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8世紀에 理獄이란 선비가 있었다. 그가 쓴 글 中에 '파리채에 새긴 글'이라는 것이 있다. 賤하고 더러운 파리를 잘 잡는 파리채를 얻고서 感歎한 內容이다. 파리가 더럽고 不便한 存在라 채를 만들어 잡긴 해야 되는데 旣存에 使用해오던 구리鐵絲 파리채, 가죽 파리채, 마(麻)로 만든 파리채는 모두 性能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過剩 懲戒로 끔찍하게 때려잡거나 허탕 懲戒로 놓쳐버려 虛無하게 만들기 일쑤여서, 그런 파리채로는 決코 適切한 對應을 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소의 꼬리로 만든 파리채는 神通하게도 파리를 若干 겁주거나, 氣絶시키거나, 죽이거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이더라도 곱게 죽일 수 있는 段階 區分이 可能했다. 그는 기뻐하면서 소꼬리 파리채를 讚美하는 글을 새겼다. 懲戒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으니 儉素하고, 살려야 할 境遇는 살리니 인(仁)에 마땅하다고 말이다.
理獄의 隱喩는 卓越해서, 讀者의 腦 속에서 原理 類推를 통해 現實 問題를 聯想하게 만든다. 勿論 파리를 罪人과 同一視할 수는 없다. 죄짓는 人種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罪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리를 罪 自體로 大入시키면 참 絶妙하게 읽힌다. 國會議員의 性戱弄 暴言을 包含한 一連의 性上納 性犯罪 波紋을 보면 저절로 이 파리채에 새긴 글이 聯想된다. 只今 우리나라의 法秩序는 大體로 麻로 만든 파리채에 가깝지 않을까. 마 파리채는 위의 네 種類 파리채 가운데 가장 性能이 不實하다. 魔가 뻐덕뻐덕하고 제멋대로 엉클어져서 잘 안 맞기 때문에 파리를 열 番 잡으면 아홉 番은 헛손질하는 데다, 어쩌다 한 番은 잡더라도 도리어 파리채에 더럽게 묻는 탓에 決코 개운치 못한 것이다. 法이 마 파리채처럼 엉성하니, 罪의 크기에 딱 맞게 懲戒할 수 없어서 十中八九 놓쳐버리고, 어쩌다 하나를 懲戒해도 同一律에 맞지 않아서 財數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狀態라고 할까. 被害者와 被害 現象은 있는데 加害者는 없거나 있다 해도 아주 손쉽게 免罪符를 줘 버리니, 問題가 되풀이될 뿐 아니라 暴增하는 現象을 보인다. 指導層이 손수 示範 보인 대로 따라 하는데 무슨 잘못이겠는가.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부터 老人까지, 高位層부터 거지까지 大韓民國은 可히 性犯罪王國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犯罪는 이렇게 暴增하는데 그 뒤處理를 보면 놀랍게도 徹底히 加害者 中心의 法秩序가 確立되어 있음을 目擊하게 된다. 國民 個個人이 道德意識을 가지고 慨歎하고 批判하지만 그건 말일 뿐, 現實 社會의 法秩序가 加害者 中心으로 되어 있는 것에 對해 아무런 實質的 對策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보라. 國民의 情緖에 絶望感을 드리운 國會議員, 性戱弄을 일삼은 校長, 敎師, 警察, 軍人, 누구든지 슬며시 다 빠져나가지 않는가. 엉터리 파리채가 놓친 파리들인 것이다. 精神遲滯 障礙人을 暴行하는 中·高等學生들이 누구를 보고 배운 것이겠는가. 힘 있는 者들이 弱者에게 어떻게 했는지, 弱者를 어떻게 利用하고 울리고 짓밟았는지, 아이들이 고스란히 따라 하고 있다. 法을 어찌하면 술술 避해 가는지 아이들이 따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따라 하면 社會의 實勢가 되어 國會議員이 되고 高位職에 한자리하는 큰 人物이 될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를 일이다.
加害者 中心의 法秩序가 確立된 社會는 아무 할 일이 없다. 잘못한 사람을 放置하거나, 모르는 척 눈감고 쉽게 容恕해버리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警察도, 檢察도, 行政 公務員도, 立法府도, 모두 할 일이 없다. 被害者 保護中心의 法秩序가 確立되어야 할 일이 많다. 加害者 懲戒는 勿論 被害者 保護施設을 만들어서 治療하고 保護하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豫防策을 세우고, 被害者 家族들도 保護하려고 들면 일이 複雜해지고 많아진다. 그러니 번거롭고 귀찮아서 慣行대로 外面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只今 便하다고 加害者 中心 法秩序를 그대로 두면 곧 社會 紀綱이 무너져 犯罪 國家가 될 것이다. 社會 全體가 隱然中에 犯罪者나 加害者를 편드는 꼴이 되어버리니, 어떻게 犯罪가 暴增하지 않겠는가. 結局 엉터리 不良 파리채 같은 法秩序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現實에 法이 한참 못 따라가지 않는가. 國會議員들은 모두 무엇을 하는가? 時代 現實과 現場에 알맞은 立法을 위해 苦心하는가?
연세대 國學硏究員 前任硏究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