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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作權法
[施行 2024. 2. 9.] [法律 第19597號, 2023. 8. 8., 一部改正]

第109條(許可의 取消 等) ①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著作權委託管理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6個月 以內의 期間을 定하여 業務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16.3.22, 2019.11.26, 2020.2.4, 2021.5.18>

1. 第105條第9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된 手數料를 超過하여 받은 境遇

2. 第105條第9項의 規定에 따라 承認된 使用料 以外의 使用料를 받은 境遇

3. 第108條第1項에 따른 報告를 正當한 事由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境遇

4. 第108條第2項의 規定에 따른 命令을 받고 正當한 事由 없이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5. 第106條第3項에 따른 統合 徵收 要求를 받고 正當한 事由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境遇

6. 第106條第7項에 따라 公開하여야 하는 事項을 公開하지 않은 境遇

7. 第108條第3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른 調査 및 資料要請에 不應하거나 이를 拒否ㆍ妨害 또는 忌避한 境遇

8. 第108條의2에 따른 懲戒의 要求를 받고 正當한 事由 없이 그 要求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

9.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以後에 제105조제7항 各 號의 어느 하나의 思惟에 該當하게 된 境遇. 다만, 第105條第7項第7號에 該當하는 境遇로서 6個月 以內에 그 代表者 또는 任員을 바꾸어 임명한 境遇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文化體育觀光部長官은 著作權委託管理業者가 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閉鎖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2008.2.29, 2023.8.8>

1. 거짓이나 그 밖의 不正한 方法으로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境遇

2. 第1項의 規定에 따른 業務의 停止命令을 받고 그 業務를 繼續한 境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