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域會는 該當 區域의 年例 會議로서 定期區域會는 每年 12月 또는 1月中에 모여 區域 안의 靈的 情況 및 輸入支出 決算 및 財産權(不動産 購入, 賣買, 賃貸借), 維持財團 編入에 對한 事務를 調査 處理합니다. 또 地方會 代表 選出 및 敎役者의 이, 就任式, 住宅, 生活費, 隱退와 恩給, 安息年(매7年)에 對한 案件을 協議하여 決定합니다. 또 區域會員 1/3이 要請時에는 監理使는 臨時 區域會를 召集합니다.
監理使 및 擔任者와 年會員 敎役者, 平信徒使役者, 堂會 各 部署長, 敎會自治團體長(남女宣敎會腸 및 靑壯年, 靑年會, 敎會學校長) 및 黨會書記, 感謝, 任員 中 長老, 捲糸, 속張, 에 依해 構成되는 이 會議의 議長은 監理使입니다. 監理使는 擔任者에게 意匠權을 委任할 수있으며, 監理使 有故時에는 監督이 區域會를 主宰할 수 있습니다.
또 區域人事委員會는 敎役者의 人事問題를 處理 합니다. 區域人事委員會는 區域所屬 地方會員과 年會員 敎役者로 構成되며, 擔任牧師의 人事는 在籍의 2/3로, 不擔任牧師와 修鍊牧會者 等은 1/2 以上의 可票로 人事處理합니다.
한 區域회은 個體敎會 1個處所 以上, 입敎人 12名 以上이 있고 擔任者의 生活費와 負擔金을 納付할 수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