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理會 議會組織
總會
總會議長: 監督會長

總會(總會)는 全國 單一組織으로 1個이며, 2年마다 한番씩 開催합니다. 그리고 홀數年度에는 立法議會로 모여 監理敎會의 信仰과 法(敎理와 章程)을 改正하는 立法 活動을 합니다. 이 會議 議長은 各 宴會의 代表者들에 依해 選擧를 통해 選出된 監督會長이 맡습니다.

監督會長은 4年 單任으로 基督敎 大韓 監理會를 代表하는 靈的指導者이며, 行政首班으로서 總會實行 委員會와 監理會本部를 指揮, 監督합니다. 總會에서 決議된 事項이나 追後 發生하는 問題는 總會 實行部委員會가 處理하게 됩니다.
總會實行部委員會는 監督會長과 各 宴會 監督, 宣敎宴會 管理者와 各 宴會의 總會代表中 敎役者와 平信徒 各 1名, 總會 情.副書記 및 監査委員長과 書記, 南,與,靑壯年 宣敎會 및 靑年會 敎會學校의 전국연합회의 場에 依해 構成됩니다.

監理會 本部(光化門 監理會館) 는 監理敎會 總會(議會)의 行政府로서 監理敎會의 各種 政策 樹立과 行政, 宣敎,敎育, 平信徒 事業, 維持財團,恩給財團, 태화社會福祉 財團, 社會福祉財團, 奬學財團의 管理 및 出版業務를 執行하는 器具입니다.

監理會本部 에는 宣敎局, 敎育局, 社會平信徒國, 事務局, 行政企劃室이 있으며, 各 國의 腸은 總務로, 行政企劃室은 室長으로 呼稱합니다. 또한 監理敎會의 書籍을 製作 販賣하는 圖書出版KMC는 本部 機關으로 別途로 있습니다.

宴會
年會議場: 監督

宴會(年會)는 個體敎會의 正會員 敎役者와 동수의 平信徒 代表, 準會員 敎役者 및 協同會원으로 構成한 地域別 年例會議입니다. 그리고 그 議長은 各 宴會의 正會員 11年次 以上의 牧師와 동수의 平信徒 代表者에 依해 選出된 宴會 監督으로 任期는 2年입니다.연회는 全國 地域에 따라 서울연회, 서울남연회, 中部宴會(仁川,競技西部), 京畿宴會(京畿南部), 中央宴會 (京畿北部), 東部宴會(江原), 忠北宴會, 南部宴會(大田,忠淸), 忠淸宴會, 三南宴會(慶尙), 湖南特別宴會, 美洲自治宴會(美國), 西部宣敎宴會(北韓 및 東北3星 宣敎)로 構成됩니다.

宴會 實行部委員會는 宴會가 마친 後 宴會와 總會가 委任한 事項을 實行하는 實務委員會입니다.
이 委員會는 各 地方의 監理使와 동수의 平信徒 代表, 書記와 宴會 3代 事業分과 委員會와 敎役者醫科正資格審査 委員長 및 各 平信徒 宣敎團體腸(남,女,靑壯年宣敎會 및 靑年會, 敎會學校의 宴會聯合會長), 宴會總務와 宴會書記, 監査로 構成됩니다. 各 宴會에도 宴會本部가 있어 年會員의 管理와 實行部委員會의 實務를 擔當하는 機關으로 宴會本部는 監督, 宴會 總務와 協同總務와 幹事, 事務擔當者가 있습니다.

宴會 地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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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會
地方會議腸: 監理使

ppc2지방회는 個體敎會의 擔任者와 長老, 區域 代表者 및 聯合會 代表, 年會員들에 依해 構成되는?연례회의로서 議長은 宴會에서 地方會 正會員 牧師와 동수의 平信徒 代表로 構成된 選擧人團에?의해 選出되고 宴會 監督에 依해 任命된 2年 任期의 監理使(牧師)입니다.

各 宴會마다 地域別로 12個~30個 以下의 地方이 있습니다.
監理使는 地方會議 事業과 行政을 管轄하게 됩니다.

