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韓美 自由貿易協定(FTA)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政府는 어제 美國 側과의 協商을 통해 自動車 安全과 燃費, 環境基準 緩和要求를 相當部分 受容했다. 픽업트럭 美國輸出과 關聯한 異見이 있긴 하나 早晩間 妥結이 豫想된다. 美國 側의 要求를 大部分 받아들인 이番 協商은 拙速이라 非難받을 만하다. 무엇이 急하다고 國家的 重大事를 며칠 만에 후다닥 끝내려는지 理解할 수가 없다.
合意된 內容이 美國의 要求를 大幅 受容한 反面 우리가 얻은 건 없으니 虛妄하다. 自動車 安全關聯 認證範圍를 美國産에 限해 猶豫하거나 年間 1萬臺 以上일 境遇로 緩和해서야 安全이 保障되겠는가. 燃費와 溫室가스 排出量 强化規定度 當初 年間 販賣臺數 1000代 以下의 境遇 免除하던 것에서 對象을 大幅 늘리는 건 지나친 特惠다. 이것도 모자라 픽업트럭의 美國 關稅撤廢 時期를 當初 10年에서 15年으로 늦추자고 해서야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 퍼주기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이番 協商으로 美國車 販賣가 늘어날지는 疑問이지만 後遺症은 적지 않을 것으로 憂慮된다. 當場 유럽聯合(EU) 側이 "協議 結果를 지켜보겠다"고 했으니 同等한 待遇를 要求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萬에 하나 美國과 EU에 모두 이런 式의 條件을 適用한다면 國內 自動車 市場은 혼란스런 狀況이 演出될 수도 있다. 關聯 規定이 有名無實化되는 것은 勿論 國産車가 오히려 逆差別을 받게 되니 如干 걱정이 아니다.
當初 韓美 FTA를 妥結지었던 美國은 追加協商을 통해 環境, 勞動 等 自國法에 맞춰 商品을 交易토록 要求條件을 貫徹시켰다. 그러더니 이番엔 韓國의 國內法을 無力化시키는 自家撞着的 要求를 밀어붙였다. 關聯法이 2008年에 이뤄졌다 하나 協商이 完全妥結되기 以前이니 例外를 認定해선 안 된다. 旣存의 合意만 해도 갖가지 毒素條項이 가득한데 이조차 改惡하려는 건 語不成說이다. 韓美 FTA가 G20會議의 犧牲羊으로 轉落해 버린다면 果然 順坦하게 施行될 수 있을지 疑問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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