 出演者가 要請하는 境遇 兒童·靑少年 專門家의 諮問을 받을 수 있다.
3. 製作陣은 兒童·靑少年 保護問題를 決定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判斷이 어려운 境遇 擔當 部署長이나 責任者에게 相議하여야 하며,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도움을 要請할 수 있다.

VII. 專擔部署 指定 및 가이드라인 敎育

1. 放送社 또는 製作責任者는 放送出演 兒童·靑少年의 權益保護 業務 擔當 部署(擔當者)를 指定하고, 指定된 部署 및 擔當者를 放送社 內部, 製作陣, 兒童·靑少年 出演者 및 保護者에게 알리도록 努力해야 한다.
2. 兒童·靑少年이 出演하는 放送 프로그램을 製作한 放送社 또는 製作責任者는 製作陣을 對象으로 본 가이드라인 및 兒童·靑少年 出演者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마련한 自體 가이드라인에 對해 定期的으로 敎育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VIII. 兒童·靑少年 出演者 等의 意見收斂

1. 放送通信委員會가 본 가이드라인을 再檢討 또는 改正할 境遇, 最近 3年 동안 製作된 兒童·靑少年 放送 프로그램의 製作陣, 兒童·靑少年 出演者(保護者를 包含한다) 等의 意見을 收斂할 수 있다.

Ⅸ. 制裁

1. 위 規定을 違反한 프로그램에 對해서는 放送 中止하고 擔當 PD에 對해서는 警告 等 措置를 取한다.
2. 위 規定을 3番 違反했을 境遇, 그 프로그램은 廢止하고 擔當 PD는 懲戒委員會에 回附하여 懲戒한다.

2024年 3月 14日

※ 每日放送(MBN)은 放送 製作 時 兒童·靑少年의 權益 保護를 위해 最善의 努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關聯 問議 事項이 있으신 분은 連絡 바랍니다.

- 擔當部署: 企劃室 製作管理部
- 擔當者 連絡處: 유웅 部長 (02-2000-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