脂肪實行部委員會는 地方會 任員과 正會員 敎役者 및 平信徒 代表 各各 3人과 各 南銑敎會, 女宣敎會,靑壯年宣敎會, 靑年會 및 敎會學校 聯合會長 및 監査로 構成되는 實務會議입니다.

實務를 위해 地方會 業務는 監理使와 宣敎副總務, 敎育部總務, 社會平信徒副總務, 書記, 會計, 統計 서기를 中心으로 運營하게 됩니다. 地方會는 연1회 모여 各 分課委員會가 열려 지방회의 所管業務를 分擔, 調査 硏究하여 報告합니다. 脂肪人事委員會는 長老의 人事 및 交易者 平信徒 間의 人和 및 親交를 擔當합니다.

區域會
區域會議場: 監理使

ppc1區域會는 該當 區域의 年例 會議로서 定期區域會는 每年 12月 또는 1月中에 모여 區域 안의 靈的 情況 및 輸入支出 決算 및 財産權(不動産 購入, 賣買, 賃貸借), 維持財團 編入에 對한 事務를 調査 處理합니다. 또 地方會 代表 選出 및 敎役者의 이, 就任式, 住宅, 生活費, 隱退와 恩給, 安息年(매7年)에 對한 案件을 協議하여 決定합니다. 또 區域會員 1/3이 要請時에는 監理使는 臨時 區域會를 召集합니다.

監理使 및 擔任者와 年會員 敎役者, 平信徒使役者, 堂會 各 部署長, 敎會自治團體長(남女宣敎會腸 및 靑壯年, 靑年會, 敎會學校長) 및 黨會書記, 感謝, 任員 中 長老, 捲糸, 속張, 에 依해 構成되는 이 會議의 議長은 監理使입니다. 監理使는 擔任者에게 意匠權을 委任할 수있으며, 監理使 有故時에는 監督이 區域會를 主宰할 수 있습니다.

또 區域人事委員會는 敎役者의 人事問題를 處理 합니다. 區域人事委員會는 區域所屬 地方會員과 年會員 敎役者로 構成되며, 擔任牧師의 人事는 在籍의 2/3로, 不擔任牧師와 修鍊牧會者 等은 1/2 以上의 可票로 人事處理합니다.

한 區域회은 個體敎會 1個處所 以上, 입敎人 12名 以上이 있고 擔任者의 生活費와 負擔金을 納付할 수있어야 합니다.

堂會
黨會議長: 擔任牧師

ppc3黨會는 洗禮받은 18歲 以上의 입敎人과 宴會 및 地方會에서 派送한 敎役者가 每年 11~12月 中 모이는 議會입니다. 이 議會에 모든 任員의 報告를 받고 執事, 捲糸, 感謝, 敎會學校長, 長老를 選出합니다. 企劃委員會에서 薦擧된 任員들을 黨會의 決議(長老는 2/3)로 選出하고, 男女,靑壯年 宣敎會의 長과 靑年會長을 認准합니다. 普通 擔任敎役者는 新年 牧會計劃을 發表하고, 敎會의 行政的 報告와 一般 業務를 處理합니다. 個體敎會의 部署는 宣敎部,敎育部,社會奉仕部,財務部,管理部가 있고 各 部長은 部署에서 選出합니다. 또 擔任者의 牧會를 돕기 爲해 特別委員會를 둘 수도 있습니다.

黨會의 實行部 委員會는 任員會로서 分期別로 모여 堂會에서 委任된 事項 및 分期別 敎會의 行政과 財政에 對한 報告와 接受를 받고 重要事項을 審議 합니다. 任員은 牧師,傳道師,敎育史,心房傳道師,長老,捲糸,執事,敎會學校長과 堂會에서 인준받은 各 宣敎團體의 會長 및 黨會書記와 宴會 會員으로 構成합니다.

企劃委員會는 擔任者와 宴會 會員과 長老로 構成하되 7人 未滿인 境遇에는 捲糸, 執事의 巡으로 7人에 達할 때까지 堂會에서 委員을 充員합니다.