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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醫大 增員 必要性 否定 어려워”...집행정지 不受容 - 法律저널
서울高法 “醫大 增員 必要性 否定 어려워”...집행정지 不受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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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高法 “醫大 增員 必要性 否定 어려워”...집행정지 不受容
  • 이성진 記者
  • 承認 2024.05.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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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策 多少 問題 있어도 醫師 罷業 옳지 않고 適切 解法도 아냐”
敎授·專攻의·수험생엔 却下...醫大生엔 “授業權보다 公益的 利益”

政府의 醫科大學 增員·配分 處分을 멈춰달라는 醫大生·敎授·專攻醫·受驗生의 申請이 抗告審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法院은 2千名을 增員하겠다는 政府의 根據는 多少 未洽하지만 必須·地域醫療 回復·改善을 위한 增員 自體의 必要性은 否定할 수 없으며, 執行停止는 醫療大亂의 解決策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政府의 醫大生 定員 推進은 한層 彈力을 받을 展望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高法 行政7部(구회근 배상원 最多은 部長判事)는 16日 醫大生, 敎授 等이 保健福祉部·敎育部 長官을 相對로 낸 執行停止 申請 事件 抗告審에서 이같이 判斷했다.

裁判部는 醫大敎授·專攻醫·受驗生의 申請은 1審과 같이 이들이 第3者에 不過하다며 却下했다.

刻하란 訴訟 要件을 갖추지 못하거나 請求 內容이 判斷 對象이 아닐 境遇 本案을 審理하지 않고 裁判을 끝내는 決定이다.

다만 裁判部는 1審과 달리 醫大 在學生들에 對해서는 ‘申請人 適格’이 있다고 認定했다. 그러나 細部 心理 끝에 申請은 棄却했다.
 

裁判部는 “憲法 等 關聯 法令上 醫大生들의 學習權이 保障되기 때문에, 旣存 敎育施設에 對한 參與 機會가 實質的으로 封鎖되어 同等하게 敎育施設에 參加할 機會를 制限받는 程度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事情이 認定될 餘地가 있다”며 申請人 適格을 認定했다.

아울러 醫大生들의 境遇 執行停止 要件인 ‘回復할 수 없는 損害가 發生할 憂慮’도 있다고 認定했다. 하지만 이를 一部 犧牲해서라도 增員·配分 處分이 繼續돼야 한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醫大生 申請人들의 學習權 侵害 等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해 緊急한 必要性은 認定될 수 있지만, 이 事件 處分 執行을 停止하는 것은 醫大增員을 통한 醫療改革이라는 公共福利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憂慮가 있다”고 指摘했다.

裁判部는 政府가 提出한 硏究 報告書 3件이 2千名 增員의 科學的인 根據가 된다고 보기엔 多少 未洽하긴 하지만, 執行停止 申請을 받아들일 程度는 아니라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政府의 增員 規模는 2035年에 醫師가 約 1萬名 不足할 것으로 展望한 3件의 報告書에 根據한 것인데, 醫大 敎育課程이 6年임을 考慮할 때 2025學年度부터 每年 2千名을 增員해야 2035年이면 合計 1萬名의 醫師가 輩出된다는 算術的 計算에 基한 것일 뿐”이라며 “2千名이라는 數値 그 自體에 關한 直接的인 根據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指摘했다.

또 “2千名이 現實的으로 提示된 것은 增員 發表 直前 保健醫療政策審議委員會가 事實上 처음”이라고도 했다. 本案 訴訟에서 政府와 醫療界 간 熾烈한 攻防을 豫告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裁判部는 “必須·地域醫療 回復·改善을 위한 基礎 乃至 前提로 醫大 定員을 增員할 必要性 自體는 否定하기 어렵고, 비록 一部 未備하거나 不適切한 狀況이 엿보이지만 政府는 定員 擴大를 위한 相當한 硏究와 調査, 論議를 持續해 節次的 正當性과 合理的 根據를 갖추고 있다”고 判斷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增員規模에 關해 意見을 提示하지 않았는데, 萬一 現在의 增員 規模가 多少 過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追後 다시 調整이 可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裁判部는 執行停止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醫療大亂이 深化해 國民 全體 公益을 해치게 된다는 申請人들의 主張엔 “設令 政府의 政策이 多少 問題가 있더라도 그에 反對하기 위한 醫師의 罷業 等은 特段의 事情이 없는 限 그 自體로 바람직하지 않고 適切한 問題 解決 方法도 아니다”라며 “昨今의 醫療大亂 解決은 적어도 執行停止를 통해 解決을 試圖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抗告審 法院 決定에 따라 政府의 ‘27年 만의 醫大 增員’은 最終 確定 秒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앞서 1審인 서울行政法院은 지난달 3日 이들의 執行停止 申請을 却下했다. 當時 裁判部는 申請人들이 醫大 增員으로 침해당한 具體的 利益이 없어 行政訴訟이나 執行停止를 提起할 資格이 없다는 判斷을 내렸다.

醫師 側 代理人 法務法人 贊從 李秉喆 辯護士는 이날 抗告審 裁判部의 決定에 對해 “大法院에 再抗告하겠다”며 “大法院이 基本權 保護를 위해 이 事件을 이달 31日 以前(政府의 增員 確定 前)에 心理·確定해 줄 것으로 期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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