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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DIA 韓國醫療機器産業協會 ::

實績報告

醫療機器法

第13條 (製造業者의 義務)

②製造業者는 總理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醫療機器의 生産實績 等을 保健福祉部長官 및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15條 (輸入業許可 等)

⑥第1項부터 第5項까지의 規定에 따라 輸入되는 醫療機器 또는 그 輸入業者에 對하여는 第6條第1項 端緖, 같은 條 第5項·第7項·第8項, 第6條의2, 第6條의3, 第7條부터 第9條까지, 第11條부터 第13條까지, 第13條의2 및 第14條를 準用한다. 이 境遇 "製造"는 " 輸入"으로, "製造業許可"는 "輸入業許可"로, "製造許可"는 "輸入許可"로, "製造引證"은 "輸入引證"으로, "製造申告"는 "輸入申告"로, "生産管理"는 "輸入管理"로, "製造業者"는 "輸入業者"로 各各 본다.

第16條 (修理業의 申告)

第1項에 따른 申告에 對하여는 第6條第1項 但書, 第12條부터 第14條까지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境遇 "製造"는 "수리"로, "製造業許可"는 "修理業申告"로, "生産管理"는 "修理管理"로, "製造業者"는 "修理業者"로 各各 본다.

第56條 (過怠料)

①다음 各 號의 어느 하나에 該當하는 者에게는 100萬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1. 第6條의2제2항(제15조제6항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 또는 第3項(第15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사람
1의2. 第13條第2項(第15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醫療機器의 生産實績, 輸入實績 等을 報告하지 아니 한 字
2. 第14條(第15條第6項·第16條第4項 및 第17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를 違反하여 廢業·休業 等을 申告하지 아니한 者
3. 第49條를 違反하여 許可證, 認證書 또는 申告修理書의 更新을 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에 따른 過怠料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따라 食品醫藥品安全處腸 또는 特別自治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개정 2013. 3. 23. , 2017. 12. 19.]

醫療機器法 施行令

第14條(過怠料의 賦課基準)

①法 第56條第1項에 따른 過怠料의 賦課基準은 別表 2와 같다.

左右로 움직여보세요
違反行爲 根據法條文 過怠料金額
1次 違反 2次 違反 3次 違反
나. 法 第13條第2項(法 第15條第6項에서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 한다)을 違反하여 醫療機器의 生産實績, 輸入實績 等을 보고 하지 않는 境遇 法 第56條 第1項第1號의2 50 80 100
違反行爲 根據法條文 行政處分의 基準
1次 違反 2次 違反 3次 違反 4次 以上 違反
9의2. 法 第13條第2項(第15條第6項을 準用하는 境遇를 包含한다)을 違反하여 醫療機器의 生産實績, 輸入實績 等을 報告하지 않은 境遇 法 第36條 第1項第9號의2
가. 第27條第2項 各 號 및 第33條第2項 各 號의 事項을 報告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報告한 境遇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1個月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3個月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6個月 該當 品目 製造 및 輸入 許可ㆍ引證 取消 또는 製造ㆍ輸入 禁止
나. 第27條第2項第2號 및 第33條第2項第2號의 事項을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 定하여 告示한 節次나 方法을 違反하여 報告한 境遇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7日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15日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1個月 該當 品目 販賣業務 停止 3個月

食品醫藥品安全處 考試 [第2020-29號, 2020. 5. 1. 他法改正]

第1條(目的)

이 規定은 「醫療機器法」 第13條第2項, 第15條第6項, 第16條第4項 및 「같은 法 施行規則」 第27條第2項,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따라 醫療機器 製造業者, 輸入業者 또는 修理業者의 生産 및 輸出ㆍ輸入ㆍ受理의 實績 報告와 關聯한 細部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生産 및 輸出ㆍ輸入ㆍ受理의 實績報告)

①醫療機器 製造業者, 輸入業者 또는 修理業者는 前年度의 生産 및 輸出ㆍ輸入ㆍ受理의 實績을 報告함에 있어
다음 各號 1의 書式을 別表 1 醫療機器 生産 및 輸出ㆍ輸入ㆍ修理實績 報告書 作成要領에 따라 各 1部씩 作成하여 當該年度 1月 31日까지 韓國醫療機器産業協會의 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食品醫藥品安全處長이나 韓國醫療機器産業協會의 腸이 別途로 定한 境遇에는 인터넷 等 情報通信網, CD 等 電算媒體, 郵便 또는 模寫電送의 方法으로 提出할 수 있다.

1. 製造業者 : 別紙 第1好棲息, 別紙 第2好棲息, 別紙 第3好棲息, 別紙 第4好棲息, 別紙 第9好棲息
2. 輸入業者 : 別紙 第5好棲息, 別紙 第6好棲息, 別紙 第9好棲息
3. 修理業者 : 別紙 第7好棲息, 別紙 第8好棲息, 別紙 第9好棲息

②削除
③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醫療機器의 生産 및 輸出ㆍ輸入ㆍ修理實績을 提出받은 韓國醫療機器産業協會의 章은 그 實績을 綜合(未提出 業體를 包含한다)하여 當該年度 2月末까지 食品醫藥品安全處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④第1項에도 不拘하고 醫療機器 製造業者가 生産實績을 實時間으로 提出하는 境遇 該當 年度의 生産實績을 提出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3條(規制의 再檢討)

「行政規制基本法」第8條 및「訓令ㆍ例規 等의 發令 및 管理에 關한 規定」(大統領訓令 第334號)에 따라 2014年 1月 1日을 基準으로 매 3年이 되는 時點(매 3年째의 12月 31日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妥當性을 檢討하여 改善 等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