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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問情報
著作權法
[施行 2024. 2. 9.] [法律 第19597號, 2023. 8. 8., 一部改正]

第37條(出處의 明示) ①이 棺에 따라 著作物을 利用하는 者는 그 出處를 明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26條, 第29條부터 第32條까지, 第34條 및 第35條의2부터 第35條의4까지의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11.12.2, 2019.11.26>

?? ②出處의 明示는 著作物의 利用 狀況에 따라 合理的이라고 認定되는 方法으로 하여야 하며, 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이 標示된 著作物인 境遇에는 그 實名 또는 耳鳴을 明示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