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全性評價 및 結果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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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安全性評價 및 結果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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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建設工事로 인해 敎育施設의 龜裂 等의 被害가 發生했거나, 敎育施設利用者의 被害가 憂慮되는 境遇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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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敎育施設法」第20條에 따라 人·許可權者에게 安全 確保 等에 必要한 措置 要請할 수 있습니다. 人·許可權者는 「運營 基準」第16條 第2項에 따라 現場 調査·點檢을 통해 工事 中止 또는 制限 等 安全 確保 措置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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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安全性評價 結果를 提出받은 學校 等에서 履行 與否 確認 詩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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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監督機關의 張 또는 敎育施設의 腸은「운영 基準」第15條第4項에 따라 敎育施設 및 敎育施設利用者의 安全을 確保할 수 있는 措置의 履行 與否를 確認할 수 있고, 履行確認 方法은 ‘敎育施設 安全性評價 實務 便覽’第4張 監督機關 및 敎育施設의 醬의 安全性評價 履行確認 要領과 [附錄-7] 安全性評價 履行確認 點檢票를 參考하여 實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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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建設事業者가 安全性 補完 要請書에 對해 異議가 있는 境遇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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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安全性評價 檢討 結果 通報日로부터 7日 以內에 再檢討를 要請할 수 있습니다. 再檢討 要請을 받은 敎育施設의 張 또는 監督機關의 腸은 安全性評價運營委員會의 審議를 통해 異見을 調整할 수 있습니다.
※‘安全性評價運營委員會’의 異見 調整이 어려운 境遇에는 敎育部 ‘敎育施設 構造安全 委員會’를 통해 審議·調整할 수 있습니다(운영기준 第12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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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安全性評價서상 敎育施設에 對한 計測計劃이 없는 境遇에도 敎育施設의 張 또는 監督機關의 腸이 計測管理를 要求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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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敎育施設에 對한 現況分析 結果 龜裂이나 沈下가 發生하여 持續的인 安全管理가 必要한 境遇 要求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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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安全性評價 檢討 結果에 따른 補完 措置 要請事項의 範圍는 어느 水準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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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敎育施設法 施行令」 第20條第6項에 따라 落下物防止網 또는 울타리 設置, 建築計劃서의 修正·補完事項 等에 對해서만 安全性 補完 要請書를 通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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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安全性評價 結果의 妥當性 檢討 手數料는 누가 支給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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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敎育施設法」 第19條第3項에 따라 必要한 境遇 監督機關의 張 또는 敎育施設의 腸이 妥當性 檢討를 要請할 수 있고, 運營 基準에 따라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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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敎育施設의 張 또는 監督機關의 腸이 妥當性 檢討를 委託하는 專門機關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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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專門機關은 「敎育施設法」 第36條第1項第3號에 따른 韓國敎育施設安全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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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工事場(1個所) 周邊에 初等學校, 中學校, 大學校 等 學校가 3個校인 境遇 安全性評價 結果 檢討는 누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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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初等學校, 中學校는 管轄 敎育廳에서 檢討하고, 大學校는 大學에서 各各 檢討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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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工事場(1個所) 周邊에 初等學校, 中學校, 大學校 等 學校가 3個校인 境遇 安全性評價서는 몇 個를 作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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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多數의 敎育施設에 隣接한 工事가 「運營 基準」 第4條第1項부터 第3項에 따른 安全性評價 對象 工事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各各의 敎育施設에 對한 安全性評價를 實施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아울러, 「敎育施設法」 第19條第2項에 따라 安全性評價를 實施한 者는 評價 結果를 監督機關의 長 및 敎育施設의 長에게 報告해야 하므로, 各各의 敎育施設에 對한 內容을 收錄한 安全性評價書를 作成하여 報告해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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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建設技術振興法 施行令」第101條의5에 該當하는 小規模 建設工事의 境遇 安全性評價를 簡單하게 實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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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小規模 建設工事라도 安全性評價는 實施하여야 하며, 評價項目 中 該當하지 않는 空宗에 對해서는 “該當없음”으로 作成하여 提出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