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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客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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迅速하게 解決해
드리겠습니다.

視聽者 센터

MBN은 視聽者 權益을 保護하며 放送프로그램의 品質을 向上 시키고 있습니다.

1. 苦衷處理人
言論仲裁 및 被害에 關한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言論에 依한 被害豫防과 救濟를 目的으로 한다.
- 苦衷處理人은 社內外에서 代表理事가 임명한다.
- 苦衷處理人은 獨立된 地位를 가지고 視聽者의 權益保護를 위해 最善을 다 한다.
-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2年으로 하고 活動費는 社內基準에 따라 支給한다.
2. 苦衷處理 申請對象
MBN 放送으로 因한 肖像權 侵害, 名譽毁損 等 其他 人權侵害나 財産上의 被害

申請除外
- 申請者 自身이 아닌 他人이나 特定團體, 利益團體의 理解에 關한 事項
- 申請者가 個人이 아닌 企業 또는 團體일 境遇
- 다른 法的 救濟手段이 進行되고 있거나 法院의 判斷이 要求되는 事項
- 申請人이 公人으로서 放送 內容이 그의 業務와 關聯된 境遇
- 放送과 關聯이 없는 境遇
3. 苦衷處理 申請對象
苦衷處理 內容을 證憑書類와 함께 팩스나 郵便으로 接受
1. 住所 : 04627 서울市 中區 退溪路 190 每日放送 苦衷處理人
2. FAX : 02) 2000-3518
4. 苦衷處理人
審議室長
[苦衷處理仁義 任命 및 活動 等에 關한 準則]
第1條(目的)
이 準則은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에 關한 法律 第6條(苦衷處理人)의 規定에 依해 言論被害의 自律的 豫防과 救濟를 위해 會社 內에 두는 苦衷處理仁義 任命, 權限 및 職務 等에 關한 事項을 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權限과 職務)
① 苦衷處理人은 다음 各 號의 職務를 遂行한다.
1. MBN의 放送과 인터넷의 報道(以下 '報道'라 한다)로 因한 侵害行爲에대한 調査
2. 事實이 아니거나 他人의 名譽 그 밖의 法益을 侵害하는 報道에 對한 是正 勸告
3. 救濟를 要하는 被害者의 苦衷에 對한 訂正報道, 反論報道 또는 損害賠償의 勸告
4. 그 밖의 視聽者의 權益保護와 侵害救濟에 關한 諮問
① 苦衷處理人은 前項의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 다음 各號 및 이와 類似한 活動을 할 수 있다.
1. 뉴스의 原稿 및 프로그램을 事前에 閱覽 또는 모니터하여 善意의 第3者에게 不當한 侵害가 될 것으로 憂慮되는 記事, 內容, 映像 等이 있을 境遇 自律的 豫防次元에서 이를 該當部長에게 告知 및 注意換氣
2. 視聽者委員會 會議參席 및 意見 開陳
3. 視聽者 抗議, 意見, 要求事項의 確認 및 意見提示
第3條(資格과 任命)
苦衷處理人은 會社內外를 不問하고 다음 各 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代表理事가 1名을 임명한다.
1. 辯護士의 資格을 所持하고 言論報道에 關한 內容을 多數 取扱한 經驗이 있 는 者
2. 記者 또는 PD로서 報道, 製作業務에 10年 以上 從事하고 次長以上의 經歷을 가진 者
3. 言論에 關하여 學識이나 經驗이 豐富한 者로서 言論仲裁委員會 仲裁委員으 로 5年 以上 職務를 遂行한 經歷을 가진 者
第4條(地位와 身分)
①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自律的 活動을 保障하고 正當한 事由가 없는 한 苦衷處理仁義 勸告를 受容하도록 努力한다.
② 會社가 苦衷處理仁義 勸告를 受容할 수 없을 때에는 報道關聯 當해부장을 통해 苦衷處理人에게 充分히 說明하도록 하되, 苦衷處理人이 이를 受容하지 아니할 때에는 當해부장이 局長에게 報告하여 指示를 받아 處理토록 한다.
第5條(任期)
苦衷處理仁義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第6條(保守)
苦衷處理人의 保守는 社內에서 임명할 境遇 會社 給與規定에 따르며, 社外에서 임명할 境遇 會社와 苦衷處理人이 合意하여 定한다.
第7條(基準變更)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資格.地位.身分.任期 및 補修 等에 關한 事項을 定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取材.編輯.製作從事者를 代表해 報道局長이 主宰하는 部長會議의 意見을 들어야 한다.
第8條(協助義務)
苦衷處理人이 第2條에서 定한 權限과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 必要한 事項을 問議하거나 資料를 要請하는 境遇 該當 任職員은 積極 協助한다.
第9條(活動事項 等 公表)
會社는 苦衷處理人의 資格.地位.身分.任期 및 補修 等에 關한 事項과 苦衷處理人의 活動事項을 MBN 放送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公表한다. 다만, 苦衷處理人의 活動事項은 苦衷處理人의 意見을 들어 每年 公表한다.
附則
第1條(施行日)
이 準則은 2011年 12月 1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